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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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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적용대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퇴직금 해고 연봉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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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의 기본원칙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의 기본원칙 근로조건 준수원칙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준수 유리조건 우선원칙 – 단체협약, 취업규칙 가운데 유리한 조건 적용 신의성실 원칙 –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 균등처우원칙 –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불가 강제근로 금지원칙 – 폭행, 협박 등으로 근로강요 금지 폭행금지, 중간착취(취업알선 수수료 등) 배제 공민권행사 보장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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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전부 적용대상 일부 적용대상 적용 제외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은 5인 미만의 경우라도 전부적용 일부 적용대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근로계약 기간, 퇴직금제도, 월차,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금, 취업규칙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 가사 사용인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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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계 약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 시업 · 종업시간,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상여금, 가족수당, 안전보건, 교육, 표창 등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체결, 권리 · 의무관계 명확화, 상호 다툼 예방 근로계약에 포함할 수 없는 사항 –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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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시 간 사용자 지휘 및 감독 아래 ,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 (휴게시간은 제외)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구 분 법정근로시간
구 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22:00~06:00) 휴일근로 성인 남 1일 8 주 40시간 [주 44시간] 1주 12시간 제한 없음 상호 합의 여 본인 동의 임신 여성 금지 노동부인가 노동부 인가 산후 1년 이하 1주6 1일 2.1년150시간 당사자 합의 본인동의 18세 미만 1일 7 주 42시간 1주6. 1일1시간 당사자 합의 유해, 위험작업 (특정 화학물질 취급, 소각, 도산 등) : 1주 34 / 1일 6시간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 정리시간, 대기시간, 근무복 등 착용시간, 업무일상 접대, 교육, 훈련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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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 (2003. 9. 15 개정) 고용인원별 단계적 적용 1주 44시간 1주 40시간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법정근로시간 단축 ( 개정) 1주 44시간 1주 40시간 고용인원별 단계적 적용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 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부터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부터 2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기관 – 2011년까지 단계적 적용시기 결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기 적용 가능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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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연장근로 한시적 (3년간) 확대시행 연소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임금지급 할증률 1주12시간 →1주16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최초4시간 100분의 50 →100분의 25 적용 제외 연소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 주 44(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신축성, 재량성 있게 조정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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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 적용 4시간 : 30분 8시간 : 60분 해 당 업 종 특 례 적 용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해방되는 시간 4시간 : 30분 8시간 : 60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 적용 ⇒ 공중의 편의와 업종의 특성 고려 해 당 업 종 운수 · 물품판매 (보관) 금융 ㆍ 보험 ·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영화제작 및 흥행,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회복지사업 특 례 적 용 ※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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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도 ` 대 상 업 무 ` 내 용 취재기자, 외근영업사원, 신문판매사원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 상 업 무 신개발연구, 정보처리 분석 신문방송취재, 영화제작 방송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의복 · 실내장식 디자인 취재기자, 외근영업사원, 신문판매사원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간주근로제 ) ` 내 용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배분 등 구체적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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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대상사업 (근로자) 기후, 기상의 영향을 받는 사업 ▶ 토지경작, 식물재배 · 농립사업 ▶ 동물사육, 수산동식물 채포, 양식사업 대기, 휴게시간이 많은 직중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경영자와 일체 불가분 ▶ 관리ㆍ감독, 기밀업무 종사자 - 부장·공장장·이사, 비서·관리·인사과 책임자 등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 적용 제외 내 용 연 · 월차수당, 야간근로시 가산임금, 여성·연소근로자의 야간근로 금지 규정은 적용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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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일 국경일,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되지 않음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1일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소정
법으로 정한 휴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주1회 이상 유급 휴일 부여 근로자의 날 (5. 1) 유급휴일 부여 약 정 휴 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정한 날 국경일,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되지 않음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1일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소정 근로일 단위로 그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지각, 조퇴 3일은 “결근 1회” 등과 같은 규정은 위법한 것임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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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가 월차휴가 출근으로 보는 경우 결근으로 보는 경우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
휴 가 월차휴가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 (주 44시간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자만 적용) 출근으로 보는 경우 업무상 질병, 부상, 요양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예비군 훈련, 공민권 행사기간 사용자 귀책 대기 발령기간 주휴, 연월차 휴가기간 근로자의 날 기타 취업규칙상 약정 휴일 결근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정직, 출근 정지, 휴직, 해고기간 불법쟁의기간, 해외연수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으로 1개월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1년간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적치, 분할휴가 부여 서면 합의로 휴가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조치 가능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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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유급휴가 주 44시간 적용 주 40시간 적용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 주 44시간 적용 주 40시간 적용 1년간 개근한 자는 10일, 9할 이상 출근 한 자는 8일 이상 유급 휴가부여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1년마다 1일 가산 총 일수가 20일 초과분은 통상임금 지급 으로 휴가 대체 가능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15일의 유급 휴가 부여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부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금전보상의무 면제 (개정) 서면합의로 휴가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조치 가능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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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주 44시간 적용 주 40시간 적용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에게만 적용 생리휴가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 적용 제외
