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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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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론’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 ‘contents’ 무역계약 5대 조건 Ⅰ. 품질조건 Quality terms Ⅱ. 수량조건 Quantity terms
Ⅲ. 가격조건 Price terms Ⅳ. 선적조건 Shipment terms Ⅴ. 대금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무역계약 5대 조건

3 1. 품질조건 (1) 품질(品質; quality)의 사전적 의미 (2) 품질결정방법 Ⅰ. 품질조건
< 견본과 100%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문언> ①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equal to the sample. ②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fully equal to the sample. ③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just equal to the sample. ④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same as the sample. ⑤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all the same as the sample. ⑥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the very same as the sample. ⑦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sample. < 견본과 대체로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문언> ①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similar to the sample. ②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almost same as the sample. ③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about equal to the sample. ④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similar equal to the sample. <품질조건에 관하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언> ① 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as per the sample. ② 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up to the sample. 1. 품질조건 (1) 품질(品質; quality)의 사전적 의미 -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 목적 혹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 정하는 경우에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유의 성질 및 성능의 총칭. - 즉 물품고유의 본질, 특성, 상태를 의미. (2) 품질결정방법 1) 견본매매(sales by sample) 2)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3)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 4) 브랜드 또는 상표매매(Sale by Brand or Trade Mark) 5) 규격매매(Sale by Grade or Type) 6) 점검매매(Sale by Inspection or Sale on Approval) 2)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① FAQ(Fair Average Quality:평균중등품질 조건) - 곡물이나 과일 등의 농산물이나 광산물 등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에 이용 - 가격을 결정은 계약체결 시에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을 표준품을 기준. - 인도물품은 당해 계절의 신 수확물의 평균중등품 ② GMQ(Good Merchantable Quality:판매적격품질 조건) - 목재류나 냉동 수산물 류 등에 주로 적용 - 수입지에서 품질을 검사하여 시장성이 없는 품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그 책임을 부 담하는 조건. ③ USQ(Usual Standard Quality 보통표준품질 조건) - 공인검사기준이나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조건. - 우리나라에서는 인삼과 오징어거래, 미국의 원면, 원사거래에 이용 5) 규격매매(Sale by Grade or Type) - 상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 그 규격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 - 건전지(dry battery), 컴퓨터용 CD나 DVD 수출국의 공인기관이 인정하는 증서나 KS 또는 ISO 등의 표시로 확인. 6) 점검매매(Sale by Inspection or Sale on Approval) - 매수인이 현품을 직접 점검하고 점검한 현품을 인수하는 매매방식 -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방식이나, 보세창고도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에서는 그 특성상 이용. 3)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 - 견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 - 물품의 설명서인 명세서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의 매매 - 선박, 철도차량, 대형기계, 의료기기, 의약품 4) 브랜드 또는 상표매매(Sale by Brand or Trade Mark) - 거래상품의 브랜드나 상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거래상품의 품질을 브랜드나 상표로 결정 - 테크호웨이(TAGheuer:안경태), 게스(Guess:청바지), 파커(Parker:만년필), 랑콤 (Lancom: 화장품)), 로렉스(Rolex:시계), 소니(Sony:전자제품), 루이비똥(핸드백), 셈소나이트(가방류), “헹켈사(J. A. Henckels Inc.)"의 주방용 쌍둥이표 칼, 가위 등 1) 견본매매(sales by sample) - 견본매매란 견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견본이란 무역거래의 상담(business negotiation) 시에 거래상품의 품질, 형상, 색채 등 을 알리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보내는 「거래 상품을 대표하는 물품」. < 견본의 종류> - 교과서 참조 ① Seller's sample(매도인 견본) ② Buyer's sample(매수인 견본) ③ Similar sample(유사견본) ④ Counter sample(카운터 견본) ⑤ Triplicate sample(제3견본) ⑥ Keep sample: File sample: Duplicate sample(보관견본)

