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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론 제2편 무역과 해상보험 제2장 무역계약과 적화보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이 용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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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론 제2편 무역과 해상보험 제2장 무역계약과 적화보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이 용 근

2 제 2 절 무역계약 buyer seller Assurer 국제 corres 계약 신용장 등 금융계약 담보약정 등 수입의뢰인
제 2 절 무역계약 국제 corres 계약 수출국 은행 수입국 은행 신용장 등 금융계약 담보약정 등 buyer seller 수입의뢰인 supplier 국제 물품매매 계약 수입대행 계약 수출대행 계약 (물품공급계약) 운송계약 (CIF) 운송계약 (FOB) 보험계약 (CIF) 보험계약 (FOB) Assurer

3 무역계약의 당사자 principal principal 매매계약 seller buyer
수출입 승인 exporter importer 운송계약 shipper ( bailee ) consignee or consignor 신용장계약 beneficiary applicant(accountee) 환어음계약 drawer drawee 보험계약 policy holder assurer(underwriter) or assured

4 제2절 무역계약의 거래조건 국제상관습 : 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 (trade usage) 무역거래에 종사하는 상인이 오랜 시일에 걸쳐 전통적인 행동양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는 것 관행 ( usage ) custom은 오랫동안 실행되어 온 usage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 관례 ( practice) 관행보다 적용된 기간이나 지역의 범위가 좁은 것 관습의 종류 • Local custom • Trade Usage • Trade Terms -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널리 승인된 정형화된 무역거래관습, FOB CIF 등 Incoterms – 정형(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5 Incoterms 2010 - 11개 정형거래조건 구분 명 칭 약 어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을 위한 조건
약 어 명 칭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을 위한 조건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EXW FCA CPT CIP DAT DAP DDP Ex Works ( named place) Free Carrier (named place) Carriag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Delivered at Terminal (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공장인도조건 운송인 인도조건 운송비지급조건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터미널인도조건 도착장소인도조건 관세지급인도조건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Free Alongside Ship ( named port of shipment) Free on Board ( named port of shipment)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Cost Insurance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선측인도조건 본선인도조건 운임포함조건 운임보험료포함조건

6 위험의 분기점 (인도시점) Forwarder forwarder door door carrier FAS EXW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해상운송에만 사용 Forwarder forwarder door door carrier FAS EXW FCA, CPT, CIP FOB, CFR, CIF DAT DAP, DDP

7 1. EXW ( Ex Works--- named place)
개 념 ; seller's premises ( works, factory, plantation, warehouse etc. ) 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둘 때 위험이전되며 인도완료 - 지정장소인도조건 특 징 1) 매수인 제공차량에 적재의무 없음 2) seller's minimum obligation 3) 유럽에서 Loco, Spot, 미국에서는 Ex ( point of origin ) 4) domestic sale 5) 매수인이 수출절차(export formalities)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불가 --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함

8 seller must : buyer must :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10가지. ① 매도인의 일반의무
② 허가, 인증, 보안통관 및 기타 절차 ③ 운송·보험계약 ④ 인도 ⑤ 위험의 이전 ⑥ 비용의 배분 ⑦ 매수인에게의 통지 ⑧ 인도서류 - 의무없음 ⑨ 검사 · 포장 · 하인 ⑩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C/O, Consular Invoice, 보안관련 정보) ① 매수인의 일반의무 ③ 운송 및 보험계약 ④ 물품 인수 (taking delivery) ⑦ 매도인에게 통지 ⑧ 인도의 증거 ⑨ 물품의 검사

9 2. FCA ( Free Carrier -- named place)
개념 ; 매도인이 자신의 물품하치장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 송인(named carrier)이나 제3자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특성 ;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 - 주로 컨테이너운송, 트레일러나 페리에 의한 Ro-Ro운송에 사용 - FOB 조건과 원칙상 동일 인도완료 - 인도장소의 성격에 따라 적재의무가 달라짐 * Seller's premise 에서 인도할 때 ; 운송인이 보낸 차량에 적재하여 인도 할 때 완료 (위험과 비용 이전) * 그밖에 다른 장소 (Carrier's premise) 에서 인도할 때 : 지정된 운송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 적재차량에서 양화해 줄 의무없음) ▷ 위험 이전 – 첫번째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시

