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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운영실무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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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운영실무 Contents

2 목차 고령화 사회와 퇴직급여의 중요성 기존 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퇴직연금 도입 절차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3 Ⅰ. 고령화 사회와 퇴직급여의 중요성

4 18 8 24 12 40 37 115 39 꼴찌 사회구조의 변화 - 고령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몇 번째?
고령화사회→고령사회 고령사회→초고령사회 18 8 24 12 40 37 115 39 꼴찌

5 사회구조의 변화 - 저출산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명)
최근 20여년간 저출산 현상 지속 특히 외환위기 이후 ’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 진입 연도 1960 1974 1999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출산율 6.0 3.6 1.42 1.17 1.13 1.16 1.08 자료:통계청 ※초저출산 사회 :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2050년 (1.4명이 노인1명 부양) 2020년 (4.6명이 노인1명 부양) 2005년 (8.2명이 노인1명 부양)

6 65세 이상 연령층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은 “65세가 되면”
6명 200만원 이상 열심히 일한 당신은 “65세가 되면” 함께 태어난 친구의 16명은 유명을 달리하며, 40명은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지 못하고, 23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겨우 21명 만이 월 소득 100만원 이상을 벌고 있으며, 그 중 6명 만이 월 200만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15명 100~200만원 16명 사망 65세 때 얻고 있는 월 소득은? 23명 50~100만원 40명 50만원 미만 [ 자료 : 네오머니] 연령대별 노인가구의 연평균 소득 / 지출 / 자산 (단위 : 만원) 나이 소득 소비지출 자산 은행 예·적금 주식 개인연금 자가주택 토지 55~64세 1,319 1,656 2,321 144 135 7,761 2,237 65~74세 532 1,165 1,756 46 94 7,381 1,706 자료 : 한국경제학회 / 2006년2월

7 노후소득으로서 퇴직급여의 중요성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영국)
일하지 않는 풍조 늘어나는 인간수명 3층 보장체계 등장 공적연금 + 사적연금 [최저 생활보장] 무소득배우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년 국민이 강제가입대상 [여유로운 생활보장] 개인의 자유의사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데 전 국민이 가입대상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연금 3층 보장체계 [기본적인 생활보장] 직장근로자가 가입대상

8 외국의 사례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이 노후보장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41. 2% → 41.0% → 29.1% →
25세 가입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퇴직연금제도 현황 OECD 평균 41. 2% → 41.0% → 29.1% → 32.1% → 59.4% → 54.1% 401(k)의 나라, 1875년부터 퇴직연금제도 운영 1992년 강제가입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직장인의 퇴직연금 가입은 대중의지혜(Common Wisdom) 2012년 강제가입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검토 2001년 일본판 401(k) 도입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자료: OECD 구분 (평득기준) 40년 기여기준 30년 20년 10년 소득대체율 40% 30% 20% 10%

9 Ⅱ. 기존 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

10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불안
기업 도산 시 안전장치 없음. 퇴직금을 적립한다 하지만 대부분 장부에 기재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미적립 2. 중간정산으로 노후자금 소진 전체 기업의 75%(’05 / 금감원) 3. 노후보장 기능 미흡 노후자금을 쌓아둘 수 있는 통산제도가 없음. 잦은 이직, 이른 퇴직으로 퇴직금의 조기소진 가능성 증가

11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해 퇴직금 체불이 약 3,300억(’06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퇴직금 제도는 예상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최소 의무적립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퇴직금이 지불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발생 현황> ※자료 : 노동부

12 노후자금으로 충분할까요?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 5.8년에 불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음 : 예상정년 45.5세(’07.5월) 연령대별 예상퇴직 연령(세)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자료 : 인크루트, 「예상정년 및 퇴직형태」

13 Ⅲ.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도입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내용 중 퇴직금에 관한 사항만 별도 규정 2. 기존 퇴직금, 퇴직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함(근로자대표의 동의) 3.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4인 이하 사업장은 ‘08년 ~ ‘10년 사이 적용 4. 퇴직보험 폐지 예정(2010년)

15 퇴직급여제도의 구조 사용자의 사외적립 의무화 및 근로자 퇴직시 연금 수령 선택가능
퇴직연금, 퇴직금 중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보험 (2010년 폐지)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통산제도 : IRA (단, 10인 미만 단체의 경우 DC형 제도로 활용가능) 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사용자의 사외적립 의무화 및 근로자 퇴직시 연금 수령 선택가능

