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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농업분과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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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협상 농업분과 주요쟁점
발표일: 3월 19일(월) H조

2 H조 발표주제 소개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분석
[3월정보분석]한미 FTA 협상 일지 및 농업분과 주요쟁점 우리측 입장 미국측 입장 [4월주제발표]광양만권경제자유무역구역 설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기대효과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점 [5월산업분석]식품산업의 인도시장 진출 전략 SWOT분석 진출전략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분석

3 차례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왼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농업분과 협상 내용 한미 FTA 협상 일지 핵심 쟁점 심층 분석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왼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4 농업분과의 협상 내용 개요: 농업분과에서는 상품 중 농산물에 대한 양허계획 및 농업부문에만 적용되는 협상문 작성한다
협정문 관련쟁점 농산물 교역에 특화된 제반 사항을 규정 양허안 관련쟁점 양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인하하거나 철폐할 것인지를 논의 FTA의 분야별 협상(총 8개 분과) 상품무역분과: 농업분과, 섬유분과, 통관절차분과, 무역구제분과, 무역관련기술장벽분과 서비스/투자분과: 국경간서비스무역분과(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일반분야: 정부조달분과, 지적재산권분과 <농업분과>의 주요쟁점과 협상내용 농업분과 개요: 농업분과에서는 상품 중 농산물에 대한 양허계획 및 농업부문에만 적용되는 협상문의 내용을 협상함 A. 협정문 관련 쟁점: 농산물 교역에 특화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 B. 양허안 관련 쟁점: 전체 농산물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각 품목별로 양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인하하거나 철폐할 것인지를 논의 [양허방식과 폭의 대립] ☞미국은 일반 상품은 물론 농산물까지도 즉시 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이 우리 측에게 제시한 미국의 농산물 양허안을 보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내에 철폐하겠다고 규정 ☞우리나라는 즉시 관세 철폐, 2년내 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7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15년내 철폐, 미정(undefined) 등 8가지 유형이다. ☞즉시/단기/중기/장기 철폐 및 예외적 취급 등 5개 범주로 작성하는 것에는 합의<5차>

5 FTA의 기본원칙과 대응 방침 FTA의 기본원칙과 대응방안
[기본원칙] 교역가능분야의 90% 개방 [대응방침] 관세 감축율 최소화 [목표] 민감 품목 최대한 보호 FTA의 기본원칙과 대응방안 기본원칙은 교역 가능한 분야의 90% 이상을 개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 품목에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A. 목표 쌀과 같이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양허에서 아예 제외, 나머지 주요 품목들도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화하거나 TRQ 물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관세감축률을 최소화 B. 대응방안 (1) 관세철폐 예외 대상: 쌀 등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 쌀은 미국의 취약품목으로 꼽히는 경트럭(관세 25%)과 연계해 막판에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 관세철폐 장기화 품목: 귤·닭고기·담배·사과 등 현재 관세가 높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들 (3) TRQ설정: 그 밖에 민감도가 높은 몇몇 품목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 품목에 예외를 인정한 전례> (1)호주: 농산물 1,799개 품목 가운데 342개를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 특히, 담배류•설탕류•낙농품 등 182개 품목에 대해선 아예 관세인하 예외품목으로 인정. 나머지 160개 품목은 무관세 등 TRQ(저율관세할당) 방식으로 매년 늘려 나가는 방식을 적용 (2) 멕시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 74개 품목 개방 제외 인정

6 관세감축폭 완충장치 국영무역 (states trade) 수출보조금 (export subsidy)
저율할당관세(TRQ) 특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로 수입 허용 수입쿼타운용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쿼타 물량을 국가가 관리 농산물특별긴급관세(ARM) 수입 물량이 증가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 기타 국영무역, 공매, 수출보조금 관세감축 폭 완충장치: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조치 (4)기타: 수출보조금, 국영무역 ☆국영무역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 하는 제도를 말함. 만일 민간 식품가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민간업자들이 챙기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가격과 시판 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 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수출보조금 -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의 하나로 각국에 채용되어 왔는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과잉생산물의 처리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은 수입국으로 하여금 상계관세(相計關稅)를 부과하게 하는 등 대항조치를 하게 만들어 자유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협상에서 쌀등 97개 품목을 국영무역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계절관세 -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됨. 국영무역 (states trade)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 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 수출보조금 (export subsidy) 수출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

