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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회원국의 정부조달시장 현황 : TPP 협정문 양허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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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최근의 조달 통상환경 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향후 전략 및 방안 01 02 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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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의 조달 통상환경: 개정 GPA/TPP
총 44개국(EU 28개국, EFTA 4개국 포함) 특징: 최근 조달환경 반영( BOT 조달대상 포함, 전자조달, 개도국 과도조치, 환경을 고려한 기술 인정, 투명성 강화, 이의제기 강화 등) 경제적 영향: 개정 WTO-GPA를 통한 양허 확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1,000억 달러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효과(WTO 사무국 발표, ) TPP 타결: 2015년 10월 5일(11월 초 협정문 공개) 12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일본,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규모: GDP 27조 7,000억 달러(전세계 GDP의 약 37%) 조달시장 규모(추정): 4조 1,720억 달러(GDP의 15% 기준으로 추산) 특징: 개정 GPA내용 준용, GPA 마이너스, 개도국에 대한 단계별 양허안 채택(최대 26년까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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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조달 통상환경: 우리나라의 조달시장 개방현황
1-2 최근의 조달 통상환경: 우리나라의 조달시장 개방현황 개정 GPA 가입국(43개)에 대해 상호 조달시장 개방 기체결 FTA: 총 53개국과 FTA 체결 (ASEAN, 인도, 터키, 중국, 베트남 정부조달 미포함) GPA 회원국/FTA 체결국 현황 C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 EFTA 한국,일본, 홍콩, 이스라엘 대만, 아르메니아, 아루바, 몬테네그로 칠레, ASEAN, 인도, 페루, 터키,호주,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GPA 44개국 FTA 체결국(53개) 주: 1) FTA 체결국 중 밑줄은 정부조달시장 미개방. 2) * 표시는 미발효국. 자료: 저자 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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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근의 조달 통상환경: 조달시스템 선진화 전자조달(호환 가능한 IT 시스템 사용), 환경을 고려한 기술 규격 인증, 이의제기, 투명성 강화, 국내 실적 요구 금지 등 구분 개정 전 GPA 개정 GPA 일반원칙 제3조 내국민대우/비차별 제4조 원산지 제16조 대응구매 제4조 ① 내국민대우/비차별, 원산지. 대응구매 통합 규정, ② 전자조달 시 일반적인 IT시스템과 호환성 보장 조항 신설 ③ 투명성・공정성 규정 조항 신설 개도국 특별대우 제5조 개도국은 협정 예외를 다른 회원국과 협상 가능, 예외신청 가능 제5조 과도조치(가격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 등) 규정 조항 신설 참가조건 제8조 재정・ 사업・기술능력 등 참가조건의 국내외 공급자간 비차별 적용 제8조 과거 수주실적의 입찰참가 조건화 금지 규정 신설 기술규격 제6조 ① 도안・ 특징보다 성능위주 ② 국제표준 우선 제10조 자원보전 및 환경보호 고려한 기술규격 신규 인정 전자조달 (없음) 제6조 법령, 조달공고 등의 전자적 공표 가능 제14조 전자경매시 제공정보 요건 이의 제기 제20조 제18조 국내법상 공급자가 협정위반에 직접 이의제기하지 못할 경우, 해당 당사국의 협정 이행조치의 불합치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 양허의 수정 제24조 제19조 ① 별도 조항 신설 ② 위원회가 양허 수정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 해소를 위해 중재절차, 민영화 기준, 보상기준 채택 규정 분쟁 해결 제22조 제20조 조달분야 유자격자의 패널 포함 의무 삭제 최종 조항 제22조 현행 GPA 상 공개조달을 왜곡하는 차별적 조치의 도입・ 유지의 회피노력 규정 유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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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조달 통상환경: 조달관련 향후 통상 이슈
1-4 최근의 조달 통상환경: 조달관련 향후 통상 이슈 TPP 가입여부 및 전략: 가입시기 및 가입 조건 중남미 등 잠재시장 충분한 국가와의 FTA 체결 진행 중인 FTA(22개국)콜롬비아, 중미6개국, 에콰도르(SECA)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 아세안 추가자유화, 한·인도 FTA 등 GPA 회원국 확대: 중국, 호주 등 10개국이 개정 GPA 가입협상 중 개정 GPA에서 개도국에 대한 과도조치 도입으로로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 개방 유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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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TPP 조달시장 규모
