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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장 ~ 제5장 수출입통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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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제1장 ~ 제5장 수출입통관(1)

2 목 차 Ⅰ 관세법 개요 Ⅱ 제1장 총 칙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등 Ⅳ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Ⅴ
목 차 관세법 개요 2 제1장 총 칙 3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등 10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3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45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볼복절차 45

3 Ⅰ. 개 요 1. 관세의 성격 1. 부과주체에 따른 조세의 구분 2. 실질적 조세부담자에 따른 구분 3. 과세시기에 따른 구분
Ⅰ. 개 요 1. 관세의 성격 1. 부과주체에 따른 조세의 구분 ◇ 국 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 ◇ 지방세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2. 실질적 조세부담자에 따른 구분 ◇ 직접세 : 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같은 조세(법인세, 소득세 등) ◇ 간접세 : 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 대부분의 소비세가 해당 3. 과세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세 : 과세기간에 따라 일정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주세) ◇ 수시세 : 과세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 발생(관세) ㅁ 세관의 관리대상(RM의 C/S대상과 유사) ㅇ 인적대상 : 여행자, 승무원, 출입자 ㅇ 물적대상 -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차량 등) - 물품(수출, 수입, 반송대상, 환적) ㅇ 지역적 대상

4 Ⅰ. 개 요 2. 관세법의 구조와 연혁 가. 현행 관세법의 구조 나. 관세법의 연혁
Ⅰ. 개 요 2. 관세법의 구조와 연혁 가. 현행 관세법의 구조 ㅇ 현행 관세법 : (법률 제14379호) - 총 13장, 330개 조문 ※ 제1조(목적) :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 적정, 관세수입확보, 국민경제 발전 - 관세법의 성격 : 조세법, 쟁송절차법, 통관법, 형사법, 국제법 * 관세의 성격 : ①국세, ②대물세, ③간접세, ④보통세, ⑤소비세 ㅇ 관세법의 하부 규정 -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 고시 및 훈령(청), 예규, 지침, 지시 등 나. 관세법의 연혁 ㅁ 세관의 관리대상(RM의 C/S대상과 유사) ㅇ 인적대상 : 여행자, 승무원, 출입자 ㅇ 물적대상 -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차량 등) - 물품(수출, 수입, 반송대상, 환적) ㅇ 지역적 대상 ㅇ 제정 : (법률 제67호) ※ 253개 조문(제1조, 수입외국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 전문개정(2차) : (법률 제1976호), (법률 제6305호) - 일부개정 : 60여 차례

5 Ⅱ. 제1장 총 칙 3. 통 칙 가. 목적 ㅇ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법 제1조) ※ 과거에는 관세징수 등 조세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원산지, 지재권 등 관세국경에서의 불법무역 방지 등으로 역할 증대 나. 성격 ㅇ 조세법적 성격 : 관세부과, 징수 및 감면 등 규정 ㅇ 통관법적 성격 :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 등 규정 ㅇ 형사법적 성격 : 조사와 처분 ㅇ 쟁송절차법적 성격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규정 ㅇ 국제법적 성격 : 평가협약, 긴급관세,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 국제협약 수용 ㅁ 개항질서법 : 관세법상 개항(23) + 불개항(5: 고현, 서귀포, 옥계, 보령, 태안항) ㅁ 불개항허가수수료 (총 50만원 이하) - 선박 : 순톤수 기준 1톤당 100원, - 항공기 : 자중통수 기준 1톤당 1,200원 - 수수료 면제 : 법령상 강제입항, 급병환자, 조난자 발생시 등 ※ 불개항허가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142) 허가 불필요

6 Ⅱ. 제1장 총 칙 다. 용어의 정의 ㅇ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보세구역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 법 제239조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 ㅇ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ㅇ 외국물품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전의 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 된 물품 ㅇ 내국물품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 -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등 ㅁ 적하목록(Manifest) -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총괄목록 * 화물관리번호(18) : MRN(11) + MSN(4) + HSN(3)

