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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nge for a Bet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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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a Change for a Better Future"— Presentation transcript:

1 a Change for a Better Futur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Change for a Better Future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와 자치분권 분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omotion Commission

2 Contents Progress of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Plan
Basic Direction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lan Changes by Plan Future Plan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위와 전략, 자치분권, 향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3 Comprehensive Jeju vision planning beyond the existing
I. Progres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oject Background Comprehensive Jeju vision planning beyond the existing partial, restrictive approaches Realiza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based on the alleviation of regulations and cultivation of 『4+1 Key Industries』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4 I. Progres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oject
Feb The President expressed the desire to pursue a "Model Self- Governing Province" ▶ Nov Jeju Province submitte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plan ”to the Central Government May The Central Government confirmed the "Basic plan for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July 27, Jeju Province conducted a regional referendum on the revamp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Aug.~Nov Establishment of the Basic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Plan and confirmation of the Special Act. Feb. 21, Announ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July 1, Launch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5 II. 특별자치도 추진 기본방향 자치권의 폭넓은 확대로 고도의 자치 실현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분야의 획기적 권한이양 도민·공무원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분권효과 극대화 주민참여·자율통제 강화 등 책임성 확보 자치권의 폭넓은 확대로 고도의 자치 실현 홍콩, 싱가폴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축소 규제자유화를 토대로 4+1 핵심산업 육성 ⇒ 관광·교육·의료·청정 1차산업 + 첨단산업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6 III. 달라지는 사항 1. 행정구조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행정체제 개편
기존 5개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4개 시·군) 폐지 ☞ 1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신설 서울특별시와 같이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단체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 설치 ☞ 기존 제주시, 북제주군 관할 구역 ⇒ 제주시 ☞ 기존 서귀포시, 남제주군 관할 구역 ⇒ 서귀포시 주소체계 변경 (예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34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348 행정체제 개편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7 III. 달라지는 사항 2. 고도의 자치권 부여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강화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조례 제정범위 확대 ☞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자치사무화 ☞ 현재 144개 분야 1,062건의 권한 이양 법령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강화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특례 마련 특별자치도 공무원 조직의 능력 강화 ☞ 5·7급 및 연구·지도직 공개 채용 시 전국단위 인재채용 ☞ 3급 이상 적격심사제, 4급이상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8 III. 달라지는 사항 자치 감사체계 강화 도의회 기능 강화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 감사위원회 설치
☞ 정부합동감사 등 각 부처의 제주 감사 배제 ※ 국회 및 감사원 감사는 현행제도 적용 도의회 기능 강화 의원정수 확대 : 19명 ⇒ 41명(교육의원 5명 포함) 독립적 인사운영 강화 ☞ 전문위원실 등 의회기구 확대개편, 정책자문위원제 도입 집행기관 견제기능 강화 ☞ 인사청문회 : 별정직으로 보하는 부지사 등 대상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9 III. 달라지는 사항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 주민참여의 폭 확대 교육감 및 교육의원(5명)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로 설치·통합 교육재정의 자주권 강화 ☞ 교육재정보통교부금 법정률(1.57%) 지원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 주민참여의 폭 확대 주민참여 및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 완화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제 실시 ☞ 대 상 : 선출직 공직자(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 소환청구 : 선거권자의 20% 이상의 서명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제고 ☞ 주민자치위원회에 읍·면·동· 운영에 관한 실질적 심의권 부여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10 III. 달라지는 사항 자주재정권 강화 현행 국고지원 수준을 보장하면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
☞ 교부세의 법정률 지원(보통교부세 총액의 3%) ☞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 신설 지방세의 감면 등 세율 조정권 대폭 확대 지방세(도세, 시·군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 ☞ 재산세 과표합산, 주민세율, 면허세율 등 조정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행 등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11 III. 달라지는 사항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국가경찰시스템은 현행대로 유지, 제주 자치경찰 설치
☞ 도에 자치경찰단, 행정시에 자치경찰대 설치·운영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서비스 제공 ☞ 주민 생활안전활동 및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환경, 위생, 산림 등 17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일반범죄의 수사권은 없으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수행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주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무를 도로 이관하여 통합행정 서비스 제공 ※ 이관 기관명 :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제주보훈지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 노동지청,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12 III. 달라지는 사항 3. 핵심산업 육성 관광산업의 활성화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외국인 No Visa 입국 확대 (169개국 → 180개국) 관광관련 중앙정부 권한 이양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지도감독권, 호텔업 등급결정권 등 제주관광공사 설립 관광산업의 활성화 초·중등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높임 ☞ 교과서 사용·교육과정 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 설립 ☞ 국제적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유·초·중등 및 대학과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도내대학에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및 학사-전문학사학위 과정 병행 허용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13 III. 