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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2016. 1. 26.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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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경남지방병무청

2 목 차 Ⅱ 년 달라진 사항 Ⅲ. 복무관리 규정 및 관리 요령 Ⅳ. 전달 및 강조사항 Ⅰ. 산업지원제도의 이해

3 Ⅰ. 산업지원제도의 이해

4 산업지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

5 산업지원제도 어디까지 왔나? 1973년 시행 - 전쟁 후 경제개발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회 각 분야 기술 인력 부족
사회 각 분야 기술 인력 부족 - 국민개병제 운영으로 병역자원 과잉 - 중화학공업, 방위산업체 등 위주로 시행 제도 도입 제도운영 경과 제도 개선

6 산업지원제도 어디까지 왔나? 07년 : 2012년도에 제도 폐지 방침(국방부) -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제도운영 경과
07년 : 2012년도에 제도 폐지 방침(국방부) -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제도 도입 제도운영 경과 11년 : 2015년까지 한시적 지원 결정 - 산업계 수요에 따른 존치 요구 수용 제도 개선 14년 : 2016년 이후 계속 지원 여부 판단 16년 : 배정인원 확대 - 향후 안보환경 및 병역수급 사정에 따라 변화

7 산업지원제도 어디까지 왔나? 제도개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위주 제도 운용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취업협약 필수요소
제도 도입 제도운영 경과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취업협약 필수요소 제도개선    - 산학연계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배정   12년(29.1%) > 13년(50%) > 14~16년(100%) 지정업체 계속 유지를 위해서는 특성화고 등 협약 필수

8 제도개선의 파급효과 - 특성화고 등 위주 제도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검증된 기술인력 채용 기회
 검증된 기술인력 채용 기회  제도의 병역이행의 수단화 차단  만료 후 계속 근무로 고용 안정화  자격 및 기술향상 등 개인발전  산학협약을 통한 업체간 경쟁으로 근로여건 향상  우수 인력채용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

9 Ⅱ. 2016년에 달라진 사항

10 복무관리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16년 달라진 사항 지정업체 복무관리 내실화 인사담당자 변경에 대비 복무관리 연속성 유지
’16년 달라진 사항 복무관리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지정업체 복무관리 내실화 도입취지 인사담당자 변경에 대비 복무관리 연속성 유지 동일 위반사항 반복 발생 예방 지정업체 담당자가 자가진단표에 의거 작성 작성 주기 : 분기별 자가진단 후 이상항목 발생시 즉시 병무청 통보 운영방법 자가진단표 작성관리 여부 병무청 실태조사 시 점검사항 지정업체 평가 시 반영

11 복무관리 자가진단표

12 병역일터포털 시스템 구축 ’16년 달라진 사항 기존 ‘사회복무포털’ 및 ‘병역일터’가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
’16년 달라진 사항 병역일터포털 시스템 구축 기존 ‘사회복무포털’ 및 ‘병역일터’가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 병역일터포털 사이트 접속 : ‘지정업체 담당자’로그인 기능 및 활용 구인광고, 각종 게시물(공지사항, 민원서식 등) 열람 및 검색 기능 신상이동 통보

13 Ⅲ. 복무관리 규정

14 관리현황 776 53 723 2,233 66 2,093 산업지원인력 관리 현황 구분 계 전문연구 산업기능 지정업체 복무인원
( 현재) 구분 전문연구 산업기능 지정업체 776 53 723 복무인원 2,233 66 2,093

1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흐름도 업체선정 인원배정 편입 편입 신청 해당분야 지정 지정업체 신청 인원배정 신청 복무 교육소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흐름도 업체선정 인원배정 편입 편입 신청 해당분야 지정 지정업체 신청 인원배정 신청 복무 교육소집 복무만료 전직 파견, 출장 신규편입자 교육 휴가, 병가 등 교육소집 연기 신청 복무만료 통보

16 지정업체 관리 흐름도 업체선정 배정신청 신청 시기, 절차 배정제한 및 회수 지정업체 선정기준 추천 및 신청 업체 변경사항
지정업체 관리 흐름도 업체선정 배정신청 신청 시기, 절차 배정제한 및 회수 지정업체 선정기준 추천 및 신청 업체 변경사항 실태조사 / 평가 기업규모 변경 소재지 이전 업체명, 대표자 등 승계, 선정취소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처분기준 평가방법 및 적용