7 차례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왼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농업분과의 협상 내용 한미 FTA 협상 일지 핵심 쟁점 심층 분석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왼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관세감축 폭 완충장치: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조치 (1)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 특정 농산물에 대해 일정한 물량을 설정하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 저율할당관세 TRQ 물량관리 지침 ☞미국은 기존의 입장처럼 TRQ 물량에 대한 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mark-up) 금지, TRQ 물량의 선착순 배분, 용도제한 철폐 등을 주장. ☞우리나라는 TRQ 품목의 투명한 관리 등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에 대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서는 기존의 TRQ 관리 방식을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 (2)수입쿼타관리(운용):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수입 쿼타 물량은 국내 농산물과의 가격차로 인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국영무역, 공매 등의 방식으로 관리 ☞우리나라는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에 대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수입부과금이나 국영무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3)농산물특별긴급관세(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특정 농산물의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농산물에 추가관세를 부과 ☞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초기부터 관세감축 폭이 크기 때문에 완충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고관세 품목과, 관세 철폐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과일류, 견과류 등에 SG를 적용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 ☞우리나라는 고율 관세 품목이나 축산물, 과일, 채소 등과 같이 관세철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안전장치로서 SG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 ☞미국은 4차부터 우리나라가 주요 품목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SG 적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양측의 양허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 대상 품목, 발동 기준, 추가적인 관세 부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8 한미 FTA 협상 일지 1차 협상 6월 4-9일 워싱턴 [한미 FTA 협상 일지] FTA 협정문 합의 실패
1차 6월 4-9일 워싱턴 협정문 2차 7월 10-14일 서울 양허안 3차 9월 6-8일 시애틀 뚜렷한 진전 없이 종료 4차10월 23-25일 제주도 기본협정문 초안 5차12월 4-7일 몬태나 TRQ와 SG 6차1월 15-19일 서울 세이프가드 7차 2월 11-14일 워싱턴 DC 다양한 양허방안 5쇠고기 고위급 협의 2월 7-8일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 3월 5-6일 워싱턴 DC 8차 3월 8-12일 서울 미합의품목 농업분야고위급 협의 3월 19-21일 [한미 FTA 협상 일지] 2차 협상 7월 10-14일 서울 FTA 협정문 합의 실패 1차 협상 6월 4-9일 워싱턴 양허안 골격(modality) 합의 실패 4차 협상 10월 23-25일 제주도 양측이 제안한 양허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진전 없이 협상 종료 3차 협상 9월 6-8일 시애틀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저율관세할당 관리 방식을 기본협정문(초안)에 담기로 합의 기본협정문에 담길 내용인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관리방식과 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SG)가 주요 쟁점 5차 협상 12월 4-7일 몬태나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측의 개방요구안을 검토 6차 협상 1월 15-19일 서울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간 입장차가 큼 미정(Undefined)으로 분류된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배종하 *쇠고기 고위급 협의 2월 7-8일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양허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기대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큼을 확인하는 데 그침.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세부 사항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함 7차 협상 2월 11-14일 워싱턴 DC 기술협의를 통해 드러난 양국 입장을 토대로 쇠고기 검역문제에 대한 입장조율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 민동석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 3월 5-6일 워싱턴 DC 미무역대표부(USTR) 의 수석농업협상대표(차관급) Richard Crowder 미합의 품목의 양허수준에 대하여 품목별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한 절충안을 협의 8차 협상 3월 8-12일 서울 한미 FTA 협상 개시 후 농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급 협상 세이프가드, TRQ, 계절관세 등을 통한 민감성 반영방안 협의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 3월 19-21일

9 주요쟁점대립현황 우리측 미국측 특별긴급관세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농산물특별긴급관세 도입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필요 부정적 입장 견지 BUT대상 품목, 발동기준 선정방식 관심을 표시 수입쿼타운용 품목 특성 및 시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입쿼타관리방식 인정 복잡한 수입쿼타관리방식에 불만. 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 금지 우리측 미국측 특별긴급관세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농산물특별긴급관세 도입 제도 도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상품목, 발동기준 선정방식 등에 관심을 표시 수입쿼타관리 품목 특성 및 시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입쿼타관리방식을 인정 복잡한 우리 수입쿼타관리방식에 불만. 국영무역방식 배제 및 수입부과금 금지 관체철폐범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취급이 필요 예외 없는 관세철폐가 기본 입장 관세철폐기간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미국측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

