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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2011~2014)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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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기(2011~2014)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2 보고 순서 총괄 보고 전략 과제 주요 분야별 계획 행·재정 계획

3 Ⅰ. 총괄 보고 1. 계획 수립의 개요 2. 여건과 과제 3. 비전·목표·기본전략

4 1. 계획 수립의 개요 근 거 범 위 조정하고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 15조의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도는 각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조정하고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범 위 공간적 범위 : 경기도 31개 시·군 시간적 범위 : 2011년 1월~2014년 12월(4년)

5 1. 계획 수립의 개요 : 연계표 보건복지부 경기도 시∙군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국가 보건의료시책 지역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국가 보건의료시책 지역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지역사회협의체 의회 (보건의료기관∙단체∙전문가) 기초자료수집과 조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지역 내 복지 자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 (수립) (연 계) (연계) (심의) (의견수렴) (공고) (의견 수렴) (의결) (부합)

6 1. 계획 수립의 개요 방 법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보급, 설명회 개최
방 법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보급, 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조화와 협력을 위한 워크숍’ 개최 민간복지자원 실태조사와 31개 시·군의 욕구측정·분석 FGI를 통한 학계·공무원·현장 의견수렴 연구진회의, 중간보고회 등 총 56건 공청회,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민 의견수렴 최종계획서 제출

7 1. 계획 수립의 개요 : 일정 단 계 일 정 내 용 준비단계 2009년 9월 ~ 2010년 3월
단 계 일 정 내 용 준비단계 2009년 9월 ~ 2010년 3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조직화 단계 2010년 1월 ~ 2010년 4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비전, 방향, 목적, 하위목표, 방법 등의 선정, 일정 확정, 역할 분담 문제확인 및 욕구진단 단계 2010년 5월 ~ 2010년 9월 총괄위원회 • 전략위원회 • 분과위원회 • 자문위원회 계획 단계 2010년 9월 ~ 2010년 10월 지역사회복지계획내용 조정 및 확인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작성 심의, 확정, 제출단계 2010년 11월 ~ 2010년 12월 공청회 사회복지위원회-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심의 최종 보고서 제출

8 2. 여건과 과제 : 한국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3.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4. 복지와 일자리의 연결 부족
- 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 수준 - 노인인구비율 %로 고령화의 급진전(2010.9) 2. 복지사각지대 상존 -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보험 누락 계층 상존 - 경직된 자산조사 기준으로 공공부조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 3.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 부서간 칸막이 행정으로 복지프로그램 간 연계 미흡 4. 복지와 일자리의 연결 부족 -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저조 5. 복지시스템의 비효율 문제 - 각종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경영개념 도입 필요

9 2. 여건과 과제 : 경기도 사회복지 1.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과다한 복지수요 발생 2.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으로 접근성 한계
- 경기도 인구 1,173만여 명으로 전국 최다 - 상대적으로 전국 최다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외국계 주민 약 34만 명, 북한이탈주민 약 5천 명) 2.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으로 접근성 한계 - 경기도 면적 : 서울의 17배 3. 경제력, 도시화, 복지자원 등에서 지역간 편차가 큼 - 재정자립도(성남시 67.4%, 동두천시 24.2%)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가평군 6.68%, 용인·의왕시 1% 미만) - 노인인구 비율(연천군 19.27%, 오산시 6.14%)

10 2. 여건과 과제 : 경기도 SWOT 분석 경기도 SWOT 발전 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 복지의 공적 책임성 강조
복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 잠재된 민간자원 및 네트워크 환경 지리적 광범위성으로 접근성 한계 복지서비스 지역적 편중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능력의 지역적 편차 전문적인 서비스 부족 경기도 SWOT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도민의 복지의식 증대 및 자발적 복지참여증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제도적 장치 강화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여건 조성 생산적, 경영적 복지마인드 확산 저출산, 노년부양비 지속적 증대 외국인주민 등 다문화 집단 증가 사회복지수요의 다양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기반 악화

11 2. 여건과 과제 : 新 복지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꾸준한 발전으로 기본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짐으로써, ‘복지국가’ 문턱에 와 있음 - 5대 사회보험제도 구비 - 공공부조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유럽 복지국가 모형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문제점 - 국민의 조세저항 문제 - 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근로의욕 저하 문제 그러나, 한국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 - 경기도민의 13%만이 현복지수준에 만족(2009년) 따라서, 복지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필요 -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 담당

12 3. 비전·목표·기본전략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무한돌봄 경기도 맞춤 복지 융합 복지 혁신 복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달체계 확립 복지와 고용,교육,보건,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복지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복지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고객감동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모두에게 주되 각자 필요한 것을 주는 맞춤형 보편복지의 실현 나눔문화 확산과 민 · 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복지 공동체 구현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복지환경 조성

13 Ⅱ. 전략 과제 1. 저출산 대책 2.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의 대물림 방지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4.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5. 복지와 경영의 융합 6.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14 1. 저출산 대책

15 1. 저출산 대책 저출산 주요 원인 경기도 합계 출산율 1.23(전국 1.15) 31개 시군의 출산율 편차는 최대 0.71
(화성시 1.77, 성남시 1.06) 저출산 주요 원인 가치관의 변화 - 결혼, 자녀 가치관의 약화로 초혼 연령 상승과 가임 기간의 단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부족 -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직장문화 경제적 요인 - 교육비 증가로 인한 양육부담 증가 - 고용불안정과 불경기

16 1. 저출산 대책 1. 중앙정부사업과 경기도 사업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 시너지 효과 창출
2. 지역밀착형 경기도 고유 사업의 개발, 추진 - 경기도민의 욕구 반영 - 생애주기에 따른 사업 운영 - 4대 분야 : ① 출산, 양육부담 경감 ②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③ 일, 가정 양립 지원 ④ 인식 개선 3. 저출산 대책 평가 추진 - 저출산 정책의 평가와 방향 제시 1

17 1. 저출산 대책 구 분 사업 분야 세부 사업 경기도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정책 출산·양육 부담 경감
임신·출산 맞춤형 토탈 서비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3,000개소 확대 0세아 보육시설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립 운영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질병아동의 전문돌보미 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 꿈나무 안심학교 300개소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원 공공기관 『출산ㆍ양육친화환경』 조성 인식개선 희망을 여는 “인구교육” 실시 경기도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 저출산정책 평가 저출산 정책 모니터링 출산·양육친화지수 운영

18 2.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의 대물림 방지

19 2-1. 무한돌봄사업의 확충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2.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의 대물림 방지 2-1. 무한돌봄사업의 확충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현 황 -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경기도가 2008년 11월 시행 -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384 163 204 227 인원 39,129 16,609 20,821 23,137 ■ 지원종류 : ① 생계지원, ② 의료지원, ③ 주거지원, ④ 교육지원, ⑤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⑥ 기타 지원

20 2.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의 대물림 방지 향후 발전 방향 - 지원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정책수단으로 활용 - 생계지원과 일자리 알선을 연계하여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 - 사례관리 기능 강화로 대상자 별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 각계 대표 및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21 2.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의 대물림 방지 2-2. 빈곤의 대물림 방지 빈곤 대물림의 악순환 구조

22 2.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의 대물림 방지 주요 방지대책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맞춤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빈곤의 대물림 단절을 위한 아동지원사업.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원서비스 강화로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력 향상 및 역할모델을 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지지자인 멘토 연결 탈빈곤을 위한 성인학습망 구축과 활성화 저소득가구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과 일반 지식 습득을 내용으로 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시 기초보장수급요건과 가입요건을 연동한 현 정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일반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

23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24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특징 및 구조 특 징 조직도 시∙군
사회 복지관 학교 지역 아동 센터 의료원 보건소 주민 자치 정신 보건 협력기관 A지역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B지역 C지역 시∙군 읍∙면∙동 -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원스탑 맞춤형 서비스 ○ 2010년 말까지 30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개설될 예정이고, 경기복지재단 내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중

25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성과(2010.7.15 현재) 구 분 현재사례등급 문제해결여부
단순(%) 집중(%) 긴급(%) 개선되지 못함 문제해결 과정 종결 초기 사례 등급 집중 254 (32.8) 506 (65.3) 15 (1.9) 45 (5.8) 625 (80.5) 106.0 (13.7) 긴급 146 (42.4) 122 (35.5) 76 (22.1) 13 (3.8) 236 (68.6) 95.0 (27.6) 전체 400 (35.7) 628 (56.1) 91 (8.1) 58 (5.2) 861 (76.9) 201.0 (17.9)

26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경기도 복지전달체계의 발전 방향 1.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중심으로 사례관리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국내외 연수 시행 2. 네트워크팀의 위상강화 및 업무 모니터링 추진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지역복지기관들과의 연계 강화 4. 중앙 정부 사례관리시스템으로의 통합·발전

