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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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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경영계 지침 Ⅱ 개별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동향 Ⅲ 협상관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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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경영계 지침 Chapter Chapter 1. 주5일제 ≠ 주40시간제 2. 임금·단체협상 동시 진행
3. 임금보전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5. 현재의 근로시간 운용 관행 유지 6. 약정휴가(경로휴가)의 효율적 정비 7.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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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일제 ≠ 주40시간제 ● 법개정 내용의 의미 ● 토요일의 법적 성격 ● 노조의 요구
-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 지급 - 주5일제를 노동법에 규정한 국가는 없음 ● 토요일의 법적 성격 - 무급 휴무일(근로면제일, 비번일) ● 노조의 요구 -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 유급주휴 2일제를 단협에 규정 - 이 경우 20% 이상 인건비 인상요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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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주 40시간제 도입 관련 한ㆍ일 비교
구 분 주40시간제 도입일정 2004~2011년 1994~1999년 1인당 국민소득 12,646$ (2003) 37,648$ (1994) 주당 실근로시간 (제조업) 주47.4시간 주37.6시간 완전 주5일제 도입기업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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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ㆍ단체협상 동시 진행 ● 임단협을 동시 진행할 경우 교섭비용 축소, 협상의 카드 다양화
● ‘법개정 내용 반영한 주40시간제’(사용자) vs.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근로자)의 팽팽한 대립 ● 교섭시기 : 가급적 7월 1일 이전까지 완료 ● 급한 쪽은 사용자 : 노조는 지연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큼 ● 임단협에 임하는 사용자의 자세 - 수동적 → 적극적 대안 제시 -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방어하기만 급급했던 기존의 교섭관행 탈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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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ㆍ단체협상 동시 진행 ● 노조가 단협 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임금, 휴일, 휴가 축소 등과 연계한 교섭 진행
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임금(주4시간, 월17시간) 삭감 ② Base-up 동결 ③ 약정휴가(경조휴가)의 축소 ④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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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보전 ● 노조가 단협개정에 협조할 경우에 한하여 임금보전 실시
● 시간급 통상임금 인상, 기존 연월차 수당의 보전 등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음 ● 시행전( ~ ) 1년간 임금총액 ≤ 시행후( ~ ) 1년간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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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보전 ● 임금보전의 범위 : 개별근로자별 연간 총 지급액(임금총액 기준) ● 연·월차수당의 별도보전 필요 없음
(100%) 정액급여 (70%) 기본급(본봉) + 통상수당 + 기타수당 초과급여 (7%)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특별급여 (23%) 상여금, 성과급, 연·월차휴가수당, 일시금, 임금인상 소급분 등 ● 연·월차수당의 별도보전 필요 없음 - 장기근속자의 경우, 사전 보상보다는 추후보상, 일시금형태 방식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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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보전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임금인상 효과 - 8가지(2 x 2 x 2) Case 별로 상이
① 시간당 통상임금 인상 / 유지 ② 시간단축분(주 4시간) 별도 보전 / 별도 보전 없음 ③ 토요일 유급 휴일 / 토요일 휴무일 - 최소 1.9% ~ 최대 41.7% 인상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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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 단위기간(3개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 - 노조와의 서면 합의 ●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2주 단위 / 3개월 단위) ㆍ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근거 규정 마련 - 실근로시간 및 인건비 절감에 유효한 수단 - 향후 적용기간의 확대 등에 대비해 단협상 ‘법에 규정된 허용기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수 있다’는 규정 마련 ※ 다만,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근로시간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법이 허용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최대 1주 68시간 (40시간 + 16시간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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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의 근로시간 운용 관행 유지 ● 법개정 내용의 단협 반영 ● 근로관행 현행 유지