10 주요 쟁점 심층 분석 –Tariff Rate Quota
차례 농업분과의 협상 내용 한미 FTA 협상 일지 주요 쟁점 심층 분석 –Tariff Rate Quota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왼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11 TRQ(저율관세할당) 일정 물량에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 량에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
TRQ 제도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입니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설정된 쿼터물량 이내일 경우 낮은세율(IN-QUOTA TARRIFF)이 부과되고 이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쿼터 밖 세율(OUT-QUOTA TARIFF 또는 OVER-QUOTA TARIFF)가 적용됩니다. 이 그래프는 TRQ제도가 수입량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입국이 소규모 개방경제임을 가정했기 때문에 수입국의 입장에서 본 수출공급곡선은 수개의 수평선이 됩니다. (부연설명)국제시장이 경쟁적이고 TRQ 제도를 운용하는 수입국이 소규모 국가라고 가정 할 경우 수입국의 수입량 변화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수출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됩니다. 세계시장가격을 W (=1) 라고 할 때 설정된 TRQ물량(=Q )까지는 쿼터내세율(=t)이 적용되고, 그 이상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세율인 쿼터밖세율(=T )이 부과됩니다. 이 때 하단에 있는 수평선(ES1 )은 완전한 자유무역시(관세=0) 해당품목의 수출공급곡선을 의미하며, 상단의 수평선(ES2 )은 수입량이 TRQ 물량을 초과하여 쿼터밖고율관세(T )가 부과되는 경우 초과공급곡선입니다. 수입량이 설정된 TRQ물량과 동일한 Q (= M3 )일 경우 수출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됩니다. TRQ제도가 무역(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수입국의 수입수요(ED)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수입수요곡선이 ED1 일 경우, 주어진 세계시장가격 아래서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M1 =0). 해당 품목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경우(혹은 국내외 가격차가 미미한 상태에서 국내 공급이 국내수요에 충분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외 가격차가 존재하고 수입수요곡선이 국제가격에 쿼터내세율 부과시의 수출공급곡선상에 위치하는 경우(수입수요곡선=ED2 ) 수입량은 설정된 TRQ량보다 적어지고(0 < M2 < Q)해당 수입량 전체에 쿼터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TRQ제도는 사실상 낮은 관세만 존재하는 단일의 관세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국내가격은 세계시장가격에 쿼터내관세를 더한 수준(=1 + t)이 되며, 관세수입 이외 TRQ제도의 운영에 따른 수입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입수요곡선이 두 개의 수출공급곡선, ES1과 ES2 사이에 위치할 경우 수입량은 설정된 TRQ물량(M3 = Q)과 정확히 일치한다(수입수요곡선=ED3 ). 이 때 TRQ제도는 무역제한효과를 갖습니다. TRQ제도 아래서의 수입량은 설정된 Q 이지만 일반관세제도 아래서 수입량은 그 보다 많은 T3가 됩니다.(물론 관세마저 없는 자유무역시 수입량은 F3가 됩니다) 수입차익은 관세만을 부과할 경우의 수입수요에 비해 적은 양이 수입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해당품목의 수입기회와 수입량의 국내판매에 대한 분배 문제를 초래한다. 낮은 쿼터내세율이 적용되는 TRQ물량의 수입권을 조건 없이 배분할 경우 수입권을 보유한 기업은 단위 수입물량당 R = P − (1 + t )만큼의 위험이 없는 수입차익(Quota Rent)을 갖는 혜택을 누립니다. 국내 가격은 P 에서 결정되며, 설정된 TRQ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인 쿼터 밖관세가 부과되고 그 수준은 국내가격보다 높기 때문에(1 + T > P) 이러한 상황에서 쿼터밖 관세는 수입금지적 관세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유무역시를 포함해서 수입량을 비교해 보면 자유무역시 수입량은 F3가 되고, 관세만 부과되는 관세제도 아래서 수입량은 T3, 그리고 TRQ제도 아래서는 M3가 됩니다. 따라서 TRQ제도는 T3 (또는 F3 )의 수입수요를 놓고 이보다 적은 M3가 수입되어 차별화되며, 이것이 TRQ제도의 핵심이다. 한편 수입수요가 매우 커 수입수요곡선이 설정된 TRQ를 초과하여 상단의 수출공급곡선 (ES4 )상에 위치할 경우(수입수요곡선=ED4 ) 수입량은 TRQ를 초과한 M4가 되며, 해당 품목의 국내가격은 세계시장가격에 쿼터밖관세를 더한 (1 + T )가 되고, TRQ물량에 대한 단위 수입물 량당 수입차액은 R (=T − t)가 된다. 그러나 TRQ제도 아래서 실제 수입은 위에서 언급된 이론적 수입과는 달리 TRQ내 수입에 따른 다양한 부가조건으로 인해 국내외 가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설정된 TRQ물량 가운데 일부만이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TRQ 물량의 수입에 부가적인 행정요건이 요구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TRQ내 물량에 대한 수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행정요건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면(또는 거래 자체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면) 비록 TRQ내 수입에 낮은 쿼터내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TRQ제도 운용에 따른 실제 수입은 설정된 TRQ 물량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 물량에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 량에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

