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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事業 비전 검토와 成功的인 進·退 戰略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박경하 常務 / 經營指導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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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國事業 비전 검토와 成功的인 進·退 戰略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www.mkchina.com 박경하 常務 / 經營指導士
中國事業 비전 검토와 成功的인 進·退 戰略 박경하 常務 / 經營指導士 Tel : Mob.: E mail :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작성자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제, 인용, 복사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 목 차 제1장 중국사업의 비전 검토 제2장 진퇴전략의 의사결정 요소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목 차 제1장 중국사업의 비전 검토 제2장 진퇴전략의 의사결정 요소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제4장 청산관련 조세 및 법률문제 제5장 사례연구와 당부말씀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3 제1장. 중국사업의 비전 검토

4 1.1 중국사업 진퇴 판단의 3대 準據 準據 1 - 우리가 중국으로 온 까닭은 ? 제1장. 중국사업의 비전 검토
1.1 중국사업 진퇴 판단의 3대 準據 準據 우리가 중국으로 온 까닭은 ? 1. 생산기지 ...? 매출신장 ...? 원가절감 ...?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 원청업체의 압력 ...? 한국이 싫다 ...?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 )이었다.

5 準據 2 – 중국 올 때 아래 3가지를 생각하였던가 ? 제1장. 중국사업의 비전 검토
準據 2 – 중국 올 때 아래 3가지를 생각하였던가 ? 진출목적과 수단을 확연하게 구분한 후에 차 이익발생 목표시점은 언제 ?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처리 ? 투자원금 및 이윤을 어떻게 회수 ?

6 準據 3 - 사업계획의 필수항목(5M)을 챙겼던가?
제1장. 중국사업의 비전 검토 準據 3 - 사업계획의 필수항목(5M)을 챙겼던가? 1. Money ; Net Cash Flow 2. Man Power ; Top-Middle-Bottom Machine ; Investment Cost 4. Method ; Internal, Out Sourcing 5. Material ; Q-C-D

7 1.2 중국사업 정리 또는 철수가 필요한 상황 제1장. 중국사업의 비전 검토
1.2 중국사업 정리 또는 철수가 필요한 상황 1. 앞장의 ‘3대 준거’에 뚜렷하게 응답하지 못할 때 년 이상 BEP 달성을 못하고 있을 때 (제조업) 3. 현지법인으로 유동성이 빠르게 이동될 때 4. 합자/합작파트너와의 분쟁이 심각할 때 5. 투자환경 변화로 경영지속이 불가능할 때 6. 경영기한이 만료된 때

8 2.1 (중국진출 기업의) 장기적 경영 Risk 제1장. 중국사업의 비전 검토
1. 중국 내자기업들의 경쟁력 형성 -> 시장경쟁 치열 2. 금리상승, 환율변동 위험 -> 제3국 수출경쟁력 약화 3. 외채관리 강화 -> 재무 유동성 위험 4. 기업,개인소득세 징수 강화 -> 특혜철폐, 세수강화 5. 자원보호, 무역흑자 조절 정책 시행 -> 경영활동 경직 6. 노무 코스트 증가 -> 수익성 저하 7. 유통산업 개방 -> 선진 외국기업간 판매경쟁 심화 8. 환경규제, 신규 인허가 규제 강화 -> 퇴출정책 Signal

9 2.2 (중국진출 기업의) 단기적 경영 Risk 제1장. 중국사업의 비전 검토 1. 노출되었거나 스스로 알 수 있는 현안
- 노무관리 : 노동법규 강화, 인력난으로 고용경직 -> 공장 가동률 저하 - 인건비 상승 : 최저임금, 간접임금 부담 - 조세문제 : 증치세, 소득세, 토지세 등 부담 - 판매부진 : 수출애로, 내수경쟁 2. 노출되지 않았거나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현안 - 원가요소 분석기능 취약 : 고정비의 점진적 상승에 대한 무감각 - 재무적 안정성 악화에 대해 무감각 : Cash Flow 분석능력 문제 - 중국경영 전략기획 능력 부재 (부문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 모기업과 현지법인 수익성 교차분석 기능 부족 - 경영전략, 변신기술에 대한 취약점 (총체적 대응능력 부재)