16 참고 :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근로자 대표 의미 노조가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해당근로자의 과반수(ex 생산직근로자 도입시 생산직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입 제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시 노조 동의 여부 => 노조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동의 불필요 신규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도입시 노조 동의 여부 => 유니언숍이 아닌 경우라면 노조 동의 필요 없고 신규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17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개념 자산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변 동 사전 확정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퇴직 급여 운용 사용자가 자산운용 사전 확정 (퇴직금과 동 일) 변 동 사전 확정 (임금총액 1/12) 근로자가 자산운용 변 동

1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있음 예시) 10년 근속, 퇴직당시 평균임금 500만원 의 경우 퇴직급여 : 5,000만원 = 10년 ×500만원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다름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 사용자 부담이 적어지나 운용수익이 나쁜 경우 사용자가 부담이 늘어남 적립금의 운용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과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19 DB형의 규약 기재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복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한 경우 전 근로자를 선정된 모든 기관에 가입시키고
각 기관에 일정 비율씩 적립금을 적립 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일 것 재정건전성 확보 * 퇴직급여 예상액(계속, 비계속 기준 부채 중 큰 것)의 60% 이상 적립 가입기간 * 장래 근로기간 원칙, 노사합의에 따라 과거근로기간 소급 가능(최장 5년 상각)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 연금(10년이상 가입, 55세 이상)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적립금운용현황 통지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

20 DB형의 규약 기재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자 범위에 관한 사항(임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계약 이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계약이전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규정 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 중단 시에는 기본업무(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등) 유지 필요, 퇴직연금 폐지의 경우 미납 부담금 납입, 잔여적립금 배분 등 가입자 보호조치 규정 급여지급 사유 및 절차 * 퇴직, 사망 등 급여지급 사유 규정, 적립비율 방식에 의한 급여지급 절차 규정 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규약에 규정 가입자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내실 있는 가입자 교육 방법을 규약에 규정

2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구조 확정급여형

2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과 유사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함 근로자의 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사용자의 부담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음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음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별 계좌에 퇴직금을 전액 납부해 줌으로서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음

23 DC형의 규약 기재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복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한 경우 근로자 그룹별로 각 사업자에 가입 부담금 수준
* 연간 임금총액 (평균임금 산정항목을 토대로 산정) 의 1/12 이상 부담할 것 *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추가 부담 가능(개인연금 합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부담금 미납 등에 따라 제도 중단 또는 폐지되는 경우 퇴직금제도 적용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납부일 확정)하고 지연시 지연이자 규정필요 * 가입자 탈퇴시 14일 이내 미납금 납부 가입기간 * 장래 근로기간 원칙, 노사합의에 따라 과거근로기간 소급 가능하나 일시 상각 필요 (가입기간을 단계적으로 소급하여 단계적 상각 가능)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 연금(10년이상 가입, 55세 이상)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적립금운용현황 통지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

24 DC형의 규약 기재사항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 연금(10년이상 가입, 55세 이상)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자 범위에 관한 사항(임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계약 이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계약이전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규정 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 중단 시에는 기본업무(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등) 유지 필요, 퇴직연금 폐지의 경우 미납 부담금 납입, 잔여적립금 배분 등 가입자 보호조치 규정 급여지급 사유 및 절차 * 퇴직, 사망 등 급여지급 사유 규정, 적립비율 방식에 의한 급여지급 절차 규정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 가입자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내실 있는 가입자 교육 방법을 규약에 규정

2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구조 확정기여형

26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당장 쓰지 않고 모아둘 수 있는 장치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개별 계좌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 A 기업 B 기업 C 기업 전직 A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금 B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금 C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금 통산 퇴직금 운용수익 연금/일시금 지급 +

27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개인퇴직계좌 설정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
* 선택사항이며 세제혜택(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을 통해 유도 개인퇴직계좌의 운영 * DC형과 동일한 적립금 운용(반기 1회 운용방법 변경, 3가지 이상 운용방법 제시)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 연금(55세 이상) 또는 일시금(55세 이상) 수령 가능 10인 이하 사업장 특례 * 사업장 내 전 근로자에게 IRA 가입시키고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급여 설정으로 간주 (적립금 운용은 DC형과 동일)

28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구조 개인퇴직계좌(IRA)

29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1) 수급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법적 보장장치]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적립금 규모 (최소 의무적립비율*) 없음 60% 이상 100% ※ 최소 의무적립비율 : 관계법령에 의거 제도별 납입 최저한도(제도도입 후 납입분 기준)

30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2) 퇴직급여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직장이동(중도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이는 곧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새로이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 라는 통산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이직 이직 이직 이직 퇴직 채무변제,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으로 소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퇴직시까지 통산 가능

31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상기 세율 적용구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3)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단위 : 원) DC Plan을 선택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개인납입 할 경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율 소득세 절감액 8% 264,000 17% 561,000 26% 858,000 35% 1,155,000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상기 세율 적용구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예금에 투자한 경우와 DC Plan의 추가납입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각각의 세율을 비교할 때 이자소득세 보다 퇴직소득세가 유리하여 같은 조건하의 稅 後 수령액 측면에서 퇴직연금 추가가입이 더 유리합니다.

