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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I 지정기준에 기초한 국내신용평가사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임 경 묵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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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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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BASEL 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정기준 신 BIS 협약의 ECAI 관련 6대 원칙
1 신 BIS 협약의 ECAI 관련 6대 원칙 객관성(Objectiveness) 독립성(Independence) 국제적 접근성 및 투명성(International access/transparency) 공시(Disclosure) 평가자원(Resources) 신뢰성(Credibility) 영국, EU 및 일본 등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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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전제 2 국내 특유의 상황이 고려될 필요 우리나라에 신용평가시장은 Local 신용평가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Global Player의 부재(향후 이러한 업체의 진입이 예상됨.) 시장의 필요보다는 정부주도의 제도의 이식으로 도입된 측면(실질적인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음.) 외환위기 전후로 채권시장의 상황이 크게 변화 경제, 문화, 사회적 특이성 과거 관행 및 신용평가업 관련 법령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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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 규제 무용론: Gilson and Kraakman(1984), Choi(1998)
3 규제 무용론: Gilson and Kraakman(1984), Choi(1998) 시장 Reputation을 통한 규율로 충분 - 자신의 명성(reputational capital)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한 평가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신용평가사의 질을 하락시킬 것임. 규제 필요론: Partnoy(1999), White(2002) Enron 및 World Com 등 금융스캔들이 발생하면서 더욱 논의가 활발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은 정부에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감독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임 피평가사와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적절한 등급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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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I 지정과 관련한 선결조건 I: 부도의 정의(1/2)
4 광의 vs. 협의의 부도 국내 신용평가사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장3절8조에서 규정한 ‘부도의 정의를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국내 신용평가사는 워크아웃 또는 기촉법 적용 등의 경우를 부도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신 BIS협약에서 제시하는 부도의 개념은 실질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 - 해외 신용평가사의 경우에도 통상 국내 신용평가사가 적용하는 ‘공식적 부도의 정의’보다 넓은 개념의 정의를 활용 부도의 정의 차이에 따라 부도율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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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평가사 5 구 분 한기평 한신정 한신평 서신평정 설립년도 평가개시 인허가년도 주요주주 직원수 (Analyst)
구 분 한기평 한신정 한신평 서신평정 설립년도 평가개시 인허가년도 주요주주 직원수 (Analyst) 평가지역 사무소 및 합작기관 평가부문 매출액(’04) 한일시멘트 KDB Fitch 김광수 Vanda 등 Moody’s 한신평정 SB파드너스 등 66 (60) 63 (58) (55) 31 한국 Fitch사가 3대주주 일본 R&I와 업무제휴 Moody’s가 최대주주 일본 JCR과 15,210 백만원 13,543 백만원 12,350 백만원 883 백만원 * 직원수는 (서신평정은 현재)임. * Fitch의 매출액은 2003년을 기준, S&P는 평가부문 이외의 매출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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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I 지정과 관련한 선결조건 I: 부도의 정의(2/2)
6 <정책 방향> ‘공식적인 부도의 정의’ 와 ‘포괄적인 부도의 정의’에 의해 부도율을 각기 산출하되 일정 기간 동안 ‘포괄적인 부도의 정의’에 의해 산출된 부도율은 Mapping Process에만 적용하고 공시를 유예하는 방식을 고려 - 이러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부도의 정의’로 이행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됨. - 부도의 정의는 개별 신용평가사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영역이며 해외에서도 공식적으로 부도의 정의를 감독기관이 단일화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는 감독당국이 guideline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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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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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I 지정과 관련한 선결조건 II: 업무영역
7 신용평가업의 업무 범위 확대 현재 신용평가업은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BASEL II 도입시 필요한 대출에 대한 신용평가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모호 - 신용평가업무는 신용정보법 제2조의 11항에서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만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Issuer에 대한 평가나 대출에 대한 평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정책 방향> 평가업의 범위를 해외 신용평가사와 유사하게 확대 - 법령 개정과정에서 현재 열거주의로 되어있는 업무규제를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Issuer 평가 및 대출에 대한 평가를 업무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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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신용평가 대상 비교 8 구 분 종 류 국 내 해외 평가기관 유가증권 등 특정채무평가 (Issue) 거래상대방평가
