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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연수 지 출 업 무 칠서초등학교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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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지출의 개요 2. 지출업무의 절차 3. 학교회계시스템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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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출의 의미 ● 광의의 지출 예산의 사용결정에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의한 부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이다. ● 협의의 지출 출납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결정을 하고 금고에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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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제43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6장)
1-2. 회계관계직원 확인사항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제43조)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임시출납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재정보증은 그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6장) 1. 학교의 장 → 명령계통 2. 출납원 → 집행계통 3.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회계업무보조자, 사업담당자 등) ※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사무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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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교육규칙」)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교육규칙」) 재정보증의 대상: 징수관, 물품관리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재정보증의 설정: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 기간 만료자는 만료 이전에 설정한다. 재정보증방법: 보증보험에의 가입으로써 한다. 보증보험의 계약체결: 직위포괄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보증기간: 직위포괄식인 경우 3년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보증한도액: 1천만원 이상 (본청 및 교육지원청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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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계관계직원(계속) 초·중등교육법 학교장 부재 시 업무처리 요령 장기 출장· 휴가 등 제20조제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별도의 내부결의를 통해 기간, 사유, 교감의 대행 회계업무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5일 이내 사후 보고) 학교장 부재 시 업무처리 요령 [관련 조항]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41조(회계관계직원의 대리)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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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계관계직원(계속) 학교회계 교육규칙 출납원 부재 시 업무처리 요령 장기 출장· 휴가 등 제41조제2항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 조항]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41조(회계관계직원의 대리)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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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업무의 절차 지출품의 [학교장] 지출 원인행위 [학교장] 납품(준공) 검사 · 검수 지출결의 [출납원] 대가지급
[학교장 또는 계약공무원] 지출결의 [출납원] 대가지급 증빙서류 편철 및 보존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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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출품의(사전계획수립)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지방자차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 제9호)
아래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부서(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부서)와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사전 협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단,「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고,「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21조제5항에서 규정한 품의를 생략하는 집행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한다) ①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200만원 이상) ②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건당 50만원 이상) ③ 민간위탁경비 ④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⑤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⑥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⑦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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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출품의 ● 품의방법 • 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의 규모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된다. • 품의서 작성 요령 - 집행 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과 부합되며 예산액 범위 이내인지 여부 -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첨부물로 작성) - 예산과목(확정된 사업별 예산내역 확인) - 사전에 출납원과 합의(「경상남도 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3조제2항) - 집행예정금액이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 • 품의집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수, 여비 - 간행물구독 의사결정을 하거나 연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기간행물 · 월정용역비 등은 학교회계시스템의 서비스용역코드에 등록하여 품의없이 지출 가능 ● 소액 지출품의 시 위임전결 규정 활용(「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3조제1항) •처리방안: 단위학교 위임전결 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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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방법결정 및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 작성 ●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의 목적물(공사·물품·용역)과 금액 및 내용(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입찰 및 낙찰방법)을 결정한다.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메뉴 - 지출관리 > 지출처리 > 품의접수목록 > 계약요청 - 계약관리 > 계약진행 > 계약대상목록 ●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 예정가격 결정의 생략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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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경비 및 청소인력공급용역은 2천만원 이하]
2-3. 견적서 징구(계약대상자결정) ● 견적서 징구 • 금액기준에 의한 견적서 징구방법 ※ 추정가격: 공사원가, 총원가라고도 하며,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는 제외.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기준 ※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구분 금액기준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 기타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함 추정가격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1인 가능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위탁 경비 및 청소인력공급용역은 2천만원 이하] 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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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견적서 징구(계약대상자결정) ● 견적서 징구 ★ 견적서 제출 생략(「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견적서 징구 방법: 종이문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eaT,onbid) ★ 견적서 제출 생략(「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 100만원 미만 물품,용역, 신용카드 구매 ★ 견적서 제출 생략 (교육규칙 제36조(증빙서류)) - 100만원 이하인경우 견적서,납품서,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 확인 서류→ 승낙사항 날인생략 • 견적서 징구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원본에 의함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 칙」 제148조) - 공사, 용역, 물품 제조 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견적서 또는 내역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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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약 ● 계약 •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계약의 유형 - 일반계약: [계약관리] 메뉴에서 계약절차를 수반하여 작성된 계약서 - 승낙사항: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로서 원인행위 시 최소한의 계약이행조건만을 명시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 간편계약: [계약관리] 메뉴를 통하지 않은 표준계약서 계약요청→계약서 작성/승인의 절차를 거치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지출원인 행위 시 계약 결과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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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 : G2B, S2B, EAT, Onbid ※승낙사항과 간편계약 구분 작성기준 성격 특징
