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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0 0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제2종시설) 사업개요 위 치 도 설치목적 N
◦ 위 치 : 00시 00면 00리 산32-1번지 일원 ◦ 사업 부지면적 : ㎡ - 토지형질변경면적 : ㎡ - 건축 연면적 : 15.37㎡ ◦ 시설규모 - 기계실 및 전기실(지상1층, ㎡) ◦ 사업기간 : 2013 ~ 2014 (2년) ◦ 사 업 비 : 16.15억원 (국비 8.04, 수계기금 2.02, 도비 0.87 시비 5.22) ◦ 사업 시행자 : 광주시장 양평 N 서울 성남 여주 설치목적 ◦ 00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및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함 ◦ 현재 미처리구역인 00처리구역(0.244㎢)에서 발생 하는 하수량 60㎥/일(계획인구:167인) 처리 ※소규모 기준( 소규모 하수도사업 통합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중 1일 하수처리 용량 500세제곱미터 미만 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소규모 하수도라 칭함.) ※ 목표설정 : 00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 ■ 다음은 광주 수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계획의 내용은 ○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오염 부하량 삭감계획 및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산32-1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640평방미터 규모로 신설하는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입니다. S=1:50,000 1 2㎞ 0.5 사업대상지 이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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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의 중요성 시설의 수요 재원확보 현황 연도별 투자계획 입지대상 시설에 대한 관련법 및 규정
◦ 00처리지역의 미처리구역(0.244㎢)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60㎥/일(계획인구:167인)을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이천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부지확보가 어려우며, 처리구역내의 발생하수를 전량 차집 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면 현재 부지의 입지가 불가피함.(참조:붙임Ⅰ) ※ 미처리구역 : 발생오수의 처리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개별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처리 후 방류하는 지역으로 정화조 운영 관리 소홀로 주변 하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구역임 시설의 수요 ◦ 00리 장래계획인구는 167인(2025년)이고, 계획하수량은 60㎥/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00리에서 발생되는 기존 오수와 향후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 발생 증가로 처리시설 신설이 불가피함. 재원확보 현황 ◦ ’12년이전16.15억원(국비 8.04, 수계기금 2.02, 도비 0.87 시비 5.22) 확보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연 도 별 사 업 비 비 고 2009년 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사업비 1,615 1,308 - 252 55 국 비 804 643 161 수계기금 202 147 지 방 비 609 518 91 ■ 처리장 신설,변경 위치는 ○ 수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지 위치가 당초 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과 민원 해소를 위한 부대시설의 과다 비용 발생 및 하천변에 설치되어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2010년 6월29일 하수도법에 의거 위치변경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수청처리구역내의 발생하수를 전량 차집 할 수 있는 위치로 환경평가결과 등급도 종합2등급인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부지확보가 어려워 기존처리시설의 연계를 고려하여 현재 부지 위치로 계획하였습니다. ■ 재원확보 현황으로는 ○ 2012년도에 총사업비 12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입지대상 시설에 대한 관련법 및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13조 「별표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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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요량 산정결과
수요근거 일최대오수량 산정 (단위 : ㎥/일) 구 분 기준년도 (2007년) 1단계 (2010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0년) 4단계 (2025년) 비 고 일최대 오수량 생활오수량 - ㅡ 52 지하수유입량 5 계 57 수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요량 산정결과 (단위 : ㎥/일, 인) 구 분 1단계 (2010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0년) 4단계 (2025년) 비 고 수 청 처리구역 일최대오수량 - 57 처리인구 167 ◦ 0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최종 목표년도인 2025년에 일최대 오수량이 57㎥/일로 검토되어 시설용량을 Q=60㎥/일로 계획 함. - 관련근거 : 00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00시) (※ 참조 : 붙임Ⅰ,붙임Ⅱ , 붙임Ⅲ)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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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사진 항공사진 N N 17-5 ■ 하수처리시설 입지 현장사진으로 ○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민원발생이 적고
도로에 인접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이며 640 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 경기도 발급 항공사진 발췌 17-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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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도 환경평가결과등급도 신설:640.0㎡ 토질형질변경선(신설) N N 범 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99.7 국토부 광역도시계획 환경평가 등급도 평가항목 종합등급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 적성도 농업 수질 등급 (비율:%) 2(100) 5(100) 4(100) 3(70) 4(30) 4(80) 5(20) 구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계 필지수 1 - 3 4 면적 13 627 640 ■ 사업위치의 환경평가결과 등급도이며 ○ 수청처리구역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환경평가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어 다른 등급으로 이동이 불가피하며, 민원 발생 및 유지 관리면에서 현재 부지의 입지가 적합합니다. ※ 00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지 위치가 당초 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과 민원 해소를 고려한 부대 시설(주민친화 및 공원시설)의 과다 비용 발생 및 00강변에 설치되어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2010년 6월29일 하수도법에 의거 위치변경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금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00처리구역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환경평가등급이 2등급으로 되어 있고, 처리장 위치 민원으로 인해 다른 등급으로 이동이 불가피함(참조:붙임Ⅱ)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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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배치도 N ※ 전체면적640평방미터 중 녹지면적378 ㎡(59%)로 계획 17-7 범 례 ■ 하수처리시설 배치도입니다.
