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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증권과 주당이익 1. 전환증권 (1) 전환증권의 의의 (2) 전환우선주 (3) 전환사채 (4) 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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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증권과 주당이익 1. 전환증권 (1) 전환증권의 의의 (2) 전환우선주 (3) 전환사채 (4) 신주인수권부사채
(5) 신주인수권 (6) 주식선택권 2.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 (3) 재무제표 표시· 공시

2 제1절 전환증권(Convertible Security)
☞ 전환증권의 종류 및 의의 1. 의의 : 당해 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가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계약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희석증권)”이라고도 함 : 주당순이익의 희석(Dilution이 발생) 2. 전환증권에 부여된 권리 : 전환권/ 신주인수권 3. 전환증권의 종류 :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Ex. 주식선택권) ☞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1. 발행시 : 일반 우선주와 동일하게 처리  전환권을 별도 인식하지 않음 2. 보통주 전환시 회계처리방법 : 장부금액법 v.s. 시가법 (1) 장부금액법 : 전환우선주의 장부금액을 보통주 발행가액으로 기록(우리나라 GAAP) (2) 시가법 : 발행되는 보통주의 시가를 보통주 발행가액으로 기록 방버 상 황 차변 대 변 장부금액법 ① 전환우선주 장부가 >보통주액면가 우선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우선주) ** 보통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② 전환우선주 장부가< 보통주액면가 이익잉여금 시가법 ① 전환우선주 장부가 >보통주 시가 ② 전환우선주 장부가 < 보통주 시가

3 < 예제 16 – 1> 우선주의 전환 일 액면가 10,000원인 전환우선주 20주를 주당 11,000원에 발행 일 이 전환주가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로 전환(보통주 시가 5,500원) 장부금액법 1. 보통주 30주로 전환 (차) 우선주자본금 ,000 (대) 보통주자본금 ,000 주식발행초과금- 우선주 20,000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000 2. 보통주 50주로 전환 (차) 우선주자본금 ,000 (대) 보통주자본금 ,000 주식발행초과금- 우선주 20,000 이익잉여금 ,000 우선주장부가액 > 보통주시가 : 55,000 보통주시가 ,000 시가법 1. 보통주 30주로 전환 (차) 우선주자본금 ,000 (대) 보통주자본금 ,000 주식발행초과금- 우선주 20,000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000 2. 보통주 50주로 전환 (차) 우선주자본금 ,000 (대) 보통주자본금 ,000 주식발행초과금- 우선주 20,000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000 이익잉여금 ,000

4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CB)
1. 의의 : 채권(사채) + 권리(주식으로의 전환권)  부채 Or (잠재적)자본 : 회계처리의 복잡성(전환시까지는 부채로 처리 : 확정 자본이 아님) 2. 발행시 회계처리 (1) 발행가의 구성 : 순수 사채의 가액 + 전환권(Convertible Right)의 가액 (2) 발행시 회계처리 방법 : 전환권가치인식법(GAAP) v.s. 전환권가치무인식법 ① 전환권가치 인식법(GAAP) : 전환권 대가 = 주식발행대가를 사전에 수취한 것으로 봄 ▪ 기준서 9호 : “전환사채의 발행가”와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의 차이를 전환권대가(기타자본잉여금) 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 미래 현금유출액(상환할증금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없는 경우 “동종시장이자율 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이자율 (1) 보장수익률 :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전환사채의 현금유출 현가와 액면가액을 일치 (2) 유효이자율 :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전환사채의 현금유출 현가와 발행가액을 일치 (3) 동종시장이자율 :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무가 부담하는 이자율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발행일 전 1년 내 발생 차입금의 총금융비용 ÷ 연평균총차입금 ② 전환권가치 무인식법(부채법) :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부채(고정부채) 전환사채 ,000 할인발행차금 (1,140) 전환권조정 (458) 8,402 자본(기타자본잉여금) 전환권대가 전환사채 액면가액 (₩10,000) 사채할인발행차금(1,140) 전환사채 발행가액 (₩8,860) 전환권가치 (458) 일반사채 발행가액 (₩8,402)

