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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의 代表訴訟 (주주의 대표소송) 경영학과 홍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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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株主의 代表訴訟 (주주의 대표소송) 경영학과 홍보경

2 Index 하나, 둘, 셋, 넷, 대표소송 다섯, 사례 분석 사례 당사자의 주장 직접감독의 필요성

3 하나, 사례 원고 X 피고 Y (제일은행(A)의 (A은행의 주주 등 52인) 대표이사 및 이사) A 은행에 금 40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임무해태 주주대표소송

4 둘, 당사자의 주장 (본안 전) Y 의 항변) 이 소를 제기할 당시 X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대표소송의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의 주식을 6개월 이상 소유) 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X 의 주장)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일 현재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Y 의 항변) X들은 소 제기 30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Y들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소제기를 청구한 바로 다음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X 의 주장) 30일 전 소제기청구요건은 회사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수주주가 비록 제소 바로 전날 서면으로 회사에게 제소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등 제소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위 기간불준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5 둘, 당사자의 주장 (본안) X 의 주장) Y들이 A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X들은 한보철강의 재무상태가 여신을 금지하고 있는 E급이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피고 이철수는 아무런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심사부장에게 승인타당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올리라는 지시를 했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A은행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며, 나머지 이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승인결의를 하였으므로 임무를 해태 한 것이다. Y 의 항변) 한보철강이 E급 업체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여신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상임이사회를 거쳐 위와 같이 대출한 것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출한 것은 아니다.

6 셋, 직접 감독의 필요성 주주 주주총회를 통한 간접적 감독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도 이사회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7 넷, 대표소송 대표소송 소의 당사자 소의 요건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
피고 : 이사 또는 이사이었던 자 원고 : 무의결권주를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지주요건을 완화하여 10,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자) 소의 요건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 비로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훈시규정)

8 다섯, 사례분석 Y 의 항변) 이 소를 제기할 당시 X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대표소송의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의 주식을 6개월 이상 소유) 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X 의 주장)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일 현재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본래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당시 또는 직접 소를 제기할 당시에 원고가 소수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당사자 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소를 각하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다른 주주가 소송에 참가하여 참가주주와 원고주주의 주식의 합계가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어 소를 각하할 수 없다.

9 다섯, 사례분석 Y 의 항변) X들은 소 제기 30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Y들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소제기를 청구한 바로 다음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X 의 주장) 30일 전 소제기청구요건은 회사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수주주가 비록 제소 바로 전날 서면으로 회사에게 제소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등 제소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위 기간불준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효력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본다. 회사가 소의 제기를 거절한 경우 또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가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옳다.

10 다섯, 사례분석 X 의 주장) Y들이 A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X들은 한보철강의 재무상태가 여신을 금지하고 있는 E급이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피고 이철수는 아무런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심사부장에게 승인타당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올리라는 지시를 했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A은행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며, 나머지 이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승인결의를 하였으므로 임무를 해태 한 것이다. 피고들은 각자 A은행에게 금 400억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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