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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적대적 M&A ● 적대적 M&A 단계별 Process 1). 기 획 ◇ 이사, 감사의 정원
1). 기 획 ◇ 이사, 감사의 정원 ◇ 현 이사, 감사의 임기 및 수 ◇ BW, CB 발행, 제3자 배정규정 2). 정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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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권확보 (1차) 계좌개설 / 자금입금 시장매집 주문 / 5% Rule 사모 M&A 펀드 / PEF BW, CB 인수
기타 Fund / 우호지분 시장매집 BW, CB 인수 3). 의결권확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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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총소집요구 소집 요구권자 : 6개월 이상 보유자, 3%이상 임시주총의 경우 : 의장의 권리 확보 거부서 :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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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건부의 이사회에서 결정 부결 시 기각 시 주주 제안권 법원에 청구 수용 시 법정기간내 주주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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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결권확보 ( 2차 ) ⓐ 주주 명부 확보 ⓑ 위임장 징구시 : 증권거래법 위임장 ㄱ. 감독원에 사전신고(내용)
ㄴ. 10人 이상 공개 위임장 징구 ㄷ. 9人 단위로 위임장 징구 ※징구서류 : 위임장, 주민등록증사본, 인감 증명서, 친필서명, 2중 위임으로 무효화 전략 에 대비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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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총전략 ① 주총 참석 주주 확인 변호사, 기타 인원 배치 주최측에서 가짜 위임장 전략 시점 이며, 위임장 접수
② 참석 주주 확인 - 참석 주주 확인 후 주총 시 작 ① 주총 참석 주주 확인 변호사, 기타 인원 배치 주최측에서 가짜 위임장 전략 시점 이며, 위임장 접수 ③ 각 호 안건에 대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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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안상정 실패 시 긴급 발의 이중 주총 가능하다
임시의장 선임 긴급 의안 상정 이중 주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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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안상정 시 등기 10) 등 기 등 기 ◆ 대표이사 ◆ 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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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 시 12). 명 도 ◇ 적과의 동침 시작 ◇ 전자공시 시스템이기에 인증서 없으면 공시 불가능
◇ 공증 → 등기 → 공시 (등기와 공시내용 사유 불일치 증 명해서 정정 공시) 11). 공 시 12). 명 도 ◇ 적과의 동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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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격전략 1. 공격전략 인수 후 경영권 확보 공격 지분확보 인수실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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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취득 방법 1). 시장매집 장 내 에 서 주 식 취 득 2). 공개매수 장 외 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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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매집 (1) 전략적 지분확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확보지분 보통결의 총 주식수 ¼ 출석 출석주주 ½ 찬성
25% 확보 특별결의 총 주식수 ⅓ 출석 출석주주 ⅔ 찬성 33% 확보 ※ 방어자 지분을 고려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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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 목 내 용 비 고 지분 취득의 주최 및 취득 시기 주체결정 5%공시 양도 소득세 회피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피
지분취득시 고려사항 항 목 내 용 비 고 지분 취득의 주최 및 취득 시기 주체결정 5%공시 양도 소득세 회피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피 공시일자 주주명부 폐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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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 義 2). 공개매수 (1)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희망자가 매수기간, 가격, 수량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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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매수 수량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량 공개매수 단가 응모주주들이 매력을 느낄 가격 공개매수 기간 20 ~ 60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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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현대 엘리베이터 (3)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사례 (4) 극동건설 옥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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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매수 상세검토 항 목 내 용 비 고 공개매수 요건 증법 21, 21-2 매수대상 상장사 발행 유가증권 매수기간 공개매수일부터 6개월간 취득한 주식포함, 취득주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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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매수 상대방의 수 10인 이상 매수 지분율 5% 미만 → 5% 이상 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매수 예외
항 목 내 용 비 고 매수 상대방의 수 10인 이상 매수 지분율 5% 미만 → 5% 이상 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매수 예외 자사주 매임 전환청구권 행사 등에 준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 증권사와 공개매수 대리인계약 → 공고 → 신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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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공개매수의 정정 종료일까지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공개매수 철회 원칙 不可 공개매수 조건과 방향 -
항 목 내 용 비 고 공개매수의 정정 종료일까지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단, 가격인하 / 기간단축 / 예정주식수 감소 / 대금거치기간 연장 등은 不可 공개매수 철회 원칙 不可 예외, /대항 공개매수 /사망 /금감위 철회 조건 공개매수 조건과 방향 - 공개매수 규정위반시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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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특수 관계자 ◆ 특수 관계인 ◆ 공동 보유자 ◆ 특수관계자의 이해 증권 거래법상 특별관계자 세법상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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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분취득 시의 불공정 거래 (1) ① ②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의 금지 거래상황 오인 오판 목적의 시세조종
ⓐ 통정매매 ⓑ 가장매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② 매매거래 유인목적의 시세조종 ⓐ 실제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허위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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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세의 고정 안정을 위한 시세조종 ⓐ 안정조작 ⓑ 시장조작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④ 사기적 행위에 의한 시세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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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내부자 거래금지의 대상 ⓐ 내부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자 ㄱ. 내부자 증권거래법
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자 ⓑ 정보수령자 ⓒ 내부정인 ⓓ 유가증권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항 제186조의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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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부자 거래시의 책임 ③ 적대적 M&A와 내부자 거래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액의 3배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벌금 ③ 적대적 M&A와 내부자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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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1) 5 % 공시 본인과 그 특별한 관계자를 포함하여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및 보유 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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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대적 M&A 와 5% 룰 ① 공동 보유와 관련된 위험 숙지 ② 단순투자 목적으로 공시하고 냉각기간 이용
③ 공시기시를 최대한 늦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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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대적 M&A 와 5% 룰 ① 보고의무자 특별 관계자 포함 ② 주식등의 종류 주식 / BW / CB ③ 보유의미
자기계산으로 주식등 보유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계약에 의해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찾는 경우 주식의 취득이나 처분 권한이나 의결권을 갖는 경우 매수인의 지위 (주식 등) 스톡옵션 부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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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고의 기준 Ⓐ 5% 이상 보유 그 후 1%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그 기준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보고 Ⓑ 보유 목적의 변동 시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 Ⓒ 보고기준일 ㄱ. 장내매매 – 결제일 ㄴ. 장외매매 – 계약체결일 (취득 시) 대금 수령일과 주식 인도일 중 먼저 도래한날 (처분 시) ㄷ. 유상증자 – 주금 납입일의 다음날 ㄹ. 민법 등에 의해 법률 행위 효력이 발생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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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기간 계산법 일요일 , 국경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은 제외 하고 5일 Ⓔ 동시보고 5% 공시일 + 1% 변동일 추가 발생 시 동시에 보고 ⑤ 보고의 내용 경영참여 단순투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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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란?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는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 매도하거나 매도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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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대적 M&A와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의무 Ⓐ`단기 매매차익은 일개 개인 또는 법인단위로 계산된다.
