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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Test Case,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0815231 서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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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uclear Test Case,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서재림

2 Nuclear Test Case,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목차 국제법과 핵무기 핵실험 사건(1974,1995)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c.j advisory opinion 1996)

3 Nuclear Test Case,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자위권이 ‘모든’국가의 기 본적 권리인 것은 분명하 지만, 자위를 구실삼아 핵 무기의 위협, 사용에 호소 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사 실상 소수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핵무기의 위협, 사용을 통한 자위권 의 행사는 결코 ‘모든’ 국가 의 기본적 권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가는 NPT에 의하여 이 기본적 권리의 전제조건인 핵무 기의 보유를 금지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세계 대전 중 출현한 핵무기는 오늘날 국제법 질서에 대 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 되고 있다.

4 핵실험사건(1974, 1995) 사실 관계 1960년 2월 13일 프랑스 정부는 사하라사막에서 첫 번째 대기 중 핵실험을 수행하였고, 1963년에는 동 실험센터를 Tuamotu군 도의 Mururoa Atoll로 옮기기로 하였다. 이 곳에서 1966년 7월 2일 과 10월 4일 사이 프랑스에 의해 첫 번 째 대기중 핵실험이 이루 어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대기중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동 남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가 행한 대기중 핵실험은 뉴질랜드 와 그 자치령의 우려를 촉발하였다. 1963년 5월 22일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 외무성에 강하게 이의를 제 기하였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항의하였다. 양국은 외교적 교섭 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에 이루 지 못하고 말았다. 특히 프랑스는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프랑스 의 핵실험프로그램의 중단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고, 남태평양상의 대기중 핵실험프로그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뉴 질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동 사안을 ICJ에 제소하게 되었다.

5 핵실험사건(1974, 1995) DECISION 뉴질랜드의 주장(1974)
1973-뉴질랜드 정부와 프랑 스 정부는 각자 서로에게 법 원에 제출된 논쟁을 확장하 거나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 동도 하지 말 것과 이 사건에 서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 리든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을 것에 대해 확신 을 주어야 하며, 특히 프랑스 정부는 뉴질랜드, the Cook Islands, Niue, Tokelau Islands 영 역 내에서의 방사능 낙진을 야기하는 핵실험을 금지해 야만 한다. 1974-뉴질랜드의 청구는 더 이상 소의 목적이 없음을 밝 히고, 따라서 결정이 필요하 지 않다고 함. 프랑스의 대기중 핵실험은 남태평양 지역에 방사능 낙 진을 유발함으로써 국제법 상 뉴질랜드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며, 계속되는 향후 의 실험에 의해 이러한 권리 가 침해될 것이다. (잠정조치 를 요청함) a)방사능 낙진을 야기하는 핵실험은 뉴질랜 드를 포함하는 국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한다. b)해당 지역의 환경을 포함하는 영토, 해양, 대기환경에 대한 정당화되지 못한 인공적 방 사능오염으로부터 보존할 권리를 침해한다. c)핵실험의 결과로 인한 대기 및 영해상에 방 사능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 d)핵실험의 결과로 대기나 영해상에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어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 e)핵실험으로 인한 간섭이나 피해 없는 공해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

6 핵실험사건(1974, 1995) 뉴질랜드의 주장(1995) DECISION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완벽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뉴질랜드의 주장(1995) DECISION a)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 라 프랑스는 차후의 핵실 험을 수행하기 전에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b)프랑스의 행위는 해양에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키기 때문에 위법하다. c)사전주의 원칙에 부합하 도록, 프랑스는 새로운 지 하 핵실험이 환경에 방사 능물질을 유출시키지 않는 다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 가 있다. 년 판결이 대 기중 실험만을 다룬 것 이므로, 본 사례에서 제 기된 바와 같이 지하핵 실험과 같은 다른 형태 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뉴질랜드가 이전 사례 의 재개를 요청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주 의 원칙의 문제들을 다루 지 아니하였음.) 잠재적으로 중대한 환경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행위로 인해 환경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7 핵실험사건(1974, 1995) 시사점 핵실험 사건의 판결을 내린 법원이 기술적인 측면만을 다루어 중요한 문제를 다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유감이다. (이 사건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핵실 험과 관련하여 국제환경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였음 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사건을 국제 환경법 원칙을 보다 발전시키는 기회로 사용하는 데에는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국제 환경법 원칙들을 논의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반대의견을 낸 법관들은 특히 이 사건이 사전주의 원칙과 환경영향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이점을 가볍게 넘긴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8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 c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c.j advisory opinion 1996) 사실관계 사안은 전시 또는 무력충돌시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국제 법상의 의무에 관한 ICJ의 판결에 관한 것으로서 ICJ에 검 토를 요청한 것은 WHO와 UN총회이다. WHO는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WHO헌장과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 되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 5월 “전 시 또는 기타 무력충돌시의 국가의 핵무기 사용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구헌장과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사항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주도록 ICJ 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어서 동년 12월 UN 총회도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어떤 상황 하에서 국 제법상 허용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ICJ에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9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 c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c.j advisory opinion 1996) 쟁점사항 DECISION 핵무기 보유국의 합법성 주 장-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 가 & 비 보유국의 핵무기 제조, 사 용이 국제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 정치적 문제에 관한 ICJ의 판 단 가능성- 핵무기의 사용을 고 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볼 때, 이것 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 WHO의 의견 요청 가능성 여 부- WHO와 같은 전문기구에 ICJ 의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전문기 구의 활동범위 내 일 것을 요하는 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 WHO의 활동범위 내인가? WHO의 요청에 대한 ICJ의 결 론-UN헌정 제 96조 2항에 의하여 1996년 7월 8일, ICJ는 WHO가 요청 해온 질문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 견을 줄 수 없다고 결론지음. UN총회의 요청에 대한 ICJ의 결론-UN총회가 부탁해온 질문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수 락결정에 대한 논란 有) “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 충돌 시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와 특히 인도법의 제 원칙에 일반적으로 위배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현 상태 와 그리고 제기된 사실의 제 요소를 고려하건대, 본 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국가의 생존 그 자 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극단적인 자 위의 상황에서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 인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10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 c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c.j advisory opinion 1996) 판결이유 ●CASTING VOTE(국제법위반과 국제관행)-일반원칙의 차원에 서 조차 “위배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 이 국제법위반이라는 단호하고도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 하는 조심스 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극단적인 상황 하에 서의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 다고 하였는데 이는 UN헌장 제51조에 따라 생존을 위해 자위권을 발 동할 수 있는 ‘모든’국가의 기본적 권리를 간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억 지정책으로 불리우는 국제관행을 무시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핵군축에 관한 국가의 의무- ICJ는 NPT 제6조의 의무에 대해서 는 만장일치로 동의!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적 통제 하에서 모든 측면에서의 핵군축 을 가져다 줄 협상을 성실히 수행하여 종결 지을 의무가 존재한다”

11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 c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c.j advisory opinion 1996) 시사점 국제법적인 해결이 아직까지는 국제 정치적 문제를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국가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해결점을 찾기 위 하여 ICJ등과 같은 국제적인 법기관이 생겨 국가간의 이해를 최 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다국화되는 사회에 있어 필요불가 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제관계가 힘의 논리에 의 해 움직이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ICJ의 이 러한 결정은 필연적으로 예견된 결과였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ICJ의 권고적 의견은 현재로서는 정치 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피상적인 의견의 진술에 그쳤지만 최 소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나은 국제관계를 이 루기 위한 발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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