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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주식기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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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장 주식기준보상

2 제16장 주식기준보상 제1절 주식기준보상 기초개념 1. 주식기준보상의 특성 2. 연결실체 3. 주식기준보상거래 유형
제2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보상원가의 인식방법 2. 종업원의 용역이 제공되는 보상거래 3.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측정불가: 내재가치로 측정 4. 조건변경, 지분상품의 취소 또는 중도청산 제3절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개념 2. 현금결제형의 인식

3 제1절 주식기준보상 기초개념 1. 주식기준보상의 특성
주식기준보상: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개발, 시장진출에 필요한 특정의 능력이나 특정의 자원(건물, 토지 등)을 가진 종업원, 유사용역제공자 및 기타의 외부사람들로부터 용역이나 자원을 제공받기 위해서 회사가 동기부여의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 자체나 주식과 연계된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주식 또는 기타의 자기지분상품에 기초하여 평가한 금액을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청산하는 보상 주식기준보상의 거래의 4가지 특징 1. 일정한 조건(가득조건)의 충족(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조건부 보상거래이며 2.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관한 조건이며 3.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부 보상거래로 되는 권리가 되며 4. 보상액이 주식 또는 기타의 자기지분상품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4 계속(제1절) 2. 연결실체 3. 주식기준보상거래 유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아닌 예
① 지분상품 보유자로서 참여: 종업원이나 기타 거래당사자가 주식의 기존 보유자(예, 주주)로서 참여하여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래 ② 우선배정제도: 이 제도로부터의 권리는 동기부여와 그 결과에 근거한 보상계약이 아니기 때 문에 주식기준보상이 아니다. ③ 지분취득을 위한 보상거래: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재화의 취득(피취득회 사의 지배권 획득이 목적)의 대가로 피취득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은 주식기준보상 이 아니다. ④ 연말 상여금: 조건부 보상계약이지만 보상이 지분상품에 기초하지 않는 거래는 주식기준보상 거래가 아니다. ⑤ 보상이 없는 주식거래: 종업원이나 유사용역제공자에 대한 보상거래가 지분상품에 기초하지 만 보상이 없는 거래(예, 공정가치에 구입가능) 2. 연결실체 연결실체내의 한 기업 A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동일 연결실체내의 다른 기업 B가 그에 대한 대가인 보상을 결제할 의무를 부담시킬 때 그 보상이 주식기준보상이면 이 거래는 B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가 된다. 3. 주식기준보상거래 유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결제 유형에 따라 [도표 16-1]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다음 페이지에

5 계속(제1절) 도표 16-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유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유형 거래 내용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① 기업 자신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의 두 경우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 자신의 지분상품을 부여할 때 ⓑ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그 밖의 상황에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을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②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주식 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기업은 해당 거래를 자신의 지분상품 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그 밖의 경우, 해당거래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현금결제형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위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설명하였음 선택형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중 어느 일방이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에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 부록 참조

6 계속(제1절) [예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예 2]
경영자가 20×1년 1월 1일부터 3년간(20×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회사의 100주를 주당 3,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주식선택권)를 부여하고 이 권리는 3년 근무의 종료일 후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 보상계약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속한다. 주식선택권: 약정된 조건하에서 약정된 행사가격을 납입하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주식선택권은 그 권리가 행사되면 주식을 발행해주는 지분상품(자기지분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이 보상거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임. [예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경영자가 20×1년 1월 1일부터 3년간(20×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주식 100주에 대한 주가 상승분(주가차액)에 기초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래에 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보상계약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이다. 이처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로 두 시점의 주가차액에 기초하는 주가차액보상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차액이 아니라 100주에 대한 주가 자체를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보상거래도 있다. 또한 지급수단이 현금 외에 다른 자산(예, 부동산, 재고자산, 보유하는 타 회사 주식)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편의상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한다.

7 제2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보상원가의 인식방법
(1)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에 의한 보상원가의 측정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면 그 보상원가의 측정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측정금액: 보상금액을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측정기준일: 보상금액의 측정기준일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일이다. 3. 자본의 증가: 위 1의 측정금액을 자본증가로 기록한다. ① 공정가치가 이용되는 재화를 제공받는 경우: 재화가 자산인식조건을 충족시키면 자산(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인식하고 자본을 증가시킨다. (예) 특허권을 받고 주식선택권을 제공한 경우 산업재산권(또는 특허권) ××× 주식선택권 ××× ② 공정가치가 측정가능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용역의 대가로 주식선택권을 제공한 경우 주식보상비용* ××× 주식선택권 ××× *여기서는 비용의 계정명을 사용하지만 다른 자산의 원가이면 그 자산계정명을 사용

8 계속(제2절) (2)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의한 보상원가의 측정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이때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거치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상원가의 측정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측정금액: 보상금액을 제공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측정기준일: 보상금액의 측정기준일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일이다. 3. 자본의 증가: 위 1의 측정금액을 자본증가로 기록한다. 위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 본 장의 대부분을 이룬다. 아래 ‘2. 종업원의 용역이 제공되는 보상거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 예는 <예제 16-2>~<예제 16-6>에서 보인다. 그런 예제를 보이기 전에 용역제공자의 유형과 그 용역에 대한 공정가치의 측정가능성과 용역에 대한 보상의 가치측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용역제공자의 유형과 그 용역에 대한 공정가치의 측정가능성과 용역에 대한 보상의 가치측정 ① 종업원이나 유사용역제공자의 용역: 종업원(예, 경영자)이나 유사용역제공자(예, 고문변호사, 사외이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경영자의 각종 경영활동에 대해 일일이 그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종업원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자인 고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법률용역에 대해서도 일일이 그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한다. ② 종업원이나 유사용역제공자가 아닌 용역제공자의 용역: 일반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예)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변호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외부 컨설팅 전문가의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 등에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이 있어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용역을 제공받은 기업은 제공받을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용역도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위 ①에서처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보상원가와 자본증가로 기록한다.

9 계속(제2절) (3) 부여한 지분상품의 내재거치애 의한 보상원가의 측정
(3) 부여한 지분상품의 내재거치애 의한 보상원가의 측정 계속(제2절)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도 측정할 수 없을 때 보상원가의 측정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측정금액: 제공한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로 측정한다. 2. 측정기준일: 보상금액의 측정기준일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일이다. 3. 자본의 증가: 위 1의 측정금액을 자본증가로 기록한다. 위의 경우는 아래 ‘3.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의 측정불가: 내재가치로 측정’에서 다루며 그 예는 <예제 16-7>에 보인다.

10 계속(제2절) 이상의 보상원가의 측정방법을 요약은 [도표 16-2]에 제시 도표 16-2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유형 제공자
공정가치 측정기준 측정기준일 종업원이나 유사용역제공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지분상품의 부여일 2. 기타의 a.제공받는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 측정가능(원칙)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재화나 용역의 제공일 b.제공받는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 측정불가능(드문 경우) 3. 모든 제공자(위 1과 2의 제공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모두 측정 불가능 내재가치 재화와 용역의 제공일에 최초 측정을 하고 추후 내재가치의 변동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11 계속(제2절) 풀이 < 예제 16-1> 재화의 제공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
① ㈜사랑은 공정가치가 1,000,000원인 핵심적인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그 소유자에게 70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선택권을 제 공하기로 계약하다. 계약에 의하면 주식선택권으로 계약기간 3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 사랑의 주식 100주(액면금액 5,000원)를 주당 6,000원에 살 수 있다. 행사기간내에 특허권 소 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멸된 경우를 분개하라. ② 외부 기술자의 특별한 기술이 재고자산 생산에 90일간 필요하여 그 기술용역을 받기로 하다. 기 술제공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용역의 대가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다. 주식선택권 으로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사랑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살 수 있다. ⓐ 기술의 공정가치가 100,000원일 경우와 ⓑ 기술자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고, 부여한 주식선 택권의 가치를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측정한 결과 단위당 110원일 경우 각각에 대해 계약시 의 분개를 하라. 풀이 ① 재화의 제공일: 재화의 공정가치로 자본(여기서는 주식선택권)을 증가시킴. 산업재산권 ,000,000 현 금 ,000 주식선택권 ,000* *자본증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특허권 공정가치 1,000,000원-현금 700,000원=300,000원

