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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국가와 경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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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강 국가와 경제제도

2 1. 국가의 기원 2. 공공선택이론의 국가론 3. Eggertsson의 국가론 4. 정치제도의 안정성 5. 올슨의 집단적 선택이론 6. 민주주의와 재산권보호

3 신제도경제학의 국가론 인류사회는 복잡한 분업체계에 기초해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자, 공식적이고 외재적인 사회규칙이 필요했음. 이 필요에 호응해 등장한 것이 국가임. 왜냐하면 국가는 재산권을 포함한 외재적 사회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또 그 규칙을 강제하는 폭력행사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회조직이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에 대한 분석 없이는 경제제도, 특히 재산권 구조와 그 변화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임. 노스(North)의 지적처럼“국가는 경제성장에 꼭 필요하나 인위적인 쇠퇴의 원천이기도 하다.”할 수 있기 때문임.

4 국가, 재산권, 생산성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노스의 통찰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사회가 축적한 지식과 부존자원이 산출물에 대한 기술적 상한, 즉 경제의 기술적 생산가능곡선을 결정. 여기에 재산권 구조를 고려하게 되면 특정한 재산권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적 생산가능곡선을 얻음. 이 곡선은 주어진 재산권 구조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들의 집합으로부터 비용을 최소화하고 산출물을 극대화하는 조직들을 선택함으로써 결정됨. 경제조직의 실행 가능한 형태들의 집합은 (기술과 다른 외생변수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재산권제도에 의해 결정되며, 재산권제도는 공동체의 정치적 구조에 의존.

5 그런데 정치제도들 중에 어떤 것들은 구조적 생산가능곡선이 기술적 생산가능곡선에 근접한 것이 되도록 하는 유인을 만들어 내나,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음.
노스에 따르면 국가가 적절한 재산권구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음. 다시 말해 상대적 또는 절대적 경제쇠퇴 원인을 조직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가 존재. 노스는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국가모형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 바 있음.(뒤에 설명)

6 신제도경제학 국가론의 문제점: 신제도경제학파의 학자들이 국가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시론적 수준의 논의에 머물고 있고 논제조차도 명확히 확립해 놓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실증적 국가론의 설명도 피상적임. 실증적(positive), 규범적(normative)

7 용어: 실증적 국가론에서 실증적(positive)은“있는 그대로” 또는“사실에 관한”이라는 뜻
용어: 실증적 국가론에서 실증적(positive)은“있는 그대로” 또는“사실에 관한”이라는 뜻. 실증적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규범적(normative)이라는 단어임. 규범적은“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에 관한”이라는 뜻. 예를 들어 현실의 정치인들이 공익보다는 사리를 위해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제도적 결함이 어디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실증적 분석에 해당. 그렇지만 “정치인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실증분석이 아니라 당위에 관한 규범적 주장임. 일반적으로 과학이론의 중요한 특징은 사물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데 있음. 따라서 실증성이 과학이론의 중요한 특징임. 경제학도 과학이므로 경제이론도 이론의 실증성을 중시.

8 실증적 국가론 국가가 교환을 지배하는 근본적 규칙들을 정하고 실행하므로 실증적 국가론은 신제도경제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 재산권의 실행은 힘에 의존하기 마련이고, 폭력의 사용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단일 행위주체가 폭력의 적법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갖게 됨. 그러나 재산권과 정치구조간의 관계는 복잡. 또 배타적 재산권과 정합성을 갖는 선택 가능한 권력구조는 여러 가지임. 세 가지 제도를 살펴보면, 1) 입법•사법기구, 집행기관, 보편 규칙이 전혀 없는 공동체. 2) 배타적 권리, 입법기구, 법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 규칙은 존재하나 경찰력이나 군대가 없고, 따라서 법의 사사로운 집행이 벌어지는 사회 3) 국가가 규칙을 정하고, 분쟁 시 중재해 주고 배타적 권리를 집행하는 공동체.

9 첫 번째 경우는 개인들 각자가 생명, 신체, 비인적 자산(nonhuman asset)의 형태를 취한 사유재산을 개인적으로 보호하는 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규합하는 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의 많은 부분을 사용해야 할 것임.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치적 균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이런 공동체는 혼란 속에서 허물어지거나 혹은 권력집중을 통해 국가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나아갈 것임. 두 번째 경우 즉 공공규칙을 사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930년에서 1262년까지 존속하였던 아이슬란드 연방에서 이런 예를 발견할 수 있음. 이 기간 동안의 아이슬란드 정치체제는 헌법, 입법회의, 법원체제를 갖고 있었으나, 정부에는 행정부가 없었고, 또 경찰력이나 군대도 존재하지 않았음.

10 재산권을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강하고 무자비한 상대에 대항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개인들에게는 값비싼 일일 수 있음
재산권을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강하고 무자비한 상대에 대항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개인들에게는 값비싼 일일 수 있음. 아이슬란드 연방에서 개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방계가족,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원조를 구했음. 세 번째 경우에는 국가가 재산권의 기본 구조를 정하며, 분쟁 시에 중재하고 규칙을 강제.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질서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생산가능 곡선을 확대. 초기 국가, 즉 원시적 국가는 특정한 개인이나 가족이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갖는 대신에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체를 외침으로부터의 방어하고,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여타의 조치를 취하는 일을 맡음으로써 등장하였음.

11 통치자와 피통치자들 사이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용어로 파악될 수 있고, 거래비용과 대리인의 개념들이 그런 계약구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군주의 힘은 대리인 비용에 의해 제한되고 경쟁에 의해 억제됨. 만일 군주가 공공질서와 다른 서비스들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그의 행위를 보고 국내외의 권력 브로커들이 세제에 관해 좀더 우호적인 제안을 할 것임.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역량 역시 대리인 문제와 측정 비용에 의해 제한 받음. 수입을 모아 들이기 위해서는 세원을 포착하고 측정해야 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 하여야 함.

12 군주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상당수의 대리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통치자는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추구할 것임. 만일 통치자들이 아무런 거래비용이 없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면, 그들은 세원을 극대화하는 재산권 구조를 선호할 것임. 그렇지만, 노스(North: 1981)가 강조한 바와 같이, 거래비용이 높다면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재산권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질 수도 있음. 구쏘련 지도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대리인문제가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최근의 좋은 예가 될 것임.

13 지난 수년 동안 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구쏘련 자체 내에서도 구쏘련의 재산권 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하게 되면 나라 전체의 순생산물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었음. 국가 권력지도층인 공산당 지도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재산권구조상 그 어떤 가시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음. 이런 명백한 역설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통치자들이 대리인문제의 함정에 빠져있었다는 것임. 즉 재산권의 바람직한 변화에 관한 대부분 제안은 경제력의 분권화-더 많은 권력을 국가 대리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를 권장하였으나 통치자들은 이것이 대리인비용 증대와 통제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었음.

14 국가론 국가론의 세 가지 유형 자본주의 사회가 대두된 이래로 그것이 정치학 법학적이든 경제학적이든 간에 국가론에 대해 줄곧 제기되어 온 중요한 물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장과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국가의 속성을 어떻게 보느냐, 즉 국가의 실제 목적과 행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관해서 다음 세 가지 견해 존재. “(국가 역할에 관한) 기본적 이론적 입장은 세 가지임. 첫째, 국가는 시민들의 선호체계에 반응한다. 둘째, 국가는 자신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셋째, 국가는 생산적 부를 소유하는 자들의 이익에 봉사한다.

