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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퇴직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 2009.12.02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재무 / 금융 교수 성주 호 Ph.D. A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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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 2009.12.02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재무 / 금융 교수 성주 호 Ph.D. Actuary

2 1 Key Contents I. 퇴직연금 현황 II.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3 2 퇴직연금현황 1 Bank (14 companies) Securities Company (17 companies) Insurance Company (22 companies) - Life Ins. (13) - General Ins. (9) Total 50 companies 자료 ) 2009 년 10 월 기준 ( 금감원 ) ■ 퇴직연금사업자 현황

4 3 ■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퇴직연금현황 2 100~299 인 500 인 이상 30~99 인 10 인 미 만 23.47% 18.5% 300~499 인 25.2% 20.9% 11.3% 자료 ) 2009 년 9 월 기준 ( 노동부 ) 전체 5 인 이상사업장 중 12.0% 도입 5 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19.37% 가입 월 평균 신규 도입사업장 : 1,354 개소 2.7% 10~29 인

5 4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성과 퇴직연금현황 3 ( 단위 : 억 원 ) 40,442 0806080307120709 17,510 0909 27,508 32,126 DB 64.4% DC 26.7% IRA 8.9% 91,047 자료 ) 2009 년 9 월 기준 ( 금감원 ) 0809 46,008 0812 66,122 퇴직연금 적립액 - 월 평균 약 9% 증가 82,597 09030906 72,346

6 5 ■ DB Market 점유율 ( 은행권 MS 확대 ) 퇴직연금현황 4 자료 ) 2009 년 9 월 기준 ( 금감원 ) 21,701 (37.00%) 4,018 (6.85%) 27,576 (47.02%) 5,358 (9.14%)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은행증권회사 삼성 89.80% 신한 19.78% 우리 18.19% 단위 : 억원 미래에셋 18.70% 한투 22.08% 삼성 67.74%

7 6 ■ DC + IRA Market 점유율 퇴직연금현황 5 4,885 (15.08%) 1,293 (4.00%) 20,194 (62.34%) 6,022 (18.59%) 교보 28.17% 삼성 36.03% 미래에셋 25.41%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은행증권회사 삼성 15.66% 자료 ) 2009 년 9 월 기준 ( 금감원 ) 단위 : 억원 우리 17.83% 국민 24.529% 신한 17.02% 삼성 36.03% LIG 41.76%

8 7 근퇴법 Current 퇴직금제도 사외적립 DC DB 퇴직 보험 신탁 IRA 퇴직연금 사내적립 근퇴법 ( 안 ) 2009.07 ~ 퇴직금제도 사외적립 DC DB 퇴직 보험 신탁 연합형 DC ( 일본형, 홍콩형 ) 퇴직연금 혼합형 사내적립 근퇴법 ( 안 ) 2011.01 ~ 퇴직금제도 사외적립 DC DB 연합형 DC( 일본형, 홍콩형 ) 퇴직연금 혼합형 사내적립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현황 6 ■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9 8 사용자 책임 근로자 / 금융기관 책임 사용자 책임 Annuity Payments 적립기간연금지급기간 ENRA Annuity Payments 적립기간연금지급기간 ENRA 유럽형 DB Plan 한국형 DB Plan 퇴직연금현황 7 ■ 유럽형 DB 와 한국형 DB 의 차이점

10 9 가입정년 적립금 적립기간 연금재원연금재원 연금지급기간 연 금 Pension RiskLongevity Risk Bulk Annuities Market Immediate Annuity Rate BAM 가 매년 증가 (320b) 시장참여보험자 증가 UK ■ Future Industrial Annuity Market 퇴직연금현황 8

11 10 ■ 미국 GDP 대비 퇴직연금 비중 GDP 규모 퇴직연금 규모 단위 : 10 억 달러 198519952005 4,220 7,398 12,434 2,139 6,386 13,298 2007 13,794 15,962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 50.7%86.3%106.9%115.7%

12 11 퇴직연금자산규모 GDP 2007 대비 규모 호주 934105% 캐나다 1,03073% 프랑스 1707% 독일 36411% 홍콩 7336% 아일랜드 12449% 일본 2,97368% 네덜란드 993131% 스위스 600145% 영국 2,64696% 합계 24,93282% 단위 : 10 억 달러 자료 : 2008 Global Pension Assets Study (2007 년 기준 ) ■ 퇴직연금 선진국의 GDP 대비 퇴직연금 비중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2