- 연장근로 상한선(1주 16시간, 3년 한시적용) - 연장근로 할증률(최초 4시간 25%, 3년 한시적용) 등 ● 근로관행 현행 유지 - 기존에 실시해온 교대근로제나 연장근로 관행을 현행대로 유지함 - 인력 충원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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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정휴가(경조휴가)의 효율적 정비 ● 주44시간제 하에서 근로자에게 시혜적으로 제공되었던 측면
이 강한 약정휴가를 대폭 축소·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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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 ● 근로시간 관리의 세분화, 엄격화 - 그동안 근로시간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했음
- 근로자가 핵심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대기시간, 불필요한 회의시간 등을 최대한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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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 ●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사 공감대 마련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해서 는 생산성 향상 여부가 관건 - 근로자들의 근무윤리 고취에 주력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생활이나 건강상태에 여유를 주고, 근무환경이 개선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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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별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동향 Chapter Chapter 1. 주40시간 도입후 근로조건
2. 300인 이하 사업장 분석 Ⅰ 3. 300인 이하 사업장 분석 Ⅱ 4. 조기 미도입 사업장의 실태조사 5. 실태로 본 2007년 도입환경 6. 주40시간제 노사간 쟁점 7.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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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의 본격실시로 인하여 시간단가가 상승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주40시간 도입후 근로조건 기업의 근로시간과 임금 2003년 2004년 2005년 1분기 상 반 기 하 반 기 월간 총근로시간 전 체 197.4 199.0 195.6 198.7 188.8 300인 미만 197.8 199.6 196.3 200.1 190.6 300인 이상 195.8 196.6 193.2 193.5 181.6 월간 초과근로시간 28.0 27.8 27.6 25.1 24.8 25.2 24.7 25.9 35.2 35.8 37.9 35.4 33.2 월간 평균임금 2,057,894 2,196,630 2,149,898 2,360,985 2,347,953 1,846,076 1,965,135 1,951,937 2,094,766 2,107,889 2,800,760 2,996,964 2,930,025 3,396,419 3,289,208 시간당임금 10,425 11,038 10,991 11,882 12,436 9,333 9,845 9,944 10,469 11,059 14,304 15,244 15,166 17,553 18,112 자료 : 산업연구원, 한국근로기준협회 주40시간제의 본격실시로 인하여 시간단가가 상승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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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인 이하 사업장 분석Ⅰ 소정근로시간 조정유형 구 분 사례수 44시간에서 40시간 42시간에서 40시간
구 분 사례수 44시간에서 40시간 42시간에서 40시간 40시간에서 40시간 기 타 1~19인 49 39 6 3 1 20~49인 88 80 4 - 50~99인 87 70 10 7 100인 이상 83 71 응답기업 계 307 260 27 13 5 음료/식품 제조업 화합물/화학제품 제조업 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6 20 2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제조업 75 64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5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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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인 이하 사업장 분석Ⅰ 통상임금산정 근로시간수 구 분 사례수 평균 209미만 209시간 209~226시간 220시간
구 분 사례수 평균 209미만 209시간 209~226시간 220시간 240시간 244시간 1~19인 49 213.8 4 31 2 3 5 20~49인 88 216.3 57 1 13 7 6 50~99인 87 215.0 62 9 100인 이상 83 214.4 56 10 응답기업 계 307 859.5 11 206 8 32 23 22 음료/식품 제조업 217.8 - 화합물/화학제품 제조업 216.1 기타 기계/장비 26 219.0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제조업 75 215.3 자동차/트레일러 59 21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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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인 이하 사업장 분석Ⅱ 중가한 휴(무)일 처리 유형 구 분 사례수 휴무일 무급휴일 4시간 유급휴일 8시간 유급휴일
구 분 사례수 휴무일 무급휴일 4시간 유급휴일 8시간 유급휴일 1~19인 48 24 11 4 9 20~49인 85 50 15 6 14 50~99인 86 45 17 100인 이상 82 41 응답기업 계 301 160 57 25 음료/식품 제조업 8 - 3 화합물/화학제품 제조업 10 1 2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6 5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제조업 74 35 16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5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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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인 이하 사업장 분석Ⅱ 임 금 보 전 방 법 구 분 사례수 기본급인상 기존수당인상 수당신설 상여금인상 1~19인
구 분 사례수 기본급인상 기존수당인상 수당신설 상여금인상 1~19인 47 42 1 3 - 20~49인 83 80 2 50~99인 86 77 5 100인 이상 81 응답기업 계 297 276 4 12 음료/식품 제조업 13 화합물/화학제품 제조업 9 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6 24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제조업 71 66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5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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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 미도입 사업장의 실태조사 노사협상시 주요쟁점 구 분 사례수 주당근로 일수조정 임금보전 항목과임금보전방법 종전단협