15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국민이 통치. ‘국민’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 주권을 행사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국민이 통치.‘국민’이...민주적 과정을 통해 주권을 행사.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공직을 얻으면 정책들을 실행에 옮김. 그러므로 정부는 완벽한 공중의 대리인임.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기구임. 국가가 통치. 즉,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의 가치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구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국가는 경제에 의해, 구체적으로 생산적 자원의 사적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규정되므로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고 취하지 않음. 따라서 자본이 통치.

16 공공선택이론의 국가론 관점: 공공선택이론은 신고전학파 사회선택이론에서 갈라져 나온 이론으로, 합리적 선택모형을 이용해 국가론, 민주헌정모형, 집단선택이론, 국가관료행태론을 전개. 동 이론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공공재의 독점적 공급자로 파악하고, 특히 국가 관료기구가 갖는 작취자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한 분석에 관심을 가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기구를 예산 수요자로 파악. 특히 예산수요자로서의 국가관료조직은 주인-대리인모형에서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대리인의 특성을 갖는다고 봄. 따라서 서구민주정부는 국가관료기구가 주무르는 예산을 거의 통제못한다고 결론을 지음.

17 피구 후생경제학의 주요 가정과 공공선택이론의 입장:
국가가 가장 우수한 경제정보를 갖는다. 국가는 성실하고 인자한 독재자이다. 공공선택이론의 피구 공공정책론 비판 1: 국가는 정보에 있어 우월하지도 않고, 국가관료가 국민의 성실한 공복이지도 않다. 공공선택이론의 피구 공공정책론 비판 2: 국가는 도덕적 해이나 지대추구행위를 자행하는 불성실한 대리인에 지니지 않는다. 정치집단도 유권자들과 정치적 거래를 하며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드는 이기적 집단이다.

18 신제도경제학의 국가론 관점: 신제도경제학은 기업과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 통찰력의 부재, 제한적 합리성,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은 신제도경제학의 분석 도구나 관점을 국가와 관료기구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봄. 신제도경제학이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임. 국가는 재산권을 만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계약이행에서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정한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야기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폭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몰수나 수용을 통해 재산권을 강제로 재배분할 수 있음.

19 따라서 공공선택이론과 마찬가지로 정치집단이나 관료집단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약탈적 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국가의 역할을 재산권의 보호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거래비용, 재산권, 계약의 분석도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따라서 신제도경제학은 국가론 과제는 공공선택이론과 별 차이가 없지만 분석방법에서는 공공선택이론과 구분된다고 믿음. 왜냐하면 공공선택이론은 신고전학파의 전통적 합리적 선택모형에 집착하는 데 반해 자신들은 그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석도구를 구사한다고 믿기 때문임.

20 국가의 주요 특징: 국가는 정해진 지리적 경계 안에서 폭력을 독점하고 세금을 걷고 자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음. 국가는 외재적 사회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의 권한을 가짐. 국가는 제도인가 조직인가? 국가는 제도이기도 하고, 조직이기도 하다. 제도 관점에서는 광의의 헌법이 국가. 조직 관점에서는 통치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관료조직이 국가. 국가의 정의: 특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자기 완결성을 갖는 제도와 그것에 기초한 관료조직과 그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집단의 복합체가 국가.

21 국가의 속성: • 순수관리주의적 국가론 • 약탈국가론(보수적 약탈국가론, 계급적 약탈국가론) 순수관리주의적 국가론: 국민이 실질적 통치자이다. 국가는 완벽한 공중의 대리인이다.

22 보수적 약탈국가론(과 시장만능주의): 시장만능주의도 시장개입주의처럼 특정한 공공정책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관료나 정치집단에게는 시장만능주의 정책 또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좋은 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 계급적 약탈국가론: (조야한) 계급적 약탈국가론: 통치하는 것은 자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전체 부르조아의 공동사를 관리하는 위원회이다. (세련된) 계급적 약탈국가론: 자본이 국가를 지배하기는 하나 국가기구들은 부분적으로 경제적 토대로부터 분리되어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23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대적 자율성이 가능한 이유:
부르조아의 이해관계가 항상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 계약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개인을 전제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는 기능적 조화가 존재한다. 신제도경제학과 보수적 약탈국가론: 신제도경제학자들을 위시한 많은 주류경제학자들도 보수적 약탈국가론에 동조해 왔다.

24 제도의 경제학적 연구와 국가론: 왜 신제도경제학이 국가론에 관심을 갖는가? 국가는 외재적 사회규칙을 생성, 변경, 강제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분석 없이는 경제제도 변화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공공선택이론이 국가론인가? 국가의 경제학적 분석을 가장 먼저 연구했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선택이론가들이기 때문이다.

25 공공선택이론에서 경제학적 국가론의 주요 논거 1: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의 모든 것은 일종의 공공재라 볼 수 있다. 즉,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 " 경제학적 국가론의 주요 논거 2: 국가의 활동자체가 생산활동의 특성을 갖는다. 국가의 행동양식이 독점기업의 행동양식을 닮았을 수 있다. " 경제학적 국가론의 주요 논거 3: 국가와 개인간 관계가 일종의 경제적 거래 성격을 갖는다. " 경제학적 국가론의 주요 논거 4: 국가를 개인들 간의 협상과 교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26 공공선택이론과 신제도경제학의 국가론의 차이:
신제도경제학은 공공선택이론 국가론의 타당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연구방법과 연구과제 설정에서 독자성을 주장. 노스(North)의 국가론과 최적화 모형: 노스도 공공선택이론가들처럼 국가론에 최적화 모형을 사용하고자 함.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목적함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국가 속성에 관한 노스의 관점: 노스는 본질적으로는 보수적 약탈국가론을 수용. 단, 민주국가 경우에는 순수관리주의적 국가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용.

27 노스의 순약탈적 국가: 독재자에 의해 운영되는 순약탈적 국가는 지대 또는 순조세수입 형태를 취한 독점이윤을 극대화하는 순수독점자로서 행동. 순약탈적 국가의 거래비용: 순약탈적 국가의 경우에도 피지배자들로부터 경제잉여를 짜내는 거래비용이 제로인 것은 아님. 순약탈적 국가의 제약들: 대리인문제: 독재자 또한 부하를 부림에서 존재 거래비용: 지배자와 피지배지간 정치적 교환에서도 존재 정치적 경쟁: 독재자들도 정치적 경쟁에 직면

28 민주국가 모형 정식화의 2가지 방법: 순수관리주의적 국가를 가정하고 거래비용을 도입. 순수약탈적 국가를 가정하고 민주정치적 제도장치가 부과하는 제약을 도입. 노스(North) 국가이론의 주요 분석과제: 재산권 체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 국가가 비효율적 재산권을 만드는 경향의 이론적 설명 국가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대한 설명

29 노스의 국가론 노스의 국가모형을 홉스의 약탈적 국가이론과 같다고 볼 수는 없음. 그렇지만 노스는 민주국가의 경우라도 국가가 부분적으로는 약탈적 속성을 지닌다고 보고 있음. 즉, 노스는 국가를“폭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직체이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힘이 미치는 지리적 영역으로 결정되는 통치영역을 확장하는 주체”로 정의. 따라서 국가는 폭력 사용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독점하는 통치자에 의해 통제되며, 가격차별을 통해 독점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자처럼 행동한다고 가정.

30 그러나 현실 속에서 통치자의 이런 행동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제약을 받음.
첫째, 지배자는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피지배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또 피지배자들로부터 잉여를 착취하기 위해서도 관료조직을 필요로 하므로 대리인문제에 직면하게 됨. 즉, 지배자는 신하나 부하를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감독할 수 없으므로 일종의 지대 소실을 감내해야 함. 둘째,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정치적 교환에서도 시장교환에서처럼 거래비용이 존재. 예를 들면 지배자가 보호와 질서 유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가혹한 착취는 소요나 반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지배자에게 체제유지비용상의 타격을 가할 수 있음.