7 Ⅱ. 제1장 총 칙 다. 용어의 정의 ㅇ 외국무역선(기)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항공기)
Ⅱ. 제1장 총 칙 다. 용어의 정의 ㅇ 외국무역선(기)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항공기) ㅇ 내항선(기)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선(기)용품 -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부속품, 집기 기타 유사물품으로서 당해 선박(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ㅇ 통관 -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ㅇ 환적 - 동일한 세관관할구역 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참고 : 복합환적) ㅁ 적하목록(Manifest) -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총괄목록 * 화물관리번호(18) : MRN(11) + MSN(4) + HSN(3)

8 Ⅱ. 제1장 총 칙 라. 관세의 징수우선 1) 징수순위 ㅇ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
Ⅱ. 제1장 총 칙 라. 관세의 징수우선 1) 징수순위 ㅇ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 -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ㅇ 체납처분의 대상이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와 동일한 순위 징수 2) 내국세 등 부과 징수 ㅇ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 ·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부과, 징수, 환급,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는 타법과 상충시 관세법 규정 우선 적용 3) 가산세, 가산금 등 징수 ㅇ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 · 징수 · 환급에 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 ㅁ 적하목록(Manifest) -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총괄목록 * 화물관리번호(18) : MRN(11) + MSN(4) + HSN(3)

9 Ⅱ. 제1장 총칙 4. 관세법의 적용과 원칙 가. 법 해석의 기준 나.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
Ⅱ. 제1장 총칙 4. 관세법의 적용과 원칙 가. 법 해석의 기준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 방지 ㅇ 과세형평의 원칙 : 과세자와 납세자, 서로 다른 납세자간의 형평 고려하여 해석 ㅇ 합목적성의 원칙 : 조세법의 기본 이념을 기초로 그 조항의 목적에 맞도록 해석 나.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 ㅇ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등에 의하여 소급과세 금지 ㅇ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 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 함 PNR : Passenger Name Record

10 Ⅱ. 제1장 총 칙 5. 기간과 기한 가. 기간의 계산 나. 기한의 연장
Ⅱ. 제1장 총 칙 5. 기간과 기한 가. 기간의 계산 ㅇ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 -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 다만,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 산입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 나. 기한의 연장 ㅇ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ㅇ 전산처리설비가 비정상적인 가동 등으로 신고, 신청, 허가, 수리, 통지, 납부 등을 기한 내 할 수 없을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익일을 기한으로 함 ㅁ 외국무역선 외국물품 하역 – 신고 ㅁ 외국무역선 내국물품 하역 – 허가(내항선 외국물품 적재)

11 Ⅱ. 제1장 총 칙 5. 기간과 기한 다. 기간 계산사례 사 례 기산일 만료일 비 고 1월 5일부터 10일 1. 6 1.15
Ⅱ. 제1장 총 칙 5. 기간과 기한 다. 기간 계산사례 사 례 기산일 만료일 비 고 1월 5일부터 10일 1. 6 1.15 일로 계산 1월 31일부터 1월 2.1 2월말일 기간의 처음부터 기산 1월 5일부터 2월 1.6 3. 5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8월 30일부터 6월 8.31 다음해 2월 말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없는 경우 1월 1일부터 2월 1.2 3.2 기간 말일이 공휴일 ㅁ 외국무역선 외국물품 하역 – 신고 ㅁ 외국무역선 내국물품 하역 – 허가(내항선 외국물품 적재)

12 Ⅱ. 제1장 총 칙 5. 기간과 기한 다. 관세의 납부기한 (법 제9조 1항) 라. 월별납부
Ⅱ. 제1장 총 칙 5. 기간과 기한 다. 관세의 납부기한 (법 제9조 1항)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부과고지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월별납부 ㅇ 성실납세자로 관할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예시) A : 납세신고수리일 1.10, 납부기한 1.25 B : 납세신고수리일 1.16, 납부기한 1.31 C : 납세신고수리일 1.20, 납부기한 2.4 ☞ A신고서건과 B신고건의 세액을 합하여 1.31일까지 일괄 납부 ㅁ 외국무역선 외국물품 하역 – 신고 ㅁ 외국무역선 내국물품 하역 – 허가(내항선 외국물품 적재)