구 분 종 류 국 내 해외 평가기관 유가증권 등 특정채무평가 (Issue) 거래상대방평가 (Issuer) 회사채 CP ABS 지방체 우선주 Bank Loan 연기금 뮤추얼펀드 Issuer () Sovereign 보증기간 은행의 수신지불능력 은행의 재무건전성 보험사의 지불능력 주: ( )는 최근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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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B의 ECAI 참여 문제
9 ICR 업무를 신용평가사의 업무에 포함할 경우 CB가 정성적 판단이 포함된 평가업을 수행하거나 ECAI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 해외의 경우 기업 CB가 정성적인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Moody’s와 D&B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CB에 평가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존재하나 신용등급 부여를 통해 위험가중치 하향으로 대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더하여 등급체계의 불일치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할 뿐 아니라 CB의 Coverage를 감안할 때 기존 신용평가 방법론과 괴리가 발생할 뿐 아니라 on-going review 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CB의 신용평가업 참여나 ECAI 지정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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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관련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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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 부도율 및 전이행렬에 대한 검증 과거 자료에 대한 Backtesting 문제
10 과거 자료에 대한 Backtesting 문제 대부분의 ECAI 지정 기준에 따르면 최소 1년 바람직하게는 3년간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신규 진입 업체의 경우 검증방식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 - 해외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의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용등급이 소수의 우량 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검증의 유효성은 의문시될 수 있음. <정책 방향> 신용평가업 허가와 ECAI 지정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실시 - 국내외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업허가를 받은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신용등급 부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 이후 부도율 및 전이행렬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ECAI 진입여부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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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소유 지배구조(1/2) ECAI 지정 업체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제한 여부
11 ECAI 지정 업체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제한 여부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구체적 제한보다는 선언적 규정 - 신 BASEL 협약의 독립성규정, IOSCO 2.4, SEC No action Letter, FSA의 ECAI 관련규정, EU의 ECAI관련 자료 92항 등 참조 국내 신용평가 관련 법규에서는 금융기관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용평가사 소유를 10%선에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신용평가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분율은 대부분 10%를 하회하고 있음. ★ 다만, 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 금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의 지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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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소유 지배구조(2/2) <정책 방향>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는
12 <정책 방향>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는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거리의 유지는 과거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만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 - 은행 출신 금융기관 임원이 신용평가사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금융기관의 경영참여나 지분 소유 여부를 ECAI 지정기준에서 보다 엄격하게 반영 ★ 산업은행의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보다 면밀하게 진행될 필요 - 직접적인 규제 도입이 어려울 경우 주주의 경영참여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주주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명문화된 내부 규정 등을 도입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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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은행과 회사채 시장
13 채권인수시장에서 산업은행의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전체 발행금액 산업은행 발행금액 비중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37.73 1.05 2.8 68.82 6.46 9.4 89.46 15.79 17.6 59.77 5.21 8.7 56.85 6.58 11.6 38.97 6.68 17.1 351.61 41.78 11.9 자료 : 증권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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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 부수업무의 수행 문제(2/2) 이해상충 문제의 방지 및 독립성 유지가 원칙
14 이해상충 문제의 방지 및 독립성 유지가 원칙 외국에서는 부수업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장치를 권고 - IOSCO 2.5 및 2.8, SEC NRSRO관련 개정안, FSA ECA관련자료, CEBS의 자료 89 및 91항 ★ 부수업무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상원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회사들이 채권추심업, 컨설팅, Project Financing 평가 등 다양한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도 낮지 않은 상황 - 부수업무가 신용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사가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신용등급 부여가 여타 신용평가사에 비해 높거나 낮게 나타난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부수업무의 수행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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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 부수업무의 수행 문제(2/2) <정책 방향>