5 3. 발행 이후의 회계처리 : 이자비용 인식 / 전환권 행사 / 만기 상환
(1) 이자비용의 인식 :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현금이자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 (+전환권조정 상각) 즉, 전환사채의 장부가액 ×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 = 총이자비용 Dr) 이 자 비 용 *** Cr) 현 금 *** 사채할증발행차금 *** 사채할인발행차금 *** 전 환 권 조 정 *** (2) 보통주로 전환시 회계처리 방법(보통주 발행가 결정 방법) : 시가법 v.s. 장부가액법 ① 시가법 : ⅰ) 보통주의 시가 Or 전환사채의 시가를 보통주의 발행가 함. ⅱ) 전환사채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전환사채전환손익(영업외손익 Or 자본잉여금) ② 장부금액법(GAAP) : ⅰ) 전환사채의 장부가를 보통주의 발행가로 함(전환손익 없음) ⅱ) 유도전환비용 :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 ③ 전환권대가(기타자본잉여금) : 전환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④ 회계기간 중 전환권 행사 : 행사일을 기준으로 전환사채의 장부가액 결정 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권 행사일까지의 발생이자 포함 (3) 만기 상환시 : 상환액 =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이 됨 : 전환사채상환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4) 조기 상환시 : 상환시까지의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이  사채상환손익(영업외손익)  조기 상환된 사채에 해당하는 전환권대가 :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그대로 존재 4. 상환할증금 (1) 의미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일정 수익율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2) 계산 : 액면가액 × (보장수익률 -액면이자율)×연금의미래가치(보장수익률, 만기) *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 발행시 “전환권조정 = 전환권대가 + 상환할증금”으로 계산됨. 5. 대차대조표의 표시 : 액면가액에 (+) 상환할증금 (-) 전환권조정 (±) 사채발행차금의 형식으로 표시

6 < 전환사채 전환 예제 ( p722~723) >
▪ 1년 전 전환사채를 ₩ 8,860에 발행(액면가 ₩ 1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40 / 전환권대가 ₩ 458) ▪ 1년 후 보통주 10주로 전환(당시 사채할인발행차금 ₩ 812 / 전환권조정 ₩ 326) / 보통주 시가 ₩ 1,200 시가법 장부금액법 Dr) 전환사채 전환사채전환손실 Cr)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10,000 3,138 812 326 5,000 7,000 - 3,862 < 예제 16-2 >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 발행 일에 다음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 - 액면가액 10, 표시이자율 : 8% (매년말 후급) - 전환가격 : 사채 1,000원 당 1주의 보통주(주당 액면 500원)로 전환 -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경과일부터 상환기일 30일전까지 - 상환기일(만기) : - 현재 시장이자율은 15%, 전환권이 없다면 연 10% 이자지급조건 일반사채발행 (1) 전환권대가(가치)의 계산 ① 발행가 = 10,000×PVIF(15%,3년) + 10,000×10%×PVIVA(15%,3년) = 10,000× ,000× = 8,860 ② 일반사채 공정가 = 10,000×PVIF(15%,3년) + 10,000×8%×PVIVA(15%,3년) = 10,000× × = 8,402 (2) 회계처리 Dr) 현금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8,860 1,140 458 Cr)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10,000

7 < 예제 16-2 >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 이자비용 계상 및 전환 – 사채차금 및 전환권조정 상각 Schedule 작성
일자 이자비용 상각 총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전환사채장부가액 유효이자 지급이자 상각액 잔액 잔 액 1,140 458 8,402 1,260 800 460 328 812 132 326 8,862 1,329 529 377 435 152 174 9,391 1,409 609 - 10,000 (3) 기말분개 2005년 2006년 Dr) 이자비용 Cr) 현금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1,260 800 328 132 1,329 377 152 (4) 전환 및 만기상환 분개 전환(1/2) (차) 전환사채 5,000 (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2,500 2,195 217 88 (차)전환권대가 229 (대) 주식발행초과금 (차)이자비용 705 (대) 현 금 400 만기상환 (차)전환사채 (대) 현 금