10 3. CPT ( Carriag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
① 개념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임 ② 인도완료 : CPT, CIP, 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점유이전하는 때에 자신의 인도의무를 충족 ▷ 위험 이전 – 첫번째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시 ③ 비용 분담 : CPT 다음에 지정된 목적지점 까지 ( 수입국 내륙의 지정지점) 매도인 - 수출세 등 수출통관비용 + 목적지 까지 운송비 ( carriage ) 매수인 - 수입관세와 제세 + 수입통관비용 + 적화보험료 등 부담

11 4. CIP ( Carriag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
① 개념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 ② 매도인의 비용 부담 ; 내륙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보험료 지불 * CPT 조건 +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적화보험 부보(최소조건 원칙) ▷ 위험 이전 – 첫번째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시 ③ CIF조건과 원칙상 동일하나 --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12 5. DAT ( Delivered at Terminal --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① 개념 : 물품이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 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임. “터미널”은 지붕이 있건 없건간에 부두, 창고, 컨테이너야드(CY) 또는 도로·철도·항 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 ② 위험 / 비용 분담 :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위험 이전 매도인 - 수출세 등 수출통관비용 + 목적지 까지 운송비(+ 적화보험료) 등 부담 매수인 - 수입관세와 제세 + 수입통관비용 ③ 특징 :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그에 수반 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경우에는 DAP 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함

13 6. DAP ( Delivered at Place -- named place of destination)
① 개념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에 실린채 양화가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 ② 위험 / 비용 분담 : 그러한 지정목적지까지 위험 부담 매도인 - 수출세 등 수출통관비용 + 지정목적지 까지 운송비(+ 적화보험료) 등 부담 매수인 - 수입관세와 제세 + 수입통관비용 ③ 특징 :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수입관세를 부담하며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 도록 원하는 경우 DDP가 사용되어야 함

14 7. DDP ( 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① 개념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에 실린채 양화가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 ② 위험 / 비용 분담 : 그러한 지정목적지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 매도인 - 수출세 등 수출통관비용 + 지정목적지 까지 운송비(+ 적화보험료) 수입관세와 제세 + 수입통관비용 등 모든 비용 부담 ③ 특징 : 매도인의 최대 의무를 나타내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

15 8. FAS ( Free Alongside Ship - named port of shipment)
개념 : 수출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 본선의 선측 ( loading berth ) 에 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둘 때 인도완료 위험과 비용분기점 ; • 본선이 부두 접안시 ; 부두상의 선측 ( loading berth ) • 외항에 정박중 - 본선의 양화기가 도달할 수 있는 부선내 (in lighter) 특 징 - Loading Charge가 많이 드는 bulk cargo에 주로 이용 - 부선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시 ; FOL (free on lighter) - 매도인의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의무

16 9. FOB (Free on Board -- named port of shipment)
지정기간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선적시 인도완료 CIF는 해상매매에만 사용되는데 반해 FOB는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였고 국내거래에도 사용됨 Incoterms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조항이 없는 한 Incoterms 적용 특 성 ① 선적지(적출지)매매조건 ; 선적지 본선상에서 인도되고 매매되는 조건 ② 현물 인도조건 : classic FOB조건 – 현물인도가능 ③ 본선인도조건 * 인도완료 ; 매수인 지정선박에 적재시 (on board the vessel) * 인도증명 ; usual proof of delivery 의 제시(원칙) ☞ clean M/R(Mate's Receipt) or Ship's Receipt or D/R(Dock Receipt)

17 FOB - 당사자의 주요의무 seller buyer On board the vessel 선박 지정 (해상운송계약 체결)
Seller’s risk & cost Buyer’s risk & cost seller buyer 선박 지정 (해상운송계약 체결) 선적에 관한 충분한 지시 적재후 위험부담 및 운임지급 지정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에 on board 하면 인도의무 완료 적재완료시 위험이전, 비용 분기

