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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 PTSD, & 재난심리지원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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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Trauma, PTSD, & 재난심리지원 및 치료"— Presentation transcript:

1 Trauma, PTSD, & 재난심리지원 및 치료
이 슬라이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을 허락을 받고 편집한 것입니다

2 용어 및 배경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4 자연재난 사회재난 억제 예측 가능 (경험 축적을 통해) 예측 불가능 (잠재적 요인 등으로) 예고 가능 (초기경고시스템, 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해결) 예고 불가능 (초기대응시스템, 국민홍보 등으로 해결) 후유증 일반적인 경우 예측과 예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사망 및 신체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정신적 충격의 강도가 미미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과 같은 상실로 인한 이차적인 외상후스트레스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 예측이나 예고가 빗나가서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의 경우 사망 및 신체손상 등의 다수의 인명피해와 다양한 상실을 통해 외상후스트레스후유증이 매우 클 수 있음. 재산, 터전, 지역사회 등의 상실이 주를 이루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쉬움. 대부분의 사회재난의 경우 자연재해에 비해 소규모로 발생하나, 인명피해가 있는 사회재난의 경우 자연재난에 비해 사망 및 신체손상 등의 인명피해와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 경우 외상후스트레스후유증이 매우 클 수 있음. 인명피해가 없는 사회재난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후유증이 매우 제한적임. 심리적 어려움이나 외상후스트레스후유증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차적 이득(보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5 외상(trauma):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충격
외상성사건(traumatic event, traumatic incident): 평균인의 개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주는 재난이나 사건 외상후스트레스반응(posttraumatic stress response): 외상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증상. 초기의 외상후스트레스반응에는 해리, 짜증, 분노, 비탄, 죄책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포함되고 급성스트레스장애와 자살이 가장 극심한 형태임.

6 외상후스트레스후유증(posttraumatic sequela): 외상후스트레스반응이 지속되는 경우로, 흔히 알려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외에도 수면장애,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사용장애, 자살 등 외상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정신병리와 사회부적응을 일으키는 상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후스트레스반응 중 사고 관련 기억 재경험, 사고 관련 사안 회피, 부정적 정서 및 인식, 과도 각성 등의 특징적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

7 외상성사건 트라우마 실제적 위험(객관적) 위협적 느낌(주관적) 직접 경험 직접 경험 단순 목격 직접 목격 간접 경험 직면 경험
심각한 신체손상 단순 목격 직접 목격 사망 성폭력 간접 경험 직면 경험 간접 목격 위협적 느낌(주관적)

8 이전과는 너무 달라요.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갇힌 것 같아요. 깊은 구렁에 빠지고 묻혔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영혼 속까지 상처를 입었어요. 붕괴되었어요. 저주받았어요. 마음은 죽었어요. 점점 미쳐가요…

9 흔한 호소 정서조절장애 만성 우울증 대인관계 민감성 해리증상 신체증상 자해 다양한 공존장애: 중독…

10 재난후 생존자의 정서적 반응 세월호 선장/선원 무책임 교신/구조 무능 해운비리/해피아 고등학생 집단사망 현실적 문제 1년
긍정적 감정 국민적 단합 새로운 출발 영웅적 구조활동 사고 현실적 문제 악화 세월호 선장/선원 무책임 교신/구조 무능 해운비리/해피아 고등학생 집단사망 정서적 회복 일주기 반응 부정적 감정 악화 사건 1년

11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경과 70 60 50 40 30 20 10 회귀 곡선 60% at 3 days
17% at 4 weeks 8% at 13 weeks 60% at 3 days 70 60 50 40 30 20 10 사고 후 경과 시간(주) 증상 발현 비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율 회귀 곡선 12% at 26 weeks 8% at 52 weeks

12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 기 능 수 준 부정적 사건 외상후 성장 회복 후유장애가 남은 생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리질리언스 (회복력) 부정적 사건 외상후 성장 회복 후유장애가 남은 생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O’Leary & Ickovics, 1994)

13 왜 재난상황에서 심리 개입을 해야 하는가?

