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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식량주권과 먹거리 기본권 i-COOP 2015. 03. 장 경 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장 경 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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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방시대, 개방의 가속화 한중 FTA 동시다발적 FTA/TPP 쌀 전면개방 농 민 소비자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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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액 비중 주요 영향 쌀, 곡물류 9.8조원 21.0% 쌀 : 2015년 쌀 전면개방 채소류 10.1조원 21.9%
한중 FTA / 한미 FTA 과일류 3.8조원 8.2% 한중 FTA / 한미 FTA / 한EU FTA 축산물 16.1조원 34.7% 한EU FTA / 한미 FTA / 한중 FTA 임산물,특작류 6.7조원 14.1% 한중 FTA 합계 46.4조원 100.0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013년 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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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푸드, 사람 보다 돈을 우선시 GLOBAL FOOD 세계 식량 위기 악화 농민의 몰락, 농촌의 피폐 국가
● 만성적인 공급부족, 애그플레이션 농민의 몰락, 농촌의 피폐 국가 | 제도 • 정책 초국적 자 본 농식품복합체 ● 가족농 붕괴, 기업농으로의 집중 WTO 먹거리 위험 증가 ● 위험이 구조적으로 재생산 FTA 먹거리 양극화, 건강의 불평등 ● 먹는 것이 사람을 차별한다 종 다양성의 파괴, 생물다양성 위협 ● 품종 5%가 95% 면적에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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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먹거리의 악순환 먹거리 위험사회 자유무역 수입개방 농업붕괴 농민몰락 먹거리 위험증대 먹거리 양극화 건강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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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먹거리의 지속불가능 농민의 해체 농촌의 붕괴 농업의 몰락 먹거리 위험사회 건강 불평등 식원성 질병 건강 농업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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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과 먹거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A 1. 개방의 속도를 멈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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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의 속도를 멈춰라 쌀값 차이와 관세율 단위 : 달러/톤 한국 미국 가격차이 관세율 최대 가격차 2,579 632
쌀값 차이와 관세율 단위 : 달러/톤 한국 미국 가격차이 관세율 최대 가격차 2,579 632 1,947 308% 최소 가격차 1,977 705 1,272 180% 평균 가격차 2,120 674 1,446 215% 한국 중국 가격차이 관세율 최대 가격차 2,579 624 1,955 313% 최소 가격차 1,977 759 1,218 168% 평균 가격차 2,120 727 1,393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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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수입물량(5% 관세율)과 동일 국가산 쌀 혼합판매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
관세율에 따른 쌀 수입가능성 1. 관세율 300% 이하 수준 : 쌀의 수입가능성 발생, 경고 신호등 켜짐 √ 최대 가격차이 해소 √ 국내 최고가격과 수입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2. 관세율 200% 이하 수준 : 쌀 수입 증가 가능성 높다 √ 평균적인 가격차이 해소 √ 국내 평균가격과 수입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3. 관세율 150% 이하 수준 :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 최소 가격차이 해소 √ 국내 최저가격과 수입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 의무수입물량(5% 관세율)과 동일 국가산 쌀 혼합판매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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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문제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NOW • WTO 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FTA 관세화 전면개방 관세율 513% 관세율 감축 TRQ 확대 WTO TPP 쌀 생산 감소 쌀 자급 하락 쌀재배 감소 쌀수입 증가 NOW • WTO 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 TPP 신규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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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가입하려면 입장료를 바쳐야 한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양자간 FTA를 입장료로 이미 주었다
미국 쇠고기 30개월 및 뼛조각 관련 조건 폐지를 원한다 쌀 관세율 감축 or 의무수입물량(TRQ) 확대를 원한다 GMO 규제 철폐 or 규제 완화를 원한다 식 품 미국 기준으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을 원한다 일본 방사능 우려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폐지를 원한다 호주 베트남 쌀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원한다 중국, 태국도 쌀에 대해 미국, 호주, 베트남 등에 준하는 대우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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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관세 관련 특별법 제정 관세화 전환 이후 고율 관세의 장기간 유지가 가장 중요
- 이를 위해서는 FTA/TPP에서 쌀을 제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정부는 의지를 강조하며, 믿어 달라는 말만 반복 - 그러나 정부는 말이 아니라 법/제도를 통해 약속해야 - 쌀 관세 관련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특별법 제정을 거부할 이유 없어 ※ FTA/TPP 국회비준이 특별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몽상적 주장 내지 기만적 언술에 불과 - 사후동의가 아니라 사전동의가 중요 - FTA/TPP 협정에서 쌀은 한 부분에 불과, 쌀만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준동의 혹은 비준거부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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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협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WTO 검증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 √ 고율 관세의 확보