구 분 사례수 주당근로 일수조정 임금보전 항목과임금보전방법 종전단협 취업규칙 변경여부 신규인력 채용여부 교대제 초과근로 시간단축 여 부 휴가사용 촉 진 업무개선 자동화 등 생산성향상 1~19인 31 12 11 15 2 - 1 20~49인 49 6 28 40 5 50~99인 52 29 45 3 7 100인 이상 6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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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 미도입 사업장의 실태조사 조기 미도입 사업장의 이유 구 분 사례수 노조 및 근로자와의 협 상 인건비상승 인한가 격
구 분 사례수 노조 및 근로자와의 협 상 인건비상승 인한가 격 경쟁력저하 인력부족심화 및 신규채용곤란 생산및수출 차 질 생산성향상 방법과 투자어려움 실무적인 준비의 어려움 기 타 100~199 180 36 146 42 55 39 27 200~299 66 57 10 17 20 9 8 음료/식품 제조업 1 - 5 4 섬유제품 제조업 3 출판인쇄/기록매체 제조업 11 7 2 화합물/화학제품 21 15 12 고무/플라스틱 제품 16 14 6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3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제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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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로 기존 4시간이 초과근로시간으로 전환
5. 실태로 본 2007년 기업 도입환경 주40시간제로 기존 4시간이 초과근로시간으로 전환 실태상으로 시간단가가 11.2% 대폭증가 ('04년 상반기 9,944원, '05년 1분기에는 11,059원) 이에 따른 인건비 억제 방안으로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직접방법 채택 중소기업은 주된 근로자 대부분이 각종 교대제 근로를 채택하고 있고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관계로 대기업과 도입환경이 매우 다름 무노조 기업 유노조 기업 법안을 그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도입 많음 노사의 자율적 단체교섭에 의하거나 산별협약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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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40시간제 노사간 쟁점 사 용 자 주요 이슈 근 로 자 주6일제 ◀ 주간근로일 ▶ 주5일제 7+5시간제 일근로시간제
8시간제 220 or 226시간 통상임금산정 근로시간수 200시간 이하 25% 최초 4시간 초과근로수당 50% 근무시간 불인정 근무준비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무급휴무일 토요일 정의 유급휴일 고정급 당숙직제도 토요일 근무제도 토요 휴일+연장근로수당 무급화 생리휴가 유급화 폐지 월 차 임금보전 법정기준 연 차 기존 연월차 존치 연차휴가 장려조항 거부 시행 집단휴가제도 사용권장시 지급 연차수당 기존 연월차수당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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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은 같으나 시간단가 상승 심야배치를 1/3된다고 가정
< 참고 >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제에 맞추어 단축하는 경우 임금인상 효과 주44시간제 항목구분 인상효과 주40시간제 주5일근무 or 6일근무 40시간 1,000,000원 통상임금 0.0% 좌 동 4,425원 시급단가 8.1% 4,785원 소정근로 209시간=[(40+8)x52]+8/12 =1,000,000/209 115,044원 연근수당 116.3% 248,804원 주8hx52주/12월 =월34.7hx150%x시급 =8x52/12x1.5x4,785 153,392원 심야수당 165,869원 심야시간은 같으나 시간단가 상승 심야배치를 1/3된다고 가정 =48/3x52/12x0.5x4,785 666,667원 상여금 =1,000,000x8/12 150,000원 제수당 2,085,103원 월급여계 7.0% 2,231,340원 연장근로수당의 임금비중이 높을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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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6% 3~4% 7.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선진화 주40시간제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
휴가제도 선진화의 비용효과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효과 -2% +5~6% 3~4% 단력적 근로 운영의 생산성효과 연차의 임금 보전 관례의 선진화 최조 4시간 할증률로 직접 보전 임금인상률의 조정 가능성 제시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고용효과와 여가산업의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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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협상 관련 정책제언 Chapter Chapter 1. 단계별 교섭전략
2. 1단계 : 개정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주40시간제 도입 3. 2단계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시간단축분(주4시간) 임금보전 4. 3단계(최종)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휴가축소분 임금보전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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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교섭전략 ● 1단계 : 개정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 ● 2단계 : 휴가는 법개정대로 적용 시간단축분 임금보전
● 3단계 : 휴가는 법개정대로 적용 휴가축소분 임금보전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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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교섭전략 1단계 개정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 2단계 휴가는 법개정대로 적용 시간단축분 임금보전 3단계