10 제2장. 진퇴전략의 의사결정 요소

11 진퇴전략의 3대 의사결정 요소 제2장. 진퇴전략의 의사결정 요소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1) 중국법인 스스로의 흑자경영 가능성 2) 한국 본사에의 이익기여의 정도 3) 한중 양 법인의 이익 총합의 정도 안정성 1) 중국법인 투하자본의 자본효율 측정 2) 향후 3개년 양 법인 투하자본 총량 3) 한국 본사의 재무적 안정성 추정 성장성 1) 향후 3개년 중국 현지매출 변화 2) 한국 본사의 대중국 수출효과 변화 3) 향후 3개년간 제3국 수출효과

12 제2장. 진퇴전략의 의사결정 요소 <그림> Exit 체크포인트 (1) - 수익성 - Exit 검토시기
<그림 : 중국 현지법인의 투자회임기간 비교 - 제조업 기준> 표준수익곡선 순이익 조기수익시현 BEP 기간 B Exit 검토시기 적자경영지속 1 기 2 기 3 기 4 기 5 기

13 제2장. 진퇴전략의 의사결정 요소 <그림> Exit 체크포인트 (2) - 안정성 - Exit 검토시기
<그림 : 중국 현지법인의 재무상황 비교> 순이익, Cash Flow 현금흐름곡선 BEP Exit 검토시기 기간 적자수익곡선 1 기 2 기 3 기 4 기 5 기 ※ 투자회임기간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도 결손 위기의식은 현금이 고갈될 때 까지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장치산업일수록 감가상각비 현혹효과가 커짐)

14 <그림> Exit 체크포인트 (3) - 성장성 - <그림 : 중국 현지법인의 Life Cycle>
제2장. 진퇴전략의 의사결정 요소 <그림> Exit 체크포인트 (3) - 성장성 - <그림 : 중국 현지법인의 Life Cycle> 성과, 매출액 위험도 C 위험곡선 Exit 검토시기 B B A D 성장곡선 기간 1 기 2 기 3 기 4 기 5 기

15 <그림> 한국 본사와 중국법인의 통합 1회전 운전자금
제2장. 진퇴전략의 의사결정 요소 <그림> 한국 본사와 중국법인의 통합 1회전 운전자금 1.한국본사에서 자재 공급시 : 월 매출액 * (5개월 ~ 9개월) 2.중국법인에서 자체 구매시 : 월 매출액 * (3개월 ~ 7개월)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7월차 8월차 9월차 한국본사 준비기간 (발주,구매, 포장, 선적) 기간 수입,통관 현지 구매 생산 판매 매출채권 회수기간 중국법인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7월차 ※ 1회전 운전자금 : 재료구매 시점으로부터 제품 제조, 판매, 수금까지 필요한 현금자산

16 제3장. 사업철수 전략 개요 (Exit – Project)

17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經營失敗 戰略不在 不安加重 야반도주

18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19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20 1. 사업철수(Exit) 전략 수립 필요성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 진출준비기업 ) 뚜렷한 투자원리금 환수계획 입안 가능 2) 중국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전 마련 3)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책 가능 □ 사업부진기업 1) 누적손실의 조기 차단 - ‘損切賣의 지혜’ 2) 경영자원의 회수 및 자산재구성 가능 3) 방치, 도주로 인해 유발되는 중국내 위법행위 예방 4) 한국내 외환관리법 위반행위 예방

21 <Tip> ‘방치’, ‘야반도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Tip> ‘방치’, ‘야반도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1. 면세설비의 사후관리 불능 -> 관세포탈 혐의 체불임금, 경제보상금 미불 -> 노동법 위반 3. 체납세금 무신고, 무납부 -> 탈세혐의 4. 연검 등 각종 신고의무 해태 -> 벌금 부과 5. 행위 무능력 상태 -> 중국정부의 일방적 행정조치 6. 한국 해외투자 사후관리 해태 -> 외환관리법 위반

22 <Tip> 경영난에 빠져도 합법적 철수전략은 가능하다.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Tip> 경영난에 빠져도 합법적 철수전략은 가능하다. 1. 중국법인은 유한책임제 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의 무한 연대책임이 없다 심각한 결손누적은 정당한 ‘해산사유’가 된다 심각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채무누증’ 고민 말라 경영이 어려울수록 ‘준법경영’에 힘써야 한다 Exit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말라.

