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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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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Seoul Medical Association"— Presentation transcript:

1 Seoul Medical Association
경 만 호 특별분회장ㆍ병원장 초청 신년 간담회 , 07:00-08:00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피콕 룸 Seoul Medical Association

2 Seoul Medical Association
순 서 신년 인사 - 경만호 회장 회무보고 - 장현재 총무이사 의료법 전면개정 시안에 대한 경과보고 - 경만호 회장 Seoul Medical Association 1 토론 및 건의

3 Seoul Medical Association
경 만 호 회장 Seoul Medical Association 2 신년인사

4 Seoul Medical Association
회무보고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장현재 Seoul Medical Association 3

5 Seoul Medical Association
서울시의사회 소개 ○ 사무처 - 조직 및 인원 : 4국 체제(총무국, 의사국, 기획정책국, 보험학술국), 12명 - 예산(2006년도 기준) : 21억원 ○ 의사신문사 - 조직 및 인원 : 2국 체제(편집국, 광고국), 11명 - 예산(2006년도 기준) : 10억원 - 의사신문 발행(주 2회, 월, 목), 인터넷 신문 : ○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 조직 및 인원 : 사무국, 사회복지사 2명 - 예산(2006년도 기준) : 2억3천만원 - 봉사활동 :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매주 일요일, 서초구 보건소) 노숙자 노약자 무료진료(매월 세째주 토요일, 종묘공원) Seoul Medical Association 4

6 Seoul Medical Association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 현실화 추진 ○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 ) ○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개정 안내( ) : 특별분회, 각구의사회 ○ 공정위는 동 건을 담합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 부과 처분( )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 과징금이 당초 5억원에서 3억 5백만원으로 감액 결정( ) ○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Seoul Medical Association 5 과징금의 대폭 감액은 직역을 초월한 2만 회원들이 만들어낸 쾌거로 평가 받고 있으며 본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소송 제기 수수료 적용은 보수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시행하는 사항으로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할 검토 필요 (’95년도에 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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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에 따른 진찰료(외래관리료) 삭감 개선 ○ 의료기관에서 부적정 처방․조제 시 진찰료 심사분에 대하여 진찰료 중 외래 관리료를 50% 또는 100% 삭감하고 이와 별도로 약제비 삭감 및 환수(본인 환급금+공단 환수액)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 고조 ○ 의사들의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제비에 대해 약국이 아닌 의사에게 그 금 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과 삭감 사례 등을 수집, 증 빙자료로 첨부하여 심평원에 제도 개선 건의( ) ○ 심평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외래 관리료 일부(50%산정) 조정은 불합리하 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일 진료분부터 적용 Seoul Medical Association 6 의사가 약제 허가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처방을 내리지 않는 이상 약제비로 인한 진찰료 삭감은 없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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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소견서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 ○ 진단서와 소견서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혼란이 빈번 하여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냄( ) Seoul Medical Association 7 Q :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 A : 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 : 환자나 가족,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소견서 비용을 받아도 되는지 ? A : 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진단서 교부시 요구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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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진료기록 관련 관계 정립 ○ 일부 보험회사는 환자 동의는 물론 수수료도 없이 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발급을 관행적으로 요구 - 이에,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 등에 2007년 1월부터 환자동의와 수수료 없이는 발급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협조 요청 - 위임장 없는 진료기록사본 발급은 환자 고발 시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대로 시행하여 줄 것을 자보취급 의료기관에 안내 ○ 진료확인서 서식 란에 병명을 삭제하고 병명이 필요할 경우 진단서로 대체하도록 제도 개선 Seoul Medical Associat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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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반대 추진 ○ 인권위에서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 령 개정을 권고(2006년 8월) - 보건복지부는 아무나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본회는 전국 46개 보건소 및 54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294명과 공동으로 당초 인권위 결정사항을 재 심의하여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 접수 - 보건복지부에 인권위 재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유보 또는 철회해 줄 것을 건의 Seoul Medical Association 9 인권위의 결정이 위헌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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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출입국 정보 무단 이용 인권위 제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적 근거와 본인의 동의 없이 의사의 출입국자료를 심평원 등에 넘겨주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므로 인권위에 제소 ( ) - 이는 의사를 일종의 예비 범죄자(부당 진료 및 청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임 ○ 해외 출장 시 대진의를 고용하는 경우 보건소와 심평원에 이중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따른 인권 침해의 일부분임 Seoul Medical Association 10 인권위 접수 건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기대됨