Ⓑ 단기 매매차익은 최초의 10%를 얻은 후에 취득 또는 매각한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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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적대적 M&A와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의무 ② ③ ④ ⑤ 반환대상 반환적용대상증권 반환대상 이익의 계산 반환절차
Ⓐ 청구권 Ⓑ 증권선물 위원회의 통보 Ⓒ 당해 법인이 미 청구하는 경우의 조치 Ⓓ 반환 대상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 반환시 조치 ⑤ 단기 매매차익 반화의 예시 Ⓐ 임직원 Ⓑ 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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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상황보고 ① ② ③ ④ 보고 의무자 및 보고대상주식 Ⓐ 상장법인 임원 및 10% 이상 보유한
Ⓑ 상장 법인의 주식 ② 보고기분 Ⓐ 보고기준일 Ⓑ 보고기간 ③ 보고의 내용 10% 공시에는 보고자와 발행회사 , 보고자의 주식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④ 위반시 제재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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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공시와 10% 공시의 차이 구분 5% 공시 10% 공시 보고의무 경영권 이전 가능성 예측 및 투자판단자료 제공
내부자 거래 방지 보고 의무자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 임원, 주용주주 보고대상 유가증권 본인, 특별관계자, 공동보유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결권 있는 주식, 신주인수권증서,CB,BW,EB)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무 의결권주 포함) 보고사유 신규보고 :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변동보고 : 보유주식 등이 1% 이상 변동한 신규보고 : 임원,주요주주 가 된 경우 변동보고 : 소유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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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한 신규보고 : 5일이내(공휴일제외) 변동보고 : 5일이내(공휴일제외) ▶ 연명보고가능(대표자 선정) ▶ 기관 투자가 등은 익월 10일까지 ▶ 공시의무기간(5일 내)사이에 추가매수한 경우 최초 보고기간에 합산하여 공시 신규보고 : 10일이내 변동보고 : 익월 10일까지 ▶장내매매는 결제일 기준 ▶장외매매는 대금지급일과 주권 인도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위반시 제재기준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금감위 조치 : 위반분에 대한 처분 명령, 고발, 경고등,5% 이상 취득 후 미 공시한 위반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의 벌금 증선위조치 :고발, 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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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격전략 법률적 공격 여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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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공격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 회계장부 열람권 ① 소수주주권 Ⓒ 이사해임 청구권 Ⓓ 주주 제한권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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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 ②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과 이를 본안으로 하는 이사업무 집행 가처분으로 이사들의 적극적 방어 행위 제어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 → 이사회에서 무시하거나 방해 → 법령 및 정관위배 ③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 ②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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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불응하는 이사 → 법령 및 정관 위반 → 주주권리 침해
→ 위법행위 유지청구 또는 이사해임의 소 → 이들을 본 안으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④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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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주발행 유지청구 방 어 자 공 격 자 신주 발행 유지청구 유상증자 공시 → 법원을 통하여 조속히 각종
- 공격자 지분 희석 eSolution 신주 발행 유지청구 → 법원을 통하여 조속히 각종 소송에 대응 공 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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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주제안 공격자 :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와 주주제안을 한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는 받아 들이고
공격자 :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와 주주제안을 한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는 받아 들이고 의제 제안은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⑥ 주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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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론 공격 ① 국민여론 적대적 M&A 비우호적 ② 경영자의 비도덕성 , 경영실적저하 , 불법행위
③ 인수 후 청사진 제시 → 우호적 여론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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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권 확보 1) 주주제안 ① 意 義 ⓐ 주주가 경영진에게 주주총회 의안 제출하여 주주총회 안겅 상정 요청제도
ⓑ 주주의 경영참여유도 , 경영진의 견제 ① 意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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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주제안 자격 ⓑ 6개월 계속 보유 ⓒ 1%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식제안권 부여
ⓐ 상장 등록 주식 ⓑ 6개월 계속 보유 ⓒ 1%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식제안권 부여 ⓓ 1인 주주 단독소유 필요없고 주식의 소유 , 주주권 행사에 대한 위임장 취득 , 2인 이상 주주의 공동 행사 가능 (증법 84-20②) ② 주주제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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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주제안 절차 - 전년도 주주총회일 기준으로 당해년도 총회 일을 가정하여 6주던을 계산
ⓐ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서면으로 제안내용 제출 - 전년도 주주총회일 기준으로 당해년도 총회 일을 가정하여 6주던을 계산 ⓑ 이 제안 내용에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 →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 →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상정해야 한다. ③ 주주제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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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ㄱ.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 부터 3년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ㄴ. 주주개인의 고충