31 셋째, 독재국가의 지배자의 처지가 완전독점자이지는 않을 수 있음. 즉 독재적 지배자들도 일반적으로 이런 저런 형태의 경쟁에 직면. 예를 들어 가혹한 착취는 신하의 반란을 부추길 수도 있고, 다른 국가의 침입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피지배자들이 도망쳐 다른 지배자 보호 밑으로 들어 갈 수도 있음. 이런 제약 조건들은 지배자가 추출하는 잉여의 크기와 유형, 즉 최적 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배자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침.

32 노스 국가의 균형 노스가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 논점은 다음과 같음. 즉, 권력 유지 가능성이나 대리인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추출해 낼 수 있는 잉여를 극대화하려는 통치자의 시도가 국가경제가 기술적 생산가능곡선상이 아니라 곡선의 내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조세징수 방법과 재산권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임. 극단적인 경우에는 통치자의 극대화 전략이 경제의 쇠퇴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음.

33 가정: 국가는 공무원들의 노동 만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국민소득 Y를 생산한다. 생산함수는 Y이다
가정: 국가는 공무원들의 노동 만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국민소득 Y를 생산한다. 생산함수는 Y이다. 노동 G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소득 Y는 처음에는 증가하나  수준에서 최대값 에 도달한 다음에는 감소한다. 국가가 국민소득으로 측정한 국민의 복지를 극대화하도록 행동한다면 의 수준은 로 결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국가가 소득에 대해 세율 의 비례세를 징수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정부의 세입은 이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의 지출함수는   𝑽𝑴𝑷 𝑳 •이 된다.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면 공공부문의 임금 𝑾 𝑮 는 민간부분 임금 𝑾 𝑳 과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의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𝑽𝑴𝑷 𝑳 과도 같다.

34 이상과 같은 가정하에 그림 1의 핀들레이-월슨 모형을 이용해 노스의 논점을 확인해 보자.
통치자는 조세를 징수할 힘은 갖고 있으나 세율 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율 는 𝒕 𝟎 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가 국민의 어떤 대표기구에 의해 통제되거나 관습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모형에서 가 𝑡 0 로 고정된다면 통치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공공부문의 고용량이다. 따라서 통치자는 조세수입에서 국가관료 임금에 해당하는 지출을 뺀 잉여가 극대화되도록 공공부문의 고용수준을 선택할 것이다. 그림에서 그 수준은 지출함수와 수입함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평행한 𝐺 𝑅 이 된다.

35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𝐺 𝑅 은 의 왼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𝐺 𝑅 에 상응하는 국민소득 𝑌 𝑅 은 국민소득의 실현 가능한 최대값 보다 작다. 2) 𝑡 0 의 값이 커지면 조세수입함수는 위로 이동하나 지출함수--공공부문 근로자 순수입이 작아져서--는 아래로 이동한다. 그러나 통치자의 최적점 𝐺 𝑅 은 결코 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고, 𝑌 𝑅  이다. 3) 통치자는 공공서비스를 과소공급한다. 𝐺 𝑅 에서 로의 이동--그 이동은 𝑌 𝑅 을 쪽으로 이동시킨다--을 통해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노스는 그러한 조정이 계측비용, 거래비용, 힘의 정치에 의해 저지된다고 주장.

36 4) 마지막으로 통치자가 그의 대리인인 공공부분의 근로자를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가정해 보자
4) 마지막으로 통치자가 그의 대리인인 공공부분의 근로자를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국가관료기구의 우두머리가 참모를 증원 시킴으로써 자신의 힘을 키우고 위신을 높이려고 들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모든 세입이 공공근로자 임금으로 지출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그림에서 𝐺 𝐵 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𝐺 𝐵 의 경우에도 𝑌 𝐵  이다.

37 그림 1 노스의 국가의 균형

38 1. 국가의 기원 아이슬란드연방 사례 아이슬란드 공동체(930-1262)는 원시사회와 국가가 형성되는
문명사회의 과도기적 사회형태. 족장에 의해 통치되는 입법 및 사법기구 존재. 아이슬란드 전체를 위한 경찰조직이나 군대를 갖추고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는 부존재. 두 가지 변화: 인구증가로 노동에 비해 토지의 상대적 희소성이 커지면서 사회구성원의 계층분화. 기독교 유입과 함께 조세징수가 시작되고 족장이 조세수입 일부를 점유할 권한을 갖게 됨. 이에 따라 족장 지위의 합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족장들 간의 내전이 발발해 국가가 등장

39 2) 국가의 기원에 대한 사회계약이론(theory of social contract)
홉스(Thomas Hobbes,1588 ~ 1679, 영국)의 사회계약론: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지닌 특정한 개인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이나 재산을 제공.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가능성. 약탈적국가론. 성악설 • 로크(John. Locke, , 영국)의 사회계약론: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선의 속에서 이미 질서를 확보하고 상태. 그러나 법 집행이 각자 손에 위임되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법 집행의 효율을 위해 권력기구가 필요. 성선설

40 3) 루소(Jean-Jacques Rousseau , 1712-1778)의 사회계약론:
자연상태하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시민적 신분을 갖게 됨.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와 계약을 맺는다고 봄(도덕의 결핍으로 파악).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개인 차원을 넘어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계약을 맺는다고 봄(도덕적 차원으로 파악). 그러나 개인의 욕구나 욕망을 간과하고 개인의 개별적인 자유는 배제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짐.

41 4) 롤스(John Bordley Rawls, 1921- 2002)의 사회계약론:
사회구성원 간의 이익 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 해결 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합의 당사자들이 특수한 사정을 모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연적 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함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 상호 간에 이익을 주거나 손상을 주려 하지 않으며, 애정이나 증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서로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질투하거나 잘난 체 하지도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계약자들은 자기나 자기집단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한다고 가정.

42 1. 국가의 기원 아이슬란드연방 사례 에거트슨(Eggertsson, 1990)은 국가형성의 계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지만 실증적 역사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이론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에거트슨은 930년부터 1262년까지 존재하였으며 처음 2백년 동안 상당한 안정을 누렸던 아이슬란드 공동체 사례를 통해 국가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단서를 모색.

43 아이슬란드연방은 문자를 갖고 있었으므로 원시사회라고 볼 수 없다. 입법과 사법기구에 해당하는 조직과 자발적인 정치연합도 존재했다. 그러나 경찰조직이나 군대를 갖추고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 질서를 도모하는 사회규칙이나 배타적 권리의 강제집행을 국가가 아니라 족장들에 의해 통제되는 입법기구와 사법기구에 맡겨 놓고 있었다. 아이슬란드연방은 동양의 고대사에서 고대국가 성립 이전 부족연합체와 유사하다. 이 부족연합체는 각 부족 내부 질서는 부족장이 확립했지만 전체부족의 질서를 규율하고 독점적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 연합이 연합체내의 부족 간 경쟁 및 연대를 통해서 전제왕권을 확립하면서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아이슬란드연방이 국가로 발전하는 것과 유사하다

44 이런 이유에서 아이슬란드 연방은 원시사회와 국가가 형성되는 문명사회의 과도기적 사회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이슬란드 연방은 원시사회와 국가가 형성되는 문명사회의 과도기적 사회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사회체제가 붕괴하고 국가가 형성되는 계기를 연구해 봄으로써 국가기원에 관한 단서를 찾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이슬란드연방에서는 사유재산권의 특징인 배타적 권리도 존재했고 재산권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공동체소유의 관습이 존재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레파(hreppar)라고 하는 지역농민조직에 강제로 편입되어 있었다. 레파는 일종의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강제적 상호부조조직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동으로 보살피는 기능도 수행했다.

