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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관리제도 안내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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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2 3 3 4 4 4 5 발 표 순 서 추진배경 및 현황 정의 및 발생원 폐석면 처리절차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
당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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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성 석면노출 예방 대책 추진이 필요
1. 추진배경 및 현황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자연에서 생성되는 섬유상 광물로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유발 열이나 마찰, 산이나 알칼리에 강해 내화재, 방화재, 단열재에 사용 ※ 국내 석면의 주 용도는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석면으로 인한 인체노출 구분 직업성 노출 환경성 노출 주요 경로 석면의 제조·수입·사용 과정 광산 및 공장주변 석면 비산, 건축물 사용 · 해체 · 제거, 폐석면 처리과정 관할 부처 노동부 환경부 제도 현황 석면 제조·수입·사용 금지(’09.1) 산업재해 보상 건축물 석면관리·주변영향예방 미약 환경성 피해 실태파악 필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성 석면노출 예방 대책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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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현황 부 처 별 현 황 환 경 부 현 황 평상시 실내공기관리, 작업장 주변환경과 주민보호, 폐석면 안전처리
국토해양부 노동부 환경부 평상시 실내공기관리, 작업장 주변환경과 주민보호, 폐석면 안전처리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 근로자 보호 건축물 등록(철거·멸실 관리) 부 처 별 현 황 환 경 부 현 황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중 석면기준(0.01개/cc) 설정 일반대기 석면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 폐기물 폐석면 처리업체 허가 및 관리, 적정처리여부 관리·감독 ( 환경청에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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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및 발생원 폐석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석면함유 제품별 석면함유량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의 DB 참고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 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폐석면 발생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석면원료가 사용된 건축자재․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석면함유 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도 일정부분을 차지 * 국내 석면의 주 사용 용도 :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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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및 발생원 건축자재 건축설비 건축 자재 스레트 (8~14%) 천장재(텍스, 3~6%) 내장 벽재
(밤라이트, 10%내외) 건축설비 건축 자재 보일러 연결부(석면포) 케이블 피복(절연테이프) 보일러 배관(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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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
3. 폐석면 처리절차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철거예정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군·구 건축과에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석면 해체․제거 허가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 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월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경우 관할 환경청이나 시·군·구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ㅇ 지방환경청 : 대기, 수질,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ㅇ 지자체 : 지방환경청 관할 이외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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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석면 처리절차 제출 서류 서류 검토사항 유의사항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절차 및 유의사항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서류 제출시기 및 처리기간 - 폐석면을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기 전까지 제출 - 해당 기관(환경청, 관할 시·군·구 환경과)에서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제출 서류 -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분석결과서(해당 물질의 성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가능) 서류 검토사항 - 폐석면 처리계획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위탁처리량이 처리업자의 수탁 가능량을 초과하는지 여부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유의사항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전자인계서 작성) - 확인 받은 폐기물 배출량이 월평균 30/100 이상 증가할 경우와 처리업체 및 처리방법이 변경될 경우 미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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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3. 폐석면 처리절차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기물처리계획서 양식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처리기간(5일) 제출인 ①상호(명칭) 홍길 상사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홍길동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주소(사업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00번지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플라스틱 제조업 PPE, 1,000톤/연 플라스틱 용기, 10,000톤/연 ⑨제조공정 투입 - 혼합 – 압출 -성형 - 제품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⑩ 폐기물 종 류 ⑪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주기 ⑭ 성질 상태 ⑮ 운반계획 (16)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방법 처리량 (톤/년) 폐석면 150 1,800 일시 고상 00업체 150톤 위탁 ㈜00 매립 1,800 단일 (16)폐기물 운반방법 □자가 □위탁(업소명: ㈜00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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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석면 처리절차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입력방법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석면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한국환경자원공사 올바로시스템( 을 통해 전자인계서로 작성·입력해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ㅇ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하여야 함 ㅇ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 번호를 확인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단, 임시보관장소 경유 시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 ㅇ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 번호를 확인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입력 ※ 인계서 미 작성, 거짓 작성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 작성 :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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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http://www.allbaro.or.kr/) 운영방식