ㄷ.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13에서 규정하는 소수 주주권에 관한 사항 ㄹ.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행위에 관한 사항 ㅁ.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며예를 훼손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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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주제안 거절 시 ⓐ 부당하게 거절 시 ㄱ. 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결의가 존재 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소송은 불가 (상법 635조 ① 19-3) 부당하게 거절한 이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추징 ,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ㄴ. 주주제안 무시하고 제안된 의안과 대응하는 주총 결의서 → 해당의안에 대한 결의 취소의 소 제기 → 이 경우 총회의 소집절차 ,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주총 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④ 주주제안 거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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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 자체를 무시한 경우 - 주주 제안을 무시하고 의제를 상정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 주주제안은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3-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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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① 소집요구절차 ⓐ 3% 이상 소유 , 6개월 이상 계속 보유자
ⓐ 3% 이상 소유 , 6개월 이상 계속 보유자 ⓑ 주식의 소유, 주주권 행사에 대한 위임장 취득, 2인 이상 주주의 공동 행사 가능 Ⓒ 상법 : 3% 증권거래법 : 3% + 6개월로 상법보다 강화 ※ 판례 : 적대적 M&A에서 6개월은 매우 중요함 - 향후 보유 기간 충족 못해도 상법 요건 갖추면 법원 허가 가능 임시 주총 소집 자격 + 임시 주주총회 필요성이 있어야 법원의 허가가 나온다. ① 소집요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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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 주주총회 Precess 실질주주 증명서 발급 ㄱ. 해당 증권사 계좌에 주식 보유 ㄴ. 보유 기간 중 주식 변동의 최소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10 ㄱ. 해당 증권사 계좌에 주식 보유 ㄴ. 보유 기간 중 주식 변동의 최소 수량 기준 발급 ㄷ. 3일 소요 ㄹ. 주주권의 행사 내용 - 임시주주총회 소집 - 행시 기간(실질 주주 증명서 효력 기간)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서 발송 회의 목적 사항 및 소집 이유 기재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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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소집요구서 지체 없이 소집 절차 밟아야 한다. 대상회사의 무반응 또는 거부 관할 법원에 소 제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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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 적대적 M&A에서 6개월은 매우 중요 - 향후 상법 요건(3%) 충족 시 허가 가능 * 소집 자격 + 필요성이 필수 요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진행 D - 43 ↓ 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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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대결추진 - 임시주주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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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시 주주총회 절차 일정 절 차 설 명 관 련 규 정 사전준비 주주총회, 장소, 의안의 준비 D - 43 법원의 허가
③ 임시 주주총회 절차 일정 절 차 설 명 관 련 규 정 사전준비 주주총회, 장소, 의안의 준비 D - 43 법원의 허가 D - 42 회사에 대해 통지 임시 주주총회 관련사항 일체 D - 41 회사의 공지 1) 임시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2) 주주명부 폐쇄 3)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D – 41 D - 40 주주소집 이사회결의 이사회결의 신고, 공고 주주명부폐쇄 기준일공고 ▶ 회사가 소집하는 경우에 적용 상법 제362조 상법 제354조 D - 25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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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절 차 설 명 관 련 규 정 주주명부 입수 명의 개서 대리인으로부터 입수 통지문 인쇄 공고신문 확보
절 차 설 명 관 련 규 정 D - 21 주주명부 입수 명의 개서 대리인으로부터 입수 D - 20 통지문 인쇄 D - 17 공고신문 확보 정관규정상신문 및 그 외 1개사 D - 15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 상법 제362조 경영 참고사항 송시 법 제191조의 10 D 임시 주주총회 개최 이사회 개최 대표이사 선임 D + 1 임시 주주총회 결과 공시 D + 2 감사 선임 , 해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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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장 대결 Proxy Fight ① 意 義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 상법 368조 / 증권거래법 제199조, 제209조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 - 이를 위임장이라 함. ① 意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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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 대상 ③ 절차 및 방법 ㄱ.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85조 ㄴ. P 293 위임장 대결 절차 도표
ⓐ 원칙 : 상장 주식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 ⓑ 예외 ㄱ.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의 발행회사 또는 그 임원 외의 자가 10인 미만에게 권유하는 경우 ㄴ. 신탁 또는 법률 관계에 의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권유하는 경우 ② 적용 대상 ③ 절차 및 방법 ㄱ.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85조 ㄴ. P 293 위임장 대결 절차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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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임장 관련 문제점 Ⓐ 주주 명부 확보 ㄱ. 법원 허가한 임시주주총회 - 그 주최자가 공격자가 되므로 명의 개서
- 그 주최자가 공격자가 되므로 명의 개서 대리인으로부터 주주 명부 입수 가능 ㄴ. 대상 회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경우 - 주주 명부 확보가 관건임. ④ 위임장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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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 증권거래법(증권거래법 제 191조 제 10항의 1)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84조 제 17항 1에는 1% 이하인 주주에게 소집 통지하지 않고도 신문 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총장에 참석장 없이 참석 가능하다. - 주주 명부 확보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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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증명 서류 - 도장, 서명, 주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 증명서를 통한 진위 파악이 문제 Ⓓ 복대리의 경우 - 위임장에 대리인을 기재하였으나 그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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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동시에 받은 경우 → 어느 것이 정식(또는 유효) 위임장인지 문제
Ⓔ 위임장이 둘 이상인 경우 - 동일한 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동시에 받은 경우 → 어느 것이 정식(또는 유효) 위임장인지 문제 Ⓕ 위임장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위임 받은 내용 중 주주총회 일시 등이 변경 된 경우 그 효력 ※ 상법 제 368조 제 3항 1호 및 2호, 증권거래법 제 199조 제 1항 및 2항, 동법 제 209조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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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임장 대결 사례 연번 발행회사 주총일 회사측 대항측 주총안건 주총결과 1 SK 3.11 크레스트 시큐리티즈 리미티드