2-1 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TPP 조달시장 규모 TPP 12개 회원국의 경제규모 및 조달시장 규모 (단위: 십억 미불($)) 회원국 GDP 조달시장규모1) 조달시장규모2) 비중3) 호주 1,560.4 207.2 234.1 5.6 브루나이 16.1 0.5 2.4 0.1 뉴질랜드 188.4 25.7 28.3 0.7 말레이시아 313.2 31.0 47.0 1.1 미국 16,768.1 1,876.3 2,515.2 60.3 베트남 171.2 22.5 0.6 싱가포르 302.2 22.3 45.3 칠레 276.7 5.5 41.5 1.0 페루 202.4 13.0 30.4 캐나다 1,839.0 264.8 275.8 6.6 일본 4,919.6 956.3 737.9 17.7 멕시코 1,262.2 68.1 189.3 4.5 TPP총계 27,819.5 3,493.3 4,172.9 100.0 한국 99.5 주: 1) 2)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GDP의 15% 기준으로 저자 계산 3) 비중=개별국의 조달시장 규모/ TPP 회원국(12개)의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자료: 2014년 기준 GDP, World Bank, WDI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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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TPP 협정문 비교분석
2-2 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TPP 협정문 비교분석 양허수준: 양허하한선(thresholds)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GPA 가입국): 개정 GPA 수준으로 양허 호주, 페루, 칠레 등(GPA 미가입국): 우리와의 FTA 대비 지방정부 및 공기업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추가 인하 (1500만 SDR→ 500만 SDR)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GPA미가입, 조달시장 개방경험 無): 단계별 양허하안선 인하 멕시코(GPA 미가입국이자 우리와 FTA 미체결): 중앙정부 및 기타 공기업을 단계별 적용 없이 개방토록 규정, 단, 건설서비스와 석유 및 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 관해 일정 기간 동안 개방 유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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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TPP 협정문 비교분석
2-2 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TPP 협정문 비교분석 양허 범위: 양허 기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한· 미 FTA와 달리 미국이 공기업 일부를 개방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등은 지방정부 미개방 (싱가폴, 브루나이는 지방정부 없음) 일본, 캐나다 등 지방정부기관 개방국은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 등 미 개방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기관 적용 상호 배제 명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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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국가별 양허 현황( GPA/FTA와 비교)
2-2 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TPP 조달시장 개방 현황 TPP 국가별 양허 현황( GPA/FTA와 비교) (단위: SDR, 단 미국 공기업 및 멕시코는 미불($)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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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국가별 평가 캐나다: GPA 수준 개방, 큰 규모의 12개 공기업 추가 양허
말, 멕, 미, 베 지방정부 상호주의적 미개방 양허 제외 :지방정부 도시철도 및 도시교통 장비시스템,공공시설 서비스, 준설공사, 퀘벡 문화사업 등 미국: GPA 가입국/한・미FTA 정부조달 시장 기개방 - 양허제외: 운송서비스(mass transit), 정부 운영 시설 조달,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 R&D 서비스, 해외주둔군 관련 용역, 준설공사 (Dredging services) 등 - TPP 가입 시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은 미미 호주: GPA 가입협상 중/한・호주 FTA 정부조달 시장 개방 한·호 FTA 비교시 공기업 조달과 서비스 조달에 대한 개방폭 크게 확대 특히, 서비스 조달 양허 예외 품목 대폭 감소(8개→4개) 우리나라가 TPP가입할 경우 공기업, 서비스 조달 시장 진출 기대이익 높음 뉴질랜드: GPA 가입국/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기 개방 양허 제외: 연구개발 서비스, 공중보건,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중소기업 관련 프로그램, 재외공관 건설·정비 등 TPP 가입시 추가이익 미미 예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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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국가별 평가 페루: 한·페루 FTA 정부조달 시장 개방
멕시코: 일-멕 EPA 보다 개방도 낮음. GPA 미가입, FTA 미체결국으로 우리나라 TPP 가입시 신규시장 확보 TPP 양자 협상 시 지방정부 미개방, 공기업 기관별 양허기준 설정에 대해 상호주의적 접근 필요, 양자간 FTA 를 통한 시장개방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일본: GPA/FTA를 통해 상당수 TPP 회원국에 조달시장 기 개방 말, 벡, 미, 베, 뉴 지방정부 상호주의적 미개방 양허 제외: 철도, 동경지하철 조달 중 교통안전 관련 조달, 원자력에너지청, 핵안전 관련 조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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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국가별 양허안 평가
