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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설명회 2012. 12. 20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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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설명회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설명회 안내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3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비카드 시스템 사용
개요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협약시작일 ~ 협약종료일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비카드 시스템 사용 협약종료일 직후 참여기관 정산은 주관기관에서 실시 후 잔액환수 주관기관은 자체 정산실시 후 잔액 확인 협약종료일 +2개월이내 주관기관은 협약기간내 참여기관의 정산내역을 포함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협약종료일 +2개월이후 전담기관(위탁회계법인)은 정산서류 검토 및 정산 잔액 반납 확인 필요시, 세부증빙자료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 추진

4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개요 주요용어 정 의 1. 사업비
정 의 1. 사업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 2. 비목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 3. 세목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됨 4. 출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5. 민간부담금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6. 현물 -수행기관에서 직접 부담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또는 기자재 및 재료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7. 참여율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 8. 사업비 관리시스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 9. 사업비 카드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결된 연구비카드 10. 정산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 11. 위탁정산 -전담기간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 12. 정산금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5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가 관련규정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나
개요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관련규정 통장관리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현금 관리를 위한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 계좌를 신설 개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좌 변경 불가 비영리(대학, 연구소)의 경우 연구비를 통합관리하는 경우 기존 계좌에 과제별 계정을 두어 관리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일반원칙

6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다 사업비 사용기준 개요
사업비는 수행기관별 책임자의 발의해 의거 과제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 하되, 수행기관별 내부절차를 따름 사업비는 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승인여부를 확인후 집행 사업비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만 인정함. 현금인출 불가 사업비는 사업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계약이 완료된(지출원인행위) 금액은 예외 부가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 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불명확한 계열사 등에는 기관간 사업비 집행 불가 이월금은 동일 항목으로 이월집행

7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라 현물의 사용 관리, 증빙
수행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을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 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현물 정산 중 현물부담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음) 증빙내역의 보존 :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책임자 발의 품의, 관련 사진을 5년간 보존하고 정산시 제출 참여기관의 사업비도 주관기관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함 이자는 사업기간 내 직접비로 사용

8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사업비의 변경 기본원칙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비목 및 세목간 변경 사용은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단의 승인을 통해 사용 가능함 불가사항은 평가단에 변경요청하여도 승인이 불가능함 (예) 연구수당, 비영리기관 간접비 등 사업비 변경 승인사항 -수행기관별 인건비 20%이상 증액 변경 -5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 변경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 ★최근 회계기관의 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단의 승인을 받을 것

9 인건비 사용∙관리∙정산 방법

10 1. 내부인건비(1/2) 가 비목 정의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나 집행 및 증빙기준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실 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 소속기관으로 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는 현물로만 인정 ⇒ 사업계획서에 현금으로 계상되어 있어도 정산시 불인정 참여연구원 변경시 변경절차(전담기관 통보) 필요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의 퇴사, 미채용으로 남은 잔액은 정산시 반납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집행 및 증빙기준

11 1. 내부인건비(2/2) 참여연구원 변경절차(전담기관 통보) 없이 인건비를 지급
참여연구원 개인별 참여기간,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지급 판공비, 복리후생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 지급 최초편성 인건비 총액 대비 20% 이상 증액 집행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 불인정 사례 지원인력 인건비는 간접비로 집행(비영리기관에 한함) 참여율은 타 수행과제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사항(주의사항)

12 2. 외부인건비(1/2) 가 비목 정의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대학 해당) 비목 정의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실 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집행 학생연구원 인건비 : 박사이후 30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학사과정 100만원 이하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 계약 단가에 따라 지급 (단, 수행기관 급여기준을 상회하여 지급 불가) 참여연구원 변경시 변경절차(전담기관 통보) 필요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집행 및 증빙기준

13 2. 외부인건비(2/2) 다 불인정 사례 참여연구원 변경절차(전담기관 통보) 없이 인건비를 지급
참여연구원 개인별 참여기간,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지급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지급 후 개인도장(서명)으로 증빙 불인정 사례