⑤ 위임장 대결 사례 연번 발행회사 주총일 회사측 대항측 주총안건 주총결과 1 SK 3.11 크레스트 시큐리티즈 리미티드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의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회사측안 모두가결 2 케이티 KT 노종조합 재무제표의 승인건 정관의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회사측 3, KT 노동1)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건 후보선임 3 아세아 조인트 3.22 아세아조인트 김수일 제무제표의 승인 감사의 선임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주총 * 별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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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발행회사 주총일 회사측 대항측 주총안건 주총결과 4 넥스콘 테크 놀러지 3.28 삼양감속기 케이아이씨 회사측안 모두가결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회사측안 모두가결 5 에이엠 에스 김명현 6 세이브존 아이앤씨 4.1 이랜드 월드 정관변경의 건 7 현대증권 5.27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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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 주주총회의 실시 - 이사선임을 통한 경영권 확보 ① 임시주주총회 의안
Ⓐ 의장 :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등의 순서 Ⓑ 법원의 허가서 : 임시주주총회장에서 임시 의장 선임 ① 임시주주총회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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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선임을 통한 경영권 확보 임시의장 선임 기존 이사 A, B, C의 해임 기존 감사 D의 해임
이사 3인 (가, 나, 다) 의 선임 제 4호 의안 제 2호 의안 제 3호 의안 제 5호 의안 제 1호 의안 감사 1인(라)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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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주총회장의 경호 ③ 긴급동의안 (수정동의안) 의 효과 Ⓐ 증권거래법
② 주주총회장의 경호 ③ 긴급동의안 (수정동의안) 의 효과 Ⓐ 증권거래법 - 주주총회 의제 및 의안을 정하고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공고하거나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통지 Ⓑ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 - 소집통지서에 기재 하지 않은 목적사항에 대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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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주총회 진행사례 Ⓐ 의장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 의장이 일방적으로 공격자의 의결권 제한 경우
Ⓒ 정회선언 후 공격자가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주총을 진행한 경우 Ⓓ 폐회선언 후 공격자가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주총을 Ⓔ 방어자 측 의장대신 공격자가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주 총을 진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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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 지분별 규정 지분 내 용 증권거래법 상 법 등
내 용 증권거래법 상 법 등 1주 227 주주명부 열랍권 - 396조 228 이사회의사록 , 정관 , 재무제표 등 열람권 391의3, 396,448조 229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230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의 제기 23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188조의 2 0.01% 232 대표 소송권 191조의 13 ① 403조 0.05% 233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191조의 13 ② 402조 0.1% 234 회계장부 열람권 191조의 13 ③ 466조 0.5% 235 이사 , 감사 및 청산인 해임 청구권 191조의 13 ④ 385조,415조,539조 1% 236 주주제안권 191조의 14 363조의 2 237 집중투표청구권 191조의 18 ① 382조의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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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내용 증권거래법 상법 등 3% 238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191조 13의 ⑤ 396조 239 검사인 선임 청구권 366조 240 공공적법인 주식 소유제한 200조 - 241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409조 242 양도 소득세의 납부 소득세법 94조 5% 243 주식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 의무 200조의 2 244 기업집단 금융사의 계열사 소유제한 191조의 13 ② 402조 10% 245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188조 246 주요주주 및 임원의 주식소유 상황 등의 보고 188조 ② 247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88조의 2 248 회사 해산 청구권 520조 ① 249 외국인 투자 신고 외투촉진법 6조 250 출자 총액제한의 예외인 외국인 투자 기업 공정거래법 10조 251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주식소유제한 32조의 3 보험업법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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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 내 용 증권거래법 상법 등 10% 초과 252 발행회사에의 통지 의무 - 342조의 3 25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내 용 증권거래법 상법 등 10% 초과 252 발행회사에의 통지 의무 - 342조의 3 25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369조 ③ 254 저축은행 및 은행 주식의 소유제한 저축은행법10조의2 은행법 15조 15% 255 상방법인 기업결합 신고 공정거래법 12조 256 기업집단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11조 257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의제 전기통신사업법6조 20% 258 자회사의 지분법 적용 기업회계기준서15호 25% 259 출자총액제한 공정거래법 10조 30% 260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6조 261 방송사업자 주식의 소유제한 전기통시나업법6조 262 외국인의 공기업 주식의 소유제한 공기업민영화법19조 49% 초과 263 외국인의 통신사업자 주식의 소유제한 50% 264 외국인의 항공사업자 주식의 소유제한 항공법 6조 50% 초과 265 자회사보유 모회사 주식의 매각 342조의 2 51% 초과 266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 기본법 39조 267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105조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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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적대적 M&A의 경영권 방어전략 2. 사전적 방어 이론 3. 정관변경 등을 통한 사전적 방어수단
30쪽부터 Ⅱ.적대적 M&A의 경영권 방어전략 ※ 방어자가 공격자보다 2배는 유리하다 1. 경영권 방어 이론 2. 사전적 방어 이론 3. 정관변경 등을 통한 사전적 방어수단 4. 경영관리를 통한 사전적 방어 5. 지분 확보 등을 통한 사전적 방어 6. 인수매력 저하시키는 사후적 방어 7. 기타 사후적 방어전략 8. 참고적 방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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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권 방어 이론 1). 경영권 방어의 주체 (1) 주 체 a) 경영권 보유 대주주 b) 경영권 c) 직원(노조)
