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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회계정보의 공시문제 제3절 영업부문별 보고 제1절 완전공시 제2절 중간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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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22장 회계정보의 공시문제 IFRS 중급회계

1 제22장 회계정보의 공시문제 제3절 영업부문별 보고 제1절 완전공시 제2절 중간재무제표
완전공시원칙의 개념 효율적시장과 완전송시의 관계 완전공시의 예외: 차별공시 제2절 중간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유형 중간재무제표의 종류: 형식과 내용 중간재무제표를 위한 인식과 측정 제3절 영업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의 정의 보고부문 영업부문별 공시 제4절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보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매각계획의 변경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표시와 공시 제5절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의 개념 보고기간후사건의 유형 기타 제2장 /34

2 제1절 완전공시원칙 1. 완전공시원칙의 개념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 기대보상(기대수익)과 위험(risk)의 측정이 필요. 이런 측정을 위한 정보: 기업의 영업이익, 재무탄력성, 유동성,영업역량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 재무보고: 이런 평가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시수단이다. 재무보고 중 핵심적인 것: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보고서, 주석이라는 재무제표이다. 재무보고, 특히 재무제표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모든 재무정보가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완전공시원칙이다. 완전공시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공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추가공시 수단에는 중간재무제표, 영업부문공시 등이 있다. ① 기업과 기업환경의 복잡성: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복잡해지고 또한 기업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에 대처하는 경영적․재무적 수단이 달라지고 종전에는 없던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고 새로운 유형의 증권이 필요하며 종업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달라진다. (예) 기업결합, 기업분할, 리스, 파생상품, 주식선택권을 통한 종업원 보상제도 등이 일반화됨에 따라 해당 기업과 관련된 투자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정보가 보다 시기적절하게 이용될 것을 요구한다.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증대: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예, 환경보존)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의 감시, 감독 내지 통제수단으로서의 재무보고 역할도 점증되어 정보공시의 수준이 증대되고 있다. 제2장 /34

3 계속(제1절) 정보의 공급의 제한요소 1. 공시비용: 정보의 수집, 처리 및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직원의 채용 등에 발생하는 직접비용의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 공시와 관련된 간접비용도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전략적 정보가 경쟁기업에 노출되면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는 것이 이에 속한다. 2. 공시불가요소: 경쟁기업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공시할 수 없는 내부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예) 전략정보와 첨단기술 정보가 공시되면 경쟁기업이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등 경쟁력상실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 정보과부하: 완전공시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지나친 정보의 공시로 인하여 정보과부하(information overload)가 발생하여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기간에 충분히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완전공시는 공시비용의 제약하에서 또한 정보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34

4 2. 효율적시장과 완전공시의 관계 2. 효완전공시의 예외: 차별공시 효율적시장가설이란?
증권시장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증권가격에 충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영한다는 가설 세 가지 가설(제1장 제4절): 강형, 준경형 및 약형 효율적시잠 준강형효율적시장 : 현실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효율적시장의 유형이다.  공시된 정보에 효율적이라는 가설. 이런 시장에서는 공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증권거래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획득하지 못한다. 효율적시장가설이 완전공시를 요구하는 이유 1. 기업의 내부자(insider)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내부자거래)할 기회를 막기 위하여 가능하면 모든 정보를 즉시 공시할 필요가 있다. 2. 추가적인 정보는 증권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공시가 요구된다. 기술적분석: 주식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가정하에 별다른 정보 없이 주가추세 등 주가 움직임 등을 관측하여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기법 2. 효완전공시의 예외: 차별공시 완전공시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공시효익에 비하여 공시비용(직접비용, 간접비용)의 크기가 가지는 중요성과 기업의 경쟁력 상실 가능성에 따라 정보공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이 좋은 것이다. 이처럼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기업 또는 기업에 따라 달리 하는 공시를 차별공시(differential disclosures)라고 한다. 예컨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따라 공시요건을 달리하는 공시가 차별공시이다. 제2장 /34