12 Seoul Medical Association
의료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추진 경과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공단에 제출토록 제도 변경 -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많은 제도로 초기부터 적극 대응 ○ 본회는 국세청과 복지부 등 대정부 질의를 통하여 자료 제출 유보 - 보건복지부는 당초에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 하였으나 나중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거부에 대한 확인은 의료기관의 판단사항”이라고 회신 ○ 본회가 마련한 안이 의료계의 최종 안으로 결정( ) -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는 국세청이 책임지고, Seoul Medical Association 11

13 Seoul Medical Association
- 자료누락이나 착오 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국세청이 보장하고, - 금년도는 준비 부족과 시간 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 정책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국세청의 공식 발표가 있다면 모든 회원들은 금년도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 으나 - 국세청은 끝내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의료기관에 세무 협박에 가까운 자료 제출 요구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료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임 Seoul Medical Association 12 현재 의협에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14 Seoul Medical Association
2007년도 특별분회 대상 사업 계획 가. 제40회 유한의학상 공모 ○ 자 격 : 2006년도 1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원저 ○ 시상종목 및 상금 : 대상(2천만원), 우수상(1천만원), 장려상(7백만원) 및 상패 ○ 접수는 2월 28일까지, 시상은 4월 13일 의사신문 창립기념식 예정 Seoul Medical Association 13 나. 제12회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공모 ○ 자 격 : 의학에 관한 우수한 연구업적 또는 의학저서를 저작 출판한자, 공공의료 또는 의료제도, 지역사회 발전 또는 사회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시상종목 및 상금 : 대상(1천만원), 공로상(1천만원), 우수상(5백만원) 및 상패 ○ 접수는 2월 28일까지, 시상은 3월 24일 정기대의원 총회 예정

15 Seoul Medical Association
라. 특별분회 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 대한의학회 보조금 지원 : 2,500만원(2007년 12월 예정) ○ 기초의학분야 지원 : 500만원(2007년 6월 예정) ○ 대한전공의협의회 지원 : 1,000만원(2007년 7월 예정) Seoul Medical Association 14 마. 전문분야 연수 강좌 ○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2007년 상반기중) ○ 의료사고 사례 및 대처 방안(2007년 하반기중, 국과수 협조) 바. 제4회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 ○ 의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형태의 행사 준비 -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활동 부각 및 시민 참여 유도 - 2007년 6월 2일 개최 예정 다. 제6회 한미 참 의료인상 공모 ○ 자 격 : 국내 또는 국외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으로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시상 : 상금 2천만 원, 상패 및 상장 ○ 접수는 10월 31일(예정)까지, 시상은 11월 30일 서울시의사회 창립기념식 예정

16 Seoul Medical Association
아. 언론사 제휴 의학코너 상설 운영 추진 ○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웰빙과 건강, 생활의학을 다루는 코너 마련 - 의학과 건강 상식을 소개해 나가는 리포트 기사 형식으로 구성 - 신뢰도 높은 언론사와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이 직접 출연하여 전문성 제고 - 출연 전문의와 소속 병원이 언론사 등에 소개되어 홍보 효과 제고 Seoul Medical Association 15 자. 2007년도 각종 사업 제안 요청 ○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월 중순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음 현재 2-3개의 언론사와 협의 중이며 1/4분기 중에 확정될 계획임 사업이 확정될 경우 특별분회의 적극적인 협조 요망 사. 제5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 개최 ○ 특별분회 회원과 개원회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 작년도 제4차 학술대회도 서울아산병원이 주관하는 강좌 마련 - 2007년 7월초 개최 예정

17 의료법 전면개정 시안에 대한 경과보고 서울시의사회장 경 만 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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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의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 1)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 2) 의료법 : 의료의 공급자인 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Seoul Medical Association 17

19 Seoul Medical Association
의료법 개정의 역사와 경과 1951년 : ‘국민의료법’(처음제정) 1962년 : ‘의료법’ (명칭이 바뀌면서 전면개정) 1973년 : 전면 개정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에 ‘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             - 복지부 용역 :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구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 회의의 방식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가지고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참여자들로부터 각자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현재9차 회의 까지 진행 Seoul Medical Association 18

20 Seoul Medical Association
: 법률 제8067호로 의료법이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 중임에도 부분적인 의료법 개정작업이 계속 진행)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제37조의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제42조), 신 의료기술의 평가(제45조의3),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45조의4)이다. 위 개정 의료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 진단 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명칭변경 :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 : 의료광고에 관한 개정 의료법이 공포개정 - 개정의료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19

