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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지정기준(안)
금융감독원 신BIS1팀장 임 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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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경과 Ⅱ ECAI 신용등급 적용 방법 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Ⅳ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사례 Ⅴ
목 차 Ⅰ 추진경과 Ⅱ ECAI 신용등급 적용 방법 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Ⅳ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사례 Ⅴ 국내 신용평가사의 현황 Ⅵ ECAI 매핑시 고려 사항 Ⅶ (예비)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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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경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국내 금융현실을 반영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 준비 및 기준(안) 마련(’05.7~’05.12)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의 5개 항목별 세부기준 마련 <T/F 운영내용> ① 기간 : ’05.8월 ~ 11월(3개월간) ② 주요 논의와 조사 내용 •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세부 지정기준과 해외 신용평가사(S&P 등)와 국내 신용평가사간의 부도정의 차이 분석 등 • 국내 신용평가사 방문(9.20~9.23) : 국내 신용평가사의 현황과 신용평가 절차 조사 • S&P의 신용평가현황 설명 개최(9.12, 9.16) : 외국 신용평가사의 현황과 신용 평가 절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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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경과 국내 금융현실을 반영하는 지정기준(안) 마련을 위해 외부연구 용역 의뢰
연구 주제 :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KDI) 수행 기간 : ’ ~ ’ 재경부에서 주관한 ‘신용평가업 발전방안 T/F’ 에 참여하여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관련 논의 수행(’05.8~’05.10) 외국 신용평가사 또는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예비)지정 업무 세부추진방안 마련(’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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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AI 신용등급 적용방법 <복수의 신용등급 적용방법>
□ 금융기관이 선택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복수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 ①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2가지인 경우 ⇒ 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 ②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3가지 이상인 경우 ⇒ 위험가중치가 낮은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여 그 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 ③ 차주가 발행한 특정 채권이 신용도 보강 또는 후순위 등의 조건에 따라 차주의 일반채권과 다른 신용등급을 가지는 경우 ⇒ 동 특정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해당 특정 채권에 적용 ④ 기업집단내의 한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동일 기업집단내의 다른 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시 사용할 수 없음 <복수의 신용등급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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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 위험가중치 : 50% Ⅱ. ECAI 신용등급 적용방법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 적용할 위험가중치 : 100%(= Max[50%, 100%])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위험가중치 갑 A- 50% 을 BBB+ 100% (사례분석②) 은행이 기업 B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익스포져에 대해서 세 곳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 적용할 위험가중치 : 50% (= Max[가장 낮은 위험가중치(20%), 두 번째로 낮은 위험가중치(50%)])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위험가중치 갑 AA- 20% 을 A+ 50% 병 BBB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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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AI 신용등급 적용방법 <차주등급과 특정채권 등급>
◇ 은행이 보유한 특정 채권이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차주등급이나 준거채권의 종목 등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 (선순위 여부에 따른 기준) ① 은행이 보유한 특정 채권이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 당해 신용등급을 적용 ② 은행이 보유한 특정 채권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차주등급 적용 기준 - 특정 채권이 선순위무담보 채권인 경우 : 차주등급 적용 - 특정 채권이 선순위 채권이 아닌 경우 : 무등급으로 분류 ⇒ 준거채권 등급 적용 기준 - 특정 채권이 준거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경우 : 준거채권 등급 적용 - 특정 채권이 준거채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 무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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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AI 신용등급 적용방법 <차주등급과 특정채권 등급(계속)> << 위험가중치 기준 >>