30쪽부터 경영권 방어 이론 1). 경영권 방어의 주체 a) 경영권 보유 대주주 b) 경영권 c) 직원(노조) d) 협력 업체 (1) 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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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사회 - 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선임된 자. 주주외의 위임 관계 - 회사 전체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협동 해야하는 충실 의무 있다 b) 적대적 M&A시 이사가 방어 행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2) 이사회를 통한 경영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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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학설 부 정 설 긍 정 설 절 충 설 적대적 M&A의 순기능으로 기업의 부를 보다 나은 경영자에게 이전시키는 기능 - 이사의 방어 행위는 인정 할 수 없다 적대적 M&A가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주 + 종업원 + 거래 관계자의 이익 보호 의무 원칙 방어 행위를 인정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는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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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방어 행위 인정 기준 주주의 이익 보호와 이익 향상에 기여하는가?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사회 전체의 복리 즉,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목적성(정당성) 합리성 , 가치성(극대화) ㄷ.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 적대적 M&A 판례 - 이사진이 취 할 수 있는 방어 행위는 상당히 제한적임 예) ① 종업원 지주에 : 이사에 대한 배임 (경영권 유지를 위해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② 신주의 제 3자 배정 : 신주 발행 무효 ③ 전환 사채의 제 3자 발행 : 사채 발행 무효 등에서 대상회사의 이사진이 행한 방어 행위가 불공정 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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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을 통한 경영권 방어 노조결성 인수 목적 자금 출처 노조 인정 구조 조정 불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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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 업체를 통한 경영권 방어 거래처 상실 가능성 우호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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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 수단의 구분 구 분 방 어 수 단 참고번호 적용시기 전 후 지분확보 대주주확보 - 상호협력주의 확보 303
■ 상호협력주의 확보 303 불가침 협정 304 자사주제도의 활용 305,321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306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307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08,325 우호세력에게 전화증권 발행 309,325 그린메일 인수 322 백기사 초빙 323 대규모 유상증자의 추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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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제3자 배정 규정정비 3-3-1 ■ 이사의 수 제한 310 시차 임기제 311 이사의 자격제한 312 이사 선임요건 강화 313 특별다수결의 제도 도입 3-3-3 황금낙하산 314 의결권대리행사 제한 규정 315 집중투표제 체택 배제 316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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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구조조정 및 경영송과의 개선 317 ■ 주주관리활동의 강화 318 주식감시체제의 강화 319 우호적인 여론 형성 320 주가상승 유도 330 구체적방어행동 역매수 전략 333 주요자산의 매각 324 신규투자의 결정 327 고발 및 감독기관 신고 328 방어소송 331 주주총회관련 방해 수단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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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방어수단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334 ■ 주식양수도 허가 335 독약계획 336 차등의결권주 발행 337 황금주 발행 338 주식관련처리 339 회사형태의 변경 340 이사의 전원 사임 341 상장폐지 유도 342 방어적 합병추진 343 그린메일 금지 규정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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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적 방어 수단 - 안정적 지불 구조 확보 - 약 35% 이상 유지(특별 결의 저지선 확보) + 전략적 우호 지분 15%
- 안정적 지불 구조 확보 - 약 35% 이상 유지(특별 결의 저지선 확보) + 전략적 우호 지분 15% 1) 상호 협력 주주 확보 2) 불가침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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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사주 취득 - 법에 정한 규정 외에 자사주 취득 할 수 없다. (1) (원칙)(상법 제 341조 자기 주식의 취득)
a). 소각 b). 합병 또는 영업 전부 양수시 c). 회사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d).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e).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시 (1) (원칙)(상법 제 341조 자기 주식의 취득) 3) 자사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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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사주 취득을 이용한 경영권 방어 전략 (2) 증권거래법은 특례 규정을 두어 취득 가능
a). 취득 금액 : 이익 배당의 한도 b). 신고 : 취득 및 처분 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 선물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3) 자사주 취득을 이용한 경영권 방어 전략 a).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 세력에 매도하여 의결권 부활 b). 자사주 취득으로 유통 물량 감소와 주가 상승 수반 - 공격과 주식 매입 방어(물량 부족 + 자금 부담) c). 회사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대규모 자금 차입을 하거나 보유 현금을 사용함으로 인수 매력 감소 d). 이익 감소의 방법으로 매입하여 소각한다면 기존 대주주 지분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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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사주 취들 방업 (6)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절차(증권거래법 시장 매입 회사 직접 취득 - 자사주 신탁 가입하여 취득
시장 매입 회사 직접 취득 - 자사주 신탁 가입하여 취득 (4) 자사주 취들 방업 (5) 자사주 취득 한도 (6)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절차(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189조의 2 유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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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후 3일 경과 3개월 이내에 장내 시장에서 매입 또는 공개 매수
이사회 결의 (취득을 위한) 신고서 제출 (자기 주식 취득) 금융감독위원회 5일내에 금융감독 위원회에 제출 취득 결과 보고 신고서 제출 후 3일 경과 3개월 이내에 장내 시장에서 매입 또는 공개 매수 취득 기간 주문 단가: 전일 종가 5%이하 범위내 주문 방법 : 장개시 호가 주문 주문 수량 : 총 취득 수량의 10%와 1개월 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 매수 주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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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 처분후 3개월 나. 취득후 1개월 다. 유상증자 기준일 1개월 전부터 취득 또는 처분 기한의 제한 청약일까지
라. 중요 정보 공개 취득 또는 처분 기한의 제한 가. 이사회 결의 나. 처분 신고서 다. 요건에 따라 처분 라. 처분 결과 제출 자기 주식 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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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사주 신착 또는 자사주 펀드 (8) 자사주는 매각하면 의결권 부활? - 공격시 우호 세력에 매각함으로 의결권 부활