27 4.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28 통합적 사회정책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4.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통합적 사회정책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원 노동통합자활기업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 경기도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발굴 및 지원 노동통합형 자활기업의 다양한 유형 활용 광역단위 유통사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체계 보완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양한 모델사업 시행 경기지역 사회서비스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수행체계 확대 사례관리체계 도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확대 시장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활성화

29 4.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2011년 사회서비스 유망 사업 구분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1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으로 부모‧교사에게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방향성 제시 2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악기교육 및 정서치유서비스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의 정서적 문제해결 3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발굴‧치유를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4 인터넷 게임중독아동 치료서비스 맞벌이 등으로 방임아동의 증가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학업 비효율성 및 아동‧청소년 범죄 등 사회적 문제 예방 5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운동서비스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비절감 6 돌봄여행서비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욕구충족 및 가족관계 개선 7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고가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렌탈방식 지원으로 장애인가정의 비용절감 및 재활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장애인의 건강지원 및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9 방과후 돌봄 서비스 맞벌이가정 자녀양육의 부담경감 및 아동보호 10 정신질환자 토탈 케어서비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

30 4.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사회서비스 일자리 성과 지표 사업명/해당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활공동체 활성화 1개 2개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노동통합 자활기업 광역유통 자활기업 - 사회서비스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운영 사회서비스일자리 수행체계 확대 사례관리체계 다양한 모델사업 시행

31 4.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기능 가. 사람 중심의 새로운 기업형태인 가치지향적 기업
나. 기업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 다. 지역사회의 욕구충족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기업 ○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욕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본 형성 라. 새로운 고용모델 창출과 복지체제를 혁신하는 기업 ○ 취약계층의 고용적합성 유지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현 ○ 고용창출의 중심이 국가와 시장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으로 전환

32 4.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사회적 기업 현황 (2010. 5 현재) 구 분 경기도 전국 비고 (A/B) 기업수(A) 종사자수
합 계 186개 4,704명 851개 20,451명 사회적기업 56 2,188 319 11,177 17.5% 예비사회적기업 130 2,516 532 9,274 24%

33 4.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경기도 사회자본 구축 방안 사회적기업센터 무한돌봄센터 일자리센터 무한돌봄정책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무한돌봄센터 사회안전망 구축 서민생활 안정 민간복지자원 연계 일자리센터 노동통합 일자리 서비스의 원스톱 지원 무한돌봄정책 Social network

34 Playing-field 4.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경기도형 사회적 기업 경기도형 사회적 기업 자활 공동체 자활근로 경기도
예비SE 자활근로 사업단 장애인 직업재활 예비SE 기타 사회적경제 조직 인증SE Playing-field 경기도형 사회적 기업

35 4.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고용노동부 경기도 기초지자체 보건복지부 경기도사회적기업센터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자활센터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

36 5. 복지와 경영의 융합

37 5. 복지와 경영의 융합 복지경영의 필요성 사회복지 서비스의 독과점적 성향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경영 및 실천교육
프로그램 보급

38 5. 복지와 경영의 융합 복지경영의 핵심 장르 복지 경영 복지기관 복지경영정보 통합사례관리 Text i 복지경영 전략
복지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관리 인사조직 재무회계 복지기관 복지경영정보 통합사례관리

39 5. 복지와 경영의 융합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운영시스템 개선
1.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작됨. - 경기도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평가업무 수행 2. 평가사업 실시 후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수준 향상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노인복지관 평가 결과〉 2006 2009 전 국 69.96 85.50 경기도 70.05 82.64 2006 2009 전 국 78.09 84.85 경기도 79.93 82.64

40 5. 복지와 경영의 융합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운영시스템 개선 향후 개선방향 지역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평가지표 개선
평가 결과를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활용 인증제도의 점진적 도입과 인증제운영단 운영

41 5. 복지와 경영의 융합 사회복지관 분포 및 평가결과 ◦ ◦ 평가 받지 않은 시설 지역별 점수 16개 시/31 시군
용인시71.16 하남시82.43 평택시83 의정부83.66 군포시84.6 수원시85.65 오산시86.34 안양시86.52 시흥시87.13 부천시88.32 고양시89.47 성남시89.64 과천시89.98 안성시91.61 안산시91.64 광명시93.77 ▪ 전국 : 416개소 ▪ 경기도 사회복지관 시설 수 : 56 개소 ▪ 2009 평가대상시설 : 48 개소 ◦ 평가 받지 않은 시설

42 5. 복지와 경영의 융합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문제점
- 법인교체시 고용승계 곤란 등 신분보장의 어려움 -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의 급여수준 상이 - 급여 수준이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평균연봉은 지방직 공무원 초임의 90% 수준 ▫ 호봉이 높아질수록 격차 심화 ▫ 법정수당에 대한 보상규정 전무 - 과도한 업무시간 등 열악한 근무여건 - 결과적으로 높은 이직률 초래 ▫ 종사자의 66.3%가 이직 희망(경기복지재단, 2009)

43 5. 복지와 경영의 융합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2. 개선 과제 - 종사자 급여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
▫ 각 시·군·구의 복지부 권고안 준수율 제고방안 모색 - 시설분야별 업무 특성에 따른 급여체계 개선 -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한 종사자 복지향상 ▫ 종사자를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담인력 확충 등으로 근무여건 개선 -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4 5. 복지와 경영의 융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계별 실천계획 일정 추진계획 2011 2012 2013 2014
1. 합리적 보수체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처우 실태조사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TF팀 구성 및 처우개선 기본안 마련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협상전개 및 처우개선 -지자체 지원 강화 -연차별 급여인상 ‘10년 복지부 권고안 준수 ‘11년 복지부 권고안 준수 ‘12년 복지부 권고안 준수 ‘13년 복지부 권고안 준수 2. 공제회를 통한 종사자 복지향상 -가입자 수 확대위한 인센티브 마련 -생활안정상품 개발 및 보급 -복리후생 서비스 개발 및 보급 3. 근무여건 개선 -부족인력 확보방안 마련 -법정수당 및 휴가사용 보장 -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 현실화 방안 마련 -고충처리기구 설치 4.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관련 욕구조사 -욕구에 기반 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45 6.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46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6.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 구현

47 6.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지역사회복지공동체의 구현 방안 □ 지역사회복지공동체(복지마을) 만들기 지표개발 및 모니터링
□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나눔문화,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봉사 등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연대의식 함양 □ 경기도 차원의 지원기구 운영으로 시·군의 복지마을 만들기 지원

48 6.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06년 20.2%로
2005년 20.5%에 비해 정체 상태 ▫ 주요선진국 : 영국(2008) 59%, 미국(2007) 26%, 호주(2006) 34% - 2008년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3.1%로 전국 평균 20.2%보다 다소 상회 □ 개선방안 -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 - 사회지도층(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원봉사활동 독려 - 경기도 및 시·군자원봉사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

49 6.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1. 최근 국제적으로 ISO 26000의 채택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고조 2. 기업 사회 공헌의 발전 방안 -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 사회공헌 기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 -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을 기업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사회적 공헌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 시·군별 ‘사회적공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도 차원에서 지원

50 Ⅲ. 주요 분야별 계획 저소득층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여성·가족·보육 복지
기타 복지(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51 저소득층 복지

52 1. 저소득층 복지 안정적 기초생활보장 및 빈곤대물림 방지 비전 목적 세부 목표 사업 절대빈곤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절대빈곤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촘촘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자활사업 내실화 빈곤대물림 방지 대책의 체계화 세부 목표 저소득 생활안정 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사례 관리·지원체계 구축, 빈곤주거문화대책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가구유형별 자활패키 지 구축과 사회적 기업 을 통한 자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자활사업 지원 강화 저소득가구의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사업 기초보장수급 적격자의 발굴과 보호 강화 차상위계층 현물 지원 확대 저소득층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조사 빈곤가구 사례관리 체계 구축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및 매입전세의 안정적 공급 이웃돌보미 제도 도입 가구유형별 맞춤형 자활패키지 사업 자활사업 지원 강화와 자활 네트워크 구축 자활중심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맞춤 돌봄서비스 탈빈곤을 위한 성인 학습망 구축과 활성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시