12 계속(제2절) < 예제 16-1> 의 풀이 계속 < 예제 16-1> 의 풀이 끝
권리가 행사되면, 주식발행과 현금유입을 분개하고 소멸시에는 분개 없음. ⓐ 권리행사시 ⓑ 행사 없이 권리소멸 현 금 , 분개 없음* 주식매입선택권 ,000 자 본 금 ,000* 주식발행초과금 ,000** *액면금액 5,000원×100주 **주식매입선택권 30,000원+액면금액 초과의 현금유입액 100,000원(=600,000원-500,000원). 권리가 행사되면 주식선택권은 이처럼 다른 적절한 자본항목으로 분류한다. ***주식매입선택권으로 그냥 둘 수도 있고 다른 적절한 자본항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② ⓐ 용역의 제공일: 용역의 공정가치로 자본을 증가시킴. ⓑ 용역의 공정가치가 이용불가: 제공일에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로 보상 원가 측정 ⓐ 용역의 공정가치 이용가능 ⓑ 용역의 공정가치 이용불가 재 공 품 , 재 공 품 ,000 주식선택권 ,000* 주식선택권 ,000* *위 ①ⓐ에서처럼 권리가 행사되면 자본의 다른 항목(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재분류하고 소멸되면 ⓑ처럼 분개한다. < 예제 16-1> 의 풀이 끝

13 계속(제2절) 2. 종업원의 용역이 제공되는 보상거래 (1) 보상원가의 측정 가득기간의 총보상원가=ⓐ×ⓑ
종업원(예, 경영자)이나 유사용역제공자(예, 종업원이 아닌 사외이사 또는 법률자문 고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 측정기준일은 지분상품의 부여일이다. - 여기서 공정가치를 활성시장에서 측정할 수 없다면 가치평가법(옵션가격결정모형법)을 사용하 여 측정. 가득기간의 총보상원가=ⓐ×ⓑ ⓐ 지분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단위당 공정가치 ⓑ 가득될 지분상품의 추정(기대)수량 (2) 가득조건에 따른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유형과 보상원가의 측정 가득: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부여된 지분상품(주식선택권, 주식 등)에 대해 용역제공자가 조건을 충족하여 더 이상 충족시킬 추가조건 없이 지분상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를 획득하였음을 의미한다. 1. 가득조건이 없는 경우: 부여 즉시 조건을 충족시켜 종업원이 이미 가득한 것으로 본다. 2. 가득조건이 있는 경우: 이 유형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고 성과조건은 다시 시장조건과 비시장조건으로 세분된다.

14 지분상품의 부여 즉시 가득으로 보아 보상원가를 인식
계속(제2절) 도표 16-3 용역이 제공되는 보상거래의 가득조건 유형과 보상원가의 배분방법 가득조건 유형 가득기간에 보상원가의 배분방법 1. 가득조건 없음 지분상품의 부여 즉시 가득으로 보아 보상원가를 인식 2. 가득조건 있음 a. 용역제공 조건 계약에 명시된 가득기간(예, 3년간) 근무하면 주식선택권 등 지분상품을 가득하며 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를 배분 b. 성과조건 경우 1(가득기간이 확정): 확정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를 배분 경우 2(가득기간이 가득조건의 충족시점에 따라 결정): 지분상품의 부여일에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하여 이 기간에 걸쳐 보상원가를 배분 ㉮ 시장조건: 기대가득기간은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와 동일한 기간이며 추후 변경불가 ㉯ 비시장조건: 기대가득기간은 후속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변경가능 *기대가득기간: 지분상품의 부여일 현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성과조건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 통계적 기대치로 추정한 기대가득기간이 아님

15 계속(제2절) 1) 즉시 가득되는 보상거래(무조건적 보상거래) [예 3] 즉시가득(무조건적)되는 보상거래:
가득조건이 없이 부여된 지분상품을 부여 즉시 거래상대방(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 이하 종업원 등)이 가득할 수 있는 보상계약이다. 지분상품의 부여일에 그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전액을 보상원가로 인식하고 자본을 증가시킨다. [예 3] 즉시가득(무조건적)되는 보상거래: 20×1년 1월 1일에 경영자 10명 각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식선택권 100개씩을 부여하다. 주식선택권은 부여일부터 2년내에 행사가격 3,000원을 납입하고 행사할 수 있다. 부여일(20×1년 5월 1일)에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측정한 권리당 주식선택권의 가치는 600원이다. 이 경우,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총액 600,000원(=10명×100개×600원)을 부여일에 아래 좌측 분개와 같이 인식한다. 경영자 전원이 20×2년 5월 1일에 모든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다. 권리행사일에 아래의 우측과 같이 분개한다. 단, 주식의 액면금액은 1,000원이다. 권리부여시점 권리행사시점 주식보상비용 , 현 금 ,000,000* 주식선택권 , 주식선택권 ,000 자 본 금 ,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600,000 *10명×100개×3,000원 **10명×100개×1,000원

16 계속(제2절) 2) 용역제공조건의 보상거래 1. 가득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용역제공조건: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여야 부여한 지분상품을 가득한다는 조건. 계약에 명시된 용역제공기간이 가득기간이며 이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기만 하면, 성과에 관계없이 부여된 지분상품을 가득함.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가득조건 자체는 반영하지 않고 가치평가모형을 이용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한다. 용역제공조건 보상거래의 특징 - 위 3의 ⓐ(지분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에 추정하면 추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 대신, 용역제공조건에서의 총보상원가는 추후 ⓑ를 조정하여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조정된다. <예제 16-2> 참조 1. 가득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2.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측정하면 추후 변경시키지 않는다. 3. 가득기간의 총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가득기간의 총보상원가=ⓐ×ⓑ ⓐ 지분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단위당 공정가치 ⓑ 각 측정일에 가득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분상품의 수량

17 계속(제2절) < 예제 16-2> 용역제공조건의 보상원가 인식 풀이
< 예제 16-2> 용역제공조건의 보상원가 인식 ㈜사랑은 20×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0명 각각에게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되 3년간(20×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할 조건이고 그 후 2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행사가격은 부여일의 주가와 동일한 600원이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이다. 20×1년 중에 40명이 실제로 퇴사하였는데, 향후 추가퇴사를 감안할 때 가득기간내의 기대되는 퇴사율을 15%(150명)로 추정하다. 20×2년에 44명이 퇴사하고, 향후 추가퇴사를 감안하면 20×2말에 추정한 결과 가득기간내에 기대되는 퇴사율을 종전 15%에서 20%(200명)로 변경하다. 20×3년에는 60명이 퇴사하다. 20×5년 5월 1일에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여, 발행한 신주의 단위당 액면금액과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각각 500원과 600원이다. 이날의 주가는 주당 800원이다. ① 위 보상거래의 유형을 말하고, ② 가득기간내, ③ 가득기간 후 및 ④ 권리행사시의 분개를 보여 라. ⑤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소멸할 때의 회계처리를 하라. 풀이 ① 보상거래의 유형: 위 보상거래는 종업원이 3년간의 근무만을 요구하므로 용역제공 조건이고,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므로 주식결제형 보상거래이다. ② 가득기간내의 회계처리 ⓐ 보상원가의 계산(이의 설명은 다음의 표 아래 ⓒ에 있음)과 분개

