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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근교수(02-2260-3280, 3726, 010-4765-1200, ckchung@dgu.edu 국제무역실무 정창근교수(02-2260-3280, 3726, 010-4765-1200, ckchung@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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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창근교수(02-2260-3280, 3726, 010-4765-1200, ckchung@dgu.edu
국제무역실무 정창근교수( , 3726, ,

2 강좌개요/목표/과제/평가/교재 시사와 무역, 국제비즈니스사례, 무역업무의 수출절차 및 수입절차, 국제 비즈니스계약서
현장에서 무역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 강의계획서 참조 1차:40점, 2차:40점, 출석 10점,과제:10점 손태빈, 신 무역실무, 2007, 보명 International Business 및 매일경제

3 1주-16주 강의 계획서

4 2008년 9월 1일 공포에 무너진 금융시장 달러 대비 원화값 US$1=1,117원(27원!) 유가증권시장 약 60포인트 폭락
2008년 9월 1일 공포에 무너진 금융시장 달러 대비 원화값 US$1=1,117원(27원!) 유가증권시장 약 60포인트 폭락 시장이 불안한 이유-만기채권(60억불 도래, 외국이 주식매도후 달러 유출, 국내경기침체, 무역적자 발생(올해 100억불 이상) 글로벌 신용경색->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 가속 -> 국내외화자금 차입여건 악화 -> 달러부족-> 원화값 폭락, 금리 급등-> 국내 신용위기 -> 기업과 개인 부실 가속 항공업계/정유업계 – 환차손해, 조선/반도체 –환차익 정유업체는 원화값 추락을 예상하고 달러 사들이고 조선업체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보유하고만 있다. 수입업체는 달러자금을 빨리 결제하고, 수출업체는 결제를 늦추거나 달러를 보유함

5 1주 (미국의 무역 이익) GATT와 WTO하에서 1947년이래 관세장벽의 인하로 인하여 2003년까지 미국의 GDP 7.3%가 올라갔음. 연간 1조달러의 혜택 발생함. 매년 미국 1가구당 9천불의 추가 소득이 얻어짐.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관세 인하를 통해서 연간 4천5백억불-1조3천억불의 이익 획득함. 자유무역에 의해서 연간 미국1가구당 추가적인 4천5백달러 소득발생

6 1주 (미국의 무역 이익) 미국이 모든 관세를 제로로 한다면 일부산업에서 이익을 다른 산업에서는 손해를 입게 됨. 무역확대로 226,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나 약 150,000개의 일자리는 일년후에 다시 얻게되지만 임금이 13-14% 낮게되어서 연간 540억불의 비용이 발생되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 미국 높은 성장, 가구당 소득 증가, 미국경제에 4천5백억불-1조3천억불 순수 이익을 창출하게 함.

7 맥도날드와 힌두 문화 평균 매일 전세계에서 4.2개의 매장 오픈
120개 이상 국가에 3만개 매장에서 하루 5천만 고객에게 판매함 인도에서1990년대 말에 매장 오픈 인도는 1억5천만-2억의 중간층이 맥도날드 고객층 인도 문화는 소를 숭배함(소는 신의 선물) 3억마리 소가 인도지역 배회함 1억 4천만의 이슬람이 존재(돼지고기X) 닭고기와 양고기로 만든 메뉴가 나오게 됨

8 교재와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활용
실무매뉴얼 서식계약 사례 상담지식 수출마케팅( 각국 규제 동향

9 교재 1주 무역업: 영리 목적, 자기 명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 무역업 고유번호 획득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및 획득하기 위해서 –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고 부여받음 - 신청 방식: 우편, 팩스 밀리 - 모든 물품의 수출입이 허용(수출입기별 공고에서 허용되는 품목 - 신청요건: 사업자 등록을 개인 및 법인

10 2주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 서식계약사례 무역고유번호 신청 실무매뉴얼