23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2. Exit 전략수립 기본 절차 - 현지법인 사업성 판단에 필요한 경영진단 실시
- 합자/합작/독자 출자지분 및 미수채권 손실 점검 1단계- 사업성 정밀검토 - 모기업에 대한 현지법인의 전략적 존재이유 재검토 - 한중간 사업전개 방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합리화) 2단계- 한국본사 관계 - 존속 : 중국내에서 현지법인 구조조정(M&A, 축소) - 철수 : 휴면, 합병, 지분/자산매각, 청산 등 선택 3단계- Exit 기법 선택 - 선택한 Exit 기법 실행시 투자손실 최소화 정밀연구 - 전담조직 구성 및 Exit Project 실행 4단계-효과검토 및 실행

24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3. Exit 전략의 실행기법 종류 - 중국 현지법인 위주 A. 지분매각 B. 자산매각
- 독자기업 : 한국 또는 중국 관심기업에게 지분 매각 (한국기업, 한국인 개인과의 지분매매 시 한국에서 대금 수수) - 합자/합작 기업 : 중국 파트너에게 지분매각 또는 한국 내 관심 기업에게 지분매각 (중국파트너의 동의 필수) A. 지분매각 B. 자산매각 - 지분매각이 어려운 경우 보유 자산을 매각 (공장, 설비 등) C. 합병추진 - 중국 내 현지법인이 2 이상인 경우 추진 가능 (경영합리화 측면) - A, B 방식이 모두 어려운 경우 청산 추진 (약 10개월 소요) - 합자/합작 기업인 경우 투자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중국파트너가 반대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하여 청산을 추진할 수 있음. D. 청산추진 ※ 1. 한국 내 모기업과 중국 현지법인 간의 경영합리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2. 현지법인은 정상가동 중이나 모기업이 경영난에 빠진 경우 기업주 재기 프로그램 추진 – 전문가 상담

25 4. Exit 기법 (1) - 지분매각(M&A)방식
▣ 일반적인 지분매각 방식의 업무흐름 매수처 결정 내부동의 절차 협의채널 확정 의향서 체결 유관부문 접촉 정보 공개 지분양도계약 체결 자산평가, 양도가 결정 심사비준 보충계약 체결 투자자권한 이양 완전철수 주) 중국법인의 업종 및 정체성에 따라 절차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26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 외자기업[독자] 지분매각(M&A) Diagram 한국 중국 A [기업 또는 개인]
기존의 출자관계 A [기업 또는 개인] A 의 중국현지법인 ②지분양도대금 수취 비준절차 진행 ①지분양도계약 체결 ③지분권 변경비준수속 지시 ④지분권 변경수속 완료 B [기업 또는 개인] B 의 중국현지법인 변경된 출자관계 ⑤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주: 지분양수도는 한국에서 진행, 중국 현지법인은 행정수속 진행(경영진 교체), 자산 및 인력, 기술 등 자동승계.

27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 합자/합작 파트너 지분매수 후 철수전략 Diagram
- 외자기업으로 전환 하였다가 제3자에게 100% 지분 양도 - 한국 중국 ①지분양수도계약 체결 중국파트너[법인] A [기업 또는 개인] ②지분양수대금 외환송금 기존의 출자관계 ⑤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기존의 출자관계 중국합자/합작법인 ③지분권 변경비준수속 지시 ④지분권 변경수속 완료 비준절차 진행 제3자 매각 A 의 중국현지법인 변경된 출자관계(지분율 100%) 주: 지분양수도는 국제적으로 진행, 중국 현지법인은 행정수속 진행(경영진 교체), 자산 및 인력, 기술 등 불변.

28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 독자, 합자/합작 법인의 철수(M&A) Diagram - 제3국 기업 활용 한국
중국 ⑤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기존의 출자관계 A [기업 또는 개인] A 의 중국현지법인 ②지분양수대금 외환송금 비준절차 진행 ①지분양도계약 체결 ③지분권 변경비준수속 지시 ④지분권 변경수속 완료 B [기업 또는 개인] B 의 중국현지법인 제3국 변경된 출자관계 주: 지분양수도는 국제적으로 진행, 중국 현지법인은 행정수속 진행(경영진 교체), 자산 및 인력, 기술 등 자동승계.