18 계속(제2절) < 예제 16-2> 의 풀이 계속
ⓑ 분개: × × × 주식보상비용 4,250, ,750, ,780,000 주식선택권 ,250, ,750, ,780,000 연도 계산근거 당기보상원가 누적보상원가 20×1 1,000명×100개×85%×150원×1/3) 4,250,000원 20×2 (1,000명×100개×80%×150원×2/3)-4,250,000 3,750,000 8,000,000 20×3 (852,000개×150원×3/3)-8,000,000 4,780,000 12,780,000 ⓒ 계산근거 설명 1) 20× : 3년간에 가득될 지분상품의 보상원가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보상단가: 문제에서 부여일 현재의 주식선택권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 이 금액 은 부여일에 측정하면 변경하지 않는다. 기대가득수량: 부여일 현재 종업원의 수가 1,000명이지만, 보상원가의 계산에는 가 득기간 종료일(20× 일)까지 계속 근무할 종업원으로 20×1년말에 추정한 85%, 즉 850명을 사용. 따라서 3년간 가득될 주식선택권 수량의 예측치=850명 ×100개=85,000개

19 계속(제2절) < 예제 16-2> 의 풀이 계속
총보상원가 추정액: 기대가득수량 85,000개×보상단가 150원=12,750,000원. 총보상원가의 배분: 총보상원가 12,750,000원은 가득기간 3년간에 발생할 총보상원가에 대한 20×1년말의 추정액이므로 그 1/3이 20×1년에 귀속될 보상원가. 즉, 첫해의 보상원가: 12,750,000원×1/3=4,250,000원. 이의 분개는 위 분개 ⓑ의 좌측에 있다. 2) 20× : 보상단가 150원은 부여일에 측정하면 변동되지 않는다. 그 대신 기대가능 수량이 변동하여 이의 조정을 통해 인식할 보상원가 금액이 변동한다. 추정퇴사율이 20%이므로 가득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근무할 종업원이 80%인 800명으로 추정되며 전기의 추정치 850명에서 50명이 감소한다. 20×2년의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 고 위 분개 ⓑ의 중앙 것과 같이 분개한다. 3년간 보상 추정액: 주식선택권 1인당 800명×100개×권리당 가격 150원=12,000,000원 2년간(20×1, 20×2)의 배분액: 12,000,000원×2년/3년= 8,000,000원 20×1년에 이미 인식한 보상(위에서): (4,250,000) 20×2년에 인식할 보상원가/자본(지분상품)증가: ,750,000원 위 예에서는 200명이 퇴사자 추정치인데, 전기에 비해 50명이 더 증가하여 이들에 대하여 전기에 인식한 보상원가만큼 당기에 덜 인식하여 환입효과가 발생한다. 퇴사자 수가 아주 많으면 누적적으로 보아 그에 따라 기존에 인식한 자본증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입될 수 있다. 예컨대, 극단으로 전원이 가득기간내인 20×2년에 퇴사하면 누적적으로 보아 20×1 년과 20×2년에 보상원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므로 20×1년에 인식한 4,250,000원을 전 액 환입하여 당기이익으로 보고한다. 즉, 20×2년의 분개: 주식선택권 ,250,000 주식선택권환입 ,250,000

20 계속(제2절) < 예제 16-2> 의 풀이 계속 < 예제 16-2> 의 풀이 계속
이 환입은 어디까지나 가득기간내에 전원 사퇴라는 사태가 발생하면 환입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가득기간 경과 후에 어떠한지는 아래 ③에서 설명한다. 3) 20× : 마지막 해이므로 최종적으로 3년을 근무하여 실제로 가득조건을 충족시킨 종업원 수를 사용하며 총보상원가를 계산한다. 3년간 퇴사자 수가 148명(=40명+44명+60명)이므로 가 득조건 충족의 종업원 수가 852명(=1,000명-148명)이다. 아래와 같이 계산한 결과를 위에 보 인 분개 ② ⓑ의 우측과 같이 인식한다. 3년간 보상: 852명×100개×권리당 가격 150원= ,780,000원 2년간(20×1, 20×2) 이미 인식한 보상: 4,250,000원+3,750,000원= (8,000,000) 20×3년에 인식할 보상원가ㆍ자본증가: ,780,000원 ③ 가득기간 후의 회계처리 용역제공조건에서는 가득기간 후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권리의 행사일이나 소멸시 점에 ④와 같이 처리한다. ④ ⓐ 권리행사의 경우: 행사일(20×5.5.1에 납입한 현금과 주식선택권을 납입자본(자본금+주식 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주식선택권이 모두 행사된 것을 가정하면, 현 금 ,120,000* 주식선택권 ,780,000** 자 본 금 ,600,6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0 *주식선택권 행사대금, 852명×100개×600원=51,120,000원 **3년 누적 보상 ***852명×100주×500원(주당 액면)=42,600,000원 ⓑ 권리소멸의 경우: 행사가능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때,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가 소멸하지 않은 주식선택권과 구분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자본항목(예, 소멸주식선택권)으로 재분류할 수는 있다. < 예제 16-2> 의 풀이 계속

21 계속(제2절) 3) 성과조건 ① 시장조건: 주가상승률(또는 주가의 상승금액)과 같이 주가나 주가에 기초한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는 가득조건 (예) 3년 근무기간 이내에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면 주당 5,000원에 1,000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이 시장조건이다. ② 비시장조건: 주가변동이나 그에 기초한 것이 아닌 기타의 성과(예, 매출성장률, 평균회계이익 률, 회계이익증가율)를 용역제공기간에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가득조건 (예) 3년 이내에 매출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 주당 5,000원에 1,000주를 살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이 비시장조건이다. 시장조건과 비시장조건 사이에는 [도표 16-4]에서와 같이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다. 도표 16-4 시장조건과 비시장조건 사이의 보상원가 인식에서의 차이 1.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시장조건에서는 가득조건을 반영하지만, 비시장조건에서는 가득조건을 반영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나 부여일에 이렇게 추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추후 변경시키지 않는다. 2.기대가득기간의 변경 여부: 부여일에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하면 시장조건에서는 추후 에 이를 변경시킬 수 없고, 비시장조건에서는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다. 3.가득조건 충족실패의 처리: 시장조건에서는 종업원이나 유사용역제공자가 시장조건 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원 가를 인식한다. 따라서 이미 인식한 자본증가액을 환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역제 공조건 등 다른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인식한 자본증가를 환입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비시장조건은 용역제공조건에서와 같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업원이나 유사용역제공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환입하는 효과를 반영한다.

22 공정가치의 측정: 시장조건이든 비시장조건이든 부여일에 측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변동
시킬 수 없다. 또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시장조건은 반영하고 비시장조건은 반영하지 않는다. - 확정적인 가득기간의 경우: <예제 16-3> 참조 - 가변적인 가득기간의 경우: 부여일에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하여 그 기간에 근무용역이 제공 되 는 것으로 보아 보상원가를 인식. 기대가득기간은 부여일 현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 되는 가득조건의 결과에 기초함. <예제 16-4>, <예제 16-5> 참조 - 시장조건에서는 기대기간을 추후 변경시킬 수 없고, 비시장조건에서는 변경시킬 수 있음.

23 < 예제 16-3> 가득기간이 확정된 시장조건(확정가득기간)
㈜사랑은 20×1년 1월 1일에 최고경영자에게 주식선택권 2,0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다. 20×3년 말에 회사의 주가(액면금액 200원)가 4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부여일 현재 주가 300원), 최고경영자는 부여받은 주식선택권을 가득한다. 가득된 주식선택권은 20×4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20×8년 말까지) 언제든지 주당 300원에 행사할 수 있다. 이항옵션모형을 적용하여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단위당 270원으로 추정하다. 이 270원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모형내에서 20×2년말에 주가가 450원 이상이 될 가능성(주식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주식선택권의 상실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다음 각 경우에 가득기간내 각 연도의 보상원가를 인식하라. 가득조건을 충족한 경우(아래 경우 1), 가득기간 후의 분개를 보이고 20×6년 5월 1일에 권리를 행사할 때와 소멸일의 분개를 보여라. 경우 1: 최고경영자가 3년간 근무하고 주가가 600원이다. 경우 2: 최고경영자가 3년간 근무하고 주가가 400원이다. 경우 3: 최고경영자가 2년 중에 퇴사하다. 퇴사시의 주가는 400원이다. 풀이 세 경우 모두 보상이 주가에 기초하므로 시장조건이고 가득기간은 3년으로 확정적이다.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부여일에 측정한 270원이며 이는 추후 변동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세 경우에 명시한 주가는 별의미가 없다.

