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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 2003. 3. 11 김 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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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 김 탁 경

2 ■ 정부와의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의 Issue
목 차 1.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체별 시각 ■ 정부 ■ 금융기관 ■ 민간기업 3.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정부와의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금융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3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법적 제도적 요인 민간투자법 :
■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법적 제도적 요인 민간투자법 : SOC시설의 정의 및 범위, 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 및 사업단계, 부대사업의 시행, 관리운영권에 대한 정의 및 규정,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및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등에 대해 규정 시행령 :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변경제안,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 PICKO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정과SOC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사용료의 산정, 재정지원의 근거, 사회간접자본채권,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총사업비 변경가능 예외조항 등 포함. 기본계획 : 매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시간적, 내용적, 공간적인 범위 및 방향 그리고 방법론적인 내용 담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가 각 참여주체들의 참여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구조화된 사업임.

4 ※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 - 대상시설의 1,2종 구분폐지 및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BOT, ROT 등)
- 총사업비 산정방식의 변경(사후정산 금지) - 적정수익 보장(고시사업 90%, 제안사업 80%) - 수익률 제시 및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분담, 세제지원 등 지원강화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 운영 - PICKO의 설치운영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 개선 -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분석 의무화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일몰제 도입 - 공사기간 단축 및 사업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 매수청구권 보장 - 기타, 자본금투입 및 회수방식 개선, 협상 및 실시협약의 법률적 근거 명시 등

5 ※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협약의 주요 개선내용(CNE예)
1. 사업참여자의 위험분담과 책임소재 재조정 - 총사업비의 사후정산시스템 ⇒ 원칙적으로 사후조정 금지 - 총사업비 변동에 따른 위험 및 책임이 사업자에게 부분적으로 이전 2. 사업수익률의 명확화 - WACC개념, 사업이윤 개념 ⇒ 사업이윤 삭제, 요구수익률 개념도입 단일화 및 명확화 3. 사업구조의 안정화 - 수입보장 수준 80%에서 90%로 상향조정 - 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이나, 매수청구권 조항 신설 ⇒ 제도적인 투자유인 크게 향상됨 (국제적으로 손색 없는 수준임)

6 2) 시설특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의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정의(31개의 개별법 및 법률 등에 언급된 시설; 민간투자법 제2조) 시설별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비교 수요의 안정성, 사업위험의 차이 등으로 구조 차이 발생

7 ※ 시설종류별 위험의 정도 자료 : 파리바은행, Project Financing Seminar, 1997.3
※ 사업위험의 정도 ⇒ 실시협약, 출자자구성, 수익성, 재원조달의 용이성, 금융협약,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등 사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침.

8 3) 출자자의 구성 ■ 건설업체 v.s. 순수투자자 사업참여시 의사결정기준인 수익률에 대한 인식의 차이
시공이윤의 향유 여부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 차이 투자목적의 차이 배당수익 v.s 시공이윤 + 배당수익 ⇒ 사업계획 제출시 상이한 사업구조 제시 가능성 ⇒ 순수투자자의 참여 제약요인 < 참고 > - 시공이윤반영시 투자수익률 16.19% 사업 - 시공이윤 미반영시 11.98% 임

9 ∑ CCt = (∑ORt -∑OCt) + ∑ ANRt
■ 사업조건 결정 변수 [ 민간투자사업의 조건등식 ] ∑ CCt = (∑ORt -∑OCt) + ∑ ANRt 사업비 할인율 (수익률) 국고지원 교통량 Toll 운영비용 부대사업 ※ 각종 사업의 사례

10 ※ 아래의 조건들을 기초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됨.
■ 기본적인 사업조건의 결정 ※ 아래의 조건들을 기초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됨. 1)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조건 2) 시설사업 기본계획상의 주무관청의 사업제시 조건 3) 사업자의 사업계획상에 제시된 제반 조건 및 정부지원 요구사항 4)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시협약에서의 구현 5) 금융기관과의 금융협약에 구현된 사업조건

