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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분야 FTA 협상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방안
보 건 복 지 부 홍 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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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보건산업관련 FTA 협상분야 II 제약산업분야 대응현황 III FTA 협상 대응체계 IV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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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건산업관련 FTA 협상분야 상품무역 (상품양허 및 원산지 기준) 지적재산권 (미공개 정보보호 등)
상호인정협정 (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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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건산업관련 FTA 협상분야 상품무역 상품양허 및 원산지기준 협상 <보건산업 분야별 품목수>
- 상품양허 :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00 여개 품목(HS 10digit)에 대한 관세철폐/감축 - 원산지기준 : 수출시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상품의 국적인정 조건 <보건산업 분야별 품목수> * 의약품 (460개) * 화장품 (33개) * 의료기기(135개) * 식품 (1,0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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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상호인정 최근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관련 정보보호 논의 우수제조시설 및 우수시험기관에 대한 상호인정(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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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약산업분야 대응현황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EFT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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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약산업 분야 대응현황 한-칠레 FTA 협상경과 한-칠레 FTA 의약품 양허 현황
’99.12~’02.10 : 공식협상 6회 개최 ’03. 2 : 협상 타결 및 공식서명 ’04. 4 : 국회비준동의 및 발효 한-칠레 FTA 의약품 양허 현황 우리측 : 의약품 전품목 즉시철폐 칠레측 : 즉시철폐(30개), 5년유예(140개), 10년유예(49개) * 칠레는 의약품 교역규모가 적고 (대세계 교역량 0.2% 수준)이며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미미한 수준이므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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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원산지 기준 우회수입 방지 등을 목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
* 4단위 세번변경(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수입재료로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4단위의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를 인정(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기준임) 한-칠레 FTA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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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협정 체결 이후 교역량 추이 2004년도에 약200만불 수출을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19% 증가 주요 수출품목 :
- 기타 의약품 (소매용) -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 박테리아물품, 리신, 혈액조제품, 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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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협상경과 주요내용 ’03. 3~’04.10 : 공식협상 5회 개최
’04.11 : ASEAN+3 정상회의 계기, FTA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05. 4 : 협정문안 확정, 가서명 (싱가포르) 주요내용 싱가포르는 의약품분야 관세율 이미 ‘zero’임(개방유도 불필요) 특히, 생명공학분야에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방어적 입장에서 접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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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상품양허 현황 즉시철폐 5년 유예 10년 유예 미양허 153개 (36%) 주요품목 - 원료의약품
- 혈액제제 - 백신 - 의약외품 등 5년 유예 121개 (29%) 주요품목 - 원료의약품 - 항생제 - 비타민제제 - 구강위생제품 10년 유예 138개 (33%) 주요품목 - 비타민제제 - 완제의약품 미양허 8개 (2%) 주요품목 - 기타의약품 - 호르몬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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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기준 한-칠레 FTA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회수입 및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음 * 벌크형 의약품(HS 3003) : CTH * 소분형 의약품(HS 3004) : CTH except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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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협상경과 주요내용 ’04. 8~’04.10 : 공동연구 2회 개최
’05. 1~’05. 7 : 공식협상 4회 개최 연내 협정타결 목표 주요내용 협상 타결시 의약품 주요 수출국인 스위스로부터 수입증가가 예상됨 -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적 전략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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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상품양허 동향 즉시철폐 3년 유예 5년 유예 7년 유예 309개 (67%) 주요품목 - 원료의약품
- 혈액제제 - 백신 - 의약외품 등 3년 유예 114개 (25%) 주요품목 - 원료의약품 - 항생제 - 비타민제제 등 5년 유예 33개 (7%) 주요품목 - 항생제 - 호르몬제제 - 구충제 - 항결핵제 등 7년 유예 4개 (1%) 주요품목 - 기타의약품 - 기타 항생물질 -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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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원산지기준 원료의약품(29류) : 완화된 기준 적용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 50%
완제의약품 : 엄격한 기준 적용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동일물질로 제조시 부가가치 8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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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협상경과 주요내용 ’04. 3~’04. 8 : 전문가회의 5회 개최
’05. 2~’05. 6 : 공식협상 3회 개최 연내 상품분야 타결 및 ’06년 협상 종료 목표 주요내용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이므로, 공격적인 입장에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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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협상방향 상품양허 - 상대측의 관세철폐를 유도하여 수출증진을 위해 전품목 조기개방 원산지기준
- 우리 상품의 특혜관세 수출을 위해 원산지 기준도 완화 (부가가치 40% 이상 발생시 원산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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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TA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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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TA 대응체계 협상결정 대응전략 및 협상초안 마련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기초자료 수집분석 대응 방향설정
상품양허안/원산지 기준 기초안 마련 보건복지부 대응 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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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협상초안 마련 T/F 팀 검토 관계부처 실무회의 정부 대책회의 - 업계 및 타부처 의견수렴
- 상품양허 및 원산지기준 초안 작성 T/F 팀 검토 관계부처 실무회의 정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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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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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대응방안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전략 마련 WTO/DDA 등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충격완화
- 단계적 관세철폐를 통해 적응준비 경쟁우위품목은 상대국의 관세철폐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여 수출확대 도모 의약품원료의 조기 개방을 통하여 기업경영기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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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학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속적인 협상동향 공유로 공감대 형성노력 - 관련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등
-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필요 전문가 pool 확대 및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노력 - 각 협회의 통상 전담인력 확보 무역자유화 대응 T/F팀의 활동성 강화노력 - 현재 구축된 T/F팀의 확대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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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보 건 복 지 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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