13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1. 통칙 가. 과세요건 나. 과세물건 (법 제14조)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1. 통칙 가. 과세요건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과세요건이 성립되어야 국가는 조세를 징수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4대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음 1) 과세물건 2) 과세표준 3) 관세율 4) 납세의무자 나. 과세물건 (법 제14조) ㅇ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이 과세대상이며, 수출물품과 통과화물은 과세대상이 아님 ☞ 수입물품의 범위 -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은 유체물이나, 유체물중 무가치물은 제외 단, 전기에너지는 과세대상이며, 지재권(IPR) 등 권리사용료가 과세될 수 있음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14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1. 통칙 다. 과세표준 (법 제15조) 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법 제16조)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1. 통칙 다. 과세표준 (법 제15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함 ㅇ 종가세 : 가격 ㅇ 종량세 : 수량 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법 제16조) ㅇ 원칙 : 수입신고 시점 ㅇ 예외 : 본질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특정사실이 발생한 때 - 보세구역 장치물품 멸실 : 멸실 또는 폐기된 때 - 수입신고전 반출신고물품 : 반출신고를 한 때 - 매각물품 : 매각된 때 - 우편물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수입신고시)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15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1. 통칙 마. 적용법령 (법 제17조) 바. 과세환율 (법 제18조)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1. 통칙 마. 적용법령 (법 제17조) ㅇ 원칙 :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관세부과 ㅇ 예외 -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사실이 발생한 때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바. 과세환율 (법 제18조) ㅇ 수입신고를 한 날(특정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과세환율로 사용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 - 적용법령 : 사용전 수입신고수리일 - 과세환율 : 수입신고일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16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1. 통칙 바.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경우 : 양수인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1. 통칙 바.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납세의무자는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관세는 간접세이므로 법률 상의 납세의무자(수입자)와 사실상의 관세부담자(수입물품 구매자 또는 소비자)가 다름 1) 원칙적 납세의무자 : 물품을 수입한 화주 □ 수입대행시 :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대행이 아닌 경우 : 송품장 또는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경우 : 양수인 2) 연대납세의무자 : 신고인 □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 한 경우 신고인이 연대하여 납세의무 부담 3) 특별납세의무자 : 하역허가 받은 자, 보세운송 승인을 받은 자 등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17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가. 납세의무의 소멸 (법 제20조)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가. 납세의무의 소멸 (법 제20조) 관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소멸 1) 관세를 납부하거나 충당하는 때 2) 관세의 부과가 취소된 때 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4)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나. 관세부과권과 제척기간 (법 제21조) ㅇ 관세부과권 : 관세채권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공법상 형성권으로 관세의 부과, 결정 등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ㅇ 제척기간 : 특정한 권리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은 존속기간, 동 기간중 권리 미행사시 권리 소멸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18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다. 제척기간 (법 제21조 )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다. 제척기간 (법 제21조 ) 원칙 : 5년 2) 예외 : 10년 ㅇ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 라. 제척기간 기산일 (시행령 제6조) 1) 원칙 : 수입신고일의 익일 2) 예외 ㅇ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적인 경우(법 제16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익일 ㅇ 의무불이행 등으로 감면관세 징수시 그 사유 발생한 날의 익일 ㅇ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 징수시 환급한 날의 익일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19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마. 관세징수권과 소멸시효 (법 제22조 )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마. 관세징수권과 소멸시효 (법 제22조 ) 관세징수권이란 납세의무에 대한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음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 미행사로 권리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 시키는 제도 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법 제22조 제1항) 1) 5년간(5억원 이상의 관세는 10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2)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ㅇ 납부기한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권 행사 가능 - 신고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경과한 날의 익일 - 부과고지하는 관세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경과한 날의 익일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20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구 분 제척기간 소멸시효 개 념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 구 분 제척기간 소멸시효 개 념 국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납세고지 가능기간) 국가가 징수권 미행사시 이를 소멸시 키는 제도 대 상 관세부과권 관세징수권 기 간 5년(예외 10년) 5년(5억원 이상 10년) 기산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중단과 정 지 없음 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 동 행사가 곤란한 경우 정지 기간만료 효과 장래를 향해 부과권 소멸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21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사. 관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법 제22조 제2항 )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사. 관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법 제22조 제2항 ) 과오납급, 기타 관세 환급청구권 : 5년 관세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ㅇ 경정에 의한 환급 : 경정결정일 ㅇ 착오 또는 이중납부 : 납부일 아. 관세징수권의 시효중단 (법 제23조 제1항) 1) 시효중단이란 시효가 진행되다가 일정사유 발생시 그 진행이 멈추고 시효가 새로 진행 ㅇ 납세고지, 경정처분, 납세독촉(납부최고 포함) ㅇ 통고처분, 고발, 특가법에 의한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등 2) 시효의 정지는 시효가 진행되다가 특정사유로 시효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다시 진행 ㅇ 관세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시효 정지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22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3. 납세담보 가. 관세담보제도 개요 (법 제24조) 나. 관세담보 제공 사유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3. 납세담보 가. 