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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정보 Database 구축과 저작권 YOU ME 특허법인 안범선 변리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서림빌딩 12층 Tel: 02) Fax: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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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정보 Database 구축에 따른 저작권 관련 검토사항
1. 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 편집저작물 및 Database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3. 현상공모 계약의 해석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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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1) 저작물의 성립요건 1) 정의규정(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이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물의 성립요건 i)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 것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란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ii) 창작물일 것(창작성) iii)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일 것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判例가 요구하는 요건으로,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는 것은 표현이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례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 77다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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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1) 저작물의 성립요건 3) 창작성
저작권의 발생에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상 창작성은 저작물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다. 또한, 창작성은 저작물의 보호범위 및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항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선고, 94도22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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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1) 사진저작물의 정의(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말하며,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포함된다. 2) 사진저작물의 성립요건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 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선고 98다43366 판결) 상기 판례에서 대법원은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제품사진’)의 경우 창작성을 부인하였고, 광고대상 제품과 다른 장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미지사진’)의 경우 창작성을 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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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3)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형태로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귀속되나(일신전속성), 저작재산권의 경우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양도성).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권법 제14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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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저작물 및 Database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1) 편집저작물과 원저작자의 권리 1)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 ;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을 의미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2의 3호, 동조 제12의 2호) 즉, i) 편집물이어야 하고, ii)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되고, iii) 소재 저작 자의 동의 여부는 불문한다.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과 관련하여, 判例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라고 판시하였다. (서울지법 선고, 97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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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저작물 및 Database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1) 편집저작물과 원저작자의 권리 2)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의 효력 ; 편집저작물은 소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 된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 편집저작물의 보호대상은 편집물에 구현된 “표현상태”이다. i) 순수한 편집방법 그 자체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편 집물에 구현된 편집상태를 보호한다. ii) 편집저작물 전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이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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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저작물 및 Database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1) 편집저작물과 원저작자의 권리 3) 편집저작물과 소재 저작물과의 관계 ;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성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6조 제2항) i) 소재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려면 그 소재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 고, 소재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재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을 침해하게 된다. ii) 제3자가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뿐만 아니라, 소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침해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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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저작물 및 Database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1) Database의 성립요건 및 Database 제작자의 권리 i) Database의 성립요건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도 긍정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2의 4호)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 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 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ii) Database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 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2의 5호, 제7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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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저작물 및 Database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 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73조의 4 제3 항) i) 소재저작물을 이용하여 Database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소재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또는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재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 제3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소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침해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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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공모 계약의 해석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 (1) 현상공모에 당선된 저작물의 귀속주체
1) 관련규정(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및 제10조 제2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判例는 상기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한다. 2)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사진의 소유권자 i) 소유권은 대상이 되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저작권 특히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判例는 소유권 과 저작권은 그 보호대상이 상이하므로, 양 권리는 구분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양도된다고 한다. ii)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과 구분되어 사진의 원판 자체는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할 수 있다. iii) 현상공모란 채권계약 중 민법 제675조에 의한 현상광고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상기 현상광고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당선된 작품의 소유권을 광고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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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공모 계약의 해석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 (1) 현상공모에 당선된 저작물의 귀속주체
3)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 i)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등록행위 등 별도 절차 없이 저작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는 현상공모계약은 무효이다. ii) 현상공모 계약에 의한 광고자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의 관계를 사용관계로 보아 단체명의저작물 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判例는 저작권법 제9조는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에 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상기 判例의 태도를 고려하면, 현상공보에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은 부정될 것이다. (대법원 선고, 92다31309판결) iii)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과 관련된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에 대해 判例 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므로, 저작인격권의 경우 현상공모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귀속 된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경우 현상공모 계약에 의해 그 귀속주체가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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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공모 계약의 해석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 (2)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 해석
1)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저작재산권은 준물권에 해당하므로, 저작재산권을 양수 받은 자는 물권적 지위를 가지나, 저작재산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된 이용권은 저작재산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 되는 채권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제3자의 이용행위에 관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물권적 지위가 인정되는 배타적 이용허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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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공모 계약의 해석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 (2)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 해석 i) 목적양도이론
2) 계약의 해석 i) 목적양도이론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 특히 저작권자가 의도한 목적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해석하자는 것으로, 독일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ii) 저작자에게 유리한 추정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하여 해석하자는 것으 로 判例는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iii) 매절계약의 경우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저작물 이용대가를 미리 일괄지급하는 형태의 매절계약과 관련하여, 判例는 원고료 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 라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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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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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메일 email@youme.com 홈페이지 www.youme.com 담당자 안범선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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