17 선정절차 선정방법 지정업체 선정 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지정업체 선정 신청 평가등급/ 점수 부여 추천
※ ( )은 중소기업연구기관 업체의 장 지정업체 선정 신청 추천권자 평가등급/ 점수 부여 추천 병무청장 우수업체위주실태조사 후 선정 지정업체의 장 선정결과 수령 매년6월중 (1월/6월) 매년7월중 (2월/7월) 매년10월중 (4월/9월) 선정방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협약업체, 방위산업체, 자연계대학원 등은 선정기준 충족 시 우선 선정

18 선정취소 취소 사유 취소 절차 지정업체 선정 2년 이상 미채용(편입, 전입)으로 복무인원이 없는 업체
폐업, 부도발생으로 조업중단 업체 6개월 이상 휴업/영업정지 업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선정취소를 요청한 업체 2년 이상 미채용(편입, 전입)으로 복무인원이 없는 업체 취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방병무청 통보 - 지방병무청장 → 병무청장 보고 -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2년 이상 미채용 업체 - 취소처분 사전 통지 - 업체 의견서 제출

19 배정절차 인원배정 추천권자 병무청장 지정업체 장 필요인원 신청 평가등급/ 점수 부여 추천 지정업체 인원배정 지정업체 장
결과통보 매년 6월 중 매년 7월 중 매년 12월 중

20 배정 방침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현역만 배정, 보충역은 지정업체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중견기업 : 정부의 육성정책 반영으로 배정확대 : 신청인원 모두 배정 중소벤처기업 : 최대지원을 위해 총괄배정 (’16년 경남청 10명) 대기업 : 배정제한 ’15년도 업체 평가결과 고려 인원배정

21 배정 방침 인원배정 산업체 (산업기능요원) 현역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우선 배정
기간산업체 현역은 자원규모 감안, 업체별 최대 5명 이내 배정 56 62 보충역은 총괄배정 (’16년 경남청 1,042명) 업체별 제한 인원없이 선착순 편입 가능 복무관리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15년 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 2명 이내 추가 배정

22 1,986 82 987 944 72 862 1,042 10 배정현황(16년)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배정
구 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1,986 82 987 현역 944 72 862 보충역 1,042 10

23 인원배정 유의사항 인원배정 현역대상은 배정신청 하지 않을 경우 인원배정 받지 못함
인원배정 유의사항 현역대상은 배정신청 하지 않을 경우 인원배정 받지 못함 2014년부터 현역대상 배정은 특성화고 등 산학협약 업체만 배정 병무청장은 추천 평가등급과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 지정업체별 신청인원 범위 내에서 우수업체 위주 차등 배정

24 배정제한 대상 제 한 사 유 인원배정 복무관리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 - 당해연도 잔여 배정인원도 회수 고 발 3년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복무관리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 - 당해연도 잔여 배정인원도 회수 고 발 3년 경 고 2년 주 의 1년 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 업체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 2년 이상 연속 배정 받고도 채용실적 없는 업체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업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업체

25 편입절차 병역의무자 지정업체장 병역의무자 편입 지방병무청장 지정업체 취업 후 편입신청 - 해당 분야 종사 지시
  종사 지시 - 편입서류 제출 지방병무청장 편입자격 심사 후 편입 처분 병역의무자 편입결과 수령 7일 이내 전문(5일) 산업(2일)

26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현역 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취득자 학 력 기술자격 학사학위(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기사 전문학사(학사과정 2분의 1이상 수료자 포함) 산업기사 고교졸업자(대학1,2학년 중퇴, 휴학자 포함) 기능사 보충역 대상자 : 학력 제한 없으며, 기술자격 불요

27 편입 제한대상 편입제한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
35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없는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한 편입 제외 4촌 이내 혈족관계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제적등본) 비치 관리하여야 함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기피자 병역의무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등 사위행위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기간 내 미귀국자 포함)

28 편입취소 대상 종사중인 업체에서 해고 또는 퇴직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미종사 해당분야 자격/면허 취소자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가 휴학/제적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 불응자 전직허용기간 6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미전직 국외여행허가, 수학금지규정 위반자