관세담보제도 개요 (법 제24조) 국가가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하고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담보물로 관세충당 ㅇ 일반담보 :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 자체 ㅇ 특별담보 : 관세미납상태의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법령상 조건이행을 위하여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담보제공 나. 관세담보 제공 사유 □ 수입신고 수리시 : 사후납부업체(사전납부업체는 관세납부후 수리가능) □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수입신고전물품반출 □ 보세공장외작업, 보세건설장외작업, 보세운송 등 □ 조건부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23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3. 납세담보 다. 관세담보의 종류 (법 제24조 제1항) 라. 담보제공방법 □ 금전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3. 납세담보 다. 관세담보의 종류 (법 제24조 제1항)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납세보증보험증권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 라. 담보제공방법 개별담보 :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시 마다 개별적으로 제공 포괄담보 :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24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3. 납세담보 마. 담보물의 관세충당 (법 제25조) 바. 관세의 강제징수 (법 제26조)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3. 납세담보 마. 담보물의 관세충당 (법 제25조) 1) 개요 ㅇ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관세미납 ⇒ 제공된 담보로 관세 충당 2) 관세충당방법 ㅇ 담보물 매각, 보증인에게 납부통보, 거래은행에 추심등 담보물에 따라 다양 바. 관세의 강제징수 (법 제26조) 1) 납세의무자의 체납 관세에 대하여 세관장이 강제적으로 관세 채무를 이행하는 것 2) 체납처분(강제징수) 절차 (국세징수법) ㅇ 고지 ⇒ 납기 ⇒ 독촉(납기 10일) ⇒ 재산압류 ⇒ 공매공고 ⇒ 공매 ⇒ 청산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25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가. 가격신고 (법 제27조)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가. 가격신고 (법 제27조)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관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전에도 가격신고 가능 ◇ 모든 수입물품은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정부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나 무세품 등 과세가격 심사의 실익이 없는 물품은 생략 나. 잠정가격신고제도의 의의 (법 제28조) 잠정가격신고제도는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특성상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당시에 확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거래가격이 확정 되면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정산하는 제도임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26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다. 잠정가격신고대상 (법 제28조)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다. 잠정가격신고대상 (법 제28조) 1) 원유, 곡물 등과 같이 거래관행상 일정기간이 경과후에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로열티 등 거래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그 금액이 일정기간 경과후 정해지는 경우 3) 계약내용이나 거래특성상 잠정가격 신고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잠정가격신고절차 (법 제28조) 잠정가격(수입신고) ⇒ (확정신고기간(최대 2년) 지정) ⇒ 수입신고수리 ⇒ 잠정가격 심사 ⇒ 확정가격신고(확정신고기간 연장 가능) ⇒ 사후정산(추가납부 또는 환급) ⇒ 확정신고가격 심사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27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마. 과세가격의 결정의 의의 (법 제30조)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마. 과세가격의 결정의 의의 (법 제30조) ◇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수량과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재 대부분의 물품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종가세) 으로 하고 있음 ◇ 종가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관세평가』라고 함 바.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30조) ◇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6가지가 있는데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과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 방법), 산정가격(제5방법)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 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등 6가지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28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사.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법 제37조)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사.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법 제37조) ◇ 납세의무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가격신고(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리 과세가격의 심사를 요청하고 관세청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1월 이내에 「사전심사서」 교부 ◇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시 이미 교부받은 「사전심사서」에 의거 가격신고 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 (법 제37조) 1)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또는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2) 거래가격 성립요건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제2방법 적용시 시장조건 등 제요건과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 가격차이 조정여부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29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가. 새엑 확정방식 (법 제38조) 나. 신고납부 (법 제38조)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가. 새엑 확정방식 (법 제38조) 관세를 확정하는 방식은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제도」와 2)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부과고지제도」가 있음 나. 신고납부 (법 제38조) 1) 개요 :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 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관세 등 납부 2) 대상 : 부과고지대상(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 우편물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30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다. 세액의 정정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 2, 3) 1) 세액정정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다. 세액의 정정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 2, 3) 1) 세액정정 ㅇ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전에 과부족 인지 ㅇ 납부기한 : 당초 납부기한, 가산세 등 없음 2) 세액보정 ㅇ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 과세가격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6개월 이후 수정신고) 이내에 보정 ㅇ 납부기한 : 보청신청 익일, 보정이자 부과 3) 수정신고 ㅇ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 가능 ㅇ 납부기한 : 수정신고 익일, 가산세 10%부과(보정기간 경과후 3개월 이내 50/100 경감) ※ 신고납부후 6개월 전후에 따라 세액보정 또는 수정신고 대상으로 구분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31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다. 세액의 정정 (관세법 제38조의 2, 3) 4) 경정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다. 세액의 정정 (관세법 제38조의 2, 3) 4) 경정 ㅇ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경정(세관장이 경정통지) ㅇ 가산세 등 부과 : 가산세 + 기간이자 <경정결과에 따른 세관장 조치사항> ◇ 부족세액 확인 : 세액경정통지서와 함께 납세고지서 송부 ◇ 과다납부 확인 : 세액경정통지서를 송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납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32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다. 