53 1. 저소득층 복지 절대빈곤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초보장수급 적격자의 발굴과 보호 강화
수급요건을 갖추고도 수급명단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을 발굴하여 기초보장대상자로 전환 차상위계층 현물지원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외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가구 지원 저소득층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조사 기초보장 수급적격자 적극 발굴 저소득가구의 잠재된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54 1. 저소득층 복지 세부 사업 연차별 계획(전체/도비)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2011 2012 2013 2014
세부 사업 연차별 계획(전체/도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기초보장 수급 적격자 발굴과 보호 강화 (지속사업) 투입 28,980/ 2,898 30,429/ 3,042.9 31,950.45/ 3, 33,547.97/ 3, 성과 목표 10,000명 기초보장수급에서 제외된 수급적격자의 적극적 발굴과 보호강화 차상위계층 현물지원 확대 (신규사업) 20,000/ 도비100% 20,000가구 현물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차상위가구에 대해 적절한 현물서비스를 지원하여 실생활 보호강화 저소득층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조사 500/ 12,000 (실태조사)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하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잠재적 복지욕구 파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보장확대 도모

55 1. 저소득층 복지 촘촘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무한돌봄센터 및 복지기관에서의 사례관리를 총괄할 빈곤가구 사례관리
체계 구축 무한돌봄센터 및 복지기관에서의 사례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전담자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및 매입전세의 안정적 공급 공공임대아파트지역의 슬럼화 등에 대한 대책마련 이웃돌보미 제도 도입 저소득 가구 중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사회적 연결망이 미약하여 불시의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가구를 이웃이 돌볼 수 있게 함

56 1. 저소득층 복지 세부사업명 세부 사업 연차별 계획(전체/도비)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세부 사업 연차별 계획(전체/도비)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빈곤가구 사례관리 체계 구축 (신규사업) 투입 14,000/5,600 28,000/11,200 42,000/16,800 56,000/22,400 성과 목표 무한돌봄 사례관리전담인력 강화: 19개사례관리수행기관별1명증원 사례관리수행기관수: 50 빈곤사례관리건수: 신규3,000 무한돌봄 사례관리 전담인력 강화:100개사례관리수행기관별1명증원 사례관리수행기관수: 100 신규4,000(+전년지속지원건) 무한돌봄 사례관리 전담인력 강화:150개사례관리수행기관별1명증원 150 신규5,000(+전년지속지원건) 무한돌봄 사례관리 전담인력 강화:200개사례관리수행기관별1명증원 200 신규6,000(+전년지속지원건) 저소득가구의 복합욕구 충족, 빈곤의 대물림 단절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및 매입전세의 안정적 공급 (지속사업) 공공임대건립: 60,000 신규매입전세: 25,000 공공임대: 1,000가구 신규매입전세:500가구 공공임대: 1,000가 사회적 낙인예방을 고려한 신규임대아파트 건립과 저소득주거빈곤가구에게 저비용의 전셋집 공급 이웃돌보미 제도 도입 40/20 60/30 80/40 160/80 200가구 300가구 400가구 500가구 이웃돌보미를 통해 위기의 저소득가구를 발굴하고 긴급대응책 강구 강화

57 1. 저소득층 복지 자활사업 내실화 가구유형별 맞춤형 자활패키지 사업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적자원을 가진
자활참여자들의 교육수준, 기술보유 여부, 심리적·신체적 건강상태의 차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 자활사업 지원 강화와 자활 네트워크 구축 광역자활센터와 자활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활희망자들의 취업 및 구직정보 접근성을 용이케 함 자활중심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저소득계층의 자활촉진을 우선적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유형을 집중 발굴·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활성화

58 1. 저소득층 복지 세부 사업 연차별 계획(전체/도비)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세부 사업명 2011 2012
세부 사업 연차별 계획(전체/도비)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2011 2012 2013 2014 가구유형별 맞춤형 자활패키지 사업 (신규사업) 투입 915(도비100%) 1,830(도비100%) 1,830도비100%) 성과 목표 담당자 선발, 자활패키지 작성 및 가구 분류 시범사업시행 본사업시행 가구별로 요구되는 복지욕구서비스와 자활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하고 유형화하여 자활사업의 효과 제고 자활사업 지원 강화와 자활 네트워크 구축 (지속사업) 47,340/4,734 49,340,/4,934 51,340,/5,134 54,340,/5,434 자활사업참여자:8,000 자활근로사업참여자: 5,000 자활근로 외 참여자: 3,000 자활사업참여자:10,000 자활근로사업참여자:5000 자활근로 외 참여자:5,000 자활사업참여자:12,000 7,000 자활사업참여자:15,000 10,000 자활사업의 확대로 자활희망참여자 수용 및 자활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업정보와 구직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자활중심의 사회적 기업 육성 7,400/2,540 9,200/2,720 11,000/2,900 12,800/3,080 사회적기업지원센터수:1 등록사회적기업수:150 사회적기업을 통한 자립건수: 450 등록사회적기업수:200 자립건수: 600 등록사회적기업수:250 자립건수: 750 등록사회적기업수:300 자립건수: 900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일을 통한 자활 달성

59 노숙인 및 부랑인 분야 주요문제 및 대안(FGI)
1. 저소득층 복지(노숙인 및 부랑인) 노숙인 및 부랑인 분야 주요문제 및 대안(FGI) 주요 문제 대 안 1. 노숙인의 규모, 개별적 특성 및 욕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자료 축적이 부재 - 노숙인 욕구에 대하여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업데이트 하는 노력이 필요. - 거리 노숙인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아웃리치 필요 2.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일차적 보호 환경 및 상담서비스 부족 거리 노숙인을 위한 실내무료급식소를 마련 및 무료급식비용 의 현실화 - 상담보호센터의 상담 및 일시보호기능 강화 3. 쉼터 내 노숙인의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부족 및 주거환경 열악, 또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담, 재활,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로의 연계부족과 장기거주화 현상 - 노숙인 쉼터의 기능 분화 - 쉼터의 인력 및 시설 보강 4. 노숙인에 대한 자활 및 주거서비스 부족  - 리스타트 사업의 규모 및 기능의 제한  - 주거지원사업의 부족 노숙인의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리스타트 내 맞춤형 근로 사업 개발 및 확대 - 지역 내 저렴한 주거지원사업과의 연계 확대 5. 인력 부족 및 근무여건 열악 - 노숙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의료, 심리, 경제 등)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 업무과부하(거리상담, 기본상담)로 노숙인에 대한 지역내 자원 연계 기능 부족 - 사회복지인력 호봉제 미실시 - 종사자 인력 증가와 처우개선 필요 상담보호센터의 거리 아웃리치 및 상담서비스 인력 보충 쉼터의 상담, 연계, 사례관리 인력 보충 사회복지인력 호봉제 실시 필요

60 1. 저소득층 복지(노숙인 및 부랑인) 노숙인 및 부랑인의 지역사회정착 강화 비전 목적 세부 목표 사업 노숙인의 사회복귀 및
보호시스템 강화 노숙인의 자활시스템 강화 노숙인의 사회복귀 및 정착 시스템 강화 세부 목표 ◆ 거리노숙인의 아웃리치 강화 및 급식 환경향상 ◆ 상담보호센터의 상담 기능 및 타주거 시설로의 연계 (부랑인 시설, 쉼터 등) 기능 증가 ◆ 쉼터의 상담, 연계, 사례관리 기능 강화 ◆ 자활사업 참여율 및 적립금 증가 ◆ 신용회복 증가 ◆ 쉼터의 긍정적 퇴소율 증가 ◆ 안정적 주거지원 기반 조성 ◆ 복귀 노숙인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 노숙인(쉼터, 거리) 보호 및 지원사업 부랑인 시설 운영 부랑인 생계급여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부랑인 시설 지원 사업 노숙인 급식환경 개선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노숙인 인문학 강좌 리스타트 사업 강화 - 리스타트 규모 증가 - 노숙인 욕구별(자활/재활 구분) 맞춤형 근로 사업단 운영 매입임대주거지원사업 임시주거공간 확대 주거복귀자 사후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기능 강화

61 1. 저소득층 복지(노숙인 및 부랑인) 핵심 사업명 핵심 사업 내용 사업대상 사업내용 노숙인(거리 및 쉼터) 보호 및
지원 사업 •거리 및 쉼터노숙인 • 노숙인 보호를 위한 쉼터 및 임시보호소 운영 및 환경개선 • 거리노숙인의 체계적인 아웃리치 및 상담 활동과 기록 • 쉼터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기능 및 사례관리 노숙인 자활 근로사업 •거리 및 쉼터 노숙인 중 자활근로참여자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켜 사회복귀에 소요되는 자립자금 마련과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 종합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 구체적으로 노숙인 근로임금관리, 신용회복지원, 주민등록복원사업, 채무조정 상담, 자활사업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자활도우미 사업 등을 수행 • 리스타트 규모를 2배 이상 증가하여, 노숙인 욕구별(자활/재활 구분) 맞춤형 사업단 운영 • 행복키움통장에서 탈락된 인원을 노숙인으로 대체 매입임대 주거지원사업 •노숙인 자활사업참여자 •거리,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 자활이 가능한 노숙인에게 LH 공사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이 확보된 노숙인 등을 우선 입주시켜 노숙 탈피 유도 • 임대주택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62 노인 복지