29 편입취소자 의무부과 편입취소 유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편입취소자 의무부과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교육소집 기간은 제외) 편입취소 유보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 제출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법원에 소송을 제기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결과 확정 시 유보원 처리 - 적법/정당하게 해고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 복직/전직 가능하며,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30 해당분야 근무 해당업체 근무 복무관리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관리
해당분야 근무 복무관리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관리 위반 시 업체 : 고발, 경고 등의 행정처분 / 의무자 : 편입취소, 복무연장 전문연구요원 : 편입 당시 해당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산업기능요원 : 편입 당시 해당 기술 자격(면허)분야 ※ 보충역은 제조, 생산분야 또는 운송분야 등 사무직, 영업직 등 비해당분야 근무 시 고발 및 편입취소 해당업체 근무 지정업체에서만 근무하도록 관리 동일법인 내 여러공장이 있더라도 지정업체로 선정된 한 개의 공장만 인정 승인없이 다른 업체 근무 시 고발 및 편입취소

31 무단 결근자 처리 복무관리 무단 결근은 사규에 따라 처리 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 시 무단결근 확인서 첨부 결근 기간 계산
- 무단결근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무단결근으로 인정 결근 기간 계산 - 무단 결근 :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 - 기타 결근 :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결근이나 병가로 인한 연장종사를 하게 될 경우 결근 일수 등을 연/월차 휴가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2 휴가 병가 복무관리 휴가기간 연간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병가는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따라 실시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 시 월(月) 1일 1년 이상 근로 : 연(年) 15일 연간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병가 병가는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따라 실시 병가기간 7일 초과 시 진단서 징구 병가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인정 개인부상, 질병 : 의무복무기간 통산 3개월 이하 인정 산업재해 : 병가기간에 관계 없이 인정

33 전직 전직절차 전직 지정업체에 근무 중 폐업 등 부득이하게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나 한 업체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 전직절차 병역의무자 승인 신청서 제       출 지정업체장 의견 기재 후 14일 (위반행위신고 7일) 이내에 제출 지방병무청장 승인여부 결정 지정업체장 의무자에게 결과  통보

34 전직대상 당연 전직 승인 전직 전직 편입 후 6개월 경과 지정업체 폐업 또는 선정취소 - 전문연구요원 : 1년 6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 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휴업, 영업정지 생산시설 폐쇄, 축소 등 해당분야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로 확정된 경우 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한 의무자(사실 인정된 경우) 관할 지방청장 승인받고 전직

35 전직 제한대상 전직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단,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는 전직 가능 복무부실 등으로 그 해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전직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와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6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승인전직 흐름도 채용동의서 발급 ② ⑦ 전입 후 14일 이내 신상이동 통보 관할 지방병무청 채용여부 확인 ① 병무청 승인 전 퇴사 시 편입 취소 ⑥ 전직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 전직승인 통보 복무기간 ④ 전직신청 <14일 이내> 전직신청서 제출 ③ <채용동의서 포함> 14일 이내 업체에서 미 신청 시 의무자가 직접 제출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7 파견(출장) 파견기간 파견/출장 해당분야 종사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로 파견(출장) 가능
- 전문연구요원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 산업기능요원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1년 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개월

38 해당분야 근무 승인절차 파견/출장 지정업체 상호간 지정업체 상호간 (동일 업종 또는 분야) 동일 법인 내 비지정업체
해당분야 근무 파견/출장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상호간 (관련업무 수행 및 공동연구) 지정업체 상호간 (동일 업종 또는 분야) 동일 법인 내 비지정업체 제조․생산공장(등록된 공장) 공동연구를 위한 동일법인/ 다른 법인의 비지정업체 연구소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및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지정업체의 부소재지 연구소 승인절차 3개월 이상 교육훈련/파견(출장) : 지방병무청장 사전 승인 3개월 미만 교육훈련/파견(출장), 지정업체간 파견 : 신상이동통보 7일 미만의 교육훈련/파견(출장)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

39 교육소집 교육소집 의무종사 기간 중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으며,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의무종사 기간 중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으며,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 결정/통지 질병, 주요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가능 (단, 업무수행 사유 연기는 통산 1회로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 기피하는 경우, 편입취소 및 고발 교육소집 기간의 월급은 업체사규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지급업체는 업체평가 시 가점 부여)

40 복무만료 복무만료 절차 복무만료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로부터 기산 복무 제외기간 지정업체의 장 지방병무청장
휴직, 정직, 3개월 이상 병가, 6개월 이상 국외여행기간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소송 진행기간 3개월 초과 전직 대기기간 복무만료 절차 지정업체의 장 월 단위 만료 대상자 통보 지방병무청장 매월 1일 해당 월 만료대상자 일괄 만료 처분 지정업체의 장 처분 결과 의무자 통보 만료 전월 10일까지

