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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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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김정은

2 목차 1.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2.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특징 1 )피ㆍ가해율 지속적인 증가
2)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하다 3)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자살생각 증가!! 4)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초등학교가 위험하다. 5) 학교폭력 집단 가해 증가 6) 피해를 당했으니, 가해도 쉽다. 학교폭력이 또 다른 학교폭력을 부른다. 7) 나만 아니면 된다-학교폭력 방관자. 8) 가해자, 반성보다 행동의 정당화! 가해학생은 무감각하다. 9) 학교폭력으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의 전문성 절실 10)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11)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3. 학교폭력 피ㆍ가해 학생 1) 학교폭력 피해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3) 학교폭력 목격학생 4.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언  1)국가 및 정부에 대한 제언 2) 지역사회에 대한 제언 3) 학교에 대한 제언 4) 가정에 대한 제언

3 1.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시급한 대책이 사회적 의제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견해 및 피해, 가해, 목격, 예방교육 등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조사 대상 우리나 라의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설문 조사가 가능한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의 경우 전학년,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에 한하여 수행되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조사가 수행되었다. 3) 조사 인원 전국 학교 수 총 11,317개교, 학생 수는 6,209,041명으로 표집 학교 수는 총 72개교, 학생 수는 9,174명이다.   4) 조사 표본 대상 본 연구에서는 층화군집법을 사용하였다. 층화변수로는 학교급(초, 중, 일반고, 전문고)과 학년, 그리고 지역(시‧도)을 사용하였다. 우선 학교급을 층화 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학년별로 학교폭력의 실태가 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며, 지역별로 학교폭력의 실태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층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층화 변수를 통해 만들어진 층화셀(stratified cell)은 10(학년)×16(시도)=160개이다. 층 내에서는 학교를 선정하고 그 학교 내에서 한 개 학급을 추출하는 군집표집법을 사용하였다. 군집표집법을 사용한 이유는 학교 내 학생 전체에 대한 학생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때문이다. 그래서 학급별로 동일한 학생들이 고르게 배분되었다는 가정 아래서 한 개 학급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4 5) 조사 기간 본 연구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5) 조사 기간 본 연구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6) 조사 방법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설문지를 통한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12.0/15.0을 사용하였다. 주로 사용한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순위별 가중치 합산 방식을 사용하였다. 8) 조사 세부 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영역(6문항),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및 일반적인 견해(17문항), 피해 경험 관련 문항(19문항), 가해 경험 관련 문항(9문항), 목격 관련 문항(6문항), 예방교육 및 기타 문항(10문항)으로 총 67문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5 2.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특징 1) 피ㆍ가해율 지속적인 증가
 1) 피ㆍ가해율 지속적인 증가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율은 18.3%, 가해율은 15.7%로 조사되었다. 2010년의 피해율 11.8%와 비교해 볼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율 역시 2010년의 11.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폭력의 잔인화로 학교폭력의 유형이나 피해정도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하고, 일상화 되어 죄책감을 느끼기 어렵고, 목격 학생 역시 학교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6 2)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하다. 청예단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율은 2006년 17.3%, 2007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 2011년 18.3%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가해율 또한 2006년 12.6%,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 2011년 15.7%에 이르러 최근 6년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감소하기 보다는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살펴보면 2008년 28.6%, 2009년 32.8%, 2010년 38.1%, 2011년 41.7%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매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 청소년 자살, 범죄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가해학생의 무감각, 목격 학생의 방관 등 폭력의 일상화 등의 문제로 단순히 학교 내의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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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자살생각 증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을 살펴보면, 가해학생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으로 계획된 교묘한 가해행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201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9,174명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1,673명(18.3%) 중, 자살생각 유무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68.6%)’를 제외하고 ‘일 년에 1-2번(15.4%)’, ‘한 달에 1-2번(5.8%)’, ‘일주일에 1-2번(4.0%)’, ‘지속적으로(10회 있다)(6.2%)’로 나타났다. 2010년 실태조사에서 자살생각을 ‘전혀 없다’를 제외하고 자살생각을 1회 이상 해본 학생이 30.8%에 비해 2011년은 31.4%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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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초등학교가 위험하다. 재학 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2,834명)중, 학교폭력 피해를 처음 당한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21.8%)’, ‘초등학교 4학년(14.5%)’로 나타나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초등 1-3학년’의 경우 26.5%로 나타났으며, ‘초등 4-6학년’이 46.2%로 나타났다. 2010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초등 1-3학년’ 17.5%, ‘초등 4-6학년’ 35.9%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보다 초등학교 때의 학교폭력 피해가 늘어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시기는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사회적 자리를 매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두려움, 위축, 불안 등의 피해후유증을 겪고 있어 초등학교 내의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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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학교폭력 집단 가해 증가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가해자의 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1명(32.1%)’, ‘2~5명(52.0%)’, ‘6명 이상(15.9%)’ 으로 나타나 2인 이상의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학생은 전체의 67.9%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1명(33.8%)’, ‘2~5명(49.9%)’, ‘6명 이상(16.3%)’로 나타나, 2인 이상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가 66.2%로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2인 이상의 경우, 동조현상으로 인하여 본인의 가해행동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인식하며, 죄책감 또한 감소되어 가해행동에 대한 선도 및 치료가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가해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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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 피해를 당했으니, 가해도 쉽다. 학교폭력이 또 다른 학교폭력을 부른다
6) 피해를 당했으니, 가해도 쉽다. 학교폭력이 또 다른 학교폭력을 부른다. 전체학생 9,174명에서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은 785명(8.6%)으로 분석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셀 수 없이(6회 이상)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48.9%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줘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과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피해와 가해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 또 다른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및 심리치료가 필수적임을 나타냈다.