29 5. Exit 기법 (2) - 기업해산(청산)방식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 해산 ) 자진해산 사유(회사의 의사결정기구 스스로 결의) ; 경영기한 만료 심각한 손실발생으로 기업경영이 불가능할 때 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발전전망이 없을 때 자연재해, 불가항력적 사유 계약/정관에 정한 기타의 해산사유 발생 2) 강제해산 사유(법원이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함) ; 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강제휴업 판결이나 재결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30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 청산 ) 일반청산 (파산에 의하지 않은 청산) ; 유관 기업조직법에 따라 진행 * 보통청산 - 주주총회 또는 투자자총회의 해산결의나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되었을 때 > 기업내부에서 조직된 청산조직에 의해 절차가 진행 * 특별청산 -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해산되었을 때 > 주관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조직한 청산조직에 의해 절차가 진행 > 특별청산 진행과정에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파산청산 절차에 따라 진행 2) 파산청산 (파산에 의한 청산) ; 파산법,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 * 청산 :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하여기업의 채권 채무 등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해산기업이 체결한 각종 법률관계를 종결시키는 일련의 행위 (cf. 자연인 : 사망과 동시에 행위능력 상실)

31 6. 경영관리 측면에서 본 철수전략 진행흐름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6. 경영관리 측면에서 본 철수전략 진행흐름 1) 일반적인 절차 ① 한국 본사 중심의 철수전략 마스타플랜 수립 대원칙 : 투자손실 최소화 원칙, 가용자산 최대화 원칙, 위법행위 소멸원칙 ② 철수전략 실무 Task Force Team 구성 (전문가 활용이 유리) ③ 철수전략 실행계획 수립 (판매/생산/자재/노무/재무 등 전체이슈) 채권채무 정리, 잉여재고 처리, 면세설비 처리, 임대차 해지, 정리해고 청산위 구성, 회계감사, 세무신고, 고정자산 처분, 잔여재산 분배 등

32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④ 철수전략 단계별 실행 최종 생산일정 확정 -> 공장가동 중단 -> 재고처리 -> 인원정리 > 설비처리 주재원 철수 및 청산위 활동 개시 ; 채권채무 정리 -> 세무신고 (국세, 지세)-> 심계보고 청산종료 ; 외경위 비준신청 -> 청산비준 완료 중국 유관법규 및 한국내 외환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행위 마감 * 일반청산인 경우, 청산위원회는 동사회 구성원 중 일부와 외부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33 제3장. 사업철수(Exit) 전략 개요 2) 특별 주의사항 - 합자/합작법인인 경우 파트너와의 합의절차 필요 ① 면세설비 처리 문제 ; 사후관리 기간 종료분 : 임의 처분이 가능 (행정조치 불필요) 사후관리 기간 미경과분 : a. 다른 외상투자기업에 매각 (해관에 소유권 이전 신청 필요) b. 한국으로 Ship-Back (해관에 ‘退運申請’후 조치) c. 중국 현지에서 포기 또는 폐기 (해관에 면세설비 포기신청) ② 고용인력 정리해고 문제 ; 조업단축, 무급휴무 조치로 사전에 자연 감축 유도 ‘경영부실’로 인한 사업중단시에는 노동국 신고로 무보상 해고 가능 조기에 가동중단을 원하는 경우 -> 노동합동에 따른 경제보상금 지불 ③ 장기 공장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문제 ; 임대인과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리적 충돌 회피작업 필수 (계약서에 명문화된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적절히 협상)

34 제4장. 청산관련 조세 및 법률문제

35 1. 청산관련 조세문제 제4장. 청산관련 조세 및 법률문제
1. 청산관련 조세문제 a. 청산기간 중의 세금 - 청산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청산개시일까지의 사업연도 실적에 대한 기업소득세 - 청산기간 중 계속되는 소극적 영업활동에 대한 기업소득세 b. 감면 조세분 반납 - 2免3減半 세제 우대를 받은 기업이 청산으로 실제 경영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우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재투자로 재투자세금환급혜택을 받은 기업이 청산으로 재투자 후 5년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지방재정혜택을 받은 세금도 상기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36 제4장. 청산관련 조세 및 법률문제 c. 수입증치세 및 수입관세 - 중국으로 수입하면서 면세를 받은 기계장치 등이 해관의 관리감독 기한 내에 있는 경우, 중국내 자회사에 매각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기한에 따라 미상각 잔존분에 대하여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중국내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매각한 경우에는 심사기관의 비준을 얻어 해관의 결제 이전 수속을 마치면 매수한 기업이 계속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해관의 비준을 받은 외국투자자는 당해 기계장치 등을 국외로 다시 반출할 수 있음. d. 잔여재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세금 - 청산 중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영업세 및 증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청산완료 후 청 산소득이 있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참고 ! ‘세금반환액’ 확인 세금혜택으로 받은 세금혜택부분과 수입증치세 및 관세문제로 세금혜택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산 결정을 하기 전, 반환 해당 세금을 확인하고, 금액이 큰 경우, 청산 외 주식양도 등 기타 방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요구됨.

