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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담배 소송의 현황과 주요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054 사건을 중심으로 2016. 11.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임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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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의 배경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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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바라보는 시각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 기호품 Vs. 개인과 공중보건에 대한 허락되지 않은 위협
“...미국은 1964년 역사적인 테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흡연율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며 담배규제에서 성공을 이루어왔습니다. 흡연에 대한 미국민들의 입장은 과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국민 기호품’이라는 시각에서 ‘개인과 공중 보건에 대한 허락되지 않은 위협’이라는 시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 201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 보건부 장관 인사말 기호품 Vs. 개인과 공중보건에 대한 허락되지 않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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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의 개요 당사자(원고 Vs 피고) 손해 범위 : 흡연으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급여비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Vs KT&G / 필립모리스 / BAT 손해 범위 : 흡연으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급여비 일부 흡연력 20갑년 이상 흡연자 중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이환된자 대상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일부 53,741,768,930원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해 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담배(궐련)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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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14. 소 제기 건보공단 담배 소송의 개요 이사회 보고(2014.3.24.) 국회 업무 보고(2014.2.16.)
대법원 판결 선고( ) 이사회 보고( ) 국회 업무 보고( ) 이사회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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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MACDONALD CORP et al case
선행 개인소송에서의 대법원 판단 흡연 시작 및 계속 여부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 - 대법원 2011다22092 판결 Vs. ‘흡연은 고도의 중독성이 있고,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이 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흡연을 중단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미국 United States v. Philip Morris Case ‘의존성(중독성)은 인간의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더욱이 그 물질이 독성이 있는 것이라면 개인의 생존권과 신성불가침 권리에 위협이 된다. 법원은 그러한 의존성이 회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 캐나다 CÉCILIA LÉTOURNEAU v. JTI-MACDONALD CORP et 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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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개인소송에서의 대법원 판단 피고들이 니코틴의 체내 흡수율 내지 중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배 연기의 pH 농도를 조작하기 위하여 암모늄 화합물을 비롯한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해 왔다거나… 의존증이 높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해한 첨가제를 넣어 니코틴 함량을 조작해 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대법원 2011다22092 판결 Vs. ‘필립모리스, R.J.레이놀즈, 로릴라드 및 알트리아사는 중독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의도적으로 담배를 설계하였다.’ ‘담배회사들은 니코틴 흡수의 극대화를 위한 필터의 설계 및 궐련용지의 선정, 담배의 맛을 순하게 하기 위한 암모니아 첨가, 담배엽 혼합의 물리적, 화학적 구성의 관리 등을 포함한 많은 방법으로 니코틴의 영향과 전달을 관리하고 있다.’ - 미국 United States v. Philip Morris Case의 정정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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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의 주요 쟁점 직접손해배상청구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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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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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과관계 판단 대상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궐련의 안전성 결여 또는 직접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의 기타 위법행위와
사회 전체의 유의미한 암 발생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 중독성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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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1)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 ⇒ 자연과학계의 합의된 이론, 확정된 사실 피고 ****
답변서 갑제 16호증, 강영호 교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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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건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 공해 소송, 환경 소송, 제조물 소송 등
• 개연성 이론, 간접반증 이론 고엽제 사건(2006다17539), 선행담배소송사건(2011다22092) • 특이성질환/비특이성 질환 구별하여 입증기준 제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11다22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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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원고의 주장 입증 내역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
→ 흡연 vs. 폐암 간 역학적 인과관계 인정 2. 당해 질환 이환 비율 : 위험인자 노출 집단 ≫ 비노출 집단 →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흡연의 상대위험도 매우 높게 확인됨 - 폐암 중 소세포암 21.7, 편평세포암 11.7(윤영호 외, 2005) - 후두암 5.4(지선하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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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원고의 주장 입증 내역 20갑년 이상의 흡연력, 폐암 중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젊은 나이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약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동안 약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폐암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계속 흡연하여 왔다는 것과, ② 발생한 개별적인 폐암이 일반적인 폐암보다도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고령의 남성으로서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흡연과 폐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반증으로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1888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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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증거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과 그 문제점 역학연구는 개별 인과관계 입증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피고 ****의 자 준비서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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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증거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과 그 문제점 역학연구는 개별 인과관계 입증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일반적 인과성은 개인적 인과성의 총합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확정근거 인구집단연구+개별실험연구(동물실험, 세포병리학 연구, 궐련 연기 속 발암물질 발견)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 - For a given case, the probability that exposure played a role in disease occurrence Porta M. A Dictionary of Epidemiology Sixth Edition(2014) -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인 수준에서 활용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 → 법적 판단 기준 제시(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캐나다 퀘벡주 집단 소송 등) - 기여위험도를 기준으로 인과 확률의 하한 추단 - 본 사안의 인과확률 : 폐암 중 소세포암 %, 편평세포암 91.5%, 후두암 81.5% 이상 →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고도의 개연성 인정 가능 PC ≥ AF = 1-1/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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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증거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과 그 문제점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역학적 증거를 통한 인과관계 인정이 불가하다?