11 2. 해외시장조사 (페이지 13-) 수출 및 수입의 최초의 단계 특정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 가능성 조사
해외시장의 정치, 경제, 법률, 문화 차이 위험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극대화 무역업 성패의 중요한 단계 취급상품의 수요, 공급, 경쟁업체, 유통구조,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방법) 거래처 발굴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12 2. 해외시장조사방법 (페이지 13-) 수출 및 수입 해외시장 조사를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개척사업 -> 성공사례 시장개척사업 -> 해외시장조사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사이트맵에서 시장조사 관련 부분 확인

13 2. 해외시장조사방법 (페이지 22-) 한국무역협회의 국별 수출입 통계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통계
주한외국공관의 자료 이용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선 발굴 직접 현지 방문하는 것이 비용이 들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

14 3. 거래선 발굴 및 관리 수출 및 수입 해외 거래선 발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해외거래선 발굴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사이트 맵 에서 거래선 발굴 관련 부분 0 거래선 관리 방법 – 거래선 카드화, 거래/인적

15 2장 수출절차 해외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 협상및 교섭 -> 수출계약 체결( Offer Sheet) -> 신용장 도착(내도)-> 수출승인 -> 해외에서 원자재 획득 또는 국내에서 무역금융을 수혜하여 -> 국내에서 제품 생산 -> 운송계약 체결 -> 적하보험 계약체결 -> 수출통관 -> 선적 -> 운송서류 구비 -> 수출대금 회수 -> 관세환급 및 외화획득용 원료 활용에 대하여 사후관리. * 실무매뉴얼 -> 구매확인서 (교 폐이지 42 관련)

16 2장 수출절차/서식 한국무역협회 ->실무매뉴얼 -> 수출입절차 -> 수출절차-> 절차 도해(추가 교 폐 47페이지) Purchase Order(구매주문)-페263, Sales Contract(판매계약)-265, 신용장 양도신청서 수출승인신청서 내국신용장 개설 , 구매승인서 , 선적요청서-286, 원산지-289 상업송장-291, 포장명세서-295, 선화증권-297, 보험증권-301, 환어음-307, 환어음매입신청

17 수출계약 체결 (교 폐 38-) 무역계약: 수출상인과 수입상인이 가격, 품질, 지불, 선적시기, 포장, 보험 조건을 약정하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임. 수출상인이 수입상인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수입상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상품 받는 대가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18 수출계약 체결 (교 폐 38-) Inquiry(조회): 구매의사표시
Offer(청약, 제안, 제의): 가격, 품질, 수량, 선적, 보험, 대금 지불(결제) 포장방법 등의 조건 명시 Offer: 수출자발행/수입자도 발행 할 수 있음. Selling Offer(수출자/판매), Buying Offer(수입) Offerer(제안자), Offeree(제안 받은자), Counter Offer(반대제안), Firm Offer(확정제안), 승낙(Acceptance), Purchase Order(구매주문), Sales Contract(판매계약),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19 2장(1-4) 화환신용장(교 페40)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발행)은행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개설함.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이행시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을 무조건 지불을 약속하는 증서임.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금 결제(지불)방법 무역계약 체결된 내용 조건에 따라서 수입자는 거래은행에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게 됨. 거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L/C Opening Bank)이라고 부른다. 수입자(Importer)는 신용자 개설의뢰인(L/C Applicant)이라고 부름. 수출자(Exporter)는 신용장의 수혜자(L/C Beneficiary)라 부른다.

20 2장(1-4) 수출승인(교 페40-41) 수출상은 수출 승인 대상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수출 승인은 관계 행정기간 또는 협회 단체의 장이 하게됨. 수출 승인 대상품목은 수출입기별공고상의 수출제한 품목임(수출입공고 별도공고상의 수출제한 품목 역시) 수출입 기별공고: 수출금지 품목, 수출제한 품목이 명시됨. 나머지는 수출자동품목

21 2장(1-6)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 수출물품을 준비하는 방법
국내에서 준비하는 것. 1)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출자 자체 생산하여 준비: 2) 타사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하여 준비. 결제 방법은 수출자가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 발행함.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출자가 자체 생산하여 준비함.