3. 폐석면 처리절차 올바로시스템 ( 운영방식 1급 발암물질인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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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석면 처리절차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폐기물관리법 제36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보고서 제출(폐기물관리법 제38조)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량·처리실적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ㅇ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폐석면을 100kg이상 처리한 자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ㅇ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ㅇ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ㅇ 최종처리업자 : 폐기물 최종처리대장,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보고서 제출(폐기물관리법 제38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 기관에 제출 ㅇ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폐석면을 100kg이상 처리한 자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ㅇ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ㅇ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ㅇ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 폐기물 최종처리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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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석면 처리절차 폐석면 보관기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 - 자체무게 및 폐기물 최대량 보관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 - 폐기물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은 보관표지판을 설치 ※ 가로 60cm×세로 40cm 이상(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보관기간 : 배출자(보관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30일 이내), 최종처리업자(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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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석면 처리절차 폐석면 수집·운반기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함 - 폐석면 적재 및 운반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히 유념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 적재함 양측에 가로 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폐석면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기물 수집·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계약 실시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 받을 수 없음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 불가 위탁 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 운반비를 절약하기 위해 차량내부에 보관하거나 승인 받지 아니한 장소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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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석면 처리절차 폐석면 처리기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분진·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
- 고온 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 당 150㎏ 이상이어야 함(환경부 지침)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 시설에 매립 -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실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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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폐석면 중간(최종)처리업체 명단 폐석면 중간처리업체(고형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연번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1
㈜하나이앤에스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5바 506 031) 2 ㈜신앤우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177-3 042) 3 인선이엔티㈜ 전남 광양시 금호동 863-1 061) 4 ㈜이솔루션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6-1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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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폐석면 중간(최종)처리업체 명단 폐석면 최종처리업체(매립)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연번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1
㈜코엔텍 울산 남구 용잠동 산 157 052) 2 ㈜유니큰 울산 남구 용잠동 052) 3 에코시스템㈜ 창원 적현동 산 14-6 055) 4 ㈜이에스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48 052) 5 인선이엔티㈜ 전남 광양시 금호동 863-1 061) 6 ㈜대원인바이로텍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천지방산업단지 내 043) 7 동양에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 054) 8 ㈜케이엠그린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054) 9 ㈜원광인바이로텍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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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 추진 배경 1급 발암물질인 석면
’07년 부산지역 석면공장 인근주민의 악성 중피증 발병보도 이후 피해사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환경부에서 각 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및 국립환경과학원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운영(’07.8~ ) ※ 금강유역환경청 석면피해신고센터 : 042) (화학물질관리과) - 석면관련 환경성 질환에 대한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환경부 총괄) 환경부 석면광산주변 건강영향조사 후속조치방안 협의(’09.1월) - 석면광산 건강피해자 감시체계 구축(안)(환경부, 충남도) 1) 홍성 또는 보령지역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피해 의심자 등록·관리 2) 충남지역 의료기관을 석면광산 환경성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석면 광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모, 인과관계 등을 연구조사 - 향후 환경보건법 시행 후부터는 피해사례 신고·접수를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업무(보상)까지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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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석면 적정처리를 위한 당부사항 금강유역환경청 당부사항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최근 석면의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와 폐석면 적정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석면 해체․철거현장 및 폐석면 처리업체에서 석면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 폐석면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한 당부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해당 지자체 및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철거후 발생한 폐석면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보관 - 발생된 폐석면은 적정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고 건축폐기물에 혼합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 폐석면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폐석면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취급·처리방법을 필히 준수 - 폐석면 매립시설에서는 폐석면을 덤핑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해체되어 석면 분진이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리프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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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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