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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종사자의 방사선 비상의료체계 및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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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원전종사자의 방사선 비상의료체계 및 건강관리"— Presentation transcript:

1 원전종사자의 방사선 비상의료체계 및 건강관리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연구원 비상의료팀 공하정

2 WHO : REMPAN (Radiation Emergency Preparedness & Assistance Network)
: 방사선비상 의료지원 네트워크 목적 - WHO회원국의 방사선사고에 대한 대책증진 - 방사선 사고 및 방사선 비상 시 권고 및 지원제공 - 지속적인 사고분석 및 복구지원

3 설립배경 체르노빌 사고 후, 방사선비상의료대책 및 대응분야에서 WHO 역할의 개발필요성을 인식
REMPAN REMPAN 설립배경 체르노빌 사고 후, 방사선비상의료대책 및 대응분야에서 WHO 역할의 개발필요성을 인식 WHO는 건강위험감시와 지원준비를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잘 조정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방사선비상 의료대책의 진흥과 방사선원으로부터 과 피폭 시 해당국가에 실질적인 지원과 권고를 위하여 협력센터의 네트워크인 REMPAN을 설립함.

4 REMPAN 협력센터(11개국, 14센터) REMPAN
Armenia : Research Centre of Radiation Medicine and Burns Australia :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 Brazil : Institute for Radioprotection and Dosimetry Finland : STUK -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 France : International Centre for Radiopathology Germany : Radiation Medicine Research Group Japan : 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 Russian Federation - Institute of Biophysics, - All-Russian Centre of Emergency and Radiation Medicine (ARCERM) - The Medical Radiolog.Research Centre of Russi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MRRC RAMS) - Urals Research Centre for Radiation Medicine (URCRM), United Kingdom :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Ukraine : Research Centre for Radiation Medicine USA : Radiation Emergency Response and Dose Assessment Program (RERDA)

5 협력센터의 역할 방사선 피폭시 권고. 치료를 위한 활동의 중심적 역할 방사선병리학의 전문가 구성과 장비 개발의 촉진
REMPAN REMPAN 협력센터의 역할 방사선 피폭시 권고. 치료를 위한 활동의 중심적 역할  방사선병리학의 전문가 구성과 장비 개발의 촉진  핵사고에 대한 국가 및 국제 의료비상계획 수립 지원  인체 방사선병리학과 역학연구에 관한 종합연구 제안 및 수행   WHO와 회원국의 관련문서나 지침 마련 지원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교육 제공   관련정보 배포   환경방사능감시 개발 지원   인체에의 방사선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

6 방사선 비상 시 협력센터의 지원 의료, 보건물리 등의 전문가 장비 의료서비스 의료요원을 위한 방호복 과학 서비스 수송수단
REMPAN REMPAN 방사선 비상 시 협력센터의 지원   의료, 보건물리 등의 전문가   장비   의료서비스   의료요원을 위한 방호복   과학 서비스   수송수단   전문가 보충   전문팀

7 지원요청방법 지원 요청 절차 : - 사고 및 영향국가 → ① WHO/HQ ② WHO 서태평양지역담당 지역사무소 ③ IAEA
REMPAN REMPAN 지원요청방법 지원 요청 절차 : - 사고 및 영향국가 → ① WHO/HQ ② WHO 서태평양지역담당 지역사무소                             ③ IAEA 협력센터가 없는 국가도 연락기관을 통해 네트웤과 연계 . WHO는 회원국의 보건복지부와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 보건에 관련된 REMPAN 활동은 보건복지부와 합의       → 즉, 지원 요청은 반드시 보건복지부를 통해야만 가능 지원은 REMPAN의 협력센터 모두로부터 가능함. 실제로, 각 협력센터는 그 기능이 전문분야별로 특성화되어 있음.

8 긴급피폭의료체제의 네트워크회의(일본) 일본 : 일본의사회, 일본구급의학회, 일본원자력학회, 일본보건물리학회 등의 학계와 과학기술청, 후생성, 노동성 등이 참가하여 NIRS 내에 설치 협력의료기관에서의 의료체제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교환 치료 매뉴얼 제정 연구협력 및 기술적 조언 인적교류 등

9 국가 방사선 비상 시 조직도 (현행) 의료구호본부 포함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중앙방사능재난대책본부
(과학기술부장관) 협조 원전공급국/ 지원 의료구호본부 포함 한수원 방사능 재난대책 본부 지역 방사능 재난대책 본부 (시, 도지사)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원전방사능 재난대책 본부 (원자력본부장) 시.군 방사능재난대책 본부 (기관장) 기술지원본부파견반 주제어실 기술지원센터 지휘, 통제 운영지원센터 지원, 협조

10 RHRI 의 방사선 비상의료 대책 24시간 항시 대응체계 - 의사, 방사선 안전관리요원, 간호사, 선량평가요원 등 원전주변 의료기관과 협진체계 운영 평시 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11 방사선보건연구원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원전 사고환자 흐름 1종 – 현장 응급처치 2종 – 지역병원에서 치료 3종 – 전문적 방사선 피폭치료 요구 환자 발생 환자의 활력징후 체크 및 응급처치 (의무실) 일차제염, 오염도 파악, 의료진 방호 (보건물리요원) 의학적 치료 (협약병원) 피폭(-) 활력징후 이상(-) 피폭(-) 활력징후 이상(+) 피폭(+) 활력징후 이상() 1차 협약병원 2차 협약병원 방사선보건연구원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원전종사자) (주민, 기타 방사선관계자) 귀 가 1, 2차 협약병원