4 2. 품질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Ⅰ. 품질조건 2. 품질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2) 양육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도착품질조건[arrival quality terms]) (3) 품질의 검사 및 증명방법 (2) 양육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도착품질조건 [arrival quality terms]) 인도된 물품과 계약물품의 품질의 일치 여부를 지정 도착항에서 물품을 양륙할 때 결정 하는 방법.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도중에 발생한 품질의 변질 등에 대한 책임부담 -운송 중에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이나, 양육 후 정확한 분석에 의거하여 품질이 결정 되는 광산물 등에 주로 이용 - DAT, DAP, DDP, 그리고 RT 및 G.M.Q. 등. <양륙품질조건을 표시하는 문언의 예> ① Goods sold on sample shall be guaranteed by the seller to equal to the sample upon arrival at destination. ② Seller guarantees the quality of goods, upon arrival at destination, to be equal to the fair average quality of the new coming season's crop. (3) 품질의 검사 및 증명방법 선적품질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선적지의 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 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 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책임이 면제 -양육품질조건에서는 수입자는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양육지의 검사 기관으로부터 감정 보고서(survey report)를 발급 받아 이에 근거하여 수출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선적 전 계약상품의 품질검사에 대한 문언의 예> ①Seller's inspection to be final. ②Buyer's inspection to be final. ③Public surveyor's inspection to be final. ④Supplier's inspection to be final. ⑤Government or Public Inspection Agency's inspection to be final. ⑥Independent International Inspector's inspection to be final. (1)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인도된 물품과 계약물품의 품질의 일치 여부를 물품선적 당시의 품질로 결정하는 방법. -장기간의 국제 운송도중 품질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공산품에 주로 이용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그리고 SD와 TQ 및 F.A.Q. <선적품질조건을 표시하는 문언의 예> ①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shipped should be fully equal to the sample. ② Quality to be fair average at the time and the place of shipment.

5 1. 수량의 단위 Ⅱ. 수량조건 2) 용 적(measurement) 3) 개 수 4) 포 장(package)
1) 중 량(weight) - 농산물, 광산물, 철강제품, 양모, 화학제품, 유지 등. ① 톤(Ton)의 종류 -영국 톤(English ton: Long ton: Gross ton) 〓 2,240 lbs 〓 1,016.1kgs -미국 톤(American ton: Short ton: Net ton) 〓 2,000 lbs 〓 907.2kgs -대륙 톤(French ton: Metric ton: Kilo ton 〓 2,204 lbs 〓 1,000kgs ② 중량측정조건 -총 중량조건(Gross weight term) -순 중량조건(Net weight term) -정미 순 중량조건(Net net weight terms) 2) 용 적(measurement) 액체: liter, gallon, barrel, 목재: cubic feet (cft), cubic meter(cbm : ㎥), super feet(s.f.), 곡물: bushel -1 American gallon(wine gallon) 〓 liters -1 English gallon(imperial gallon) 〓4.546 liters 3) 개 수 set, piece (기계, TV, 라디오, 시계) -1 dozen 〓 12 pieces (연필, 양말) -1 small gross 〓12×10〓120개 -1 gross 〓 12×12〓144개(단추, 핀<pin>) -1 great gross 〓 12×12×12〓1,728개 4) 포 장(package) 드럼통(drum), 나무상자(case), 부대(bag), 꾸러미(bale), 캔(can), 다발(bundle), 종이상자(carton), 대형유리병(carboy) - 유류, 과일, 통조림, 면화, 비료, 밀가루 5) 길 이(length) -1 inch 〓 2.54㎝ -1 yard 〓 91.4㎝ -1 meter 〓 100㎝ -1 foot 〓 30.4㎝ - 생사(silk), 면사(cotton yarn), 인견(rayon), 모직물 등의 직물류

6 -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 -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
Ⅱ. 수량조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거래상품의 허용되는 수량과부족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약정이 우선 적용. ① The quantity of the goods specified in the contract must not be exceed or reduced. ② Seller has the option to deliver the goods not to exceed or reduced a tolerance of 5% more or less than the quantity of the goods in the credit. ③ The quantity shall be subject to a tolerance (or variation) of 5% more or 5% less at seller's option. 2) 신용장거래의 경우 ①"about" 또는 "approximately": 10%를 초과 또는 미달하지 않는 과부족이 허용. 10%이내의 과부족이 허용되는 경우는 신용장의 금액, 수량 단가에만 적용(신 용장의 유효기한이나 서류제시유효기한 또는 선적기한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② 아무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bulk cargo)인 경우: ±5%이내의 과부족이 허용 - 신용장에 별도의 수량과부족 금지문언이 없어야 되고, 수량 앞에 “about"이나 "approximately"라는 수식어가 없어야 되고, 환어음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 아야 되고, 포장단위나 개별품목의 개수로 수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 함. ③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고, 수량과부족분에 대한 대금은 추 후 별도로 정산(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계약가격을 기준) 2. 수량의 결정시기 -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 -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 3. 수량과부족 허용조건(more of less clause) 적용물품: 유류, 곡물․석탄․광물<산화물(傘化物; bulk cargo)> 1)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신용장거래의 경우