63 2. 노인복지 경기도 노인복지의 쟁점과 대응전략(1) 노인일자리 부족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시니어클럽의 확충,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활성화, 노인창업의 장려와 노인취업처 확보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ㆍ치료체계 미흡 : 치매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과 사례관리, 조기검진과 지속적인 치료, 치매전문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 예방사업 부족과 사각지대 존재 : 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의 설치,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제로 변경시키고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경로당 운영활성화 미흡 : 규모별와 기능별로 가형(재가복지형), 나형(여가복지형), 다형(사랑방형)으로 차별화하고 특정 프로그램 제공

64 2. 노인복지 경기도 노인복지의 쟁점과 대응전략(2) 노인자원봉사의 인식결여와 참여율 부족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의 조직ㆍ운영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부족 : 44개 시ㆍ군ㆍ구에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운영과 전문상담원 배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노인복지의 지역별 불평등 :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등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 도비지원 등을 통한 노인복지의 상대적 불평등 해소 고령친화사업의 부족 : 대규모 고령친화산업단지의 조성, 기기산업, 정보산업, 식품산업의 활성화와 시니어타운, 은퇴농장,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등의 조성

65 2. 노인복지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 비전 목적 세부 목표 사업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생산적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생산적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참여하고 활기찬 효도보고 친화적인 노후생활 세부 목표 평생건강관리 체계 기반 조성 장기요양예방과 사각지대의 해소 치매와 뇌졸중 예방·치료체계 구축 홀몸어르신 지원서비스 확충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취업확대 사회적기업 육성과 창업지원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적 소득보장 기반마련 노인부양가족 지원서비스 확대 경로당의 종합 여가복지시설화 노인복지관 확충과 노인교실의 내실화 노인자원봉사단의 육성과 전문화 노인부양가족 참여프로그램 조성 노인자살·노인학대 예방사업의 활성화 경로효친사상의 앙양과 확산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노인 주거환경개선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선진장사문화의 정착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 운영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홀몸어르신 응급 안전체계 구축 치매예방과 치료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지원 은퇴자 창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지원단 운영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과 차등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경로당 순회건강프로그램 지원 노인전문자원 봉사단 육성 노인자살예방 사업 100세 부양가족 효도수당 지급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진 장사문화 정착 건강장수타운 조성 3세대 주말농장 운영 은퇴농장 조성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66 2. 노인복지 연차별 사업계획(1) 사업구분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2011 2012
2013 2014 건강∙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투입 95,438 104,926 109,926 115,120 성과 8,500명 8,900명 9,300명 9,800명 노인돌봄서비스 15,192 15,952 16,749 17,587 3,909명 4,104명 4,309명 4,524명 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 운영 - 2,000 3,000 4,400 20개소 30개소 44개소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270 450 630 900 50개소 70개소 100개소 홀몸어르신 응급안전체계 구축 150 5,000가구 치매예방과 치료체계 구축 2,420 2,530 2,640 48,400명 50,600명 52,800명

67 2. 노인복지 연차별 사업계획(2) 사업구분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2011 2012
2013 2014 소득∙취업 기초노령연금 투입 661,500 708,400 764,750 814,800 성과 735,000명 770,000명 805,000명 840,000명 노인일자리사업 41,160 49,280 55,440 61,600 28,000명 32,000명 36,000명 40,000명 시니어클럽 지원 4,680 5,620 6,760 7,800 18개소 22개소 26개소 30개소 은퇴자 창업지원 - 400 800 1,200 20명 40명 60명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단 운영 1,500 1,000 1개소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300 600 900 10개소 20개소

68 2. 노인복지 연차별 사업계획(3) 사업구분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2011 2012
2013 2014 여가∙문화 경로당 운영지원과 차등화 투입 24,301 25,515 26,792 28,132 성과 8,450개소 8,514개소 8,599개소 8,685개소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13,160 13,720 14,280 14,994 47개소 49개소 51개소 경로당순회 건강프로그램 지원 250 500 750 1,000 10명 20명 30명 40명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운영 240 480 600 720 10개 20개 30개 40개 노인자살예방사업 1,300 1,700 2,200 26개소 34개소 44개소

69 2. 노인복지 연차별 사업계획(4) 사업구분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2011 2012
2013 2014 경로∙고령친화사업 100세 부양가족효도수당 지급 투입 192 216 240 264 성과 160가구 180가구 200가구 220가구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400 600 300가구 선진 장사문화 정착 12,000 90,000 3개소 1개소 건강장수타운 조성 - 100,000 3세대 주말농장 운영 20,000 은퇴농장 조성 30,000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70 2. 노인복지 핵심사업(1) : 노인일자리사업 성과목표 추진배경 사업내용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2014년까지 40,000명에게 제공하고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추진배경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하여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며,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사업내용 ·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시간제 근로 등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 2011년 41,600백만원, 2012년 49,280백만원, 2013년 55,440백만원, 2014년 61,6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 28,00명, 2012년 32,000명, 2013년 36,000명, 2014년 40,0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

71 2. 노인복지 핵심사업(2) :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성과목표 추진배경 사업내용
노인전문자원봉사단 40개를 결성하여 전문적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20% 정도로 증진 추진배경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증진시키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노인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의 결성이 필요함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경로당, 시ㆍ군실버인력뱅크,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고학력, 높은 기술수준, 특별한 경험 등을 가진 노인들로 전문자원봉사단 조직 ·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저소득층 아동 외국어교육, 주택수리, 청소년상담, 장애인 컴퓨터 지도,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문 등의 실시 · 2014년까지 총 40개의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연 720백만을 지원하여 운영하며,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 증진 71

72 2. 노인복지 핵심사업(3) :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성과목표 추진배경 사업내용
주간보호센터 중 100개소를 선정하고 주말과 야간에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365일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배경 주말과 야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365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시설의 입소를 예방ㆍ지연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며, 어르신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업내용 · 주간보호센터에 주말근무와 야간근무를 하는 노인요양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신규인력의 채용 · 주간보호, 야간보호 및 주말보호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치매노인과 허약한 홀몸어르신을 포함하여 더 많은 대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의 확대 · 2014년까지 총 100개소에서 365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연 900백만원을 지원하고 단기보호와 차별화하여 운영 72

73 2. 노인복지 핵심사업(4) : 노인자살예방사업 성과목표 추진배경 사업내용
노인자살예방센터 44개소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노인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을 50명 이하로 하락 추진배경 생활고, 건강문제, 고독감ㆍ우울증, 자존감 결여 등의 이유로 경기도 자살노인수가 노인인구 10만 명당 약 93명으로 매우 높아 자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노인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사업내용 · 자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홀몸어르신, 배우자가 사망한 남성노인 등에 대한 DB구축과 위기노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집중관리 · 자살원인 중 하나인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상담과 무료진료, 우울증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증진, 생활고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와 후원자의 개발,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용프로그램 등 운영 ∙ 경기도 내 44개 시ㆍ군ㆍ구의 노인자살예방센터에 연 2,200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및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 73

74 2. 노인복지 핵심사업(5) : 은퇴농장 조성 성과목표 추진배경 사업내용
은퇴농장 2개소를 조성하고 전원생활을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입주시켜 취미영농ㆍ보건의료ㆍ소득보충ㆍ여가문화 등을 제공 추진배경 은퇴 후 쾌적한 전원생활을 원하는 고령자를 위해 전원생활과 동시에 농촌형 노인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보건의료와 여가문화를 연계한 종합복지형 주거시설의 조성이 필요함 사업내용 · 경기도 내 농촌지역에 2만평 규모의 은퇴농장 2개소를 조성하고 주거시설, 영농시설, 진료센터, 여가문화시설 등을 조성 · 농촌형 노인사회적기업을 설치하고 입주자를 중심으로 애완용 동물사육(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물방개, 달팽이, 햄스터 등), 관상어 사육(열대어, 금붕어, 비단잉어 등), 식물재배, 식용 동물사육 · 은퇴농장 1개소 당 30,0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2개소에 총 60,000백만원을 투자하여 은퇴농장 조성 74

75 장애인 복지

76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FGI 결과)
3. 장애인 복지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FGI 결과) 학교교육이나 각종 매체를 통한 장애인식개선사업의 필요성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 생애주기별 재활치료 욕구에의 대응 특정 장애유형 위주의 자립생활정책 탈피에 따른 보편적 자립생활 구축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인식개선과 일자리에 대한 강한 욕구 청각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수단인 수화통역사의 전면적 배치 청각장애인 전용 복지관의 건립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차선책으로서의 직·간접적 소득지원책의 보장 내부장애에 대한 전반적 계몽을 위한 제도적 노력 요망 내부장애인의 치료비 경감책 마련 내부기관 장애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필요 (조사기간 및 응답자: 2010년 6월 23일~7월 15일까지 7가지 장애유형별 65명 참석)