11 민간투자사업의 주체별 시각 민자사업의 3 주체 정부 기업 금융기관

12 1.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논리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목적 SOC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의 부족재원 충당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도입(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 부족재원 충당에 Focus 맞추어져 있음. ■ 추진단계별 전략적 접근 필요 정책입안, 대상사업선정, 사업자 선정, 협상과정에서 목적적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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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단계별 바람직한 접근방법 ■ 대상사업 선정시 ○ 공공투자사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 선정
○ 공공투자사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 선정 ⇒ 자원의 최적배분 가능 ※ 영국의 PFI 제도에서 VFM(Value For Money) Concept 도입 필요 현재 : 정부직영사업 선정후 민자사업 선정 경향 ○ 재정지원 탄력적으로 운용시에 공공투자사업 선택폭 커짐 : 경쟁가능토록 ○ 사전타당성검토시 민자유치가능성(재무분석) 구체적 체크 필요 : 예산문제 ■ 평가시, 사업자선정시 : 민간투자 유치의 목적에 따른 체계로 개선 필요 ■ 협상시 : 재정지원폭 신축적 적용, 지원절차 일정의 구체화 (운영과정에서 서비스의 구매자가 정부일수도 있다는 사고 전환)

15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의 시각 ■ 건설과정의 재정지원 - 협의된 수익률하에서 가능하면 초기 Toll비 인상으로 Cover하려는 입장 - 국고발주부분을 확정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없는 구조로 가려는 입장 ■ 운영과정에서의 재정지원 - 문제발생시 Toll비 인상이나, 무상사용기간 연장으로 커버하려는 입장 ■ 재정지원의 결정 - 매년도 예산에 편성, 예산안의 국회동의 등 필요 - 구속력의 문제 대두 ※ 적정통행료 산정용역 관련 사항 소개 : 숨은 의미

16 재정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 ■ 재정지원 대상사업 선정원칙 부재 - 사전적으로 제도화된 재정지원원칙 부재 ■ 민자, 국고, 지방비간 역할분담 불분명 -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분담비율 유지 여부, 정부와 지자체간 논쟁 빈발 ■ 체계적인 지원원칙 부재 -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원칙 부재/ 협상에 의하여 결정 ■ 직접지원 보다 간접지원 방식에 치중 - 세제지원, 부대사업 인정 등 : 지원효과 불확실, 범위 내역 모호 ■ 구체적인 재정지원절차 미확립 - 예산확보 규정 부재, 다년도 예산지원 보장방안 부재, 최소운영수입 보장위한 예산규모, 확보방안 부재(절차, 규정)

17 2. 금융기관의 사업에 대한 시각 ■ 금융기관의 참여조건 ○ 사업성이 확보가 대전제 [ 관점에 대한 이해 ]
◈ 보수주의 : β type Risk 최소화 α type Risk :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β type Risk :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 대상기간 : 원리금 상환기간 (사례) ◈ 주요 검토사항 : - Cash Flow의 충분성 : DSCR - Cash Flow의 안정성 : 수요(대체 경쟁시설), 건설비용, 운영비용

18 [ 금융기관의 관심사항 ] ○ 교통수요의 불확실성 :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검증 ○ 총투자비의 불확실성 일부사업의 경우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비 변동가능성 존재 실시협약상의 공사비 확정시 변동폭에 대한 커버 ⇒ 독립적인 Engineer에 의한 공사비, 공사일정에 대한 체크의지지 ○ 재무상태가 취약한 Sponsor의 출자확약 문제 ○ 출자자의 자기자본비율 : 금융기관 입장 VS 국내외 Sponsor들의 입장 ◈ 각종 Credit Enhancement 방안 강구 - 정부지원, 주주보증, Reserve Account, Standby Facility

19 ■ 주요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단위 : 억원)

20 ■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사(대부분 건설회사)들의 일반적인 관행
3.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시각 ■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사(대부분 건설회사)들의 일반적인 관행 ○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부족 수요에 대한 검토 미흡 또는 왜곡 투자비에 대한 적정성 왜곡 평가기준 또는 평가체계의 활용 ○ 수주와 건설과정의 시공이윤에 주된 관심 수익률의 왜곡(14.5% ∼15.4%의 의미) 건설과정의 효율 공유문제 운영과정에서의 Cash Flow 안정성 저해 ○ 운영과정에 대한 경험 및 관심부족 운영에 대한 대비 소홀

