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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악취 시료채취 방법 2008. 03. 12. 대 기 보 전 과 박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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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악취 시료채취 방법 대 기 보 전 과 박 혜 영

2 목 차 1. 악취의 정의 2. 악취방지법 3. 대기오염과 악취 비교 4. 악취특성과 인체영향 5. 악취 업무 흐름
목 차 1. 악취의 정의 2. 악취방지법 3. 대기오염과 악취 비교 4. 악취특성과 인체영향 5. 악취 업무 흐름 6. 공기희석관능법

3 1. 악취 정의 악취, 복합악취, 지정악취 1. 악취란? 2. 복합악취란? 3. 지정악취란?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 ▶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2. 복합악취란? ▶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 주는 냄새 3. 지정악취란? ▶ 악취의 원인이 되는 환경부령이 정한 22개 물질 (암모니아,메틸머캅탄,황화수소,다이메틸설파이드,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스타이렌,프로피온알데하이드,뷰티르알데하이드,n-발레르알데하이드, I -발레르알데하이드,톨루엔,자일렌,메틸에틸케톤,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뷰티르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n-뷰티르산,n-발레르산,i-발레르산,i-뷰티르알콜올)

4 2. 악취방지법 2004년 2월 9일 제정 원인물질이 다양, 복잡하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 지정악취물질, 악취배출시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악취방지법 악취관리지역 시‧도지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배출허용기준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

5 3. 대기오염과 악취 비교 구 분 대기오염 악취오염 오염물질 발생 지속적, 연속적 - 배출구 순간적 - 취급과정
구 분 대기오염 악취오염 오염물질 발생 지속적, 연속적 - 배출구 순간적 - 취급과정 영향지역의 범위 광역적(수백 km) 국지적(수 km) 인체 영향 급성/만성적 감각공해 (불쾌감.혐오감) 규제대상 물질 환경기준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악취물질 22종 복합악취 규제대상 일정 배출구 가진 배출시설 사업장

6 4. 악취의 특성과 인체의 영향 악취의 특성 인체의 영향
▶ 고농도의 경우 악취물질 보다 유해가스로 취급하여 별도로 배출 허용기준을 법으로 규제 ▶ 악취의 주 원인물질은 감지한계 농도가 대단히 낮은 ppm단위 이하 ▶ 악취물질 대부분 저농도로 생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않고 식욕감퇴, 구토, 두통, 불면, 알러지증상 등 원인이 됨 ▶ 복합적인 작용, 개인적인 차이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해 ▶ 생활환경과 사람의 심리적 판단에 따라 악취를 느끼는 양상이 다름 ▶ 단순이 악취농도만을 가지고 오염상태를 나타내기 어려움

7 5. 악취 업무 처리 흐름 악취 민원발생 분석결과 행정조치 (시. 군) 성적서 작성 통보(연구원) 측정/분석 (연구원)
해당 시, 군 출장 시료채취 공문 의뢰

8 6. 공기희석 관능법 -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복합악취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하였을때 공기희석배수로 판정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부지경계 20이하 15이하 15-20 10-15

9 1) 시료채취 방법 시료채취 방법 가. 준비물 : 시료채취장치, 시료채취 백, 기상측정장비(풍향, 풍속, 기온), 장갑
 나. 풍속을 고려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부지경계선 반대방향에서 채취  다.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을 시료채취 지점으로 선정  라. 악취시료 채취기록표 작성  마. 사업장 안에 높이 5m 이상 배출구가 있는 경우 배출구에서 채취 바. 사업장 안에 높이 5m이상 배출가 있으며,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시 배출구 및 부지경계에서 시료채취 사. 사업장 안에 높이 5m이상 배출구가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시료채취

10 2) 시료채취 주의사항 가. 채취용기 : Teflon, Tedlar, PE(3-20ℓ)
    나. 채취자는 시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청결유지 다. 배출구에서 시료채취시 수분, 먼지 함유된 겨우 채취관 끝에 유리섬유 채워 제거     다. 채취전 펌프와 채취관을 시료로 3분간 흘려보낸다.     라. 냄새주머니는 시료가스로 1회이상 채우고 배기 후 채취     마. 채취는 5분 이내완료     바. 시료채취 후 가능한 48시간 이내에 시험 사. 채취된 시료는 상온(15-25℃) 유지하며 직사광선 피한다. (예: 검은봉지, 아이스박스) Teflon bag

11 3) 시료채취를 해서는 안된 경우 나. 비 또는 눈이 오거나, 기온이 영하 5℃이하로써 악취측정에
가. 시료채취 대상업소의 조업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 나. 비 또는 눈이 오거나, 기온이 영하 5℃이하로써 악취측정에 정확을 기하기 어려운 기상조건인 경우 다. 부지경계선 및 노천에서의 시료채취시 풍속이 5m/초 이상인 시료에 명기할 내용 시료번호 채취년월일 채취장소 주 소 사업장 지 점 채취자 (인)