세액의 정정 (관세법 제38조의 2, 3) 5) 경정청구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다. 세액의 정정 (관세법 제38조의 2, 3) 5) 경정청구 ㅇ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경우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 ㅇ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33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라. 부과고지 (법 제39조) 1) 의의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라. 부과고지 (법 제39조) 1) 의의 ㅇ 세액을 처음부터 세관장이 결정하여 고지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는 제도 2) 대상 ㅇ 과세물건 확정시기 예외적 경우로서 일정한 사실 발생시 관세징수하는 경우 ㅇ 보세건설장 건설시설을 수입신고수리전에 가동한 경우 ㅇ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전에 반출한 경우 ㅇ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 별송품, 우편물(정식 수입신고 대상 제외) ㅇ 법령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물품 등 3) 납세고지 : 서면고지, 구두고지(물품 검사현장 수납) 4) 징수 최저한 : 1만원(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34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마. 가산금 (법 제41조) 1) 의의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마. 가산금 (법 제41조) 1) 의의 ㅇ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징수대상, 연체이자 성격 ※ 가산금은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성격임 2) 가산금 적용범위 ㅇ 1차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의 3/100 ㅇ 중가산금 - 매1월 경과시 체납된 관세의 12/1,000을 1차 가산금에 가산 - 중가산금은 60개월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체납 관세가 100만원 미만은 미부과 3) 가산금 적용제외 ㅇ 국가, 지방자체단체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동 기관에 기증하는 물품 ㅇ 우편물(수입신고대상 제외)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35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바. 신고불성실 가산세 (법 제42조) 1) 의의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바. 신고불성실 가산세 (법 제42조) 1) 의의 ㅇ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 징수 2) 가산세 적용범위 ㅇ 세액보정시 : 가산세 없음, 보정이자 징수 ㅇ 수정신고시 : 당해 부족세액의 10/100 + 기간이자 ㅇ 경정시 : 당해 부족세액의 10/100 + 기간이자 3) 가산세 적용제외 ㅇ 신고수리전에 세액보정(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시 ㅇ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신고시 부족세액 납부시 ㅇ 감면대상 및 감면율(과세가격은 제외) 적용착오로 인한 부족세액 납부시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36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사. 과오납금의 환급 (법 제46조) 1) 의의
Ⅲ. 제2장 과세 및 부과 징수 5. 부과와 징수 사. 과오납금의 환급 (법 제46조) 1) 의의 ㅇ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과다납부한 경우 이를 되돌려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청구에 의한 환급과 세관장이 발견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음 2) 과오납금 ㅇ 본세는 물론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3) 과오납금 환급방법 ㅇ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의한 환급 ㅇ 세관장의 확인에 의한 환급 4) 환급가산금 ㅇ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충당시 과오납 날 익일부터 환급 또는 충당 결정일까지 기간에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37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1. 통칙 가. 관세율 및 관세율표 1) 관세율 ㅇ 세율 × 과세표준 = 관세액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1. 통칙 가. 관세율 및 관세율표 1) 관세율 ㅇ 세율 × 과세표준 = 관세액 ㅇ 관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 재경부령으로 신속히 조정이 가능토록 일부는 행정부에 위임 ㅇ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 소액이면서 거래가 빈번한 물품에 대하여는 정확성보다 신속성을 우선하여 간이세율 제도를 두고 있음 2) 관세율표 ㅇ 관세법의 일부(별표)로서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해당 품목의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표시되어 있음 ※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이나, HSK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법적인 성격이 다름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38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1. 통칙 나. 관세율의 종류 (법 제49조) 1) 기본세율 ㅇ 법률로 제정, 관세율표에 게기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1. 통칙 나. 관세율의 종류 (법 제49조) 1) 기본세율 ㅇ 법률로 제정, 관세율표에 게기 2) 잠정세율 ㅇ 대상물품은 법률로 확정되나 동 세율의 적용정지 및 잠정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부에 위임(대통령령 및 재경부령으로 규정) 3) 탄력세율 ㅇ 경제 및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율 조정(부과대상 및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이 가능토록 행정부에 위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등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39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1. 통칙 다. 세율의 적용순위 (법 제50조) ◇ 제5순위 : 잠정세율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1. 통칙 다. 세율의 적용순위 (법 제50조) 1) 동일 물품에 2이상의 세율이 경합되는 경우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순위 결정 2) 세율 적용순위 ◇ 제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 제2순위 :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3-6순위보다 낮은 경우 적용) ※ 국내외 가격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 국제협력관세의 일종이지만 세율이 높아도 잠정, 기본세율보다는 우선 적용 ◇ 제3순위 : 조정, 할당(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 계절관세 ◇ 제4순위 : 일반특혜관세 ◇ 제5순위 : 잠정세율 ◇ 제6순위 : 기본세율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40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국제협력(양허)관세 종류 구 분 세율명 적용대상 WTO협정 WTO협정 일반양허관세 WTO체약국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국제협력(양허)관세 종류 구 분 세율명 적용대상 WTO협정 WTO협정 일반양허관세 WTO체약국 WTO협정 개도국간 양허관세 방글라데시 등 12개국 APTA 일반양허관세,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 관세, 녹차의 일반양허관세,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일방양허 및 녹차 : 인도, 라오스 등 6개국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도국간 양허관세 (GSTP) 가나, 수단 등 43개국 특정국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양허관세 전세계 일반특혜 일반특혜관세, 최빈국특혜관세 최빈 : 48개국 자유무역 협정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협정관세 현재 개국과 FTA 체결.발효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41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2. 세율의 조정 가. 개요 나. 기능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2. 세율의 조정 가. 개요 ◇ 세율의 조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행정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 대처, 관세율의 가격조절 기능을 통하여 무역을 간접적으로 통제 하여 관세정책의 효율 수행 ◇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관계 도모 나. 기능 1) 법률의 경직성 탈피 2) 국내산업보호(공정,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3) 물가안정 4)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할당관세) 5) 관세율의 불균형 시정 및 국제관세협력의 필요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42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2. 