21 사업구조 설정방향 경쟁을 감안한 사업구조 운영을 감안한 사업구조 - 적정 Target 이윤의 설정
- 투자비 회수의 기간 선호문제 - 사업비, 운영비용, Toll비의 최소화 - Cash Flow 의 안정성과 충분성 - 정부지원의 적정성 - 사업비의 최소화 - 정부지원의 최소화 - 사업수익률의 상향조정 - 비건설업체의 참여유도 정부가 수용 가능한 사업구조 Financing 가능한 사업구조 ■ 철저한 사업성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Trick 을 사용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변경될 것

22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및 전략
1) 협상의 장기화 요인 경쟁이 없는 경우 정부측의 구체적 협상 대안 부재 사업계획서의 구속성에 대한 인식부재 : 민투법 소급적용시 극명하게 나타남 평가체계의 일원화 문제 민자조건 설정의 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와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속성 (총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재정지원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바, 어느 한 변수에 대해 제약 을 받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건설정에 어려움) 정부측의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고시조건에 대한 번복사례까지 발생 (예 : 남동-도리간고속도로 사업) 지자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전확약 불가 지자체간 분담비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담비율 등에 대한 기준 부재 수익률 적용에 있어서의 경직성(사업특성과 무관)

23 ■ 총사업비 규모확정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의 결정
■ 총사업비 규모확정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의 결정 총사업비 의 결정 :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 - 분석시점에서의 불변가격으로 확정 - 조사비, 설계비 용지보상비 등은 정부가 부담하여 총사업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으나, 최근 사업에서는 조사비, 설계비가 포함되고 있음. - 고시사업이든 민간제안사업이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의 사업계획 전반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총사업비 변경사유의 결정 : - 총사업비의 사전 확정 및 변경금지를 원칙으로 함. - 공사비 변경가능사유에 대한 협상이 주요 협상 현안 - 정부귀책사유로 인한 공사비 변경의 경우 사업자의 손실보상 방법에 대한 이견조정이 어려웠음.

24 ■ 수익률수준, 사용료 및 재정지원 규모의 결정 - 협상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된다고 해도 과업이 아님.
■ 수익률수준, 사용료 및 재정지원 규모의 결정 - 협상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된다고 해도 과업이 아님. - 이들 세 변수는 서로 연동되어 있음. - 사업에 따라 정부입장에서는 사용료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전해 주어야 함. - 비경쟁 단독참여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자의 요구수익률의 절대적인 수준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여야 함. 적정수익률의 기준 - 민간투자기본계획상 ①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 대출금리, ②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운영수입의 안정성, 부대사업수익,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당해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 ③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음. - 기타 ① 국내 인프라사업에 적용할 수익률 수준의 범위(IRR : 13∼17%), ② 외국자본의 투자여부 및 차입조건, ③ 해당사업의 수요안정성, ④ 정부지원금 규모 및 비율(가능한한 사업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함) 등이 고려요소로 논의되고 있음. - 정부와 민간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못해 협상에 의하고, 유사사업의 수익률에 접근

25 ■ 최소운영수입의 보장 및 절차 - 최소운영수입의 보장 범위, 절차 및 보장기간 등으로 볼 수 있음.
■ 최소운영수입의 보장 및 절차 - 최소운영수입의 보장 범위, 절차 및 보장기간 등으로 볼 수 있음. - 민투법시행령 제37조 1항 4호 : 고시사업 추정운영수입의 90%까지, 제안사업 80%까지 - 타인자본 조달과정에서의 금융권의 관심 집중(Rating 과정에서 등급결정의 주요 요인) 보장수입 미달시 재정지원절차 - 민간사업자는 수요 부족시 확실성 높은 명시적인 재정지원절차 요구 - 주요사업의 실시협약상 재정지원조항 :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지원과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병행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지원 시기는 다소 가변적임. 사용료 수입의 보장기간 - 일반적으로 자금차입 계약기간이 고려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철도(전체 운영기간)를 제외한 사업에서는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26 ■ 환차손 보장과 환차익 환수기준 및 절차 - 타인자본 조달액중 외자도입액에 대한 과도한 환차손익에 대한 보장 및 환수와 관련됨.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규정 - ± 20% 이하 변동 : 사업시행자 자체부담 또는 인센티브 - 20% 초과상승(환차손) : 사용료 등의 조정 또는 재정지원 - 20% 초과 하락(환차익) : 사용료 등의 조정 또는 국가(지자체)로 환수 협상시 쟁점 - 보장수준 : 민간사업자는 과도한 차손의 100%요구, 정부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규정대로 50% 주장 - 지원시기 : 즉시 지원(민간) v.s. 매사업단위로 산정 지원하는 방안 주장 정부는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병행검토하고 차년도 예산배정시 지급 주장 - 이자지급과 관련 : 예산확보전까지는 이자지급 곤란하다는 입장 - 적용이자율 : 사업시행자는 차입이자율, 정기예금금리, 1년만기 회사채수익률 적용 주장 정부는 국고채 수익률, 신용등급 A+인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주장