37 2. 청산관련 법률문제 제4장. 청산관련 조세 및 법률문제
2. 청산관련 법률문제 1.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치’ 혹은 ‘도피’하는 경우의 법률적 문제 해당기업 및 법정대표의 행정적 책임 영업허가증을 말소 당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기업의 법정대표를 담당한 자로서 그에 대한 개인책임이 있는 사람은 말소당한 날로부터 3년간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고급 관리인원으로 임명 불가. -> 근거법률 : <회사법> 제147조 4 및 <기업법정대표인등기관리규정> 제4조 b. 해당기업 및 법정대표의 민사책임 ○ 청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의 민사책임에 대한 중국 각 지방법원의 해석은 다양함. 유형 1 :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해당기업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 유형 2 : 기업이 해산하였으나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배상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해석

38 제4장. 청산관련 조세 및 법률문제 ○ 향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전망
- 현재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기업의 해산청산에 관한 사법적 해석을 제정하였고 심판위원회에 계류 중 - 상술한 사법해석이 심판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청산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특정 상황 하에서는 기업의 채무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기업 청산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에게 물어 투자한 기업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게 한다면, 중국 <회사법> 에서 규정한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과 정면 배치되므로 법률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about <회사법> 제3조 … 회사는 기업법인으로서, 독립적인 법인재산을 가지고, 법인재산권을 영유한다. 회사는 그 전체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그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39 제4장. 청산관련 조세 및 법률문제 c. 해당기업, 법정대표, 투자자의 형사책임 ○ 허위출자, 출자도피죄 (형법 제159조)
기업 해산 시 다른 회사에 미 변제채무가 존재하면서 허위출자(가장납입)하였거나 출자금을 빼돌린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about <형법> 제159조 … 회사의 발기인 또는 투자자가 회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폐, 실물을 교부하지 않거나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출자하는 경우, 또는 회사 성립 후 출자금을 다시 불법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이 크고 부정적 결과가 엄중하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한다. 허위 출자금액 또는 불법인출 금액의 2% 이상 1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단위가 전항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형에 처한다.

40 제4장. 청산관련 조세 및 법률문제 ○ 밀수죄 (형법 제154조) ○ 사기죄 (형법 제224조 제4항)
기업 해산 시 합법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 및 수입증치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아 사후관리 기간(생산설비의 경우 통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 (원재료, 완제품, 생산설비 등)을 중국 해관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감면 받은 세금을 보충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경내에 판매하는 경우  ○ 사기죄 (형법 제224조 제4항) 미변제 채무가 존재하는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해산을 시도한 경우 채권자가 계약사기죄로 제소할 수 있음. about <형법> 제224조 4항… 상대방이 지불한 화물, 대금, 착수금을 수취하거나 재산을 담보 받은 후 행방을 감출 경우 계약 사기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며,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특별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벌금, 재산을 몰수한다.

41 제5장. 사례연구 및 당부말씀 사례 1. 심양 OO비료유한공사 <일반청산> 사례 2. 청도 OO전자유한공사 <일반청산> 사례 3. 천진 OO전자유한공사 <파산청산>

42 < 부 록 > 중국 청산제도 해설

43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1. 청산의 개념과 관련 법규 ○ ‘청산’이란? 경영기간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합작투자 상대방의 계약위반 및 심각한 경영손실 등의 사유로 인해,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 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 해산 : 법인격 소멸[청산]의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며 즉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음.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반드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음 (예 : 합병) <회사법> 제181조 ~ 제191조 <외자기업법> 제21조 <동 세칙> 제72조 ~ 제79조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4조 <동 조례> 제90조 ~ 제96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23조 <동 세칙> 제48조 ~ 제49조 <기업파산법> 제1조 ~ 제136조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 폐지 !! 2008년 1월 15일 발표된 <<일부 행정 법규의 폐지에 관한 결정>> (국무원령 516호)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이 폐지됨으로써, 향후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에 관련한 모든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의거하여 진행됨.

