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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제11강 공 공 부 조 법 2012. 5. 21. 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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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 제11강 공 공 부 조 법 조/국/현

2 제16장 공공부조법 강의목차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16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의목차

3 강의목차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4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 공공부조법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내용
제16장 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 공공부조법의 개념   ○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 1999년에 확대 ․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등의 용어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2) 공공부조법의 내용   ○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 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데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5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or 공공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제16장 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나 생활상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해결에 대한 의무가 있다.   ○ 생존권 보장의 원리는 보호의 권리성과 그 대응으로서 국가의 법적 의무주의로 기본적 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2) 국가책임의 원리(or 공공책임의 원리)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됨으로써 당연히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한다. 3)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 대상자에게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로서 단순한 최저생활이 아닌 건강 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생활보호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 대상자에 대한 보호 내용에 있어서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빈곤의 원인이나 인종, 성별, 신조 및 사회적 신분에 구분이 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5) 자립조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1) 선신청, 후직권보호의 원칙
제16장 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5) 자립조성의 원리   ○ 보호를 받는 자에게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어 육성함으로써 그 피보호 자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즉, 피보호 자가 부조를 받지 않고도 자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6) 보충성의 원리   ○ 이는 보족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보호대상자가 가신의 생활유지, 향상을 위하 여 그의 자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 선신청, 후직권보호의 원칙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신청보호를 우선시하여 보호를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될 수 있도록 직권보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급여기준 및 정도의 원칙   ○ 이 원칙에서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소득관계 및 자산조사를 통하여 요보호자의 수요를 측정하며 어떤 수입이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문을 공제한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도의 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7 3) 필요즉응의 원칙 4) 거택보호의 원칙 5) 세대단위의 원칙 6) 현금부조의 원칙
제16장 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3) 필요즉응의 원칙   ○ 이는 무차별 원리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원칙으로서 보호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보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하고 있다. 4) 거택보호의 원칙   ○ 요보호자의 생활이나 거주의 본거지인 거택을 주보호지로 한다. 5) 세대단위의 원칙   ○ 세대를 단위로 해서 보호의 기준과 정도를 정하는 원칙으로, 세대라 함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집합체이다. 즉, 현실적인 생활의 단위로 이루어 지는 것이 세대이기 때문에 최저생활 수준 이하의 생활여부의 판정도 세대단위 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서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6) 현금부조의 원칙   ○ 요보호자의 선택의 자유권 보장과 명예를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관리상의 간소화 를 가져온다. 특히 낙인감과 불신을 제거할 수 있어 금전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8 4.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제16장 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4.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큰 특징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 적 대응책이라는 점이다.   ○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른바 “선택주의” 제도이다.   ○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일반조세를 통하여 마련한다.   ○ 공공부조는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 목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 이념적 정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 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양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연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 대상면에서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 강의목차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 1.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주요 연혁 ⑴ 생활보호법의 연혁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에는 1963년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 개편과 함께 1997년 IMF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의 발생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게재되어 있다.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기에다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아래와 같은 입법과정을 거처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2) 주요 연혁 ⑴ 생활보호법의 연혁   ○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전면적인 실시가 되지 못하고, 그 중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이 마련됨으로 써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이 펼쳐졌다   ○ 1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생활보호법은 1997년에 다시 한번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11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다. 가장 큰 한계는 보호대상의 인구학적 제한이었다. 이로 인해 IMF사태로 생겨난 대량의 빈곤층에 대해 생활보호법은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9년 9월에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생활보호법과 차이가 있다.   ○ 첫째,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 용어부터 바꾸었다. 법의 명칭에서 비롯하여 법적용대상자(수급자 또는 수급권 자), 의무자(보장기관), 보장의 내용(급여) 등도 바꾸었다.   ○ 둘째, 법적용대상자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였다.   ○ 셋째,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였다. 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청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외 102인) -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힘 -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외 131인) - 국회 본회의 의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12 2. 의의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2) 목적 ○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의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 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이다. 국가가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빈곤문제를 개인의문제로서 보기보다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문제에 처한 국민을 돕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최저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이상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 제도의 핵심 : 이 제도의 핵심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공식적 대책으로서 다양한 원리와 방법 및 급여내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과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2)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3 3) 특징 ○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특징   ○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즉 이법은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다.   ○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즉, 사회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는 가부장적 국가(paternalistic state)의 의미를 주는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수급권자 의 권리를 강조하는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국기법에서는 주거급여과 긴급급여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 범주별 공공부조제도가 아니라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였다. 즉, 이 제도 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폐지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와 수급자의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긴급성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긴급급여의 신설이다.   ○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 함으로써 국민생활보장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별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두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현이다.   ○ 재원확보에 있어 국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한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재정공동주의를 택하고 있다.

