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소송수행 시 해태방지 검찰수사관 김성록
2
첨부: 소 장(안), 서증, 소제기 의견서, 소송수행자추천
국가 원고 사건 (1심) 소 제기 지휘품신 첨부: 소 장(안), 서증, 소제기 의견서, 소송수행자추천 소 제기 지휘 첨부: 소송수행자지정서 소 제기 보고 첨부: 소제기 증명원, 송달료 지급청구 소송진행상황보고 첨부: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 소송수행자 변경지휘품신 소송대리인 선임해임지휘품신 소 취하 승인 지휘품신 강제조정보고 청구취지변경 지휘품신 청구포기 지휘품신 의견서 강제조정결정문 송달보고 첨부: 조정결정문 정본 (송달일자 명기) 소송상 화해 지휘품신 승인 불승인 강제조정이의신청 포기지휘품신 임의조정 지휘품신 불변기일 14일 첨부: 의견서 소송종결보고 첨부: 소 취하 증명원 불승인 승인 판결선고보고 소송종결보고 첨부: 결정확정 증명원 판결문 송달보고 첨부: 판결문정본(송달일자 명기) 국가승소 국가패소 불변기일 14일 첨부: 패소원인분석표
3
국가 피고 사건 (1심) 소송수행자 추천의뢰 소송수행자 지정품신지휘 응소 지휘 소송진행상황보고 소송수행자 변경지휘품신
소장 부본 접수보고 소송수행자 지정품신지휘 첨부: 소송수행자 추천서 응소 지휘 첨부: 소송수행자 지정서 소송진행상황보고 첨부: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 소가증명원 소송수행자 변경지휘품신 소송대리인 선임해임지휘품신 소 취하 동의 지휘품신 강제조정보고 청구인낙 지휘품신 불변기일14일 첨부: 의견서 강제조정결정문 송달보고 첨부: 조정결정문 정본 (송달일자 명기) 소송상 화해 지휘품신 승인 불승인 강제조정이의신청 포기지휘품신 임의조정 지휘품신 불변기일 14일 첨부: 의견서 소송종결보고 첨부: 대법원사건검색 2회 불출석 불승인 승인 변론기일지정 신청지휘품신 불변기일1월 첨부: 의견서 판결선고보고 소송종결보고 첨부: 결정확정증명원 불승인 승인 판결문 송달보고 첨부: 판결문정본(송달일자 명기) 소송종결보고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국가승소 국가패소 불변기일 14일 첨부: 항소제기 의견서, 패소원인분석표
4
검찰청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재판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소송대리인의 선임.해임 청구의 변경 가처분.가압류의 신청, 이송 신청, 소송참가 및 탈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 포기 및 취하
5
소송의 해태 인사이동 시 업무인수 인계 누락 1 소송수행청의 인사 이동 시 소송수행자 변경이 안 되는 경우
철저한 소송업무 인수 인계 필요 검찰청에 소송수행자 변경 통보서 제출(불변기간 확인 필)
6
소송의 해태 법정에서 원고가 소 취하를 하였을 때 2 재판장이 소송수행자에게 피고는 소 취하에 동의하겠습니까?라고 물을 경우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여야 함
7
소송의 해태 변호사 선임 시 검찰보고 누락 3 변호사들 선임한 사건의 경우, 판결문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는 경우
(지휘여부확인, 결과 여부만 통보, 검찰지휘 여부 발생시 확인) 검찰의 지휘없이 변호사 단독으로 상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있음 소송수행자는 변호사 선임 시 검찰지휘사항을 숙지시켜야 하고, 변호사 등 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송수행을 수시로 체크하여 함
8
소송의 해태 최초 송달일자의 착각 4 보통 기관에서 우편물 송달 시 주무부서로 바로 오지 않고 문서접수부서를 거쳐서 옴
가끔 소송수행자들이 최초로 송달받은 문서접수부서의 날짜가 아닌 문서접수부서를 거쳐 소송수행부서로 인계된 날을 송달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음 우편송달 통지서 사본을 첨부토록하고 수행자가 숙지토록 교육
9
소송의 해태 소송업무의 무지 5 대부분의 소송수행자는 본연의 업무 외 송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소송업무가 자주 있지 않은 부서에서 1년에 두 번 소송수행자교육을 함에도 불구 소송업무가 생소할 수 밖에 없음 (불변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함) 최초 소장접수 보고시 불변기일이 기재된 소송해태방지표 교부, 숙지 필요
10
소송의 해태 업무태만(기간만료 7일 전까지 검찰에 보고) 6 소송수행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기일에 임박하여 지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이는 무지라기보단 수행자의 업무태만 기질의 경우가 많아 재발 가능성 많음 기관에 징계를 건의하거나, 사유서를 첨부하는 등 문책 필요
11
소송의 해태 상고이유서 누락 7 상고심의 경우 1.2심과 달리 상고장 외에 상고이유서도 기간(20일)안에 제출
