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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한국품질경영인증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가든B/D 9F
Tel.02) ~3, Fax.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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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OHS 와 품질환경시스템 Ⅴ. 통관상 유해 물질 검사 단계 Ⅵ. EU 단속현황 및 예상 처벌 시나리오
Ⅷ. 결 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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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 당사는 고객 만족과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컨설팅 기관으로서 품질경영,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지도 및 경영진단지도, INNO-BIZ 인증,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술개발 자금과 정책자금에 관련한 업무를 주된 사업분야로 하여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현장경험과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된 지도 위원들을 확보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설팅을 약속 드리며,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품질경영인증원은 고객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기관으로 신속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귀사의 21세기 선진경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품질경영인증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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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OHS 란?? 1. ROHS 정의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기/전자 기기에 사용하는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가맹 각국의 법률의 격차를 없애고, 인류의 건강 보호와 WEEE의 환경부하의 삭감(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함. 2. ROHS의 시행 및 금지 물질 : 1) 시행 : 2006년 7월 1일 (EU 기준) - 국가별 시행 시기 상이함( EX. 중국 : 2007년 3월 1일 예상 ) 2) 금지 물질 : 납, 카드늄, 수은, 6가 크롬, PBBs, PBDEs 2. ROHS의 목적 : 1) 표면적 이유 - 전자 제품 에너지 사용량 급증 - 폐제품 발생량 급증 - 매립지 부족 및 자원고갈 2) 내면적, 실질적 이유 - 기술적 무역 장벽 - 고도의 환경 기술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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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OHS 와 품질환경시스템 항목 품질환경시스템 ROHS 기본 요건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품질/환경 성과를 개선 함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련의 경영 활동 해당 지침에 적합한 제품 개발 6대 물질 이 사용되지 않아야 함 각 재질에 대한 시험 성적서 필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예방 원칙 전과정 책임 주의 마크의 활용 기업 홍보 인쇄물 홈페이지 포장 BOX 등 (제품에 마킹 불가) 마크 활용에 대한 지침 규제 없음 대상 모든 기업 전기 전자 제품(현재), 타 업종 확산 가능 인증 신청 - 인증 기관 (3자 인증 기관) - 공인 시험소 적합성 확인 기업 경영 시스템과 ISO 9001/14001 의 요건 적합성 확인 재질 시험 성적서 검토 완제품 샘플링 검증 시험 6대물질 혹은 고객 지정 물질 기준 (2장,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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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OHS 와 공정심사(품질환경시스템) 항목 품질환경시스템 ROHS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의 중요성에 따른 시정 조치 실시
(重 : 추가 비용 발생, 輕 : 시정 조치 후 인증) 부적합 부품/재질에 대하여 정밀 분석 실시 (추가 비용 발생) - 개선 불가 시 대체 물질 사용 요구됨 심 사 품질/환경 경영 전반적인 공정 및 업무 활동에 대하여 제 3자 인증 기관의 심사 실시 대상 제품에 대한 공정 및 외주 관리 체계를 구축 자가 선언(DOC) 필요 규제 기업 자율 권장 모사 요구사항 - 모든 가맹국에 적용(국내법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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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OHS 요구사항 [MCV (Maximum Concentration Values)]
☞ 대기업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의 강화 ☞ 자체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에 의한 품질 및 이미지 관리 단위:mg/kg 대상 업체 Pb Hg Cd Cr6+ PBDE/PBB EU(ROHS) 1000 100 SAMSUNG 5 SONY 사용금지 SHARP 300 PHILIPS 2 - 10 MOTOROLA ERICSSON MATSUSHITA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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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OHS 요구사항(고객) 기업명 유해물질관리규정 (물질 종수) 파트너쉽 제도 운영 협력사 요구사항 삼성전자 6 9 5