14 3. 수급권자 1) 수급권대상자의 범위 ※ 수급권자 ※ 최저생계비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수급권자 1) 수급권대상자의 범위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을 통해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권자 로 본다. ※ 수급권자   ○ 법적 용어해설로서 수급권자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수급자란 급여를 받는 자이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수급권자로 적용을 받는 시기 는 2003년 01월 01일부터이다.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금액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측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15 2) 수급권 대상자의 조사대상 3)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수급권 대상자의 조사대상   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②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급여의 변경의 금지 : 수급자에 대한 보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변경 할 수 없다.   ② 압류의 금지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양도의 금지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신고의 의무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자산상황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6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급여의 원칙, 종류, 시행 1) 급여의 기본원칙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 행함.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②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 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③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④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⑤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 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⑥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17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긴급급여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급여의 기준   ① 급여의 기본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급여의 개별화 :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 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 연령과 가구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급여종류를 결정한다.   ③ 세대단위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 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④ 신청주의 급여 : 급여는 당연히 수급권자와 관계자가 신청하여 제공받는 신청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긴급급여 (1)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되, 예외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되, 예외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 하여야 한다.

18 ○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생계급여기준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 생계급여 ○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생계급여기준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가구원수는 1~6인까지 6등급으로 구분한다. ○ 가구별 최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급여액(주거, 의료, 교육), 타법지원액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한다. 즉 생계비=최저생계비-가구소득- 타급여액 ․ 타법지원액 ○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한다. 조건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 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한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이행치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한다. 긴급 ○ 급여대상자는 가구원 중 주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되었거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는 일반 생계급여 절차를 밟지 않고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급여신청 후 급여 결정 전에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 긴급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19 (2)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다.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다. (3)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한다.   ○ 급여대상에서 시설수급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생계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20일에 계좌 입금된다. (4)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 수업료 ․ 학용품비 ․ 교과서대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 또는 휴견인에게 지급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도 있다.   ○ 구체적인 교육급여의 내역은 학교의 범위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며,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5) 해산급여   ○ 해산급여는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조산과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20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 기타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7)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즉,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기원 등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구직활동(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창업훈련), 자활후견기관 지정운영,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개인 또는 공동체 창업지원, 생업자금 융자,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을 실시한다.

21 4) 급여의 시행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급여의 시행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한 조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 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확인조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호가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여러 가지 조사결과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이와 같다.

22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결정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후에는 급여 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하여야 한다. 급여의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결정 ․ 공포하는 최저 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01월 01일을 급여 개시일로 한다. 급여의 변경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23 5.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1) 보장기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 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최종책임자를 말한다.   ○ 실제로는 동법에 의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행한다. 2) 보장시설   ○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 3) 생활보장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시 ․도)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24 4) 보장비용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②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1) 보장비용의 의의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 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으로 한다.   ○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장비용 (1) 보장비용의 의의   ○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의 조달과 배분을 재정이 라고 한다. 비용의 조달방법과 부담에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고, 조달된 재원의 배분형태도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25 (2) 보장비용과 부담 구분 (3) 비용징수 (4) 반환명령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보장비용과 부담 구분   ○ 국가 또는 시 ․ 도가 직접 행하여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 도가 부담한다.   ○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 도가 부담한다.   ○ 시․군․구가 행하여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사무부 및 생활보장 위원회 비용은 당해 시시․군․구가 부담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말하는 보장비용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반 급여실시비용과 자활 공동체 관련 비용, 기타 보장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 (3) 비용징수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반환명령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6 6. 권리구제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권리구제   ○ 다른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권리 구제 조항이 존재한다. 동법에 의한 권리구제 역시 행정구제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생활보호제도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혜성 보호 법적 성격 ○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 ○ 시혜성 용어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보호) 법률 용어 ◌ 권리성 용어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급여)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자 대상자  구분 ◌ 대상자 구분 폐지   -취업여부, 연령불문, 보호가 필요한 자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가능 ○ 부양의무자+소득+재산 ○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 99년 : 월 소득 1인당 23만원           재산 가구당 2,900만원 대상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소득인정액 단일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합산한 금액

