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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권보호 연수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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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교권보호 연수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 2017. 3. 14.(화)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 % 2017년도 교권보호 연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2 [동영상] 나는 선생님입니다

3 목 차 1. 교권침해 현황 2. ’16년도 교권침해 컨설팅 결과 3. 교권침해 발생 요인 4. 법령 이해 5. 용어 이해
목 차 1. 교권침해 현황 2. ’16년도 교권침해 컨설팅 결과 3. 교권침해 발생 요인 4. 법령 이해 5. 용어 이해 6. 교권보호 전담기구 7. 교권침해 처리 절차 8. 법률 이해 및 학교현장 사례 9.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10. 학교 협조사항

4 울산교육청 교권침해 현황 전년대비 소폭 감소 *단위: 건수(기간제교원) 연 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진행 방해 기타 소계 학부모 그 외 2013 48 4 8 60 1 61 2014 37 9 12 63 2015 3 62(12) 4(3) 14(3) 12(2) 95(20) 96 (20) 2016 2 45(6) 23(3) 7 78(9) 78 (9) *단위: 건수(기간제교원) 전년대비 소폭 감소

5 【CASE】 고교생 ‘女교사 몰카’…수업중 치마속 촬영 2015-08-31
고교생이 여교사들의 몸을 몰래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 31일 A고교에 따르면 1학년 B군(17)은 이 학교 젊은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몰카를 찍었다. B군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교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 조사 결과 B군은 올 학기 초부터 최근까지 몰카를 찍었으며, 촬영한 영상 등을 웹하드에 업로드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일부 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반 학생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피해 여교사 가운데 한 명은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6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 처리키로 하고 피해 교사들을 위해 교권보호 위원회를 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8월 25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교육청 등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에서는 3년 전에도 학생 3명이 여교사 몰카를 찍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장 등은 즉시 관할 교육지청에 알리고 학생의 신변 처리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게 돼 있다”며 “학교의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7 【CASE】국가인권위원회 11-12 인권상담사례집
【CASE】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공립중학교 교사입니다. 학생이 여교사와 여학생 치마 속 몰카를 찍어 수업시간에 돌려보다가 들켰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교장이 가해자가 학생이니 좋게 넘어가자면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8 【CASE】국가인권위원회 11-12 인권상담사례집
【CASE】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학습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원회는 학교나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위원회가 관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학교와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에서의 학생은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침해한 경우 학교가 선도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원회에 접수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9 【CASE】국가인권위원회 11-12 인권상담사례집
【CASE】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해결> 남학생이 여교사와 여학생 치마 속 몰카를 찍어 수업시간에 돌려보다가 들켰습니다. 이 경우 남학생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10 【CASE】 여교사 - 검토 형사처벌 위 사례의 경우는 성희롱의 수준을 넘어선다. 학생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비친고죄에 해당). 교권침해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울산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및 분쟁의 조정.

11 학교폭력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가해학생은 학폭법 제17조의 조치를 받게 된다.
【CASE】 여학생 - 검토 형사처벌 위 사례의 경우는 성희롱의 수준을 넘어선다. 학생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비친고죄에 해당). 학교폭력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가해학생은 학폭법 제17조의 조치를 받게 된다.

12 【CAS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CASE】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대판 2009.10.29, 2009도7973)
【CASE】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대판 , 2009도7973)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신설조항 시행일 : 20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신설조항 시행일 :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울산교육청 교권침해자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학생 처벌 자료 입력 /강제전학 불가 16 29 78
울산교육청 교권침해자 조치 연 도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합계 학교내 봉사 사회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타 (전학등) 소계 형사처벌 2013 11 12 18 1 7 60 61 2014 19 9 21 2 5 63 2015 22 23 15 31 3 95 96 2016 16 29 78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학생 처벌 자료 입력 /강제전학 불가 *단위: 건수(기간제교원)

1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780 학교장추천전학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780 학교장추천전학징계처분취소 주문 : 피고 00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중학교 배정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선고 : 이 유 1.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요청 선도위원회는 원고의 절도 미수 및 교권 침해 사안에 관하여 회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징계 불이행건 추후 재선도위원회 개최 심의’라는 내용으로 징계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17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와 원고 아버지의 교권침해사실이 인정되고, 선도위원회가 원고에게 수차례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를 지도하기 어려운 상태, 지난 2년 동안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지시불이행으로 원고를 교육하기 어렵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원고와 원고 아버지의 불신과 공격적인 태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미치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며, 원고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지도가 어렵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 학교장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18 피고 학교장은 원고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 원고의 아버지는 00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
3. 00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재심의 결과 피고 학교장은 원고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 원고의 아버지는 00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 00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교육상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는 학교의 판단이 타당하고, 학교장 추천 전학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 4. 피고 학교장의 피고 교육장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 요청 다만, 전학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부모나 원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19 00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 취소 심판 청구  기각
5. 피고 교육장의 배정처분 피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6조의2, 교권보호와 교육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중학교전입학 및 재취학업무시행계획 등에 따라 피고 학교장과 00중학교장에게 ‘원고가 전학할 학교를 00중학교로 지정하여 배정하였음’을 통지 6. 원고의 아버지 불복 00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 취소 심판 청구  기각

