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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근 홍삼 제품 수입 및 통관조사 담당자: 장홍위/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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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인삼 (인공재배) 신자원식품 비준에 대한 공고 Ⅱ홍삼제품 수출자격 Ⅲ홍삼제품 수입절차 Ⅳ중문 라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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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인삼 신(新)자원식품 비준에 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 2012년 제17호
첨부 Ⅰ인삼 신(新)자원식품 비준에 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 년 제17호 :17:17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신자원식품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인삼 (인공재배)을 신자원 식품으로 분류한다. 인삼 (인공재배) 생산 경영은 반드시 법률, 법규, 기준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의 사항을 공포한다. 첨부:인삼(인공재배) 위생부 2012년 8월 29일 중문명칭 인삼 (인공재배) 학술명칭 Panax Ginseng C.A.Meyer 기본요건 대상 : 5년 이하 인공재배 인삼 종속 : 두릅나무과(五加科) 인삼속 식용부위: 근 및 근경 식용량 ≤3g/일 기타 상황에 대한 필요한 설명 1. 위생안전지표는 반드시 중국 관련 표준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임산부, 수유기 부녀자, 14주 이하의 아동이 식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며, 라벨, 설명서 중에 반드시 부적절한 대상군 및 식용 제한량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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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홍삼제품 수출자격 1. 한국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5년근 홍삼 증명서 필수(영문) 2. 수입지역의 질량감독검험검역국에 등록한 후 세관에 제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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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홍삼제품 수입절차 수입전 준비사항 1.상품 수출/수입자 등록 - 수입지역의 품질검사검역국에 신청 - 수출입회사 대행신청 가능 - 수출자 등록은 1일 소요, 수입자 등록은 5일소요 2.중문 라벨 등록 - 원본 라벨 제공한 후 중문라벨 제작해서 수입지역의 품질검사검역국에 등록할것 - 수출입회사 대행신청 가능 - 15일~30일정도 소요 라벨 문제로 수입통관시 애로가 많이 생기므로 첫 수출시에는 중국에서 라벨 붙이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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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홍삼제품 수입절차 통관 서류 1.원산지 증명서(Coutry Of ORIGIN(original) 2.위생허가증 (Certificate of purity, sanitary conditions and free sale(original) 3.한/중문 상표 3장 4.생산날자,생산루트 증명서(lot number& bottling date certificate(original) 5.검사보고서 (Test report certificate of analysis for exportation(original) 6. 성분분석보고서 / 영양성분표(Analysis report(original)Nutrition table(original) 7.인보이스(invoice), packing list, 계약서,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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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홍삼제품 수입절차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1.홍삼차 -HS CORD: 1211209100 -관세:20%,
-증치세:13% 2. 홍삼 캔디/젤리 -HS CORD: -관세:10%, -증치세:17% 상품 성분에 따라 HS CORD가 변동이 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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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중문 라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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