15 7) 나만 아니면 된다-학교폭력 방관자.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913명(31.8%)이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56.3%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하였다고 응답하여 학교폭력 목격 이후 방관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 척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1순위는 ‘같이 피해를 입을까봐(29.9%)’, 2순위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25.3%)’로 응답하였다. 이에 같은 교실,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또래의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척하고 있으며 괴롭힘의 대상자가 자신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한 개인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학교폭력인가라는 질문에 ‘학교폭력이 아니다(21.8%)’, ‘모르겠다(34.6%)’로 방관하는 것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하였다. 학교폭력을 모른 척 하는 것 또한 제 2의 학교폭력임을 교육하고 목격학생에 대해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16 8) 가해자, 반성보다 행동의 정당화! 가해학생은 무감각하다.
학교폭력 피해율와 가해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하고 있어 심각성을 나타냈다. 가해행동에 대하여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50.7%)’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11.1%)’,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9.6%)’로 응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올바른 인성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 행동이후, 발생한 일 유형을 살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33.8%)’로 나타나 가해행동이후 적절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벌 및 교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바로잡는 기회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17 9) 학교폭력으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의 전문성 절실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이후, ‘고통스러웠다(63.4%)’, ‘등교거부(50.7%)’, ‘자살충동(31.4%)’ 등으로 피해학생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치료지원 및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위기개입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여전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우가 37.2%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사안처리와 가해학생의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이나 자살생각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학교폭력 피해 후 심리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손길이 매우 필요함을 나타냈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 중, 학교폭력 전문 상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62.1%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0년 조사(61.6%)에 비해 비슷한 수치로 전문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폭력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전문기관이 전국에 설립되어야 하며, 피ㆍ가해학생의 상담치료, 학교폭력중재상담, 회복과 적응을 돕는 심리치료와 사후관리가 되어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18 10)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정되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7%에 달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피해를 당하고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목격 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척하는 것이 학교폭력인가?’라는 질문에 예방교육을 ‘1회 받은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40.4%가 ‘학교폭력이다’ 라고 생각했으며,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47.9%가 ‘학교폭력이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예방교육을 받은적 없는 학생은 35.5%의 학생만이 학교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목격 이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서 2순위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5.3%)’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 또는 목격 이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전달식의 강당강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급식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9 11)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전문 상담 기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62.1%),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적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20 3. 학교폭력 피ㆍ가해 학생 1)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 재학 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 처음당한 시기
재학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9%이다. 즉, 10명 중 3명은 재학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응답자 2,647명 중 72.9%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피해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 확대되야 하고, 사건 발생 시 초기의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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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경험, 기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1,677명(18.3%)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10명 중 약 2명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타응답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을 제외한 1,529명 중 ‘하루~2주미만(53.9%)’, ‘2주이상-3개월미만(15.7%)’, ‘3개월이상 6개월미만(16.2%)’, ‘6개월이상 1년미만(14.2%)’로 나타나 3개월 이상의 비율이 30.4%로 학교폭력이 지속ㆍ반복적이고 장기화되고 있어 피해자의 후유증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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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 학교폭력 피해유형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맞았다’(1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2위), ‘말로 협박이나 위협을 당했다’(3위)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유형은 전년도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덧붙여 2011년 분석결과, 성별 차이 분석에서 남학생의 경우 ‘맞았다’(51.5%)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48.3%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35.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33.6%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의 경우 남학생은 4.4%인데 비해, 여학생은 19.5%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여 여학생의 집단적인 동조 행동과 따돌림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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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라. “학교폭력으로 죽고 싶어요” 학교폭력 이후, 자살생각 정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정도에 대해 ‘죽고 싶을만큼 고통스러웠다’+‘많이 고통스러웠다’+‘고통스러웠다’의 비율이 63.4% 학교폭력을 당하고 난 뒤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생각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677명 중, ‘전혀없다(68.6%)’를 제외한 31.4%가 자살 생각을 1번 이상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 특히 ‘지속적으로(10회 이상)’자살생각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인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률을 간과할 수 없음을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여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자살생각을 한 번 이상 하는 경우가 38.9%, 남학생의 경우 27.6%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기간에 따른 자살을 지속적으로(10회이상)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생각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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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복수충동)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복수충동 질문 결과, ‘전혀 없다’(26.4%)를 제외하고 ‘일년에 1-2번(23.3%)’, ‘한달에 1-2번(13.3%)’, ‘일주일에 1-2번(13.0%)’, ‘지속적으로(10회이상)있다(24.0%)’로 나타나 가해자에 대한 복수의 충동성이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일차적 보호와 상담,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하고, 가정, 학교,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위기개입 및 유기적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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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 학교폭력 이후 도움 요청 여부 학교폭력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8.6%는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51.4%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도움요청에 따른 자살생각여부를 살펴보면, 자살생각을 한 번 이상 해본 경우,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7.2%이며,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25.8%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 도움이 적절하지 못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한 방법을 살펴보면, 1순위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2순위가 ‘학교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라고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로 살펴보면, 가족 및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사안처리에 중점을 두어 처리를 하였을 때, 피해학생의 불안 및 우울 등의 심리적 접근이 부족하여 학교폭력 피해 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 개입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이후, 자살생각을 막아야 함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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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 재학 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 9,174명 중 재학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1회이상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36명(23.4%)이었다. 즉, 10명중 2~3명은 재학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및 가해경험이 없는 학생을 제외한 2,136명 중 74.6%는 초등학교 시기 처음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했다고 보고하여 초등학교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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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나.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경험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15.7%가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가해경험을 살펴보면, ‘1회 이상’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의 경우는 19.7%, 여학생의 경우는 10.9%라고 응답하였다.