100만원 초과 계약서대체 ·청렴이행각서 입력기능 없음 ·법규정보 입력 없음 간편계약 계약서 작성시 작성된 계약서를 시스템상 입력 계약서 없는 입력은 업무착오 ※계약관리 사용기준 없음. 전자계약 기준금액, 지정정보처리장치, 공사대장 및 하자보수관리부 기준금액(학교 계약금액 500만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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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출원인행위 18 ● 지출원인행위(2) ● 지출원인행위(1) • 의미
-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학교회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장이 원인행위권자가 된다. ● 지출원인행위(2) • 지출원인행위 시 확인사항 - 예산집행품의 작성여부(특히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인지, 학교회계 교육규칙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등) - 법령, 조례, 규칙, 지침, 예규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여부 - 회계의 일반원칙(예산총계주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준수여부 - 세출예산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예산편성 목적 부합여부 - 계약에 의할 경우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정당 여부 : 계약보증금 납부, 정부수입인지 납부 여부 등 확인 - 지급액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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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출원인행위(계속) 19 ● 지출원인행위(2) • 승낙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 납품기한·지연배상금·계약보증금 등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승낙사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 야 한다. -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가 갖추어 졌을 때에는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 생략 가능(교육규직 제33조) •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 - 회계연도 종료(2월말)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비로써 출납폐쇄기한(3월 20일) 전에 완료될 수 있는 경우(공사, 용역, 물품 의 제조·구매 등의 준공 또는 납품을 완료)에는 출납폐쇄기한까지 계 약 체결 가능하다. -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비 또는 명시이월비로 처리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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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출원인행위(계속) 20 ● 납품(준공) ● 검사·검수(1)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준공)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준공)한다. • 납품된 물품을 검사검수하기까지 학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할 수 없다. ● 검사·검수(1) • 검사기한 유형 기산일 검사기한 검사기한연기 공사 준공신고서 등 완성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 14일 이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존속기간 + 사유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용역 완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 물품 계약 이행 완료에 서면 통지를 받은 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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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출원인행위(계속) ● 검사·검수(2) • 검사검수조서의 생략(「지방계약법」 제1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70조)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지시 사항: 100만원 이상인 계약인 건에 대한 검사검수조서 작성 및 학교장 확인 의무화) - 매각계약의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 • 검사검수 시 확인사항(1) - 검사결과 계약위반 등 부당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하고, 그 시정완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약이행 완료 일이 기산된다.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연장될 때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최종 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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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출원인행위(계속) 22 ● 검사·검수(3) -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검사 연2회 이상 검사,하자보수관리부 기록 유지
• 검사검수 시 확인사항(2) - 하자보수보증금율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 지급각서로 제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 공사 및 물품구매 등에 따른 자산의 증·감을 관련대장(물품·재산대장)에 기록·관리 조경공사 일반건축,소방 전기,정보통신,기타공사 물품의 제조 수리,가공, 구매,용역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 ★하자검사 연2회 이상 검사,하자보수관리부 기록 유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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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출원인행위(계속) ● 대가청구 • 세금계산서 징구 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징구가 원칙이나,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청구기준일은 대금청구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의 청구일자 ※ 납세증명의 제출(「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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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지출원인행위(계속) ♣대가 청구 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공사 ∙ 청구서, 세금계산서
∙ 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g2b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발급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산서 ∙ 하자보수보증서(증권)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완납증명원) ∙ 안전관리비 지출내역서(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 환경보전비 지출내역서 ∙ 폐기물 위탁처리 내역서 ∙ 준공검사원(준공계) ∙ 검사조서(완공 사진) ∙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물품 용역 ∙ 납품서(완료서) ∙ 검사조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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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출결의 ● 지출결의 • 의미 : 출납원이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며, 출납원이 지출권자이다. • 지출에 필요한 관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회계 연도 및 세출과목은 틀림이 없는지, 지출금액에 착오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출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계약종별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및 확인사항을 점검한다. • 결의서의 종류 - 지출결의서는 물품, 공사/용역, 용역, 여비, 보수인건비, 보수용역, 서비스용역, 기타 등 으로 구분 - 결의서의 2면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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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출결의(계속) ● 대가지급(1) • 대가 지급 기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 외) 이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위 기한 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지연이자 = 지연일수 × 미지급액 × 연체이자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 대가 지급 지연이자는 