8 1.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 액면가액으로 발행
< 상환할증금 예 > 1.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 액면가액으로 발행 만기 3년 , 액면 ₩ 10,000, 액면이자율 8%, 보장수익률 12%(만기시 113.5% 상환) (1) 상환할증금 = 액면가액×(보장수익률 -액면이자율) × FVIFA(보장수익률, 만기) = 10,000×(12% -8%) ×FVIFA(12%,3) = 10,000×4%×3.3744=1,350 (2)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 액면(상환할증금 포함)의 현가 + 이자의 현가 = 11,3500×PVIF(15%,3년) + 800×PVIFA(15%,3년) = 11,350× × = 9,290 (3) 전환권대가 = 발행가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 10,000 - 9,290 = 710 (4) 전환권조정 = 상환할증금 + 전환권대가 = 1, = 2,060 (5) 발행시 회계처리 : Dr) 현 금 10, Cr) 전 환 사 채 10,000 전환권조정 , 사채상환할증금 ,350 전 환 권 대 가 2. 전환권조정 상각 Schedule 및 각 연도말 회계처리 일 자 이자비용 현금이자 전환권조정 장부가액 상각 잔액 2,060 9,290 1,394 800 594 1,466 9,884 1,482 682 784 10,566 1,584 11,350 2005년 2006년 Dr) 이자비용 Cr) 현금 전환권조정 1,394 800 594 1,482 682

9 < 상환할증금 예 > 년 1월 1일에 사채의 50%가 전환되었음 Dr) 전 환 사 채 5, Cr) 자 본 금 2,500 사채상환할증금 주식발행초과금 2,783 전 환 권 조 정 (=784×50%) Dr) 전 환 권 대 가 (=710×50%) Cr) 주식발행초과금 년 12월 31일(이자비용 계상 및 만기상환) (1) 이자비용 계상 Dr) 이 자 비 용 Cr) 현 금 전환권조정 (2) 만기상환 관련 회계처리 Dr) 전 환 사 채 5, Cr) 현 금 5,675 (=5,000×113.5%) 사채상환할증금 $ 외화표시 전환사채 $  화폐성 부채? Or 비화폐성 부채? 1) 전환사채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름 2) 부채로 보는 경우 : 화폐성, (예비 또는 잠재) 자본으로 보는 경우 : 비화폐성 3) GAAP : 비화폐성으로 보고 외화환산하지 않음 단,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화폐성으로 봄

10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 BW)
1. 의의 : 채권(사채) + 권리(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c.f) 기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Preemptive Rights / Stock Option 2. 발행시 회계처리 (1) 발행가의 구성 : 순수 사채의 가액 + 신주인수권(Warrant)의 가액 (2) 발행시 회계처리 방법 : 신주인수권가치인식법(GAAP) v.s. 신주인수권가치무인식법 ① BW의 발행가액에서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 ②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 미해 현금유출액(상환할증금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없는 경우 “동종시장이자율 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참고 : 기준서 9호 개정 전 규정 > ① 분리형BW : 총발행가액을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 대안 : 증분법 ② 비분리형 BW : 신주인권의 대가는 발행가액에서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 3. 이자비용 = 현금이자 ± 사채발행차금 상각 + 신주인수권조정 상각  유효이자율법 4. 신주인수권 행사시 회계처리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 : 납입하는 금액 + 행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 단, 납입액에는 행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상환할증금(관련 미상각 신주인수권조정 차감 후)을 가산  관련 미상각 신주인수권조정 = 상환할증금 장부가액 - 상환할증금의 현재가 5. 외화표시 BW : 화폐성 부채  사채발행차금과 신주인수권조정 포함