36 다. 가해학생의 폭력 무감각! 심각하다. 학교폭력 가해 이유를 살펴보면, ‘장난(1순위)’, ‘상대학생이 잘못해서(2순위)’, ‘이유없음(3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행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50.7%)’,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28.6%)’,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11.1%)’,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9.6%)’라고 응답하여 가해행동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올바른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절실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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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라. 가해행동 이후 상황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후 발생한 일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학생들(33.8%)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됐다(31.8%)’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에 가해 경험 이후 적절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 및 선도교육 치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나타냈다.

39 마. 가해행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 3순위로 ‘피해학생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생각이 변했다’라는 의견이 4순위로 나타나, 가해학생이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인지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가해행동이 멈춘 것으로 나타나 가해학생의 인지 교정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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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 학교폭력 목격학생 가. 목격학생의 마음 (목격 후 심리적 느낌) 학교폭력 목격 후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왜 똑부러지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31.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무섭다(26.6%)’, ‘화가 난다(19.7%)’, ‘별 느낌 없다(17.1%)’라는 응답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목격학생의 느낌을 살펴보면, 모른척 한 학생인 경우 ‘별 느낌 없다(23.4%)’, ‘무섭다(27.3%)’, ‘화가난다(14.6%)’, ‘우울하다(7.8%)’, ‘왜 똑부러지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27.0%)’로 나타났다.