20 7. 행정소송 제기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전학(강제전학)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치행정의 원리상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서도 전학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을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21 7. 행정소송 제기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지만, 피고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의 이유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권침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2 울산교육청 교권침해 현황 분석 동영상 – 한국의 흔한수업시간 1. 고등학교 교권침해 전년대비 대폭 증가
1. 고등학교 교권침해 전년대비 대폭 증가 2. 중학교 교권침해 전년대비 감소 3. 학생의 폭언 및 욕설, 수업진행 방해 증가 4. 학생 조치로 출석정지>교내봉사,특별교육이수 비율 높음 동영상 – 한국의 흔한수업시간 5. 교권침해 피해교사의 병가 증가

23 ‘16년도 교권침해 컨설팅 결과 교권침해 대상자` 교권침해 유형 학생 사후조치 해결방안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교권침해 대상자` ‘폭언∙욕설, 수업진행방해’비율이 높음(고등학생 발달단계 특성) 교사의 지시불이행에 대한 학생의 언행을 교권침해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음 교권침해 유형 울산시민학교 위탁교육이 많음 학생 사후조치 학생선도위원회 징계의결(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 해결방안 교권보호 사전예방교육 철저, 일관된 학생징계기준 필요, 감정 및 분노 조절 수업 및 생활지도 시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어디까지 교권침해로 볼 것인가?

24 교권침해 발생 요인 (학생)

25 교권침해 발생 요인 (학부모)

26 교권침해 발생 요인 (교사)

27 [동영상] 각자의 입장

28 관련 법령 이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련 법령 이해 교권보호 관련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목적 -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 -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발전 도모 내용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보고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 ☞ 단위학교 설명회 시 학부모, 교사 교육 및 연수 필요 (기간제 교원 교권침해 특히 유의)

29 관련 용어 이해 교권침해 대상 교권침해 유형(☆심각) 학생
관련 용어 이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보호자의 폭언, 폭행,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교권침해 대상 교권침해 유형(☆심각) 학생 폭언(☆), 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 명예 훼손(모욕, 허위사실 유포)(☆), 수업 진행 방해, 폭행(☆), 성희롱(☆), 재물 손괴, 사이 버매체 폭력 학부모 폭언(☆),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민원제기, 신분위협, 무리한 피해보상요구)(☆)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폭언(☆), 폭행(☆), 협박(☆) 경미 사안 학교 조치 심각 사안 교육청 보고 같은 사안이어도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학교장 판단, 조치 수준 달리 가능

30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사에 의한 교권침해]
일선 평교사 입장 학교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시 신고 단계에서부터 문제점 발생.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불이익 받는 건 아닌지…… 관리자가 장학사 출신인 경우 더욱 더 그러함. 일선 평교사 입장에서의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31 민원제기  교육청 감사  학교 현장조사  선생님 대상 조사실시  학생대상 설문조사 ?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사에 의한 교권침해] 민원제기  교육청 감사  학교 현장조사  선생님 대상 조사실시  학생대상 설문조사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권과 관련하여 조사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인사과 – 감사실 논의 // 인사과 – 학생과 논의

3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33 관련 용어 이해 내 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체적인 내용은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 참고
관련 용어 이해 내 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일차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교권침해 판단 기준’ 학교규칙 제정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참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체적인 내용은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 참고 - 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님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교권침해 학생 대상 징계의 합리적 기준 설정(학교별 차이가 큼)

34 교권보호 전담기구 내 용 교권보호지원센터 내 용 교원치유지원센터 단위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안 문의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강북 중등 , 강남 중등 ☜전화번호 변경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시교육청 (학생-학생생활교육과, 특수학생-창의인성교육과, 교원-교원인사과) 교권침해조사담당관 학교 사안 진상 조사 내 용 교원 대상 상담 및 치료∙치유 지원 피해교원 치료 병원비는 사후 정산(서식 5에 의거) 교원힐링프로그램 운영 문의( ) ☜전화번호 변경 교원치유지원센터

35 교권침해 처리 절차 (경미 사안) 사안보고 (학교장) 학생 지도 또는 선도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단계적 징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필요시) 선도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지도 또는 단계적 징계 *학생 상담 및 사안조사 시 신상보호 철저 교권보호 처리 대장 또는 학생선도위원회 대장 관리

36 교권침해 처리 절차(심각 사안) 교권보호 처리 대장 또는 선도위원회개최 (가해 학생) 일시보호 (교사 수업 제외)
교원 (학교장,교육청) 사안보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반드시) 선도위원회개최 (가해 학생) 징계양정 결정조치 일시보호 (교사 수업 제외) 상담∙치료 법률지원 교권보호 처리 대장 또는 학생선도위원회 대장 관리 *학생 상담 및 사안조사 시 신상보호 철저

37 교권침해 처리 절차 (심각 사안) 교권보호 처리 대장 외 서식 작성 및 관리철저 사안보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반드시)
교권침해 처리 절차 (심각 사안) 학생 이외 사안보고 (학교장,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반드시) 일시 보호 (수업 제외) 상담∙치료 법률지원 경찰 (고소∙고발) 교권보호 처리 대장 외 서식 작성 및 관리철저