세율의 조정 다. 세율조정 형태 1)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2. 세율의 조정 다. 세율조정 형태 1)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 덤핑방지관세 : 저가수입 피해방지 □ 상계관세 : 보조금 등 수출국의 지원을 받은 물품의 수입 피해방지 □ 보복관세 : 상대국의 부당, 차별조치에 대한 보복 2) 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 긴급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경쟁산업의 피해구제 □ 특정국물품 특별긴급관세 : 특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구제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 WTO협정 이행에 따라 관세화 대상품목의 수입급증 또는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부과 □ 조정(세율불균형 시정), 할당(물자수급 등), 계절관세(계절적 가격 불균형 시정) 등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43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2. 세율의 조정 다. 세율조정 형태 3) 특혜 및 양허제공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2. 세율의 조정 다. 세율조정 형태 3) 특혜 및 양허제공 □ 국제협력관세 : 쌍무 또는 다자간 협정 등에 의한 관세양허 ㅇ WTO협정 일반양허관세, WTO협정 개도국간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APTA),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GSTP) 양허관세율 □ 편익관세 : 조약에 의한 관세상 편익이 없는 국가에 편익제공 ㅇ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 일반특혜관세 : 개도국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방적 관세특혜 부여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44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 세율의 적용 가. 간이세율 개요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 세율의 적용 가. 간이세율 개요 ㅇ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여러가지 세율 산출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여행자 휴대품 등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간이한 합산세율 적용 2) 적용대상 ㅇ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 ㅇ 우편물(정식 수입신고대상 제외) ㅇ 선박 등의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ㅇ 탁송품 또는 별송품 3) 적용제외 ㅇ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등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45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 세율의 적용 나. 합의세율 개요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 세율의 적용 나. 합의세율 개요 ㅇ 세율이 다른 여러 품목 수입신고시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하는 제도로 과세편의와 신속통관 도모가 목적임(주로 다품목 소액물품에 적용) 2) 요건 ㅇ 품목별 세율이 상이하고 일괄 수입신고되어야 함 ㅇ 신청인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함 3) 쟁송배제 ㅇ 세율적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신청한 것이므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심판 등 불복제기 불가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46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 세율의 적용 다. 용도세율 ㅇ 용도외 사용시 또는 용도외 사용자에게 양도시 차액 징수 개요
Ⅲ.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 세율의 적용 다. 용도세율 개요 ㅇ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한 물품에 대하여 특정 용도에 사용할 조건으로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하여 낮은 세율 적용하는 제도 ㅇ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적용대상 ㅇ 다음 세율을 대상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 -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조정, 할당, 계절관세, 국젤협력관세 등 3) 사후관리 ㅇ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용도외 사용 금지, 양도 금지 ㅇ 용도외 사용시 또는 용도외 사용자에게 양도시 차액 징수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47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감면 가. 관세감면제도 1) 의의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감면 가. 관세감면제도 1) 의의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관세포괄주의), 특정 목적으로 일정 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 2) 목적 국가가 경제산업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교육 및 과학정책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제도 운영 3) 종류 ㅇ 무조건 감면세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등 의 면세, 소액물품 면세 등 ㅇ 조건부 감면세 : 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학술연구용품 등의 감면세,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의 감면세 등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48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감면 나. 관세감면의 적용 1) 감면신청시기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감면 나. 관세감면의 적용 1) 감면신청시기 ㅇ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 (신고수리후 신청 불가) ㅇ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예 : 무세로 신고)로 부족세액을 세관장이 징수하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2) 담보제공 ㅇ 무조건 감면세 : 원칙적으로 담보제공 대상이 아님 ㅇ 조건부 감면세 : 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분할납부승인대상 등은 담보제공 3) 관세경감률의 산정기준 ㅇ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초로 관세경감률 산정 ㅇ 일부 탄력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긴급관세 등) 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49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환급 및 분할납부 가. 계약내용과 상이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법 제106조)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환급 및 분할납부 가. 계약내용과 상이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법 제106조) 1) 개요 ㅇ 수입신고수리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다시 수출자에게 송부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를 수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2) 환급대상 ㅇ 수입신고 수리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 되지 아니한 경우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1년 이내에 반입 ㅇ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 ※ 환급액 산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부만 수출(보세공장 반입) 또는 폐기한 경우에도 환급가능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50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환급 나. 지정보세구역 장치중 멸실, 손상물품에 대한 환급 □ 개요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환급 나. 지정보세구역 장치중 멸실, 손상물품에 대한 환급 □ 개요 ㅇ 수입신고수리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한 때에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 (특허보세구역은 제외) ※ 지정보세구역은 화주에 갈음하여 물품관리를 국가기관의 장이나 보세화물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이 화물관리를 하므로 상기 요건 해당시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됨 - 수리전에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상감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세 가능 ㅇ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경우라도 멸실, 변질, 손상된 경우에도 환급 가능 (특허보세구역도 가능)