32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4) 연금선택이 가능합니다. 현행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오직 퇴직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시 퇴직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일시금 Only 퇴직일시금 다양한 연금선택 가능 (종신연금,확정연금 등)

33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5) 개인별 맞춤 노후설계(추가납입)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노후 설계에 따라 적립금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개인별 맞춤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목표퇴직연금설계 기존 퇴직금 DC 추가 납입분 기본 연금 행복 연금 <은퇴설계 예시> 현재나이 : 35세, 평균급여 200만원 예상 퇴직연령 55세, 매월 140만원 연금 수령 (국민연금 73만원, 퇴직연금으로 67만원) 임금인상율 : 5%, 운용수익률 5% 가정 (단위 : 만원) 자신이 원하는 노후생활 아름다운 노후생활 여유로운 노후생활 만족스런 노후생활 목표연금액(월) 402 262 200 월 연금액 (퇴직연금+국민연금) 140 추가 필요 월 연금액 122 60 추가 납입액(월) 117 55 27

34 퇴직연금의 장점 : 사용자 측면 (1)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추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절감됨 확정기여형의 경우 납입한 부담금 전액에 대해 비용인정 10억 6.5억 (퇴직연금) ▶납입보험료가 全額 손비로 처리되므로 기업으로서는 법인세 절감 ※6.5억 납입시 법인세 절감 혜택 : 1.78억 퇴직연금 가입한도 3.5억 과세표준 법인세율 1억이하 14.3% 1억초과 27.5% 추계액×35% (손비인정한도) 퇴직금추계액 社內충당금 社外예치금 현행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 확정기여형제도 퇴직급여충당금 10억원 10억원 - 손금산입액 (비용인정) 3.5억원 10억원 10억원 법인세 효과 96백만원 275백만원 275백만원

35 고객 Needs에 맞는 수익/위험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퇴직연금의 장점 : 사용자 측면 (2) 투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DB Plan의 경우 다양한 상품투자가 가능하여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 부담금(비용) 절감 고객 Needs에 맞는 수익/위험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원리금 보장상품 퇴직 보험 신탁 원금 은행 기타 이율보증형 상품 금리연동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예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기존상품 퇴직연금상품 투자대상 다양화 ※ 가입기간 동안의 운용수익 비과세 및 납입부담금 추계액 범위내 전액 손금산입

36 퇴직연금의 장점 : 사용자 측면 (3) 변화된 노무/인사관리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최적의 복지제도 제공 유연한 인사제도
성과주의 임금제도, 연봉제, 임금 피크제 등 다양한 인사제도에 부합 최적의 복지제도 제공 근로자 본인의 퇴직급여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의 만족도가 제고됨 인력관리 효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수단 제공을 통한 인재유인 및 이탈 방지 효과

37 IV.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

38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절차 퇴직연금제도 도입 Flow D-3월 D-2월 D-1월 D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고 규약작성, 비용분석, 노사 및 퇴직연금사업자간의 Communication 등의 절차가 필요 D-3월 D-2월 D-1월 D월 기 업 퇴직연금제도 검토 퇴직연금규약(案) 작성 규약신고 확인 초회부담금 납입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설명회 개최 가입자데이터 확인 공청회 참석 운용지시서 제출 (DB) 종업원 근로자 설명회 및 노사 협의 규약동의 공청회 참석 운용지시서 제출 (DC) Flow 제도내용 확정 규약신고 제도 Start

39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1) 과거 근무분 퇴직금을 포함하여 운영 특징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퇴직급여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퇴직금제도 유지 퇴직금 중간정산 전 직원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직급여 퇴직연금 기존 퇴직금 발생분까지 포함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

40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2) 과거 근무분 퇴직금은 유지하고, 신규 발생 퇴직금부터 도입 특징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퇴직금 +
가장 간단하며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음 두 가지 제도 병행에 따른 사용자 관리 부담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퇴직금제도 유지 퇴직금 퇴직시점 평균임금 × 퇴직연금 도입이전 근속연수 + 도입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퇴직시점 평균임금 × 퇴직연금 도입이전 근속연수 기존 퇴직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퇴직할 때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41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3) 과거 근무분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 특징 퇴직급여
기업입장에서는 일시에 거액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 중간정산 부분만큼 노후소득준비에서 빠져 나감(개인퇴직계좌 활용)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제도 유지 퇴직금 중간정산 전 직원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 평균임금 × 근속연수 도입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직급여 퇴직연금 과거근무분에 대해서 퇴직연금 도입 시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도입