(법 제73조)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에게만 적용 주 44시간 적용 주 40시간 적용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 월 1일의 무급휴가 부여 금전보상의무 면제 월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생리휴가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 적용 제외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은 생리휴가 청구권이 없음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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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 ` 산전후 휴가 사용자와 정부지원 90일을 초과한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43조) ` ` 산전후 휴가 사용자와 정부지원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은 산후에 45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90일 중 - 최초 60일( 사용자)+30일(고용보험)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 지원금 한도 - 상한선 : 135만원 - 하한선 :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 90일을 초과한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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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법 제 43조 및 시행령 제23조) 지 급 원 칙 지 급 책 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용력있는 화폐를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 기업인수∙합병∙양도∙양수의 경우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의거 청구 회사정리절차 - 개시 전 발생분은 대표이사가 책임 - 개시 후 발생분은 관리인이 책임 도급근로자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책임 채권, 손해배상과 상계불가 어음, 당좌수표, 주식, 현물지급 금지 제3자에게 수령 위임(대리) 금지 임금채권은 정기지급일,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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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 임금 지급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도급금액 지급일에 미지급 원자재 공급지연 도급계약 조건 미이행
연 대 책 입 직상수급인 귀책 사유 사업이 수차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도급금액 지급일에 미지급 원자재 공급지연 도급계약 조건 미이행 위와 같은 사유로 하수급인이 도급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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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가산임금 (법 제53조 및 56조) 연장근로 합의 법정 허용근로시간
성인 남녀 근로자 : 1주 12시간 임신중인 여성 : 연장근로금지 산후 1년 미만 1주6, 1일2시간 , 연간 150시간 연소자 : 1주6, 1일1시간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와 합의하거나 개별근로계약으로 서면 합의가 필요. 성인근로자 : 1주56시간 산후1년미만 : 1주59시간 1일 10시간 연소자 : 1주50시간 1일 9시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 연장가능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각각 가산 지급 성인 근로자 (1주 12시간)의 경우, 1일 연장근로 시간은 제한 없음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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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상 임 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 적용 [ 예 ] 산정 ( 예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50% 이상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 – 제반 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 지급금액 제외 ` ` 적용 [ 예 ] 산정 ( 예 ) 1일8, 주44시간 근로. 80만원 고정급 시간급 통상임금 80만원 / 226시간 = 3,539.8원 일금통상임금 3,5398원 x 8시간 = 28,318.4원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시간외, 야간, 휴일, 가산수당 50% 이상 연차 유급수당 100% 100% 법정유급휴가 휴일수당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44+8시간) x 365 / 7일 / 12월 = 226시간 ※ 주 40시간제의 경우 : (40+8시간) x 365 / 7일 / 12월 = 209시간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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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임 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5조) ` `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적용 [ 예 ] 산정 ( 예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적용 [ 예 ] 산정 ( 예 ) 1년 / 30일분 이상 퇴직금 3월간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 3월간 임금총액 100% 이상 연차수당 3월간 총 일수 재해보상금과 임금감액 기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산정 사유발생일 (퇴직한 날, 휴직한 날 등)은 산입하지 않음 휴업 • 장애 • 유족 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 일부조정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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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금품성격에 따른 산입방법 포 함 제 외 상여금은 1년분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 분을 산입
개인관리 봉사료 불규칙적, 일시적 상여금 위로금, 경조비 출장비, 정보비, 작업용품대등 실비변상비 차량유지비 취학자녀가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학자금 현물급식, 복리후생비 등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임금 제반 법정수당, 상여금, 일숙직비 능률급, 집중관리 봉사료 전체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 사택, 연료, 김장, 가족, 교육수당, 급식비 별거수당 상여금은 1년분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 분을 산입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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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적용제외 대상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 실질경영자,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지급의무자) 적용제외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징계해고, 범법행위, 형사처벌, 중대과실 등 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정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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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계속근로년수 산정 상여금은 산정일 이전 12개월 중 수령 총액을 3개월로 분할 포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포함되는 기간 법정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X 계속근로년수 누진퇴직금 - 법정퇴직금 X 누진율 사업장 휴업기간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기간 노조전임근무기간 일용에서 정규직 승진시 일용근무기간 해고조치 없는 형사사건 구금기간 직업훈련기간, 수습∙시용기간 쟁의 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 연수기간 평균임금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 그 기간의 일수 제외되는 기간 군복무 휴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시, 중간정산기간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직무이외 유학기간 상여금은 산정일 이전 12개월 중 수령 총액을 3개월로 분할 포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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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퇴직금 중간정산제 `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이라도