22 2장(1-7) 무역금융 (교 페 42-43) 외국환 은행이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매입하고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자가 선적전에 수출상(또는 제조자)에게 제공하는 정책금융을 말함. 무역금융 지원: 일반 수출입금융, 건설용역수출금융, 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23 2장(1-8) 적하보험/수출보험계약 CIF(Cost, Insurance, Freight)조건으로 계약체결 및 신용장에 표시된 경우에는 수출자가 보험회사와 수출상품에 대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계약을 체결함. (구)적하보험 조건: A/R(All Risks)전손, WA(With Average)분손, FPA(Free Particular Average)분손 부담보. (신)적하보험 조건 ICC(A), ICC(B), ICC(C). ICC(Institute Cargo Clause)협회적회약관

24 2장(1-9) 수출통관 수출상은 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기전에 수출통관을 마쳐야함.
수출통관: 세관의 장이 수출신고 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즉시 수리함/ 수출신고필증(Export Permit)이 있어야 선박에 선적이 가능함 수출통관의 의미는 국내 물품이 외국물품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외국으로 수출물품을 내보낼 때에는 꼭 거쳐야 할 단계임

25 2장(1-9) 운송계약 통관 완료 되기전에 운송회사를 물색함
수출자는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임 등을 결정함. 수출자는 운송회사에 선적 요청서(Shipping Request= S/E)를 보내어 선적의 화물공간을 확보함 선적후에 운송회사로부터 수출자는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을 받음 CIF, CFR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나, FOB(Free On Board)수입자가 지불함

26 2장(1-10)수출대금 회수(페 45)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함.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화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C/O),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을 제시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여기서는 매입은행=Negotiating Bank=Nego Bank)에 제시하여 대금 받음

27 2장(1-11)관세환급및 사후관리 (페이지 46) 관세환급: 세관은 수출상이 수출상품을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환급 신청은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세관에 신청함. 수출이행기간은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원료를 제조 가공 또는 원상태로 직접 수출한 때에는 원자재 수입 수리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함.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국내에서 외국의 원료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 수출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

28 2장 2. 수출입절차의 도해 (페 47) 무역거래의 절차도 (교과서 참조)

29 2장 2.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절차 (페 48)

30 2장 3. 무역계약의 성립 청약=제안 Offer 종류: Firm Offer(확정오파)- 청약을 받은 자가 수락 즉시 계약 체결됨 Free Offer(불확정오퍼) 또는 확인조건부오퍼(Conditional Offer) – 청약을 받은자가 수락하여도 청약자가 수락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함 Counter Offer(반대 오퍼)-가격/품질 등 조건 수정하여 제시된 오퍼

31 Offer승낙의 의미 및 효력발생시기 확정오퍼-청약을 받은 자(피청약자)가 승낙하면 유효한 계약으로서 성립 효력 발생 시기:
발신주의-피청약자가 승낙의 표시를 발송한 시점을 계약 성립으로 함 – 한국 민법 도달주의-피청약자의 승낙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함 요지주의-청약자에 도달 및 현실적 인지

32 2장 (3.2) 무역계약의 체결 무역계약 중요성; 당사자간에 체결된 법률상의 강제 가능한 합의. 분쟁발생하면 중재조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하며 중재조항이 없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음. 무역계역의 종류 1) 개별계약, 2) 일반거래 협정(포괄계약) 3) 독점계약서