특이성 질환 vs. 비특이성 질환의 이분법적 구별의 문제점 특이성 질환 -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 비특이성 질환 -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 & 선천적 요인,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대법원의 구별 기준 • 특이성 질환 / 비특이성 질환 구분의 근거 부재 및 불합리 • 특이성(specificity):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 • 본 사안에서 흡연의 기여위험분율이 95.4%, 91.5%, 81.5% 이상 → 흡연이 매우 특이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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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계의 일치된 의견 갑 제83호증 ①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의 이분법적 구분은 학문적 근거가 없다
② 흡연과 현재 소송대상 암종 간에는 특이성이 매우 높다 ③ 역학 연구는 개인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인과확률 개념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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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성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있어 담배 중독성(addiction)의 의의
• 흡연에 의한 ‘담배 중독’의 발생 • 흡연 계속,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문제가 아님 • 개별 대상자들이 흡연을 계속하게 된 주된 원인은‘담배 중독’ 대법원 선고 2011다22092 판결 니코틴이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존증을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고, 니코틴 의존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존의 정도나 유발되는 장애 증상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연 시작 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18883 판결 “니코틴의 의존 정도가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등의 약물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자발적 금연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의존증이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흡연률 지속적 감소 ② 니코틴은 남용, 섬망, 수명장애, 환각, 심각한 행동장애 등을 유발하지 않고 흡연량이 제한 없이 증가하지 않음 ③ 금단증상이 우울 등 주로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남 ④ 알코올 중독이 1052년 dsm-i부터 인격장애의 하나로 된 반면 니코틴 의존은 1994년에서야 질병으로 분류되었고 당시 카페인 의존 또한 질병에 포함 ⑤ 1964년 미국 보건총국의 '흡연과 건강'에서 흡연을 중독이 아닌 습관화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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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성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 중독의 핵심요소 • 담배에 포함된 향정신성・중독성 약물인 ‘니코틴’ 중독성 인정
미국 보건총감 보고서 1988년 담배의 중독성 인정 2010년 담배의 ‘강력한 중독성(powerful addicting effects)’ 인정 질병으로 분류 국제질병분류(ICD) 진단 범주에 ‘담배의존증’ 포함(1977년)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 ᆞ’담배의존’과 ‘담배금단’ 포함(1980년 3판) ᆞ’담배사용장애’와 ‘담배금단’ 명시(2013년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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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는 의문의 여지없이 최적의 니코틴 전달장치이며,궐련은 최적의 담배 연기 자판기이다
담배 중독성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 갑제 127호증 담배 중독성을 결정짓는 핵심 물질 ‘니코틴’ 궐련 매우 효율적이고 고도의 기술로 제작된 니코틴이라는‘약물전달체계’ 담배 연기는 의문의 여지없이 최적의 니코틴 전달장치이며,궐련은 최적의 담배 연기 자판기이다 강력한 중독물질‘니코틴’ 담배 흡입 후 뇌 도달 시간 : 7~10초 * 위장(30분), 구강점막 (4분), 정맥(20초) 하루 사용 횟수 1일 20개비, 10모금 흡입 시 → 매일 200회 주입, 일년 7만 3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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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중독성(의존성)의 정도 의존성 판단 기준 담배는 술, 대마, 코카인과 비교하여
Catalina Lopez-Quintero et al., “Probability and Predictors of Transition from First Use to Dependence on Nicotine, Alcohol, Cannabis, and Cocaine: Results of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NESARC),”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15, no. 1–2 (May 1, 2011): 120–30, doi: /j.drugalcdep Catalina Lopez-Quintero et al., “Probability and Predictors of Remission from Life-Time Nicotine, Alcohol, Cannabis or Cocaine Dependence: Results from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Addiction (Abingdon, England) 106, no. 3 (March 2011): 657–69, doi: /j x. 의존성 판단 기준 약물 사용자 중 의존증이 유발되는 사람의 비율 중독된 사람 중 치료되는 사람의 비율 담배는 술, 대마, 코카인과 비교하여 의존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음 의존에서 회복할 확률이 가장 낮음 중독성 물질들의 순위를 정한 연구 : 담배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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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t D, King LA, Saulsbury W, Blakemore C (2007)
Nutt D, King LA, Saulsbury W, Blakemore C (2007). "Development of a rational scale to assess the harm of drugs of potential misuse". Lancet 369 (9566):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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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판결에서 담배 중독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흡연을 계속할지 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다
니코틴의 의존의 정도나 유발되는 장해 증상과 강도가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등에 미치지 못한다 ‘의존’은 ‘중독’ 에 비하여 경미하다? ‘중독’은 비과학적인 용어이다? ‘급성중독’, ‘남용’ 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미하다? 금연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자유의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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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과 중독은 경중의 개념이 아님 1950년 WHO. ‘중독’과 ‘습관화’의 이분법적 구별법 제시
