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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이해 물댄동산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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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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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분류정의 정의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들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함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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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적 분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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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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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 생활시설 내 학대란? □ 노인복지 생활 시설 학대란?
노인복지 생활시설학대의 정의 노인복지 생활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 고 책임을 지는 자 및 그들의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 임, 유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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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피해 노인 정의 ○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행위자의 정의
○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피해 노인 정의 시설을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노인 중 해당 시설 및 종사자에 의해 학대피해를 당한 학대피해노인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행위자의 정의 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및 시설 종사자(근로자)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 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프로그램 및 치료사 (강사), 관리사무직, 실습생,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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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사례의예 ∙신체적 학대
○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사례의예 ∙신체적 학대 “요양 보호사 김씨는 최근 치매로 시설에 입소한 오씨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오씨 할머니는 김씨가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해”하면 소리를 버럭 지른다. 어느 날은 지팡이로 김씨를 갑자기 내려치려 하자, 요양 보호사 김씨는 너무 화가 나서 오씨 할머니에게 지팡이를 뺏고 할머니 두 손을 끈으로 묶어 침대로 강제로 옮긴 뒤, 30분간 방 침대에서 내려오면 지팡이로 맞는다며 침대 귀퉁이를 지팡이로 때리며 엄포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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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요양 보호사 이씨는 시설에서 일 한지 3년째로 이젠 제법 일이 능숙하다.그러나 시간 내 일을 끝내려 하다 보니, 난폭하게 기저귀를 갈거나, 입소노인들이 자질구레한 요구를 하면 못 들은 척하는 행동이 눈에 띄게 되었다.언제가 입소노인 중 조씨 할아버지가 이러한 점을 이씨에게 지적하자,화를 내며 “힘들어 죽겠는데 별 시비를 다 걸고 있네! 정말 버릇이 없는 영감 탱일세.”라며 얼굴을 획 돌리고 방을 나갔다. 이 후 요양 보호사 이씨는 조씨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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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박씨 할머니 기저귀를 이성 요양보호사가 갈려고하자, 이를 거부하는 할머니에게 “아직도 여자인 줄 아나봐. 이젠 다보여줘도 괜찮거든요”라며 비웃으며 거의 강제로 기저귀를 갈았다. ∙경제적 학대 어떤 지역의 모 양로시설에서는 보호자인 아들이 시설이용비 지불을 3개월째 지불하지 않자, 노인이 끼고 있는 금으로 된 쌍 가락지 반지를 강제로 빼앗고는 할머니에게 직접 아들에게 전화해서 시설 이용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호자 없이 퇴소 시키겠다고 전하라고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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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시설에 어머니를 맡긴 정씨는 명절에 잠시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모처럼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짓무르기까지 한 것을 발견하였다. 병원에 곧바로 가니, 의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놔두었냐는 말을 하자, 너무도 화가 나서 노인 보호전문 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하였다, ∙유기 “입소비용이 몇 달째 미납되어 연락하면 가족들은 내일 입금하겠다고 한 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가족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입소비용 미납으로 노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라고 보낸 후 노인을 집 앞에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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