41 신상이동 통보 신상이동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중 발생하는 신상변동사항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중 발생하는 신상변동사항과 지정업체 변경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42 의무자 관련 신상이동통보 사유 신상이동 무단결근, 결근, 지각/조퇴/외출(누적 1일) 등으로 복무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파견(출장)근무 실시한 경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개월 초과하는 병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업체에서 해고/퇴직한 경우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휴학/제적, 수료/취득 등

43 업체 관련 신상이동통보 사유 신상이동 지정업체의 명칭, 업종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합병 등
통보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업규모 변경, 공장 내 다른 법인(소사장제 등)이 입주한 경우 지정업체의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지정업체 의 선정기준 미달 또는 공장등록 취소의 경우 부도 발생으로 조업 중단된경우

44 실태조사 및 평가 연 1회 이상 모든 지정업체 불시 방문실태조사 조사 및 평가항목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모든 지정업체 불시 방문실태조사 복무관리 부실 및 민원유발 업체 등은 수시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 및 평가 결과 다음 해 인원배정에 반영 결함사항에 대해 확인서 및 경위서 징구 조사 및 평가항목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 해당분야 종사여부 의무자 출근부,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비치 및 정리실태 신상이동과 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등

45 실태조사 결과 처리 실태조사 결과 위반행위 확인 시 위반내용/기간에 따라 행정처분 - 의 무 자 : 경고, 복무연장, 편입취소
- 지정업체 : 시정, 주의, 경고, 고발 ‘주의’이상 행정처분 시 : 당해 잔여 배정인원 회수/ 다음해부터 주의 1년, 경고 2년, 고발 3년 동안 인원배정 제한 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 결과, - 합격업체(평가점수 60점 이상) :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 - 불합격업체(평가점수 60점 미만) :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

46 주요 위반행위 내용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근무장소 위반)
전직,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없이 출장.파견 근무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해당분야 위반) 사무, 영업, 관리 등 업무 또는 겸직 이사, 감사 등 관리직 겸직 수학금지 규정 위반 등

47 주요 위반행위 내용 신상이동통보 규정 위반 각종 서류 관리 또는 정리 소홀 신상이동통보 누락 또는 지연, 허위 통보
신상이동통보 누락 또는 지연, 허위 통보 복무만료 통보 지연 등 각종 서류 관리 또는 정리 소홀 산업기능요원명부, 출퇴근관리, 복무기록표, 개인별 복무상황부,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내역서 등 부책 및 서류 미 관리, 미정리 등

48 지정업체 평가 평가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상위 30% 업체 : 인원배정 우대, 다음해 서면조사
기본 평가 실태조사 시 복무사항, 행정처리 등 4개 분야 수시 평가 가점 및 감점요소 별 평가 누적관리 종합 평가 종합점수로 등급평가 - 합격 : 60점 이상 - 불합격 : 60점 미만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상위 30% 업체 : 인원배정 우대, 다음해 서면조사 평가결과 상위 3% 업체 : 시정사항 1회 면책 불합격 업체 : 다음해 인원배정 제외

49 업체사항 : 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휴폐업/영업정지 등 발생여부
기본 평가 지정업체 방문 실태조사 시 평가 - ’13년 1건(법 개정 중), ’14년 5건, ’15년 이후 5건 업체사항 복무사항 행정사항 복무만족도 80 10 35 20 15 평가 항목 업체사항 : 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휴폐업/영업정지 등 발생여부 복무사항 : 편입 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 종사여부, 근무상황 등 행정사항 : 신상이동통보, 부책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만 족 도 : 의무자 만족도, 약정근로조건 이행 적정성

50 수시평가 가점요소 배정인원 채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신규편입자 교육참석자 유급처리 및 출장여비 지급한 경우 교육소집기간 임금 지급한 경우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감점요소 인사담당자 교육, 신규 편입자 교육 불참(-10점) 전년도 배정인원 반납않고 까지 편입시키지 않은 경우(-20점) 실태조사 협조 거부 민원유발 , 전직유발 등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51 Ⅲ -2 복무관리 요령