24 계속(제2절) < 예제 16-3> 의 풀이 계속 경우 1: 시장조건을 충족하고 주식선택권도 가득하는 경우
ⓐ 가득기간내 분개: × × × 주식보상비용 , , ,000 주식선택권 , , ,000 ⓑ 주식결제형에서는 가득기간 후에는 권리행사일이나 소멸일 이외에는 아무런 분개를 하지 않는다. ⓒ 권리행사일: 현 금 ,000* 주식선택권 ,000*** 자 본 금 ,000** 주식발행초과금 ,000 *행사가격 300원×2,000주 **액면금액 200원×2,000주 ***3년간 누적액 ⓓ 소멸일: 아무런 분개를 하지 않는다. 단, 주식선택권을 다른 과목(예, 소멸주식선택 권)으로 재분류하는 분개는 할 수도 있다. 연도 계산근거 당기 보상원가 누적보상원가 20×1 2,000개×270원×1/3 180,000 20×2 (2,000개×270원×2/3)-80,000원 360,000 20×3 (2,000개×270원)-160,000원 540,000

25 계속(제2절) < 예제 16-3> 의 풀이 계속 < 예제 16-3> 의 풀이 계속
경우 2: 지분상품을 가득할 시장조건(주가 450원) 충족에는 실패하지만, 보상원가를 인식할 다른 모든 조건(예, 용역제공조건)은 충족시킨 경우 [도표 17-4]의 항목 3에서 보듯, 시장조 건에서는 성과조건 충족을 실패하더라도 다른 조건(예, 3년 근무하는 용역제공조건 등)을 충족시키면 3년간 근무한 기간에 경우 1에서 와 같이 보상원가를 계산하여 ⓐ와 같이 분 개한다. 그 이유는 목표주가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 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였으므로 실패 가능성을 이중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우 3: 시장조건 충족을 실패하여 지분상품의 가득에 실패하고 또한 보상원가를 인식할 다른 모든 조건(예, 용역제공조건)도 실패한 경우 시장조건의 충족은 물론 3년의 용역제공조건조차도 실패하였으므로 지분상품을 가득할 수 없다. 따라서 퇴사한 20×2년의 경우 1의 ⓑ 중 20 ×1년말에 인식한 보상원가를 환입하여 당기이익으로 분개한다. 여기서 환입이란 자본으 로 기록한 주식선택권(영구계정)을 제거하여 당기손익으로 하는 아래 우측 것을 말하고 차 변에 기록한 주식보상비용(일시계정)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즉, 20× 보상원가 기록(경우 1의 ⓑ에서) × 주식선택권 환입 주식보상비용 , 주식선택권 ,000 주식선택권 , 주식선택권환입 ,000* *당기이익 < 예제 16-3> 의 풀이 계속

26 계속(제2절) 풀이 다음 페이지에 < 예제 16-4> 가득기간을 좌우하는 시장조건(기대가득기간)
< 예제 16-4> 가득기간을 좌우하는 시장조건(기대가득기간) 계속(제2절) ㈜사랑은 20×1년 1월 1일에 임원 50명에게 각각 만기 7년의 주식선택권 1,000개를 부여하다. 또한 임원은 가득하기 위하여 7년간을 근무해야 한다. 주식선택권은 당해 임원이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주가(액면금액 300원)가 현재의 400원에서 600원으로 상승할 때 가득되며 가득 즉시 행사가격 400원을 납입하고 행사가능하다. 만기(7년)까지 목표주가(600원)가 달성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항옵션모형으로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단위당 250원으로 추정하다. 목표주가는 부여일부터의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짜는 5년말(20× )이므로 기대가득기간은 5년이다. 주식선택권의 부여일에 50명의 임원 중 10명이 기대가득기간내에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다. 따라서 기대가득기간을 40명이 계속 근무하리라 기대되어, 총 40,000개(40명×1,0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리라 예상하다. 20×1년부터 20×4년까지는 당초 예상대로 총 10명이 퇴사할 것이라는 부여일의 추정치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20×5년 12월 31까지 총 15명(20×3년, 20×40년과 20×5년에 각 5명)이 퇴사하다. 목표주가는 실제로 20×6년말에 달성되고 목표주가의 달성 직전에 8명이 추가로 퇴사하다. ① 각 연도에 인식한 보상원가를 계산하고 분개하라. ② 임원 전원이 20×7년 12월 31일에 권리를 행사할 때의 분개를 하라. 풀이 다음 페이지에

27 풀이 계속(제2절) 보상이 주가에 조건적이므로 시장조건이고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부여일에 측정한 250원이며 이는 추후 변동시키지 않는다. 또한 기대기간이 통계적 기대기간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으로 함을 보이는 예이다. ① ⓐ 보상원가의 계산: 가득기간이 시장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보상이다 따라서 보상원가를 부여 일에 추정한 기대가득기간 5년(20×1년~20×5년)에 걸쳐 인식하고, 기대가득기간 5년을 추후 에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보상원가는 궁극적으로 35,000개(20×5년 12월 31일까지 가득시점 인 5년말까지 실제 근무한 35명 × 1,000개)의 주식선택권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비록 20×6년 에 8명이 퇴사하지만, 기대가득기간 후이므로 가득기간내 보상원가의 회계처 리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다만, 그 8명은 7년의 용역제공기간(근무기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분상품을 가득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27명만이 지분상품권을 가득하다. 20×1년부터 20×5년까지 인식 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계산근거 당기보상원가 누적보상원가 20×1 40,000개×250원×1/5 2,000,000 20×2 (40,000개×250원×2/5)-2,000,000원 4,000,000 20×3 (40,000개×250원×3/5)-4,000,000원 6,000,000 20×4 (40,000개×250원×4/5)-6,000,000원 8,000,000 20×5 (35,000개×250원)-8,000,000원 750,000 8,750,000

28 계속(제2절) < 예제 16-4> 의 풀이 계속 < 예제 16-4> 의 풀이 계속
ⓑ 분개: × × × × × 주식보상원가 2,000, ,000, ,000, ,000, ,000 주식선택권 2,000, ,000, ,000, ,000, ,000 ② 권리행사일(20×7년 12월 31일): 위 ①에서 35명의 보상원가를 인식했지만, 성과조건을 충족 시킬 때 근무한 인원은 27명이므로 이들만이 주식선택권 27,000개(=27 명×1,000개)를 행 사할 수 있고 이들이 납입한 현금(10,800,000원=행사가격 400 원×주식수 27,000개)을 자 본으로 인식하고 주식선택권 8,750,000원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재분류한다. 즉, 현 금 ,800,000* 주식선택권 ,750,000 자 본 금 ,100,000** 주식발행초과금 ,450,000*** *400원×27명×1,000주 **300원×27명×1,000주 ***8,750,000원이 포함됨. < 예제 16-4> 의 풀이 계속

