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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1 2013. 11. 4..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2 목 차 I. 개 요 II. 기능직 개편원칙 III. 정보통신현업 개편방안 IV.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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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1 2013. 11. 4.

2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2 목 차 I. 개 요 II. 기능직 개편원칙 III. 정보통신현업 개편방안 IV. 주요 이슈

3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Ⅰ. 개 요

4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4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 기준, 절차가 유사한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단위 중 가장 큰 단위가 직종임 ※ 직종 :6 개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 ※ 직종 내에서 다시 직군, 직렬, 직류 등으로 세분화됨 · 직군 : 직렬의 군, 일반직의 경우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구성 ·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성과 곤란성이 상이한 직급의 군 · 직류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직종의 의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원 분류체계를 바꾸는 것임 따라서, 직종개편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을 하는 등 신분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님 직종개편

5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 일반행정, 연구업무 담당  직군, 직렬로 분류 ※ 고위공무원단, 3~9 급  특별법에 의해 계급 · 임용사항 규정 ※ 경찰, 외무, 소방, 군인, 법관, 검사 등  정보통신현업, 교환, 운전, 방호, 사무보조 등 기능적인 업무 담당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 신분보장, 평생근무 예정 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 ※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차관 등  특정업무 담당, 별도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 ※ 비서관, 비서 등 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임용 ※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등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임용시 실적과 자격이 요구되지 않음 신분보장이 안됨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6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기능직 적용되는 인사관계법령이 일반직과 동일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 심각 사실상 근무상한 연령 ( 일반직정년 ) 까지 근무, 경쟁시험 채용 등 일반직과 유사 고용형태의 일종, 별도의 직종으로 부적합 별정직 계약직 ▶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력관리의 탄력성 저해 ▶ 소수직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 상대적 박탈감

7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비서 ·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8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III. 기능직 개편원칙

9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1 기존 일반직내 유사한 업무가 있는 직렬 개편 방안 개편 방안  (1 단계 ) 관리운영 직군 / (2 단계 ) 기존 일반직 직렬로 통합  1 단계 : 일반직 내 관리운영직군으로 시험없이 전환 - “ 주사보, 서기 ” 등 일반직 직급 명칭 사용 예 ) 기능직 토목직렬 → 관리운영직군 토목직렬  2 단계 : 전직 시험을 거쳐 기존 행정 · 기술직군 내 유사직렬로 통합 - 기존 일반직과 실질적 통합 예 ) 관리운영직군 토목직렬 → 기술직군 시설직렬 - 전직을 희망하지 않거나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관리운영직군 유지

10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2 기존 일반직내 유사한 업무가 없는 직렬 개편 방안 개편 방안  일반직 내 직렬 또는 직군 신설  행정 · 기술직군 내 신설직렬로 시험없이 전환 ( 직급명칭 변경 포함 ) - “ 주사보, 서기 ” 등 일반직 직급명칭 사용 예 ) 기능직 방호직렬 방호장 → 일반직 행정직군 방호직렬 방호주사  정보통신현업 - 현업에서 고유한 기능적 업무 수행 등 특수성을 고려 직군을 신설 - 타부처에 없는 상위계급을 위한 별도 계급체계 신설 등 대안 마련 예 ) 기능직 정보통신현업직렬 → 일반직 우정직군 우정직렬 ( 신설 )

11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기존 일반직내 유사한 업무가 있는 직렬 기술 행정 직군 · 직렬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일반직 직종 현 행 현 행 1 단계 일반직 직군 · 직렬직종 행정 ( 직렬 신설 ) 기술 ( 직렬 신설 ) 관리운영 우정직 2 단계 행정 기술 관리운영 우정직 직군 일반직 직종 전직시험 기존 일반직내 유사한 업무가 없는 직렬

12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전환되는 기능직 현원을 해당 일반직 정원에 반영 ( 기능 5 급이상은 6 급으로 ) 정원조정 기능직 6 급이하 : 상당계급으로 전환 기능직 5 급이상 : 6 급으로 전환 전환계급

13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III. 정보통신현업 개편 방안

14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15 - 동일 계급으로 전환하되, 기능 5 급 이상은 일반직 6 급으로 편입 ( 기존 일반직과 다른 직급명칭, 상위계급 감축 ) - 직무와 보수의 변동 없음 현행 계급명 기능 1 급 기능 2 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직급명정보통신기장정보통신장정보통신원 정원 21839888022,2664,4426,1927,155 개편 계급명 1급1급 2급2급 3급3급 4급4급 5급5급 6급6급 7급7급 8급8급 9급9급 직급명 ----- 우정 주사 우정 주사보 우정 서기 우정 서기보 정원 -----3,2154,4426,1927,155

16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후임자들의 계속적인 승진과 기능 5 급이상 상위계급 유지를 위해 “5 개 계급 체계 ” 를 신설하여 전환 특례적인 계급체계에도 불구하고 직급명칭은 일반직 명칭을 그대로 사용 ( 주사 - 주사보 - 서기 - 서기보, 안행부의 반대 극복 ) 직무변동없이 전환하고, 보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수체계 설계 현 행현 행 1급1급 2급2급 3급3급 4급4급 5급5급 6급6급 7급7급 8급8급 9급9급 정보통신기장정보통신장정보통신원 개 편개 편 1급1급 2급2급 3급3급 4급4급 5급5급 우정주사 우정 주사보 우정 서기 우정 서기보