12 양국의 입장 및 대립 원인 TRQ고수 농산물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대신, 63개 품목에 대해 기존 TRQ관리방식 유지 TRQ 투명관리 TRQ물량에 대한 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 금지, 선착순배부 및 용도제한 철폐 다음은 TRQ에 대해 왜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농산물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대신 67개 품목에 대해 TRQ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63개 품목에 대해서만 TRQ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쌀이나 콩 등 국내 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일괄적으로 수입한 다음 공매 등를 통해 처분하는 국영무역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TRQ제도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운용방식이다. 우리는 TRQ제도 운용의 재량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운용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통합협정문에 엄격하면서도 상세한 운용규정을 넣자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농산물의 사용처를 가공용 등의 특정용도로 제한하지 말고, TRQ물량 배분권도 과거 사용실적이 있는 업체나 실수요자 중심에서 선착순 배정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무역사업 및 저율관세로 들어온 농산물을 공매할 때 국내산 농산물과의 가격차만큼 부과하는 수입이익금(mark-up)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 TRQ물량증가의 파급효과 사실상 대폭적 관세감축 국영무역 및 수입이익금폐지 안정적수출물량확보 미국의 속셈? - 현재 TRQ방식에 따라 저율관세 농산물은 용도제한 됨. 다만 정부는 수요에 따라 조금씩 늘려줌. - TRQ물량이 늘어날 경우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이뤄지는 셈. - 국영무역과 수입이익금 제도를 없앨 경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의 입장: 가공용 TRQ물량이 일반 농산물시장에 풀릴 경우 불법둔갑유통과 국내산 농산물가격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TRQ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한 뒤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판매하려는 것이다! 현재 TRQ방식에 따라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농산물은 ‘참깨는 참기름, 콩은 식용유와 두부’처럼 대부분 용도가 가공용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품목들에 대해 정부는 가공업체들의 수요에 따라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물량(시장접근물량)을 매년 조금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즉 참깨의 기본 시장접근물량은 1988~90년 수입물량의 평균치인 6,731t에 불과하지만, 올해 저율관세를 통해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이보다 11배나 많은 7만5,000t에 이릅니다. 미국은 이렇게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농산물을 한국산과 똑같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2차 본협상에서 TRQ물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해당 품목은 사실상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국영무역과 수입이익금 제도를 없앨 경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20㎏ 한 포대당 수입단가가 1만~1만1,000원인 밥쌀용 미국산 〈칼로스〉쌀이 수입이익금이 붙지 않은 채 그대로 시장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농산물은 국내외 가격차가 큰 쌀·고추·마늘·양파·참깨·콩·오렌지 등 모두 16개 품목입니다. 게다가 이들 농산물을 공매해 얻는 수입이익금은 전액 농안기금 재원으로 쌓여 직불금이나 수매자금 등의 농업투자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그 규모만도 한해 1,500억원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속셈은 TRQ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한 다음 우리 시장에서 한국산 또는 다른 수출국의 농산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판매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협상 초반부터 적극 방어하는 동시에 우리의 제도가 국제규범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국내외에 알리고 가공용 TRQ물량을 매년 늘려주고 수입이익금 부과를 면제해주는 것은 이것이 가공용으로 한정돼 있어 국내 해당 농산물과 직접 가격경쟁을 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지만 만일 이 물량이 일반 농산물시장에 풀릴 경우 불법둔갑유통은 물론 국내산 농산물가격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14 농업이 직면한 과제 농업부문의 경쟁력제고가 필요 개방에 적응 가능한 전업농의 경영안정장치 강화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의 사회 안전망 확충 기술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육성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역량 강화 농촌주거환경의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품목 특성에 따라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부분개방, 쿼터제공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마련해야 함 결론입니다. 현재 FTA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저희 조원들의 생각으로는 FTA협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업분야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갖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개방에 적응 가능한 전업농의 경영안정장치 강화 하는것 입니다.그에 대한 방법으로는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와 재해 보험제, 농지 은행제 등을 통해 가격폭락,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전업농의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것 입니다. 두번째로는 개방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외 취업이 어렵고, 시장개방확대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할것같습니다. 또한 농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은 영세농의 보유농지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촌형 역모기지론」도입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세번째로는 기술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안전성 확보, 수확 후(Post-harvest)관리 기술, 품질 고급화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면 될것입니다. 네번째로는 농산물 유통혁신: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역량 강화해야 합니다. -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활성화로 산지/소비지 유통망을 확충 하고 1사 1촌, 도∙농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방안을 검토해야 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거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있습니다. 