27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계보호-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자활보호 급여종류 및  내용 ○생계급여 확대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 는 자활관련사업에 참여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긴급급여 ○기타 종전보호(5종) 유지 〈신설〉 급여방법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자활지원 ○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시 ․ 도, 시 ․ 군 ․ 구,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 생활보장 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존치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 폐지 ○시 ․ 도, 시 ․ 군 ․ 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유사 기능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 ○ 사회복지전문요원 : 복지대상자 417명당 1인 기준(4,200명) ○ 전문요원 수작업에 의한 대상자 조사 및 행정체계, Work-Net 미연계 ○ 관련 전산망과 미연계된 소득, 재산, 조사 ○ 자활지원센터 20개소 ○ 읍면동 등에서 단순 복지서비스 (급여 등) 제공 전달체계 ○ 복지대상자 250명당 1인 수준으로 확대(3,000여명 추가 소요) ○ D/B 구축, 전산망과 연계를 통한 대상자 관리 및 조사, Work-Net 연계 ○ 지방행정전산망, 토지, 건물, 국세 등 관련 전산망과 연계하여 소득, 재산 조사(정확성 제고) ○ 자활후견기관 확대-270개소 ○ 읍면동, 직업안정센터, 민간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용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언급이 없음 보장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적용

28 8. 자산조사 ※ 자산조사의 장점 ※ 자산조사의 단점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자산조사   ○ 자산이란 클라이언트가 가진 수입, 재산, 저축, 친척, 친자의 도움 등 생활유지에 기여하리라고 보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보호자가 갖는 수입이나 실제 로 활용할 수 있는 동등물을 말한다.   ○ 공공부조에 필수적인 것으로 선택적 서비스를 위해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급여의 적격여부(자격조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신청자가 소요한 자원을 조사․확인․평가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된다.   ○ 개인의 기준에 따라 법적 기준 안에서 행정적으로 결정된다. ※ 자산조사의 장점   ① 공공부조 기금을 절약할 수 있다.   ② 개인의 욕구(need)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③ 특수한 결핍지원의 파악 ․ 충족 등 공공부조의 보완적 성격을 충족한다. ※ 자산조사의 단점   ① 클라이언트의 욕구(need)를 결정하기 어렵다.   ② 행정 비용(시간 ․ 비용 ․ 전문가의 채용)이 소모된다.   ③ 개인의 권리나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다.   ④ 대상자에게 낙인감(stigma)을 주어 조사에 기피할 우려가 있다.

29 9. 개선방안 1)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2) 사업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3)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문제
제16장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 개선방안 1)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 되면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실시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며, 자활사업의 전제조건 이 자활여건판정인데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 하고 있어서  자위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사업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 자활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심리·사회·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활대상자의 욕구, 문제 내용은 변화하므로 계속적인 판정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계속성의 입장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급 여건도 향상시켜야 한다. 3)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문제   ○ 새로 도입된 제7조 급여의 종류에서 자활급여가 도입되었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30 강의목차 제3절 의료급여법

31 1. 의의 1) 개요 ○ 소득계층의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빈곤계층에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1. 의의 1) 개요   ○ 소득계층의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빈곤계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혹은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히 생계보호와 물질적 소득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해 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가고 있다.   ○ 반대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은 상보적인 관계로서 빈곤계층의 경우는 빈곤으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은 질병과 장애를 악화시켜 빈곤을 지속화시킨다.   ○ 동시에 의료수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는 경향을 가진다.   ○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혹은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 지주로 파악되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2 2. 개요 2) 입법배경 1) 목적 ○ 의료급여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2) 입법배경   ○ 의료급여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의 하나이다.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 제5조에 의한 의료보호는 생활 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1977년 01월 0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의료보호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 서 정착할 기틀이 형성되었다.   ○ 2001년 05월 24일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의료보호’ 를‘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다. 2. 개요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33 2) 의료급여대상자 ⑴ 급여대상자(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2) 의료급여대상자 ⑴ 급여대상자(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자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