달라지는 사항 질 높은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육성 첨단산업의 육성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특례 인정 ☞ 외국병원의 내국인 환자 진료 및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허용 원격의료, 비전속 진료 등 다양한 진료서비스 인정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육성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대폭 확대 ☞ 대상사업 : 현행 관광사업 + IT, BT, 요양시설 등 ☞ 총사업비 요건 완화 : 투자금액 1천만불 → 500만불 첨단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 임대기간 50년이내, 임대료 최저 연 1% 적용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및 고용규제 완화 첨단산업의 육성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14 III. 달라지는 사항 청정 1차산업의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등 독자적 관리체계 강화
☞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어촌 지역 지정고시 등 권한 이양 ☞ 직접지불제, 소득보조제 별도 시행 규정 농·임·축·수산업 수급안정 권한 이양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 어촌정비, 어장지원 및 연안관리의 자율적 추진 청정 1차산업의 육성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15 III. 달라지는 사항 4. 산업 인프라 및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건설·교통 분야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토지이용·관리체계의 전면적 자율화 ☞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수립권한 이양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제한적 토지수용권 인정 및 토지비축제 시행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능 강화 ☞ 기존 업무영역의 확대 및 인프라 지원 기능 확대 건설·교통 분야 사회복지 제반권한은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 단, 국가적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 이상의 관리를 규정 보건위생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도시 제주’ 건설 ☞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식품접객업 운영기준 권한 등 부여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16 III. 달라지는 사항 환경분야 환경관리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원칙적 이양
☞ 환경기준은 국가기준 이상 설정토록 하여 청정환경 보전 ☞ 사전 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의 자율성 확대 친 환경적 생태도시 구축제계 강화 ☞ 지하수 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 독자적인 지하수·온천 개발 관련 인·허가제 시행 - 지하수 이용 용도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 및 지하수 사후관리제도 도입 환경분야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0년대 이후 중문지역 관광지 개발에 착수한 이래, 90년대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성산포, 표선 등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광 이외에 금융, 물류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방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17 Ⅳ. 향후계획 특별자치도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핵심산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개혁 추진
- 국세이양 등 인센티브 검토 및 제주계정 자율성 확대 성공적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공무원 자치역량 강화 추진 내실있는 자치기반 조성 핵심산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개혁 추진 규제개혁(안)은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반영 (2007 상반기) 규제개혁 본격 추진 셋째, 책임성 확보입니다. 먼저 주민소환제를 최초로 도입, 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 등을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투자사업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시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독립성이 강한 감사위원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합동감사는 배제하였으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임명은 각각 도의회의 동의 및 추천을 받도록 하여 자율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8 Ⅳ.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운영 가능한 사무부터 단계적 이양 핵심산업분야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우선
특별자치도 요청사항 중심으로 사무 이양 중앙행정 권한의 단계적 이양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전담사무기구 설치(2006.8) 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간 성과관리협약 체결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지속적 지원과 권한 이양 추진 특별자치도 성과관리 체제 구축 셋째, 책임성 확보입니다. 먼저 주민소환제를 최초로 도입, 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 등을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투자사업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시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독립성이 강한 감사위원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합동감사는 배제하였으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임명은 각각 도의회의 동의 및 추천을 받도록 하여 자율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9 Ⅳ. 향후계획 3대 핵심과제 추진 사람·물자·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의 특별법 반영추진 3대 핵심과제 추진 외국항공사에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제5자유를 허용 하여 직항노선 확대 추진 항공 자유화 셋째, 책임성 확보입니다. 먼저 주민소환제를 최초로 도입, 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 등을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투자사업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시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독립성이 강한 감사위원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합동감사는 배제하였으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임명은 각각 도의회의 동의 및 추천을 받도록 하여 자율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면세제도를 확대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쇼핑관광 활성화 추진 도 전역 면세지역화

20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한 논리를 개발,
Ⅳ. 향후계획 동아시아 주요 경쟁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 현행 법인세율 : 영업이익 1억원 이상 25%, 1억원 미만 13% ※ 푸동 법인세율 15%, 홍콩 법인세율 17.5%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한 논리를 개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특별법 반영 추진 셋째, 책임성 확보입니다. 먼저 주민소환제를 최초로 도입, 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 등을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투자사업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시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독립성이 강한 감사위원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합동감사는 배제하였으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임명은 각각 도의회의 동의 및 추천을 받도록 하여 자율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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