1레벨 2레벨 3레벨 삼성전자 6 9 5 ▶ Eco-Partner ▶ S-Partner • 환경관리 물질 목록표 • 분석데이터(level 1물질) • 성분표 • 개선계획서(level 1미 이행 시) • 제품환경보증서 (ISO 14000인증시환경경영체제 자동만점) LG 전자 ▶ Green-Partner • 유해물질관리목록표 • 유해물질분석표 • 유해물질분석성적서(level 1물질) • 제품환경품질시스템진단 미쓰시다 22 18 - ▶ Business- Partner • ISO 인증 • 사용물질 LIST 제출 소니 13 8 •유해물질 미 함유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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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OHS 예외 규정 규제 물질 예외항목(첨부 참조) 납
- 음극선관, 전기부품과 형광튜브 유리내의 납(CRT, VFD 등) 중량기준 최대 0.35% 납이 함유된 철, 0.4%납이 함유된 알루미늄, 4%납이 함유된 동합금에서 합금의 요소로서 납 -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즉, 85%이상의 납이 함유된 주석) - 서버,기억장치,기억장치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2010년까지 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 - 전자 세라믹 파트에 함유된 납(ex. 압전기 장치) 수은 - 랩프 당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형광램프 내 수은 일반목적의 직선 형광 램프 내 수은(할로포스페이트 10mg, 평균 수명의 트리포스 페이트 5mg, 긴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8mg) - 특수 목적을 위한 직선 형광램프 내수은 카드늄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에 관련한 법령 76/769/EEC를 개정한 법령 91/338/EEC에 의해 금지된 해당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도금 육가 크롬 - 흡수냉각장치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크롬육가 PBBs//PBDEs - Deca-BDE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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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관상 유해 물질 검사 단계 1단계 : 스크리닝 세관 검사관 스크리링 : 휴대형 EDXRF 이의 제기시 2단계 : 검사
Ⅴ. 통관상 유해 물질 검사 단계 1단계 : 스크리닝 세관 검사관 스크리링 : 휴대형 EDXRF 이의 제기시 2단계 : 검사 세관 검사기술자 가시광선분광광도계 : Cr+6, FT-IR분광광도계 : Br EDXRF : Pb, Hg, Cd, 제소 3단계 : 분석 공공기관분석 가시광선분광광도계 : Cr+6, GC-MS : Br ICP : Pb, Hg, Cd, ※ 부품단위 증빙자료 검증이 병행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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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U 단속현황 및 예상 처벌 시나리오 ◆ 예상 처벌 시나리오 ◆ 단속 원칙 1) 시간 비용 효율적인 단속 방안구축
→ Sampling 분석은 최후 수단, 기업의 ROHS 대응 시스템 先 검증 2) 완제품 Sampling 검사 3) High risk 부품 우선 채취/분석 4) 회원국 자국법에 의한 단속 및 Penalty 부가 5) 단속을 위한 매뉴얼(Manual of decision) 배포 예정 : 07년 4월 ◆ 예상 처벌 시나리오 처벌 생산자에 공지 처벌여부결정 단속 기관과 생산자가 개선 절차에 대한 합의 생산자의 개선절차 완료 증빙 자료 제출 이행 사항 평가 개선 완료 처벌조치 ROHS 대응인정 N Y ◆ 처벌 방법 1) 법원 기소시 최대 5천파운드 → 대법원에서 무제한 벌금 부가 可 2) 타회원국과 달리 즉시 판매중지 및 SHIP BACK 시장퇴출조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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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ROHS 진행 절차 관리평가 제품(부품) 선정 대상부품선정, 부품리스트, 재질분류표 부품 리스트 검 토
부품리스트와 제품비교(포장재 포함) 재질분류 적절성, 유해물질 분석 결과 등 순물질 단위의 적합성 평가, 검증시험, 필요 시 대체 물질 보완 공정 및 ROHS 관리에 대한 절차 수립 및 기록 유지 (구매, 자재관리, 식별관리,방 침 및 목표 관리, 내.외주 check/sheet 작성 및 운영, 시정 및 예방 조치 관리, 우발 사태 관리 등) DOC 발행(포함 문서) DOC 선언서 PART LIST 정밀 분석 REPORT 관리 CHECK SHEET 기록 및 유지관리 현황 제품(부품) 선정 누락 부품 부품 리스트 검 토 정 밀 분 석 X-RF 시험 관리평가 부품 적합성 자가 선언 보 완 부적합 시 정 있음 있음 없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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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 론 ◈ ISO14001, WEEE, RoHS ELV와 같은 환경 규제 지침은 전세계적으로
Ⅷ. 결 론 ◈ ISO14001, WEEE, RoHS ELV와 같은 환경 규제 지침은 전세계적으로 파급될 것이며,관련 전기/전자 및 타 산업계에의 파급 영향은 지대할 것임.. ◈ 종래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인식은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부품에 대한 규제라는 광역화된 범위로 전환되어짐. ◈ 환경규제의 대처 방식은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음. 또한 제품 단일 품목이 아닌 전과정 평가를 기초로 함으로 제품인증 뿐 아니라 환경 경영 체계의 병행도 요구됨 ◈ 국제적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발 빠른 적응 능력이 요구 되어 지며, 관련 환경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어짐 (환경 문제는 선택인 아닌 필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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