구분 토지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신 설 계 합 계 640.00 15.37 전기실 ① 지상 소독조 ② 20.16 - 반응조 ③ 20.71 유량조정조 ④ 48.96 도 로 ⑤ 246.00 조 경 ⑥ 288.8 N ■ 하수처리시설 배치도입니다. ○ 640평방미터의 증설부지에 전기실, 소독조, 반응조, 처리시설, 도로 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 범 례 기 호 구분 비고 신설부지 ※ 전체면적640평방미터 중 녹지면적378 ㎡(59%)로 계획 ※ 건축연면적에 수조부분 제외.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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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대책 17-8 부지조성 - 현 지형의 최대한 변화 없도록 계획하여 절,성토량 최소화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토록 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동선 및 차폐시설을 도입 - 적정규모의 시설 도입 및 정지계획을 수립하고 조경 및 녹지를 조성 할 계획임. 소음저감대책 - 조석 및 심야 시간대에 작업은 피하고, 가급적 주간에 실시토록 전체공정 관리. - 공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장비가 집중투입 되지 않도록 전체공정 관리. - 공사장내 및 주거지역 통과구간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20km/h이내). - 인근 주거지역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소음 장비 및 공법 시행. 진동 저감대책 - 작업시간제한 : 주간(07:00 ~ 18:00) 작업실시. - 공정별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 및 연속적인 장비투입을 억제. - 인근 주거지역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진동 장비 및 공법사용. ■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 예상 문제점의 저감대책으로 ○ 현 지형 및 주변 경관에 조화를 이루고 기존처리장과 연계하여 적정규모의 시설 도입 계획하였으며 ○ 공사시 소음발생 및 최소화를 위하여 주간작업을 실시하고 저소음 장비 및 공법 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엄미 증설 및 수청 신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구 분 토 양 대기질 수 질 폐기물 소음진동 저감방안 풍수해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 - 비닐등 덮개설치 -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수조식 세륜시설 설치 살수차(주기적인 살수) 수송, 적치시 덮개설치 차량속도 규제 (20km/h 이하) 공사장비 효율적 운용 주변에 우수배제 및 측구 설치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전량처리 작업시간은 가능한 주간에 실시 공종별 장비의 합리적 투입 및 연속작업을 피하여 집중적인 소음 발생 억제 공사장내 차량속도를 20km/h 이하 제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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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시뮬레이션 조 성 전 조 성 후 N N 2010년 5월 현지촬영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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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하수처리장) 전기실 전기실 전기실 ■ 하수처리시설 단면도입니다 /다음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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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평면도(하수처리시설) 17-11 ■ 하수처리시설 지상1층 평면도입니다.
○ 수처리방식은 C-TECH공법으로 일최대 60톤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시설로 처리수조, 슬러지저류조, 유량조정조, 반응조, 자외선 소독조, 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C-TECH공법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운영되어온 하수처리공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반응공정 및 설비를 집적 -단순화하고 운영비의 경제성을 제고한 기술을 반영하여 1일 50톤~120,000톤 용량의 하수, 산업폐수 처리에 북미, 독일 등 유럽, 중극 등 12개국 30여 현장에 적용되어 검증된 최신의 고도처리기술이다. /다음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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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평면도(하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시설 지하1층 평면도입니다. ○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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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평면도(STP반응조) ■ 하수처리시설 지상1층 평면도(STP)입니다. ○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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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평면도(STP반응조) ■ 하수처리시설 지상1층 평면도(STP)입니다. ○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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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평면도(자외선소독조) ■ 하수처리시설 지상1층 평면도(자외선소독조)입니다.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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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면도 및 입면도 17-16 ■ 하수처리시설 정면도 및 입면도입니다. ○ 주변 여건 및 현장지형과 어울리는
한옥양식의 하수처리장 외관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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