5 제2절 중간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유형 재무제표: 외부의 일반이용자를 위한 일반목적재무제표를 말한다. 단순히 재무재표라고 하면 일반목적재무제표를 말한다. 일반목적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a complete set of financial statements)로서, 제4장에서 열거한 6가지로 구성된다. 1. 기말 재무상태표 2. 기말 포괄손익계산서 3. 기말 현금흐름표 4. 기말 자본변동표 5. 주석 6.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제표: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어떤 회사가 지배회사로서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을 때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제표: 단순히 재무제표라고 하면 회계연도말에 작성하는 연차재무제표(annual financial statements)를 말하지만, 이 외에도 회계연도의 중간기간에 작성하는 중간재무제표(interim financial statements)가 있다. 중간재무제표의 유형: 반기재무제표와 분기재무제표가 있다. 정보의 적시성을 위해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차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하면 중간재무제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장 /34

6 계속(제2절) 2. 중간재무제표의 종류, 형식과 내용 (1) 중간재무제표의 유형 1. 요약재무상태표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중간재무제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1. 요약재무상태표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3. 요약현금흐름표 4. 선별적 주석 제2장 /34

7 계속(제2절) (2) 중간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1) 형식과 내용
① 전체 중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경우: 중간재무보고서에 전체 재무제표(즉, 연차재무제표)를 포함하여 발표하는 경우, 비교가 가능하도록 중간재무제표도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전체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준하여야 한다. ② 요약형 중간재무재표를 보고하는 경우: 중간재무제표는 작성비용과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요약형으로 보고하고 선별적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중간재무제표를 요약중간재무제표(interim condensed financial statements)로 보고하는 경우,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계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제표)에서 규정한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선별적 주석: 어떤 항목이나 주석이 생략될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항목이나 주석이 요약중간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④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 중간기간에 대한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에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⑤ 별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경우 그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도 표시한다. 제2장 /34

8 1. 중간재무상태표: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2) 중간재무제표가 표시하는 기간 중간재무보고서는 다음 기간에 대한 중간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중간재무상태표: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2. 중간포괄손익계산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포괄손익계산서. 3. 중간자본변동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 4. 중간현금흐름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 상기의 표시기간의 예는 아래 <예 1>과 <예 2>에서 제시한다. [예 1] 반기중간보고서 기말이 12월 31일이고 20×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반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비교되는 두 일자 또는 기간의 반기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당기 보고일(기간) 비교되는 기간의 보고일(기간) 1. 반기재무상태표 ×1년 6월 30일 현재 ×0년 12월 31일 현재 2. 반기포괄손익계산서 20×1년 1월 1일~6월 30일 ×0년 1월 1일~6월 30일 3. 반기자본변동표 ×1년 1월 1일~6월 30일 ×0년 1월 1일~6월 30일 4. 반기현금흐름표 ×1년 1월 1일~6월 30일 ×0년 1월 1일~6월 30일 제2장 /34

9 계속(제2절) [예 2] 분기중간보고서: 기말이 12월 31일이고 20×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분기재무제표는 비교기간이 전기와 당기일 때 다음과 같이 비교되는 두 일자 또는 기간의 분기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당기 보고일(기간) 비교되는 기간의 보고일(기간) 1. 분기재무상태표 ×1년 6월 30일 현재 ×0년 12월 31일 현재 2. 분기포괄손익계산서* 20×1년 4월 1일~6월 30일 ×0년 4월 1일~6월 30일 20×1년 1월 1일~6월 30일 ×0년 1월 1일~6월 30일 3. 분기자본변동표 ×1년 1월 1일~6월 30일 ×0년 1월 1일~6월 30일 4. 분기현금흐름표 ×1년 1월 1일~6월 30일 ×0년 1월 1일~6월 30일 *6월 30일의 중간포괄손익계선서에는 당 분기인 4월 1일~6월 30일까지의 포괄손익은 물론, 현재 분기까지의 누적기간에 대한 포괄손익도 보고한다. 나아가 이들 두 기간에 비교되는 전기 두 기간의 포괄손익도 보고한다.  (3) 중요성의 적용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할 때 연차재무제표에 보고하는 측정치에 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 보고하는 측정치를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제2장 /34

10 3. 중간재무제표를 위한 인식과 측정 (1)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 1) 연차기준의 적용 2) 연차기준을 적용하는 이유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새로운 회계정책을 채택하여 새로운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한다면 새 연차에 속하는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도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2) 연차기준을 적용하는 이유 중간재무제표에 연차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중간기간은 전체 연간기간의 일부분일 뿐인데, 각기 중간기간마다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면 일관성을 해쳐서 연차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성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한 누적기간으로 하면, 당해 중간기간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이 당해의 연차재무제표에서의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 제2장 /34