14 역대 국내 대형 참사 (인명피해순) 삼풍백화점 붕괴 - 502명 - 1995.06.29
삼풍백화점 붕괴 명 여객선 창경호 침몰 명 여객선 남영호 침몰 명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 명 여객선 세월호 침몰 (현재 수색중) 명 대한항공 보잉 747기 피격 명 대한항공 B 기 괌 추락 명 대구시 지하철 방화 명 대연각호텔 화재 명 해군 YTL선 전복 명 여객선 연호 침몰 명 대한항공(KAL) 보잉 707기 공중폭파 명 대구 지하철 1호선 도시가스 폭발 명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명 이리역 열차폭발 명 서울 시민회관 화재 명 마포 와우아파트 붕괴 명 성수대교 붕괴 명

15 대구 지하철 방화 ( ) 10년 추적 (2003~2013) 70.6%: 주요우울증 64.7%: 해리장애

16 태안 유류 유출 (2007. 12 ) 후 같은 트라우마 – 다양한 병리
태안 주민 464 명 대상 조사 유출 후 2 개월 시점 70.6% : PTSD 고 위험군 유출 후 8 개월 시점 57.9% : PTSD 고 위험군 불안 (19.1%), 우울 (19.7%) 자살 사고 (7.6%)

17 천안함 피격 (2010. 3) 후 직급에 따른 트라우마 증상의 차이

18

19 '부일외고 수학여행 참사' 생존자 김은진 님의 글 중에서 (서울=연합뉴스) 2000년 7월 14일 발생한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버스들이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화염에 휩싸인 친구들을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사망 소식 뒤에 살아남은 부모들이 견뎌야 했던 처벌은 우울증과 이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배우자를 책망하다, 결국 사망자 부모님 대부분이 이혼 또는 별거를 했고, 조부모님들은 손자, 손녀 사고 후 3년 사이로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꼭 사회가 알아주세요. 오래 전에 발생한 제 사고가 있던 시절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어느 누구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꼭 힘이 되어 주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하면, 머리가 아프다 하면, 2014년이 흐르고 흘러 2024년이 되어도 꼭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20 심리적 외상(트라우마) 후 집단의 반응 국가/사회적 위기로 확산 우려 위기 (Crisis) + 대중 사이에서 위기 의식 고조
+ 사실에 대한 접근 제한 + 추측, 추정, 추론, 루머, 소문 = 불안정한 정보 환경 조성 잦은 언쟁과 반목 리더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단결력이 저하됨 규정과 방침을 무시 유언비어의 확산, 유대감 약화 국가/사회적 위기로 확산 우려

21 국내 재난심리지원

22 1. 국내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체계

23 소방방재청 현재 재난심리지원의 법적 근거 재난심리지원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안정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재난심리지원센터 현재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기관 소방방재청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복구에 집중되어 있어 재난심리 관련 업무는 재난심리지원센터에 위임한 상태 시∙도별 재난심리지원센터 17개 기관 주업무 재난 대상 심리상담활동 실시 재난심리전문인력 양성 재난심리지원 연구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학회 등 네트워크 구축 예산: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 매칭펀드 방식

24 소방방재청 체계도

25 소방방재청 기관별 역할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 재난심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재난경험자 기초조사/연구 및 표준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활동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지방자치단체(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 관리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기타 행정지원 재난심리지원센터 실질적인 지역 재난심리 활동 총괄 지원(인력 Pool 구성, 지원활동 등) 지역 재난경험자 심리상황 기초조사 실시

26 시∙도별 재난심리지원센터 시・도 지정기관 대표자 비고 서 울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이명수(의사) 부 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배정이(교수) 대 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김희숙(교수) 인 천 인천광역시 의료원 조승연(의료원장) 광 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박봉태(RCY본부장) 대 전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박상규(보건안전팀장) 울 산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김재진(구호복지팀장) 세 종 세종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순옥(보건소장) 경 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한용(의사) 강 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용래(교수) 충 북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유성은(교수) 충 남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간호학과 이숙(교수) 전 북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영남(교수) 전 남 동신대학교 심리상담학과 최태산(교수) 경 북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홍경용(구호봉사팀장) 경 남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동숙(구호복지팀장) 제 주 제주한라병원 김지윤(임상심리연구소장)