21 Seoul Medical Association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 방향’-2006년8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 (1) 법률 체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 : 의료법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 (2) 의료환경의 변화를 수용 : 지금까지는 규제 중심으로 의료법을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료법 상 각종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 (3) 입법 미비 및 반복 민원 해소 :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조문을 수정할 필요. Seoul Medical Association 20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 방향’-2006년8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22 Seoul Medical Association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 방향’-2006년8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주요 개정 방향 (1)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정비 : 장ㆍ절 ⇒ 편ㆍ장ㆍ절 체계로 개편. ○ 판례와 유권해석에 의존해 온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행위’ 편(제2편) 신설 ;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 의료행위 판단 전문기구 설치 및 관리, 표준의료지침 근거 신설. ○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 이외에 직능별로 별도의 장ㆍ절 구성 ;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능별 특수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직능별 독립법 제정 요구를 해결. ○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시 준수사항을 분리 규정하고, ‘의료광고’에 관한 장은 운영 시 준수사항에 편입(제4편 제1장 및 제2장) ;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 Seoul Medical Association 21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 방향’-2006년8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23 Seoul Medical Association
(2) 의료환경의 변화 수용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및 ‘서비스관계 장관 회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로 확정된 사안의 법제화 추진 ;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대상 과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입법화. ○ 장관 면담 시 제기된 의료계 요구사항의 정책입안 가능성 검토 ; 정책입안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법제화 추진. ○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 이미 제기되었던 제도 개선 과제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 Seoul Medical Association 22

24 Seoul Medical Association
(3) 입법 미비 및 반복 민원 해소 ○ 의료현장이 다양화됨으로써 의료현실과 법률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입법 지체 현상 해소 ; 반복 민원을 중심으로 입법 가능성 및 규정 내용 검토. ○ 유권해석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애매모호한 법률 규정을 명확화 ;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ㆍ알권리 존중ㆍ건강권 확보 등 국민의 권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개정. Seoul Medical Association 23

25 Seoul Medical Association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목차 비교 Seoul Medical Association 24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4절 의료인단체 현행(8장 6절) 제1장 총칙 변경(8편 10장 4절) 제1편 총칙 제2편 의료인 제1장 자격과 면허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의료인의 권리 제2절 의료인의 의무 제3장 업무 등 제1절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제2절 조산사ㆍ간호사 제4장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2절 의료법인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4장 의료광고 제3편 의료기관 제1장 종류 제2장 개설 제3장 운영 제4장 의료기관 단체 제4편 의료법인 제1장 설립과 운영 제2장 합병 제5장의2 분쟁조정 제5장 감독 제6편 관리와 감독 제7편 보칙 제8편 벌칙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26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행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25 본회 안 : 현행과 같음.

27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3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26

28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4조(의료행위)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ㆍ예방ㆍ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본회 안 : 이 법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ㆍ검안ㆍ처방ㆍ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27 제 4조 -제주도 슬라이드와 동일

29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6조(표준진료지침)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회 안 : 삭제 Seoul Medical Association 28

30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7조(신 의료기술평가) 본회 안-전체삭제 아니면 4항 삽입요구 ④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전문학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29

31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8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본회 안: 1) 삭제 2) 보건삭제 및 위원회 구성 시 의사비율제고 Seoul Medical Association 30

32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9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전문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수집, 조사 등 심의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31

33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11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4조에 따른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간호교육기관에서 1년간 조산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Seoul Medical Association 32 본회 안 : 또는 간호교육기관에서 1년간 조산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삭제

34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18조(의료행위의 보호) ①누구든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간섭하지 못한다. 본회 안 : 1)법령→법 2)난동 시 즉시 공권력 개입 조항 삽입요구 Seoul Medical Association 33 제 18조-새로만들것 제18조(의료행위의 보호) ①누구든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간섭하지 못한다. 본회안 : 법령⇒법

35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22조(진료 등의 거부 금지) 의료인은 진료ㆍ조산 또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본회 안 : 간호 삭제 Seoul Medical Association 34 제22조(진료 등의 거부 금지) 의료인은 진료․조산 또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본회안 : 간호 삭제

36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23조(의료인 등의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행위 과정이나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본회 안 :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가 불명확 Seoul Medical Association 35 제22조(진료 등의 거부 금지) 의료인은 진료․조산 또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본회안 : 간호 삭제

37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24조(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제26조나 제27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환자 본인이 요청한 때 2. 환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 3.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 Seoul Medical Association 36 제24조-제주도 슬라이드와 동일 다만 10번 슬라이드는 삭제