11 3) 연차기준 적용의 예 ① 재고자산 등의 평가: 중간기간에 재고자산의 감액, 구조조정 및 자산손상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원칙은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르는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에 대하여 특정 중간기간에 인식되고 측정된 추정치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후 중간기간에 손실이 추가발생하거나 이전에 인식한 손실이 환입됨으로써 변경될 수는 있다. [예 3] 재고자산 평가에 연차기준 적용 1/4분기에 재고자산 감액손실(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연차기간에 적용하듯이 그 중간기간에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그런 후 3/4분기말에 가격이 회복되면 연차기준을 적용하여 가치회복을 기록하고 가치감소가 더 발생하면 가치감소를 더 인식한다. 각 중간기간에 독립적으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방법처럼 각 중간기간에 대하여 재고자산의 감액손실의 발생과 회복을 인식한다. ② 비용화후 자본화 금지: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원가는 비용화한다. 그 후의 중간기간에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중간기간의 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그 원가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예 4] 차입원가의 비용화 후 자본화 금지 건설중인 유형자산이 자본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1/4분기에 발생한 차입원가 500원이 당기비용으로 인식했다고 하자. 2/4분기에 차입원가 1,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자산이 자본화요건을 갖추어 자본화한다고 가정하다. 동일 건설중인 유형자산이지만 전기에 비용처리한 500원을 2/4분기에 자본화할 수 없다. 제2장 /34

12 (2)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인 수익 (3)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
③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 중간기간에 인식한 법인세비용을 이후 중간기간에 조정하여야만 할 경우도 있다. ④ 자산과 부채의 인식: 자산의 인식기준 중 하나인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유입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중간보고기간말과 연차보고기간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차보고기간말에 성격상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가는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자산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차기간말에 부채가 아닌 것은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부채가 될 수 없다. ⑤ 수익과 비용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유입과 유출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입과 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다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2)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인 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과 같이,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는 또한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안 된다. 소매업의 계절적 수익 등과 같이 특정 중간기간마다 다른 중간기간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수익도 있다. 이러한 수익은 발생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익유연화를 위해 수익을 인위적으로 중간보고기간에 배분해서는 안 된다. (3)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2장 /34

13 제3절 영업부문별 보고 1. 영업부문의 정의 영업부분: 다각화된 기업이 수행하는 각 부문
영업부문별보고: 영업부문을 보고단위로 하는 재무보고 영업부문의 식별: 영엄부문별보고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업부문을 식별하는 것이다.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이다. 사업활동의 영위: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2. 최고경영진의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의 정기적인 검토: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최고경영진는 최고의사결정자로서 특정 직함의 관리자일 필요는 없고, 집행임원들이나 기타 임원으로 구성된 집단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3. 재무정보의 이용: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① 근본적 질적 특성: 1. 목적적합성과 2. 충실한 표현 ② 보강적 질적 특성: 1. 비교가능성, 2. 적시성, 3. 검증가능성과 4. 이해가능성 제2장 /34

14 계속(제3절) 2. 보고부문 (1) 영업부문의 결정기준 (2) 통합기준
영업부문이라고 다 보고부문(공시대상부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한다. 1. 통합기준: 앞에서 설명한 영업부문의 정의에 따라 식별되는 단독 영업부문이거나 아래에 설명할 통합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영업부문이 통합한 영업부문 2. 양적기준: 아래에 정의할 양적기준을 초과하는 영업부문 (2) 통합기준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들은 많은 경우에 장기적 재무성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다음 사항이 부문 간에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1. 제품과 용역의 성격 2. 생산과정의 성격 3. 제품과 용역에 대한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4. 제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5. 규제환경의 성격(예, 은행, 보험 또는 공공설비). 단,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34

15 (2) 양적기준 계속(제3절) 수익기준, 손익기준 및 자산기준의 세 가지 양적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1) 수익기준 부문수익(외부고객에 대한 매출과 부문 간 매출이나 이전을 포함)이 모든 영업부문의 수익(내부 및 외부수익)의 합계액에 대하여 10% 이상인 영업부문(<예제 22-1>을 참조)은 보고부문이 된다. (예) 기업 전체의 수익이 10,000원이면 1,000원 이상의 수익을 가진 부문은 보고부문이 된다. 제2장 /34