52 복무관리 기본 부책 제 1권 복무관리 요령 출퇴근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복무기록표
출퇴근 기록은 개인별로 매일 파악, 전자식(지문, 카드 등) 관리 복무기록표 작성 기초 자료 개인별 복무상황부 정상 근무 외 발생되는 모든 근태사항 기록 정리(업체장 결재) - 지각, 조퇴, 휴가, 병가, 출장, 파견, 교육 기타 등등 복무기록표 가장 중요한 서류 : 복무만료 시 병무청에 원본 제출(영구 보존) 복무사항 란 : 편입, 신규교육, 교육소집, 파견, 전직 등 복무관련 신상이동 란 : 연.병가 초과, 무단결근 등 신상이동통보 관련

53 복무관리 기본 부책 제 2권 복무관리 요령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편입원서 및 성실복무약정근로 이행서약서
규정서식으로 복무자 전원에 대해 등재 관리 편입일자 빠른순으로 정리 편입원서 및 성실복무약정근로 이행서약서

54 그 밖에 비치해야 할 서류 제 3권 제 4권 복무관리 요령 병무청 접수문서(지침)철 신상이동통보서 및 복무만료 관계철
지정업체장 4촌 이내 혈족 확인 서류 근태사항(연가, 병가, 출장 등) 증빙자료

55 복무관련 부책관리 표준모델 1인 1폴더 관리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 출퇴근 기록부 폴더 왼쪽면 맨 아래 비치
복무상황부 내용과 일치 복무상황부 복무기록표 윗면 비치 사유발생 시 마다 기록정리 출퇴근 기록부 폴더 오른쪽면 비치 매월 단위로 출력

56 편입신청서 작성요령 – 앞쪽(공통기재사항)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전문연구 편입: 5일, 산업기능 편입: 2일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출장), 편입취소 유보: 3일 구분 [ ]편입 [ ]전직 [ ]교육훈련 [ ]파견근무(출장) [ ]편입취소 유보 공통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지정업체 (재직)사항 업체명 업체취업일(승선 예정일) 소재지 담당업무 근무부서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연구실/실험실명(동, 호수 기재) (주)연구실 * 박사학위과정 (주)실험실 의무종사 기간 의무종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의무종사기간 산입 제외기간 및 사유(편입지원 신청자는 적지 않습니다) 실제 취업일자 간단명료하게 작성 근무부서 명칭 기재 작성 불요

57 업체(기관)장 경남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편입신청서 작성요령 – 앞쪽(편입신청 란) 업체 명판, 직인 의무자 서명. 인
전문연구 요원 학위 학위명(학위번호) 학위취득일 [ ]학사 [ ]석사 [ ]박사 학교명(학과) 입학일 [ ]휴(퇴)학일, [ ]수료일, [ ]졸업일 산업기능 자격ㆍ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병역사항 입영(소집) 예정일 [ ]현역 [ ]보충역 「병역법」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업체(기관)장 경남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자격증 명칭 기재 자격증 합격일 해당사항 체크 미기재 업체 명판, 직인 의무자 서명. 인 직인

58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근로조건 피고용인 지정업체 취업장소(근무지) 도로명으로 작성 취업일
(앞 쪽) 개별약정 서약 피고용인 성명 생년월일 당사자 (전문연구요원 전화번호 산업기능요원) 주소 지정업체 업체명 사업의 종류 (고용주) 소재지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근로조건 취업장소(근무지) 도로명으로 작성 취업일 종사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현역은 자격분야에 맞게) 근로시간 휴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업체별 연장근로에 대한 특약 기재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월급, 시급,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준함 담당자 성명 담당자 직위(부장, 상무, 사원 등)

59 ㈜국민기업 (신상이동통보서 작성 예) 수신자 경남지방병무청장 제 목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직인 (경유)
「병역법 시행령」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사항과 업체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신상이동 사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편입일 신상이동사항 발생일 1 홍길동  9411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무단결근(2일) ~ 1.26.  2  김철수  931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3개월 이상 파견   2. 업체 변경사항 업종분야 업체명 변경사항 사유 발생일 변경전 변경후 기계 ㈜국민기업  소재지 이전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 주소  기계  대표자 변경  김○○  박○○ 끝. 직인

60 (명부 작성의 예) 복무 만료자는 근거 기재 중앙 붉은 선 업체명 : ㈜병무기업 (전화 : 123-4567)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업체명 : ㈜병무기업             (전화 : ) 소재지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 주소 학교 및 학과 역종 (적성) 근무 부서 자격․면허명 및 번호 교육소집기간 군사 특기 종사 만료일 만료 처분 정리자 (서명 또는 인) 신상이동사항 병적지 업체장과의 관계 담당 업무 편입일 군번 근거 1 김철수 경남 창원시 창원기계공고 현역 가공팀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03.9.8 ~ 1111 김길동 선반 경남병무청 사회복무-1111 (14.1.1)   2 홍길동 경남 김해시 창원대 보충역 생산팀 전 직 조립 14.9.1 편입 일자순으로 명부 작성 복무 만료자는 근거 기재 중앙 붉은 선