□ 발행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가 무등급 채권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100%) 보다 큰 경우 ⇒ 발행인 신용등급 적용 □ 다수의 준거채권 중 무등급 채권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보다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신용등급을 보유한 채권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 무등급 보다 높은 위험가중치 채권의 신용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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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AI 신용등급 적용방법 당해 특정채권(S)의 신용평가등급의 신용평가등급 Yes 위험가중치 No 발행인 신용등급(I)/
발행인의 다른 채권 (준거채권) 신용등급(R) 특정채권(S)이 선순위(동순위) 발행인(I)/ 준거채권(R)의 RW<100% 무등급 발행인/ 준거채권의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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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AI 신용등급 적용방법 1. 발행인 등급 적용시
<기업 A 관련 채권 현황> 1. 발행인 등급 적용시 ◦ 기업 A의 발행인 등급이 A(위험가중치:50%)인 경우 2. 준거채권의 등급 적용시 ◦ 다수의 준거채권 중에서 100%를 초과하는 채권(회사채 B)이 존재 ⇒ 해당 채권의 위험가중치 150% 적용 종류 신용등급 위험가중치 대출 A 무등급 100% 회사채 B B 150% 회사채 A AA- 20% 회사채 C 선순위 여부 적용 방법 위험가중치 선순위 발행인 등급(A)의 위험가중치 적용 50% 선순위 아님 발행인 등급(A)의 위험가중치가 100% 이하 ⇒ 무등급 위험가중치 적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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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1. 객 관 성 2. 독 립 성 3. 일 관 성 4. 투 명 성 5. 신 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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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 신BIS협약 제시 기준 6개 항목을 항목별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5개 항목으로 조정 (영국의 경우에도 5개 항목으로 조정) ◦ ‘국제적 이용가능성/투명성’과 ‘공시’는 항목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투명성’ 부문으로 통합 ◦ ‘객관성’에 포함되어 있던 ‘일관성’은 신용등급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 항목 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분리 ◦ ‘평가인력과 시스템’의 경우 신용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세부 항목으로 간주 하여 ‘독립성’에 통합 객관성 독립성 평가인력 및 시스템 국제적 이용가능성 및 투명성 공시 신뢰성 일관성 투명성 신BIS협약 제시 기준 국내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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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1. 객관성 정의 목적 요건
◦ 평가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검증절차를 포함해야 함 목적 ◦ 피평가회사의 신용도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근거에 기초한 등급 산출 요건 ◦ 신용평가기관은 자체 평가방법론이 피평가회사의 신용도 결정에 관련있는 요소 를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상품군별로 평가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신청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최소 1년) 엄격한 사후검증(Back-testing)을 포함한 평가방법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문서로써 입증해야 함 ◦ 평가방법론이 과거에 정확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였음을 통계적 자료*에 증명 해야 함 * (예시) 등급별 부도율, 등급변동 현황분석 등 ◦ 사후검증(Back-testing)을 통해 드러난 체계적인 오류가 향후 신용평가방법론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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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2. 독립성 정 의
◦ 평가방법론이 외부의 정치적 영향·제약,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목 적 ◦ 신용평가시 이해상충과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성 유지 요 건 ◦ 신용평가기관은 독립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감독당국에 입증해야 함 -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관리·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구비 - 신용등급부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은 독립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시해야 함 ① 신용평가기관의 조직과 지배구조 - 경영진의 구성·책임범위, 외부 또는 그룹 관계자와의 관계 - 조직구조상 신용평가부문과 비신용평가부문의 분리를 위한 제도 - 내부 감사조직의 구성과 기능 - 주요 주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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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2. 독립성(계속) ② 신용평가기관의 재무 현황(financial resources)
요 건 ② 신용평가기관의 재무 현황(financial resources)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재무건전성 입증자료 ③ 신용평가기관의 직원 구성과 전문성 - 직원의 신용평가 경력과 기타 전문성 입증자료 - 연수 프로그램의 수준과 정기적 실시여부, 참여정도와 업무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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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3. 일관성 정 의 ◦ 평가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재무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함