34 ⑵ 급여대상자의 구분(시행령 제3조) 1종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한 자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⑵ 급여대상자의 구분(시행령 제3조) 1종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임산부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② 이재민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수급권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자 또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5 3) 수급권자 선정절차 4) 적용배제 수급권자 5) 의료보장증의 부여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3) 수급권자 선정절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시. 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재민이나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추정 인원수를 통보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복전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넌 12월 15일 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 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 통일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 도별 의료급여가 필요한자의 수,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 4) 적용배제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 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조).  이는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는 보충성 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5) 의료보장증의 부여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동법 제8 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6 3. 보장기관, 의료급여심사의원회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사위원회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3. 보장기관, 의료급여심사의원회 1) 보장기관   ○ 보장기관에는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법 제 5조). 2) 의료급여심사위원회   ○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한다)에 의료급여심의원회를 둔다. ※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사항(법 제6조 제2항).   ○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시행령 제7조 제2항).   ○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시. 군. 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7 4. 의료급여의 내용 1) 급여의 내용(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 시. 군. 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료급여의 내용 1) 급여의 내용(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내용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재의 지급   ○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의료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령 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38 5.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기간(법 제8조의3) 1) 실시기관(법 제9조 제1항)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2) 의료급여기간(법 제8조의3)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365일   ※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5. 의료급여기관 1) 실시기관(법 제9조 제1항)   ○ 의료급여는 (1)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시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39 2) 의료기관의 구분(법 제9조 제2항) : 제1차 . 제2차. 제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2) 의료기관의 구분(법 제9조 제2항) : 제1차 . 제2차. 제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약국기관 3)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의 절차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한다.     ○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 3차 의료급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을 때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 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일로 본다.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의료 받거나 회송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

40 6. 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1)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6. 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1)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시행령 제 13조 제1항)    ○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비용이 전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액 또는 부담률 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2)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MRI, CT, PET등 1종 입원 없음 500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 2종 10% 15% (3) 본인부담금의 상하선    ○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1종 수급권자의 경우 2만원, 2종 수급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령 제13조 제5항).

41 7. 의료급여에 대한 규제 2) 요양비, 건강검진 3) 장애인에 대한 특례 1) 급여의 제한사유(법 제15조).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2) 요양비, 건강검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 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할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그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한다 (법 제12조 제1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법 제14조). 3) 장애인에 대한 특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7. 의료급여에 대한 규제 1) 급여의 제한사유(법 제15조).    ①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③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2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4) 부당이득의 징수 5) 구상권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2) 급여의 변경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 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3) 급여의 중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와 수급권 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 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2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료급여를 중지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7조 제3항). 4) 부당이득의 징수   ○ 시장. 군수. 구청자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법 제23조 제1항). 5) 구상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 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법 제 18조 제1항).

43 8. 의료급여기금 9.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2) 부적절한 수급권자 분류
제16장 3절 의료급여법 8. 의료급여기금    ○ 이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 한다(법 제 25조 제1항).    ○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 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법 제25조 제2항). 9.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보면 급여대상자를 책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설정의 과학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요청되며 의료급 여법의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법에 대한 존재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함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어 야 할 것이다. 2) 부적절한 수급권자 분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 의 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 그리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제도 직접적으로 관련 이 없는 대상 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 누락되는 경우도 생겨 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 법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44 강의목차 제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5 제16장 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적(법제1조)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 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 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제2조) 용어 정의 구조행위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의사자(義死者)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      한다. 의상자(義傷者)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의사상자  ○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의사자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상자가족  ○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6 3. 적용범위(법제3조) ※ 법을 적용하지 않는 해당 사유
제16장 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적용범위(법제3조)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 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법을 적용하지 않는 해당 사유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47 4. 의사상자심사위원회(법제4조)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사항 ○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6장 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의사상자심사위원회(법제4조)   ○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사항   ○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8 5. 인정신청등(법제5조) 1) 인정신청 ○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제16장 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인정신청등(법제5조) 1) 인정신청   ○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49 3)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법제9조)
제16장 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보상금(법제8조)   ○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 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법제9조)   ○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50 6. 의료급여(법제11조) 7. 권리의 보호(법제17조) 4) 보상금 지급순위(법제10조)
제16장 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보상금 지급순위(법제10조)   ○ 보상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 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6. 의료급여(법제11조)   ○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 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권리의 보호(법제17조)   ○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51 8. 신청기간의 제한 및 보상금의 환수 등(법제18조, 제19조)
제16장 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신청기간의 제한 및 보상금의 환수 등(법제18조, 제19조) 1) 신청기간의 제한   ○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2) 보상금의 환수 등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2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이미화, 오재중, 박창열 발표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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