올바른 퇴직금 중간정산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지급 정산 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 `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에 비례하여 퇴직금 발생 퇴직금 정산 후에도 연차휴가산정 승진 경력증명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시부터 인정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임금에 포함 지급 : 위법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로 매년말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방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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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근로기준법 제 23조 내지 26조) 해고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부득이 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면 해고, 휴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간 90일간의 산전후 휴가기간 종료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다 !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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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귀책 해고 사유 구체적 사유 근무태도불량 무단결근 등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근무태만 직장규율 문란 명예실추 성실의무 위반
불법 집단행동 전보명령 거부, 근무이탈 등 실적부진, 불성실태도,성적저하 음주, 도박, 성희롱, 규율문란 비방, 고소, 고발, 진정 등 비밀누설, 뇌물, 폭행, 경력사칭 등 냉각기간 중 쟁의, 법외단체활동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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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근로기준법 제24조)
사업양도, 인수합병, 도산 등 경영위기 작업부서 폐지, 업무축소, 직장개편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배치전환, 전직, 훈련, 휴업 조치 연장근로 축소, 인건비 절감 노력 신규채용 중지, 희망퇴직 모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연령, 재산상태, 소득 등을 고려 근무성적, 경력, 숙련도 감안 근로자 측에 50일전에 통보하고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성실협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위법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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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
해고예고가 필요없는 즉시해고 요건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시 납품업체로부터 향응, 기밀제공, 공금유용 기타 고의로 사업주 재산 손해 유발(고의성) 재직기간에 따른 해고예고 제외 3월 이내 일용근로자, 2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 (계절적) 근로자로 6월이 되지 않은 자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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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주요 제도 (법 제28조 내지 33조) 금전보상제도 도입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직대신 금전보상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보상금액은 임금상당액 이상임.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권자 : 노동위원회 부과금액 :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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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연봉제 확산
적 용 대 상 유 의 사 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부장, 임원 등 간부급 사용자 관리, 감독자 연구업무 등 재량근로 종사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규정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대표 동의 연∙월차,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과 임금 가산수당 등을 명확히 규정 약정된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정산 연봉계약기간 만료가 곧 근로계약의 종료로 볼 수 없으며, 해고법리에 따른 각종 제한과 정당성ㆍ절차 등을 종합 고려ㆍ판단해야 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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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 속에 포함된 퇴직금 연봉제 경우에도 퇴직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 중간 정산 요건
사전에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를 명확히 산정 중간정산을 할 경우 근로자의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하고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분할 지급 가능 지급총액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 이상이어야 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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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금품 청산(법 제 36조) 금품체불시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 연장 가능 재직 중 능력부족ㆍ사소한 근무 불성실ㆍ영업실적 부진, 퇴직 시 후임자 미충원 등의 사유로 금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할 수 없음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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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년 근로자 특별보호 유해 • 위험 사업장 사용금지
18세 미만 남녀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 미만인 자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18세 이상 여성 임신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유해, 위험한 금지 직종 : 납, 수은, 비소, 황린, 염소, 시안화수소, 페놀 등 도덕 보건상 금지 직종 : 소각, 도살, 교도소∙ 정신병원 업무, 유류∙ 양조업무 등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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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18세 미만자 갱내 근로금지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보건, 의료복지 업무
신문, 방송, 출판 제작을 위한 보도, 취재업무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 감독업무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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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휴일 근로 제한(법 제70조) 18세 이상 여성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 미만자 18세 미만자
22:00 ~ 06:00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킬 경우 본인 동의 필요.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 미만자 18세 미만자 22:00 ~ 06:00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킬 경우에는 임신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와 산후 1년 미만자와 18세 미만자의 동의하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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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휴일 근로 인가요건 교대제로 인해 야업이 불가피할 것. 운송,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휴일 근로가 불가피할 것.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 영업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할 것.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업, 휴일 근로가 불가피할 것.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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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의 제한 육아시간 보장 산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 1일 2. 1주 6. 1년 150시간을 초과
하는 시간외 근로금지 육아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근로자 → 수유시간 보장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부여 육아시간 중 임금은 유급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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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구 분 내 용 취업 최저 연령 제한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불가
구 분 내 용 취업 최저 연령 제한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불가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ㆍ허증 소지자는 제외 예술 공연자는 13세 미만자도 발급. 연소자 증명서 비치 18세 미만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 증명서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비치 근로시간의 보호 18세 미만자는 1일 7. 1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연장가능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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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근로계약 보호 임금청구권 보호 친권자, 후견인은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불가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 해지 임금청구권 보호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 친권자, 후견인 등에 의한 임금착취 등 금지.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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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대한 보호 대 상 고용보험법상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은 육아휴직은 부여해야 하나 지원혜택은 없음.