열악한 농촌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신축자금지원 하고 젊은 농업경영인과 불량주택 거주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의 당위성은 모든 분 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에 거슬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것을 보호하기보다는 우리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모든 협상 시 이것만은 개방할 수 없다라고 항상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농업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훗날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상시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교섭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살기 좋은 농촌.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경쟁적인 농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의 당위성은 모든 분 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에 거슬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것을 보호하기보다는 우리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모든 협상 시 이것만은 개방할 수 없다라고 항상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농업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훗날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상시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교섭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살기 좋은 농촌.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경쟁적인 농촌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농촌주거환경: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  - 열악한 농촌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신축자금지원 한도 현실화 방안 마련  - 젊은 농업경영인과 불량주택 거주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추진 농산물 유통혁신: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역량 강화  -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활성화로 산지/소비지 유통망을 확충  - 1사 1촌, 도∙농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 기술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 친환경농업, 안전성 확보, 수확 후(Post-harvest)관리 기술, 품질 고급화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강화  - 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수출 산업으로 육성 니다.^^

15 Reference 한국농촌경제연구소 http://www.krei.re.kr/index.php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 농민신문 서진교,김상현, 임소영,남숙경, TRQ관리제도의효율적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종하외,현장에서본농업통상이야기,지니릴레이션 강봉순외,세계의농업문제와농업정책,농민신문사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New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RQ System in Korea 저자 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남숙경 발행일 발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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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PS(1/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한·미 FTA협상-SPS(위생 및 검역조치) 미국은 한·미 FTA협상에서 상설기구인 SPS 위원회 설치를 요구, 검역 문 제를 통상압력으로 사용하려 함. 양측의 이견 미국 : 검역 문제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논의를 위한 워원회를 만들자 한국 : 위원회까지 둘 필요 없이 접촉창구만 두자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우리나라는 1995년 3월 열린 제1차 SPS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검역통관 절차에 대해 이의제기함으로써 호된 신고식을 치룬 바 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통상현안이 오랫동안 등장하였다. 최근에도 WTO/SPS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캐나다·EU·브라질 등 다수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양자 현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협의를 요구하여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WTO/SPS위원회를 통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WTO 분쟁절차로 나가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이 있다. ☆한·미 FTA협상-SPS(위생 및 검역조치) 지난 5~9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SPS(위생 및 검역조치) 기준을 WTO(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따르고, SPS 관련 분쟁은 FTA상의 분쟁해결 장치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분쟁해결 장치에 관해선 양측이 큰 이견을 보여 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7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본협상에서는 민감품목의 범위와 SSG(특별긴급관세) 못지 않게 SPS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왜 SPS에 집착할까=SPS 협정은 각국에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되, 이를 악용해 식품 및 농축산물 무역의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은 동식물 위생검역을 통해 자국의 농축산업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아무리 싸고 우리나라의 관세가 낮아도 동식물 위생검역상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면 무역은 그 즉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의회에 보낸 한·미 FTA 보고서한에서도 한국의 무역장벽의 하나로 ‘부당한 검역(SPS)’을 들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에서 갖은 노력 끝에 관세를 철폐해도 검역에 걸리면 모두 헛일이 되기 때문이다. ☆양측의 이견 우리 측 주장대로 접촉창구만 둘 경우 기존 검역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반면 미국 측 요구대로 위원회를 둘 경우 주기적으로 회의가 명문화되고, 여기서 검역 관련 주요 현안을 다뤄 또 다른 통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접촉창구만 둘 경우에는 실무 차원에서 현안이 논의될 수도 있지만, 위원회를 둘 경우 양측의 고위 책임자가 협상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우리 측에는 결코 좋을 것이 없다”면서 “미국 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공식화된 위원회를 통해 협상의 구속력을 높이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검역 장벽에 건마다 간섭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 SPS(2/2) 어떻게 해야하나? SPS 분과 주요 결과(7차) 학계의 한 관계자 이무하 서울대 교수