77 장애인에게 열린 기회와 편리한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
3. 장애인 복지 비전 장애인에게 열린 기회와 편리한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 목적 지역사회 공감 실현 장애인 생활 장애인 세대 장애인 가족 세부 목표 장벽 없는 지역사회 환경조성 일자리 확충과 공적 소득 보장의 상호보완적 연계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가족기능 강화 및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강화 경기도 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및 운영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문화역량강화 종별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가족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78 3. 장애인 복지 사업내용(1) : 지역사회 공감복지 실현 1-1 편의시설 설치 확충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후속조치(시∙군청사 51개소 ‘10년까지, 공공시설물 1,240개소 ‘12년),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운영,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도면검토, 현장지도, 교육 및 홍보, 상담) 1-2 장애인 인식개선 강화 - 도․시군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정비(2011년)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교실로 찾아가는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강사 양성 1-3 경기도 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 3년 단위의 경기도 자체 장애인 복지 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주요 설문내용은 장애인의 기본특성, 생애주기별∙장애유형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79 3. 장애인 복지 목적(1) : 지역사회 공감복지 실현 사 업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천원) 2011 2012 2013
2014 1-1 편의시설 설치 확충 투입 1,582,790 1,635,119 성과 - 편의시설 설치84% -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30개소 편의시설 설치 90% -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31개소 - 편의시설 설치100% 1-2 장애인 인식 개선 강화 1-2-① 도․시군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정비 -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정비 1-2-②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137,395 145,000 150,000 200,000 교육 수강생 만족도 80% 유지   교육 수강생 만족도 80% 유지  1-3 경기도 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실시 50,000 연구보고서 300부 발행

80 3. 장애인 복지 사업내용(2) : 장애인생활 공감복지 실현 2-1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수당지원(도비장애인수당,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과 장애인의료비 지원(의료비, 보조기구 지원, 청각장애인 수술 및 재활치료) 2-2 직업재활 시설 지원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4년까지 시설확충 10개소 추가(2010년 현재 90개소)지원과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60건 추가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마케팅 담당 직원 인건비 지원, ’14년까지 16개 시설 지원 2-3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4% 달성: ‘14년까지 - 사회적 일자리: 복지일자리,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배치 시범 사업 추진 등 -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연차별로 1개씩 육성

81 3. 장애인 복지 목적(2) : 장애인생활 공감복지 실현 사 업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천원) 2011 2012 2013
2014 2-1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투입 5,341,025 5,394,428 5, 6,462,634 성과 전년대비 10% 성과 향상 2-2 직업 재활 시설 지원 확대 2-2-①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3,024,000 3,371,000 3,571,000 3,928,000 - 시설확충 2개소 추가 -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 20건 추가 2-2-②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101,640 127,050 165,165 191,850 마케팅 지원 8개 마케팅 지원 10개  - 마케팅 지원 13개 마케팅 지원 16개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2-3-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4% 달성 - 3%달성 3.2%달성 3.5% 달성  4% 달성 2-3-② 사회적 일자리 지원 8,169,000 8,190,000 8,210,000 8,230,000 1,500명 1,600명 1,700명 -1,800명 2-3-③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1개 기업 2개 기업 3개 기업 4개 기업

82 3. 장애인 복지 사업내용(3) : 장애인세대 공감복지 실현 3-1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2014년까지 자립생활센터 31개 시군에 각각 1개씩 지원, 체험홈 10개 추가 지원, 자립생활지원금(1인당 500만원) 시범사업 추진, 광역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3-2 장애인 문화역량 강화 - 경기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축제한마당, 장애인 합창대회, 시각장애인 문화체험교실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3-3 종별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 시각장애인 복지관 2개소와 청각장애인 복지관 1개소 설립 및 운영

83 시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운영(남부) 및 1개소 추가 설치(북부) 시각장애인복지관 2개소 및 청각장애인 1개소 운영
3. 장애인 복지 목적(3) : 장애인세대 공감복지 실현 사 업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천원) 2011 2012 2013 2014 3-1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투입 2,400,000 2,700,000 2,972,000 3,484,000 성과 -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자립생활센터 2개소 추가 지원 - 체험홈 3개소 추가 지원 - 자립생활센터 3개소 추가 지원 체험홈 3개소 추가 지원 - 자립생활지원금 5명 지원 - 자립생활센터 3개소 추가 지원 - 광역자립생활센터 운영 - 자립생활지원금 5명 추가 지원 - 체험홈 1개소 추가 지원 3-2 장애인 문화역량 강화 206,000 227,700 257,000 285,120 2,075명 2,300명 2,650명 2,880명 3-3 종별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5,500,000 7,100,000 7,500,000 12,500,000 시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운영(남부) 및 1개소 추가 설치(북부) 시각장애인복지관 2개소 운영 청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설치 시각장애인복지관 2개소 및 청각장애인 1개소 운영

84 3. 장애인 복지 사업내용(4) : 장애인가족 공감복지 실현 4-1 장애인 가족지원
-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남부 1개소 운영, 북부 1개소 설치 - 장애부모 동아리 활동 육성: 중증 장애자녀를 둔 가구, 희망가족 중심 인 이내로 조직, ‘14년까지 120개 동아리 지원 4-2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04년까지 30개소 -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 청각, 미술, 음악, 인지․행동 치료 등 수요에 따라 재활치료 제공 4-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기초학습교육(검정고시, 생활영어), 보건 및 가족교육(성교육, 비만․건강관리,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화향유 및 체험(경기도 유적지 및 지역 축제 탐방) 등

85 3. 장애인 복지 목적(4) : 장애인가족 공감복지 실현 사 업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천원) 2011 2012 2013
2014 4-1 장애인 가족지원 4-1-①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투입 450,000 500,000 성과 남부 1개소 운영 /북부 1개소 설치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 운영 4-1-② 장애 부모 동아리 활동 육성 - 6개 60개 90개 120개 4-2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4-2-①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2,323,000 교육센터 20개소 운영 교육센터 20개소 운영 4-2-②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5,891,600 16,615,500 17,169,350 17,490,000 재활치료 바우처 8,347명 재활치료 바우처 9,300명 재활치료 바우처 10,300명 재활치료 바우처 11,300명 4-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50,000 55,000 60,500 66,000 4,740명 5,000명 5,500명 6,000명

86 아동•청소년 복지

87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경기도
4. 아동•청소년 복지 비전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경기도 목적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취약 계층 및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증진 세부 목표 아동·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증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향상 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확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국제교류사업 추진 청소년의 도정운영 참여 확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인성(리더십) 교육 강화 청소년 체력증진 프로그램 강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육 및 교육 기능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성문제 예방 사이버 역기능에 대처하는 전문상담기관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유해환경 차단 강화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확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드림 Start마을 시·군지역 사회사업으로 확대 정착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강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쉼터의 확충 및 특성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원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센터 설립

88 핵심사업(1) : 아동·청소년 리더십 교육 강화
4. 아동•청소년 복지 핵심사업(1) : 아동·청소년 리더십 교육 강화 목 표 청소년에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배 경 일반 아동·청소년은 물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저소득층 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입시위주의 공교육 환경에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 내 용 - 민간 기관과 연대하여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국적인 지도자상 수립. -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보급 및 프로그램 운영

89 핵심사업(2) : 아동·청소년 체력 증진 프로그램
4. 아동•청소년 복지 핵심사업(2) : 아동·청소년 체력 증진 프로그램 목 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도모함. 배 경 아동·청소년의 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시기 비만이나 성인병의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아동·청소년들의 규칙적인 운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내 용 다양한 청소년 수련시설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교실을 활성화하도록 함. 특히 1인 1스포츠활동의 확산을 통해 운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90 핵심사업(3) :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 전담 상담기관 설치 및 운영
4. 아동•청소년 복지 핵심사업(3) :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 전담 상담기관 설치 및 운영 목 표 인터넷(게임) 중독 등 사이버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 배 경 아동ㆍ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게임)과 관련된 문제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 내 용 -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상담과 치료를 전담하는 전담 기구 설치·운영 - 운영 면에서 이미 31개 시·군에 설치되거나 설치될 예정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그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마련 -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재활 체계 구축 90

91 4. 아동•청소년 복지 목 표 배 경 내 용 핵심사업(4) : 청소년 쉼터의 특성화
목 표 쉼터의 확충과 청소년 문제 유형에 따른 특성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 재적응을 도움. 배 경 - 중장기 쉼터(4개소)의 부족 - 청소년의 문제 유형에 따른 중장기 쉼터의 특성화가 요청됨 내 용 단기쉼터 중 일부를 중장기 쉼터로 기능 전환함. 쉼터 종사자 및 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중장기 쉼터를 청소년의 문제 유형에 맞게 특성화하거나 기능 전환된 쉼터를 특화된 쉼터로 하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함.