17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17 문 제 점문 제 점 문 제 점문 제 점 ◇ 상위 직급 ( 사무관 ) 을 전제로 한 인사제도 적용 불가능 ( 명퇴시 특별승진, 대우공무원, 필수실무관 등 ) ◇ 현재 기능 6 급이하 직원들의 보수상 손해 가능성 ( 장래 우정 1 급으로 승진하는 자는 더 이상의 승진으로 인한 보수 인상이 없게 되어 손해 예상 ) ◇ 타부처 신설 직렬과의 형평성 논란 ( 당초 방침과 달리 정원은 없지만 직급표상에 사무관 신설 )

18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전환직렬 일반직내 우정직군 우정직렬 신설 계급체계 9 개 계급 체계 ( 우정사무관 직급 신설 ) 현행계급기능 1 급기능 2 급기능 3 급기능 4 급기능 5 급기능 6 급기능 7 급기능 8 급기능 9 급 당초 입법 예고 계급우정 1 급우정 2 급우정 3 급우정 4 급우정 5 급 직급우정주사 우정 주사보 우정 서기 우정 서기보 재입법 예고 계급우정 1 급우정 2 급우정 3 급우정 4 급우정 5 급우정 6 급우정 7 급우정 8 급우정 9 급 직급우정사무관우정주사 우정 주사보 우정 서기 우정 서기보

19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최상위 직급으로 사무관을 둠으로써 자부심과 긍지 제고 우정 3 급 ( 우정주사 ) 이 명예퇴직시 우정 2 급 ( 우정사무관 ) 으로 특별 승진 가능 우정사무관 정원 확보 시 대우공무원, 필수실무관 운영 가능 상위계급의 시간외 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손실 방지 ( 기능 5 급이상은 6 급 기준으로 수당 수급이 불가피 ) 기존 9 개 계급체계 유지로 보수 및 인사상 혼란 최소화 일반직과 동일한 계급명칭 ( 주사∼서기보 ) 사용

20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Ⅳ. 주요 이슈

21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21 정부직종개편위원회도 우체국은 별도 직군이나 직렬 신설 방침 일반직내 별도 직렬 (ex, 방호직렬, 계리직렬 ) 신설시 기능 5 급 이상의 정 · 현원만 없어지게 되어 실익이 없음 직종개편과 우정노조 유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 논의시부터 본부노조 - 지방본부 - 지부 체계로 긴밀히 협의 12.8.8 중앙우체국 직종개편 설명회시 의견수렴 절차를 정함 ( 지부별 의견 → 지방본부 → 본부노조 → 우본, 안행부 )

22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22 타부처는 6 급이하로 전환시에도 손해보는 기능직공무원이 없음 정부원안에서도 우체국은 별도 직렬 신설이 원칙, 실익없이 상위계급만 없어지게 됨.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음 직종개편으로 “ 수행직무의 변동 ” 이 없음 ( 정부의 기본 전제 ) 정부원안으로 추진시에도 별도 직렬 신설이 불가피 국장, 과장 등 직위의 보직규정이나 직무대리 지정은 직종개편과 무관한 사항 ( 기존 직무수행체계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님 )

23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23 기능직 직급표의 ‘ 사무직렬 - 계리 · 집배 직류 ’ 와는 수행업무 상이, 채용 목적에서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행정보조적인 업무 vs 우체국창구 업무, 우편물 배달 ) * 타부처 집배직류 현원 0 명, 계리직류 2 명 인사관리도 완전히 다름 ( 명칭이 유사하다고 동일한 직렬이 아님 ) - 정보통신현업은 전체가 하나의 직렬, 세부 명칭 · 직무내용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 수시로 통합하거나 직무 변경 가능 ) - 정보통신현업 기능직의 채용시험 과목이나 채용방법은 우본 인사관리세칙으로 규정 사무직렬의 행정직 전환은 직종개편과 무관하게 추진된 사항

24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24 기존 일반직과 직무와 성질이 유사한 직렬만 일반직과 통합 직종개편위원회, 우체국기능직은 일반직과 직무가 다르다는 판단 현업직렬 해체가 가능하더라도 별도 직렬로 전환이 불가피 현업직렬 해체시 상위계급 확보 등 향후 처우개선 가능성 축소 임용예정직인 행정서기보와 일부 유사한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우편 · 계리 6,7 급이 행정직 6,7 급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아님

25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직군직렬 직류 계 급 및 직 급계 급 및 직 급 3급3급 4급4급 5급5급 6급6급 7급7급 8급8급 9급9급 행정 교정 부이사관서기관 교정관교감교위고사교도 보호 보호사무관보호주사보호주사보보호서기보호서기보 검찰 검찰사무관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검찰서기보 ≀ ≀≀≀≀≀≀ 행정 일반행정 행정사무관행정주사행정주사보행정서기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 경재 경 교육행정 회 계회 계 ≀ ≀≀≀≀≀≀ 방호 방호사무관 방호주사방호주사보방호서기방호서기보 집배 집배사무관 집배주사집배주사보집배서기집배서기보 우편 우편사무관 우편주사우편주사보우편서기우편서기보 계리 계리사무관 계리주사계리주사보계리서기계리서기보 기술공업 일반기계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공업주사공업주사보공업서기공업서기보 농업기계

26 2009 년 행정안전부 공직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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