구별 기준 : 개인적·사회적 해악의 유발, 신체적 의존 유발 여부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니코틴 등의 정신자극제(각성제)는 습관화 약물 ’64년 미국 보건총감 보고서 : 흡연을 ‘습관화’로 판단 1964년 WHO. 이분법적 구분 폐기, 의존(dependence)으로 통일 ’80년 DSM-Ⅲ최초로‘담배의존’과 ‘담배금단’을 진단명 인정 ’88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 : 담배제품은 중독성이 있다 (64년 보고서 내용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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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아닌 중독의 본질이 중요 2003년 WHO : 중독을 의존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
1988년 보건총감보고서 : 과학적으로 동일한 용어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물질 사용 및 중독 장애’ 표현에 상관없이, 담배 관련하여 중독이 인정되는 점에 이론이 없음 중독의 본질은 ‘뇌 회로의 기저 변화’, 그 결과는 ‘행동의 자율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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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남용은 의존의 진단 기준이 아님 급성 중독 (물질 중독) 물질 섭취로 인하여 가역적인 물질특이증후군이 발생하는 것 물질 남용 부적응적인 물질 사용 양상, 의존으로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DSM-Ⅳ) 물질 의존 물질 사용 관련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증상군 Death is primary adverse effect of cigarette smoking (궐련 흡 연의 핵심 부작용은, 바로 사망이다) -Kaplan & Sadock synopsys of psychiatrist 10판 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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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과 금연-개인의 자유의지로만 볼 수 없음
금연은 매우 어려움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참는 것” 금연 성공률 2~3%에 불과 금연에 실패한 나머지 흡연자는 모두 의지 박약? 흡연량이 많을수록 금연 시도 비율이 낮음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의 불법 마약도 사용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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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금연할 수 있다-허구 갑제 10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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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과 금연-개인의 자유의지로만 볼 수 없음
표6 고도흡연자(21개피 또는 그 이상)와 경증흡연자(20개피 혹은 그 이하)의 12개월 동안 지속적 금연률 경증흡연자 연구 로스앤젤레스 고도흡연자 피츠버그 프로비던스 프로비던스& 휴스턴 로체스터 시애틀 금연% 금연자 수 비금연자 수 카이제곱 파이 계수 Sheldon Cohen et al. “Debunking Myths about self quitting evidence from 10 prospective studies of persons who attempt to quit smoking by themselves”. American Psychologist vol.44 No.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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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과 금연-개인의 자유의지로만 볼 수 없음
Robert A. Moore and Henri-Jean Aubin. “Do Placebo response rates from cessation trials inform on strength of addictions?”. Public Health 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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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성공률 1. Bridgwood et al. General Household Survey 1998; 2. West. Getting serious about stopping smoking 1997; 3. Arnsten, Prim Psychiatr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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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과 금연-개인의 자유의지로만 볼 수 없음
금연은 매우 어려움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참는 것” 금연 성공률 2~3%에 불과 금연에 실패한 나머지 흡연자는 모두 의지 박약? 흡연량이 많을수록 금연 시도 비율이 낮음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의 불법 마약도 사용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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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과 금연-개인의 자유의지로만 볼 수 없음
과거 흡연자의 96%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 성공? 흡연자 전체의 96%가 아님 : 금연에 성공한 자의 96% 금연 치료제 도입 및 금연 치료 개념은 최근에 보편화 흡연율 지속적으로 하락? 흡연율 하락 : 새로운 흡연자 발생율 < (흡연자 사망률+금연율) 각종 담배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흡연율 감소폭 정체 흡연은 의지가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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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에 의한 흡연 계속-해외 법원 판결 미국 RICO 케이스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이 뇌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흡연을 중단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이다.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의 발생 및 유지에 충분한 니코틴이 포함되도록 의도적으로 담배를 설계하였다. 캐나다 퀘벡주 집단 소송 니코틴은 그것에 계속 노출되는 것이 중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호되는 방식으로 뇌에 영향을 미친다. 니코틴이 의존성을 초래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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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에 의한 흡연 계속-담배회사 내부문건
내부 문건 (1969 , 필립모리스)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전제는 흡연의 주된 동기는 니코틴의 약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가 된다. 과거, 우리는 R&D에서, 우리는 궐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궐련은 연기의 전달도구이며 연기는 니코틴의, 그리고 니코틴은 쾌락적 신체 반응을 야기하는 물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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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에 의한 흡연 계속-담배회사 내부문건
내부 문건 (1980 , BAT) 궐련 흡연은 가장 중독적 습관 : 니코틴이 가장 중독적 약물이라고 시사하였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포기할 수 없어서 흡연을 계속할 것이다. 만약 금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이 성숙한 선택을 내린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흡연자들이 의존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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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에 의한 흡연 계속-담배회사 내부문건