29 계속(제2절) < 예제 16-5> 가득기간을 좌우하는 비시장조건(기대가득기간) 풀이 다음 페이지에
< 예제 16-5> 가득기간을 좌우하는 비시장조건(기대가득기간) 계속(제2절) ㈜사랑은 20×1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 100주를 부여하다. 부여한 주식은 회사의 2년간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3% 이상이 되면 20×2년말에, 그리고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3% 미만이고 10% 이상이 되면 20×3년말에 가득된다. 가득기간에 종업원이 계속 근무를 요구하는 조건을 부과하다. 20×1년 1월 1일 현재 부여한 주식의 단위당 주가(공정가치)는 300원이다. 부여일부터 3년간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다. 20×1년의 실제로 이익성장률은 14%이고 30명이 퇴사하다. 20×1년의 예측에 의하면, 20×2년에도 비슷한 비율로 이익이 성장할 것이며 그 결과 20×2년말에 주식이 가득되리라 본다. 또한 20×1년말에서 보아 20×2년에 30명이 추가로 퇴사하여 20×2년말에는 총 440명이 주식을 가득할 것으로 예상하다. 20×2년에 회사의 이익이 10%의 성장에 그쳐 주식이 가득되지 못하고 28명이 퇴사하다. 이날의 예측에 의하면, 20×3년에 25명의 추가퇴사를 예상한다. 따라서 3년간 계속근무하리라 예상되는 종업원 수는 417명(=500원-30명-28명-25명)이다. 또한 20×3년에는 이익이 최소한 6% 이상 성장하여 누적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0%(=(14%+10%+6%)/3=10%)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다. 20×3년에 실제 퇴사자 수는 23명, 이익성장률이 8%, 누적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0.67%에 달하다. ① 각 기간에 보상원가를 인식하라. ② 20×3년 12월 31일에 보유중인 자기주식으로 가득조건을 충족시킨 종업원에게 제공할 때의 분개를 보여라.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단위당 250원이다. 풀이 다음 페이지에

30 풀이 보상이 이익성장률을 조건으로 하므로 비시장조건이고 부여일에 측정한 부여주식의 공정가치는 300원이고 이는 추후 변경시키지 않는다. 부여한 지분상품은 주식선택권이 아니라 주식 자체이다. ① 기대가능기간: 이는 통계적 기대치가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높은 가득기간임을 보이는 예제이다. ⓐ 보상원가의 계산: 설명은 아래 표 다음에 제시 연도 계산근거(아래 설명 참조) 당기보상원가 누적보상원가 20×1 440명×100주×300원×1/2 6,600,000 20×2 (417명×100주×300원×2/3)-6,600,000원 1,740,000 8,340,000 20×3 (419명×100주×300원×3/3)-8,340,000원 4,230,000 12,570,000 (계산근거의 설명) 각 연도에 1인당 100주와 부여일에 측정한 주식의 공정가치 300원은 불변이다. 따라서 각 연도말에 기대가능기간까지 계속 근무하리라 추정되는 종업원 수로 보상원가를 조정한다. 20×1년말: 20×2년말에 비시장조건을 충족시켜 가득되리라 예상되므로 2년간의 보상원가를 계산하여 그 1/2을 20×1년의 보상원가로 인식한다. 이날 예측한 결과, 기대가득기간인 20×2년말까지 계속 근무할 종업원은 440명, 각자 100주와 부여일에 측정한 공정가치 300원을 곱한 2년간의 보상원가 총액의 1/2은 6,600,000원이다. 20×2년말: 이날 충족에 실패하였지만 20×3년에 성과조건을 충족하리라 예상되므로 가득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다. 퇴사자 예상자 수는 3년간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리라 예상되는 종업원 수 417명(=500명-20×1년 실제퇴사자 30명-20×2년 실제퇴사자 28명-20×3년의 추가 퇴사자 추정치 25명)이다. 20×3년말: 성과조건을 충족시켰고 실제로 성과조건을 충족시킨 종업원 수는 419명(=500명-20×1년 실제퇴사자 30명-20×2년 실제퇴사자 28명-20×3년의 추가 실제 퇴사자 23명)이다.

31 계속(제2절) < 예제 16-5> 의 풀이 계속 < 예제 16-5> 의 풀이 끝
ⓑ 분개: × × ×3 주식보상원가 ,600, ,740, ,230,000 주식보상주식* 6,600, ,740, ,230,000 *주식보상이 주식선택권이 아니라 주식 자체임을 나타내는 계정과목. 다른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해도 좋음 20×3년 12월 31일에 가득된 주식을 종업원에게 인도: 이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 ㈜사랑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인도하며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단위당 250원이라고 가정한다. 주식보상주식* ,570,000 자기주식 ,475,000** 자기주식처분이익 ,095,000 **419명×100주×250원(자기주식 취득단가)=10,475,000원 < 예제 16-5> 의 풀이 끝

32 계속(제2절) < 예제 16-6> 가득조건을 좌우하는 비시장조건
< 예제 16-6> 가득조건을 좌우하는 비시장조건 계속(제2절) ㈜사랑은 20×1년 1월 1일에 판매부 종업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3년(확정가득기간)의 용역제공조건과 함께 특정 제품의 판매수량과 관련된 다음의 비시장조건을 부과하였다. 연평균 판매증가율 가득되는 주식선택권 수량 이상 미만 10% 20% 20개 30% 40개 60개 부여일: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300원. 추정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종업원의 퇴 사율이 18%이고, 연평균 판매증가율 20% 이상 30% 미만이고, 20×3년말까지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여 종업원 1인당 주식선택권 40개씩의 가득을 예상 20×1년: 실제 퇴사자 수 6명이고, 이를 포함해 3년 동안 추정퇴사자 20명(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할 예상 종업원 수는 80명), 당기 판매증가율이 28%로 20×2년에도 20%대라 추정 20×2년: 실제로 8명이 추가로 퇴사하여 20×2년말 현재 실제 누적퇴사자는 14명.추정자료에 의하면, 20×3년에 3명의 퇴사로 3년 동안 실제 총 퇴사자 수는 17명으로 예상(즉 계속 근무자 수는 83명으로 예상). 실제 판매는 34% 증가하여 부여일 이후 2년간 연평균 제품판매 실제 증가율이 31%. 3년 동안 연평균 판매증가율이 30%를 초과하리라 예상 20×3년: 추가로 4명이 퇴사하여 3년 동안 총 실제 퇴사자 수는 18명, 계속근무자는 82명 3년 동안 제품판매의 실제 연평균 증가율이 26%. 20×3년말에 82명의 종업원이 근무

33 계속(제2절) 풀이 < 예제 16-6 의 풀이 끝 보상원가의 계산 연도 계산근거 당기보상원가 누적보상원가 20×1
80명×40개*×300원×1/3 320,000원 20×2 (83명×60개**×300원×2/3)-320,000원 676,000 996,000 20×3 (82명×40개***×300원×3/3)-996,000원 (12,000) 984,000 *예상판매증가율 20%대: 주식선택권의 1인당 가득수량 40개 **예상판매증가율 30%대: 주식선택권의 1인당 가득수량 60개 ***예상판매증가율 20%대: 주식선택권의 1인당 가득수량 40개 분개: × × × 주식보상비용 , , 주식선택권 ,000 주식선택권 , , 주식선택권환입 12,000 < 예제 16-6 의 풀이 끝

34 계속(제2절) 3.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측정불가: 내재가치로 측정 내재가치: 다음 두 금액의 차액
보상원가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도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하면, 보상원가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일을 기준으로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로 측정 내재가치의 측정방법 내재가치: 다음 두 금액의 차액 1.주식의 공정가치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으 로 지정된 보상기준가격 2.거래상대방이 주식에 대해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행사가격이나 보상기준가격에 서 차감하는 가격 (예 3)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15원(상기 항목 2)이고 부여일 현재 기초주식의 공정가치가 20원(상기 항목 1)이면 단위당 내재가치는 5원이고 이에 지분상품의 기대가득수량을 곱하면 보상원가로 계산할 내재가치의 총액이 얻어짐. 보상원가는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가 행사되면 행사일까지 매보고일에 상기와 같이 내재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5 계속(제2절) < 예제 16-7> 내재가치
< 예제 16-7> 내재가치 20×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씩을 부여하고 3년간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다. 주식선택권은 3년이 종료하는 날부터 3년내에 행사가능하고 행사가격은 300원이고, 부여일 현재 주가도 300원(액면금액 200원)이다. 부여일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6명이 퇴사하였고, 추후 가득기간내에 14명이 추가로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여, 총 2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여 나머지 80명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800개(=80명×10개)가 가득될 것으로 추정하다. 20×2년에 4명이 퇴사하고, 추후 가득기간내에 6명이 추가로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여, 총 16명(=20×1년 6명×20×2년 4명+추가회사 6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여 84명(20×1년 6명+20×2년 4명+추가 퇴사 추정 6명)이 주식선택권 840개(=84명×10개)를 가득할 것으로 추정하다. 20×3년에 4명이 퇴사하여, 가득기간이 종료되기 전의 총 퇴사자 수는 14명으로 가득조건 충족자의 수가 86명으로 주식선택권 860개(=86명×100개)가 가득되다. 20×1년부터 20×6년까지의 기말의 주가와 주식선택권을 행사한 수는 다음과 같다. 문제를 다음 페이지에 계속