38 교권보호 법률의 이해 일반인이 일반인을 폭행한 경우 - 형사법(고소->수사->기소->형사재판)
- 민사법(민사소송제기->민사재판) 선생님이 일반인을 폭행한 경우 - 형사,민사상 책임 외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음 - 징계는 형사벌과 별개로서 교육공무원법상 책임(공법) - 징계에 불복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행정소송) 학부모(일반인)가 선생님을 폭행한 경우 - 이른바 교권침해 사안 - 학부모 민,형사 책임과 별개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치료, 전보 등 보호조치 받음(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특별법)

39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 사례1.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학생과 어머니의 비밀전학에 대한 협박
사례1.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학생과 어머니의 비밀전학에 대한 협박 사례2. 특수반 학생이 자신의 안경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학부모는 교사에게 배상하라고 폭행 사례3. 사안 처리 절차에서 학부모의 욕설,협박 사례4. 학부모가 교사의 허위사실을 카톡방에 유포

40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 사례1. 수업시간에 무단 외출하는 학생을 담임 외 교사가 지도 시 폭행
사례1. 수업시간에 무단 외출하는 학생을 담임 외 교사가 지도 시 폭행 사례2. 교칙을 위반한 학생이 교무실에서 집기를 던지며 난동 사례3. ‘말’만으로도 교사 성희롱(음담패설) 사례4. 동영상 및 사진을 합성해서 SNS 유포 및 카톡방 탑재

41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1 학교 관리자 및 행정기관 교 사 공 통 구태의연한 사고에 탈피, 비판적 사고 수용
권위주의적인 자세 배제 및 민주적 리더십 발휘 갈등 해결 시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 교 사 징계 사유 등과 관련한 법령을 숙지하고 대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의 정상적 교육활동 유지에 최우선을 둠 공 통 대화와 타협 시 일방적인 자기주장 강요 배제

42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2 교육법률지원단 상담 지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조정 역할 확대

43 교권침해 예방 방안 (교사) ♤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노력 1. 자신을 먼저 아는 작업이 필요(교권침해 원인 제공)
2.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분노조절장애) 선행 3. 약속하고 기다려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4. 학생, 학부모를 대하는 기술과 방법 익히기

44 교권침해 예방 방안 (교사) ♤ 교사의 학생이해를 위한 노력 1. 학생 지도 범위: 학생지도는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2. 학생 지도 방법: 학생을 이해시키고 공감대 형성 3. 학생 인권 존중: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 자제 4. 학생이해: 학생 행동의 심리적,신체적,정신적 상태 고려

45 교권침해 예방 방안(교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1. 안전사고 예방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2. 교육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거 남기기 3.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책 마련 및 지속적 상담 실시 4. 교육활동 준수사항 철저 이행(장소 벗어나지 않기)

46 교권침해 예방 방안 (교사)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1. 학부모의 학교 방문 목적과 상태를 고려하여 면담
2. 폭언, 모욕 시 상대방을 진정시키면서 냉정한 자세 3. 무분별한 민원제기 시 차분하게 설명하고 대응 4. 초기대응에 만전, 기록 및 자료 확보(즉시 보고)

47 교권침해 예방 방안 (학부모) ♤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부모의 노력
1. 자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학교, 담임교사와 소통 확대 2.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지나친 관심 자제 3. 자녀가 교사를 존경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도록 안내 4.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준수하도록 가정교육 연계 5. 자녀의 적극적, 긍정적인 학교생활이 성공적인 진로진학

48 관련 서식 관련 서식을 참고하여 사안처리 및 관리 철저(공문확인) <서식 1> 응급처치 기록일지
<서식 2> 교권침해 확인서 <서식 3> 목격자 확인서-민감하지 않도록 유의 <서식 4> 교권침해 관련 자료 <서식 5> 교권침해 사안 보고 <서식 6>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요청서 <서식 7>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등록부 <서식 8>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서식 9>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서 <서식 10>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 <서식 11> 출석 통지서 <서식 12> 교권침해 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의 주장 <서식 13> 교권보호 처리 대장 *** 학생생활선도위원회 대장 연계

49 학교 협조사항 - 교권침해 수위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 수위 설정
1. 자료집계 제출 시 학교보관용 자료 근거 - 교권침해 수위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 수위 설정 - 학생선도위원회 의거 징계 시 교권침해인지, 학교폭력인지, 생활지도 관련 징계인지 구분 필요 (학교자체 판단후 대장관리 중요-일관성) 2. 교권침해 현황조사 시 기간제 교원 건수 포함 - 정규 및 기간제 교원 구분 없이 교권보호(스승존경풍토) 교육이 중요 3. 교권침해 관련 조사담당관 교육청 문의 - 유,초,중학교는 지원청,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교육청 4.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치료비 지원(기본계획 21쪽) - 교원치유지원센터☏ (개인비밀보장,안정적인 교육활동복귀 지원) 5. 초,중,고 단위학교 교권보호 기본계획 탑재 - 공문 서식 활용, 기한 (목), 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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