목 적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가 시간이 경과하고 시장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 요 건 ◦ 신용평가기관은 최소 1년에 한번 백테스팅(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함 ◦ 검토 과정의 정기성은 감독당국에 의해 모니터링되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피평가회사의 경영진과의 접촉 수준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 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신용평가방법론의 중요한 변화*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 특정 시장영역에서 신용평가의 상당한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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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4. 투명성
정 의 ◦ 신용평가기관은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평가방법론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 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은 이해관계 은행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가능 목 적 ◦ 신용평가기관이 채택한 평가방법론과 이에 따른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모든 잠재적 이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함 ◦ 적법한 이해관계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동등한 조건*으로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정 경쟁 여건을 형성 * 모든 은행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제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는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의미 요 건 ◦ 적격 신용평가기관은 평가방법론을 공개해야 하며,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되 잠재적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함 ◦ 평가방법론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속히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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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4. 투명성(계속) 요 건
◦ 신용평가기관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함 * 예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무상으로 배부되는 출판물 ◦ 신용등급 제공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신용평가기관은 전체 신용등급 리스트 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새로운 등급 부여·변경시 즉시 리스트를 갱신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신용등급 제공시 이용료를 부과하는 신용평가기관은 이용료를 지불하는 모든 은행들이 전체 신용등급 리스트를 이용가능하며 새로운 등급 부여·변경시 즉시 리스트를 갱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행동강령 또는 내부절차에 따라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주요 고객 또는 정보이용자에게 신용등급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지 해야 함 ◦ 신용등급 결정과정에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동 사항을 신용평가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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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5. 신뢰성 정의
◦ 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평가가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함 목적 ◦ 시장(은행)에서 규제자본 산출목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사용 요건 ◦ 신용평가기관의 시장점유율 ◦ 신용평가기관의 수익, 일반적인 재무 현황 ◦ 신용등급에 기초한 가격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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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6. 기타
국내 신용평가사는 해외 주요 신용평가사에 비해 협의의 부도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낮음 ◦ 국내 신용평가사는 부도율 산정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신청·결정, 부도유예협약적용이 있는 경우’ 등 부도정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 채무경감을 위한 강제적 채무재조정(워크아웃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기업)의 경우는 부도 정의에서 제외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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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6. 기타(계속)
한편, S&P, Moody's 등 국제적 신용평가사는 포괄적 부도 정의를 사용하여 강제적 채무재조정(distressed exchanges)*을 포함 *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주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신BIS협약에서는 ‘강제적 채무재조정’을 부도정의에 포함 (바젤기준 453조: The bank consents to a distressed restructuring of the credit obligation where this is likely to result in a diminished financial obligation) 구 분 부도 정의 S&P Moody's - 원리금의 연체상환과 미상환 발생 - 법정관리, 파산 등 발생 - 강제적 채무재조정(distressed exchanges) 발생 국내 신용평가사 - 원리금의 상환 불능상태(법정관리, 지급유예, 당좌거래정지, 청산절차 개시, 회사정리절차 신청·개시, 화의 신청·결정, 부도유예협약 적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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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6. 기타(계속)
포괄적 부도정의를 사용하는 경우 신BIS협약에서 제시된 신용 등급별 벤치마크 부도율*과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 후에 필요한 매핑절차가 용이하고 국내 신용평가사의 등급별 부도율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S&P, Moody's 등 해외 주요 신용평가사의 장기 평균부도율에 근거 6. 기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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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사례 피치의 방화벽 정책(Firewall Policy)