38 Seoul Medical Association
4.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른 급여비용 심사․지급․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위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나 제215조에 의한 때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때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의한 때 본회 안 현행법 유지 : 1) 다른 법령으로의 규제는 안됨 2) 4.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때 5.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때 Seoul Medical Association 37 제24조-제주도 슬라이드와 동일 다만 10번 슬라이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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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②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ㆍ임부의 가족ㆍ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본회 안 : 삭제 Seoul Medical Association 38

40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26조 (의무기록부 기재 및 보존)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의무기록(醫務記錄)”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본회 안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부(이하 "의무기록부"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1인에 의해 자필로 작성된 일련의 의무기록이나 1인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작성되어 그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부는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39 제26조(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의무기록(醫務記錄)”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본회 안 1)상세히 를 삭제 2)①항에 하기 내용을 명시해 줄 것. 의사 1인에 의해 자필로 작성된 일련의 의무기록이나 1인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작성되어 그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부는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본회안   “허위란 법원에서 공식적인 허위기재로 판결 시 해당한다” -추가

41 Seoul Medical Association
②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③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무기록(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본회 안 2항 삭제 법원에서 허위라고 인정 받은 때에만 허위로 하자. “허위란 법원에서 공식적인 허위기재로 판결 시 해당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40 ②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본회 안   “허위란 법원에서 공식적인 허위기재로 판결 시 해당한다” -추가

42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30조(보수교육 의무) ①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의료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 대상, 방법 등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회 안 : 2항 삭제 Seoul Medical Association 41 제30조는 제주도 슬라이드 그대로(#14) 본회 안으로 ②항 삭제를 추가

43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31조 (품위유지 의무) ①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42

44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32조 (취업상황 신고)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회 안 ‘지부 및 중앙회의 신고를 거쳐나’를 추가(추후 벌칙 조항 제정 요구) Seoul Medical Association 43 재 32조(#16) 제주도 슬라이드 그대로 본회안 으로 ‘지부 및 중앙회의 신고를 거쳐나 ’를 추가(추후 벌칙 조항 제정 요구)

45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34조(의사 업무)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행위의 시행 2. 국민보건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ㆍ지도 등에 관한 업무 본회 안 2. 의료행위에 관한 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Seoul Medical Association 44 제34조(#17) 제주도 슬라이드 그대로

46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37조(전문의) ①이 법에서 “전문의”란 제10조에 따라 의사면허ㆍ 치과의사면허ㆍ한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자를 말한다. 본회 안 중앙회에 위임 할 것 Seoul Medical Association 45 제37조(전문의) ①이 법에서 “전문의”란 제10조에 따라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본회 안 : 중앙회에 위임 할 것

47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40조(간호사 업무) Seoul Medical Association 46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ㆍ자료수집ㆍ간호진단ㆍ계획ㆍ수행 및 평가ㆍ위생 등 요양상의 간호 2.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처치ㆍ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ㆍ감염관리ㆍ건강증진 활동 기획 및 운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본회 안 1. 환자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재40조는 다음으로 바꿈 제40조(간호사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유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 위생 등 요양상의 간호   2.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감염관리, 건강증진 활동 기획 및 운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본회안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48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46조(행정처분 요청) ①중앙회는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의료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결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윤리의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47

49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49조(의료기관의 종류 등) ①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눈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48

50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50조(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③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조산원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49 본회 안 현행유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51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51조(병원급 의료기관) 제1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다만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2. 24시간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본회 안 : 2.를 삭제 Seoul Medical Association 50

52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52조(종합병원 급 의료기관 ) 1. 입원환자 3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24시간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3.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4. 제3호에 따른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Seoul Medical Association 51

53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53조(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 1. 입원환자 5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4. 전공의 수련병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구성, 병상확충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Seoul Medical Association 52

54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54조(특수기능병원 지정)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이하 ‘특수기능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문병원 2. 재활병원 3. 지역거점의료기관 본회 안 한방병원 삭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Seoul Medical Association 53 ③제1항에 따른 “재활병원”이란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포괄적인 재활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환자의 구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일정 수 이상의 전속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55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55조 (개설) 이 경우 복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나 서로 다른 종별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종별에 따른 한 개소의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최종 안 이 경우 서로 다른 종별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함께 개설할 수 있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54 제55조  개설(#26) -그대로

56 Seoul Medical Association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를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본회 안 : ②항 삭제 Seoul Medical Association 55 제55조  개설(#26) -그대로