15 <정책 방향> 부수업무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부수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이 사실을 공시하고, 각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개 부수업무와 신용평가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현재 컨설팅 업무의 경우 1년간 금지되어 있는 규정을 최소 3년으로 확대) 부수업무를 금지 법령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대안 2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직 내에서도 충분한 방화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 부수업무의 수행 자체가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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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수업무에 대한 미국의 대응
16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감독당국은 NRSRO의 부수업무 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부 대응만을 권고 - 예를 들어 미국의 Northern Trust는 신용등급 부여 등 적절한 서비스를 위해 NRSRO로부터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사례를 고발한 바 있음. SEC의 대응을 지켜보던 미국 상원은 최근 부수업무 및 신용평가사 임원의 피평가회사 사외이사 등 이사회 참여와 관련한 규제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신용평가사 임원의 영리법인 겸직은 이미 국내 규제에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우리나라 시장에 해외 신용평가사 진입시에도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를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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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 신뢰성과 관련한 재무상황에 대한 검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재무 건전성 유지
17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재무 건전성 유지 ECAI 지정을 위해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등급을 조정하지 않도록 재무적 건전성이 확보될 필요 - 사업부문별 재무건전성 점검 vs. 회사 전체 재무건전성을 점검 - 해외신용평가사의 경우 모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vs. 국내 자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의 이슈가 존재 <정책 방향> ECAI 지정을 위해서는 신용평가업무 부문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할 필요 - 신용평가업무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느슨한 신용평가”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수익성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 - 한편 무의뢰등급의 경우 불공정행위 방지 측면에서도 유보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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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검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뢰도 저하
18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뢰도 저하 우리나라의 경우 특유의 ‘기업집단’이 존재하므로 한 계열사에 대한 “엄격한 또는 불만족스러운 평가”로 전체 계열사에 대한 물량을 잃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특정기업집단에 대한 의존도를 점검할 필요 - 해외의 경우에는 FSA 등이 매출비중 5% 초과사례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식을 고려 <정책 방향> 매출비중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정보의 공시를 통해 시장규율의 작동을 유도 - 매출 비중을 규제를 통해 조정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 신규 진입 ECA의 경우 매출이 단기적으로 1-2개 사에 집중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여의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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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별 평가사 19 A 평가사 B 평가사 C 평가사 전체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F 그룹 G 그룹
H 그룹 I 그룹 J 그룹 K 그룹 186 80 170 436 123 142 388 39 57 28 124 119 99 84 302 71 2 66 139 87 94 92 273 34 38 20 36 29 24 89 193 109 148 450 27 17 73 41 12 31 주: 기간 (1998년 1월~200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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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매출대비 기업집단별 매출비중 5% 초과 사례
20 A사 B사 C사 2000 2001 2002 2003 1개사 2개사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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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슈들 21 신용평가사별 Compliance 조직의 강화: Code of Conduct 및 신용평가 절차의 준수 등을 내부적으로 감독 애널리스트의 수 등 자원의 적정성: 피 평가 대상 기업의 경영진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ECAI 지정에서 기준으로 고려, 충분한 monitoring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킬 필요 재제 등 신용평가업 임직원에 대한 규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conduct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 특히 내부 정보의 이용 등을 철저하게 감독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 신용등급 평가 시 서술의 명확성 제고: 분석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지도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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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pping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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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기준의 설정(1/2) 매핑과정은 기본적으로 개별신용평가사의 등급에 대하여 위험가중치를 배정하는 것을 의미