피치 그룹은 Fitch ratings, Algorithmics, Fitch Training, Fitch Information 등의 자회사로 구성되어 신용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평가관련 자회사(Ratings)와 비평가 계열사(Algorithmics, Fitch Training, Fitch Information, NRA(Non-Ratings-Affiliates))로 구분 Inside the Wall(Ratings, NRA가 준수해야 할 사항) Ratings의 애널리스트는 NRA 직원에게 피평가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NRA 직원은 Ratings의 애널리스트 및 평정위원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기타 직원에게 NRA가 수령한 수수료 등 NRA 사업적 특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경영진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NRA 직원은 평정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며, NRA 고객의 사업 또는 전망에 관한 Ratings 보고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Ratings 애널리스트 및 평정위원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은 NRA의 직원이 될 수 없다. Ratings 직원은 NRA 상품이나 서비스관련 구매추천을 하지 않는다. NRA 직원은 담당 고객에게 사업관계의 일환으로 Ratings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실제 정보유출 및 정보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 해당 회사 준법감시팀에 보고. Firewall(F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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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사례 Crossing the Wall(NRA 및 Ratings에 임원직을 겸직하는 경우)
NRA 및 Ratings 간의 부적절한 정보 유입을 줄이기 위해, NRA 및 Ratings 직원들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물리적으로 분리 또한 Ratings 와 NRA의 정보 및 데이터는 별도 서버에서 관리 Crossing the Wall(NRA 및 Ratings에 임원직을 겸직하는 경우) 피치그룹 및 Fitch Ratings 두 회사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소수 임원들은 Ratings와 NRA간의 방화벽 양쪽에 걸쳐 있으므로 해당 임원은 양쪽에서 획득한 지식과 정보가 다른 쪽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Outside the Wall NRA 및 Ratings는 다음의 경우 리서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특정 회사에 대한 리서치가 아닌 경우 해당 리서치가 특정 NRA 고객에 대한 정보를 신용평가 애널리스트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Ratings와 NRA는 이벤트 및 컨퍼런스를 공동 후원할 수 있고, 각각의 직원들이 패널 및 세미나에 함께 참석 가능 Ratings과 NRA는 법률, 회계, 기술, HR 서비스 등 관리 기능을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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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사례 S&P사는 S&P사와 Non-rating 부문과의 신용평가과정의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 Firewall 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 정책과 절차 S&P 신용평가 사업은 단일 사업부이며, S&P의 신용평가와 관련없는 사업(non-ratings business)과는 독립되어 있음 S&P 신용평가 인력은 직, 간접적으로 S&P의 신용평가와 관련없는 사업 (non-ratings business)에 관련되어 있지 않음 S&P의 신용평가와 관련없는 사업(non-ratings business) 은 신용평가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Firewall(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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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사례 미국의 SEC의 NRSRO(nationally rec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 지정의 3대 원칙 시장의 인정(market recognition) 독립성 S&P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평가와 관련없는 영업활동(Risk Solution 사업 등)이 신용등급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 및 절차를 마련 비밀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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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사례 Fitch사는 객관성, 독립성, 성실성(integrity), 투명성 등의 핵심원칙을 준수하며 신용평가와 리서치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 마련 직원들에게 성실성 관련 엄격한 기준(Personal and Professional Integrity)에 따라 모든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규정 및 내부행동지침(code of conduct)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 신용평가의 객관성과 성실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내부 통제안을 수립하고 이행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신용평가업무관련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제시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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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사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주요 내용 평가절차 등급조정 검토 기밀정보 관리
모든 등급은 전적으로 등급결정과 조정을 위해 소집된 평정위원회에서 결정 에널리스트의 평가분석 및 평정위원회는 피치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함 에널리스트는 내부 평정위원회 토의내용, 위원회 구성 및 기타 내부 심리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음 등급조정 검토 예외적(Extraordinary) 거래 및 사건 등으로 인해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급조정(Rating Action)을 공시 최초 등급의 경우 등급재검토를 신속히 실시하고, 기존 등급의 경우 2영업일 내에 등급재검토를 실시하며, 기존 등급 재검토를 당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등급의 Rating Watch는 부정적(Negative)으로 표시 평정위원회 위원(의결권보유)은 등급조정(Rating Action)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다음 영업일(Next Business Day)까지 새로운 평정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등급을 재검토 기밀정보 관리 직원은 모두 전세계 피치 신용평가 자회사에 적용되는 기밀유지, 이해상충, 증권거래관련 정책에 따라 모든 비공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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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사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론 사후관리(Surveillance) 이해 상충관련 관리