12 4) 악취시료 채취기록표

13 5) 판정요원 선정 판정요원(Panel) 선정 가. 악취분석요원은 악취강도 인식시험액 1도의 시험액을 예비판정요원에게
  판정요원(Panel) 선정 가. 악취분석요원은 악취강도 인식시험액 1도의 시험액을 예비판정요원에게 냄새맡게하여 인식못한 판정요원 선정제외 나. 인식시험액 1도에서 5도의 순으로 악취강도 정도 인식 다. 거름종이 5매를 1조로 시험액에 대한 냄새종류 및 거름종이 종류를 알아 맞추고 악취도가 3, 4인 사람을 예비판정요원으로 합격 라. 판정요원은 만 19세 이상  마. 악취분석요원도 상기의 판정인과 똑같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바.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피한다.  사. 시험당일 감기 등으로 후각에 영향이 있는 자는 피한다.  아. 악취분석요원은 악취판정인단의 일반적인 현황을 작성  자. 악취측정결과 판정요원의 개인적인 정답율을 기록, 정리

14 6) 판정요원 선정용 시약 및 악취판정도 악취 판정도 예비판정인 선정용 시약 시 험 액 농 도 냄새의 성격
농 도 냄새의 성격 Acetic Acid 1.0 wt % 식초냄새 Trimethylamine 0.1wt % 생선썩는 냄새 Methylcyclopentane 3.2wt % 달콤한, 설탕타는 냄새 β-Penylethylalcohl 1.0wt % 장미향 냄새 악취 판정도 악취도 악취감도 설명 무취 : none 상대적 무취로 아무냄새도 감지 못하는 상태 1 감지취기 : theshold 무슨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상태 2 보통취기 : moderate 무슨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 상태 3 강한취기 : strong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 강한 냄새 (병원에서 특유 크레졸 냄새를 맡는 정도 상태) 4 극심한 취기 : very strong 아주 강한 냄새 (여름철 재래색 화장실 냄새 정도) 5 참기어려운 취기 : over strong 견디기 어려운 강렬한 냄새, 호흡이 정지 될 것 같은 상태

15 일용직 모집 공고 - 업무시간 : 약 3시간 (30분 전 도착) 모집당일 참석자 숙지사항
지원자는 수원지역에 거주 하며 만 29 세 이상 49세 미만 , 주요 업무 냄새 판정에 적합한 후각이 정상인 사람을 선발 대상 - 업무시간 : 약 3시간 (30분 전 도착) - 장     소  : 수 원 - 근 무 지  : 개인 연락 후 통보 - 시   급  : 초기 부적합(20,000원), 1차 적합(30,000원) - 연 락 처: 02) , ※ 선발 된 판정원 특혜 사항 : - 선발 판정원 업무 활동 : 2008년 3월 ~ ( 연중 공휴일 제외한 평일) - 합격 시 한시적 업무 개시 : 2008년 3월 14일부터 2008년(공유일 제외 연 중 업무) - 합격자 업무개시 : 50,000원/일(4시간) 모집당일 참석자 숙지사항 신체의 청결을 유지한다. 시험전 자극성의 음식섭취, 흡연, 향기 있는 세제 사용, 강한 화장 등 냄새를 감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흡연자 및 후각 질환자(축농증, 비염 등)는 제외

16 7) 시료 공기희석 방법 무취공기 및 자동시료 희석장치 시료추출 또는 주입 - 수동식

17 8) 분석절차 관능시험절차 - 시료를 공급(판정요원) 평가대상 냄새를 인식, 5분간 휴식
     - 시료를 공급(판정요원) 평가대상 냄새를 인식, 5분간 휴식      - 최초희석시료 1개와 무취주머니 2개를 1조 제공(2개 반복)      - 각 판정요원은 시료희석주머니와 무취주머니를 구분      - 평균정답율이 0.6미만일때 판정을 끝낸다        (시료냄새주머니 1.0, 무취냄새주머니 0.0) - 첫 번째 시료희석배수시료의 판정결과 각 2조 모두 맞힌 판정요원 만 다음 다음단계의 시료희석배수평가를 진행      - 정답율이 0.6 이상일 경우 다음 시료희석배수 평가      - 다음단계 희석시료1개와 무취공기 2개를 1조로 실시      - 정답 악취판정요원이 1인 이하 경우 평가를 중단, 결과계산      - 한 단계 시험 후 5분 이상 신선한 공기로 호흡 후 시험

18 9) 희석배수 산정방법 희석배수 산정방법 - 전체 판정요원의 시료희석배수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하 평균
    - 전체 판정요원의 시료희석배수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하 평균 평가과정 (예시) : 최초시료희석배수(2조의 평가 정답율 0.8) 판정요원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X 30) 3차 평가 (X 100) 1조(10X) 2조(10X) a × b c d e 판정요원 구분 계산과정 비고 전체의 희석배수 a a = √(3x10) = 5.477 최소(제외) 3√(5.477x30x10) = 11.8 b b = 100 최대(제외) c c = √(3x10) = 5.477 d d = 30 e e = 10 결과표시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결과 표시는 정수로 표시하며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 ○ : 시료희석주머니 판정 시 정답, × : 냄새주머니 판정 시 오답

19 10) 복합악취 시험절차서

20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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