11 < 예제 16-3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10,000, 액면이자율 8%)를 액면가액에 발행 - 행사가액 : ₩1,000 (사채 1,000원 당 1주 (주당 액면 500원) 인수 가능) 권리행사 않을 경우 액면가액의 113.5%지급 - 현재 시장이자율은 15% 사채액면 ₩5,000의 신주인수권 행사 1. 신주인수권 대가의 계산 발행시 회계처리 (1) 발행가액 = ₩ 10,000 (2)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 (10,000×113.5%)×PVIF(15%, 3년) + 10,000 × 8%× PVIFA(15%,3년) = (10,000×113.5%)× ,000 × 8%× = 9,290 (3) 신주인수권대가 = (1) – (2) = 710 (4) 발행시 회계처리 Dr) 현 금 , Cr)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 신주인수권조정 , 상 환 할 증 금 ,350 신 주 인 수 권 대 가 2. 신주인수권조정 상각 Schedule 및 이자비용 인식 분개 이자비용 액면이자 상각 잔액 장부가액 2,060 9,290 1,394 800 594 1,466 9,884 1,482 682 784 10,566 1,584 - 11,350 2005년 2006년 Dr) 이자비용 Cr) 현금 신주인수권조정 1,394 800 594 1,482 682

12 ☞ 신주인수권(Stock Rights) : 주식선매권
< 예제 16-3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발행시 회계처리 Dr) 현금 상환할증금 신주인수권대가 5,000 675 355 (*1) (*2) Cr)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신주인수권조정 2,500 3,442 88 (*3) (*4) (*1) 행사가격 (*2) 상환할증금의 50% (*3) 발행주식수 5주 × 액면 500 (*4) 신주인수권 행사 부분(50%) 해당 상환할증금 관련 미상각 신주인수권조정 = 675 -(675÷1.15) = 88 년말 이자지급 Dr) 이자비용 1,496 Cr) 현금 신주인수권조정 800 696 년말 만기상환 Dr)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할증금 10,000 675 Cr) 현금 10,675 ☞ 신주인수권(Stock Rights) : 주식선매권 ☞ 주식선택권(Stock Option) : 주식기준보상

13 제2절 주당이익(EPS:Earnings Per Share)
1. 의의 : 보통주 1주당 이익  한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로서 여러가지 분석지표로 사용됨(ex. PER) 2. 공시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주석 기재(IPO진행하고 있지 않는 비상장 기업은 공시생략 가능) ☞ 기본주당이익 1. 기본주당 계속사업(손)익[순(손)익] =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사업(손)익[당기순(손)익]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특정 회계연도에 매일 평균적으로 유통(외부 발행)된 보통주식의 수 (1) 우선주 : 보통주식이 아니므로 제외 (2) 자기주식 : 취득시점 ~ 매각(재발행) 시점까지 제외 (3) 유상증자 등 : 납입일 (4) 무상증자 등 : 기초. 단, 기중 유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납입일 (5)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 : 발행조건상의 전환간주일. 단, 당기에 발행된 전환사채 등의 경우에는 전환간주일이 기초라 하더라도 동 전환사채 등의 발행일. (6)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금융상품이나 계약 : 계약체결시점 (7) 조건부발행보통주 : 모든 조건이 충족된 날(단순히 기간 경과가 조건인 경우는 조건부발행보통주 아님) (8)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발행된 보통주 : 취득일 (9)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주주우선배정의 경우) :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혼합  무상증자 비율(조정비율)을 구하여 종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기초에 조정 ① 유상증자로 유입된 현금 ÷ 유상증자 전일의 공정가 = 공정가로 유상증자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② 실제 유상증자 주식수 - ① =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주식 수 ③ (유상증자 전 유통주식수 + ①)÷② = 무상증자비율