휴가는 법개정대로 적용 휴가축소분 임금보전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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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 개정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주40시간제 도입
인력충원 범위 최소화 올해 임금인상(Base-up) 동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시간단축 주4시간 분 임금삭감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15~25일, 2년 1일씩 추가) 연월차 휴가 축소분에 대한 임금보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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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 개정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주40시간제 도입
연장근로할증률 : 최초 4시간 25%(3년 한시) 연장근로상한선 : 1주 16시간(3년 한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3개월 단위) 선택적 보상휴가제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도입 청원휴가의 합리적 조정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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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 개정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주40시간제 도입
● 활용가능한 사용자측의 협상카드를 모두 제시 ●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대응 - 노조 요구 수용시 연간 휴일, 휴가일수, 임금인상 효과 등을 산정·제시 ●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방어하기만 급급했던 교섭관행 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로 교섭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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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청원휴가 조정(안) ● 상기 조정안은 시중은행의 휴가조정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
구 분 휴가일수 - 본인결혼, 본인회갑(7일) - 배우자 사망(10일) -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6일) 5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자녀 사망(5일) 3일 - 기타 청원휴가 연간 3일 한도 이내 운영 ● 상기 조정안은 시중은행의 휴가조정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 ●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현행 6~7일씩 부여되었던 청원휴가 를 5일로 축소해도 사실상 효력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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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시간단축분(주4시간) 임금보전
3. 2단계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시간단축분(주4시간) 임금보전 인력충원 범위 최소화 올해 임금인상(Base-up) 동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하되 장기근속자 문제 협의 시간단축 주4시간분에 대한 임금보전(조정수당) 연장근로할증률 : 최초 4시간 25%(3년 한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3개월 단위) 청원휴가의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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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시간단축분(주4시간) 임금보전
3. 2단계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시간단축분(주4시간) 임금보전 ● 노조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사측이 취할 수 있는 입장 ● 시간단축분(주4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 장기근속자에 한하여 휴가축소분의 임금보전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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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시간단축분(주4시간) 임금보전
3. 2단계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시간단축분(주4시간) 임금보전 ● 주 4시간분 보전은 사전적 보상보다는 부족분 이 발생할 경우 보 상하는 사후보상 방식 제시 - 기본급(통상임금)의 인상보다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것이 바람직 ●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연장근로 할증률, 선택적 보상휴가제, 휴가사용 촉진방안 등에 대한 사측 제시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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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단계(최종)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휴가축소분 임금보전 문제 협의
인력충원 범위 최소화 생산성 증가 범위내의 임금인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시간단축 주 4시간분에 대한 임금보전(조정수당) 연장근로할증률 : 최초 4시간 25%(3년 한시) 휴가 축소분에 대한 임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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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단계(최종)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휴가축소분 임금보전 문제 협의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하되, 휴가축소분 임금보전에 대한 협의 - 휴가축소분은 기본급(통상임금) 인상 보다는 일시금 형태로 보전 ● 회사에게는 명분을, 근로자에겐 실리를 - 내용으로는 사실상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와 같다는 점을 노조에게 설득 ● 탄력적 근로시간제, 청원휴가, 연장근로 할증률에 대한 사측 제시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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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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