44 청산 사유 발생 2. 외상투자기업 청산의 종류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2. 외상투자기업 청산의 종류 합자사 등 내부 동의 ->보통청산 특별청산 신청 > 특별청산 파산신청 -> 파산청산 청산 사유 발생 합자사가 청산을 동의하지 않거나, 청산과정 중 의견불일치 등 장애가 발생할 경우, 특별청산 신청 가능 기업재산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파산청산 신청 가능

45 3 일반청산의 진행절차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3 일반청산의 진행절차 ① 청산개시 비준신청 및 회답문건 수취 (원 심사비준기관) ② 청산위원회 구성 ;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주무기관으로부터 비준 ③ 기업재산 인수와 진행중인 업무의 종결 ④ 채권회수와 채무변제 ; 채권신고 개별통지, 신문공고 (신고기간 : 45일) => 채권신고 집계 및 채무 변제 후 잉여재산의 확정 ⑤ 잉여재산 분배 ; 최초출자액보다 많이 분배될 때는 세금납부 후 국외송금 可 ⑥ 각 행정부문 등기말소 작업 진행 -> 청산종결 보고서 작성 ⑦ 동사회 승인 -> 원 심사비준기구에 보고 ⑧ 기업등기 말소 신청, 영업허가증 반납 => 법인격 소멸

46 4. 일반청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 청산 신청 前 >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4. 일반청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 청산 신청 前 > 1. 재산 처분 문제 : 청산 개시 전, 180일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관련 문제의 처분이나 청산 개시일을 정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 매각 -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 채무의 만기도래 전 상환 및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2. 등기말소처분에 대한 주의 : 청산준비로 인해, ‘기업공상연도검사’를 받지 않아, 공상등기기관으로부터 등기말소처분을 받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말소 처분될 경우, ‘보통청산’절차를 밟기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기업공상연도검사’시기를 체크할 것. 3. 청산기간 중 경영활동 : 청산기간 중에는 새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청산개시일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함.

47 5. 일반청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 청산비용 지급시>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5. 일반청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 청산비용 지급시> 1. 청산 관련 비용 지급후의 잔여재산 분할 문제 : 청산비용이나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재산을 배분할 수 없음. 따라서, 잔여재산 분배 전, 지급대상 비용이나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재산 불법 분할 不 可 ! :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을 배분한 경우,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기업 등 록기관에서 개정을 명하거나 은닉재산이나 청산비용, 채무의 변제 전 배분된 재산 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과 책임자에게는 1만~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 므로 주의해야 함 기업 재산 은닉 재산명세서 허위 기재 청산비용, 채무 지급 전 재산 배분

48 6. 일반청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 청산재산 처분시>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6. 일반청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 청산재산 처분시> 1. 재산 임의처분 絶 對 不 可 ! 청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기업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기업 심사비준기관이 처분재산의 원상복구 혹은 반환을 명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 자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함 청산개시 전 처분에 대한 주의 : 청산개시 전 180일 내에 발생한 아래의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청산개시일에 맞춰 처분해야 함. -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 매각 -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 채무의 만기도래 전 상환 -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등 법률행위

49 7. 특별청산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1. 의미 : 기업이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초 투자허가기관이 기업이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청산을 진행하는 절차 2. 특징 : ◇ 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기관이 투자자 관련기관 대표, 관련 전문위원 등으로 청산위원회 구성 및 주임 지정 -> 청산절차에 대한 적극적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음 ◇ 보편적으로, 청산위원회가 채권자회의를 소집하며, 채권자회의는 채무의 변제상황, 청산방안에 관하여 청산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보유 > 청산기한이 길어지고, 비용의 증가 가능성이 있음 ◇ 청산방안과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기업의 자율적 결정권 약화 가능성이 있음

50 8. 파산청산의 진행절차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① 파산선고 ; 채권자 또는 기업 스스로 파산신청 ->인민법원이 파산선고 ② 파산절차 개시사실 공고 ; 선고일로부터 10일 내 일간지 게재 ③ 청산위원회 구성 ; 인민법원이 청산인 지명 ④ 채권신고 접수 ;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신고된 채권만 인정 ⑤ 파산재산의 확정 ; 우선변제권 제외한 순 파산채권 확정 등 ⑥ 화해절차 ; 채권자회의 결의를 통해 화해협의가 성사될 때는 파산절차가 중지되며, 화해협의는 공고일로부터 법률효력 발생 ⑦ 파산재산의 처리와 분배 ; 채권자회의 승인 -> 인민법원 재결 -> 집행 ⑧ 파산종결 ; 파산재산 분배완료 후 인민법원에 신청 -> 재결 ⑨ 기업등기 말소 신청, 영업허가증 반납 => 법인격 소멸