42 모른 척하지 않고 도움 요청한 학생의 경우 ‘별 느낌 없다(13.0%)’, ‘무섭다(23.0%)’, ‘화가난다(32.0%)’, ‘우울하다(4.3%)’, ‘왜 똑부러지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27.4%)’로 나타나 목격학생이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폭력을 막는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방관자의 관여도를 상승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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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나. 도와주었을 때, 학생들이 요청한 방법 순위 학교폭력 목격 후,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안심이 되냐는 질문에는 ‘선생님께 직접 말함(36.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폭력 신고함에 신고한다(26.9%)’, ‘어떤 방법도 안심 되진 않는다(20.5%)’ 순의 응답률이 도출되었다. ‘어떤 방법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인원 또한 20%넘은 것으로 보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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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 학교폭력 목격 후, 모른 척한 이유 학교폭력 목격 후 모른척 한 이유를 살펴보면, 1순위가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 모르는 척 했다(33.6%)’고 응답하였고, 2순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모르는 척 했다(28.5%)’,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척 했다(21.3%)’, ‘개입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모르는 척 했다(16.6%)’ 등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목격 후 모른 척한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 횟수가 증가할수록 ‘관심이 없어서’는 감소하였으나, ‘개입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기간이 늘어날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피해당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개입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방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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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언 1) 국가 및 정부에 대한 제언 가.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
4.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언  1) 국가 및 정부에 대한 제언 가.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 실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 확대해야 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자녀의 가정교육 소홀, 극심한 경쟁으로 혼란한 교육환경, 디지털산업과 IT문화의 발달에 따른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팽배, 공격성 및 폭력성을 조장하는 문화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청소년 발달수준에 맞게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나. 학교폭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규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사업 형태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규예산을 기반으로 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며, 방치하면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9 다. 전국에 화해조정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다. 전국에 화해조정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 실패한 경우, 피․가해자측은 화해․조정․중재의 기회를 잃게 되거나 가해학생은 고소․고발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에 화해조정기관을 설립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쟁조정시 가해학생측의 욕구는 형사처벌과 지나친 손해배상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피해학생측의 욕구는 재발방지와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수록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학교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가해학생 및 학부모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학교폭력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5호에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그리고 제9항에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 학교폭력 전담 경찰의 지속적인 인력배치 및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학교 수는 11,000여개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1인당 35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게 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경찰 1인이 3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어느정도 효과를 올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학교와 함께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의지가 필요하다.

50 2) 지역사회에 대한 제언 가. 학교폭력에 여전히 관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2) 지역사회에 대한 제언 가. 학교폭력에 여전히 관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청예단 2011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은 ‘교사, 학부모 등 어른의 무관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9%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 영화나 대중매체 속에서도 폭력에 대하여 관대하며, 멋있는 행동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이런 의식은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에 관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돼야 한다. 나. 지역사회 내 청소년 기관 및 단체, 청소년 시설(수련관, 문화의집 등)의 효율적인 연계활동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상호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와 연계하고 단체 및 시설 간 특성화 영역을 공유하며 노력한다면 학교폭력 예방의 시너지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51 3) 학교에 대한 제언 가. 학교 안밖에서 학교폭력을 감시하고 방관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자조모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3) 학교에 대한 제언 가. 학교 안밖에서 학교폭력을 감시하고 방관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자조모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자조모임의 예로는,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감시단 또는 청소년 또래지킴이봉사단등과 같은 자치활동 및 동아리를 조직하고 해당학생들은 동아리활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사,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성인들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자치위원들에게 전문적 교육 실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결정해야할 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객관적, 공정성을 지닌 위원으로 구성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 학교 및 교사의 적극적인 대처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에 대한 질문 결과, ‘학교교실’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4.0%)이며, ‘학교복도(11.2%)’, ‘학교화장실(4.2%), 학교운동장, 사람드문 곳 (8.9%)’라고 응답하였다. 즉 학교 교내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가 78.3%로 교내에서의 학교폭력이 심각함을 ��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시간 역시, ‘쉬는시간(52.4%)’, ‘점심시간(14.2%)’, ‘등하교시간 (14.2%)’등으로 총 80.8%에 해당되는 피해가 교사 부재 시에 발생되어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복수담임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교내에서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52 4) 가정에 대한 제언 가.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해야 한다. 청예단 2011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한 방법의 1순위가 ‘부모님께’, 2순위가 ‘학교 담임선생님’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학생들이 부모님 및 교사에게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요령 및 법적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나.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깊이있는 대화와 지지가 필요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의 1차적 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와의 깊이있는 대화와 지지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조기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학교폭력 발생 시에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학교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53 [출처]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작성자 청예단

54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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