92 핵심사업(5)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센터 설치
4. 아동•청소년 복지 핵심사업(5)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센터 설치 목 표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학교에 대한 적응 실패로 인해 교육기회를 상실한 중도탈락 청소년이나 미진학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도움 배 경 - 중도탈락 청소년이나 미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교육 프로그램)가 산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대안학교(프로그램) 간의 정보 교환과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을 위한 지원 센터의 설치가 요구됨 내 용 - 경기도 내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프로그램)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센터 신설 - 대상 청소년들과 학습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대안학교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평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제공

93 여성•가족•보육 복지

94 5.여성•가족•보육 복지 여성이 사회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며,
비전 여성이 사회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며,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삶의 질 추구 목적 여성의 사회적 능력발휘를 위한 양성평등한 사회기반조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과 취 약여성의 인권 보장 위기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삶의 질 추구 세부 목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 성주류화정책 추진 여성단체역량강화 가정ㆍ성폭력 상담소 지원 학교 성평등교육 내실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폭력가해자 교정지원업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장애여성 사회참여 지원 여성 정신건강 인식제고 및 지원 사업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교육 • 훈련 일• 가정 양립 지원: 돌봄맘 서비스 지원, 방과 후 체험교실 운영, 일• 가정 양립지원 도우미 운영 성인지 통계 구축 및 모니터링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주류화 정책의 환류 성인지예산 시범 분석 및 매뉴얼 개발 경기도 성평등지표 개발 학교 성교육 실태 조사·활성화 방안 마련, 시범학교 선정 및 실행 단계적 확대 추진 시․군별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확충 및 운영 참여 활성화 여성우울증 및 정신건강 현황 분석 , 대처방안 마련 여성우울증에 대한 교육, 홍보, 사회적 인식 제고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지원

95 5.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1)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목적 사업 활동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사업 활동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맘 서비스 지원, 방과 후 체험교실 운영, 일∙가정 양립지원 도우미 운영

96 핵심사업(2) : 성주류화(性主流化) 정책 추진 강화
5. 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2) : 성주류화(性主流化) 정책 추진 강화 목적 도정의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인지예산 수립지원 등 성주류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 활동 성인지 통계 구축 및 모니터링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사업 : 1부서 1과제 의무화 추진 및 공공기관 확대 성주류화 정책의 환류 성인지예산 시범 분석 및 매뉴얼 개발 경기도 성평등지표 개발

97 5. 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3) : 학교 성평등교육 내실화 목적 사업 활동 청소년 성범죄 증가 방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 학교(초, 중, 고교)내 성평등교육 내실화 및 강화 사업 활동 학교 성교육 실태 조사·활성화 방안 마련, 시범학교 선정 및 실행 단계적 확대 추진

98 5. 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4) : 폭력가해자 교정지원 사업 목적 사업 활동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과 치유 교정 지원 폭력의 재발 방지 사업 활동 시·군별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확충 및 운영 참여 활성화

99 5. 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5) : 여성 정신건강 지원 목적 사업 활동
여성의 우울증, 스트레스 예방, 치료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여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 사업 활동 여성우울증 및 정신건강 현황 분석 , 대처방안 마련 여성우울증에 대한 교육, 홍보, 사회적 인식 제고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지원

100 여성•가족•보육 복지

101 5. 여성•가족•보육 복지 아이와 더불어 행복한 가족생활을, 다양한 가족이 편안한 삶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향유
비전 아이와 더불어 행복한 가족생활을, 다양한 가족이 편안한 삶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향유 목적 아이와 더불어 행복한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의 편안한 삶과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의 증진을 지원 세부 목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원 직장의 ‘가족초청의 날’ 보급 및 확산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청소년 싱글맘 대안 위탁교육 운영 지원 사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GGWP) 발굴 , 육성, 인증 수여 ‘가족친화 지원본부’ 설치 : 기업과 근로자 지원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지원 직장에 가족 초대하는 ‘가족 초청의 날’을 정하여 기업의 실천 권고 실천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심사에 가산점 제공 초청후 기업에 따라 가족 행사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싱글맘의 임신, 출산 지원 양육 지원: 양육비, 의료비, 자산형성계좌 지원 취업교육: 여성취업교육 기관과 연계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양육교육, 상담 위탁교육 위탁생 생활 안정 지원

102 핵심사업(1)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원
5. 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1)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원 목적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근로자의 근무만족도 향상 일• 가정 지원 사업 활동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GGWP) 발굴 , 육성, 인증 수여 ‘가족친화 지원본부’ 설치 : 기업과 근로자 지원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지원

103 핵심사업(2) : 직장의 ‘가족초청의 날’ 보급 및 확산
5. 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2) : 직장의 ‘가족초청의 날’ 보급 및 확산 목적 직장을 가족에게 개방 일중심의 기업문화에 가족단란의 가치와 인식 제고 사업 활동 직장에 가족을 초대하는 ‘가족초청의 날’을 정하여 기업에 실천 권고 실천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심사에 가산점 부여 초청 후 기업에 따라 가족행사 프로그램 운영

104 5. 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3) :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목적 사업 활동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 양육 지원
청소년 싱글맘의 임신, 출산 지원 양육 지원: 양육비, 의료비, 자산형성계좌 지원

105 핵심사업(4) : 청소년 싱글맘 대안위탁교육 운영·지원
5. 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4) : 청소년 싱글맘 대안위탁교육 운영·지원 목적 청소년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교육 등 지원 사업 활동 취업교육: 여성취업교육기관과 연계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양육교육, 상담 위탁교육 위탁생 생활안정 지원

106 여성•가족•보육 복지

107 경기도 보육사업 평가 및 대응방안(FGI 결과)
5. 여성•가족•보육 복지 경기도 보육사업 평가 및 대응방안(FGI 결과) 정책 목표 정책과제 사업내용 2010년도 실적 평가 문제점 대응방안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에의 접근성 농촌, 산간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기도 보육아동수의 9% 농촌거주, 경기도 농촌지역의 국공립시설 비율 4.7%에 불과(전국 6.5%) 국공립시설 부족 및 농촌 보육시설 미흡 영아 보육시설 미이용률 높음 - 국공립시설 설치 확대 - 영아보육 활성화 -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 지원 강화  다양한 보육 시간연장, 야간, 2 4시간, 휴일 보육, 가정보육교사제도 실시 - 시간연장 보육시설 :1780개소(188억원) - 가정보육교사 연계가정:1000가정(24억) 0세아전용보육시설: 1528명 135개소 (48억) 시설 부족, 이용률 저조, 가정보육교사 연계율 낮음 농촌중심의 거점형 시간제 보육 시설 운영 시간제, 시간연장제 보육시설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별도의 운영기준 마련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환경 조성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 실시 평가인증제 인증률 35.2% (‘09년 12월 기준 전국 16위) 참여율 및 인증률 낮음 전문평가인증지원 컨설팅 기관 지정 또는 평가인증조력단 구성, 평가인증 인센티브 차등지원을 통한 인증률 높임 질적 제고 보육시설 교재 및 프로그램 제공 -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4,509명 58억)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9,650명 400억) 도비 30% (예: 서울 50%, 부산 100%) 종사자 처우지원 부족, 교사 이직률 높음. 양질의 교재 및 프로그램 부재 교사수급 및 대체교사 활용을 위한 보육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108 5. 여성•가족•보육 복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비전 목적 세부 사업 수요자 맞춤 보육 차별 없는 보육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세부 사업 24시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립 운영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및 0세아 전용 보육시설 확대 재가 영유아 양육지원 강화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관련 자료 제공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및 교구 보급

109 핵심사업(1) : 가정보육교사제도 및 0세아전용보육시설 확대
5. 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1) : 가정보육교사제도 및 0세아전용보육시설 확대 목표 영아 보육을 위한 가정보육교사제도 및 영아전담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보육으로 인한 고충해소 사업 내용 가정보육교사 지원액 : 보육료 1,300천원(11시간/월), 부모 이용지원금 등 22~54만원 지원 0세아 전용시설 지원액 : 추가 인건비 전액 지원 , 반 운영비 지원 월평균 1,150천원/인, 300천원/반(재원부담 : 도비 30%, 시․군비 70%)