27 ■ 위험의 분담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위험의 유형 및 분류 - 정부귀책 위험, 사업자 귀책인 위험, 불가항력적인 위험
■ 위험의 분담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위험의 유형 및 분류 - 정부귀책 위험, 사업자 귀책인 위험, 불가항력적인 위험 -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는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 - 책임소재와 그에 대한 처리방안 및 의무이행 규정 필요 협약상의 반영내용 - 귀책당사자가 부담원칙 - 협약당사자 어느 쪽에도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각각의 분담비율 정하여 처리 - 정부귀책사유 -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28 ■ 불가항력 등 위험의 유형분류 및 처리 -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대한 합의 필요
■ 불가항력 등 위험의 유형분류 및 처리 -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대한 합의 필요 - 상황발생시 처리방법이 협상 대상임 협약상의 반영내용 - 보험으로 처리 - 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각각의 분담비율 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29 ■ 중도해지 및 매수청구권 사유 및 처리 -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 - 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 중도해지 및 매수청구권 사유 및 처리 -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 - 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 매수가액의 산정방법은 사업전체의 위험의 크기에 영향 - 타인자본 조달시 주요 점검사항중의 하나임.

30 ■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간 협상 Issue ■ 시설수요의 적정성 ■ 금융구조 및 조건 - 시설수요는 원리금 회수의 원천
■ 시설수요의 적정성 - 시설수요는 원리금 회수의 원천 - 예측수요이기 때문에 이견 발생,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상대상중의 하나임. - 금융권의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함. -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장선에서의 원리금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조건 설정 ■ 금융구조 및 조건 - 자본조달구조 : 자기자본 규모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건설기간중에는 일종의 담보적 성격, 운영기간중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영향, 높은 수준 요구 - 차입금구조 : 채권과 차입금의 구성, 기간구성 - 채권의 발행지역(해외시장 발행여부) - 금융조건 : 금리(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대출은 협상에 따라 결정, 사업의 위험정도, 사업위험 등 고려 ), 신용보강방안 등 협상

31 ■ 금융구조 및 조건 자본조달구조 - 자기자본 규모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건설기간중에는 일종의 담보적 성격, 운영기간중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영향, 높은 수준 요구 차입금구조 - 채권과 차입금의 구성, 기간구성 - 채권의 발행지역(해외시장 발행여부) - 금융조건 : 금리(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대출은 협상에 따라 결정, 사업의 위험정도, 사업위험 등 고려 ), 신용보강방안 등 협상 - 상환기간 : DSCR등 감안하여 결정 - 사업기간의 50% 이내(대개 15년 이내) -

32 ■ 관리수수료의 결정 ■ 배당 제한조건 - 대출의 경우 관리수수료, 채권의 경우 인수수수료
■ 관리수수료의 결정 - 대출의 경우 관리수수료, 채권의 경우 인수수수료 - 해당 사업관련 각종 수입금의 입금, 사업비 운영비의 지급,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 자금 관리에 대한 수수료임. - 사업과 금융구조에 따라 달라짐. 개략적으로 1.5% 요구 ■ 배당 제한조건 - 차입금과 채권의 상환가능성 일정 수준 유지 위해 배당 제한 - 추정현금흐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 주요사업의 배당제한 조건