51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9. 파산청산 업무흐름 Diagram

52 10. 파산청산 진행단계별 Check Point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a. 파산 신청 다음의 파산신청자는 기업소재지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함. 파산신청인 파산사유 채무자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자산이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채권자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청산책임자 이미 해산했으나 청산하지 않거나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자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가 파산하는 경우

53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b. 파산신청 수리 또는 기각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접수 후 5일 내에 수리 또는 기각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고, 수리한 날부터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사유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철회결정을 할 수 있음. 신청인은 인민법원의 기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역시 철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 ◇ 파산신청 수리 인민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인민법원은 5일 내 채무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고, 채무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설명, 채무리스트, 채권리스트, 관련 재무회계보고 및 직원보수와 사회보험비용을 납부상황을 제출해야 함. ◇ 파산신청 기각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54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c. 관리인 지정 및 채권자 통지와 공고 ◇ 관리인 지정 인민법원은 관련 부문, 기구의 인원으로 구성된 청산팀 또는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가운데 적합한 관리인을 지정함. 채권자회의가 구성된 후, 관리인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인의 비용과 보수에 대해 심사할 권리가 있음. ◇ 법원의 통지와 공고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수리일로부터 25일 내 확인된 채권자에게 관리인 지정사실을 통지 및 공고함. d. 채권 신고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수리 후 30일 이상 3개월 미만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게 됨. 이때,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인민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서면 형식의 채권 액수와 담보설정 유무 사항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관리인은 제출된 채권신고자료를 등록, 심사하며, 채권리스트를 작성하고, 리스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확정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55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e. 채권자 회의 ◇ 채권자 회의 개최 채권자회의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이  소집하여 열리고, 그 후에는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리인, 채권자위원회, 채권총액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자회의의 주석에게 회의개최를 제안하여 열릴 수 있음 ◇ 표결권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표결권을 가지나,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표결권이 없고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도 표결권에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채권자회의는 표결권을 가진 채권자 중에서 1명의 주석을 인민법원이 지정하고, 주석이 채권자회의를 주재하고, 채무자의 직공대표와 공회의 대표가 채권자회의의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f. 파산 선고 인민법원이 채권리스트를 확정하고 채무자가 구조조정 또는 화해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구조조정 또는 화해신청을 하였더라도 제출된 구조조정방안, 화해방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파산신청기업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게 됨

56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g. 파산 청산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우선 지급하고 다음 순위에 따라 채권을 상환하여야 하며, 만일 파산재산이 동순위 채권상환액에 부족한 경우 채권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파산기업의 동사, 감사와 고위관리자이 임금은 기업직공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함 h. 파산재산 배분 관리인은 파산재산분배방안을 작성하고 채권자회의에 제출하여 채권자회의에서 파산재산분배방안이 통과되면 관리인은 이 방안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집행 파산재산의 분배는 화폐분배방식이 원칙이지만 채권자회의에서 달리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됨 순위 채권 종류 1 순위 담보채권 2 순위 미지급된 직공의 임금과 의료, 상해보조, 부양비용,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비용 및 법률, 행정법이 규정한 보상금 3 순위 미지급된 기타 사회보험금과 세금 4 순위 일반파산채권

57 <부록> 중국 청산제도 해설 i. 파산절차 종료 다음의 파산종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종료를 결정함. - 채무자와 전체 채권자가 채권채무의 처리에 대하여 합의 하는 경우 - 채권이 모두 상환되거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채무인의 재산이 파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파산자가 분배할 재산이 없는 경우 - 파산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 관리인은  파산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파산종료청구를 하고, 인민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파산절차종료 여부를 결정함 j. 등기 말소 관리인은 파산절차종료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의 파산종료결정서 소지하여 원 등기기관에서 등기말소 k. 추가배분 파산재산의 분배 후, 다시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 배분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의 완료 후 2년 내에 채무자가 법률에서 규정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익을 얻은 경우,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분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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