14 직접비 사용∙관리∙정산 방법

15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1/4) 가 비목 정의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직접비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1/4)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사용 경비 및 운영비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비목 정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내부품의(기자재명, 활용목적 등) 및 구매절차에 의거 집행 증빙서류 : 영수증, 품의서, 수입신고필증 등 집행 및 증빙기준

16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2/4) 다 불인정 사례 관세∙부가세∙지체상금 등 환금이나 공제받은 금액의 집행
직접비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2/4) 관세∙부가세∙지체상금 등 환금이나 공제받은 금액의 집행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 구입 비용 최종년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되지 않은 기자재 구입 비용 이월승인된 기자재 구입비가 당해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납품되지 않은 경우 수행기관 보유 기자재∙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집행 최종연도 종료시점(또는 종료 후) 사업비 소진 성격 (과제수행과 무관)으로 집행된 재료비 해당과제와 무관한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불인정 사례

17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3/4) 사무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시청각 기자재 일 반 가전제품 참고
직접비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3/4)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 예 참고 사무장비 책상, 의자, 책장, 작업대, 복사기, 팩스, 전화기, 소화기, 운반장비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개발용 제외), 프린터, 모뎀, 스캐너, 일반업무용 S/W(MS-Office, 번역 S/W 등) 등 시청각 기자재 OHP, 슬라이드, 빔프로젝트, 영사막,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일 반 가전제품 냉장고, 냉동고, 항온항습기, 보일러, 방열기, 전기로 에어컨, 건조기, 순간온수기, TV, 비디오, 난로, 선풍기 오디오, 무선송수신기, 조명기기, 정수기 등

18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4/4) 라 참고사항(주의사항) 구입된 연구기자재는 해당기관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직접비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4/4) 구입된 연구기자재는 해당기관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컴퓨터 주변기기(마우스, 저장장치, 메모리 등) 등 연구수행에 직접 활용성이 없는 재료비 집행 지양 외부용역에 의한 시작품 제작시 용역수행기간이 당해 협약기간내 포함되어야함 참고사항(주의사항)

19 2. 연구활동비(1/7) 가 비목 정의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비
직접비 2. 연구활동비(1/7)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문헌 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통합형/병렬형 과제) 과제의 조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비목 정의

20 2. 연구활동비(2/7) 나 집행 및 증빙기준 수행기관에서 정한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집행
직접비 2. 연구활동비(2/7) 수행기관에서 정한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집행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는 실소요 경비 집행 국공립 대학∙연구기관의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전문가 활용비 :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포함하여 집행 가능 세미나비 :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으로 집행 가능 집행 및 증빙기준

21 2. 연구활동비(3/7) 나 집행 및 증빙기준(계속) 회의비 외부기관(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로 인한 소요경비
직접비 2. 연구활동비(3/7) 회의비 외부기관(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로 인한 소요경비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으로 집행 가능 기술정보수집비 외부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한 경우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집행 해외 기술정보 수집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집행 연구인력 활용비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비용으로 집행 식대 참여연구원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 집행 및 증빙기준(계속)

22 2. 연구활동비(4/7) 다 불인정 사례 출장비 출장 품의서 없이 영수증만으로 증빙한 경우
직접비 2. 연구활동비(4/7) 출장비 출장 품의서 없이 영수증만으로 증빙한 경우 초청기관에서 숙박비, 식사비 등을 제공받음에도 출장비에서 중복으로 집행 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장비 정액으로 출장비를 수령하고 출장지에서 발생한 유류비, 렌트비 등 추가 집행 금액 출장기간이 축소됨에도 그 차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복사비, 인쇄비, 택배비 공공요금을 참여인원 해당분을 배분하지 않고 일괄집행 한 경우 개인 휴대폰사용료 불인정 사례