14 (9)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주주우선배정의 경우) – 계속  조정비율의 다른 산식 ① 유상증자 후 이론적 주가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계속 (9)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주주우선배정의 경우) – 계속  조정비율의 다른 산식 ① 유상증자 후 이론적 주가 = 유상증자 전 유통주식의 공정가 총액 + 유상증자 대금 납입액 유상증자 전 유통보통주식수 + 유상증자 주식수 ② 조정비율 = 유상증자 전 주당 공정가치 유상증자 후 이론적 주가 ★ 기산일을 중심으로 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표 16-2) 기 산 일 항 목 기초부터 기초 유통보통주식수 무상증자 등(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납입일부터 (발행일) 유상증자 등(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및 옵션행사) 당기분 유상증자분에 대한 무상증자 당기 중 발행한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를 기초에 전환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전환시점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 조건충족일 추가대가 없이 일정조건 만족으로 발행되는 주식 1) 우선주와 자기주식(취득시점~기말) 제외 2) 시가이하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혼합

15 < 예제 16-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
전주(주)의 20×1년 보통주식수의 변동 내역 일  자 변 동 내 용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유통주식수 20× 기  초 1,000 200 800 20× 유상증자(납입기일) 300 1,100 20× 자기주식 매각 (100) 1,200 20× 1,400 20× 자기주식 취득 250 1,150 20× 기  말 1,500 35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유통기간 항   목 주식수 유통주식수 유통일수 적  수 1.1~4.30 기초의 유통주식 800 120일 96,000 5.1~6.2 유상증자 300 1,100 33일 36,300 6.3~8.3 자기주식 매각 100 1,200 62일 74,400 8.4~11.30 200 1,400 119일 166,600 12.1~12.31 자기주식 취득 (250) 1,150 31일 35,650 합  계  365일 408,95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08,950÷365=1,120주

16 < 예제 16-5 > 권리발행(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당순이익 계산 20×0년 20×1년 20×2년
20×0년 20×1년 20×2년 당기순이익 ₩3,300,000 ₩3,500,000 ₩3,600,000 권리발행(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 전 유통보통주식수  1,000주 (우선주 발행하지 않음)  ∙ 유통보통주식 5주당 신주 1주(신주는 총 200주), ∙ 주당 발행금액 : ₩5,000  ∙ 유상증자일(납입기일) : 20×1년 4월 1일.  ∙ 권리행사일 전의 시장가격 : ₩11,000 ① 유상증자 후 이론적 주가 = 유상증자 전 유통주식의 공정가 총액+유상증자 대금 납입액 유상증자 전 유통보통주식수+유상증자 주식수 (₩11,000×1,000주)+(₩5,000×200주) ₩10,000/주 1,000주+200주 유상증자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11,000 1.1 유상증자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 ₩10,000 ② 조정비율 = ③ 주당순이익의 계산 구   분 계   산   식 20×0년 20×1년 20×2년  20×0년 주당순이익  ₩3,300,000÷1,000주 ₩3,300  권리발행으로 재계산된  20×0년 주당순이익 ₩3,300,000 ₩3,000 1,000주×1.1  20×1년 주당순이익 ₩3,500,000 ₩2,978 (1,000주×1.1×90/365)+(1,200주×275/365)  20×2년 주당순이익 ₩3,600,000÷1,200주

17 3. 보통주 계속사업이익과 보통주당기순이익 :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회계연도의 이익
(1) 보통주계속사업(손)익 =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손)익 - 우선주 배당금 등 보통주순(손)익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 -우성주 배당금 등  계속사업(손)익 : 상응하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 (2) 차감하여야 할 우선주 배당금(전환간주일이 기말인 경우) ① 그 회계기관과 관련하여 결의된 비누적적 우선주 배당금 ②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적적 우선주에 대하여 그 회계기관과 관련하여 배당하여야 할 금액 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배당선언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 의무액을 차감 ⅱ) 전기 이전의 미배당금액 – 약정배당미달액 – 은 차감하지 않음 ③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약정배당률에 의한 배당금 중 해당 중간기간분에 대한 추정액  약정배당률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배당률을 이용 (3) 우선주와 관련된 기타사항 ① 우선주에 대한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아 차감 ② 우선주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 해당 장부가액 초과액을 차감(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 ③ 전환우선주를 전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통주와 현금 등의 공정가치를 차감 ④ 전환간주일이 기초 또는 기중인 전환우선주의 경우 : 전환 이후 기간 해당 배당금을 차감하지 않음 (4) 전환사채 ① 전환기산일이 기말인 경우 :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이용 ② 전환기산일이 기초 또는 기중이고 전환간주일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경우 “사채이자비용(장기미지급이자 계상분 포함) × (1-한계세율)”을 손익에 가산