a) 경영권 분쟁 중 제 3자 대상 유상 증자 및 주식 관련 채권 발행은 어렵다 b) 회사 보유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 중에 대주주 및 경영권에게 우호적인 제 3자에게 매각은 가능 할까? ① 법원 판례 : 주주의 이익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② 공격자 입장에선 회사의 자산에 대한 경영전의 이익으로 소액주주 이익 침해 ③ 해외 - 자사주 취득과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인정하는 분위기임 예) SK와 소버린 : 10.41%의 자사주 중 9.67%를 SK그룹에서 국내의 우호 세력에 매각함으로 경영권을 방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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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사주 제도의 활용 (1) 방어 방법 a). 우리사주 조합 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장에게 위임되어 일괄 행사함
b). 조합장은 조합원의 의사 표시 내용에 따라 의결권 행사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1조) c) 주주배정 유상 증자시 - 조합에 20% 우선 배정함 d). 주주 우선 공모 유상 증자시 - 주주 청약시 함께 청약해야함 4) 우리사주 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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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입형 우리사주제 도입(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7)
(2) 유의 사항 ◆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시 회사 자금을 지원한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주조합 활용 시) -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판례) 삼성그룹이 기아차 적대적 M&A 시도 - 기아차 경영진 회사자금으로 주식 지분율 높여 -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3) 차입형 우리사주제 도입(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7) - 우리사주 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우리사주를 구입한 후 회사의 출연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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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증권거래소 주식 상장의 경우>
원주는 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해외 투자자에게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발행하는 증서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 미국 발행 EDR(European Depository Receipt) : 유럽 발행 GDR(Global Depository Receipt) : 미국, 유럽 복수 발행 (1) 개 념 5) 주식 예탁증서(DR)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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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R 소유자 (3) 의결권 행사 ▶ 의결권 행사 가능 ▶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
▶ 위원회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 위원회 구성원으로 회사 재무 담당 이사가 참여 - 경영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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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 변경 등을 통한 사전적 방어 수단 긴급한 지분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1) (1)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 제 3자 배정 CB, BW 발행)은 기 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 정관 규정을 요구한다. (1) (1)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 (2) (2) 제 3자 배정 전환 증권(CB,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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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시 특별결의가 필요한 규정 정비 - 상법 제 368조(총회의 결의 방법 의결권 행사)
상법 재 434조(정관 변경의 특별 결의) (1) 이사의 제한 (2) 시차 임기제 2) a). 이사 수 3인 이상 b). 정관에 이사 수 제한으로 방어 정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의 수를 3개년으로 나누어 매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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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의 자격 제한 예) 해당회사 3년 이상 근무자 이사 자격 등 4) 이사 선임 요건 강화
(1) 일반적으로 35%(대주주) 지분 보유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문제없다. (2) 적대적 M&A에서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도록 정관에 규정 예) 일반적 이사 선임시 : 보통결의 3년 미만 회사 근무자 선임시 :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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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격 시 특별 다수 결의가 필요토록 규정 정비 (1) 특별결의 방어 산술적 수치 : 33.4%
3) 공격 시 특별 다수 결의가 필요토록 규정 정비 (1) 특별결의 방어 산술적 수치 : 33.4% (2) 정관변경시 총 발행 주식의 80%(예) 4) 기타 인수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규정들 (1) 황금 낙하산 - 비자발적 퇴직시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 지급 (2) 의결권 대리 행사 제한에 대한 규정 - 정관에 규정 a).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b). 회사의 주주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상법 제 368 조 3(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26조(의결권의 대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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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 투표제 채택 배제(정관 규정) (1) 규정 • 유가증권 시장 표준 정관 제 30조 3(이사의 선임)
• 상법 제 382조 2(집중 투표) • 증권거래법(집중투표제에 관한 특례) - 1% 이상 주주는 주주총회 7일전에 서면으로 집중투표제 를 통해 이사 선임 청구 (2)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 적대적 M&A가 시도 될 때 기존 대주주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해도 일부 이사 선임이 공격자측 이사로 채워진다. (3) 1999년 상법 개정 이후 정관 개정으로 집중투표제 채택을 배제하고 있다. - KT는 집중 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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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例) - 발행 주식 총수 : 10만 주 - 9인의 이사 선임 - 대주주 60% : 6만 주 - 소액주주 40% : 4만 주 ① 단순 투표제의 경우 한 사람씩 9번 투표, 한 번도 소액주주가 이길 수 없다. ② 집중 투표제 방식 주주에게 보유 주식 1주당 9개의 투표권이 부여되어 대주주는 54만 표(6만 X 9) 소액주주는 36만 표(4만 X 9) 대주주가 9면에게 고루 투표 : 1인당 6만 표 소액주주는 5명에게 집중 투표 : 1인당 7만 2천 표(36만/5) ③ 집중투표제가 배제되지 않으면 대주주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추천 이사 모두를 선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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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의 단축 (1) 상법 제 390조(이사회 소집) -1 주일전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해 통지 발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집 할 수 있다. (2) 적대적 M&A 대응 전략 ① 1 주일 너무 길다 ② 전원 동의 불가능 할 수 있다. ③ 정관 규정에 소집 기간을 단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④ 삼성 그룹 : 24시간 삼성 전자, 에버랜드 : 12시간 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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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 관리를 통한 사전적 방어 1) 구조 조정 및 경영 성과의 개선 2) 주주 관리 활동의 강화
3) 주식 감시 체제의 강화 (1) 사전 적대적 M&A 감시 (2) 공개 매수 가능성 확인 (3) 자사주 보유한 주주의 지분 변동 사항 (4) 비정상적인 매매 행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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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분 확보 등을 통환 사후적 방어 1) 자사주의 취득 및 매각 (1) 동원증권이 KTB 네트워크에 대한 적대적 M&A