가끔 소송수행자가 상고장만 불변기일내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누락하기도 함 상고장이 제기된 사건은 담당자가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이 도과하지 않게 따로 관리하여야 함
12
소송의 해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업무미숙 8 본안 소송에 대하여만 보고하고 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누락하는 사례
결정시 즉시항고 제기기간(불변기간)이 짧으므로(1주), 만료 3일전까지 보고 판결처럼 선고기일이 통보되지 않으므로, 수시로 법원사건검색으로 체크
13
소송의 해태 지휘서 송달 방법 9 판결문 등을 송달받아 지휘서를 기일에 임박하여 상신하면서 인편 또는 팩스
송부가 아닌 전자문서나 일반우편물 등으로 발송하고도 접수여부를 확인 하지 않는 경우 전자문서의 경우 총무과 문서취급자를 거쳐서 담당부서로 오면 다시 담당부서의 문취가 접수하고 담당자에게 도달하므로, 이 과정 중에 시간이 지체되는 수가 있음 일반우편물의 경우 정확한 도달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 긴급을 요하는 지휘의 경우 전자문서나 일반우편물이 아닌 인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것
14
소송의 해태 일부패소 시 10 행정청이 일부패소(승소)하였음에도 간혹 전부 패소가 아니란 이유로
상소제기여부에 대한 지휘를 받지 않아 상소기간을 도과 시킨 사례 있음 일부패소의 경우 전부패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상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15
판결선고 후 접수보고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으면 판결문 상단 우측 여백에 아래 양식의 고무인을 날인한 후 즉시 검찰에 송부 항소제기기간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임을 염두, 조속히 지휘 요청 송달일자(집배원으로부터 최초수령일자) 최초 수령자 성명 홍 길 동 소송수행자 수령일, 성명 김갑동 불변기간 만료일
16
송달료 지급신청시 유의사항 송금받을 통장 사본, 예납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송달료 지급 청구
예납송달료 납부 용지의 “잔액환급”란에 광주고검 명의 계좌번호 기재 기재례 - 예금주 : 광주고검 사건번호 - 은행명 : 신한은행 시행문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 기입 - 계좌번호 :
17
불변기간 계 산 방 법 초일불산입 원칙 –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제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 -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자 민법개정 - 토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이 규정은 이후에 소제기된 신건만 적용됨
18
선고단계 주요불변기간 및 법정기간(1) 상소(항소, 상고)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즉시, 특별항고 –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로부터 7일
19
선고단계 주요불변기간 및 법정기간(2) 소취하 부동의 –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통지일로부터 2주일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2회 불출석 후 기일 신청 – 최종변론일로부터 1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20
확정 후 보고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소송종결보고(소취하 종결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대체 가능) 소송이 종결되었는데도 종결보고를 장기간 방치한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 승소확정(일부승소 포함)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종결 보고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 상대방이 위 변조한 입증자료등을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여 있을 경우 검찰 보고
21
소송수행 해태 및 격려 소송수행 해태 통보 및 징계 - 소송수행자가 상소기일 도과 등 소송행위를 태만히 하여 국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통보 - 소송총괄관은 소속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 송무업무유공 표창 등 격려 - 반기 1회 법무부장관 표창 및 포상 -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표창
22
감 사 합 니 다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