“정부도 관계 전문가들에게 협상 동향 등 구체적인 미국의 정보를 제공, 우리의 협상 전략을 세우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SPS 분과 주요 결과(7차) 위생 및 검역(SPS) 분과는 FTA 체결 이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의 형식 및 운영방식 등을 위주로 협의하 여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대처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사과·배·복숭아·딸기·블루베리 등 10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위한 ‘수입위험평가’를 요청받고 있다. 사과는 전체 8단계 중 5단계(위험관리방안), 배와 복숭아는 4단계(개별 병해충 위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관계전문가들은 관세는 일부 낮출 수 있어도 SPS 분야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SPS는 관세 문턱이 낮아져도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ps분과 주요 결과 우리측이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20 관 세 감 축(1/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곡물부문 생산액 감소 예측 구 분 단계적 철폐 즉시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단위 : 억원) 구 분 단계적 철폐 즉시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곡물 2,713 1,233 1,090 감자 250 50 25 보리 1,351 836 772 맥주보리 844 257 207 171 70 61 메밀 49 27 22 녹두 57 11 6 옥수수 9 2 1 밀,고구마 - 소계 5,444 2,486 2,184 ※ 관세감축 : 일정기관 관세감축에 따른 생산액 감소 ◆ 곡물분야 2006년 8월4일 한미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농촌경제연구원(KREI) 최세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보리, 맥주보리, 감자, 팥 등의 피해가 크다. *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품목별 피해와 대책 콩의 경우 식용으로 60% 가량을 수입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국내외 가격차가 6.4배에 이르고, 현행 관세율이 487%이다. 5년간 단계적 관세 철폐시 1,233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수준의 국산콩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규모화,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규모화·기계화를 위해 집단재배단지를 400개소(현재 250개소)로 늘리고, 지자체 중심의 콩 특화단지 200개소(현재 2개소)를 조성 추진할 것이다. 또 콩 기능성 및 가공식품 개발 연구를 활성화해 국내수요기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보리는 국내외 가격차가 2.5배, 관세율은 299~324%로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이다. 5년간 관세가 철폐돼 미국산만큼 가격이 떨어질 경우 국내생산(1,350여억 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체작목을 적극 개발하고자 한다. 식용 보리 재배면적(현 5만6000ha)을 2013년까지 약 3만ha 수준으로 줄이고, 감축 면적을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로 대체한다면 보리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작목으로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을 추진해 석유 에너지 대체 자원으로 활용하면 농가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2007~9까지 3년간 시범사업기간을 거친 뒤 결과를 평가해 추진할 계획이다. 감자는 국내 생산자 가격이 평균적으로 미국산 평균수입가격과 비슷하거나 낮다. 따라서 신선감자에 대한 시장개방은 국내 감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간 국내산 5만 톤 수준(약 250억 원 수준)이 소비되고 있는 가공용 감자는 5분의 1 가량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자갱신이나 단경기(3~7월) 출하를 위한 재배·저장기술 등을 개발, 보급해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 ※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는 정도가 중간치인 경우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발표)

21 관 세 감 축(2/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원예부문 생산액 감소 예측 (단위:억원, %) 구 분 단계적 철폐 즉시철폐
구 분 단계적 철폐 즉시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과 일 사과 1264 894 605 464 292 195 포도 1,135 629 414 감귤 793 509 341 복숭아 221 146 98 소 계 3,847 2,470 1,653 채소 / 특작 양파 182 66 55 고추 435 116 88 마늘 311 63 31 토마토 168 9.2 67 딸기 174 105 96 땅콩 8 1.6 0.8 인삼 109 91 1,619 553 429 합 계 5,466 3,023 2,082 ◆ 과수 화훼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과수, 채소 등 원예농산물 부문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협상대상인 전체 농축산물 1,400여 개 품목 중 절반에 해당하는 700여 개 품목이 원예농산물 관련 품목이다. 한미FTA 농업계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한 원예부문 주요 품목의 생산 감소액이 관세철폐 기간에 따라 2,082억~5,4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식물방역법 상 수입금지품목(FTA 협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의 수입이 허용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 밖에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어떤 조건(관세감축 품목의 범위나 기간을 포함하는)에서 어떤 분석방법을 이용하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진다. 