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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폭력 관련 법률 이해 충청남도보령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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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령 주요내용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장,도지사 소속 하에 두고 위원장은
부 단체장(예: 충청남도 부지사)이 되도록 규정 * 학교폭력문제를 범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 확산 2.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시행령 제5조) *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7인 이내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민간의 전문가 중심 구성, 운영 3. 전담부서의 구성 등 (시행령 제6조) * 학교폭력 정의 범위 확대 * 구성: 충청남도 교육청에 장학관, 장학사 등 포함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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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령 주요내용 4.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 (시행령 제8조, 제9조)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자치위원회가 학교장 에게 의무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에 법체계상 상충되는 부분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추진 *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5.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 (시행령 제11조) *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 및 이해 * 학기별 1회 이상 학생, 교직원 교육 (연 2회 이상) 6. 비밀의 범위 (시행령 제17조)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 중 비밀에 대한 비밀 범위 정함 * 가,피해학생의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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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 법에서의 학교폭력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범위의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도 학교폭력에 해당 범위의 확대 성폭력도 이제는 학교폭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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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다른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처리
학교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법에서는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 성폭력 관련 다른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처리 학교폭력 관련 예방 조치 등에서 성폭력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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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학교폭력법의 특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음
▶ 다른 법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 ※형법(14세이상), 소년법(16세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2~14세이상), 아동성보호법, 성폭력특별법(20세 이상) 2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음 ▶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민사소송 제기 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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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의 주요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ᆞ방향을 설정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 법 제6조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 법 제7조 법 제8조 시,도,특별자치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법 제 9조 법 제10조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 법 제12조 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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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구성( 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구성( 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 법 제14조 학생대상 학기별 1회이상 예방교육실시 교직원 대상 학기별 1회이상 예방교육 실시 법 제15조 [법 제19조] : 학교장의의무 [법 제21조] : 비밀누설금지 [법 제20조] :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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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목적 [학교폭력법 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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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자체에 학교폭력 예방,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과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고,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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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 는 사항, ③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연임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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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2 위원의 자격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⑤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⑥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⑦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⑧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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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임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관련학교의 장에게 경과 및 결과 보고 요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자치위원회가 요청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조치에 대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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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인터넷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구비 상담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토록 함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부과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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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 [Q&A] [Q] 저는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반 아이가 옆 반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불러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학교폭력관련법에 저촉되나요? [A] 담임교사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위법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상담실시’ 등 조치가 취해질 경우,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담임교사 또는 외부 상담전문가 등에게 역할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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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발생인지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법적인 의무임
현장 목격 또는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학교폭력 발생인지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음 / 교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법적인 의무임 교원이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 처리하는 것은 위법 법률상 처벌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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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Q&A] [Q]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사안 발생시 모든 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되나요? [A] 아니오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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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자 측이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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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처리 [Q 1] 고등학생 1학년인 A 학생 등 5명은 방과 후 같은 학교 1학년인 B양 등 2명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려 놀다가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모양이 술이 과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A 학생 등 3명은 노래방에서 강모양에 대해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B 학생을 비롯한 3명의 학생이 저지른 성폭력 행동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까? [A 1] 아니오. 과거 학교폭력의 개념에는 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으로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 합니다. 다만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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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변화 정 부 시,도 교육청 각급학교 대책기획위원회 전담부서 대책지역위원회 자치위원회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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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 시,도 대책지역위원회 시장,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의 부단체장이 위원장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사건에 대해 교육감 및 지역경찰청장에 대해 자료요청 교육, 치료 담당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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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조사 결과 보고
각급학교에서의 전담기구 설치 각급학교 전담기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중심 구성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학교장,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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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필수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필수 실시
학생대상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필수 실시 교직원대상교육 교육은 각각 별도진행 원칙 (내용 등에 따라 동시 교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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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1 자치위원회 위원 (5~10인) 위원의 자격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교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소속학교 교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판, 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전공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 소속인 자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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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 위원회 권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 심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계 구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 심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계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에 관해 책임교사, 학생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위원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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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조치기간 동안 출석인정 가능 조치에 대해 해당학생에 대해 성적 등의 불이익 불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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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한 요양관련 비용 비용 원 칙 예 외 치료를 위한 요양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원 칙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예 외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 추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 행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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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 해 사 실 확 인 가 해 학 생 의 징 계 가해 대한 진상 조사 학생에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금지 봉사명령 및 학급교체, 전학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각종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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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평상시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한 처리 학교장은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처리 가능
서면사과 평상시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한 처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금지 학교장은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처리 가능 교내 봉사명령 학급교체, 전학,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한 처리 (긴급시에도 선조치 불가) 사회봉사, 퇴학처분 각종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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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특별 교육 교육청지정 기관의 특별교육 필수이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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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Q&A] [Q 1] 교내폭력사안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했는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 동안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가해학생 부모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요? [A 1] 학교 측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는데 가해학생 측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라도 그 심의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 처리를 깔끔하게 하려면 위원회 소집 등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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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Q 2] 고등학교 2학년생이 같은 학교 1학년생 후배가 인사를 제대로 안하고 대든다고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 3주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A 2] 징계기간이 법적인 한계를 넘었습니다. 과거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치 조치 기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출석정지는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주일의 출석정지 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3주의 출석정지는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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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법 제19조]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누설금지 그러나 이 규정이 학교폭력의 은폐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동법 제18조의 신고의무와 충돌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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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 [Q&A] [Q] 우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내용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면 비밀엄수의무를 어기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A]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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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시작 후 1개월의 기간 동안 분쟁조정 가능
분쟁조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시 이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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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Q&A] [Q]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언제 개시되고, 또 언제 종료되는 겁니까?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반드시 개시 당사자 간에 합의 성립,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 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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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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