45 질서의 보존과 배타적 권리의 집행을 돌보는 사법기구와 입법기구가 존재 했는데 그것들은 36명(후에 39명)의 족장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농민은 특정한 족장의 가신의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 족장지위는 상속되거나 매매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배타적인 권리였다. 따라서 초기 연방의 정치체제는 비슷한 크기를 가진 39개 기업들로 형성된 경쟁적 시장처럼 보일 수 있다. 족장은 자신의 가신들과 공동생산이나 재산권 보호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족장 권한은 여러 측면에서 제약을 받았다. 족장은 봉건영주처럼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없었고 농민은 족장과 맺은 계약을 자유롭게 파기할 수 있었으며, 족장을 바꿀 수 있었다.

46 연방은 첫 2백 년 동안 상당한 안정을 누렸다. 그러나 가신에 대한 족장 권한이 서서히 강화되고 족장 지위가 합병되기 시작하자 초기의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인구 증가와 함께 노동에 비해 토지의 상대적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계층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유입과 함께 조세 징수가 시작되고 족장이 조세수입의 일부를 점유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 폭력을 독점해 그 수요를 충족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족장 지위의 합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족장들 간의 내전이 발발해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47 2) 국가 기원에 대한 사회계약이론 경제학의 국가기원에 관한 이론은 계약이론임. 국가는 개인들 간의 협상과 교환의 산물이라는 인식의 당연한 귀결임. 그러나 사회계약이론은 경제학의 독창적 업적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사회학적 이론이며 법학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1) 홉스(Thomas Hobbes,1588 ~ 1679)의 사회계약론 홉스의 사회계약이론은 계약이론의 고전적 원형이라 할 수 있음. 홉스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인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는 사회적 연대성이나 조화로운 유대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음.

48 자연상태는 개인들이 서로를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상태,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며, 개인들은 이런 참혹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지닌 특정한 개인과 다음과 같은 거래를 행할 유인을 갖게 됨. 즉,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대가로 보호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이나 재산을 제공하는 거래임. 홉스가 상정하고 있는 이 거래는 개인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극대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발적 거래이므로 일종의 계약인 것임. 또 이 계약은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이므로 하나의 사회계약임. 국가는 바로 이 같은 사회계약을 통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홉스 국가론의 요점임.

49 홉스의 국가론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계약의 체결에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홉스의 국가론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계약의 체결에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홉스의 국가론을 약탈적국가론이라고 부르기도 함. 인간 본성을 성악설로 보는 견해와 유사하며 실제 무정부 상태에서 끊임없는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임.

50 2)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사회계약론
로크는 홉스와는 달리 인간은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조건을 이성을 통해 깨닫고 이를 실천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었음. 또 로크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사회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믿었음. 따라서 홉스와 달리 자연상태를 사람들이 선의 속에서 이미 질서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보았음. 그럼에도 로크는 자연상태의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인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 자연상태 에서는 법의 집행이 각자의 손에 위임되므로 법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봄.

51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상태에서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 개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연법을 공동사회의 권력기구에 양도하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 로크는 이러한 이득을 추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계약의 결과로 시민사회가 성립하게 된다고 주장. 인간의 본성을 성선설로 보는 견해와 유사하며 미국 독립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론임.

52 (3) 루소(Jean-Jacques Rousseau , 1712-78)의 사회계약론
루소는 자연상태하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시민적 신분을 갖게 된다 주장.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줌. 그는 이 사회적 질서를 신성한 권리로 보고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룬다고 주장. 그런데 이 권리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기초를 둔다는 것임.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와 계약을 맺는다고 보는 반면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계약을 맺는다고 봄.

53 이런 점에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도덕적 차원이 결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반해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궁극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해 형성한 사회나 국가를 도덕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그러나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계약을 통해 성립되는 사회나 국가는 갈등과 경쟁으로 성격 지워지는 개인의 욕구나 욕망을 간과하고 개인의 개별적인 자유는 배제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공공선에 바탕을 두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직접민주주의와 근대 유럽 시민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음. 그의 이론은 민주주의 혁명의 씨앗을 내장하고 있었고 실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을 합리화하며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음.

54 4) 롤스(John Bordley Rawls, 1921- 2002)의 사회계약론
롤스의 정의는 개인 간의 정의보다는 제도의 정의에 주목하면서 사회구성원 간의 이익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임. 이를 위해 최초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가려져 있고,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이 갖는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순수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 당사자들의 제약 조건임. 이는 합의 당사자들이 특수한 사정을 모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연적 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가정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여 정의의 원칙에 관한 공정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됨.

55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란 상호 간에 이익을 주거나 손상을 주려하지 않으며, 애정이나 증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서로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질투하거나 잘난 체 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상대방들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이익을 줄이려 하지도 않음. 단지 이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관련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할 뿐임.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조건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이 결합하여 계약자들은 자기나 자기집단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한다고 가정. 그리고 이런 협상전략을 손해최소화전략(maximin strategy)이라 하였음.

56 롤스는 이 상황에서 계약자들이 선택하리라고 기대되는 정의의 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
제1원칙: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①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이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처럼 롤스는 사회계약론적 모형을 토대로 자유주의 안에서 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57 2. 공공선택이론의 국가론 공공선택이론은 신고전학파의 접근방법을 정치이론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정립된 이론. 공공선택이론은 국가를 하나의 경제제도로 파악. 첫째,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의 모든 것은 일종의 공공재.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 둘째, 국가의 활동도 생산활동의 특성을 가짐. 셋째,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일종의 경제적 거래의 성격 넷째, 국가는 개인들 간의 협상과 교환의 산물 홉스의 국가론과 유사

58 2. 공공선택이론의 국가론 사회규칙의 설명을 위해서는 국가에 관한 고찰이 필수. 그러나 신제도경제학이 독자적인 국가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가의 경제학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사람들은 신제도경제학자들이라기 보다는 공공경제학자들임. 특히 공공선택이론가(public choice theorists)임. 공공경제학은 국가 또는 정부의 경제행위를 분석하는 경제학의 분과임. 공공경제학은 일찍부터 정부의 경제행위를 규제하는 원리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었음. 이에 반해 국가론에 대한 신제도경제학 기여는 공공선택이론의 국가론에 거래비용이론과 대리인이론을 포함하는 조직이론을 접합시킨 데 있음.

59 공공선택이론은 신고전학파의 접근방법을 정치이론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정립된 이론임
공공선택이론은 신고전학파의 접근방법을 정치이론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정립된 이론임.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은 당연히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합리적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국가론을 전개.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의 모든 것은 일종의 공공재라 볼 수 있다.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규칙을 만들고 강제하는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서비스이다. 이는 공공재 특성인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을 갖는다. 비배제성은 주어진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한 사람만 소비하고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도록 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의 배제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소비의 비배제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60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일단 재화가 생산되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된다고 해서 추가비용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생산된 재화를 다수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선TV방송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을 갖지만 배제 가능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나 서비스도 존재하는데 이런 재화를 순수공공재라 한다. 국방과 치안은 순수공공재의 대표적 예이다. 둘째, 국가의 활동도 생산 활동의 특성을 갖는다. 국가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비용이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은 국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종의 독점이윤을 얻어낼 수 있다.