36 계속(제2절) 풀이 연도 연도말 주가 권리행사수 20×1 20×2 20×3 20×4 20×5 20×6 390원 330 510
1,000 800 900 150 410 300 계속(제2절) 보상원가를 계산하고 분개하라. 풀이 종업원의 용역이므로 그 공정가치의 측정이 불가능하며 또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도 측정불가이므로 내재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랑이 각 회계연도에 인식하여야 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37 계속(제2절) < 예제 16-7> 의 풀이 계속 연도 계산근거 당기보상원가 누적보상원가 20×1
800개×(390원-300원)×1/3 24,000원 20×2 840개×(330원-300원)×2/3-24,000원 (7,200) 16,800 20×3 860개×(510원-300원)-16,800원 163,800 180,600 20×4 710개(미행사분)×(1,000원-510원) +150개(행사분)×(1,000원-510원) 421,400 602,000 20×5 300개(미행사분)×(800원-1,000원) +410개(행사분)×(800원-1,000원) (142,000) 460,000 20×6 300개(행사분)×(900원-800원) 30,000 490,000 (계산근거 설명) 1.가득기간내에는 단위당 내재가치를 ‘기말 주가-행사가격’으로 계산하여 가득될 기대 주식선택권의 수를 곱하여 보상원가를 계산한다. 2.가득기간 종료연도에는 단위당 내재가치를 ‘기말 주가-행사가격’으로 계산하여 실제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수를 곱하여 보상원가를 계산한다. 3. 가득기간 후에는 단위당 내재가치를 주가변동액(당기말 주가-전기말 주가)으로 계산하여 여기에 미행사 주식선택권의 수와 행사한 주식선택권의 수를 각각 곱하여 두 금액을 합한 결과를 당기손익(보상원가)으로 인식한다.

38 계속(제2절) < 예제 16-7> 의 풀이 계속 ① 가득기간내의 분개 20×1년 주식보상비용 24,000
20×1년 주식보상비용 ,000 주식선택권 ,000 20×2년 주식선택권 ,200 주식선택권환입 ,200 20×3년 주식보상비용 ,800 주식선택권 ,800 ② 가득기간 후 행사기간내 분개: 두 분개가 필요. 주가변동에 따른 보상원가를 분개하고 권리행 사로 인한 행사가격의 납입과 주식발행에 관한 분개도 한다 20×4년 보상원가의 분개 주식발행의 분개 주식보상비용 , 현 금 ,000* 주식선택권 , 주식선택권 ,000*** 자 본 금 ,000** 주식발행초과금 120,000 *발행주식수 150주×행사가격 300원 **발행주식수 150주×액면금액 200원 ***위 표의 20×4년 누계액 602,000원×(행사개수 150개)/(기초수량 860개) < 예제 16-7> 의 풀이 계속 계속(제2절)

39 계속(제2절) < 예제 16-7> 의 풀이 계속 < 예제 16-7 의 풀이 끝
20×5년 보상원가의 분개 주식발행의 분개 주식선택권 , 현 금 ,000* 주식선택권환입 142, 주식선택권 ,634*** 자 본 금 ,000** 주식발행초과금 ,634 *발행주식수 410주×행사가격 300원 **발행주식수 410개×액면금액 200원 ***위 표의 20×5년 누계액 460,000원×(행사개수 410개)/(기초수량 710개) 20×6년 보상원가의 분개 주식발행의 분개 주식보상비용 , 현 금 ,000* 주식선택권 , 주식선택권 ,000*** 자 본 금 ,000** 주식발행초과금 ,000 *발행주식수 300주×행사가격 300원 **발행주식수 300주×액면금액 200원 ***위 표의 20×6년 누계액 490,000원의 전액 계속(제2절) < 예제 16-7 의 풀이 끝

40 계속(제2절) 4. 조건변경, 지분상품의 취소 또는 중도청산
보상원가를 내재가치로 측정할 때에도 중도청산을 제외한 조건변경(취소 포함)의 효과가 주가인 내재가치에 반영되므로 조건변경(취소 포함)을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없음 (1) 조건변경의 보상원가 인식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의 부여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부여상품의 취소나 중도청산 을 해도 이미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인식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으로 인한 보상원가의 증가는 다음과 같이 배분 구 분 지분상품 증분공정가치의 배분 조건변경으로 가득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부여일에 측정한 기존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잔여액과 조건변경으로 발생한 지분상품의 증분공정가치를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배분 조건변경으로 가득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1.부여일에 측정한 기존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배분 2.조건변경으로 발생한 자분상품의 증분공정가치는 변경일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일까지 배분 가득기간 후 행해진 조건변경 변경일 즉시 증분공정가치를 인식

41 계속(제2절) [예 4] 조건변경과 가득기간의 변경 여부:
20×1년 1월 1일부터 5년의 가득기간을 가진 용역제공조건에서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150원인데, 2년(20×2년)말에 조건변경을 하였는데 새로운 보상조건에 의하여 증가된 보상원가가 연간 60원이라 하자. 조건변경으로 가득기간의 변경이 없으면 150원 중 아직 인식하지 못한 잔여금액 90원(30원×잔여 3년)과 60원을 잔여 3년(20×3년~20×5년)에 배분한다. 만약 조건변경으로 인한 지분상품의 가득기간이 변경시점부터 4년 남았으면, 150원의 잔여금액 90원은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인 3년(20×3년~20×5년)에 배분하고 60원은 4년(20×3년~20×6년)에 배분한다. 새 지분상품으로 취소된 지분상품을 대체하면, 상기한 조건변경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처리 1. 최소한의 인식금액은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 2. 증분공정가치를 보상에 증가로 처리증분공정가치=대체일의 새 지분상품 공정가치-취소한 지분상품 순공정가치 (2) 지분상품의 취소나 중도청산의 회계 회사가 가득기간 중 지분상품의 취소나 중도청산하더라도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이미 측정한 보상원가는 인식. 단, 지분상품의 권리가 상실되면 보상(대변의 자본증가)을 인식하지 않음.