대 상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후 출생 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영아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함. ※ 제외대상자 계속 근로년수 1년 미만자 동일한 영아에 대해 배우자가 휴직중인 근로자 동일한 영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있는 자 고용보험법상 지원 지급액 근로자본인 : 월 50만원 사업주 장려금 :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고용 시 1인당 월 10~15만원 추가지급 지급기간 남성근로자 : 최대 1년간 예정근로자 : 10.5개월간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은 육아휴직은 부여해야 하나 지원혜택은 없음. 육아휴직 중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 급여 중단.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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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생산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년 8.5까지 결정고시하며, 당해년도 1.1부터 까지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 일용 · 상용.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적용제외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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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액의 고시 및 판단 고시 `반드시 시간급으로 표시 일반적 판단
– 까지 시급 3,480원 – 까지 시급 3,770원 수습사용 근로자(90%),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80%) 일반적 판단 임금의 총액을 고시된 최저임금과 환산비교 판단 시간급의 경우 시간급 최저 임금과 비교 도급제, 일급의 경우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 비교 소득세, 보험료, 징계 감봉의 경우 공제 전 금액 기준 비교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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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액의 산정, 적용 최저임금 산정범위 산정범위 포함 산정범위 제외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사용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해야 한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사용자는 최저임금은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산정범위 산정범위 포함 매월 1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임금 직무ㆍ직책ㆍ기술ㆍ면허ㆍ위험수당 승무수당, 생산장려수당 산정범위 제외 연월차, 유급휴가, 휴일수당 연장,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 숙직 수당, 체력 단련비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과 현물급여 가족ㆍ급식ㆍ주택ㆍ통근 수당 등 기타 결혼ㆍ월동ㆍ김장 수당 등 돌발적 , 불규칙적 수당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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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임금 산출방법 소정근로시간 산출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40시간 + 8시간) x 365 / 7 / 12월 = 209시간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44시간 + 8시간) x 365 / 7 / 12월 = 226시간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시간으로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제공의무 없이 유급으로 정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실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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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예) 법 위반!! 1월의 임금이 450,000원인 근로자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1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44시간+8시간)x365/7/12월=226시간 시간당 임금환산 450,000 / 226시간=1,991원 위반여부 판단 1,991원< 3,770원 법 위반!!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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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 노사협의회 설치(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위원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직접, 비밀,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촉 사용자 위원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가 위촉하는 자 임기는 3년, 3개월마다 정기회 개최(필요 시 임시회) 회의록 : 3년 보존(서명 날인)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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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층처리위원을 통해 구두 • 서면 으로 신고 – 고층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처리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30인 이상 사업장)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 -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위촉 임기는 3년, 회의록 1년 보존(서명 날인)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층처리위원을 통해 구두 • 서면 으로 신고 – 고층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처리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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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주요대장, 서류 근로기준 분야 기타 분야
(법 제 42조 및 시행령 22조)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징계규정,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출근부, 상여금 지급서류, 퇴직금 지급. 연ㆍ월차 휴가대장 연장근로 서면합의 <동의서> 등 기타 분야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고충처리위원 선임 규정, 고충처리대장,성희롱 예방 교육일지 등 서울지방노동청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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