1) 자사주의 취득 및 매각 (1) 동원증권이 KTB 네트워크에 대한 적대적 M&A - KTB 네트워크의 보유중인 자사주를 미래와 사람에 매각하여 경영권 방어 (2) STX 최대주주는 낮은 지분 적대적 M&A 노출 -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보유중인 자사주 2.2% 47만 주 37억 원 을 직원에게 상여금 지불 (3) 조광페인트 자사주 2만 주 10억 원을 상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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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메일 인수 (1) 적대적 M&A 포기 대가로 프리미엄 받고 대상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매각 (2) 취득 방법(회사 경우) 형식 : 공개 매수 내용 : 그린메일 (3) 취득 한도 취득 한도 때문에 대상회사가 아닌 대주주나 계열회사가 인수하는 방식 (4) 그린메일 인수시 불가침 협정 - 재 그린메일 금지 (5) 그린메일 금지 규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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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기사 우호적인 제 3자(White Knight) (2) 원래 백기사는 공개 매수로 주식 취득 - 지배권 확보
- 기존 대주주는 경영권 보장 - 우호 관계에서 지분 인수 투자자를 확대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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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 매수 전략 - 상호간 지분 10% 이상의 경우 상호간 의결권 제한
4) 역 매수 전략 (1) 회사끼리 적대적 M&A시 적용 - 상호간 지분 10% 이상의 경우 상호간 의결권 제한 (2) 상대가 개인이거나 지분이 분할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 (3) 일방이 50% 보유시 상대방은 자회사가 되어 의결권 행사 가능 (4) 팩맨 전략 - 1980년대 비디오 게임 이름 입을 여닫는 동그란 캐릭터와 유령이 서로 잡아먹는 모습이 역 공개 매수 전략과 비슷함 (5) 상법 제369조(의결권) 상법 제 342조의 2(자회사와 모회사 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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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전환증권의 발행 (1) 제 3자 배정 유상증권 a). 정관 규정 b). 이사회 결의 c). 신주 발행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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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판례 ① 경영권 방어용일 경우 무효 ② 일반 신주 발행후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은 소급 효과 없다 그래서 일반 발행된 신주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에 대해 AJS는 1년 만에 소급하여 무효화 시킴. 단, 주권이 보호예수에 묶여있어 유통되지 않았음. ③ 회사는 무조건 제 3자 발행 유상증자 진행이 유리 e).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감독원에서 적대적 M&A중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이에 방어자는 제 3자 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의 사용 목적과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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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규모 유상증자의 추진 (1) 이사회 결의 - 유가 증권 신고서 접수 – 청약 (2) 일반 공모 - 주주 우선 공모
- 주주 배정 (3) 우리사주 조합 20% 배정 (4) 실권주 - 우호 주주에게 배정, 방어 지분 확대 (5) 경영권 방어가 아닌 자금 조달 필요한 논리 개발 - 공격자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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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수 매력 저하시키는 사후적 방어 1) 주요 자산 매각 (1) 상법 제 374조(영업 양도, 양수, 임대 등)
1) 주요 자산 매각 (1) 상법 제 374조(영업 양도, 양수, 임대 등) 증권거래법 제 190조의 2(합병 등) (2)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되지 않는 자산 매각 (3) 공격자가 노리는 주요 자산이 공격자에게 인수 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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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투자 결성 - 공격자 : 신규투자 유지 가처분 신청 3) 차입 또는 유상 증자 - 재무 구조 악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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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후적 방어 전략 1) 우호적인 여론 형성 2) 고발, 감독 기관 신고
1) 우호적인 여론 형성 2) 고발, 감독 기관 신고 (1) 공격자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로 의외로 쉽게 공격을 포기 할 수 있다 (2)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고정거래법) -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의 금지 (3) 증권거래법 - 5% 공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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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어소송 공격자 방어자 정기 주주총회를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통하여 원하는 임원을 위법 행위 유지 가처분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방어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원하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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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가 상승 유도 - 의장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 5) 주주총회관련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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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 방어 수단 1) 법 적용 여부 2) 임시주주총회 소집 제한 우리나라 법 때문에 적용불가 또는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 , 방어 수단으로 일반적이지 않을 것 1) 법 적용 여부 (1) 정관에 규정 -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서 부여하는 소수주주권과 상충 불가피 (2) 미국의 경우 이사회만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2) 임시주주총회 소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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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약 계획(Poison Pill Plan)
3) 주식 양수도 허가 Ⓐ 비상장 회사는 가능하다 Ⓑ 상장회사는 상장폐지 요건이다 Ⓒ 가. 상법 제 335조(주식의 양도성) 나.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주권의 상장 폐지 기준) 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 38조(상장의 폐지) 4) 독약 계획(Poison Pill Plan)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됨 보통주 1주당 저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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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상법에는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지만
응용하면 방어 전략이다 가. 차입금의 반환 - 경영권 변경 시 채권자가 채권 즉시 반환 나. 계약 해지 - 중요한 계약을 경영권 교체 시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판매 대금의 보상 - 판매한 제품이 M&A로 인한 고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수배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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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등 의결권 주 발행 Ⓐ 포드사 - 7%의 지분으로 40% 의결권 행사 Ⓑ 스웨덴 사브사