42 계속(제2절) ① 잔여가득기간의 보상 [예 5] 지분상품의 취소와 잔여보상원가의 처리: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면 취소시점에 가득된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 에 제공받을 잔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보상원가를 인식한다. [예 5] 지분상품의 취소와 잔여보상원가의 처리: 2년 전에 체결한 3년의 가득기간을 가진 용역제공조건의 보상거래에서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3,000원으로 측정하다. 지난 2년간 기대된 대로 퇴사가 부여일의 기대퇴사율과 같았고 보상원가로 2,000원 인식했다. 2년차말에 보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취소시점에 나머지 1,000원을 인식한다. 주식보상비용 ,000 주식선택권 ,000

43 계속(제2절) ② 현금이나 기타자산의 지급 [예 6] 재매입 가격과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취소나 중도청산에서 현금이나 기타의 자산을 지급하면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지분상품을 감소시키므로 자본에서 차감. 재매입 가격이 재매입시점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처리. 취소나 청산이 아니면서 단지 이미 가득된 지분상품을 재매입할 때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 이 경우에도 지급액이 재매입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 [예 6] 재매입 가격과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예 5>에서, 장부금액이 3,000원이다. 취소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3,600원인데,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다. 공정가치 초과 부분 1,400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3,600원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그런데 공정가치 3,600원 중 3,000원은 주식선택권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600원은 자본의 다른 부분(예, 주식기준보상취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주식선택권 ,000 주식기준보상취소 * 주식기준보상청산비용 ,400** 현 금 ,000 *자본의 차감항목 **지급액이 공정가치를 초과한 부분

44 1. 최소한의 인식금액=당초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
③ 새 지분상품으로 대체 지분상품으로 취소된 지분상품을 대체하면, 상기한 조건변경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한의 인식금액=당초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 2. 증분공정가치가 있으면 보상에 대한 증가로 처리(다음이 양수일 때에만 인식) 증분공정가치=대체일의 새 지분상품 공정가치-취소한 지분상품 순공정가치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는 취소 직전의 공정가치에서 자본감소로 처리한 현금이나 기타자산의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건변경을 할 때 기존에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고 새로운 지분상품으로 대체할 때 위와 같이 처리한다.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의 대체로 볼 수 없으면 지분상품을 새로이 부여한 것(새 계약)으로 처리한다.

45 계속(제2절) < 예제 16-8> 주식선택권의 조건변경: 행사가격 조정 풀이 다음 페이지에
㈜사랑타령은 20×1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다.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90원으로 추정하며, 3년 동안 100명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다. 20×1년에 실제로 40명이 퇴사하고, 20×2년과 20×3년에 합계 70명이 퇴사하리라는 추정으로 20×1년 12월 31일 현재 가득기간의 추정 퇴사는 총 110명이다. 20×2년에 실제로 35명이 퇴사하고 20×3년에 30명이 추가로 퇴사하리라 추정하여 가득기간(3년)에 걸쳐 추정퇴사는 20×2년말 현재 105명(20×1년 실제퇴사 40명+30명+35명)이다. 20×3년에 28명이 퇴사하여 총퇴사자 수는 103명이다. 근무를 계속한 397명이 20×3년 12월 31일에 주식선택권을 가득하다. 20×1년 12월 31일 주식선택권 부여 후 지속적 주가하락으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하향조정하다. 이 행사가격의 조정일에 주식선택권의 추정 공정가치는 50원이고, 행사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새로 추정한 조정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추정치는 80원이다. 각 회기별 인식할 보상원가를 계산하라. 풀이 다음 페이지에

46 계속(제2절) 풀이 < 예제 16-8 의 풀이 끝 연도 계산근거 당기보상원가 누적보상원가 20×1
(500명-110명)×10개×90원×1/31) 117,000원 20×2 (500명-105명)×10개×(90원×2/3+30원×1/2)-117,000원 179,250 296,250 20×3 (500명-103명)×10개×(90원+30원)-296,250원 180,150 476,400 (계산근거 설명) 조건변경으로 보상원가가 증가하지만 가득기간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이다. ① 20×1년: 조건변경 전의 기간이므로 지분상품 부여일에 추정한 공정가치 90원을 당초의 가득 기간에 배분한다. ② 조건변경: 행사가격 하향조정으로 이미 부여한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 증가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조건변경 직후에 측정한 변경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원 (-) 조건변경 직전에 측정한 당초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50) 증분 공정가치 원 증분공정가치 30원을 당초 주식선택권의 부여일의 공정가치 90원에 기초한 당초 보상에 추가하여 잔여가득기간(2년), 즉 20×1년과 20×3년에 걸쳐 인식한다. 이 예와 달리 가득기간도 변경되면 그 기간에도 배분한다. < 예제 16-8 의 풀이 끝

47 제3절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현금결제형의 개념
현금결제형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 금액을 부채로 부담하는 계약. 현금결제형은 주로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주가차액보상권: 종업원이 부여일부터 권리행사일까지 주식가치의 증가액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종업원이 현금지급을 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용역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반증이 없는 한, 용역을 이미 제공받는 것으로 봄. 이런 경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보상원가와 그 대가지급에 관하여 결제할 금액을 즉시 부채로 인식. 가상주식: 보유자가 가득일에 일정한 수의 주식에 대해 가득일에 주가를 받거나 가득기간의 주가상승분을 수취하는 보상거래이며 그 가득기간은 확정기간으로 정해짐. 단기보상의 형태, 상여금의 수단으로 사용.

48 계속(제3절) 2. 현금결제형의 인식 1. 차변의 기록: 두 유형에서 같다.
구분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분개 주식보상비용* × × × 주식선택권** × × × 장기미지급비용*** × × × *여기서는 보상원가를 당기비용으로 가정. 다른 자산의 원가라면 그 자산의 원가로 처리 **지분상품으로 기록 ***충당부채에 해당. 장기미지급급여 또는 종업원장기미지급급여 등 계정명 가능 1. 차변의 기록: 두 유형에서 같다. 2. 대변의 기록: 두 유형의 인식상 차이는 대변에 나타난다. 주식결제형에서는 지분상 품으로 기록하고, 현금결제형에서는 부채로 기록한다. 3. 보상원가의 측정: 1. 주식결제형 보상원가=각 기말에 지분상 품 추정수량×부여일에 지분상품의 단 위당 공정가치 2. 현금결제형(주가차액보상권) 보상원가=각 기말에 추정한 미행사 보상권의 수×각 기말 에 측정한 보상권의 단위당 공정가치

49 - 권리행사일에 현금결제형의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
4.인식기간: 부여일 가득일 행사일 행사기간 종료일 가득기간 행사가능기간 주식결제형 보상원가의 인식기간 현금결제형 보상원가의 인식기간 5. 권리행사일의 처리 구분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분개 현 금 × × × 주식선택권* × × × 보통주자본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 × 장기미지급비용*** × × × 현 금*** × × × *재분류를 위해 제거. **발행한 주식수의 액면금액 ***지급한 현금(대변)을 기록하고 이를 부채의 제거로 차변에 기록함. - 권리행사일에 현금결제형의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 권리 행사 종업원의 보상원가=행사된 보상권의 수×보상권에 대한 단위당 내재가치* *현금지급액으로 주가상승분, 즉 보상권의 내재가치=권리행사일의 주가-행사가격.

50 계속(제3절) 6. 권리소멸: 주가하락 등의 이유로 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주식결제형에서는 주
식선택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개를 하지 않는다. 현금결제형에서는 부채로 기록된 장기미지 급비용을 환입하여 당기이익(예, 장기미지급비용환입)으로 인식한다. 7. 가득실패: 가득기간내에 가득실패를 하면, 그 부분의 회계처리에 대해 주식결제형에서는 조건 에 따라 처리가 다르다. 시장조건의 경우, 시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가득조건(용 역제공조건)을 충족하면 지분상품으로 인식한 것을 환입하지 않고 다른 조건에서는 환입하여 당기이익(예, 주식선택권환입)으로 인식한다. 반면, 현금결제형에서는 가득실패를 하면 실패 한 종업원에 대해 인식한 부채(예, 장기미지급비용환입)를 환입한다.