22 매핑과정은 기본적으로 개별신용평가사의 등급에 대하여 위험가중치를 배정하는 것을 의미 - 즉, 해외 신용평가사의 등급과 국내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직접적으로 매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ECAI의 각 등급별 3년 누적부도율의 10년 평균값은 장기간에 걸친 부도발생 경향을 나타내는 “long-run reference three year CDR”과 비교 ECAI의 각 등급별 3년 누적부도율의 최근 2년 값은 누적부도율에 대한 “benchmark”값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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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부도율 측정의 비교 23 비교대상 국제적인 경험 (주요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수입된 자료) ECAI
누적부도율 benchmark Long-run “reference” 누적부도율 지침에 따라 BASEL 위원회가 계산 국제적인 경험 (주요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수입된 자료) 비교대상 최근 2회에 걸친 3년 누적부도율 3년 누적부도율의 10년 평균값 ECAI가 보유한 부도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감독기관이 계산 EC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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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기준의 설정(2/2) 신용등급별 부도율의 상한선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평가를 돕기 위해
24 신용등급별 부도율의 상한선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평가를 돕기 위해 “monitoring” 및 “triggering” level benchmark가 설정됨. 누적 부도율이 monitoring level을 초과할 경우 – 감독당국은 부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수 있음. 누적 부도율이 2년이상 triggering level을 초과할 경우 감독당국은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단 부실한 평가기준이 아닌 일시적 원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누적부도율이 monitoring level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원래의 위험 가중치에 매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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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 누적부도율 25 S&P 평가등급 (Moody’s) AAA-AA (Aaa-Aa) A (A) BBB (Bbb)
3개년 누적부도율의 20년 평균값 0.10% 0.25% 1.00% 7.50% 20.00% S&P 평가등급 (Moody’s) AAA-AA (Aaa-Aa) A (A) BBB (Bbb) BB (Bb) B (B) Monitoring level Trigger level 0.8% 1.0% 2.4% 11.0% 28.6% 1.2% 1.3% 3.0% 12.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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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누적부도율 26 CRD A사 B사 C사 2001년 2002년 AAA AA A BBB BB B 0.00% 2.34%
1.94% 3.23% 7.92% 8.22% 7.61% 9.41% 6.25% 45.45% 17.65% 16.67% 66.67%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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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long-term reference 3y-CDRs
3년 누적부도율에 대한 검정 27 2001년 3년 누적부도율 2002년 3년 누적부도율 Proposed long-term reference 3y-CDRs Monitoring level Trigger level A사 BBB BB B B사 C사 1.00 -0.04 -0.49 - -2.33 -4.24 -5.01 0.16 -1.15 -1.67 1.70** 1.12 0.70 -0.25 -1.18 -1.88 0.22 -0.87 -1.30 0.04 -1.23 -1.73 -0.38 -1.36 -2.09 0.69 -0.34 -0.78 0.60 -0.50 -0.94 -0.46 -1.76 -2.27 2.42*** 1.98** 1.65 0.33 -0.24 -0.65 주: 1) 표의 값들은 모집단 비율검정을 위해 계산된 Z값 , 단 는 부도발생비율, R은 bechmark 비율, 는 신용평가기업수 2) *** :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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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결과 대부분의 경우 triggering level을 초과한 사례가 없으므로, 매핑에
28 대부분의 경우 triggering level을 초과한 사례가 없으므로, 매핑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사례에서 monitoring level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례별 심층 평가를 실시할 필요 - 평가 과정에서 우리나라 투기등급 채권의 모수가 매우 작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 본 결과가 ‘공식적 부도’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분석에 따른 점이라는 점을 유의 – ‘확대된’ 부도의 정의를 사용하였을 경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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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기준 설정 주기 및 위험가중치 조정 절차 매핑 기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실시
29 매핑 기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실시 등급별 누적 부도율이 monitoring이나 triggering level을 초과하면 부도사례에 대한 소명요구 – 위험가중치 조정이 신용평가사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소명절차를 공식화 해둘 필요 원인에 대한 분석실시 위험가중치 조정 여부를 결정 –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경우 급격한 조정보다는 점진적 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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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용평가기관업체 최근 경영실적 30 서울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 ROE 1,075,078 6,089,113 6,421,000 6,761,795 1,308,616 9,347,596 11,766,000 7,438,529 6,257,703 8,883,000 5,217,212 4% 20% 7% 34% 12% 1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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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superpowers in the world today in my opinion.
5 “There are two superpowers in the world today in my opinion. There’s the United States and there’s Moody’s Bond Rating Service. The United States can destroy you by dropping bombs, and Moody’s can destroy you by downgrading your bond. And believe me, it is not clear sometimes who’s more powerful.” -Tomas Fri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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