√ 의무수입물량 국가별 쿼터의 폐지 √ 의무수입물량 밥쌀용 비중 규정 폐지 √ 의무수입물량의 대북지원 포함 해외원조 가능한 권리 확보 ※ 관세화 전환 이후 의무수입물량 지속의 부당함을 제기 -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물량의 폐지 내지 감축 - 일본, 대만 등 유사한 상황의 국가들과 협력 - 발리 패키지 평화조항(인도의 사례)을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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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과 먹거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A 2. 가격과 소득을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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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의 연쇄 피해 : 가격하락과 소득감소 개방 피해품목 재배감소 소수의 밭 작물로 작목 전환 주요 밭 작물 생산 증가 주요
가격 하락 개방의 연쇄 피해 : 가격하락과 소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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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빈곤과 지속불가능 농가의 빈곤 농가의 지속불가능 농업의 농촌의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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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빈곤화 2012년 23.7% 빈곤농가 비빈곤농가 전체 1998년 14.3 85.7 100.0 2000년 12.0
88.0 2002년 12.6 87.4 2004년 9.1 90.9 2006년 13.6 86.4 2007년 15.4 84.6 2008년 17.5 82.5 2009년 19.6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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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소득격차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농가소득(A) / 천원 11,026 21,803 23,072 30,503 32,121 31,301 도시근로자가구소득(B) /천원 11,319 22,933 28,643 38,840 48,092 53,908 A/B(%) 97.4 95.1 80.6 78.5 66.7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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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1)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농가소득(천원) 11,026 21,803 23,072 30,503 32,121 31,301 농업소득(천원) 6,264 10,469 10,897 11,815 10,098 9,197 농외소득(천원) 2,841 6,931 7,432 9,884 12,946 13,585 이전소득(천원) 1,921 4,403 4,743 8,803 9,077 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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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2) • 농가소득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cf. 생산비, 경영비, 물가상승(실질 구매력) - 상대적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빠르게 확대 • 농업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감소추세 - 농외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증가추세 - 겸업소득, 비정기 농촌노동 노임 • 2005년 직불제 도입 이후 이전소득 소폭 증가후 보합세 - 이전소득의 실질 소득증가 효과는 물가상승에 따라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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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1)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농가부채(천원) 4,734 9,163 20,207 27,210 27,262 농업용(천원) 2,639 6,351 12,153 16,315 12,930 13,122 가계용(천원) 1,015 1,110 3,882 6,614 7,330 7,030 겸업용(천원) 162 403 1,336 1,386 3,453 3,268 기타용(천원) 919 1,298 2,835 2,894 3,497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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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2) • 농가부채 급증후 장기간 보합세 국면 -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빠르게 부채가 증가
- 농업용 부채(농기계, 시설, 농지 등)가 증가를 주도 •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업용 부채는 완만한 감소세 - 그 대신 가계용, 겸업용, 기타(이자, 차입금 상환) 부채가 완만한 증가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농가소득(천원) 11,026 21,803 23,072 30,503 32,121 31,301 농가부채(천원) 4,734 9,163 20,207 27,210 27,262 소득 대비 부채 비중(%) 42.9 42.0 87.6 89.2 84.7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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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주요 품목별 가격하락 효과(1) 시나리오 1% 증가 경우 3% 증가 경우 5% 증가 경우 오이 2.2∼4.0%
6.6∼12.0% 11.1∼20.0% 호박 1.6∼2.5% 4.9∼7.5% 8.2∼12.5% 참외 1.5∼1.8% 4.4∼5.5% 7.4∼9.2% 수박 1.5∼1.9% 4.5∼5.7% 7.6∼9.5% 토마토 2.5∼2.7% 7.6∼8.1% 12.7∼13.5% 딸기 0.5∼4.5% 1.6∼13.6% 2.7∼22.7% 배추 2.6∼5.3% 7.7∼16.0% 12.8∼26.6% 시금치 1.7% 5.1% 8.6% 상추 3.6% 10.8% 18.0% 고추 3.1∼4.5% 9.4∼13.6% 15.6∼22.7% 마늘 2.2∼14.3% 6.7∼42.9% 11.1∼71.4% 파 4.3∼5.0% 13.0∼15.0% 21.7∼25.0% 양파 2.6∼5.1% 7.9∼15.2% 13.2∼25.3% 생강 5.2% 대두 5.9% 17.6%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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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밭작물 5% 이상 작목 전환 경우 전반적인 밭 작물의 가격폭락 예상