16 2) 손익기준 계속(제3절) [예 5] MAX(|2,000원|, |-1,600원|)=2,000원
부문당기손익의 절대치가 다음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은 보고부문이 된다. 1.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영업부문의 이익 합계액의 절대치 2. 손실이 발생한 모든 영업부문의 손실 합계액의 절대치 [예 5] 양적기준의 적용 어떤 기업의 손익이 다음과 같이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사업부문 영업손익 ,000원 ,000원: 이익 (800) (600) ,600원: 손실 (140) 손익기준의 검증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된다. 단계 1(이익과 손실의 구분과 합계):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부문을 구분하여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의 합계를 구한다. 이런 구분을 해둔 위의 자료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한 부문의 영업이익 합계액은 2,000원이고,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분의 영업손실 합계액은 1,600원이다. 단계 2(영업이익 합계와 영업손실 합계에 대한 절대값의 비교): 영업이익과 영업손실 각각의 절대값을 구하고 그 크기를 비교하여 큰 것을 얻는다. 위 예에서 2,000원과 1,600원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2,000원이 크다. 즉, MAX(|2,000원|, |-1,600원|)=2,000원 단계 3(손익기준을 통과한 부문의 결정): 둘째 단계에서 결정한 절대값의 10%(여기서는 2,000원 × 10% = 200원)를 초과하면 그 부문은 보고부문이다. 위의 6개의 부문 중에서 3과 6은 그 영업이익의 절대값이 200보다 작으므로 공시대상 부문이 아니고 나머지만 공시대상이다. 이를 통과하지 않은 부문 3과 6에 대하여 다른 두 기준, 즉 1) 수익기준과 3) 자산기준을 적용해 그 중 하나라도 통과하면 공시대상이 된다.

17 3) 자산기준 계속(제3절)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자산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은 보고부문이 된다. 경영진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부문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물론,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4) 기타 상기한 세 양적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영업부문이라고 반드시 공시대상부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을 적용하여 이들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고부문으로 할 수도 있다. 양적기준의 완화(1): 보고되는 영업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 전체 수익의 75% 미만인 경우, 보고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 전체 수익의 최소한 75%가 되도록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이라도 추가로 보고부문으로 식별한다. 양적기준의 완화(2): 직전 기간에 보고부문으로 식별되었던 영업부문이 당기에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부문이 계속 중요하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문에 대한 정보를 당기에도 계속하여 별도로 보고한다. 새로운 영업부문: 양적기준에 따라 어떤 영업부문이 당기에 보고부문으로 새로 식별된 경우에, 비교목적으로 표시되는 전기의 부문정보는 그 부문이 전기에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별도의 부문으로 재작성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업부문 개수의 문제: 별도로 공시하는 보고부문의 개수에 대한 실무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초과하면 부문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해질 수 있다. 보고부문의 개수의 한계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고부문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인 한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2장 /34

18 <예제 22-1> 보고부문의 식별 풀이 <예제 22-1>의 풀이 끝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부문이 부문별 공시대상 부문인지를 식별하라.  부문 수익기준 영업손익 자산기준 A 원 원 원 B C D (200) E (280) F (20) (계) ,500원 (290원) 원 . 풀이 ①수익기준의 검증: 총수익 2,500원의 10%인 250원보다 큰 C, D, E는 공시대상이고, 그보다 작은 수익을 가진 부문 A, B와 F는 다른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한다.  ②자산기준의 검증: ①을 통과하지 못한 A, B와 F 중 총자산 990원의 10%인 99원보다 큰 F는 공시대상이고 그보다 작은 A와 B는 아래 ③의 기준을 검증한다. ③손익기준 검증: 영업이익이 발생한 A, B와 C의 영업이익 합계는 210원이고 영업손실이 발생한 나머지 부문의 영업손실의 합계는 500원이다. 이 중 절대값이 큰 것은 500원이며 그의 10%인 50원이 되지 못하는 부문은 기준 ①과 ②를 통과한 B는 공시대상이고 A는 공시대상이 아니다. ④기타 검증: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수익 2,350원이며 이것이 전체수익 2,500원의 75%를 초과한다. 기타 이유로 부문 A를 영업부문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상기 분석으로 보아 A는 부문별 공시대상 부문이 아니고 나머지는 부문별 공시대상이다. 제2장 /34 <예제 22-1>의 풀이 끝