51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2. 관세분할납부 가.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분할납부 (법 제107조제1항)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2. 관세분할납부 가.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분할납부 (법 제107조제1항) □ 개요 ㅇ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 <실무사례> ㅇ 수출입업체가 재해(주로 태풍) 등으로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된 경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관세청에서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납부기한 연장은 물론 수출물품의 적재기간 자동연장, 수입물품의 검사 생략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관세법 제10조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과 같은 맥락임

52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2. 관세분할납부 나. 관세의 분할납부 (법 제107조제2항) 의의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2. 관세분할납부 나. 관세의 분할납부 (법 제107조제2항) 의의 ㅇ 중소기업 지원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세 분할납부 2) 대상물품 ㅇ 시설기계류, 공사용 장비 등으로서 -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중소기업 100만원) - 덤핑방지관세 등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1조의 탄력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닌 경우 ㅇ 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법 [별표 4]에 게기된 물품 및 기관 ㅇ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학교 및 의료기관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시행 규칙에서 정한 물품

53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2. 관세분할납부 나. 관세의 분할납부 (법 제107조제2항)
Ⅳ.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2. 관세분할납부 나. 관세의 분할납부 (법 제107조제2항) 3) 승인신청, 용도변경 및 양도제한 ㅇ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하여야 함(관세감면신청과 동일) ㅇ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은 조건부 관세감면을 받은 경우와 같이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무단 양도 금지 4) 관세징수 ㅇ 동일양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양도 : 양수인이 잔액 납부 (분할납부가 승계되는 것임) ㅇ 다른에 사용하는 자에게 양도 : 양도인에게 잔액을 부과고지하여 징수(분할납부가 승계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고지)