27 소방방재청 현 문제 소방방재청 재난심리지원센터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 내 재난심리지원 담당자는 1명(예방전략과)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 내 재난심리지원 담당자는 1명(예방전략과) 재난심리지원센터 기관과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예산 부족(올해 4억)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불가능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의 인력은 극소수이며 그 인력 또한 다른 주업무가 있어 상시 활동 가능한 인력 확보에 한계 재난심리 영역의 전문성이 부족한 구성원이 많음 PTSD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은 지원 대상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재난 상황 이후 지속적인 연계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담당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현 매뉴얼 상 재난상황의 조기 개입 단계에서 경험보고(debriefing)등을 활용하는 등 최신지견과 배치되는 정보제공

28 국방부 군내 재난심리지원의 법적 근거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방부 행정규칙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 관리 지시
2011년 개설, 2012년 PTSD 클리닉 개소 설립 목적 트라우마 입은 장병들의 PTSD 예방 및 치료, 연구, 교육 설립 배경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 군내 트라우마 장병의 정신건강 서비스 관심 증대 현황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임상심리전문가 1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인 재난 발생시 국군의무사령부 정신건강 위기대응팀의 주축 각 군병원 군의관, 정신건강간호장교 등으로 구성 재난 발생 부대 방문 서비스 수행(교육, 정신건강평가, 고위험군 선별, 상담) 고위험군 대상 추후관리 및 치료 세월호 구조활동 장병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시행 중 현 문제 국지적 재난 대응 체계는 갖추었으나 전국 규모의 재난 시 대응 체계는 미흡 전역 후 중장기적인 관리는 불가능

29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자체별 설치 자살예방센터 광역 및 지역
실제 재난이 발생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생존자나 그 가족이 가장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재난심리안정서비스의 첫 관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디 미션을 볼때 재난심리지원체계의 주요 축으로 고려(금번 초기대응 체계였던 경기도,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 상시 근무 인원이 있으나 예산, 인력이 적고, 타 업무 진행 중이며 재난 심리는 우선 순위가 아님 자살예방센터 재난과 직접 연계

30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법적근거 운영체계 - 정신보건법 제13조 6항, 시행규칙 제7조의2(2004년 개정안)
- 정신보건법 제13조 6항, 시행규칙 제7조의2(2004년 개정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 2013년 12월 24일부터는 외부위탁에서 국립서울병원으로 이관 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및 정신의학, 간호, 심리, 사회복지, 법조 등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 위원회(15인)및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이를 국립서울병원에 설치된 사무처에서 지원 광역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기술지원,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평가 및 업무 기술지원 금번 세월호 재난 관련 안산시 외 지역 상담 교육 지원, 매뉴얼 제작 등 수행했으나, 일상적 중앙재난심리 지원 활동은 없음

31 서울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연혁 운영체계 - 2009년 재난 심리지원전문가 풀 및 자문위원회 구성, 워크샵 실시
서울시 재난 대응 위기개입서비스 프로토콜 제작 - 2010년 재난피해자 심리상담전문가 권역별 조 편성, 간담회와 워크샵 실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정기 자문회의, 운영회의, 심포지엄개최 재난시 현장 kit(정보책자, 평가지 등), 활동복, 활동가방 구비 운영체계 도시안전본부(도시안전과)와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의 정책적 협력 정신보건체계 내의 자살예방센터에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직원 2인이 겸임

32 운영체계 재난심리조정위원회 – 시주무부서, 자문위원, 센터장, 팀장 / 주요 의사결정
자문위원단 – 관련 전문가집단 / 센터자문 및 교육지원과 슈퍼비전 재난심리지원센터 - 운영실무 재난피해자 심리상담전문가 – 유사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전문가 자원봉사자 – 기존 자원봉사단체 교육하여 활용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재 난 유 관 기 관 서울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정 신 보 건 센 터 (자치구) 자문위원 (5명) 심리 지원 전문가 (105명) 자원봉사자