내부 문건 (1984 , 필립모리스) 사람들은 왜 흡연하는가? 주장 : “긴장을 풀기 위해” “맛 때문에” “시간 때우기” “손으로 무언가 하기 위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담배를 끊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계속 흡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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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독에 의한 흡연 계속-담배회사 내부문건
내부 문건 (1992 , 필립모리스)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궐련을 피운다. 그러나 주요 이유는 니코틴을 신체에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니코틴은 담배 식물에서 유래된 알칼로이드이다. 니코틴은 생리적으로 활성화된 질소를 함유한 물질이다. 유사한 화학물질에는 니코틴, 키닌 코카인, 아트로핀 및 모르핀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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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흡연 계속의 핵심 원인은 ‘담배 중독’
이 사건 대상자 3,484명 - 30년 이상 흡연 계속 - 20갑년 이상 흡연력 의무기록으로 확인되는 대상자들의 평균 흡연력 45갑년 - 폐암, 후두암 발병 이들의 계속된 흡연 행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원인은 ‘담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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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기간과 흡연량-니코틴 의존 중증도 판단에 필수적 요소
질환으로 분류 담배 사용 장애 :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5 담배 의존 증후군 : 국제질병분류 ICD-10 장기간의 흡연기간과 상당한 흡연량을 전제로 함 진단 기준 상 핵심 요소 자율성 상실(loss of control), 갈망(craving) 내성(tolerance), 금단(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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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기간과 흡연량-니코틴 의존 중증도 판단에 필수적 요소
니코틴 의존에 대한 이론적 모델 흡연량 증가에 따른 니코틴 의존 정도의 증가 강조 니코틴 의존의 선별 및 심각도를 측정하는 척도 기간(흡연 년수), 빈도(주당 흡연 일수), 흡연량 등과 밀접한 관련 지속적인 흡연 노출량의 증가는 흡연에 대한 내성과, 자발적 의 지에 따른 흡연행동의 통제력을 잃게 할 정도의 의존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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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기간과 흡연량-니코틴 의존 중증도 판단에 필수적 요소
니코틴으로 인한 뇌의 기능적 및 구조적 변화 중뇌-변연계-피질 회로와 전두엽의 기능과 구조에 이상 야기 인지적 통제와 자율성 능력의 상실 초래 흡연량 및 흡연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 확인 일정수준 이상(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갖는 경우, 니코틴 의존 진단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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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갑년 이상의 흡연력-니코틴 의존 진단 가능성 매우 높음
갑 제 102호증 니코틴으로 인한 뇌의 기능적 및 구조적 변화 중뇌-변연계-피질 회로와 전두엽의 기능, 구조에 이상 야기 인지적 통제와 자율성 능력의 상실 초래 흡연량 및 흡연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 확인 일정수준 이상(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갖는 경우, 니코틴 의존 진단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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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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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담배의 제조, 판매자인 피고들의 의무
제조물책임법 합리적 대체설계에 의해 담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의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리적인 경고에 의해 담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의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독성물질 혼합 제품 제조자의 고도의 위험방지의무 고엽제사건(대법원 선고 2006다17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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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설계상 결함 담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대체설계 가능 미국 법원 또한 대체설계가능성 인정
담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대체설계 가능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을 유해성과 중독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 담배연기를 보다 쉽고 편하게 흡입할 수 있도록 첨가된 물질 제거 미국 법원 또한 대체설계가능성 인정 피고들은 대체설계를 채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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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조물책임-표시상 결함 중독성 유해성 경고 부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추상적이고도 불분명한 경고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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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표시상 결함 경고문구를 무력화시키는 피고들의 태도 피고들 각종 소송에서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 부정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부정하기 위한 각종 연구 실시 및 지원 피고 KT&G ‘흡연이 그렇게 해로운가’ 발간 피고 필립모리스 미국 법인, BAT 그룹 계열사 청문회 등에서 담배의 유해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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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유해성 강화 암모니아 합성물 첨가 니코틴 조작에 의한 중독성 강화 말보로 제품의 성공요인 기타 첨가물 추가
Ⅵ. 불법행위 책임 첨가물 추가 중독성, 유해성 강화 암모니아 합성물 첨가 니코틴 조작에 의한 중독성 강화 말보로 제품의 성공요인 기타 첨가물 추가 유해성 및 중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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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 - 피고들의 은폐 왜곡행위 등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에 대한 사실 왜곡 및 정보 은폐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담배에 대한 사실 왜곡 및 정보 은폐 청소년에 대한 담배 제품 판촉활동 부당한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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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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