19 계속(제2절) 3. 영업부문별 공시 이 부분은 교재의 해당부분을 각자 공부할 것. 제2장 /34

20 제4절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보고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이란?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이란? 비유동자산(또는 비유동자산의 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을 통하지 않고 주로 매각거래를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고 예정되는 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충족시킬 요건은 비유동자산 중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장부금액이 회수될 것’인데, 이는 다음 조건을 갖출 것을 의미한다. 1.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도 즉각 매각가능할 것 2.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위 분류조건 충족일: 보고기간말 이전 늦어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제2장 /34

21 매각예정비유동산의 측정금액=min(순공정가치, 장부금액)
계속(제4절)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평가금액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즉,  매각예정비유동산의 측정금액=min(순공정가치, 장부금액) 순공정가치: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매각을 위해 지출)를 차감한 금액이다. 신규로 취득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이런 자산이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다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록되었을 장부금액(예, 원가)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최초인식 시점의 측정금액으로 기록한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이렇게 계산한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각부대원가: 매각과정에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금액이다. 1년 이내에 자산의 매각이 예상되면 매각부대원가는 명목금액으로 측정하지만, 자산의 매각예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발생하는 매각부대원가: 그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제2장 /34

22 계속(제4절) <예제 2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시의 측정과 회계처리 풀이
원가 10,000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10년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원가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동안 손상차손은 없다. 4년차말에 이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절차를 시작하고 매각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된다. 4년차말의 공정가치는 3,000원이며 매각에 500원이 소요되리라 본다. 4년차말에 할 회계처리를 보여라. 풀이 연간 감가상각액=(원가 10,000원-잔존가치 0원)/(내용연수 10년)=1,000원/년 4년차말의 장부금액=원가 10,000원-감가상각누계액 4,000원=6,000원 4년차말의 순공정가치=공정가치 3,000원-매각부대예상원가 500원=2,500원 매각예정기계장치의 측정금액=min(장부금액 6,000원, 순공정가치 2,500원)=2,500원 손상차손=장부금액 6,000원-매각예정기계장치의 측정금액 2,500원=3,500원  감가상각의 분개: 감가상각비 ,000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000 재분류와 손상차손인식: 매각예정기계장치 ,500 손상차손 ,500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4,000 기계장치 ,000 <예제 22-2>의 풀이 끝 제2장 /34

23 계속(제4절) (2)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액의 인식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최초인식 또는 향후 순공정가치(공정가치-매각원가)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최초인식시점의 손상차손의 예는 <예제 22-2>에서 보인 바 있다. 매각예정기간이 연장: 여전히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손상차손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순공정가치가 증가할 때, 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회복시키지 않았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가분을 이익을 인식한다. 즉, 회복은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예제 22-2>의 자산이 차기에도 매각되지 않고 보유중일 때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손상차손환입은 3,500원이다. 제2장 /34

24 계속(제4절) 3. 매각예정의 변경 매각계획이 변경되면 그 변경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3. 매각예정의 변경 계속(제4절) 매각계획이 변경되면 그 변경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자산의 재분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하는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으면 그 자산을 계속해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원래의 보유목적에 따라 재분류해야 한다. 2. 재분류시점의 측정: 이상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재분류 금액=min(a, b) 당해 자산(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재평가 등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b.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즉, 회수가능액=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3.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 더 이상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을 재분류할 때, 재분류 전 장부금액(a)과 재분류할 자산의 장부금액(b) 사이의 차액은 재분류시점의 계속영업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손상차손이거나 손상차손환입에 해당한다. 4. 재분류예정자산에서 제외시키는 항목: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서 개별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는 경우, 매각예정인 처분자산집단의 나머지 집단의 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렇게 분류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계속해서 집단단위로 측정한다. 이와 달리, 나머지 집단이 그런 분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집단으로 측정하고 않고, 나머지 비유동자산 중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개별적으로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비유동자산 중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다른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제2장 /34