13 12 ■ 한국 퇴직연금의 성장 단위 : 10 억 GDP 규모 퇴직연금 규모 908,744 975,013 1,023,938 757 2,755 6,612 2006.12 (0.08%) 2007.12 (0.3%) 2008.12 (0.6%) 연도 퇴직연금 추계액 2010 10.1 조 2015 58.8 조 2020 190.4 조 2525 414.0 조 2030 744.3 조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3 자료 : J.H.Sung(2008)

14 13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요 1 10 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 제도 DB 형 DC 형 연합형 DC 혼합형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자기부담옵션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4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섡 자발적으로 선정함 세제혜택 있음 자기부담 10 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로만 도입가능.( 개인형 퇴직연금만 도입은 불가능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도입 불가능

15 14 10 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제도 DB 형 DC 형 연합형 DC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자기부담옵션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자기부담, 세제혜택 없음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요 2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근로자의 동의필요 혹은 근로자 요구시 근로자가 선정가능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섡 자발적으로 선정함 세제혜택 있음 자기부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도입 불가능 개인퇴직계좌 (IRA)→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5

16 15 사용자 + 근로자대표 중심 마케팅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능 (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 사용자 + 근로자대표 중심 마케팅 개별 근로자 중심 마케팅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마케팅전략 변화 퇴직근로자 사업장 재취업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 A 개인형 퇴직연금 B 선택가능 (1 개 선정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임 ) ※ 근로자 평균근속기간 : 5.9 년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6

17 16 기업 대표사용자 ( 기업 ) DC Plan 참여 ① 일본형 ( 종합형 : 기금형 ) 대표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여기에 다수의 기업이 참여 ② 홍콩형 (MPF: 계약형 )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표준화된 DC Plan 을 다수의 기업에게 제공 금융기관 Plan APlan BPlan C 기업 참여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7 ■ 연합형 DC Plan( 복수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도입

18 17 혼합형 제도의 기여액 = 규약 DB 기여액 x DB 가입비율 (α) + 규약 DC 기여액 x DC 가입비율 (1- α) 가입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B 형 퇴직연금제도와 DC 형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DB 형과 DC 형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에서 일정 혼합비율설정, 가입자별 선택은 불가 ) DB 비중 DC 비중 ※ DB, DC 비중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정가능함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 시사점 : 연금계리역량 강화필요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8

19 18 신설 사업장은 1 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단 10 인 미만 사업장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대체가 가능함.) 단 > 근로자 대표 반대시 퇴직금제도 可 신설 사업장 ( 합병, 분할 제외 ) 1 년 이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 신설 사업장에 대한 1-year Rule DB 형 DC 형 연합형 DC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9

20 19 ■ DB 일시금 지급절차 변경 ( 단, 대통령령으로 예외요건을 제한함.) 현행 적립비율방식 → 전액지급방식 - 현재 : 적립금 비율이 60% 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60% 만 지급함. - 개정안 : 적립비율에 상관없이 100% 지급 (80% 이상 적립시 ) 퇴직자가 55 세 이전 일시금수령시 반드시 퇴직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 ( 단, 연금수령권 미확보경우로 한정함 ) ※ 시사점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확산 가능성이 높음 전문컨설턴트 확보 B2C 마케팅역량 강화 규모경제 달성 시장선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0

21 20 150% 100% 90% 통제상한 ( 국세청 ) 법정기준율 ( 노동부 ) 통제하한 ( 노동부, 금감원 ) 엄격감자 명령구간 ( 사용자 초과분 반환 청구 옵션 인정 ) 무통제구간 Contribution Holidays 점진적 증자 명령구간 ( 낮은 단계 재정안정화 계획서 실행구간 ) 엄격증자 명령구간 ( 높은 단계 재정안정화 계획서 실행구간 ) FR(t) 법정적립기준율 t Tax Haven ■ 재무건전성 관리체계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1

22 21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모집인 모집업무 위탁 위탁업무 재위탁 불가 하나의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만 위탁가능 (1 인 1 사 전속주의 ) ※ 시사점 : 퇴직연금 모집인을 통한 연금컨설팅 전문화 Compliance Risk 최소화 퇴직연금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 부가적으로 전문모집인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 퇴직연금, 보험, 투자상품 등 ) 제공가능 (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에서의 활성화 예측 ) ■ 퇴직연금 모집업무의 위탁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2

23 22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3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사용자의 부채부담 해소 욕구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 불가능 정기적으로 중간정산 ※ 현재 :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 근퇴법 개정 후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간정산 사유 제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등 ) →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성 제고

24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경영학부 재무 / 금융 교수 성주호 Ph.D. A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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