61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왕정시대의 군주는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국가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일종의 이윤을 수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윤은 국가권력의 독점성으로부터 독점이윤의 성격을 갖는다.‘짐은 국가이다’라는 군주의 선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 관료기구나 정치인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셋째,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일종의 경제적 거래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국가를 생산 활동의 주체로 보고 국가기능을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거래에서 개인은 가급적 비용을 작게 지불하려고 할 것이고 국가는 수입이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들 것이다.

62 넷째, 국가는 개인들 간의 협상과 교환의 산물이다
넷째, 국가는 개인들 간의 협상과 교환의 산물이다. 시장거래와 같은 사적거래의 특성은 사람들이 서로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교섭을 벌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정대로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는 데 있다. 그런데 국가의 발생과 변화의 과정도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벌이는 교섭과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논거들에 기초해 공공선택이론은 국가를 하나의 경제제도로 파악. 또 국가기능, 국가발생 과정, 국가형태의 변화과정 모두를 경제학 분석 방법을 적용해 분석. 또한 국가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개인들이 존재하고, 개인들이 의도한 바의 산물이므로,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합리적 선택 모형에 기초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국가론을 전개.

63 신제도경제학의 국가론은 거래비용이론이나 조직이론을 도입해 공공선택이론의 국가론을 확장해 보려는 이론적 시도라 할 수 있음.
앞에서의 사회계약론 중 경제학에서 공공선택이론의 국가이론과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국가론은 홉스의 국가론임. 그렇지만 홉스 국가론에 기초하여 경제학의 국가론을 펴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약탈적 성향에 있음. 공공선택이론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잠재적 국가들 간의 경쟁을 강조. 경쟁은 혁명, 선거, 시위, 이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의 주민은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로 탈출 하거나 이민할 수 있음.

64 반면, 신제도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 즉 사회계약의 집행비용의 측면을 강조
반면, 신제도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 즉 사회계약의 집행비용의 측면을 강조. 정부는 폭력을 사용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정부의 행동이 보다 합법적일수록 자발적 복종의 정도가 더욱 커질 것임. 자발적 복종은 복종을 이끌어 내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함. 노스의 이념(ideology)에 관한 논의가 좋은 예임. “주변환경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여하히 구조지어야 할지에 관한 처방 양자를 제공하는 심적모형 중에서도 특히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심적모형을 이념이라 정의한다.”(North, 1994) 생산활동에서 (기업)규모 결정요소: 정보불완전성으로 인한 거래비용

65 3. 에거트슨의 국가론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선택이론의 국가론을 재산권, 측정문제, 대리인문제, 거래비용 등을 추가하여 설명 재산권 실행은 국가에 의존하기 마련이고, 폭력사용 (규칙강제)에 의한 규모의 경제(낮은 비용)로 공동체 생산가능곡선을 확대 통치자와 피치자들 사이의 관계는 계약. 거래비용과 대리인의 개념들이 그러한 계약구조를 분석하는데 사용. 군주의 힘은 대리인비용에 의해 제한되고 경쟁에 의해 억제.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역량도 대리인 문제와 측정비용에 의해 제한.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재산권 구조의 가능성 예) 舊쏘련

66 3. 에거트슨의 국가론 에거트슨(Eggertsson, 1990)은 공공선택이론의 국가론을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재산권, 측정문제, 대리인문제, 거래비용 등을 추가하여 설명. 국가는 교환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규칙들을 정하고 실행. 따라서 국가는 중요. 재산권 실행은 힘에 의존하고, 폭력의 사용에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단일 행위주체가 폭력의 적법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갖게 됨. 만약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자원을 사용해야 할 것임.

67 더구나 재산권을 개인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강하고 무자비한 상대에 대항하여야 한다면 재산권의 유지 및 보호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음. 국가가 재산권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분쟁 시에 중재하고 규칙을 강제한다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질서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생산가능곡선을 확대시킴. 초기 국가, 즉 원시적 국가는 특정한 개인이나 가족이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갖는 대신에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체를 외침에서 방어하는 등의 일을 맡음으로써 등장. 통치자와 피치자들간의 관계는 계약으로 파악할 수 있고, 거래비용과 대리인의 개념들이 그러한 계약구조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68 군주의 힘은 대리인비용에 의해 제한되고 경쟁에 의해 억제됨
군주의 힘은 대리인비용에 의해 제한되고 경쟁에 의해 억제됨. 군주가 공공질서 및 다른 서비스를 너무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면 세제에 좀 더 우호적인 군주가 등장하게 될 수도 있음. 조세징수 역량도 대리인 문제와 측정비용에 의해 제한 받음. 수입을 위해서는 세원을 포착하고 측정해 세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함. 군주는 이를 위해 상당수의 대리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통치자는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추구할 것임. 통치자들이 아무런 거래비용 없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면 세원을 극대화하는 재산권 구조를 선호할 것임.

69 그러나 노스(North)의 주장처럼 거래비용이 높다면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재산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이해와 맞을 수도 있음. 舊소련 지도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가 이런 딜레마의 좋은 예가 됨. 지난 수년 동안 해외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舊소련 자체 내에서도 구소련의 재산권 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하게 되면 국가전체의 순생산물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었음. 국가권력 지도층인 공산당 지도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재산권구조의 그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음.

70 이런 명백한 역설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통치자들이 대리인문제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임.
즉 재산권의 바람직한 변화에 관한 대부분 제안은 경제력 분권화를 권장하였으나 통치자들은 대리인비용 증대와 통제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임.

71 4. 정치제도의 안정성 정치과정이 다수결원칙에 의해 결정.
투표에 의한 결정은 불안정(불가능성의 정리, impossibility theorem) 정치적 교환이론(theory of political exchange): 현실정치의 안정성 쉡슬(Shepsle, 1983), 민주국가들의 정치제도 안정적인 이유? 정치제도의 구조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 정치제도는 의사결정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짜여 있기도 하지만, 정치가들 사이의 교환에 들어가는 거래비용은 높은 경향. 제도적 변화가 균형결과에 대해 미치는 충격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 ⇒ 사람들은 제도를 안정화시키게 되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바꿔보려는 유혹을 자제

72 4. 정치제도의 안정성 현대사회에서의 교환과 생산은 사회,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규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짐. 그러므로 자원배분은 규칙구조의 변화, 재산권의 재규정, 사회, 정치제도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음. 민주사회에서 재산권의 근원적 변화는 투표과정에 의해 야기됨. 즉 대중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고,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음. 어느 경우건 정치과정이 다수결원칙에 의해 결정됨. 2차 대전 후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다수결원칙의 투표로부터 얻는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 이 연구에 선구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를 발표한 애로우(Arrow, 1951)

73 불가능성의 정리 경제학자들은 일찍부터 소득분배의 문제를 포함한 공공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를 최적화모형의 형태로 정식화하기를 원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전체의 선호구조를 하나의 실수 값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그렇게 해서 등장한 개념이 사회후생함수임. 이 함수는 서수적 효용함수와 유사한 함수인데 단지 개인의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하나의 단일한 개인처럼 취급하였을 때 사회가 갖는 선호를 표현하는 함수임. 그런데 사회는 무수한 개인들의 합인데, 과연 개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상태에 관한 선호순서로부터 합리성을 갖는 사회의 선호순서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있음. 여기서 합리성이란 이행성의 성질을 뜻함. 애로우는 수사논리학을 구사하여 단지 몇 개의 간단한 선호 집계 준칙만을 도입하여도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증명. 애로우 사회후생함수의 현실적 대안으로 다수결 원칙이 널리 사용된다. 최적화모형: 인간의 인지능력과 계산능력이 무제한이라 가정

74 투표이론에 관한 문헌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 투표결과는 개인들의 선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건들을 투표에 부쳐 비교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달라짐. 투표 순서에 따라 어떤 결과도 가능. 만일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표의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선거제도에는 어떠한 균형도 존재하지 않음. 투표에 의한 결정은 불안정한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는 것임. 이러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수결원칙을 아무런 혼란 없이 잘 사용하여 왔음. 즉 다수결 원칙이 이론적으로는 불안정한 의사결정원칙이나 현실에서는 예상하는 바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음.