2-3 TPP 회원국의 조달시장 현황: 국가별 양허안 평가 베트남: 양허범위가 넓은 듯 보이나 실질적인 개방수준 제한적 양허대상 기관 positive 방식, 상품 조달에 대한 양허 제외 사항 다수, 서비스 양허대상 리스트(positive 방식)상의 수는 많지만 주요 서비스는 누락 GPA 옵저버,한・아세안 FTA 정부조달 미포함 우리나라가 TPP 가입시 신규 정부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 가능 단계별 양허로 진출초기 기대이익은 낮음. TPP 가입시 양자간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로 판단됨 말레이시아: TPP 를 통해 정부조달 시장 처음 개방 장기간에 걸친 단계별 양허 인하, 자국의 PPP 및 BOT 양허 배제, 부미푸트라(말레이 원주민) 공급자에 대한 광 범위한 특혜제도 유지 등→ 개방이익 매우 제한적 브루나이: TPP 를 통해 정부조달 시장 처음 개방 양허범위 작고 양허수준 높음. 적용 예외 조건 엄격하지 않음 GPA미가입국/한・아세안 FTA에서 정부조달 미포함. 우리나라가 TPP 가입 시 신규시장 확보 개방수준은 높은 편이나 규모 및 유망 품목 측면에서 기대이익 낮음 싱가포르: GPA/한싱FTA와 비교시 공기업 양허범위 확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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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회원국의 GPA 가입 및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현황
3-1 향후 전략 및 방안 : 종합 평가 조달 부문의 경우 TPP 가입할 경우 기대이익 미미할 것으로 예상 (즉,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도 크지 않은 상황) 미국, 캐나다, 일본 등 TPP 회원국 중 8개국은 GPA/FTA를 통해 이미 우리와 상호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표 참조> 신규시장은 경제규모 작고, 단계별 인하방식으로 진출초기 기대이익 낮음 * 4개국 조달시장 규모는 1,221억불(’14년)로 TPP 전체 규모의 3.5%를 차지함 ** 4개국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3개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은 장기에 걸친 단계별 인하로 개방 효과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 있음 TPP 회원국의 GPA 가입 및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현황 국가 뉴질랜드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 일본 GPA 가입여부1) ▲ ◯ △ 한국과 FTA2) 협상 중 ● 협상중단 주: 1) ◯ 가입국, △ 옵서버, ▲ 가입협상 중. 2) ◯ FTA 체결, 정부조달시장 양허안 포함, ● FTA 체결하였으나 정부조달시장 미양허 또는 제한적 개방. 자료: 2014 지경표 참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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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향후 전략 및 방안 : TPP 가입 및 진출전략 대내적: 대외적:
최근 GPA 개정 합의 내용을 충실이 이행→국내조달제도 선진화→향후 TPP 가입 시 부담 완화 GPA/Mega FTA/FTA를 활용한 해외정부조달 시장 진출 전략 마련 정부: 신규 도입된 규정, 양허 확대된 기관 및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기업: 변화된 조달 환경을 이해, BOT,도시철도,통신서비스 등 신규 양허된 유망진출 분야 발굴 대외적: 단기 정책 과제: TPP 가입 협상 준비 및 가입 실패 시 대응방안 병행 회원국 양허안 검토, 우리측 양허안 마련, 국내 민감사항을 반영한 예외 사항 부속서 포함 국가별 양자협상 준비(상호주의 규정 등) 중장기 정책 과제: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한 국가별 진출전략 마련 국제협정으로 개방된 국가: 해당국가 양허내용 숙지, 추가 개방분야 공략으로 선점효과 미개방 국가: 개방 가능성* 있거나 조달 수요 풍부한 국가에 대한 시장분석 및 유망상품 발굴 * FTA 체결 진행 중인 국가 22개국, GPA 가입협상 중 10개국, 개도국, TPP 회원국 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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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향후 전략 및 방안: 구체적인 전략 사례 예1) 민간투자(BOT): 개정 GPA/TPP에서 정부조달 양허대상에 포함
향후 전략 및 방안: 구체적인 전략 사례 예1) 민간투자(BOT): 개정 GPA/TPP에서 정부조달 양허대상에 포함 국내법으로 규율 되던 민간투자(BOT)가 정부조달 양허대상에 포함→ 투명성 제고, 시장확대→ 진출장벽 완화 아시아, 중남미 인프라 시장 예2) 호주 공기업 및 건설서비스 진출: - 호주는 GPA 미가입/한・호주 FTA를 통해 정부조달시장 개방, TPP에서 한호주 FTA 보다 개방 수준 높아짐(공기업과 건설서비스) - 외국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이 적고, 국방 분야 조달 수요가 높음 -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기대이익이 높은 국가 예3) 서비스 조달: - 정부조달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 -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진출 유리 예4) 베트남 등 신규시장 중장기적 공략: TPP를 통해 조달시장을 신규 개방(한・베트남 FTA에서는 조달시장 미개방) 단계별 양허인하방식을 채택, 진출 초기의 기대이익은 크지 않음. 유망 품목인 의약품 및 의료산업*, 건설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진출 전략 * 의약품 단기계약, 단일 의약품 조달 계약은 낮은 양허하한선 적용 (틈새시장 공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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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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