25 계속(제4절) <예제 22-3> 매각예정의 계획변경
<예제 22-2>의 자산을 6년차에 매각예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5년차에 손상차손환입 1,000원을 인식하였다. 6년차에 순공정가치가 4,200원이고 사용가치가 4,500원이다. 6년차에 필요한 계산과 분개를 보여라. 풀이 ① 5년차 장부금액=4년차 장부금액 2,500원+5년차 손상차손환입 1,000원=3,500원 ② 6년차의 회수가능액=MAX(순공정가치 4,200원, 사용가치 4,500원)=4,500원 ③ 매각예정이 없었다면 6년차말에 보고했을 금액=원가 10,000원-감가상각누계액 6,000원 =4,000원 ④ 6년차말에 보고할 수 있는 금액=min(② 회수가능액 4,500원, ③의 금액 4,000원)=4,000원 ⑤ 손상차손환입=④의 금액 4,000원-①의 금액 3,500원=500원 손상차손환입의 분개: 매각예정기계장치 손상차손환입 <예제 22-3>의 풀이 끝 제2장 /34

26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표시와 공시 이 부분은 교재의 해당부분을 각자 공부할 것. 제2장 /34

27 제5절 보고기간후사건 1. 보고기간후사건의 개념 [예 9]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1. 보고기간후사건의 개념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기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있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기업과 나라에 따라 다르다. 만약 경영진이 주주총회가 아니라 별도의 감독이사회(비집행이사로만 구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한다면,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다.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다. 즉,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보고기간후사건의 관계 [예 9] 경영진은 20×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초안을 20×2년 1월 28일에 완성하다. 이사회는 20×2년 2월 5일에 동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하다. 20×2년 2월 18일에 기업의 이익과 선별된 다른 재무정보를 발표하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그 재무제표를 20×2년 2월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20×2년 2월 27일에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20×2년 3월 16일에 감독기관에 제출하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2년 2월 5일(이사회가 발행승인한 날)이다. 따라서 1월 1일~2월 4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보고기간후사건이라 한다. 제2장 /34

28 계속(제5절) 2. 보고기간후사건의 유형 보고기간후사건은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즉. 1.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2.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제2장 /34

29 1. 소송사건의 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사건에서 보고기간후사건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계속(제5절)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던 상황이었지만 그에 대한 정보가 이용되지 않다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사이에 그 정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미 작성한 재무제표를 수정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1. 소송사건의 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사건에서 보고기간후사건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 보고기간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에 소송사건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예, 상고나 항고를 포기한 하급심의 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인 경우, 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제거하여 확정부채를 인식한다. 왜냐하면 판결은 결제금액과 결제시기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소송 관련 충당부채에 존재하던 더 이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급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상고 또는 항고를 하는 경우, 기존 판결에 근거해 측정한 새로운 금액은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불확실한 것이므로 여전히 충당부채이지만, 하급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새로 추정된 금액으로 충당부채를 수정해야 한다. 2. 자산손상: 보고기간말 전에 자산손상이 발생했다는 증거에 근거해 재무제표에 손상을 인식하였지만, 그 금액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입수하는 경우에는 손상금액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보고기간말 전에 손상의 증후가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지만, 그 증거를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입수하는 경우에는 추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3.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판매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4.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5. 승인된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이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제2장 /34

30 계속(제5절) (2)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예 10]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 1
보고기간말 전에 파산의 징후가 있었지만 보고기간 후에 고객의 파산이 확인되다. 이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따라 기존에 작성한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과 포괄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용(손상차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 2 [예 11]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 2: 보고기간 후에 재고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가격은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추가정보로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수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런 사건에 의한 효과는 보고기간이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것이 아니고 차기의 것이므로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예 12]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시장가치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이사회승인일 사이에 증감할 수 있는데, 이런 증감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이다. 왜냐하면, 시장가치의 하락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2장 /34

31 계속(제5절) 3. 기타 (1) 배당금 (2) 계속기업 제22장 끝!!!
3. 기타 (1) 배당금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의 보유자에게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은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비록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선언한 배당금(적절히 승인되어 더 이상 기업의 재량이 없는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그 배당금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정을 요하는 부채항목이 아니다. 그러한 배당결의는 차기에 인식해야 할 사건이다. (2) 계속기업 보고기간 후에 기업의 청산이나 경영활동 중단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그런 중단결정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결정 외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보고기간 후에 영업성과와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의 존재는 계속기업가정이 여전히 적절한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증거일 수 있다. 만약 그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 때,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단순히 원래의 회계처리방법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제22장 끝!!! 제2장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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