75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떤 사람은 이념(ideology)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신제도경제학자들이나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정치적 교환이론(the theory of political exchange)을 좋아함. 정치적 교환이론이란 투표자들이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서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갑은 을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a라는 안건에 동의하는 투표를 해주는 대가로 을은 갑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b의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 투표를 해주는 거래가 바로 투표의 정치적 거래임.

76 비효율적인 정치적 시장 노스(North, 1981)는 왜 국가가 비효율적인 재산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음. 노스는 선거에서 경쟁자에게 뒤질지도 모른다는 경쟁적 제약과 효율적인 법률은 징수비용을 많이 들게 하여 정부수입을 감소시킨다는 거래비용의 제약, 이 두 가지야말로 정치적 조직이 한 국가에서 비효율적인 법률을 계속 유지시키게 하는 원천이라고 주장. 노스(North, 1990b)는 정치적 시장이 경제적 시장보다도 더 비효율적인 이유를 일반화된 모형으로 설명. 여기서도 경제적 시장 거래비용을 정치적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원래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추구하는 효율적 경제적 시장을 창출하기란 극히 예외적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정치적 시장을 찾는 것도 극히 예외적 일임. 왜냐하면 정치적 시장에서도 무언가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이 들기 때문임.

77 일반적으로 경제적 시장에서 측정되는 대상은 물리적 및 재산상으로 가치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이나 거래자의 성과를 말함
일반적으로 경제적 시장에서 측정되는 대상은 물리적 및 재산상으로 가치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이나 거래자의 성과를 말함. 측정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표준적 기준이 있음. 예를 들어 물리적 속성에는 크기나 중량이나 컬러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이 있음. 그렇지만 정치적 시장을 통해 마련되는 재산권 성질은 법적 조건으로 기준을 따질 수밖에 없음. 완전경쟁시장이 계약이행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 시장은 여전히 전형적으로 불완전하고 높은 거래비용으로 신음. 마찬가지로 정치적 시장에서는 협약을 측정하고 이행시키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름. 투표자는 투표하는 데 인센티브가 없음. 왜냐하면 자신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복잡한 공약으로 투표자에게 불확실성만을 안겨주기 때문임 정치적 협약을 이행시키는 것은 한층 더 어려운데 그 까닭은 정치적 시장에서는 경쟁이 경제적 시장보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처럼 정치적 시장이 경제적 시장보다 불완전한데, 재산권을 정의하고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치기구이므로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정치적 시장이 효율적인 경제적 시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실임.(유동운, 1999).

78 쉡슬(Shepsle, 1983)은 민주국가들의 정치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설명
첫째, 정치제도 구조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임. 경제적 힘이 정치적 힘의 토대인 것임. 정치제도를 변화시켜 자신의 힘을 키우려는 자들은 만일 그들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임. 이전사례를 볼 때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시도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음. 예컨대 사람들은 최종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자신들의 선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임.

79 둘째, 정치제도는 의사결정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짜여 있기도 하고 그러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의 하나이기도 함.
그러나 정치가들간 교환에 들어가는 거래비용은 범죄자나 독립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에서 야기되는 거래비용처럼 높은 경향이 있음. 이는 시장에서와 달리 계약을 강제하는 강력한 제 3자가 없기 때문임. 그러므로 정치적 교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계약의 자발적 이행이 중요. 반복되는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자 당사자들에게 좋은 평판은 값있는 일인 반면, 약속을 어긴다는 평판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일 수 있음.

80 특히 비용이 많이 들거나,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있거나 기회주의적 행위를 처벌하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지가 불분명한 다자간 교환에서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임.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치제도란 정치인들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전적인 합의라고 주장. 이 견해에 따르면 정치제도는 정치적 결과의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안된 자본의 성격을 띤 구조물 이고 제도변화란 일종의 투자임. 새 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가 불확실한 것은 제도변화에 수반되는 비용임. 이 불확실성은 새로운 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의 질적인 측면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사후적으로 감소하게 됨.

81 마지막으로 제도적 변화가 균형결과에 대해 미치는 충격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 ⇒ 사람들은 제도를 안정화시키게 되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바꿔보려는 유혹을 자제하게 됨.(Eggertsson, 1990).

82 5. 올슨의(Olsen)의 집단적 선택이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집단들이 다수 대중을 남용.
재산권구조 변화에서 야기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 분배 이 때 이익과 손해를 보는 자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 예) 한 국가의 제화업자들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값싸고 품질 좋은 신발 때문에 위협. 국내 제화업자는 수입금지라는 재산권을 변화. 수입업자들과 소비자들에 손해,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하는 데 비용이 듬. 집단 행동할 때 무임승차문제에 직면. 집단 활동이 성공해도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의 크기가 작다는 문제에 직면.

83 제화업자들은 관련정보를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고, 제화업자들
개인에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이득의 규모도 크며, 업체수가 작으므로 무임승차 문제도 없을 것임. 따라서 소수 제화업체는 수입금지를 위해 적극적 활동이 쉬운 반면, 소비자들의 수입자유화정책은 적극적 활동이 어려울 것임. 이때 국민전체 후생 관점에서수입금지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 정부는 소비자 집단의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회비지불도 거부하는 개인들에게 높은 비용을 부담시킴. 제화업자들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규들이 필요. 공무원이나 입법자들의 공익정신도 필요. NGO,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

84 5. 올슨의 집단적 선택이론 제도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올슨의(Mancur Olsen, ) 집단적 선택이론은 유용한 시사점을 줌. 정치과정에서의 정보비용, 즉 정치적 거래비용을 이해하는데 유익. 에거트슨(Eggertsson, 1990)에 소개된 예를 이용해서 설명.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소수집단들이 다수 대중을 남용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설명은 재산권 구조의 한계적 변화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과 그러한 변화로부터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비대칭이라는 것임.

85 예를 들면, 어느 한 국가의 제화업자들은 외국에서 수입 되는 값싸고 품질 좋은 신발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
예를 들면, 어느 한 국가의 제화업자들은 외국에서 수입 되는 값싸고 품질 좋은 신발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 신발수입으로 인해 손해는 엄청난 액수일 수 있음. 국내 제화업자는 수입금지라는 재산권의 변화를 통해 수입업자들과 소비자들을 손해 보게 만들 수 있음. 수입금지로 인해 소비자 전체가 손실을 보게 되나 그 손실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누어 분담하게 됨. 그렇지만 대부분 가계는 손실액을 모르거나 알아내기 위한 정보비용이 아주 높을 것임.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하는 데 이러한 비용 외에도, 다수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실천하는 집단행동의 비용이 필요. 대표자를 선정하고 관료나 정치인, 언론인들에게 홍보를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집단 행동할 때 무임승차문제에 직면. 정보비용이 필요하고 관리자 선정, 홍보비용을 거두어야 되지만 수많은 다수로부터 비용을 거둘 때 무임승차하려는 소비자가 생길 것임.