57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①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비영리 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안에 개설할 수 있다 최종 안 ③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개설할 수 있다. 본회 안 ③(삭제) ②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56 제56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그대로

58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67조(유인.알선 등 금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1.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 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3. 보험사 · 의료기관 · 보험가입자 사이에「건강보험법」제42조 제3 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 비용” 라 한다)에 대하여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비급여 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본회 안 : 1.3,4 삭제 Seoul Medical Association 57 제67조(유인․알선 등 금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1.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3. 보험사,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라 한다)에 대하여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본회안 : 1,4 삭제

59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68조(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진료비용 등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58

60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69조(당직의료인) ①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 등 당직의료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회 안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59 제69조 당직의료인 (#30) 1항에서 다만 이하 삭제

61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72조(회계기준) ②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감사 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60

62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73조(휴.폐업 신고 및 의무기록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한다)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폐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장소에 동일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무기록을 넘기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넘길 수 있다. ④의료기관 개설자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넘기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자기록 매체의 형식으로 저장하여 이관할 수 있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61

63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76조(비전속 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본회 안 : 삭제 요망 Seoul Medical Association 62 제76조(비전속 진료)(#33) ((본회 안))--삭제요망

64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78조(의료광고의 범위) 1. 제7조에 따라 평가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Seoul Medical Association 63

65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79조(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43조나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및 기준,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64

66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84조(감독)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단체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 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83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회 안 : 삭제 요망 Seoul Medical Association 65 제84조(감독) (#36) ((본회 안))--삭제요망

67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87조(부대사업) 7. 국외에서 의료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8.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여행 업 · 관광숙박 업 · 관광객이용시설 업 · 관광편의시설 업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체인사업 중 의료업 관련 사업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유료로 이용하는 사업 ④의료법인이 제1항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부대 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 되는 재산은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의료법인은 제1항의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66

68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88조(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5. 제87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신설) 본회 안 : 삭제요망 Seoul Medical Association 67

69 Seoul Medical Association
의료법인의 합병 제89조(의료법인의 해산) 제90조(합병 인가 등) 제91조(합병 효과 등) 제92조(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 승인 등) 제93조(합병절차 수행) 제94조(합병 효과) 제95조(합병 시기) Seoul Medical Association 68

70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5편 의료분쟁 제96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97조(분쟁조정신청) 제98조(관할) 제99조(조정의 착수) 제100조(사실조사 등) 제101조(조정조서) 제102조(조정절차 등) Seoul Medical Association 69

71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103조(의료기관 평가)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장은 응하여야 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70

72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105조(병상 수급계획)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도 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71

73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106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략)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72

74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119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간호보조 업무 2.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④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73 현행법 제58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 )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본회 안 : 현행법에 “진료의 보조 및”만 ( )에 추가 제119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간호보조 업무 2.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④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회 안)) -현행법에 “진료의 보조 및”만 ( )에추가 현행법 제58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 )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75 Seoul Medical Association
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회 안 : 입법반대 Seoul Medical Association 74

76 Seoul Medical Association
개정안에 대한 평가 1.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는 크게 개선된 점이 없음 2. 불합리한 제도는 일부 개선 Seoul Medical Association 75 1)방사선 필름과 같이 사본을 교부하기 어려워서 환자에게 원본을 교부할 경우 원본 교부 의무를 면제한 점 2)1인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점(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 3)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강화한 점 4) 환자 본인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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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의료인에게는 규제 Seoul Medical Association 76 1)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둔 점 2) 진료기록 열람과 등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둔 점 3) 의료기관의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둔 점 4)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점

78 Seoul Medical Association
4. 절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들 Seoul Medical Association 77 제4조(의료행위) 제24조(기록 열람 등) 제26조(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제30조(보수교육 의무) 제34조(의사 업무) 제40조(간호사 업무) 제67조(유인․알선 등 금지) 제69조(당직의료인) 제84조(감독) 제106조(지도와 명령) 제119조(간호조무사) 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

79 Seoul Medical Association
5. 수용하면 불리한 조항들 6. 깊게 논의해야 할 조항 제55조(개설) Seoul Medical Association 78 제7조(신 의료기술평가) 제18조(의료행위의 보호) 제22조(진료 등의 거부 금지) 제32조 (취업상황 신고) 제46조(행정처분 요청) 제56조(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제67조(유인․알선 등 금지) 제76조(비전속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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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Seoul Medical Association 79

81 Seoul Medical Association
토론 및 건의 Seoul Medical Associatio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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