15개 주요 품목별 가격하락 효과(2) 시나리오 1. 주요 밭 작물 1% 재배 증가 2,938ha • 대체로 5% 이하의 가격하락 예상 시나리오 2. 주요 밭 작물 3% 재배 증가 ,814ha • 대체로 5∼15% 가격하락 예상 • 대두, 마늘, 고추, 파, 양파, 배추, 딸기, 오이 등이 가격하락 클 것 예상 시나리오 3. 주요 밭작물 5% 재배 증가 14,690ha • 대체로 7∼30% 가격하락 예상 • 대두, 마늘, 고추, 파, 양파, 배추, 딸기, 오이 등의 가격 폭락 예상 주요 밭작물 5% 이상 작목 전환 경우 전반적인 밭 작물의 가격폭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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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의 조건 : 가격안정 + 소득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 먹거리 소비자 지속가능성 농산물 기본소득제 최저가격
강원 제주 전남 전북 충북 13개 시군 조례 지속가능성 기본소득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 먹거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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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과 먹거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A 3.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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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Food system
농업과 먹거리의 지속 가능한 구상 먹거리 위험사회 농업위기 먹거리위기 건강위기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Food system 국가식품계획 Food Plan Food Strategy 정책 현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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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국가 정책의 사례 영 국 2010년 / 환경식품농촌부 ► 건강한 식사
영 국 2010년 / 환경식품농촌부 ► 건강한 식사 ► 경쟁력 있는 농식품 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생산 ► 환경부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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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0년 / 농식품부 ► 식품(영양) 접근성 ► 지속 가능한 공급 ► 지속가능한 식문화 ► 소비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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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2010~2013년 / 농림부 ► 소비자 영양 접근성 ► 자연자원 기반 유지 ► 식품공급사슬 경쟁력 강화
호 주 2010~2013년 / 농림부 ► 소비자 영양 접근성 ► 자연자원 기반 유지 ► 식품공급사슬 경쟁력 강화 ► 식량안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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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09~2013년 / 민간 ► 소비자 영양 접근성 ► 국제시장경쟁력 ► 농업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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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중장기 계획 2008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러시아 식량안보 독트린 2009년 / 연방정부 ► 식량안보 외부위협 대응 ► 식량자급률 제고 ► 소비자 영양 접근성 ► 식품안전 중 국 식품안전 중장기 계획 2008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생산력 증진 ► 식량비축.유통.가공 개선 ► 생산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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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량보장법 2013년 / 농업부 인 도 볼리바르 헌법과 식량주권 1999년 베네수엘라 ► 빈곤개선을 위한 식량보장
인 도 국가식량보장법 2013년 / 농업부 ► 빈곤개선을 위한 식량보장 ► 식량보장을 위한 수매-공급체계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볼리바르 헌법과 식량주권 1999년 ► 식량자급률 제고 ► 빈곤과 기아의 해결 ► 소농의 협업과 협동조합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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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국가 제도의 구성 국가계획 수립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가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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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국가 제도의 내용 제1축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기반 구축 • 식량자급률 제고
•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 농민소득 보장 • 귀농 활성화 • 로컬푸드 활성화 제2축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 지역농업-식품지원사업 연계 강화 • 비만 당뇨 저감노력 • 공공급식 개선 제3축 식문화 유산의 보전 활용 통한 지역활성화 • 먹거리와 문화의 결합 • 전통음식 가공조리 활성화 제4축 식생활교육 증진 • 학교텃밭 확대 • 도시농업 증진 제5축 농식품체계의 지속가능성 증진 • 어메니티 유지 관리 • 환경부하감축(탄소배출, 폐기물배출) • 생물다양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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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푸드 vs 로컬 푸드 지역사회 공동체 지속가능 사회적 경제 자본 기업 이윤/수익성 시장 경제 Local Food
Glob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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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푸드에 맞서는 새로운 먹거리체계의 구축
공정무역 전국 광역 글로벌 푸 드 시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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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식량주권과 먹거리 기본권이다 • 국가의 권리 • 먹거리기본권 인권 식량주권 국민의 기본권 농민의 기본권
농업/먹거리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 먹거리기본권 인권 식량주권 식량권 right to food 국민의 기본권 • 먹거리 정의 food justice • 먹거리 민주주의 food democracy 농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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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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