지연배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제18조제3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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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출결의(계속) 27 • EFT 지급 시 유의사항 ● 대가지급(2)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 EFT로 지출결의를 하였으나 EFT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변경하여 지급한다. • 지급방법(「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5조)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 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8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학교행사 경비 집행 시 임시출납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 후 정산하여야 한다. - 지급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 끝수 계산)에 따라 그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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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출결의(신용카드 TiP) ● 신용카드관리(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학교회계를 집행한 경우, 학교회계시스템을 사용하 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의 인수인계 시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첨부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학교장까지 보고· 결재하고, 학교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담당공무원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기관별 내부 행정 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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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출결의(신용카드 TiP) ● 신용카드관리(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건당 50만원의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기재 ★ 다과 등 물품구입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시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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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출결의(신용카드 TiP) 30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신용카드 세목별 세출예산 집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 ⇒ 지출품의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함 ⇒ 원인행위 •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해당 신용카드 결재 계좌에 대금을 입금함 ⇒ 지출 신용카드 세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 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함(품의는 건별)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하여 출납폐쇄 기한 내에 예산을 집행함 •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있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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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업무추진비 Tip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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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업무추진비 Tip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2015년 학교회계편성지침 1인 30,000원)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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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업무추진비 Tip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협의 회, 학부모 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장의 자격으로 지출하는 격려금, 경 조사비 및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에게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친목을 위한 경비, 전별금 및 학교장 등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교직원의 퇴임 등 행 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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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수 증 ◆ 전국소년체전 최종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격려금 전달을 위해 영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일자 : (화) 10:00~ 2. 금액 : 50,000원 영수확인 : 학교장 ooo (인) ◆격려금 집행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호)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4.업무추진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별표] <개정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지급목적 및 필요성 : 제5회 대통령기야구대회 선수격려 및 간식 지급날짜 : (수) 지급금액 : 금일십만원(100,000원) 지급대상 : 예시) 야구부학생 윤성주외 17명 수령인 서명날일 : 예시) 야구감독 000 또는 학부모대표 000 전달자 서명날인 : 예시) 교장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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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부 및 증빙서류 35 ● 학교회계 장부 ●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보존·관리
• 현금출납부: 수입 및 지출현황을 기록하는 장부 ※ 결재 시 통장잔액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잔액증명서, 인터넷뱅킹 잔액자료, 정기예탁금 사본 등)를 첨부한다. • 징수부: 세입예산의 징수내역과 수납사항, 불납결손현황, 미수납액을 기록하는 장부 • 지출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사항, 지출사항, 잔액을 기록하는 장부 ●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보존·관리 • 장부와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력하여 현금출납부는 학교 장, 그 외 장부는 출납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현금출납부: 매월 단위 - 징수부 및 지출부: 매월 또는 분기 단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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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부 및 증빙서류(계속) 38 ● 출납사무의 인수·인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제117조)
•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서식: 도교육청홈페이지 > 예산과 > 자료실 > 학교회계 출납원 사무인계인수서 ● 금융기관의 이용(「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제45조)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 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 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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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학교 교육재정 정보공개 39 ● 교육재정정보의 공개 공개 구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품권 구매내역 대상 일반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내역 (직책급업무추진비 제외)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 내역 정산 건당 1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 요령’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22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요령 알림’ 시기 매월 1회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매월 1회 이상 매월 방법 학교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등 내부행정전산망 (상품권구매방) ● 교육재정정보의 공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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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출예산 Tip ♣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
♣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 ○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각 실․과․소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 집행 억제한다. 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한다. 예)연말 몰아쓰기 집행사례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 ▪기관장 업무추진비(지방의회 포함)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실․과․ 소별 업무추진비 할당 또는 선심성 연말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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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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