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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추진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의 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추진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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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VoIP 인터넷망 -패킷교환망 회선교환망 -레이어링구조
-모듈방식 - end-to-end principle 회선교환망 (circuit- 중앙처리장치존재) 아날로그음성통화가 디지털통화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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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어폰 사건 인터넷의 대중화 통신의 혁신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들의 등장 접속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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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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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디자인 원칙과 개방성 레이어링(LAYERING) 모듈
IP PROTOCOL End to End Principle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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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망중립성논란들 미국과 EU의 공통적인 광대역 인터넷사업자들의 시장현황 : 인가사업자도 아니며 국가가 규제하지 않고 있음 독점적이지 않으므로 mVoIP차단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자(사전규제반대론자) VS 인터넷의 개방을 해하여 공정경쟁을 해하는 행위는 사전규제로 규제하자(사전규제찬성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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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CC 오픈인터넷규칙의 등장 Pulver 사건 : “IP-to-IP 형태의 VoIP사업자는 전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순수한 정보서비스제공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cf. PC-to-PC 규제 상황 FCC 오픈인터넷규칙 - 전환비용 - 혁신과 경쟁자의 수 제한 - 소비자의 후생침해 경쟁상황 유선은 복점적, 무선은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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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 오픈 인터넷 규칙 1. 투명성 규칙 유선과 모바일 광대역 사업자는 반드시 네트워크 관리방법, 서비스 특성, 광대역 서비스 이용조건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2. 차단금지 규칙 유선 광대역 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혹은 유해하지 않은 장치들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모바일 광대역 사업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광대역 사업자의 음성통화서비스 혹은 영상통화서비스와 경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3. 불합리한 차별 금지 유선 광대역 사업자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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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상황 - 규제 상황 2009년 개정된 「전자 커뮤니케이션 공통규제 프레임워크 디렉티브」 제8조에서 “최종 이용자의 접속권 보장,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차단 금지, 투명성 원칙, 차별금지 원칙 등”을 신설하고 “망중립성에 대한 유럽위원회 선언”을 추가하여 인터넷에서의 개방성을 보장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에 망중립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신설 필요성 평가 결의 경쟁상황 미국보다 훨씬 경쟁적이라고 평가 MVNO 시장의 발전, 현재 유럽내 115개 이통사 중 무선인터넷 서비스 전면허용하는 통신사는 전체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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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방성의 문제 “장기적으로 인터넷 자유와 개방성의 근본 원리를 해치고 있다” 시장경쟁상황검토 VS 인터넷 개방성 : 규제 신설과 규제 철학 상호보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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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장상황 2001년부터 3개 사업자 고착화된 과점체제 스마트폰보급확산으로 ARPU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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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제한현황 및 그 내용 mVoIP 차단 : 올인원 54(54000원), 64(64000원), 79(79000원)를 제외한 요금제 : 본 요금제를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 가격차별을 통한 mVoIP제한 : 올인원 54, 64, 79 요금제에서의 mVoIP(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 제한 규정 mVoIP 1일 사용량 제한: 올인원 요금제의 기본제공 데이터 통화로 무선인터넷을 통한 음성통화(m-VoIP) 이용은 ☞ 올인원54 : 200MB / ☞올인원64 : 300MB / ☞올인원79 : 500MB / ☞올인원94 : 700MB의 범위내에서만 가능 소위 경제적 관리 : 다량사용의 경우 일반 데이터 사용 제한 조항 : 올인원 52는 70MB/일, 올인원 64는 100MB/일, 올인원 79는 150MB/일, 올인원 94는 200MB/일의 범위내에서만 데이터사용가능 전면적 허용은 없음/참여연대에 의하여 담합으로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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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1호 기간통신역무란 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제 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5. 후단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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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무임승차론- - FCC 오픈인터넷규칙 : 협상력이 없는 신규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 - 유럽의회 발행 보고서 :최선형 인터넷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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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중 트래픽관리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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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비공개주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 유럽연합 전자통신규제기관 BEREC 사이트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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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회의 기구 38회 회의 회의록 미작성 망중립성 포럼 mVoIP 전담반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무선데이터 폭증전담반
4개 회의 기구 38회 회의 회의록 미작성 망중립성 포럼 mVoIP 전담반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무선데이터 폭증전담반 정책수립에 참조한 자료로 공개한 것은 “이동통신사측에서 제공한 분기별 무선트래픽 총량”이 전부 한 건의 기록물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 (회의록, 속기록, 결과보고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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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안 제정과정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안 제정과정 공개토론회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온라인상에 초안 공개하자 사무관 항의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온라인상에 토론자료 공개하자 사무관 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초안 보고 - 아직까지 오프라인 온라인상에 보고내용 비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럼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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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이 경쟁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석제범 국장 2012년 6월 8일 “시장경쟁상황이 경쟁적인 유럽에서는 허용 여부와 허용 수준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므로 우리도 무선 인터넷 전화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현재 통신시장이 경쟁상황이므로 보이스톡 허용은 망사업자의 자율에 맡긴다” 그러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이동전화 시장부분은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며 경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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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으로도 망중립성의 차단, 차별금지 원칙을 상당부분 실현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상향식의 인터넷 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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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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