Ⓐ 포드사 - 7%의 지분으로 40% 의결권 행사 Ⓑ 스웨덴 사브사 - 대주주는 최고 일반 주주의 1,000배까지 의결권 행사 Ⓒ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 평등의 원칙으로 불가 5) 차등 의결권 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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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공기업 민영화하면서 적대적 M&A 방지
Ⓑ 우리나라는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 - 불가 6) 황금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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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관련 처리 Ⓐ 고액 배당 - 재무 구조 악화시킴 Ⓑ 무상 증자 가. 공격자 주식 취득 자금 증가 나. 주주명부 확인용
- 재무 구조 악화시킴 Ⓑ 무상 증자 가. 공격자 주식 취득 자금 증가 나. 주주명부 확인용 - 의심가는 주주들 골라 금융감독원에 조사 의뢰 7) 주식관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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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 분활 - 공격자 추가 자금 증가 - 특별 결의 사항 Ⓓ 이익 소각 가. 기존 대주주 지분율 상승 나. 주가 상승으로 공격자 자금 부담 다. 회사 내부 유보 이익 소각으로 인수 메리트 감소 Ⓔ 이익 소각 절차 P 473 Ⓕ 자사주 취득 비고 P 474 Ⓖ 증권거래법 제 189조(주식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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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 형태의 변경 9) 이사 전원사임 *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 Ⓐ 전원 사임 - 경영고백 - 기업 가치 하락
*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 8) 회사 형태의 변경 Ⓐ 전원 사임 - 경영고백 - 기업 가치 하락 Ⓑ 실무적으로 상법규정상 불가능 Ⓒ 연구 개발이 중요한 회사가 공격 받을 시 연구 인력들이 사임 Ⓓ 상법 제 386조 (결원의 경우) 9) 이사 전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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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장 폐지 유도 11) 방어적 합병 추진 - 주주총회 측별 결의 필요 12) 그린메일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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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ase - AJS의 적대적 M&A 진행과정
1 2003년 3월 25일 현재 아세아 조인트 현황 지분 구도 * 총발행 주식수 1711만주 * 1대주주 20.4% * 2대주주: 2.9% (50만) * 합계:23.3% (400만주) * 산은캐피탈 * 산업은행 - 170만주 * 김수일 만주 * 손 만주 * 합계 만주(19.3%) * 기타 57.4% 재무구조 * 5년연속 적자 지속 * 자본잠식 32% 업종 * 건축자재 * 건설경기 위축으로 심각한 불황 경영권 * 창업 40년 기업으로 * 경영자의 자세만 변하면 개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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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2002.12.03 임시 주주총회 소집요구 요구권자 3%이상 6개월이상 보육자 K증권에서 거래원장 발급 첨부
고객기밀 유출 실질주주확인서 받아서 첨부 해야함 소집요구 경영자의 각성 요구 하면서 안건 제안없이 임시주총 소집요구 적정서류 전달 방어측 아마추어들이 주가상승을 노린 행위로 간주 정기주총과 경계 유야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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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총참여 * 의장이 발언권 부여함 * 방어측의 주요주주 check함 경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 1차 공격
정기 주주총회 주총참여 * 의장이 발언권 부여함 * 방어측의 주요주주 check함 경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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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공격 자본매집 주주제안 요구 2004. 03. 26 정기 주주총회 * 1차시도에서 개인차명 * 사모 M&A fund
(club rich 사모 M&A fund 설립) 90만주 10.85% * 54% 지분확인 * 12/23일 이후 자전으로 받음 * fund 주주 4인 * (변호사+운용이사+방송 인+부동산 업자) 주주제안 요구 * 주총 6주전 주주제안 - 2/24일 - 이사회에서 주주제안 기각 - 자신들의 안만 채택 * 안건부의 실패 - 2/27일 - 주주 제안권 행사에 따른 주총 안건 상정 가처분 신청 주주제안권 채택청구 * 재판부 - 청구 기각 6주전 당담변호사 - 당연히재판부에 받아줄 것으로 예상 - 총 2주전 주주에게 통지 요건 충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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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란 * 사전 위원장 권유 행위 - 불법으로 문제됨 검찰 , 금감원 주총전략 1. 모든안건 부결 * 재무제표 승인으로 -퇴출위험 -타협안 제안 들어 온다 2. 속회 , 연회 법률적 검토 * 속회: 주총성립유효 -안건중 일부 심의 후 나머지 안건 심의하기 위해 재 연기 *연회: 주총성립 유도 - 안건 심의없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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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전략 3. 주총장 입장 방어측 - 3인 주주 참석 예상 - 실제 버스 1대동원 - 35인 주주 대거 참석 주총진행 * 의장 : 의안 일괄 상정 후 방망이 들고 뒷문으로 도망감 (54% 의결권 확보로 공격층 승리 예상하고 비상수단으로 주총의안 처리함) 대 응 - 주총 효력 정리 가처분 - 이사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 증거보존신청:주총참 석자 신주발행 제3자배정 - 4/26 위의 안건 재판부에서 심의중 - 17시30분 심리 끝난 후 - 18시 즉시 공시 4/27일 납입완료 (409만주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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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차 공격 2003.4.30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 제기 임시주총소집 허가소송 2003.4.30 신주발행 무효의 소
임시주총 소집결의 * * 10/26일 임시 주총 개최 법원의허가 결성나기 전에 방어 측 에서 소집결의 - 의장권 확보하기 위함 유상증자 (4/26)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제기 10/8 * 법원의 가처분 판단없이 지나감 - 409만주의 의결권 인정 임시주총 *10/26 - 방어측 방어 - 공격층감사 1인 선임 - 공격 910만 (43%) * 위임장 현장에서 부정발견 - 타협한 결과임 * 방어 970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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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차 공격 2005.3.26 2005년 정기주총 club rich 사모 M&A펀드의 배신 2004.12.15
①190만주중 100만주를 방어측에 4인의 차명계좌로 시세의 25% 할인하여 양도 ②90만주의 의결권도 위임 거부 ③사모펀드 운영이사의 병을 가장한 탈법행위 * 주주명부 폐쇄일 2주전 - 물리적으로 추가지분 확보 불가함 제3자 유상증자 무효판결 ① 전격 단행되어 발행됨 - 신주 409만주는1년간 보호예수중( 까지) ② 유상증자 무효판결 (주총 1달 앞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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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의안 상정 가 처분소 제기 주총기각 유상증자 무효판결 불복항소 긴급체포(검찰) 이사선임 대상자 3인에 대해 주총5일전 새벽에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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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석방 3/20 주총전략 3/21 주총 3/23 ③주총공증(공증변호사 3인) ④등기 ⑤공시
* 변호사12인 * 경호원 50인 주총 3/23 - 의장 불신임안 상정(긴급) - 이사 (1인포섭) 1인 임시의장 선출) - 공격자측안 통과 ③주총공증(공증변호사 3인) 대표이사 법인 인감 없는 등기 방법 ④등기 공격측 등기 ⑤공시 *방어측에서 먼저 공시 공시 인증서 발급받은 자만이 공시 가능함 * 공시권한을 갖고 있던 방어측이 주총결과를 왜곡하여공시하여 심각한 혼란이 야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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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적과의 동침 시작 방어측에서 이사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서 대리인이 회사관리 임시주총 ① ②방어측 350만주 -향후 6개월 내에 인수 ③정식이사 선임 하여 회사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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