33 2. 국내 재난 심리지원 관련 법제도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1993년 현황 및 문제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신과적 응급’이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고 관계된 법령 없음 국내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는 아직 기본적인 틀조차 갖추어지지 못함 상태 정신보건법의 [응급 진료와 관련된 법령] 중에서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과 관련된 조항에 정신과적 응급이 부분적으로 기술 기존 학술 문헌이나 법령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신과적 응급의 정의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본인 혹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국한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과적 응급 미국정신의학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의
정신과적 응급(psychiatric emergency)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치료를 위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환자, 가족, 혹은 사회적인 단위 로부터 정의되는 경우’를 말함 적절한 응급 치료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과 이환을 감소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 국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공인된 정신과적 응급의 분류 체계는 없는 상황 국내 문헌에서는 정신과적 응급에 자살, 난폭 행동, 정신분열병 등 질환 중심의 분류가 제시되고 있음 해외 연구에서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을 1) 주요 응급 상황 (major emergency) 2) 정신질환에서의 의학적 응급 상황(medical emergency in psychiatry) 3) 기타 응급 상황(minor emergency)로 분류하면서 기타 응급 상황에 disaster를 포함함(Sudarsanan CS et al., 2004)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선방향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 필요 응급정신의학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되어야 함 정신의학적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 모델에 재난정신의학 개념이 포함되어 개발되어야 함 재난 시 응급개입 이후 장기적 추적을 통한 지속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력 교육훈련 등의 일상적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2004년 3월
2004년 8월 정부의 재해재난업무 일원화 방침으로 소방방재청 설립 보건복지부 소관의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고, 재해구호법의 소관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 자치부로 변경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재난에 관한 기본법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관련법령을 통합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보강하는데 주 목적 재난의 개념에 <인위적 재난>과 <자연재해>를 통합하였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을 포함하면서 재난의 범위가 확대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제73조의2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에서 상담활동지원계획 언급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소방방재청 2013년도 연두업무보고에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사업추진 이외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무 상담 활동 세부 지원방안,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필요 재원 확보 등이 포함 개선방향 재난관리와 그에 관련된 응급대책에 재난심리영역의 문제들을 체계화하는 노력 필요 정부 부처별 고유 기능상 재난심리지원서비스 체계 전체를 완결성있게 정의하기에 한계 재난 관련 기타 법령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의 정리 필요

39 재해구호법 개선방향 제정 및 경과 현황 및 문제점 1962년에「재해구호법」 제정 1997년「재해구호법」 일부 개정
2001년 12월 전문 개정 현재의 「재해구호법」 현황 및 문제점 자연재해와 관련한 이재민 재해구호업무를 규정 자연재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인적·사회적 재난, 민방위 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구호방법, 종류 등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 제4조 3항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이 명시 개선방향 응급구호에 응급정신 개념 포함하고, 의료지원에 재난심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40 자연재해 대책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1995년 12월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의료서비스, 단기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내용 존재 재난 시 재산에 대한 보상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은 사회적 인식도가 낮은 상태 개선방향 자연재해 발생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심리지원 프로그램 포함 심리지원 및 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41 해외 사례

42 선진국의 정신건강 중시 911 테러 후 미국은 외상후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30조원 투입
매년 미국대통령이 주관하는 정신건강컨퍼런스를 각계 전문가와 피해당사자를 초청하여 백악관에서 하루종일 개최 영국은 10년간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정신건강없는 건강없다) 라는 주제로 정부주도 민간협동 캠페인

43 1. 미국

44 National center of PTSD
설치 배경 1989년 미의회의 위임(PL )을 받아 PTSD를 가진 외상 생존자들의 요구에 의해 말들어짐.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부담이 없이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됨. 이를 시행하기 위해 다섯 군데의 본부를 두게 됨. (White river junction, Boston, West Haven, Palo Alto, Honolulu) 센터는 보훈처의 Mental Health Services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예산은 보훈처에서 받고 일부는 외부연부비 수주로 충당.

45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미국의 재난 구조 기관 중 최고 기관 재난에 대한 보호, 구호, 회복 등을 담당 평상시에는 구호 물품 지원, 재난시에는 미국 소방청의 활동 지원 심리 프로그램 지원

46 Crisis Counseling Program(CCP)
FEMA의 프로그램 재난 발생 후 60일동안 주정부에서 자금 지원, 그 이후 필요시 FEMA에서 장기로 자금 지원 재난 심리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교육, 아웃리치(outreach),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 등 9.11 당시의 Project liberty : 2년 동안 100만명 뉴욕 시민들 혜택

47 World Trade Center Health Program (wtc 프로그램)

48 I. 설립 목적 911 사태 이후 해당지역의 생존자는 물론 해당지역에서 작업한 구난자도 포함하여 911사태와 관련된 건강문제에 의료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PTSD 등의 정신질환을 포함하여 호흡기, 근골격계, 특정 암종류도 해당 구조작업, 복구작업, 정리작업 (rescue, recovery, clean-up)에 개입한 사람들도 대상자에 해당.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도 해당.