61 (출근부 예시) 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자 요일 사원명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사항 비고 2015-01-01 목 홍길동 신정 휴무
(출근부 예시) 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자 요일 사원명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사항 비고 홍길동 신정 휴무 11:00 17:00 출근 지각 8:00 12:00 조퇴 공가 신규편입자 교육 19:00 잔업 2시간 병가 연가 출장 결근 무단결근

62 개인별 복무상황부 (복무상황부 작성의 예)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소속 편입일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국민기업  편입일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94111  확인자 업체장  (서명 또는 인) 종별 기간 또는 일시 내 용 결 재 비 고 (출장, 외출 등) 부터 까지 일수 사유, 목적 장 소 과장 부장 업체장 지각 (08:00) (11:00)  3시간  늦잠 결재  결재 조퇴 (12:00) (17:00) 5시간 자격증시험 산업인력공단 지각,조퇴 8시간 (연가 1일 대체) 교육 1일 신규편입자 교육 경남병무청 공가 처리  병가 4일 감기몸살 병가 누적 4일 연가    2일  집안사정 연가 3일째 (잔여연가 12일) 출장  1일  업무상 출장 ㈜○○공업 무단결근  무단결근 신상이동통보 및 복무기록표 이기

6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2015. 8. 10. ~2015. 9. 3.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졸업ㆍ중퇴ㆍ휴학ㆍ야간대재 징병검사연도 신체등위 편입사항 자격ㆍ면허명 자격ㆍ면허번호 편입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교육소집부대  39사단 소집기간 ~ 군번 복무 사항 기간 복무기록 통보(승인)근거 확인자 서명  산업기능요원 편입 경남병무청 334( ) 업체장 서명  신규편입자 복무교육 경남병무청 2346( ) 업체장 서명 ~ 제2공장 (김해공장) 파견  경남병무청2345( )  전직(국민기업 → YY테크) 경남병무청 346( ) 기재요령 복무기록은 보직(선박)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수학, 교육훈련, 파견(출장), 업체 간 전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4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뒤 쪽) 신상이동 사항 날짜(기간) 업체명 신상이동 내용 통보근거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국민기업  무단결근 ㈜국민기업15-45 업체장 서명    결근(연가초과) ㈜국민기업15-345 업체장 서명   병가(3개월 초과) ㈜국민기업15-567 업체장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일 업체장 날인 업체장 날인 실태조사 날짜 의견 조사관 직급 성명

65 Ⅳ 전달 및 강조사항

66 보충역 적극 채용 협조 전달사항 2016년도 보충역 배정인원 대폭 확대 2015년 437명 → 2016년 1,042명
병역처분기준 완화 등 보충역 자원 증가 보충역 채용 실적 높은 업체 가점 부여 3명 이상 → 3점 / 5명 이상 → 5점 ※ 지정업체 종합평가 전( )까지 편입 건에 한함

67 [병역일터포털] 적극 활용 전달사항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 산업기능요원 관련 신상이동 통보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각종 서식 및 공지사항 열람

68 병역일터 포털 68

69

70 70

71

72 각종 통보사항 준수 각종 통보사항 기일준수 및 관련서류 제출 철저 전달사항
각종 통보사항 준수 각종 통보사항 기일준수 및 관련서류 제출 철저 통보사항 : 지정업체 변경사항, 의무자 신상이동, 복무만료, 전직(전입) 등 모든 서류는 도로명 주소 사용, 개정서식 사용

73 복무관리 철저 및 위반행위 금지 복무관리규정 및 위반행위 내용 사전 숙지 실태조사 적극 협조 전달사항
복무관리규정 및 위반행위 내용 사전 숙지 실태조사 적극 협조 모든 지정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복무관리부실업체 및 민원유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시 실태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 시 지정업체 평가 감점 처리 ※ 실태조사 시 점검 서류 - 의무자명부, 출/퇴근관련서류, 복무기록표, 개인복무상황부, 급여내역서,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74 Ⅴ 질 의 응 답

75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2016. 1. 26.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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