18 < 예제 16-6 > 기본주당이익 – 유상 및 무상증자가 존재
기본정보 (1) 계속사업이익(법인세비용차감후) : ₩ 5,000, 당기순이익 : ₩ 6,000,000 (2) 자본금(액면 ₩5,000) 변동상황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기 초 기 중 ▪ 7월 1일 유상증자(납입) ▪ 8월 15일 10% 무상증자 ▪ 11월 1일 자기주식(구주) 구입 900주 200주 110주 (-) 10주 ₩ 4,500,000 1,000,000 550,000 (-)50,000 40주 24주 - ₩ 1,000,000 200,000 120,000 기 말 1,200주 ₩ 6,000,000 264주 ₩ 1,320,000 * 유상증자 : 발행가액 ₩ 10,000 / 유상증자 전일 보통주 종가는 ₩ 20,000 (3) 2007년 배당(현금) : 보통주 9%,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 10% (4) 유상신주의 배당기산일 : 납입일 / 무상신주의 배당기산일 : 원구주(原舊株)에 따름 1.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기간 발행보통 주식수 무상증자 조정 조정후 가중치 적수 ~ ~ ~ ~ 900주 1,100주 1,210주 1,200주 (1+0.1)*×(1+0.1)# (1+0.1)# 1,089주 181일 45일 78일 61일 197,109 54,450 94,380 73,200 419,139 (*) 7월 1일의 유상증자시 무상증자 조정 (#) 8월 15일의 무상증자 조정 유통보통주식수 = 419,139÷365=1,148주 2. 보통주 계속사업이익과 보통주 당기순이익 계산 (1) 2007년 우선주 배당금 = ①+② = ₩ 121,090 ① 구주(기초, 무상증자 포함) : ₩ 1,000,000 ×(1+0.1) × 10% = ₩ 110,000 ② 신주(8/15, 무상증자 포함) : ₩ 200,000×(1+0.1)×10%×(184÷365) = ₩ 11,090 (2) 보통주계속사업이익=5,000,000-121,090=₩4,878,910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 = ₩4,878,910÷1,148주 =₩4,250/주 (3) 보통주당기순이익=6,000,000-121,090=₩5,878,910 ∴기본주당순이익=₩5,878,910÷1,148주= ₩5,121/주

19 ☞ 희석주당이익 1. 의의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경우 EPS가 낮아질 수 있음
2.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종류 :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또는 Option/ 주식선택권/ 계약/ 매도옵션 3. 희석주당이익의 계산(기본원리) – 전환가정법 (1) 기본주당(손)익 계산시 사용한 당기순(손)익[계속사업(손)익]의 조정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 배당 및 이자비용(관련 법인세효과 차감)을 가산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변동되었을 손익을 조정 (2) 유통주식수의 조정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통되었을 보통주식수 가산 (3) 예 당기순이익 ₩21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주/ 전환사채 ₩100,000(6%, 보통주 20주로 전환가능) ① 당기순이익의 조정 = 당기순이익(₩210,000) + 세후 전환사채 이자(₩4,200) = ₩ 214,200 * 세후 전환사채 이자 = ₩100,000×6%×(1-30%)= ₩4,200 ②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손)익 계산시 유통보통주식수+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전환시 발행되는 보통주식수 = 100주 + 20주 = 120주 ③ 희석주당순이익 = ① ÷ ② = ₩214,200÷120주 = ₩1,785/주 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 수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전환될 경우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