33 ■ 자금관리 계정의 운영 - Project Financing 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상환기간동안 금융기관이 자금관리
■ 자금관리 계정의 운영 - Project Financing 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상환기간동안 금융기관이 자금관리 - 이를 위한 세부 기능별 계정 설정 - 수입금계정 : 출자금, 대출금, 정부보조금 등 - 통행료 계정 : 통행료 및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입 - 운영계정 : 건설비, 운영비,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자금관리 - 채무상환 유보계정 : 향후 1년간 지급할 대출원리금의 1/12씩 매월 적립 - 유지보수비 적립계정 : 운영설비비, 대수선비 지급을 위한 예금 - 채무상환 적립계정 :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 적금 등 기한부 예금 - 배당금 계정 : 배당금 지급 및 후순위대출 원리금지급을 위한 계정 - 담보계정 : 기한의이익 상실시 즉시, 대출약정서에 따라 개설한 모든 예금계정의 전부를 담보계정으로 이체

34 ■ 출자자의 의무사항 설정 ○ 자금제공 : 다음을 위한 자금의 제공의무 - 일정수준의 부채비율 유지
■ 출자자의 의무사항 설정 ○ 자금제공 : 다음을 위한 자금의 제공의무 - 일정수준의 부채비율 유지 - 정부보조금 재정지원관련(적기에 되지 않을 때) - 실시협약 해지, 매수청구권 청구관련 (매수가액이 차주의 채무액 하회시) - 사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수입금 손실관련 - 통행료 조정 지연 ○ 출자자의 보증 : 대개 운영개시후 5년째 되는 날까지 ○ 추가출자의무 : 정부보전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추가출자 의무

35 ■ 기타 ○ 사업위험 경감을 위한 보험 등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협의
■ 기타 ○ 사업위험 경감을 위한 보험 등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협의 - 실시협약상 합의된 보험가입의 충실한 이행과 보험내용의 충분성 검토 ○ 채무불이행 사유 및 효과 결정 - 채무불이행의 조건 -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효과 ○ 단기자금 신용공여(Credit Line)설정 - 사업초기의 현금흐름의 안정성 제고(재무적 안정성 및 원리금상환 가능성 제고) 위한 신용보강책의 일환

36 ■ 사업성검토 및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 ■ 교통수요상의 문제 ○ 추정의 시차로 인한 문제 : 정부고시 : 기본설계 시점에서 추정된 수요 사업자의 사업계획 : 사업계획수립 시점에서 재추정 또는 정부고시 습용 사업성검토 : Financing 시점에서 (실시협약을 전후하여) 검토 ⇒ 시차로 인하여 사회경제지표, 개발계획, 수요패턴, 경쟁노선의 개선 등 차이 ○ 추정목적의 차이로 인한 문제 : 설계를 위한 추정 : Peak Time 수요에 초점, Capacity Cushion 고려, 무료통행 가정 Financing 과정에서의 추정 : 일평균 교통량에 초점, 차종별 수요, 가격탄력성에 민감 ○ 추정기관의 독립성 확보 문제

37 URS의 DBE 추정 교통량과 실시협약 교통량의 비교

38 ■ Cash Flow의 안정성 문제 ○ 사업초기의 Ramp-up Period 에 대한 감안
사업계획 수립시 교통수요의 예상치 불확실성 내재 ○ 부대사업의 자금조달계획, 매각계획 불확실성 ○ 정부의 수입보장방안의 불확실성 보장방법(통행료 인상, 무상사용기간 조정, 재정지원 등), 지원절차, 시기의 불확실성 ○ 이자율변동, 환율변동에 대한 Mitigation ⇒ Credit Enhancement 없이는 국내외시장 Financing 어려움.

39 ■ SOC 채권의 신용평가시 검토내용 - 수요에 대한 객관적 검토 - 공사비 및 공정률에 대한 객관적 검토 - 각종 계약구조(실시협약, 주주협약, 금융협약, 공사도급계약, O&M계약, 정관 기타) - Financial Structure - 출자자의 신용도 - Project Econamics - Financial Model(Forecasting) : Traffic, Operating Cost, DSCR - Reserve Accounts - Price Index, Interest rate, Currency Volatility, - Public & Private Credit Enhancements(최소운영수입보장, Standby Facility등) - 부채우선순위(채권 vs Loan), 파산시 처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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