42 V. 퇴직연금사업자

43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 퇴직연금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사업자는 여러 금융기관 중 일정요건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한 곳을 선정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충족하는 일정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퇴직연금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 아래 비율 이상일 것.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을 갖출 것.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업종 비율명 기준비율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8% 증권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00% 자산운용회사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44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나누어집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기능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나누어집니다.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연금제도 설계업무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 제시 및 관련정보의 제공 - 선정한 운용방벙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기관의 적립금 운용지시 이행 기록관리업무 - 적립금 운용현황을 기록/보관/통지 급여의 지급 등

45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일반적인 책무 운용관리기관 책무 IRA 가입자 교육 책무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 체결 거부 금지
*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강제 * 리베이트 제공, 거래관계 단절(예 : 대출금 회수) 등의 협박을 통한 계약 강요 등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 특정 운용방법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의 제공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 운용관리기관 책무 계약 체결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IRA 가입자 교육 책무

46 VI.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47 퇴직연금의 운용구조 근로자의 퇴직자산은 자기책임하에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규약 원리금보장 상품
(이율보증형,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상품 (채권형,혼합형,주식형) 보험회사 사용자 상품 제시 ▶연금제도 설계 ▶운용방법 정보 제공 ▶운용현황의 기록, 통지 ▶근로자 교육 대행 등 운용 지시 운용관리기관 은 행 예금 규약 ▶자금의 입·출금 관리 (보험계약 ,신탁계약) 수익증권 (채권형, 혼합형,주식형) 뮤추얼펀드 자산 운용회사 근로자 상품 제시 자산관리기관 유가증권 (채권, 주식 등) 운용 지시 기 타 퇴직연금사업자 보험, 은행, 증권, 자산운용회사 기 업 운용방법 (상품제공기관)

48 적립금 운용의 중요성 → 운용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 → 금융시장 변화에 관심이 요구 시사점
DB형의 경우 회사는 부담금 납입을 줄일 수 있으며, DC형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성: 퇴직연금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투자되기 때문에 1%의 투자수익률도 퇴직급여에는 큰 영향을 줌 안정성: 노후생활 재원으로서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가 중요 회사 근로자 운용수익 증대 / 퇴직급여 증대 기대 효과 차기 납입 부담금 감소 → 운용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 → 금융시장 변화에 관심이 요구 → 안전적 운용을 위한 계획(전략)을 수립 시사점

49 퇴직연금계약특성 퇴직연금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차이 확정연금, 종신연금(생보) 확정연금 퇴직연금 보험계약 퇴직연금 신탁계약
법적근거 보험업법 108조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 2항 1호 취급기관 보험사 보험사, 은행, 증권 자산관리 특별계정 신탁계정 연금종류 확정연금, 종신연금(생보) 확정연금 특징 장기자산운용에 익숙 Simple한 상품 Line-up 단기자산운용에 익숙 다양한 상품 Line-up

50 위험자산 투자 제한 - DB & DC 비교 DB 및 DC의 최대 주식 편입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DB 투자한도
주식형 (주식편입 60% 이상) 주식 투자 최대 50% 50% 투자금지 혼합형 (주식편입 40~60%) 주식 투자 최대 30% 50% 투자금지 안정형 (주식편입 40% 미만) 없음 (0%) 없음 (100%) 주식 투자 최대 40% 최고 적립금의 80%까지 주식 투자 가능 최고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투자 가능

51 위험자산 투자 제한 -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의 투자대상자산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개별투자 집중투자
국내외 상장주식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등) 30% -주식형펀드, 파생펀드 -혼합형 펀드(주식 40~60%), 고위험 펀드 등 50% 집중투자 -동일회사 발행주식 10% -동일법인 채권등 5% -동일계열(차주) 채권 등 15%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52 위험자산 투자 제한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의 투자대상자산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개별투자 집중투자 주식
주식형 펀드 및 외국펀드 등 투자금지 외국채권(투자적격) 등 30% 집중투자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 등 5% ※ 주식 등 위험자산이 40%이하 포함된 수익증권 등 운용 가능

53 수수료에 대한 이해 퇴직연금수수료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누어집니다.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DB DC
사용자 DC 노사합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근로자에게 적립금 운용 권한이 있는 DC형의 자산관리 수수료는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음 DC형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운용, 자산 모두)는 노사합의로 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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