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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사회복지학 박사,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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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연(사회복지학 박사,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
지방복지재정 위기, 분석과 해법 김승연(사회복지학 박사,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

2 지방복지재정위기의 구조적 맥락 사회복지 지출 실태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4. 지방복지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차례 지방복지재정위기의 구조적 맥락 사회복지 지출 실태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4. 지방복지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3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보편적 복지가 중단될 위기
지역의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위기

4 1 지방복지재정 위기의 구조적 맥락 국가 복지 확대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중단위기 지방재정부담가중 지방자체복지 사업축소위기
분권교부세 폐지 국비부담 국고보조사업 분권교부사업 국가 복지 확대 국고보조사업중단위기 지방비부담 지방재정부담가중 지방자체복지 사업축소위기 (64개 분권교부사업)

5 2 사회복지재정 현황 늘어나는 복지지출 중앙정부 총예산 6.3%/년 ↑ 복지지출 8.8%/년 ↑ 지방정부
2005~2013 연평균 증가율 (%) 16 중앙정부 총예산 6.3%/년 ↑ 복지지출 8.8%/년 ↑ 지방정부 총예산 4.8%/년 ↑ 복지지출 14.4%/년 ↑ 14 12 10 8 14.4% 6 4 8.8% 6.3% 2 4.8% 중앙 총지출 중앙 복지지출 지방 총지출 지방 복지지출

6 2 사회복지재정 현황 취약한 세입기반 지방세 신장률 저조 GDP 27.6%씩 /년 ↑ 내국세 25.8%/년 ↑
지방세 신장률 저조 GDP %씩 /년 ↑ 내국세 %/년 ↑ 지방세 22.1%/년 ↑ 낮은 지방 조세부담률 국세는 16%, 지방세 4.2% 지방세 부담률이 국세의 ¼수준 취약한 재정자립도(2014년 ) 지자체 평균 44.8%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7 2 사회복지재정 현황 복지 7.3조 위기의 지방복지재정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지출
(단위: 조원) 96 94 기타 1.2조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지출 4년간 총예산 8.5조원 ↑ (2.5%/년) 복지예산이 7.3조원 ↑ ( 7.3% /년) 92 총세출 8.5조 증가 90 복지 7.3조 88 86 84 2009 2013 100 80 60 40 20 (%)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고보조사업비율 자체사업 비율 국비비율 지방비 국고보조사업 국비부담 감소 전체 복지지출 중 87.7%가 국고보조사업 국비 비율 1.8%씩 /년 ↓ 지방비 비율 2.2%/년 ↑ 지자체 자체 예산 감소 자체복지 비율 12%에 불과 자체복지 예산 2.5%/년↓

8 2 사회복지재정 현황 지자체의 복지부담

9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64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불투명
3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64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불투명 분권교부세 폐지로 64개 사업 예산이 지자체 책임 1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 보통교부세로 전환 분권교부세는 예산액은 소요에 맞게 편성 중앙정부의 예산보장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산정항목 중‘사회보장비’반영하여 배분 ≠ 실제 소요예산 64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지방재정 부담가중

10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64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불투명
3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64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불투명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64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불투명 1 64개 사회복지사업의 예산 축소 우려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이후 국고비율 감소. 2011년에는 지방비가 국고 2배 지자체 자체사업이 된 64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보장하지 않음.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부담으로 자체복지예산 확보가 어려움 64개 복지사업 예산 축소로 이어짐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11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금 제도
3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금 제도 현 복지환경이 반영되지 않는 국고보조율이 문제 2 198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정해진 이후 28년간 유지 지방자치제 실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현재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산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재검토 필요

12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금 제도
3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금 제도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국고보조금 3 국고보조율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별법률/ 법적 근거 없음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임의적, 일방적으로 결정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대로 편성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현황 구분 전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률 법적 근거 없음 사업수 148개 `100개 25개 23개

13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금 제도
3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금 제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강제력이 없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지방비 부담 사업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행부와 협의할 뿐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 없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반영결과 사업명 부처 요구 국고보조율 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정부 반영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 서울50%, 지방70% 서울50%, 지방80% 심의결과대로 반영 (서울50%, 지방80%) 모성아동건강지원 (난임부부지원) 서울30%, 지방50% 미반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중증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지원) 40% 부처안 수용 노인일자리 운영 국가예방접종실시 자치단체 보조 50% 영유아 보육사업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서울20%, 지방50% 14년 서울40%, 지방 70% 추후 서울 50%, 지방 80%로 인상 일부 반영 (서울30%, 지방60%) 서울 30%, 지방50%