일관되게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방법론, 등급정의를 기초로 평가분석 및 등급결정 사후관리(Surveillance) point-in-time 등급이라고 명확히 밝힌 등급을 제외한 모든 신용등급(Public Ratings)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 평정위원회가 확보한 정보가 등급유지 결정을 내리기에 불충분하거나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통지 없이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에서도 등급을 철회할 권리를 보유 이해 상충관련 관리 피평가회사, 투자자, 기타 시장참여자 등과의 잠재적으로 또는 실제 이해상충의 제거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내부 이해상충관련 보고체계를 구축 잠재 또는 실제 이행상충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적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시 준법감시(compliance) 기능 CCO(Chief Compliance Officer) 및 담당 직원은 본 내부행동지침, 내부 행동지침에 언급된 정책, 모든 관련 법규정의 준수(Compliance)여부를 감독 CCO와 담당부서 직원들은 평정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신용평가업무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보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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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신용평가사의 현황 1. 객 관 성 2. 독 립 성 3. 일 관 성 4. 투 명 성 5. 신 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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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신용평가사의 현황 (객관성) □ 국내 신평사는 유가증권(회사채, CP, ABS)위주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해외 신평사에 비해 대출 채권, 지급여력, 뮤추얼 펀드, ABS 신용공여 등 다양한 평가기법에 대한 노하우 부족 □ 신용등급 결정과정의 객관성이 미흡하며,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내부검증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음 ◦ A社의 경우 영업인력이 신용등급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B社의 경우 평가담당직원이 평가에 대한 검증 업무를 동시에 수행 □ 동일한 피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복수 신평사들의 등급부여시 신평사간 사전 정보공유 가능성*등 으로 평가등급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음 * 동일한 피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국내 신평사들의 평가등급은 평가사간 10% 이하의 불일치를 보이는 반면, 외국 신평사들은 60%정도의 차이를 보임 (KDI 연구보고서) □ 신용평가 담당자의 보수가 성과에 직접 연동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 저해 소지가 존재 ◦ 신평사들은 매출액의 영향을 받는 영업이익의 일정부분(20~25%)을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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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신용평가사의 현황 (독립성) □ 일부 신평사의 경우 주주인 금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평가등급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신평사는 조직구조상 이해상충 소지가 존재하고, 내부통제구조가 미비한 상황 ◦ A社의 경우 동일 조직내에서 신용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방 화벽(Fire-wall)구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 B社는 독립적인 내부감사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사조직을 보유한 신평사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감사 수행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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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신용평가사의 현황 (독립성) □ 국내 신평사들은 평가업무 이외의 부수업무(컨설팅, 채권추심 등)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이해상충 발생의 개연성이 높음 ◦ A社는 ’00~’04년중에 60개 업체에 대해 부수업무와 신용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 평가 결과, 동일 피평가업체에 대해 부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신용평 가사가 제출한 등급과 다른 경우는 총 7건이며 이 중 더 높은 등급이 부여된 경우는 6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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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신용평가사의 현황 (일관성) □ 국내 신평사는 피평가회사의 신용상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피평가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짐 ◦ 특히, 우량정보 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정보는 피평가회사의 협조없이는 습득이 어려움에 따라 제한적인 정보획 득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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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신용평가사의 현황 (투명성) □ 국내 신평사는 개별 신용등급, 자산별/업종별 평가방법론, 부도율 분석(Default Study) 내용 등을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 정보량이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영문정보의 제공이 미흡하여 국제적 이용가능성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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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매출대비 기업집단별 매출비중 5% 초과 사례