그러나 어떤 연구이든 양국간 농산물 가격 차이 위주 분석이며, 이로 인해 품질차이 등 비가격 부분은 반영하기 힘들다는 공통된 한계를 갖고 있다. 품질, 신선도·저장성·유통과정의 경쟁력 등 비가격 요소를 포함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과수부문의 경우 사과·배 등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품종 차이에 따른 선호도 차이도 상당히 존재한다. 채소부문의 경우 신선도 제약으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품목이 많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당초 예상과 차이가 날 것이다. 또 키위처럼 뉴질랜드나 칠레산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국내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도 있다. ※ 즉시철폐시에 예상되는 피해범위 중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발표)

22 관 세 감 축(3/3) 민감품목 (단위:억원, %) 품목 ‘04 생산액 (억원) 단계적 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쇠고기
29.937 2.389 2.214 맥주보리 844 257 207 돼지고기 36.668 1.464 1.352 복숭아 1.907 146 88 대두 4.314 1.233 1.090 고추 9.535 116 사과 4.721 894 605 인삼 5.681 109 91 보리 1.351 836 772 딸기 6.432 105 96 닭고기 9.476 767 708 토마토 5.899 92 67 포도 7.852 629 414 양파 2.587 66 55 감귤 4.493 509 341 마늘 6.338 63 31 우유 15.157 378 349 감자 2.806 50 25 3.887 292 195 천연꿀 1.261 - 민감품목 어떻게 선정하나? 한미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품목별 민감도 판단기준 또한 초미의 관심사다. 재배 품목에 따라 농가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을 비롯해 모든 품목의 완전개방을 주장하는 미국에 맞서 개방 예외를 주장하는 ‘협상 가이드라인’이 바로 민감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쇠고기>돼지고기>대두>사과 순으로 민감도 클 것 예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액(생산 감소액)은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사과, 보리, 닭고기, 포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세를 감축 또는 철폐할 경우 이러한 순위가 민감 품목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표2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주로 축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면 쇠고기의 경우, 연평균 2,389억 원, 돼지고기 1,464억 원, 대두 1,233억 원 규모로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이처럼 시나리오에 따라 한미FTA가 각 품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그리고 품목별 민감도 판단기준 중에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더욱 달라진다. 구체적 우선순위 생산자 의견 수렴 통해 결정 품목별 민감도 판단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대전제하에 부가가치 비중, 피해액, 교역가능성(거래비용), 경쟁력, 지역집중도, 구조조정 방향 등을 바탕으로 품목별 우선순위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만큼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지만 협상팀은 이미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피해 당사자인 생산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곧 미국으로 3차 협상길에 오르는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품목별 협상전략을 이렇게 밝혔다. “앞으로 3차·4차·5차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과 고비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주로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 중에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이 많다. 그 품목에서 미국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세를 최대한 낮추려 한다. 반면 우리는 여기에 맞서야 한다. 결국 서로 많은 충돌이 일어난다. 어쨌든 정부는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1. 협상시나리에서 즉시철폐, 15년철폐, 미정은 제외됨. 2. 위의 품목은 신선냉장을 의미하며, 가공품 형태는 제외됨. 3.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FAO 국제가격, 중국, 일본 수입단가를 참조 4. 시유와 참외는 국내외 가격차 시산의 어려움 및 교역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산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발표)

23 용어설명 국영무역 (states trade) 수출보조금 (export subsidy)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 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 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 수출보조금 (export subsidy) 수출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 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 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 ☆국영무역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 하는 제도를 말함. 만일 민간 식품가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민간업자들이 챙기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가격과 시판 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 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수출보조금 -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의 하나로 각국에 채용되어 왔는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과잉생산물의 처리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은 수입국으로 하여금 상계관세(相計關稅)를 부과하게 하는 등 대항조치를 하게 만들어 자유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협상에서 쌀등 97개 품목을 국영무역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계절관세 -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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