14 4 1 분권교부사업들에 대해 논의되는 대안들 지방복지재정 부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사회복지분야 전체 사업의 국고환원  타 사업들과 형평성 문제, 정부의 신뢰도 하락 등 일부 국고환원 및 나머지는 보통교부세로 전환  논란의 여지 사회복지 교부금 제도 신설 및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 검토가 필요 지자체 예산감시를 통한 예산 확보  지방복지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

15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빅3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4 지방복지재정 부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빅3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2 국가정책여부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한 것으로 높은 보조율 적용 의무/재량여부 보조사업 수행이 강제적인 것으로 높은 보조율 적용 사업의 파급효과 외부효과가 적음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높은 보조율 적용 국가최저수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높은 보조율 적용 사업의 규모 사업비 규모가 커서 매칭부담이 크기 때문에 높은 보조율 적용 사업의 성격

16 보육예산 국고 20% 인상안 + 기초연금/기초생보 90% 적용안
4 지방복지재정 부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기초생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조정에 따른 예산추계 (사업별)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예산 국고 보조율 보육예산 국고 20% 인상안 + 기초연금/기초생보 90% 적용안 국고 90% 적용안 국비 지방비 증가액 합 계 118,210 42,938 73.6 142,835 18,313 24,624 145,034 16,114 26,823 기초생활보장 33,147 8,300 80.0 37,302 4,144 4,155 기초연금 51,771 17,229 75.0 62,100 6,900 10,329 영유아 보육료 33,292 17,408 65.7 43,432 7,268 10,140 45,630 5,070 12,338

17 보육예산국고20%인상 + 기초연금/기초생보 90% 적용안
기초생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조정에 따른 예산추계 (시도별) (단위 억원) 지역  2014년 예산 보육예산국고20%인상 + 기초연금/기초생보 90% 적용안 국고90% 적용안 국비 지방비 지방비감소액 합계 118,210 42,938 142,835 18,313 24,624 145,034 16,114 26,823 서울 14,313 10,172 20,038 4,447 5,725 22,037 2,448 7,724 부산 9,573 2,614 11,078 1,109 1,505 10,969 1,218 1,396 대구 6,473 1,858 7,607 724 1,133 7,498 833 1,025 인천 6,455 1,894 7,637 712 1,182 7,514 835 1,059 광주 4,065 1,106 4,743 429 677 4,655 517 589 대전 3,685 1,072 4,371 385 686 4,281 475 596 울산 2,027 690 2,484 233 457 2,446 271 418 경기 22,782 9,351 28,581 3,553 5,798 28,921 3,213 6,138 강원 4,619 1,400 5,350 669 730 5,417 601 798 충북 4,389 1,221 5,052 558 662 5,050 561 660 충남 5,817 1,747 6,699 865 882 6,808 756 990 전북 6,783 1,826 7,755 854 972 7,749 861 965 전남 7,201 1,787 8,041 948 839 8,090 898 888 경북 9,001 10,273 1,177 1,271 10,305 1,145 1,303 경남 9,104 2,974 10,752 13,26 1,648 10,871 1,207 1,767 제주 1,592 659 1,985 266 393 2,026 225 434 세종 323 109 381 50 58 389 43 65

18 4 3 지방복지재정 부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국가와 지방사업을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구분 사회복지사업 조정위원회 구성
사업분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 국가사업, 공동사업, 지방사업을 명확하게 구분 사업의 성격과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 재조정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모두 개별법에 명시 에산편성의 예측가능성 법률체계의 일관성 국회통제력

19 4 4 지방복지재정 부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 참여와 실효성을 갖는 재정분담 결정구조 마련
지방재정 영향평가 과정에 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지방재정영향평가제 시행  지자체 의견 수렴 의무화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자체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위원회의 심의결과 반영을 강제화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예산안 국회 제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사업별 내역을 포함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국회가 심의

20 5 지방복지재정 위기 맺는 말 현재 상황 개선된 상황 지방재정 확충 중앙-지방정부 역할 확립 중앙-지방 간 갈등 해소
국고보조율 인상 중앙-지방정부 역할 확립 복지사업분담 재조정 중앙-지방 간 갈등 해소 지자체 참여 절차 마련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구현 국고보조사업 확대 분권교부세 폐지 지방복지재정 위기 국고보조사업 중단 위기 지역복지 활성화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지역복지사업 축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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