33 매매계약서의 내용 계약 당사자의 명시 –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성립의 확인 내용 품질 조건 – 견품매매, 상표매매, 설명서
표준품매매, 규격매매(영국 규격, 독일). 0 수량조건- 단위, 측정(총중량, 순중량) 영국식(L/T), 미국(S/T), 프랑식(M/T) 0 수량결정시기-운송수량조건(운송시 수량) 양륙수량조건(도착기준) 과부족용인(신용장금액, 수량에 about는 10%이내 과부족 허용), 표현이 없으면 5%범위내에서 과부족 허용(신용장 금액 초과하지 않고)

34 가격 조건은 Incoterms에 근거 Incoterms 2000(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00년에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Freight)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35 가격 조건은 Incoterms에 근거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FOB조건: 매도인(seller, exporter)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부터 Loss/Damage의 위험은 매수인(buyer, importer)이 부담 FOB조건에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기준은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함.

36 가격 조건은 Incoterms에 근거 FOB조건에서
매도인은 1) 본선 난간 통과로서 물품 인도가 완료되고, 2) 수출허가/통관을 하고 3) 수출세/부과세 지급 4) 모든 서류를 제공 매수인은 1)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 선박명/적재장소/시기를 매도인에게 통보함 3) 본선적재비/목적항에서 양륙비(화물을 선박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비용) 4) 메도인에 대한 통지 불이행/지정 선박 입항 지연 관련하여 위험이나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함

37 가격 조건은 Incoterms에 근거 FCA조건과 FOB조건이 크게 다른 점을 제외하면 동일함: 크게 다른점 1) FCA조건에서는 위험과 비용의 기준 되는 점은 매도인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FOB조건은 본선 난간의 통과하는 때. 2) FCA조건은 복합운송,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 운송. FOB는 해상/내수로 운송.

38 가격 조건은 Incoterms에 근거 CFR조건: 1)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2)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필요한 운임 지급 3) 위험의 기준점은 본선의 난간 통과의 때.(통과전에는 위험이 매도인, 통과후에는 매수인) 4)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 5)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본선의 갑판에 인도 6) 매도인 부담으로 수출허가/수출통관 완료 7) 상업송장과 선화증권 등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 8) 운임에 포함되는 양륙비용도 매도인이 지불. 매수인은 목적항에서 운송회사(운송인)로부터 물품 인수

39 가격 조건은 Incoterms에 근거 CPT조건과 CFR조건의 차이: 1) CPT는 복합 운송화한 조건, CFR은 해상/내수로 운송, 2) CPT조건에서 매도인은 약정 일자/기간 내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완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이 전가됨 (운송인에게 인도 완료전: 매도자 부담, 완료 후에는 매수자 부담. CFR조건은 본선 난간의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3)

40 가격 조건은 Incoterms에 근거 CIF조건: 1)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부담이 매도인/매수인 결정
2)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보험료까지 지급. 3) 매도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운송계약 체결 4) 수출허가/수출통관 5) 보험계약 체결 6) 계약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보험증권/선화증권 등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 7)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양륙비는 매도인 8) 해상운송/내수로 운송

41 가격 조건은 Incoterms에 근거 CIP조건과 CIF조건과의 차이점: 1) CIP조건은 복합운송화한 조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에 대한 운송비/보험료를 매도인 지급 CIF는 해상/내수로 운송,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에 대한 운송비/보험료를 매도인 지급 2) CIP는 약정 일자/시기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할 는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 부담이 정해짐. CIF는 본선의 난간 통과를 기준으로

42 운송조건= 선적조건(페이지 86) 운송회사(인)에게 인도하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함
Shipment on or about Sept. 20, 2008 2008년 9월 20일의 5일 전후에 선적 요망 0 Prompt(Immediate) shipment – 바람직 X 0 분할 운송(partial shipment) 환적운송(Transhipment) 지연운송(Delayed shipment)

43 결제조건(페 87-89) 선불 또는 주문과 함께 지불(CWO) Open account – 외상 방식
Payment by Clean Bill of Exchange = 무담보 어음결제 방식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화환어음 결제방식(환어음에 선적서류 첨부함)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L/C =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결제방식.