49 II. 설립 배경 기존의 두개의 프로그램, 2011년 Zadroga Act 가 제정되며 이 둘이 합쳐져 WTC 프로그램이 됨.
Medical Monitoring and Treatment Program (MMTP) WTC Environmental Health Center program (EHC) 2011년 Zadroga Act 가 제정되며 이 둘이 합쳐져 WTC 프로그램이 됨. 기존보다 광범위한 대상자(생존자 뿐만 아니라 구조/ 정리 작업자)에게 전보다 광범위한 치료를 제공

50 Zadroga Act (2011) 기존의 Public Health Service (PHS) Act를 대체.
James Zadroga라는 경찰관이 911 지역에서 450시간가량 rescue and recovery 작업을 하고 몇주 후 지속적인 기침 발생, 몇달 뒤 30미터를 걸어도 숨이 찬 증상으로 진행하고 2006년 사망한 경우. 생존자 뿐만 아니라 911사태 관련 작업자들의 건강문제 및 사망도 화두가 됨. 2006년도에 대두되었으나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다가 2011년도에 통과함. 의회에서 42억달러의 예산안 통과

51 III. 담당 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소속으로, WTC 프로그램을 담당. CDC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소속임.

52 IV. 현황 홍보를 통해 개인이 등록하고 치료받도록 유도함. (괄호안은 Zadroga Act 이후 등록한 인원)
2014/3/31일 통계상 총 67,788명 등록. (괄호안은 Zadroga Act 이후 등록한 인원) FDNY (뉴욕 소방관): 16,594 (31) 뉴욕지역 일반 responders: 37,360 (3,081) 뉴욕지역 생존자: 7,128 (2,409) 기타지역 responders: 6,706 (1,212)

53 V. WTC 프로그램의 시사점 영향 받은 개인의 등록을 유도하며, 연구활동에도 기여.
응급 대처에 대한 매뉴얼 보다는 10여년에 걸쳐 재난의 범위가 조정되는 과정을 볼 수 있음. 기존 재난의 개념에 재난관련 작업자들의 산업재해 측면이 곁들여졌다고 보임. 개인 보상과는 별개로 진행함. 담당기관도 별도. (WTC 프로그램은 CDC가, 보상은 Department of Justice가 담당)

54 NCTSN (The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

55 NCTSN의 역사와 설립배경 (The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
2000년, 미의회, Children’s Health Act 17개의 협력 네트워크로 시작 현재는 미 전역에 150여 개의 기금지원 기부센터 활동 펀드 기관: SAMHSA(미국물질남용정신건강청) NCTSN은 2000년, 미 의회에 의해, Children’s Health Act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56 NCTSN의 체계 (The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
National Center for Child Traumatic Stress (Category I) : 네트워크의 체계 유지, 회원 센터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자원 개발과 파급에 대한 감독, 국가적 수준의 교육 및 훈련을 조직 Treatment and Services Adaptation Centers (Category II) : 트라우마의 특정 유형, 대상 그룹, 서비스 체계 각각에 대한 국가적 전문가 공급 Community Treatment and Services (CTS) Centers (Category III) : 효과적 치료 및 서비스를 지역사회 세팅과 소아청소년 관련 서비스 체계 안에서 시행하고 평가하며 다른 회원 센터들과 협력함 The Network offers training, support, and resources to providers who work with children and families exposed to a wide range of traumatic experiences, including physical and sexual abuse; domestic,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natural disasters, terrorism, or military family challenges; and life-threatening injury and illness.

57 2. 일본

58 효고 트라우마 센터

59 동일본대지진 심리지원대책

60 동일본대지진 재난 피해 규모 트라우마 대책 2011년 3월 11일 발생 사망 및 실종자: 2만여 명 피난주민: 33만 명
피해규모: 180조원 주요피해지역: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트라우마 대책 심리지원 팀 구성, 파견 정신과의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신의료팀을 지칭 총57팀 3,504명 참여 조직화된 활동체가 아니므로 상설화로 이어지지 않음. 재난시 심리정보 지원센터 설치 국립정신 · 신경의료연구센터에 설치(2011년 12월) 장기적인 대책 마련