51 계속(제3절) < 예제 16-9>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도 공정가치 내재가치 20×1 144원 - 20×2
㈜사랑은 20×1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퇴사자 정보: 20×1년 중에 실제로 35명이 퇴사하며, 회사는 20×2년과 20×3년의 2년간 추가로 60명이 퇴사하리라 추정하다. 20×2년에는 실제로 40명이 퇴사하고, 회사는 20×3년에 추가로 25명이 퇴사하리라 추정하다. 20×3년에 실제로 22명이 퇴사하다. 20×3년 12월 31일에 계속근무자는 부여받은 주가차액보상권을 모두 가득하다. 주가차액보상권의 행사 정보: 20×3년 12월 31일에 150명이 행사하고, 20×4년 12월 31일에 140명이 행사하고, 나머지 113명은 20×5년 12월 31일에 행사하다. 공정가치 정보: 매 연도말에 추정한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와 20×3년, 20×4년 및 20×5년말인 행사시점의 주가차액보상권의 내재가치(현금지급액)는 아래 표와 같다. 상기 보상거래에 대해 보상원가를 인식하라. 연도 공정가치 내재가치 20×1 144원 20×2 155원 20×3 182원 150원 20×4 214원 200원 20×5 250원

52 계속(제3절) 풀이 현금결제형이므로 보상원가는 가득기간내와 가득기간 후 권리행사일의 권리행사까지 포함하여 보상원가를 인식한다.
① 가득기간내의 보상원가의 인식 ⓐ 보상원가 계산(계산근거는 표 아래에 설명) 연도 부채의 기말 장부금액(A) (미가득/미행사 부분) 권리행사로 인한 현금지급액(B) 당기보상원가 (A의 변동액+B) 20×1 (500명-95명)×100개 ×144원×1/3=1,944,000원 기말부채(A):1,944,000원 기초부채 (0) 당기보상원가1,944,000원 20×2 (500명-100명)×100개 ×155원×2/3 =4,133,333원 기말부채(A): 4,133,333원 기초부채 (1,944,000) 당기보상원가 2,189,333원 20×3 (500명-97명-150명) ×100개×182원 =4,604,600원 150명×100개×150원 =2,250,000원 기말부채(A): 4,604,600원 기초부채 (4,133,333) 부채증가액 ,267원 B의 금액 +2,250,000 당기보상원가 2,721,267원

53 계속(제3절) < 예제 16-9> 의 풀이 계속 20×4 (253명-140명)×100개
×214원=2,418,200원 140명×100개×200원 =2,800,000원 기말부채(A): 2,418,200 원기초부채 (4,604,600) 부채감소액 (2,186,400원) B의 금액 +2,800,000 당기보상원가 ,600원 20×5 0원(전액 행사하여 없음) 113명×100개×250원 =2,825,000원 기말부채(A): 원 기초부채 (2,418,200) 부채감소액 (2,418,200) B의 금액 ,825,000 당기보상원가 ,800원 총보상원가 ,875,000원 (계산근거 설명과 분개) 20×1년말: 가득기간 종료일에 가득하리라고 추정한 주가차액보상권의 총수는 3년간 근무하리라고 추정한 종업원 405명(500원-95명), 95명은 실제 퇴사 35명과 추가 추정퇴사 60명 총 95명을 500명에서 차감한 후의 405명 각자에게 부여한 100개를 곱한 값이다. 이 총수에 당기말 측정한 주가차액보상권당 공정가치(144원)를 곱한 금액이 3년간에 발생하리라고 추정한 부채이다. 따라서 이의 1/3인 1,944,000원이 당기에 인식할 부채이고 보상원가이다. 분개: 주식보상비용 ,944,000 장기미지급금 ,944,000

54 계속(제3절) < 예제 16-9> 의 풀이 계속
2) 20×2년말: 가득기간 종료일에 가득하리라고 추정한 주가차액보상권의 총수는 3년간 근무하리 라고 추정한 종업원 400명(500명-100명, 100명, 전기의 퇴사 35명, 당기 퇴사 40명 추가 추 정퇴사 25명) 각자에게 부여한 100개를 곱한 값이다. 이 총수에 당기말에 측정한 주가차액보 상권의 주가차액보상권당 공정가치(155원)를 곱한 값이 3년간 발생하리라 추정한 부채이다. 이의 2/3인 4,133,333원인 전기와 당기에 발생한 누적보상원가이고 당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부채의 장부금액이다. 이 장부금액에서 전기(20×1년)말에 보고한 부채의 장부금액 1,944,000원을 차감한 금액 2,189,333원이 부채증가와 보상원가로 인식한다. 분개: 주식보상비용 ,189,333 장기미지급금 ,189,333 3) 20×3년말: 가득기간 종료일이므로 실제 가득한 주가차액보상권 수에 근거하여 보상원가를 추 정한다. 실제 가득한 주가차액보상권의 총수는 가득조건을 충족시킨 종업원 403명(=500원- 97명, 97명은 20×1년 퇴사 35명, 20×2년 퇴사 40명, 당기 퇴사 22명)에 각자에 부여한 100 개를 곱한 값이다. 그런데 이 중 일부 150명이 100개씩의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를 제외한 253명×100개의 보상권에 당기말 추정한 권리당 공적가치 182원을 곱한 4,060,600 원이 당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부채의 장부금액이다. 이에서 전기말(당기초)의 부채의 장 부금액 41,33,333원을 차감한 471,287원이 당기에 인식할 부채변동(증가)이다.

55 계속(제3절) < 예제 16-9> 의 풀이 계속
보상원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이 보상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471,287원(미행사 부분의 부채증가)이다. 다른 부분은 종업원 150명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이들 150명 각자가 100개씩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권리당 내재가치 150원(즉, 주가의 변동=행사시점의 주가-행사가격, 아래 를 참조)으로 계산하여 회사의 현금지급액 2,250,000원을 현금유출로 기록하고 보상원가로 인식한다. 따라서 당기에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증기): (500명-97명-150명)×100개×182원-41,33,333원 = 471,267원 행사한 권리의 현금지급액: 150명×100개×150원 = 2,250,000 당기의 보상원가 : 2,721,267원 분개: 주식보상비용 ,721,267 장기미지급금 ,267 현 금 ,250,000 4) 20×4년말: 전기말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253명 중 권리를 행사한 140명에 대하여 각각 권리 100개씩을 행사하여 지급한 현금을 현금유출과 보상원가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부채도 감소 시킨다. 나머지 113명(253명-140명)에 100개씩을 곱한 값에 단위당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 가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당기말 보고할 부채의 장부금액인데 여기에 전기말(당기초)의 부 채의 장부금액 4,604,60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부채의 당기변동액이다. 따라서 당기의 보상 원가는 다음과 같다. 참고

56 계속(제3절) < 예제 16-9> 의 풀이 계속 < 예제 16-9 의 풀이 끝
부채의 장부금액 변동(감소): (253명-140명)×100개×214원-4,604,600원= (2,186,400원) 행사한 권리의 현금지급액: 140명×100개×200원 ,800,000 당기의 보상원가 ,600원 분개: 장기미지급금 ,186,400 주식보상비용 ,600 현 금 ,800000 20×5년말: 전기말에 미행사된 주가차액보상권 총수는 113명×100개이고 이것이 모두 행사하였으므로 여기에 대한 현금지급액을 현금유출로 기록하고 보상원가로 기인한다. 또한 이 권리행사로 전기말(당기초)의 부채의 장부금액 2,418,200원이 감소한다. 이들 두 금액의 순액이 당기의 보상원가이다. 부채의 장부금액 변동(감소): 0원-2,418,200원= (2,418,200원) 행사한 권리의 현금지급액: 113명×100개×250원 ,825,000 당기의 보상원가 ,800원 분개: 장기미지급비용 2,418,200 주식보상비용 ,800 현 금 ,825,000 < 예제 16-9 의 풀이 끝

57 계속(제3절) 제 16장 끝!!!! 참고 위의 계산에서 보듯이 보상원가의 계산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 미행사한 보상권에 의한 부채 장부금액=미행사 보상권 수×보상권 단위당 공정가치 ⓑ 부 채의 장부금액의 변동=위 금액-부채의 전기말 장부금액 ⓑ 와 같이 계산한 변동 중 증가는 보상원가를 증가시키고 이 변동 중 감소는 보상원가를 감소 시킨다. 2. 행사한 보상권에 대한 보상원가=행사된 보상권의 수×보상권의 단위당 내재가치* 이 금액은 보상원가로 인식한다. *현금지급액으로 주가상승분, 즉 보상권의 내재가치=권리행사일의 주가-행사가격 3. 보상원가: 위 1의 ⓑ와 2의 순액이 당기에 인식할 보상원가이다. 제 16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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