44 보험조건, 포장, 마킹(화인), 검사, 무역조건, 클레임제기기한, 중재조
중재조항: 무역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경비도 절감하고 신속히 해결함 보상범위가 넓은 쪽에서 –좁은쪽으로A/R(전위험담보약관)-> WA(분손담보약관)->FPA(단독해손부담보약관); 보험료가 비싼 쪽에서 낮은 쪽으로. 1983년 이후에는 ICC(A)->ICC(B)->ICC(C)로 변경, 현재는 양쪽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45 일반거래조건 협정서(Memo of General Terms and Conds of Bus
교 페이지 92-93 당사자 명시 거래, 품질조건, 가격조건, 수량조건, 운송조건, 지불조건, 보험조건, 확정오퍼, 주문, 하인과 일련번호, 클레임 처리 및 중재조항 표기

46 2장 4. 신용장 (교 페 94-) 신용장 내도 신용장 거래 특성: 독립성, 추상성, 한계성
신용장 거래 당사자: 개설신청인(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통지은행, 확인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상환은행 신용장 종류: 일반적인 구분(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상업신용장과 클린신용장)

47 2장 4. 신용장 (교 페 99-)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임
확인 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매입을 특정)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48 2장 4. 신용장 (교 페 100-) 특수 신용장: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
회전신용장(일정기간 동안 신용장이 자동 갱신됨), Back to Back Credit(구상무역, 수출과 수입이 연계됨), 기탁신용장(수입신용장 개설시 조건으로 환어음의 매입대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의 Escrow계정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 신용장 개설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함) 내국신용장(Local L/C);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자가 국내에 있는 원료/제품 공급업자에게 자신이 받은 신용장을 담보로 신용장을 개설

49 2장 4. 신용장 (교 페 102-) 신용장 수취하는 시점에서 확인사항 0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0 계약내용과 대조
0 신용장 자체의 이행 여부 0 특수 조건의 확인 (신용장 조건 이행불가)

50 2장 4.6 신용장 구성및 해설 (교 페 103-127) 1) 개설은행명 2) 개설장소 및 일자 3) 신용장의 종류
4) 신용장 번호 5) 유효기일 및 장소 6) 개설의뢰인 7) 수익자 8) 신용장 통지 은행 및 참조번호

51 2장 4.6 신용장 구성및 해설 (교 페 103-127) 9) 신용장 금액 10) 분할선적 11) 환적
12) 본선 적재, 발송, 수탁지점 13) 목적지 14) 사용가능한 은행 (매입에 관하여) 15) 사용가능 방법

52 2장 4.6 신용장 구성및 해설 (교 페 ) Sight Payment = 환어음 첨부되지 않고, 사류와 상환으로 일람후 즉시 대금 지급, 또는 환어음이 첨부되고, 환어음 피발행인이 개설은행 자신/개설은행의 예치은행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Deferred Payment = 위의 방식과 동일하며, 단 신용장에서 정해전 미래의 일자에 지급을 이행함 Acceptance = Deferred Payment와 거의 동일하나, 반드시 환어음의 요구가 있어 이의 인수를 하게하여 그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 이행 Negotiation = 환어음이 개설은행/ 제3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것을 미리 타은행이 매입하여 지급함

53 2장 4.6 신용장 구성및 해설 (교 페 )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환어음은 통상 2장 발행, 어음발행인(Drawer)은 신용장의 수혜자가 됨. 어음기간은 1) at sight 2) at 90 days after B/L date 3) at 90 days after negotiating date 4) at 90days after sight 17) 상품명세 18) 가격조건 19) 요구서류

54 2장 4.6 신용장 구성및 해설 (교 페 103-127) 20) 특별지시 사항 21) 서류제시기간
22)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 23) 지급확약문언 24) 상환방법 25) 서류발송 지시 (보통 2 sets)