18 10. CFR (Cost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
① 개념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 하는 조건. 물품의 멸실․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 른 비용과 운임을 지불. ② CIF계약의 변형 CIF와의 차이 : Buyer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 CIF와 동일 ③ 해상운송 거래에만 사용 -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인도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점유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조건. 이러한 경우에는 CPT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19 11. CIF (Cost ·Insurance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
일반적 특성 ; 매매계약 - 주계약 - Commercial Invoice 제공 해상운송계약 - 운임지급 B/L 취득 · 제공 해상보험계약 - 보험료지급 - I/P 취득 · 제공 서류인도조건 ; 상징적 인도조건 • 물품인도의무 - 선적 or afloat goods 조달 의무 • 서류인도의무 - B/L 등 약정된 선적서류 제공의무 (신용장거래 :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 ① 완전한 선적서류 인도와 동시에 - 대금지급 proper documents against payment ( 물품의 도착과 관계없음 )

20 CIF seller buyer 대금지급 B/L, I/P 등 선적서류 송부
지정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에 on board하면 인도의무 완료 Seller’s risk Buyer’s risk Seller’s cost (운임 / 보험료 포함) Buyer’s cost seller buyer B/L, I/P 등 선적서류 송부 매매계약 이행의 증거로 - Commercial Invoice 제공 해상운송계약 - 운임지급 B/L 취득 · 제공 해상보험계약 - 보험료지급 - I/P 취득 · 제공 대금지급

21 CIF 특성 - 서류인도조건 ② 하자있는 서류제공 선적서류 수리거절권 (대금지급거절권 동시 발생)
② 하자있는 서류제공 선적서류 수리거절권 (대금지급거절권 동시 발생) 그 후 물품도착 물품인수 거절권 발생 But 하자서류 인수시 - 나중에 서류하자를 이유로 물품거절 불능 (물품은 오직 물품의 계약상 일치여부에 따라 인수거절권 발생) ③ 정당한 서류제시 - 인수후 대금지급 - 나중에 도착한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 물품인수거절권 발생 (이후 대금지급 반환청구권과 non-delivery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CIF - 서류인도조건 입증 사례 6월 선적 - 선적불이행 ├-----┤ ┤ ┤ 손해배상액 기준 (1,000$) / / /10 10,000$ , ,000 물품도착예정일 서류도착예정일

22 CIF 조건의 특징 적출지 인도조건 (선적지 매매조건) • 인도완료 : on board the vessel 복합가격조건
적출지 인도조건 (선적지 매매조건) • 인도완료 : on board the vessel • 위험이전 : on board the vessel - 주운송의 개시가 선적항이고 여기서 위험 이전되면 선적지인도(매매)조건 * 서류가 양육지에서 최종 인도된다고 하여 양육지매매조건이 아님 ⇒ CIF New York 에서 New York은 비용연장의 장소일 뿐 ⇒ 통상 CIF New York from Busan port (선적항 명시) 복합가격조건 Cost + Insurance + Freight CIF 계약 = " 서류인도에 의해 계약이 이행되는 물품매매계약"

23 CIF seller’s must ① 선적의무(물품인도의무) ;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인도 ( 이는 서류제공의무의 선행의무)
• 해상운송계약 체결 – 운임을 지급하고 • 지정 선적기간내 지정선적항에서 항해선박에 적재하여 • 통례의 항로(usual route)로 – CIF New York by vessel from the East • 지정 목적항(지)까지 운송할 의무 • 지정기간내 또는 합리적 기간내 선적통지할 의무 Shipping Advice within 10 days after B/L date – 6월 18일 선적 ② 서류제공의무 • 약정된 선적서류 (B/L 등) 제공의무 -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 그밖의 임의서류 (원산지증명서, 영사송장, Packing List 등) 제공

24 선하증권의 요건 ① 전체의 약정물품을 커버하여야 한다. ② 합의된 선적기간내의 선적일(on board date)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③ 매수인의 목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또는 손상물품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제2의 후속매수인(sub-buyer)에게 서류를 이전 (transfer)함으로써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운송서류이거나 또는 운송인에게 통지 함으로써 운송중인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운송서류이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운송서류가 여러 장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전통의 원본(a full set of originals)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25 보험계약 및 보험증권 최소한의 보험조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런던 국제보험인수협회(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 IUA)와 로이즈시장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 ; LMA)의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상 최소한의 보험조건으로 부보. 이러한 보험조건에는 2009년에 개정된 신협회적화약관상의 C-조건이 있다. 추가보험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으로 협회적화약관(IUA/LMA)의 A-약관이나 B-약관, 또는 그 와 유사한 약관, 협회전쟁약관 및/또는 협회동맹파업약관 (IUA/LMA)에 부보하거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부보하는 등의 추가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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