20 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계속
(1) Option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 ① 행사된 것으로 가정 ② 해당 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시가 >행사가격인 경우 : 자기주식법 이용하여 산정된 주식 수를 포함 (if 보통주 평균시가<행사가격인 경우 :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지 않음) ③ 자기주식법 : 보통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현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자기주식을 공정 가치로 구입한다는 가정  발행 주식수(-) 구입 가정 주식수를 보통주식수에 가산 Ex> 150개의 Option, Option 1개당 보통주 1주 발행, 행사가격= 주당 ₩3,000/ 보통주 공정가치=₩5,000 ⅰ) Option의 행사로 유입되는 현금 = 150×₩3,000= ₩ 450,000 ⅱ) Option의 행사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수 = 150주 ⅲ) 유입된 현금으로 구입가능한 보통주식수 = ₩ 450,000÷₩ 5,000 = 90주 ⅳ)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가산할 주식수 = ⅱ)-ⅲ) = 60주 (2)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 : 전환된다면 발행될 주식수를 보통주식수에 가산(전환가정법) Ex> 당기순이익=₩120,000, 기본주당이익계산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80주 20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당기 세후 이자비용=₩14,000)인 경우 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80주 + 20주 = 100주 ⅱ) 조정된 당기순이익 = ₩120,000+₩14,000=₩134,000 ⅲ) 희석주당순이익 = ⅱ)÷ⅰ)=₩134,000÷100주=₩1,340/주 (기본주당순이익=₩120,000÷80주=₩1,500/주) (3) 조건부발행보통주 : 충족시점 Or 회계기간 초(Or 계약일)부터 보통주에 포함 ① 조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시점부터?) 포함 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회계기간 말이 조건기간의 만료일이라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만큼 회계기간 초부터(당해 회계기간에 발행된 것이라면 계약일부터) 보통주식 수에 가산

21 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계속
(4)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①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 보통주로 결제될 것으로 가정 ②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계약 : 보통주 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 ③ 계약의 예 ⅰ) 만기에 원금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회사에게 부여하는 채무증권 ⅱ)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계약상대방에게 부여하는 Put-Option을 매도 (5) 매입옵션 : 회사가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Put Option이나 Call Option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 반희석효과가 있음. 따라서 보통주에 포함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Put-Option은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만 행사되고 Call-Option은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만 행사됨 (6) 매도풋옵션 : 매도 Put-Option이나 선도매입계약과 같이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계약 회계기간 동안 “내가격 (행사가격이나 청산가격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인 경우 주당이익에 대한 잠재적 희석효과를 다음과 같이 계산 ① 충분한 수의 보통주를 기초에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현금으로 자기주식 매입한다고 가정 ② 발행할 것으로 가정하는 보통주식수와 계약을 이행하여 받게 되는 보통주식수의 차이를 주식수에 포함 Ex> 보통주 120단위의 Put-Option(행사가격=₩3,500) 발행, 해당 회계기간 보통주 평균시장가격 = ₩2,800  Put의무를 이행(필요 금액 = 120단위×₩3,500=₩420,000)하기 위하여 기초에 150주의 보통주를 ₩2,800에 발행하였다고 가정  희석주당이익 산정시 보통주에 가산하여야 할 주식수 = 발행 가정 주식 150주와 Put-Option의 행사로 받게 되는 주식 120주의 차이 30주 (7) 여러 종류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발행된 경우 희석효과가 큰 잠재적보통주부터 순차적으로 고려  옵션과 신주인수권 : 손익 조정 없이 보통주만 증가시키므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됨.