55 5. 신용장방식이 아닌 방법(추심결제방법)에 의한 거래 – 페이지 128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인수인도 및 D/P(Docum against Payment)지급인도 추심결제 방법: 매매당사자간의 계약, 수출상이 상품 선적한 후, 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 수입업자가 어음에 대하여 지급. 추심결제 종류: 1) D/A = 수출상은 기한부 어음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 인수를 받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

56 5. 신용장방식이 아닌 방법(추심결제방법)에 의한 거래
거래대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받아야 함. 수입의 경우 지급해야함 D/P(지급인도): D/A와 다른 점. 1)수출상은 관련 서류가 첨부된 일람불 환어음(documentary sight draft)을 발행, 2)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서류를 인도함.

57 5. 신용장방식이 아닌 방법(추심결제방법)에 의한 거래
추심 의뢰인: 수출상 추심의뢰은행; 수출상의 거래은행(추심의뢰 받은 수출국의 은행) 추심은행: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는 수입국의 은행 D/A 및 D/P절차에서 맨 처음 하는 거래 행위: 수출상과 수입상의 매매계약 - 즉 D/A 계약서, D/P계약서 체결이다

58 5.3 송금결제 방법 1) 사전 송금방식(Advance Payment)
2) 서류인도 방식(CAD=Cash Against Del 3) 상품인도방식(COD=Cash On Delivery 4)사후 송금식(open account =청산계정)

59 3장 6. 운송과 선화증권(페 141) 운송종류: 해상운송, 육상운송(철도,자동차), 항공운송, 복합운송(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 운송계약: 1. 개품운송계약: 선박 운항일정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으로 선박회사가 정한 운임율의 적용을 받음 2) 용선계약: 정기적이지 않으며 선박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일정기간 동안 빌리는 것 – 용선계약서 작성(선주-화주)

60 3장 6. 운송과 선화증권 1) 가격조건과 선적의무: 상품의 가격조건이 CIF 또는 CFR조건일 때에는 Seller(Exporter)가 FOB조건에서는 Buyer(Importer가 운송선박 수배하는 것이 일반적임. FOB조건에서도 seller가 운송선박 수배도 가능하다. 운송선박: 일반 잡화선, 컨테이너 전용선, 곡물/광석류/원유 전용선 서비스 항로: 한일항로, 동남아항로, 북미

61 3장 6. 운송과 선화증권 운송선박회사 수배: 해운회사별, 선박별로 출발항구 도착항구 출발시점/도착시점 등을 나타내는Sailing Schedule, Shipping 잡지를 참조함 운임부과기준: 중량과 용적을 기준으로 운송거리에 따라 계산, 운임표 제도를 활용, 선박회사와 상의하여 가격 협상이 가능함 선박회사와 접촉하여 정기선의 경우 2주전에 부정기선은 1-2개월전에 선박을 물색

62 3장 6. 운송과 선화증권 정기선의 경우: 운송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을 대신함
부정기선: 곡물, 광석, 비료, 원유 등의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계약서 작성함, 이에 의거하여 선화증권이 별도 발급됨 정기선: 사전에 확정된 운항일정, 반복운항, 화주가 다수.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부정기선: 화물에 따라 항로 결정, 화주가 단일

63 3장 6. 운송과 선화증권 해상운송의 선적 절차 (페 149)
3장 6. 운송과 선화증권 해상운송의 선적 절차 (페 149) 1) 선적협의: 출발시기/도착시기 등 을 알아보고 관련 선박회사와 접촉하여 협의함 유선/이메일 신속하게 접촉, 자신의 요망사항, 화물 준비 완료시기, 수량, 용량 용적을 알려주며 선박회사는 선적가능시기와 운임을 알려준다. 2) 화주는 선복요청서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함. (화주(수출업자), 수화인(수입업자), 선적(출발)항, 도착항(양하항), 화물의 명세를 기재함

64 3장 6. 운송과 선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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