61 심리지원팀 체제 정비 사업 배경: 심리지원 수요의 급증 정신보건복지센터 · 공립병원 등에 상설거점 설치
재난, 범죄 피해, 사고 등에 심리지원 필요성 인식 PTSD 등 심리적 반응에 전문적인 지원 필요성 인식 피해 복구보다 심리적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 심리지원 시설 부족 정신보건복지센터 · 공립병원 등에 상설거점 설치 심리지원체제의 정비 전화 상담, 대면 상담, 방문 지원 등으로 재난, 범죄, 사고 등의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상담 지원을 위한 상설 창구 설치 현의 사고 발생시에 대응하는 긴급 위기 대응팀 설치 (현외 피해에 대한 대응도 겸한 초동 매뉴얼 작성 등) 재난시 심리지원에 관한 관계 기관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재난 등의 심리 치료에 걸리는 지원을위한 매뉴얼 작성 · 개정 행정 기관 (경찰 포함), 의료기관, 학교 등의 통상시의 연락 조정 긴급 위기 대응팀 워크숍의 개최 참가 희망자를 위한 교육 및 팀 간의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워크숍를 실시

62 재난정신보건의료정보지원시스템 Disaster Mental Health Information Support System (DMHISS)
국립정신 · 신경의료연구센터에 위탁 평상시: 유사시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재난발생시(초동): 재난지에 DPAT 파견 재난발생시(활동중): 활동기록의 축적 및 피드백 상시(활동중, 활동후): 활동기록의 효과적 활용

63 재난파견 정신의료 팀 Disaster Psychiatric Assistance Team(DPAT)
재난, 사고, 범죄사건 등의 피해자와 지원자에 대해 피해지역의 지자체의 파견 요청에 의해 재난 지역에 들어가 정신과 의료 및 정신보건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 의료 팀 팀 구성: 다음의 직종 등에 의한 몇 명으로 구성 (자동차 이동, 기동성 확보)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등 1팀당 활동기간은 1 주일 (이동 2 일 · 활동 5 일) 이후 연계되는 팀에게 인수인계 활동내용 재난으로 인해 손상된 기존의 정신보건 의료시스템의 지원 재난으로 인해 장애 된 지역 사회 정신 보건 기관의 기능을 보완 외래 · 입원 진료 지원 보건소 등의 상담 업무 지원 피난소나 집에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응 증상 악화 나 급성 증상에 대응 약이 입수 곤란한 환자에게 투약 주치의가 사라지거나 주치의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대응과 현지 의료 기관에 소개 이동 어려운 재택 환자 방문 재난의 스트레스로 인해 새로 생긴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반 주민에 대한 대응 재난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의 고통을 초래한 주민 또는 사고 등에 마침 있던 사람에 대응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질환, 정신적 질병을 방지 대응 지역 지원자에 대한 대응 · 지역 의료 종사자 이재민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행정 직원 등)에 대응.

64 결론

65 심리적 응급처치 초기개입 장기개입 치료, 사회연결 심리 평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도움- 현장 최일선
생존, 안전, 안전, 위험군 평가, 자원 연결 장기개입 치료, 사회연결

66 심리적 응급 처치 재난 직후의 심리적 반응을 다룸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아니다 고통스런 감정 완화, 실질적인 도움 제공
안심, 안전 정서 안정 연락 지원 기본 요구 충족 보호 조절능력 회복 규칙적 생활 소통 정보 전달 현실감 회복 각성 행동 인지

67 심리적 응급처치의 목적 불필요한 불안을 제거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감 회복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자신감과 희망의 회복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준다는 확신을 제공

68

69 재난심리전문기관 필요

70 트라우마 전문 센터 필요성

7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현황 정회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570명 일반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635명
정회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570명  일반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635명 국립병원 근무 회원 ;  61명  지속적인 학회 ,학술 교육 및 대외활동을 하는 전문가  외상후스트레스  ;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대한불안의학회 사회정신의학회 등 550명  소아청소년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회원 407명  전국정신건강증진센터 *200개센터(광역포함)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 157명  그러나 재난시 출동가능한 인력은 국립서울병원 재난지원팀 4명이 유일한 상황임. 나머지 수요는 모두 자원봉사로 진행됨. 트라우마 센터를 통한 교육, 연구 사업수행과 응급의료법개선을 통한 정신응급전문센터 개소를 통해 재난시 출동가능한 응급팀이 구성되어 있어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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