110 5. 여성•가족•보육 복지 목표 사업 내용 핵심사업(2) : 재가 영유아 양육지원 강화
가정양육의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발달도모 사업 내용 - 사 업 량 : 2011년 3 개소 지원, 2012년부터 매년 1개소씩 확대 -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시·군별 차등지원 - 재원부담 : 도비 30%, 시·군비 70% - 소요예산 : 교재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5천만원/센터

111 핵심사업(3) :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5. 여성•가족•보육 복지 핵심사업(3) :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목표 취업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취업여성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보육부담 해소 사업 내용 - 사 업 량 : 3,225명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법정저소득층 아동 - 지 원 액 : 73천원(4세 민간)~98천원(4세 가정)/1인당, 월 지원내용: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정부보육료와 실보육료 차액 지원 - 재원부담 : 도비 30%, 시·군비 70%

112 5. 여성•가족•보육 복지 목표 사업 내용 핵심사업(4) :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만족 서비스 구현 사업 내용 - 사 업 량 : 매년 10% 인증률 높임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 지원내용 : 평가인증 수수료 500천원 (인증통과 보육교사 1인 1회 지급) - 재원부담 : 도비 100%

113 기타 복지 (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114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외국인주민 유형 및 국적 현황 외국인 유형별 : 외국인근로자 60.2%, 결혼이민자 14.8%, 자녀 8.9% 국적 분포 : 중국동포 44.3%, 중국 12.5%, 베트남 9.1%, 필리핀 5.5%

115 FGI 분석결과(현장 실무자,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대상)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FGI 분석결과(현장 실무자,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대상) 욕구 주요문제 대안 노동환경 결혼이민자 미취업 55.6%. 근로환경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 20.9%, 편견과 차별 14.5% 경험 함. 임금체불, 폭언 및 폭행, 열악한 근로조건, 산업재해, 직장 내 갈등 (사업주, 한국동료, 이주노동자간의 갈등) - 장기노동시간(10.2시간), 최저임금(1,053천원)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노동안전교육  실효성 증진:   안전교육 무료통역서비스 - 국적별, 학력 수준별, 개인 맞춤형 취업교육 및 직업 연계 의료환경 결혼이민자 유병경험률 13.3%, 와병 경험률 4.2%,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경험 22.0%에 불과함. -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 어려움 36.8%로 가장 많음. 건강검진 및 상담, 의료비용 부담, 질병 및 상해사고, 의료기간 이용시 언어소통 불편 - 국제결혼이민자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 - 경기도 이주노동자 의료공제회(가칭) - 외국계주민 무료진료소/ 방문간호사 지원 확대 운영 - 긴급상황시 의료통역자 서비스 구축 주거환경 - 결혼이민자 국기초 수급률 5.8%, 주거마련 어려움 - 열악한 주거환경, 주거비용 부담, 생활정보 부재, 사생활보장 안됨. - 임시주거시설 (Drop in Center) 설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숙사 요건에 대한 법제 및 여건개선을 위한 기업주의 유인책 발굴 여가생활 - 여가생활 없음 : 한달 평균 휴일 4.37일 이주민공동체(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모국정보제공, 한국 생활정보, 정책홍보 등 - 공공기관의 공간과 시설 확보: 복합문화공간 확보방안 교육환경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42.3% 참여함. 직업훈련 교육 참여 경험 9.8%에 불과. - 이주노동자의 약 10%미만 센터등에서의 교육경험 있음. - 교육을 받을 시간, 돈 여유 없음. - 이주노동자 교육 참여도, 참여의 지속성 매우 낮음. - 언어교육의 효율성 확대방안 - 한글교재 개발 및 보급 - 정보화교육, 문화 및 취미활동 귀화프로그램의 내실화 자녀 이중언어 지원 및 학습 지원 사회문화환경 - 결혼이민자 편견과 차별 14.5% 경험 함. - 타문화 존중에 대한 인식 부족 - 다문화사회를 위한 주민 의식개선사업 - 외국인고용 기업 간담회

116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비전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 목적 외국인주민 사회적응지원 외국인주민의 권익향상 외국인주민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세부 사업 한국교육 실태 조사 및 교재 개발 자활재원 조성 사업 경제적 자립지원 확대 쉼터(drop-in center) 운영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조사 이주노동자 동아리 모임 지원 주말 이동 외국계주민 행정서비스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실 운영 이주아동 실태조사

117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1) : 경제적 자립지원 확대 목표 외국계주민의 취업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사업 내용 운영방법 : 도내 전문직업 훈련기관에 위탁, 이주여성 자활센터, 자활기금조성 지 원 액 : 97.5백만 원 (산출내역 : 325,000원×300명= 97.5백만 원) - 재원부담 : 도비 30%, 시·군비 70% 

118 핵심사업(2) : 쉼터(Drop-In Center) 운영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2) : 쉼터(Drop-In Center) 운영 목표 실업이나 강제 퇴거, 폭력피해 등 불법체류의 홈리스 신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시거처 마련을 통한 일시보호 사업 내용 - 사업량 : 매년 3개소, 총 14개소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 공모사업으로 선정, 민간 위탁운영 - 지원액 : 운영비 지원 월 2백만 원/개소 - 재원부담 : 도비 50%, 시·군비 50%

119 핵심사업(3) : 주말 이동 외국계주민 행정서비스 운영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3) : 주말 이동 외국계주민 행정서비스 운영 목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행정편의 제공 및 다문화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내용 - 대상지역 : 수원, 안산, 용인, 시흥, 화성, 김포, 성남, 부천 등 - 운영방법 : 공모사업으로 선정, 민간 위탁운영 함. - 지원액 : 200백만 원 - 재원부담 : 도비 30%, 시·군비 70%   

120 핵심사업(4)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확대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4)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확대 목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지역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 내용 - 사업량 :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지역의 보육정보센터 등 30개소 현 황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450백만 원), 이중언어 지원(138백만 원) - 운영방법 : 공모사업으로 선정 - 지원액 : 100백만 원(1개소 당 년 최대 300만 원 지원) - 재원부담 : 도비 50%, 시·군비 50% 

121 기타 복지 (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12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비전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정착지원 제도의 효율성⋅타당성 검토 세부 사업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취업훈련제도 구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업사회의 인식개선 눈높이 상담으로 사회정착의 애로 해소 북한이탈주민 선후배 간 정보 공유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 확대로 사회일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북한이탈주민 맞춤 의료지원 문예활동 및 교류 지원 도정운영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

123 핵심사업(1) : 맞춤형 취업전문 교육과정 운영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1) : 맞춤형 취업전문 교육과정 운영 목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이해하는 취업 교육과정으로 자립과 자활을 지원 사업 내용 - 경기도가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전문교육과정을 위탁운영 현재 추진 중인 ‘조리과정’, ‘영유아보육교사’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점진적 확대 취업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구인업체에 정보제공 실시 기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본 과정 적극 홍보

124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2) : 돌봄상담센터 활성화 운영 목표 북한이탈주민 생활고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사업 확대 실시 사업 내용 -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들이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해주고, 사회 정착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의 서비스 지원 -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 확대에 대비하여 서비스의 대상 범위 확대 - 하나센터와의 업무 분장 : 자칫 하나센터와의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하나센터와의 연계성과 업무 분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25 핵심사업(3)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추진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3)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추진 목표 북한이탈주민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공감대를 느낄 수 있게 하며, 예비 통일 전문 요원으로 양성 사업 내용 - 이미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200명 이상 거주 시·군에 우선 특별채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시∙군 및 경기도에 13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 - 향후 북한이탈주민 거주 인구가 높은 지역으로의 확대 실시는 물론이고, 대학생 인턴 제도 등을 활용하여 더욱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 및 시⋅군, 나아가 경기도 내 각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정착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126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4) : 문예창작활동지원 목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문예창작활동 및 교류 지원 사업 내용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년 1회 문예창작 대회 개최 창작대회 결과 우수한 작품을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하나센터 교 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127 핵심사업(5) : 북한이탈주민 정책만족도 조사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5) : 북한이탈주민 정책만족도 조사 목표 경기도거주 북한이탈주민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과도한 지원은 정리하고, 부족한 지원의 현황 파악 사업 내용 2014년 경기도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책자 활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기관 등에 대한 홍보 실시

128 기타 복지 (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129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현 황 □ 다양한 계층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욕구 확대

130 경기도 정신보건인프라 사업관련 수요 및 공급분석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경기도 정신보건인프라 사업관련 수요 및 공급분석 ○ 2009년 6월 도내 등록장애인은 476천명(총인구의 4.2%) - 등록장애인은 237천명('02)→305천명('04)→380천명('06)→476천명('09.6) - 15개 장애 유형별 장애인구중 정신적장애는 49,325명으로 전체등록장애인구의 10.4%, 정신장애는 15868명으로 3.3%를 차지함. ○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예산은 150억 원( 기준), 복지건강국 전체예산 18,517억 원의 0.8%, 보건정책 예산 1211억 원의 12.4%. - 정신보건센터∙알코올상담센터∙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지원: 총41개소 12,732백만 원

