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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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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Presentation transcript: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2 1. 아동학대의 이해

3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란? 아동이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즉, 고등학생도 포함)

4 아동학대의 정의(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형법 제2편 제24장 중 제250조부터 2제55조)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가 그 보호,양육,교육,감독 하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행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함 아동학대 제2조제4호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학대)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5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6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신고의무자 직군은?(24개 직군)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학대 특례법 제 10조1항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특례법 제 10조2항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신고의무자 직군은?(24개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 및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장 및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장애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앙시설 및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장 및 종사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학원장 및 강사,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드림스타트)

7 신고의무자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아동학대 특례법 제 10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신고의무자 신고건수 (3) 아동학대 현황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등 신고 인식이 점차 개선
- 2001년 686건 → 2013년 3,706건 그러나, 전체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34.1%에 불과(호주 73%, 일본 68%, 미국 58%) ⇒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신고 필요

9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신체학대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신체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학대】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손발이 차거나 붉게 부어오른 상태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형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변형, 석회화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 ∙ 집(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10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정서학대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정서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정서학대】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양육자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11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성학대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성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성학대】 ①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 임신 ②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③항문 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④ 구강 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① 성적(性的)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②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12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방임 및 유기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방임 및 유기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방임 및 유기】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벽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

13 (3) 바람직한 훈육방법 혹시 내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사례(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경찰, 13개월 생 '학대' 어린이집 교사 수사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서울 00경찰서는 13개월 남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어린이집 교사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13개월 된 남자아이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중략) 보육교사 A씨가 아이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 사진은 참고용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체벌 뿐 아니라 장시간 서있게 하기, 가두기, 따돌리기, 몸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행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됨

14 (3) 바람직한 훈육방법 혹시 내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사례(초·중·고교 교직원)
욕설과 폭언, 공포분위기 조성한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5학년 담임 A씨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교탁을 발로 차서 넘어트리고 장구 등의 악기를 집어 던져 파손시키며 “XX” 등의 욕설을 사용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교사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행동을 정서학대로 판정하였다. 폭언, 공포분위기 조성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됨

15 (3) 바람직한 훈육방법 혹시 내가..? 신고의무자 학대 사례(보육원 생활지도교사)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중학생을 훈계한답시고 둔기로 마구 때리고 땅에 묻기까지 한 막장 보육원 종사자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A(12)군을 야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어 둔기로 때리고 구덩이에 목만 남긴 채 파묻어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보육원 교사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명했다. 본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입니다. 훈계를 빙자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징역형

16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4)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절차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4)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절차 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징후를 발견 (상흔, 증언 등) 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안전 및 신병 확보 (선 조치 후 신고) 아동학대신고전화 신고 (112) 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에 협조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아동학대특례법 제62조2항)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17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5)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얼굴이 나오도록)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해 불안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다.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술 오염의 위험이 있음.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불채택)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18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6) 마치며… 다시 한번! 아동학대 신고 절차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6) 마치며… 다시 한번! 아동학대 신고 절차 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징후를 발견 (상흔, 증언 등) 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안전 및 신병 확보 (선 조치 후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에 협조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아동학대특례법 제62조2항)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19 감사합니다 제작 : 차 수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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