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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한국의료의 ‘미운 오리새끼’ 김 용 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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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운 오리새끼’인가? 한국에서는 의료의 변두리 외국에서는 의료의 중심 한국에서는 의료의 변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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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의 공공병상 비율 OECD 평균 75.1% 자료 : 보건복지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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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은 왜 적어졌을까?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정 비율, %> <공공/민간병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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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논리 의료는 민간이 중심, 공공은 보조 복지는 선성장 후분배 시장의 확대, 국가의 축소
복지는 시혜적 → 잔여주의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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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역할 저소득층 표준진료 보건사업 진료 건강증진 의료급여 진료 질병관리 ‘행려환자’ 진료
과소진료, 과잉진료가 없는 적정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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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진료 지방의료원의 의료급여 입원 환자수가 동급 전체병원 대비 약 1.7배(2009년) 구분 의료급여비중
지역거점 공공병원(A) 전체병원(B) A/B 34.8% 20.5%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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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 질병관리 현황 30세 이상 서울시민의 28%가 고혈압인데…… 서울시 30세 이상 성인 (641만명) 고혈압 환자*
(179만명) 34%(60만명)는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의사 진단 환자 (119만명)** 혈압 조절* 환자(50만명) 38%(69만명)는 알고도 관리하지 못하며 28%(50만명)만 적절히 관리함 <자료 1. 국민건강영양조사(‘08) 2. 서울시 지역사회건강조사(‘09), ’09년 통계청 인구통계 기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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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질병관리본부.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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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의 상황 전국 연령 표준화 사망률 서울 연령 표준화 사망률 전국 평균(420.5) 서울 평균(361.3) 475.8
280.4 399.5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09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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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은 비효율적인가? 국립대병원 동일 규모 사립대병원에 비해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진료비도 저렴
[중증환자 진료 비율] [중증도 보정 진료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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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중소규모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평가에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평가지표 전반에서 우수하였음 (보건복지부. 2006년, 2009년) 보건복지부. 1주기 의료기관평가결과 보도자료 (재가공) (260 병상 미만 중소규모 종합병원 118개소)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평가결과 보도자료 (재가공)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 126개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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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은 왜 적자인가? 저소득층 진료 보건사업 적정진료 의료급여: 진료량 줄임 ‘행려환자’: 무료 사업비 지출
급여 진료: 양을 줄임. 수가는 동일 비급여 진료 : 양을 줄임. 비급여수가 낮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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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와 비보험 수가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적은 ‘공공적 의료기관’은 적자 불가피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75% 수준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190% 수준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적은 ‘공공적 의료기관’은 적자 불가피 <자료: 127개 의과계 의료기관 회계조사 자료. [강길원. 비급여 현황과 관리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 발표자료,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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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어느 공공병원의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착한 적자의 발생 구조 공익활동 보정 후 의업수지 비율(%)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16.4 5.4 무료진료·예방진료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2.3 47.4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자료: 어느 공공병원의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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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보정 후 의업수지 비율(%) 감독관청의 잘못 14.2 (?) 병원의 잘못 14.2 (?)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16.4 5.4 무료진료·예방진료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2.3 47.4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자료: 어느 공공병원의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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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잘못은 모두 병원 책임? 병원책임 무능한 원장, 실력 없는 의사, 게으른 직원 위치 선정의 잘못 감독관청 책임
적절한 예산과 행정 지원의 지체 감독 관청의 관료주의 → 경영 잘못의 책임은 병원과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나눠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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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적자 지원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14.12.29 국회 통과, ’15.1.1 시행)
① 착한 적자를 계산하여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함 제7조제4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② 착한 적자 발생이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함 제9조 (공공보건의료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③ ‘적정진료’를 공공의료기관의 의무로 명시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 제공 등을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행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개정 >)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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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4.12.29 국회 통과, ’15.7.1 시행 예정)
① 착한 적자 및 적정진료 비용 조사 및 경비 지원 제17조 (보조금 등) ②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 규정. - 이 과정에서 환자 전원조치 계획과 해산 이유,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제출 제20조의2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③ 지방의료원 운영 투명 -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단체협약 등 업무상황 공시 제24조 (업무 상황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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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적자 지원법’의 대상은? 국 · 공립대병원(32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등 특수법인(81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98개) 총 211개 공공병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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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적자 지원법’ 후속 조치 「2014년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 수행 중
(건국대 이건세 교수, ‘14. 11~)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 토론회를 통하여 예산지원 범위, 지원방식 등 논의 예정(5월 중) 2016년 예산 반영 예정 비용계측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4월 중으로 의원실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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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개념 전환 기존의 공공의료 새로운 공공의료 주로, 취약계층 모든 국민(시민) 대상 주로, 취약계층 대상 치료서비스
일부, 일반 시민 대상 건강증진∙질병관리 모든 국민(시민) 대상 표준(적정)진료 건강증진∙질병관리 서비스 공공병원, 공공보건기관 모든 보건의료기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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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역할 질병관리 적정진료 네트워크 네트워크 합리적 의료공급자 건강증진/질병관리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
전국민에게 표준진료 현대적 시설, 우수한 인력 자율성, 공공성 빈민진료 낙후된 시설 관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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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착한 백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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