Ⅴ. 국내 신용평가사의 현황(신뢰성) □ 신평사가 특정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신뢰성 저하 우려가 있으며 국내 신평사의 경우 재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용등급의 신뢰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음 ◦ 이는 재벌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따라 특정 신용평가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어 신평사들의 엄격한 신용평가를 저해할 소지가 있음 * 해외의 경우 FSA(영국)가 매출비중 5% 초과사례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안 논의중 (참고) 총매출대비 기업집단별 매출비중 5% 초과 사례 A社 B社 C社 2000 삼성 LG, 삼성 2001 LG, KT LG 2002 LG, SK, 현대자동차 2003 2004 한국도로공사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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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CAI 매핑(mapping)시 고려사항
.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신BIS협약의 위험가중치와 연계시키는 매핑(Mapping) 기준안* 마련시(’06.4/4분기) 장기 평균 누적부도율 등 정량적 요소와 부도정의의 차이 등 정성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국내 신용평가사의 등급별 3년 누적부도율의 장기 평균값이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의 부도율과 차이가 큰 경우,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 현대자동차 S&P : BBB- 국내 신평사 : AA 신용등급 AAA ~ AA A+ ~ A- BBB+ ~ BB- 위험가중치 20% 50% 100% 국내 신평사 S&P 합리적인 조정 (매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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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신BIS협약상 매핑(Mapping)기준(안)
□ 3년 누적 부도율의 10년 평균치와 최근 2개년 간의 3년 누적부도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과 위험가중치를 매핑 ① 신용등급별 3년 누적 부도율의 10년 평균값과 다음의 장기 평균값을 비교 ②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3년 누적부도율과 다음의 점검표를 비교하여 매핑기준 재조정가능 1) 모니터링 수준 : 최근 3년 누적 부도율이 각 등급별 모니터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매핑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해야 함 2) 한계수준 : 최근 3년 누적 부도율이 2년 연속 한계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매핑기준을 조정해야 함 표준신용등급 AAA~AA A BBB BB B 3년 누적 부도율의 장기 평균값 0.10% 0.25% 1.00% 7.50% 20.00% 표준신용등급 AAA~AA A BBB BB B 모니터링 수준 0.8% 1.0% 2.4% 11.0% 28.6% 한계수준 1.2% 1.3% 3.0% 12.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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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예비)지정 절차 지정신청 임점점검 지정여부 결정 지정 후 사후관리 지정 후의 점검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감독당국 앞으로 “지정신청서” 제출 임점점검 임점점검시 지정기준(안)의 질적·양적기준 충족여부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점검 지정여부 결정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여부 결정 지정 후 사후관리 사후검증 결과 보고(분기별, 반기별, 년별) 신용평가결과의 적합성 검증 결과 등 지정 후의 점검 감독원장은 지정 후 지정 기준(안)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후검증 결과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임점점검을 실시 서면 또는 임점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 대상 범위(회사채, CP, ABS 대출 등)에 대한 수정 요청 또는 지정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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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외국의 준비현황 1. 유럽연합(EU)
1. 유럽연합(EU) □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는 ’05.6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을 발표 □ 지정절차, 지정기준, 매핑기준으로 구성 ◦ 지정절차 부분은 지정을 위한 일반원칙, 신청주체와 방식, 지정단위와 방식, 신청에 대한 감독 당국의 검토와 공시로 구성 ◦ 지정기준을 방법론과 개별신용평가 부문으로 구분 제시 - 방법론 : 객관성, 독립성, 지속적 검토, 투명성과 공시 - 개별신용평가 : 시장의 신뢰성, 개별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공시 ◦ 매핑기준을 일반 신용익스포져, 자산유동화 익스포져, 집합투자상품으로 구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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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국의 준비현황 2. 영 국 3. 일 본
□ 영국금융감독청(FSA)는 ’05.3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을 발표 □ 5개 부문별 지정기준을 제시 ◦ 방법론의 객관성, 방법론의 독립성, 신용평가방법론의 지속적인 검토(일관성), 신용평가방법론과 신용등급의 투명성과 공시 □ 기준(안)을 바탕으로 ’05.6월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06.6월까지 예비지정(Shadow recognition) □ 일본금융청(FSA)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바젤 기준안과 동일 ◦ ’06.3월 국내평가사(R&I, JCR)와 일본에서 영업중인 국제평가사(S&P, Moody’s, Fitch) 등 총 5개사를 (예비)지정 2. 영 국 3. 일 본 ※ 캐나다 □ ’05.6월 4개 신용평가기관(DBRS, Moody’s, S&P, Fitch)을 ECAI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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