86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소비자들의 정치적 행동을 제한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소비자들의 정치적 행동을 제한. 또 수많은 집단인 관계로 집단 활동이 성공해도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문제도 크게 작용할 것임. 반면, 제화업자들은 관련정보를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고, 제화업자들 개인에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이득의 규모도 크며, 업체수가 작으므로 무임승차 문제도 없을 것임. 따라서 소수의 제화업체는 수입금지를 위해 적극적 활동이 쉬운 반면, 소비자들은 수입자유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이 어려울 것임. 이때 국민전체 후생의 관점에서 수입금지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87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정부는 소비자 집단의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회비지불도 거부하는 개인들에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거나, 제화업자들의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포함한 로비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들이 필요하기도 하며, 공무원이나 입법자들의 공익정신도 필요할 것이며, NGO,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임. 집단행동 분석의 주요 함의: 집단의 규모가 작을수록 집단행동을 조직하기 쉬우므로 특수이익 집단들이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회를 분열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88 올슨 집단행동이론의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
올슨은 집단행동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음.“하나는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수가 충분히 적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이 선택적 유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적 유인이란 집단행동의 이득을 누리는 자들이 집단행동에 협조하고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을 뜻하는데, 징벌을 가하는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89 부정적인 선택적 유인을 사용해 집단행동을 강제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국가를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선택적 유인을 사용해 집단행동을 강제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국가를 들 수 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대신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해 그것의 비용의 분담토록 강제한다. 세금은 국가가 세금을 회피하는 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선택적 유인의 전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민간단체들도 선택적 유인을 사용하여 집단행동을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적 유인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은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단체들이고, 교육과 기술의 수준이 높고 소득도 많은 사람들 집단이다. 따라서 선택적 유인은 대체로 반평등주의적이며 기존질서 친화적인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미국 초기 노동조합운동에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방망이로 두들겨 패기도 하였다.)

90 6.민주주의와 재산권보호 독재정권의 기원과 경제적 효율 권력자들을 합리적으로 사익을 위해 행동하는 범죄자에 비유.
주민을 위한 행위를 공공재 공급에 비유. 도적의 두목은 해당지역에서 넓고 큰 이해관계를 가짐. 제2의 보이지 않는 손: 독재자들의 힘이 어느 정도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 오늘날 독재정권(중국, 그리고 칠레)하에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논거로 활용. 독재정권에서 독재기간이 길수록 경제적으로는 효율적. 전제군주정의 붕괴가 민주정으로 연결된 경우는 특별한 경우. 전제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전쟁에서 전제주의가 패배했을 때 강제로 전환. 예) 2차 대전 후 독일, 일본, 이탈리아

91 2) 민주주의의 자생적 등장 요건: ① 전제군주정을 전복시킨 개인이나 집단지도자가 자신을 전제 군주제로 만들지 않을 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은 수의 지도자 집단 사이에 힘의 균형이 유지됨으로써 가능. 예) 미국, 영국 등에서의 민주주의 등장 ② 힘의 균형을 가진 다른 세력들이 작은 군주정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구분, 분리되어서는 안 됨. ③ 민주주의 체제가 나타나는 지역이 이웃한 독재집단으로부터 정복당하지 않아야 함. 힘의 분산으로 스스로 전제군주가 되지 못하는 지도자는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다른 지도자와 협조하여 권력을 나누어 대의정부를 구성

92 3) 대의 정부에 의한 재산권 및 계약권의 확립 대의제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최고책임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절차를 만드는데 성공 17세기 영국: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 당시 영국신교에서의 서로 다른 종파들과 그들과 연계된 경제적, 사회적 세력들은 다소 균등. 명예혁명을 주도 했던 지도자들은 권력공유제도를 설계. 대의정부의 탄생에 협조하고 입헌군주의 권한을 제한. 군주정에 적절히 제한을 가하고 사법부가 독립되며, 관습법이 정착. 권리장전이 선포되고, 계약이 공평히 집행되고, 정부비판자들의 사유재산도 보장되리라는 확신. 산업혁명을 성공하는 계기.

93 미국에서 민주정의 출현: 미국 역시 힘의 분산 및 다양성이 존재.
13개 식민지들은 노예제도, 종교 등을 놓고 각기 견해가 달랐고 각기 다른 종교 및 경제집단을 갖고 있었음. 미국헌법의 초안자들은 전제 군주정을 예방하는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 법원독립을 규정, 권리장전에 따라 각종 권리 보호. 독재의 가능성 약화 북부이탈리아 도시국가: 지도자 가문이나 상인이 도시를 위해 정부를 조직할 때 투표를 통해 권력을 공유. 정부책임자가 전제 군주적 힘을 가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크게 노력. 당시 다른 유럽왕국들보다 더 정취하고 세련된 법정, 경제제도, 재산권제도 가짐. 찬란한 르네상스 문화.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94 4) 영구적 민주주의와 영구적 재산권 및 계약권 전제군주제의 경우 질서가 유지되어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전제군주가 교체될 시기에는 불확실성에 직면 권력교체의 시기에 그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경제의 효율은 그 만큼 더 보장 자본은 독재가 계속되거나 간헐적인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민주국가들로 옮겨감. 자본시장 등의 활동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나라들은 미국, 영국, 스위스. * 민주주의의 모순 전제군주가 때로는 국가 및 국민들에 큰 혜택 민주적 절차는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에는 약점 집단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범죄자에게 도피처를 제공

95 6. 민주주의와 재산권보호 올슨(Mancur Lloyd Olson, )은『지배권력과 경제번영(Power and Prosperity)』에서 공공경제학의 국가론을 가정하여 독재의 생성과 민주주의로의 발전과정을 역사적 사례를 이용하여 독특한 논리로 설명. 아래 내용은 위 책의 1, 2장을 요약임. 1) 독재정권의 기원과 경제적 효율 사람은 복잡한 존재이지만 분석의 편의상 권력자를 합리적으로 사익을 위해 행동하는 범죄자, 갱단이나 마피아 두목에 비유하여 설명.

96 개인의 절도는 절도 대상자의 지갑을 모두 훔치지만 특정지역을 완전히 관장하는 독점적 범죄집단은 절도 대상자의 지갑의 일정한 액만 훔치며 관장지역의 사업 수익성을 북돋아주고 주거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장기적 사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 주민을 위한 행위를 공공재 공급에 비유. 특정지역을 확실히 관장하고 그곳에서 절취를 독점할 정도로 힘이 강하다면 도적의 두목은 해당지역에서 넓고 큰 이해관계를 가짐.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절취률을 제한하여 정규화하려 할 것이며 공공재도 공급. 도적 두목의 입장에서 주민들은 세금납부의 원천이기에 다른 무리들이 주민을 살해하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을 금지할 것임.

97 다른 무리들에 의해 관할주민이 절도 당하는 것은 총소득을 감소시키므로 도적두목 자신의 세금이 적어짐
다른 무리들에 의해 관할주민이 절도 당하는 것은 총소득을 감소시키므로 도적두목 자신의 세금이 적어짐. 따라서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절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 충분한 힘을 가진 도적의 두목은 정착하여 왕관을 쓰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할 것임. 그 결과 질서는 확립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문명이 진전되었음. 올슨은 이러한 현상을 오늘날 독재정권하에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논거로 활용. 대만, 한국,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칠레를 예로 듬. 독재자들의 힘이 어느 정도는 사회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이를 제2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칭하며, 독재자가 경제성장을 초래하였으나 원래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함. 독재정권에서 중요한 점은 독재기간이 길수록 경제적 으로는 효율적이라는 것임.