131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비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및 관련문제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을 통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목적 정신보건 환경변화의 대응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도모 사회통합적 정신보건 시스템 구축 세부 목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우울증 및 자살예방 관리 중독관리시스템 구축 소수자 정신건강 사업확대 만성정신질환자 공적관리체계 안정화 치료 및 자활인프라 확대 사회복귀 확대 및 복지지원 연계 장신장애인 인권옹호 및 인식개선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관리 사업 자살예방대책 강화 및 자살예방 인프라구축 중년여성정신건강증진사업 주민대상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알코올 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다문화가족 정신건강조사 및 지원체계 확보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강좌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질환자 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 지역응급체계 네트워크 구축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및 주거시설 확대설치 운영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실시, 연계서비스 기반 조성 정신건강의 날 행사 문화컨텐츠 개발 및 활동 지원 인권교육 확대 실시

132 핵심사업(1)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1)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관리사업 사업 내용 학령기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심리검사 및 상담, 예방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치매전문 상담 및 가족 지원 강화와 의료취약 채매노인에 대한 개입방안 마련

133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2) : 우울증 및 자살예방 관리 사업 자살예방대책강화 및 자살예방 인프라구축 중년여성 정신건강 증진사업 주민대상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사업 내용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따른 자살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인식개선과 대응 역량 강화 주부를 비롯한 중년여성대상의 정신건강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역정신건강 수준을 향상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준향상

134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3) : 중독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인터넷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알코올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사업 내용 증가되는 인터넷 중독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에서의 예방적 환경조성을 위한 기능확대와 치료적 지원 제공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을 이루며 중독자에 대한 재활 및 치료를 제공

135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4) : 소수자 정신건강 사업 확대 사업 다문화가족 정신건강조사 및 지원체계 확보 이주노동자 정신건강강좌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상담 사업 내용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구성원이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의 개입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생활 을 유지하도록 함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응상의 문제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정착과정에서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고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도록 지원

136 핵심사업(5) : 만성정신질환자 공적관리체계 안정화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5) : 만성정신질환자 공적관리체계 안정화 사업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정신질환자 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 • 지역응급체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내용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만성정신질환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포괄적인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제공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및 치료,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정신건강응급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 연계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상황 대처를 통해 응급서비스효율성을 증대

137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6) : 치료 및 재활인프라 확대 사업 주간대활 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용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대상의 지역사회적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전문화함으로써 자립지원과 사회복귀를 촉진

138 핵심사업(7) : 사회복귀 확대 및 복지 지원 연계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7) : 사회복귀 확대 및 복지 지원 연계 사업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및 주거시설 확대설치 운영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실시 / 연계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내용 정신질환자가 입소되어 있는 생활시설에 대한 유형간 차별화와 함께 정신장애인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사회복귀시설 및 주거시설의 특화된 시설개발 및 확충계획 마련 - 정신건강사업관련 기관 및 실무자의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연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내 만성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유도

139 핵심사업(8) : 정신장애 인권옹호 및 인식 개선
6. 기타 복지(다문화•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 핵심사업(8) : 정신장애 인권옹호 및 인식 개선 사업 정신건강의 날 행사 문화컨텐츠 개발 및 활동지원 인권교육 확대 및 옹호활동 사업 내용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컨텐츠 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사회 문화활동을 촉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140 행•재정 계획

141 1. 인력 확보 계획 행정 여건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2009년 12월 말 현재)
도청 시군 21명 1,676명 1,697명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1,697명으로, 1인당 6,912명의 도민을 담당 경기도 주요 복지수요 (2008년 12월 말 현재) 총인구 복지수요 합계 기초수급자 취학전아동 등록장애인 노인인구 11,292,264명 2,414,993명 (21.4%) 203,662명 850,553명 441,146명 919,632명 복지수요는 2,415천명으로 전체 경기도민의 21.4%에 해당 공무원 1인당 주요 복지수요는 평균 756명

142 2009년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량 분석 결과
1. 인력 확보 계획 행정 여건 2009년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량 분석 결과 경기도는 수원시(1명), 부천시(11명), 남양주시(5명), 시흥시(1명), 의왕시(1명)의 경우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문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무한돌봄사업 등 최근 신규복지사업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의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음.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빈곤층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함. 인력부족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 결여, 서비스 질 저하,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 인력의 소진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 개발 필요

143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역량 있는 복지인력의 확보와
1. 인력 확보 계획 행정 계획 방향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역량 있는 복지인력의 확보와 양성 및 복지행정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목적 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복지행정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부목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강화 민간인력의 양성과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보조인력 활용 수요자 중심의 균형적 복지시설 공급과 운영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성과지향적 복지행정 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 운영의 성과관리 서비스계약 시스템 단계적 도입

144 1. 인력 확보 계획 행정 계획 복지 인력의 역량강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확보 및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체계 수립 복지경영교육 실시 민간인력의 양성과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역량기반 교육체계 마련 복지경영교육 실시 보조인력의 활용 자활근로참여자,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145 1. 인력 확보 계획 행정 계획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복지 행정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균형적 복지시설 공급과 운영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인상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기업,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공헌 활동 장려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복지 행정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지향적 복지행정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 운영의 성과관리서비스 계약시스템 단계적 도입

146 2. 재정 확보 계획 재정 여건 경기도 연도별 재정현황 (단위 : 억 원, %)
경기도 연도별 재정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2004(비중) 2006(비중) 2008(비중) 2010(비중) 예산규모(A+B) 73,779 100 78,550 95,877 101,653 자체사업(A) (가용재원) 16,467 22.3 12,391 15.8 10,961 11.4 8,707 8.6 (B) 경상예산 5,289 7.2 6,758 7,575 7.9 7,795 7.7 법적ㆍ의무적 경비 34,193 46.3 34,157 43.5 44,074 46.0 42,005 41.3 의존사업 (도비부담) 17,830 (4,105) 24.2 (5.6) 25,244 (6,241) 32.1 (7.9) 33,267 (7,724) 34.7 (8.1) 43,146 (9,214) 42.4 (9.1) 최근 법적ㆍ의무적 경비, 국고 매칭부담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147 2. 재정 확보 계획 재정 여건 경기도 재정분석지표 추이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재정력 수준 양호하나,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재정 자립도 (%) 전국(순계) 56.2 54.4 53.6 53.9 52.2 경기도(순계) 76.2 75.2 74.9 76.3 75.9 72.8 자주도 81.6 80.2 79.5 78.9 75.7 86.1 85.7 85.1 85.2 84.4 81.5 재정력지수 전국 평균 0.66 0.65 0.63 0.61 0.70 경기도 평균 0.97 0.98 0.94 0.96 0.90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재정력 수준 양호하나, 점차 재정력이 악화되는 추세

148 2. 재정 확보 계획 재정 계획 복지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 복지재정의 적정성과 균형성 구축 복지재원의 확대
방향 복지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 복지재정의 적정성과 균형성 구축 목적 복지재원의 확대 효율적 재정운영 강화 세부목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 분권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확충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 권한 확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 대한 포괄보조 방식의 적용 확대 생활시설운영사업에 대한 지자체 간 정산제도 활성화

149 2. 재정 확보 계획 재정 계획 복지 재원의 확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 분권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의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율을 상향조정 필요 분권교부세율의 인상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된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이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현행 0.94%의 분권교부세율 인상 필요 지방세의 확충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지방 소득ㆍ소비세 도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150 2. 재정 확보 계획 재정 여건 효율적 재정운영 강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의 권한 확대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설계와 도입,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지방 정부에게도 재정분담에 상응하는 사업의 결정권과 운영권 보장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 대한 포괄보조 방식의 적용 확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세부 프로그램 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도모 생활시설운영사업에 대한 지자체 간 정산제도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많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간 정산제도의 활성화 필요

151 2. 재정 확보 계획 경기도 사회복지 분야별 재정계획 (단위: 백만 원) 2011 2012 2013 2014 계 사회복지 전체
2,492,019 2,557,977 2,734,883 2,815,330 10,600,209 기초생활보장 447,377 461,258 548,016 587,035 2,043,686 취약계층지원 452,630 459,398 483,774 487,584 1,883,386 보육ㆍ가족 및 여성 949,942 947,289 994,807 1,034,966 3,927,004 노인ㆍ청소년 641,002 688,952 707,206 704,666 2,741,826 사회복지일반 1,068 1,080 4,308

152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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