7 Ⅲ. 가격조건 1. 무역결제통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 대한 통화를 수출국통화(the currency of the export country) , 수입국통화(the currency of the import country), 제3국통화(the currency of an intermediate country)로 표시할 것인가를 결정 2. 무역가격의 산정기준 INCOTERMS 편에서 학습

8 1. 선적(Shipment)의 해석 및 정의 Ⅳ. 선적조건 1) 특정 月 선적(단월 선적조건)
- 수출업자가 특정 월 동안에 물품을 선적하여야 하는 방법(지정된 특정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 별도의 금지문언이 없는 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은 허용. 동 약정문언의 예는 ①May shipment. ②Shipment shall be effected during May. ③During April shipment. ④Shipment must be made during October. ⑤To be shipped during May or June 2) 특정 연월(連月)선적 - 수출업자가 특정된 2개월 또는 3개월 동안에 선적을 이행해야 한다고 약정하는 방법 - 매도인은 약정된 연월의 기간 중에 선적을 완료해야 된다. 이때에도 별도의 합의가 없 는 한 분할선적은 허용된다. ①Shipment must be effected during October and November. ②October and November Shipment. ③Shipment to be made during April, May, and June. ④Shipment must be effected during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1. 선적(Shipment)의 해석 및 정의 물품매매계약에서 선적조건은 주로 인도장소와 시기 선적(shipment)은 물품을 선박에 현실적으로 적재를 의미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1) 특정 月 선적(단월 선적조건) 2) 특정 연월(連月)선적 3) 특정기간 이내의 선적 4) 조건부 선적 5) 유보조건부 선적 6) 즉시 또는 특정일 선적 3) 특정기간 이내의 선적 - 수출업자가 특정기간 이내에 선적을 이행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이다. UCP600 제3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on or about" 등의 해석기준 - 우리말의 "경" 또는 "쯤"에 해당 - 신용장에 "Shipment must be made on or about September 10" 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면, 이 경우 선적 가능한 初日(초일)은 9월 5일이며, 최종일(最終日)은 9월 15일이 므로 선적 가능한 기간은 총11일이 된다. ② to" / "until" / "till" / "from" / "between"의 해석기준 - "Shipment must be made not later than October 15" 와 같이 선적기간이 명시된 경우 표시일자인 10월 15일은 선적가능일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 "to", "until", "till", "from", "between"이란 용어도 해당일을 포함. 4) 조건부 선적 조건부선적(conditional shipment)이란 매도인이 선적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선적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Shipment will be made during May subject to receipt of L/C by the end of April." " Shipment to be made within 30 days subject to receipt of your order on or before May 15." 5) 유보조건부 선적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s by the buyer." "The name of the ship will be notified by the buyer." ③"after" / "before" "after"(後), "before"(前): 당해 표시일자를 포함하지 않음 - "on and after"(이후:以後)," "on and before": 당해 표시일자를 포함 "Shipment must be made after May 15." "Shipment must be made before May 15." "Shipment must be made on and after May 15." "Shipment must be made on and before May 15” ④"first half":상반기 / "second half":하반기 of a month "Shipment must be made on the first half of May." "Shipment must be made on the second half of May." 6) 즉시 또는 특정일 선적 "Shipment must be made as soon as possible." "Immediate shipment must be required." "Shipment shall be made promptly." "Shipment must be made without delay." "Shipment must be effected on September 10." ⑤"beginning" / "middle" / "end" of a month "Shipment must be made at the beginning of December." "Shipment must be made in the middle of December." "Shipment must be made at the end of December.”