22 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계속
(8) 주의항목 ① 당기 중 옵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의 전환/ 조건충족 조건부발행주식 ⅰ) 기초 ~ 행사일 등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주식수 ⅱ) 행사일 등 ~ 기말 : 기본주식수 ② 반희석효과가 나타나는 희석증권은 제외 ⅰ) 희석효과가 큰 순으로 포함 (“비용절감효과=이익증분÷증분보통주식수”가 작은 순) ⅱ) IF 포함전 주당순이익 < 포함 후 주당순이익 : 해당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제외(반희석효과)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행사일 기본EPS 유통보통주식수 당기 중 권리행사 된 경우 당기 중 권리행사 안된 경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5. 희석EPS 계산을 위한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 (1) 희석당기순(손)익 = 보통주 당기순(손)익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관련 비용× (1-한계세율) (2) 희석계속사업(손)익 = 보통주 계속사업(손)익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관련 비용× (1-한계세율)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 일반 우선주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아니므로 일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가산하지 않음

23 6.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판단 기본주당이익을 감소시키거나, 기본주당손실을 증가시키는 경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희석EPS계산시 포함  반대(반희석효과)의 경우 : 포함하지 않음  희석화 여부 : 계속사업(손)익에 대한 희석화 효과 유무로 판단 < 예제 16-7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포함시키는 순서(기준서 23호 실무적용사례 9번의 수정) 정보 1. 손익상황 이익 계속사업이익 ₩ 16,400,000 우선주배당금 6,400,000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사업이익 10,000,000 중단사업손실 4,000,000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6,000,000 유통보통주식수 2,000,000주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 75 정보 2. 잠재적보통주 Option ,000개(행사가격 =₩60) 전환우선주 ,000주(주당 배당금 ₩8, 주당 보통주 2주로 전환 가능) 전환사채 ₩ 100,000,000(액면발행, 이자율 연 5%, 액면 ₩50당 보통주 1주로 전환가능 전환권대가 및 상환할증금은 없다고 가정) 법인세율 %

24 < 예제 16-7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포함시키는 순서(기준서 23호 실무적용사례 9번의 수정)
1.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의 증분 계산 (*1) Option 행사로 유입되는 현금 100,000개×₩60 =₩6,000,000 구입가능 주식수 = ₩6,000,000÷₩75=80,000주 Option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수= 100,000주 ∴ 증가되는 보통주식수 = 100,000주 -80,000주 = 20,000주 (*2) 전환우선주 배당금 (*3) 전환우선주식수 × 전환비율 = 800,000주 × 2 = 1,600,000주 (*4) 이자비용×(1-한계세율)=₩100,000,000×5%×(1-40%)=₩3,000,000 (*5) 액면가액 ₩100,000,000이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100,000,000÷₩50=2,000,000주 발행될 것임. * 일반적으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포함시킬 때 각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이익의 증분을 보통주식수의 증분 으로 나눈 비율(비용절감효과)이 적은 것부터 고려 ∴Option  전환사채  전환우선주의 순서로 고려 2.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의 계산 구분 이익의증분① 보통주식수의 증분② ①÷② Option 20,000(*1) 0.00 전환우선주 6,400,000(*2) 1,600,000(*3) 4.00 전환사채 3,000,000(*4) 2,000,000(*5) 1.50 계속사업이익 보통주식수 주당이익 희석효과   보고수치 ₩10,000,000 2,000,000 ₩5.00   옵션 20,000 10,000,000 2,020,000 4.95 희석성   전환사채 3,000,000 13,000,000 4,020,000 3.23   전환우선주 6,400,000 1,600,000 ₩19,400,000 5,620,000 3.45 반희석성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

25 < 예제 16-7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포함시키는 순서(기준서 23호 실무적용사례 9번의 수정)
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계속사업이익 ₩5.00 ₩3.23 중단사업손실 (2.00)*1) (0.99)*2) 당기순이익 3.00*3) 2.24*4) *1) (₩4,000,000)÷2,000,000주=(₩2.00) *2) (₩4,000,000)÷4,020,000주=(₩0.99) *3) ₩6,000,000÷2,000,000주=₩3.00 *4) (₩6,000,000+₩3,000,00‡)÷4,020,000주=₩2.24     ‡ 전환사채까지 희석효과를 가지므로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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