54 Ⅴ. 제5장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1. 납세자의 권리 가. 납세자 권리보호 제정 나. 납세자 권리 제도적 보장
Ⅴ. 제5장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1. 납세자의 권리 가. 납세자 권리보호 제정 ◇ 과세관청이 관세부과권 행사시 납세자의 재산권과 기본권 침해 소지 상존 ◇ 납세자 권리 조항을 관세법에 신설(’00. 12) ㅇ 국세기본법에는 ’96년 도입 나. 납세자 권리 제도적 보장 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교부 :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 2) 중복조사의 금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사안에 대한 재조사 금지 3)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사 또는 관세사 등 입회 또는 의견진술 4) 성실성 추정 : 납세자 제출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 5)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조사결과 통지 6) 비밀유지 : 납세자 관련 정보의 타인 제공 금지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55 Ⅴ. 제5장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1. 관세행정구제 제도의 종류 관세행정 구 제 사 전 과 세 전 구제제도 적부심사제도
Ⅴ. 제5장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1. 관세행정구제 제도의 종류 사 전 구제제도 사 후 과 세 전 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세관장) 심사청구(관세청장) 심판청구(심판원장) 관세행정 구 제 쟁송구제 직권구제 행정심판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56 Ⅴ. 제5장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2. 관세행정 구제절차 이해관계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임의사항
Ⅴ. 제5장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2. 관세행정 구제절차 이해관계자 (대리인) 이의신청 (세관장) 심사청구 (관세청장)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감사원장) 행정소송 (행정법원) ※ 임의사항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 3심제 적용

57 Ⅴ. 제5장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1. 납세자의 권리 다. 과세전 적부심사 (법 제118조) 의의
Ⅴ. 제5장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1. 납세자의 권리 다. 과세전 적부심사 (법 제118조) 의의 ㅇ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세전통지)하여 과세관청의 사전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과세전통지 제외대상 ㅇ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세부과의 제적기간이 만료 ㅇ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신고시 ㅇ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등 3)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ㅇ 과세전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사요청(세관장) - 유권해석 변경 등 관세청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청구 4) 결정 및 통지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58 Ⅴ. 제5장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1. 납세자의 권리 라. 심사청구 청구자 적격과 청구의 대상
Ⅴ. 제5장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1. 납세자의 권리 라. 심사청구 청구자 적격과 청구의 대상 ㅇ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관세청장에게 청구 2) 심사청구 제외대상 ㅇ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3) 청구기간 ㅇ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ㅇ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내 4) 결정기간 : 90일 ㅁ 개항 바깥 :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 ※ 불개항허가(§134)를 받은 경우 : 항외하역 허가 불필요 ㅁ 선(기, 차량)용품 : 선박(항공기, 차량)에서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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