12 협약병원 현황(11개 병원) 서울 방사선보건연구원(중앙) 경상북도 울진NPP 1차: 울진군보건의료원 경북대병원(2차)
전라남도 영광NPP 전남대병원(2차) 1차: 영광기독병원 영광종합병원 경상남도 고리NPP 부산대병원(2차) 1차: 기장고려병원 기장병원 침례병원 1차: 울산동강병원 동국대경주병원 경상북도 월성NPP 울진NPP 경북대병원(2차) 1차: 울진군보건의료원

13 방사선 비상을 대비한, RHRI 조직체계 두 개의 응급의료팀 조직 - 팀장: 응급의료팀을 총괄 - 의사 - 행정요원
- 방사선안전요원(보건물리) - 간호사 - 생물학적 선량평가요원 - 핵의학기사 - 임상병리사 등

14 방사선 사고 시, RHRI의 역할 원전 방재체계하에서 현장 및 지역 응급의료를 지원 및 수용
원전 방재체계하에서 현장 및 지역 응급의료를 지원 및 수용 방사선 손상에 대한 의학적 조치 및 내부오염 치료 외부오염에 대한 제염 피폭선량 평가 - 물리적 선량평가: WBC, - 생물학적 선량평가: 미소핵 검사, 염색체 검사 등 5. 후송환자 장기추적 관리

15 방사선 응급의료구호교육

16 Courses of REAC/TS(USA)
1) Handling of Radiation Accidents by emergency Personnel : 3 1/2-day course 의사, 간호사, 구조대 등 2) Health Physics in Radiation Accidents : 4 1/2-day course 보건물리요원, 방사선안전요원 3) Medical planning and Care in Radiation Accidents : 4 1/2 course,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

17 RHRI 방사선응급의료 구호교육 대상 발전소 보건물리요원 및 방사선관련 종사자 발전소 의무실/ 협약병원 의료진 119 구조대원
IAEA 위탁 해외 관련자 기타 출장교육 - 중앙119 구조대 - 발전소 주변 응급의료팀 등

18 교육내용 방사선 기초 방사선 계측법 방사선 방호법, 확산방지법 방사선 오염환자 제염법 방사선 사고환자 치료법(강의 및 실습)
기타 : 방사선 오염환자 후송 시 유의점 환자처치 후, 장비 제염법

19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안)

20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안)
57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의 구축 등) ① 국가는 평시 및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국가적 차원의 방사선비상진료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라 한다)와 과학기술부장관이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제1차 제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된다. ③ 제2항의 비상진료센터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의학원에 설치하고,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자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 운영 및 지원과 재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안)
46조.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설치) ① 방사능재난 발생 시 방사선 상해자 또는 그 우려자에 대한 의료상의 조처를 위해 중앙본부장 소속하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둔다.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장이 되며,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22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안)
54조. (방사능방재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요원, 제5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요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 재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3 한국수력원자력㈜ 종사자 건강관리 통합검진 -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별개의 건강진단을 통합
- 일반적인 건강 진단 및 암 관련 항목을 추가 - 원전 종사자들의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실현 - 질병의 예방을 위한 통합적 보건관리를 실현 - 궁극적으로, 원전종사자의 건강증진에 기여

24 검진항목(1) 구분 검사항목 일반검진 (매년실시) 장해검진 약물복용 및 정신질환
기본진료 진찰 및 상담 구강검사 진찰 및 상담 뇨(당, 단백, 잠혈, pH) 혈색소 혈당(식전) 혈청 GPT 감마 GTP 혈청 GOT 총콜레스테롤 X-Ray - 심전도검사 장해검진 - 진찰 및 상담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약물복용 및 정신질환 -약물복용 검사 정신질환 검사   - COC 설문검사   - MET 면접검사   - OPI 인지기능검사   - THC  

25 검진항목(2) 구분 검사항목 정밀검진 (2년에 1회) 암검진 (방사선종사자: 매년, 그 외: 2년에 1회)
- 알부민(Albumin) 총단백(Total Protein) 알카린포스페타제(ALP) 요산(Uric acid) - 총빌리루빈(Total Bilirubin) 중성지방(Triglyceride) - 크레아티닌(Creatinine) B형간염항원(HBs-Ag) - B형간염항체(HBs-Ab) C형간염(Anti-HCV Ab) - 매독(VDRL) 암검진 (방사선종사자: 매년, 그 외: 2년에 1회) - 갑상선호르몬 Free T 갑상선자극호르몬 TSH - 갑상선질환항체 Microsomal-Ab 간암 AFP - 대장암 CEA 폐암, 피부암 등 SCC - 소화기암(췌장암) CA19-9-○ 전립선암 PSA - 난소암 CA-125-○ 위내시경(위암, 위궤양) - 초음파(간, 갑상선)

26 * PET/CT(양전자단층촬영/ 전산화단층촬영)
원리 : 신체 내에 방사성의약품을 주입하여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감마선을 Detector로  감지하여 영상을 생성 이용 : 종양의 조기진단 및 진행단계 평가 간질발작 및 치매의 원인확인 기타, 심장질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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