98 투자에 대한 수익은 미래에 성취하므로 권력승계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만큼 투자는 어려워짐
투자에 대한 수익은 미래에 성취하므로 권력승계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만큼 투자는 어려워짐. 왕의 장자로 왕위승계가 널리 행하여진 것은 승계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영토 내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직관에 연유하는 하는 것 같음. 승계를 둘러싼 암투를 줄여 현재의 투자와 소득과 세수가 증가시키려는 것임. 그러면 독재정권은 언제 끝날 것인가? 전제군주가 자리를 잃는 경우는 쿠테타를 당하거나 암살 등에 의해서임. 이런 경우 대부분 다른 도적에 의해 권력이 승계됨. 전제군주정의 붕괴가 민주정으로 연결된 경우는 특별한 경우임. 전제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전쟁에서 전제주의가 패배했을 때 강제로 전환됨. 그 예로 2차 대전 후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패배했을 때 민주주의 승전국들은 패전국에 민주주의를 강제했으며 패전국민들은 전제정의 비극적 악몽을 떠올리며 민주적 제도들을 쉽게 수용.

99 2) 민주주의의 자생적 등장 민주주의의 자생적 등장을 위한 첫 번째 결정적 조건은 전제군주정을 창출하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 전제군주정을 전복시킨 개인이나 집단지도자가 자신을 전제군주제로 만들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자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은 수의 지도자 집단 사이에 힘의 균형이 유지됨으로써 가능 하다고 추론 할 수 있음. 미국, 영국 등에서의 민주주의 등장은 권력의 다원적 분산과 연관되었음. 두 번째 조건은 힘의 균형을 가진 다른 세력들이 작은 군주정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구분,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100 즉, 한 지도자가 한 영역을 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힘의 균형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지도자는 작은 지역의 전제군주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지 모름. 그러나 각기 다른 경쟁 집단이 넓은 영역에서 함께 묶이게 되면 작은 군주정은 실행 불가능해짐. 세 번째 조건은 민주주의 체제가 나타나는 지역이 이웃한 독재집단으로부터 정복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즉, 전제군주는 그가 공공재에 지출하는 것보다는 납세자로부터 훨씬 더 많이 걷음. 따라서 전제군주가 지배하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그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게 돌아오는 잉여는 커짐. 따라서 전제군주제는 침략을 통해 영토를 확장할 유인을 갖는데, 민주주의 체제가 전제군주의 체제에 희생당하지 않아야 함.

101 힘의 분산으로 스스로 전제군주가 되지 못하는 지도자는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다른 지도자와 협조하여 권력을 나누는 것이 나음
힘의 분산으로 스스로 전제군주가 되지 못하는 지도자는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다른 지도자와 협조하여 권력을 나누는 것이 나음. 이때 최선의 선택은 대의정부를 구성하여 각 집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임. 각 대표자가 다수의 사람을 대표하게 되면 질서유지 라든가 다른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 이를 추진할 어떤 관료적 계급조직이 필요함. 그러나 어떤 정부도 정부의 효율을 위해 그 지도자에게 독재자에 가까운 어떤 특권을 부여해야 함.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독재자 지위를 차지하려는 경쟁도 있었고 군 지도자 출신의 독재자에게 민주정부가 전복되기도 했음. 권력의 공유를 내세운 많은 기구들이 대의정부로 살아남지 못했음.

102 3) 대의 정부에 의한 재산권 및 계약권의 확립 대의제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최고책임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절차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음. 이들 국가들의 조건은 민주주의 자생적 등장의 조건을 갖춘 경우 그러한 조건들이 최고책임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절차로 연결되었음. 그 사례로 오늘날 민주정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 미국, 이탈리아 민주정 성립을 들고 있음.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당시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싸움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없었음. 영국신교에서의 서로 다른 종파들과 그들과 연계된 경제적, 사회적 세력들은 다소 균등히 결합되었음. 승리한 어느 지도자, 어느 집단도, 어느 종파도 자신들의 의지를 다른 모두에게 강요할 만큼 강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전제군주정을 탄생시킬 만큼 강하지도 못했음.

103 명예혁명을 주도 했던 지도자들은 제3자가 그들 위에 절대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줄이는 권력 공유제도를 설계하고자 했음
명예혁명을 주도 했던 지도자들은 제3자가 그들 위에 절대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줄이는 권력 공유제도를 설계하고자 했음. 대의정부의 탄생에 협조하고 입헌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음. 군주정에 적절히 제한을 가하고, 사법부가 독립되며, 관습법이 정착되고, 권리장전이 선포되면서 영국국민들은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이 공평히 집행되고, 정부비판자들의 사유재산도 보장되리라는 확신을 높이게 되었음. 이런 상황은 산업혁명을 성공하는 계기였음.

104 미국에서 민주정의 출현은 영국의 영향이 있었지만 미국 역시 힘의 분산 및 다양성이 존재하였음
미국에서 민주정의 출현은 영국의 영향이 있었지만 미국 역시 힘의 분산 및 다양성이 존재하였음. 13개 식민지들은 노예제도, 종교 등을 놓고 각기 견해가 달랐고 각기 다른 종교 및 경제 집단을 갖고 있었음. 미국헌법의 초안자들은 전제군주정을 예방하는 권력의 분산, 그리고 견제와 균형, 법원의 독립을 규정 하였고, 권리장전에 따라 각종 권리가 보호됨에 따라 독재의 가능성이 약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계약권이 보호되었음. 북부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경우도 유사한 논리가 작동한 사례들이 있었음. 지도자 가문이나 상인이 도시를 위해 정부를 조직할 때 그들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책임자가 전제군주적 힘을 가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크게 노력했음.

105 예를 들어, 제노바(Genova)에선 한때 정부의 최고사령관은 반드시 국외자이어야만 했음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당시 대부분의 유럽왕국들보다 더 정치하고 세련된 법정, 경제제도, 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었음. 이들 도시국가들은 찬란한 르네상스 문화를 이루었고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를 이루어 냈음.

106 4) 영구적 민주주의와 영구적 재산권 및 계약권 특이하게 훌륭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강력한 독재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매우 빠르게 성장 시키긴 하였지만 그러한 높은 성장은 한두 독재자의 재임기간 동안에만 나타남. 또한 전제군주제의 경우 질서가 유지되어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전제군주가 교체될 시기에는 불확실성에 직면. 반면에 권력교체의 시기에 그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경제의 효율은 그 만큼 더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음.

107 법의 지배 하에서 안정된 민주체제에서 많은 개인들이 장기계약을 맺으며 증손자를 위한 신탁을 만들고, 세세손손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단을 설립하기도 함.
자본은 독재가 계속되거나 간헐적인 국가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안정적인 민주국가들로 옮겨감.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이 핵심인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의 활동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나라들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적인 나라들임.

108 민주주의의 모순 전제군주정에서 절대 권력을 약화 시키며 국가권력을 3권으로 분리한 것은 독재정권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되었음.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제군주가 항상 권력을 남용하며 부패를 조장하고 주민들을 힘들게만 한 것은 아니었음.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때로는 성군이 나타나 국가 및 국민들에 큰 혜택을 주기도 하였음. 권력집중이 항상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 것은 아닌 것임. 따라서 획일적인 권력분립은 재고되어야 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할 집권자에게는 권력을 많이 줄수록 좋다는 것임. 문제는 그런 자질 소유자를 어떻게 판별하는가 일 것임! 민주적 절차는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에는 약점이 있음.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시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집단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가전체적 관점을 잃어버리기도 함. 또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범죄자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기도 함. 민주정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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