23 직접비 2. 연구활동비(5/7) 수행기관의 공통경비 성격으로 집행한 경우 예) 전기료, 상하수도료, 경조사비, 건물임대료, 건물관리비, 경비용역비, 생수비, 홍보성 광고료(기념품 포함), 청소비, 냉난방비, 차량보험료, 피복비, 공인회계사/세무사 기장료 등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 전문가활용비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전문가(경영전문가, 회계자문 등) 활용비 위탁연구 성격의 장기간 정기적, 고정적 전문가 활용비 지급은 불인정 될 수 있음. 단, 활용기간 동안 활동내역 기록관리 되는 경우는 예외 불인정 사례(계속)

24 2. 연구활동비(6/7) 다 불인정 사례(계속) 과제와 무관한 국내외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비율배분하여 집행
직접비 2. 연구활동비(6/7) 과제와 무관한 국내외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비율배분하여 집행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의 중복 집행 술집, 호프집, 유흥업소 등에서 위원회 운영경비 및 회의비 집행 수행기관 내부직원간의 회식비, 야근식대를 회의비로 집행 수당 및 전문가활용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집행 후 영수증 (도장/서명)으로 증빙하는 경우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 불인정 사례(계속)

25 직접비 2. 연구활동비(7/7) 출장비 외의 추가비용(주유비, 주차료, 차량임차비 등)이 연구목적 으로 부득이하게 사용됨을 증빙하면 제한적으로 인정 국내 전문가활용시 여비는 전문가활용비 세목에서 수당으로 집행 국외 전문가활용시 항공료, 체재비 등은 전문가활용비에서 집행 (여비 세목에서 집행 불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경비는 간접비로 집행 참고사항(주의사항)

26 3. 연구수당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비목 정의 가
직접비 3. 연구수당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비목 정의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과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 (내부 품의)를 근거로 차등지급(계좌이체) 집행 및 증빙기준 최초 협약시 할당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해당기관에서 일괄흡수 후 인건비와 통합하여 집행 선물구입비로 집행 불인정 사례

27 간접비 사용∙관리∙정산 방법

28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사업단 운영경비 등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수행기관 공통지원경비, 안전교육비 등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비목 정의 최초 협약예산 이내에서 집행. (단,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전담기관 승인 후 초과사용 가능)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 기관 일괄 흡수가능 간접비는 수행기관 자체정산 및 관리가 원칙(단,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정산내역 제출) 집행 및 증빙기준 최초 협약시 할당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불인정 사례

29 기 타

30 기 타 가 사업비 이월 기준 연차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차년도로 이월 집행 가능
연차보고서 제출시 이월내역을 전담기관에 보고 이월금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사업비 이월 기준 이월금은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 연구기자재는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 완료 후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납품된 경우 집행 인정 최종연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된 경우 인정 이월금 집행 기준

31 부적정 집행사례

32 부적정 집행사례 수원지검 특수부는 9일 수억원대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T전자’ 대표이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산업 중점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이 중 3억1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원금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 등 기술 개발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대부분을 딸의 유학자금과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5월 9일 Money Today 기사

33 부적정 집행사례 창원지검 특수부는 12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도내 A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 B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두 차례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2억5148만6350원을 거래업체 결제대금, 회사운영자금, 직원급여, 차용금 상환 등으로 사용한 혐의. 검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변제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기회를 부여한다고 지난 11일 기각,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 2008년 6월 13일 경남신문 기사

34 부적정 집행사례 창원지법은 정부출연금 지원대상으로업자로 선정된 A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했다
2011년 1월 2일 경남신문 기사

35 부적정 집행사례 사례 3_ 기술개발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무단 인출 사례 4_ 허위 세금계산서
1) 기술개발사업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하는 경우 2) 기술개발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통장으로 사업비가 이체 되는 경우 사례 4_ 허위 세금계산서 1) 정상적 물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사업비를 편취하는 경우 2) 실제 물품 거래가격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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