9 2) 할부선적(shipments by installment)
Ⅳ. 선적조건 2. 분할선적과 할부선적 1)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분할선적(分割船積)이란 매매계약에서 합의한 수량의 화물을 한꺼번에 선적하지 아니하 고 두 번 이상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 - 분할선적을 허용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 시에 결정 2) 할부선적(shipments by installment)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선적하는 방법 -분할선적과 다른 점은 매 할부로 선적되는 량이 일정하다는 점 3) 환 적(transshipment) - 어느 하나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철도회사 등)에 적재된 화물을 목적 지까지의 운송 도중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운송수단 또는 상이한 종류의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 환적 금지문언이 없는 경우 허용. -Transshipment is allowed Transshipment is permitted. -Transshipment is prohibited. -Shipment must be made without transshipment. ① 분할선적 허용문언의 예 -Partial shipments are permitted. -Partial shipments are allowed. -Shipment in one or more lots is allowed. ② 분할선적 금지문언의 예 -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 -Partial shipments are not permitted. -Partial shipments are prohibited. -Straight shipment is required. -Part shipments are not allowed. -One lot shipment is required. 4) 선적일자의 입증 - 수출업자가 약정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일자 -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운송서류 상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실제 선적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10 송금결제방식(Settlement by Remittance Basis)
Ⅴ. 대금결제조건 (1) 송금결제 방식의 특징 1)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법이 적용되지 않음. 2) 적용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이 없음. 3) 서류 및 대금결제 수출·입자 간의 개인적 책임 하에 직접 처리. 4) 소액·샘플거래, 본·지사간 거래,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선 사이에 사용되는 결제방식 5) 수출입결제방식 중에서 가장 낮은 은행 수수료가 적용. (2) 송금의 수단 1) 송금수표(demand draft : D/D) - 수입상(채무자)이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송금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송금수표(demand draft : D/D)를 채무자인 송금인이 수출상(채권자)인 수취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 는 방법 2) 우편송금(mail transfer : M/T) - 수입상의 요청으로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수출상(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도록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에 해당하는 우편환(mail transfer : M/T)을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 - 급하지 않은 소액 송금시에 주로 이용. 3)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 T/T)“wire transfer" -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도 록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의 형식으로 지급지시를 하는 방법. - 거액의 송금이나 시급을 요하는 송금 시에 주로 이용 오늘날 국제은행간 송금은 SWIF T를 이용하여 지급지시를 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 (3) 선불(사전)송금방식(remittance for advance payment) - 수입상이 계약상품을 선적 전에 수출상에게 무역대금 전액을 미리 송금하여 지급하고 수출상은 계약서의 약정기일 이내에 계약상품을 선적하는 방식 - 사전송금방식을 단순송금방식(advance Payment) 또는 선지급 방식(Payment in Advance or Cash in Advance), 주문지급(Cash With Order : CWO)이라 칭함 - 결제금액이 작아 상품(견본·시험상품 등) 인수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출상의 지명도·신용도가 높아 물품을 받는데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정거래선, 본·지사간의 경우처럼 수출상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있는 경우 - 물품의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미리 송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 By T/T in advance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ales Contract. - T/T remittance in advance on Sept. 5, 2015. - By T/T remittance before shipment in favor of supplier. (4) 후불(사후)송금방식(remittance for later payment) - 수출업자가 대금을 받기 전에 수입업자에게 상품과 선적서류를 발송하고, 수입업자는 상품을 수령한 후에 물품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물품을 먼저 선적하기 때문에 대금결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 - By T/T within 10days after the date of B/L. - Buyer shall remit by T/T payment within 10days after the shipment. 1) O/A(Open Account)방식 - 일정기간 동안(예컨대 통상적으로 30일에서 180일 동안) 수출입상간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 건별로 구매계약서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등에 의하여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면, 수입상은 물품매매계약서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선적일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또는 일정기일)에 수 출상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account)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송금결제방식(Settlement by Remittance Basis)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 등의 방법으로 수출업자에게 송금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1) 송금결제 방식의 특징 (2) 송금의 수단 (3) 선불(사전)송금방식(remittance for advance payment) (4) 후불(사후)송금방식(remittance for later payment)

11 2. 추심결제방식(Settlement by Collection Basis)
Ⅴ. 대금결제조건 1) 추심의뢰인(principal) : drawer -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자를 추심의뢰인이라고 한다. 채권자인 수출업자가 추심의뢰인이 된다. 2. 추심결제방식(Settlement by Collection Basis) -추심(collection)이란 채권자가 은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채권금액을 청구하는 행위 -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①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②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 하거나, ③기타의 조건에 따라 인도할 목적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 추심거래 당사자 1) 추심의뢰인(principal) : drawer 2)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3) 추심은행(collecting bank) 4) 제시은행(presenting bank) 5) 지급인(drawee) 2)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수출업자인 추심의뢰인으로부터 금융서류와 상업서류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지국에 소재 하고 있는 은행을 추심의뢰은행 3) 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추심의뢰은행 이외에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을 추심은행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추심은행이 된다.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서류를 채무자인 수입업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징수한다. 4) 제시은행(presenting bank) - 추심은행과 수입업자간에 거래가 없는 때에는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으로 서류를 다시 송부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동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이 때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제시은행이 된다.(제시은행도 추심은행에 포함) 5) 지급인(drawee) - 추심의뢰인의 추심의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수입업자 를 말한다. 지급인은 추심당사자일 뿐 추심거래의 관계당사자는 아니다.

12 2. 추심결제방식(Settlement by Collection Basis)
Ⅴ. 대금결제조건 2. 추심결제방식(Settlement by Collection Basis) 추심결제방식의 유형 1) 지급인도(documents against payment : D/P)방식 - 수입업자가 운송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화물을 대표하는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수입업자는 대금 을 지급하지 않는 한 운송서류를 교부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의 결제방식.

13 2. 추심결제방식(Settlement by Collection Basis)
Ⅴ. 대금결제조건 2. 추심결제방식(Settlement by Collection Basis) 추심결제방식의 유형 2) 인수인도(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방식 - 수입업자가 기한부화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인수(acceptance)함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령하고 그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수출업자는 화물을 대표하는 서류를 인도하고도 그 즉시 대금을 영수할 수 없으나, 수입업자는 수령한 서류를 운송회사에 제시하고 물품을 인수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의 결제방식.

14 (Settlement by Documentary Credit Basis)
Ⅴ. 대금결제조건 3. 무역신용장결제방식 (Settlement by Documentary Credit Basis) (1) 화환신용장의 정의 - 신용장이란 발행은행의 조건부 취소불능적 결제약정(확약)서(conditional and irrevocable arrangement of issuing bank to honour) 또는 결제확약서 - 발행은행이 ①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로 ②수출업자에게 ③신용장대금(수출대금)을 ④ 일치하게 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⑤자행이나 타행의 창구에서 ⑥정해진 때에 ⑦반드 시 결제하겠다는 약속의 증서.

15 (Settlement by Documentary Credit Basis)
Ⅴ. 대금결제조건 3. 무역신용장결제방식 (Settlement by Documentary Credit Basis) (2) 화환신용장결제방식의 특성 1) 제3자인 은행이 개입하여 채무자가 된다. 2) 은행이 당사자의 신용위험을 최소화 시켜준다. 3) 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의 영수를 보장해준다. 4) 은행이 수입자에게 물품을 대표하는 조건 일치 서류의 인도를 보장해준다. 5) 거래의 목적물은 물품이 아니라 서류이다. 6) 신용장거래는 근거계약인 매매계약과는 별개이다.

16 3. 무역신용장결제방식 (Settlement by Documentary Credit Basis)
Ⅴ. 대금결제조건 3. 무역신용장결제방식 (Settlement by Documentary Credit Basis) 신용장 D/P, D/A 송금 거래의 근거 매매계약서 수입업자/자금결제 일람 / 기한부 지급 선지급 / 후지급 수입업자/비용부담 L/C 발행수수료 추심수수료 송금수수료 대금지급확약 은행 수입상 대금회수위험 안전 불안 결제자금융통 무역금융 필요없음 절차상 편리성 번잡 간편

17 3. 무역신용장결제방식 Ⅴ. 대금결제조건 (Settlement by Documentary Credit Basis)
<화환신용장의 순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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