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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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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II. 환경영향평가관련 규정 개정 가. 개정배경 나. 추진경위 다.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
라. 세부 개정내용 II. 환경영향평가관련 규정 개정 가. 규정개정의 개요 나. 규정별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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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환경영향평가법」개정` 가. 개정 배경 나. 추진 경위
환경을 제외한 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폐지(규제개혁장관회의 ’05.12) 스코핑절차 의무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사항 반영 나. 추진 경위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T/F, “평가제도 혁신포럼” 구성·운영 (’06)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 확정 (’06.6)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공포, ’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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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 제1장. 총칙 인구 50만 이상인 시(市),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 근거 마련
제1장. 총칙 인구 50만 이상인 시(市),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제시 평가기준을 환경보전목표 설정을 위한 참고기준으로 변경 평가항목에 “온실가스” 추가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스코핑절차 의무화 제2장. 평가서 작성 및 의견수렴 평가서와 평가서초안의 작성체계 일원화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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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가서 협의 등 조건부 협의제도 신설 환경부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내용 변경절차 간소화 제4장. 협의내용 관리 등 사전공사시행금지 예외 규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규정방식 변경 등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변경 및 위탁관리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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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례 간이평가절차 신설 스코핑절차 생략 등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를 규정 제6장. 평가대행 및 평가대행자 관리 분리계약의 대상에서 평가계획서 및 변경계획서 제외 측정장비 정도검사 의무 추가 평가서 허위·부실작성 판단기준 마련 평가대행자에 대한 보고 ·조사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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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평가서 공개규정 신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규정 신설 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제8장. 벌칙 자료제출거부, 출입조사 방해, 평가서 일괄하도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협의내용 이행조치명령 불이행, 변경협의를 미이행한 사전공사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가대행실적, 의무승계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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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 개정내용 법률 명칭변경 1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
교 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재 해 자연재해대책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인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인구관련 내용 삭제 - 환경영향평가시 “인구”항목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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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등 2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신설 경제적 ·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방안 강구
과학적인 조사 · 예측, 주민참여 활성화 등 환경보전목표 설정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해당 사업의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참고하여야 할 기준으로 변경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기준 등을 참고하여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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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평가대상사업 일부 조정 누적영향 적용범위 조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세부사업
집단에너지 발전시설을 평가대상사업에 포함 항만건설사업 중 공유수면 매립규모 조정 (1만㎡→ 3만㎡) 누적영향 적용범위 조정 골재채취예정지에 대한 누적적용 제외 도로, 철도, 송전선로 등 선형사업은 공사중인 사업만 적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세부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7개 분야 76개 세부사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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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에 온실가스 추가 4 Scoping 의무화 5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유도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으로 도입 (’10.1.1부터 시행) - 평가항목 : 6개 분야 21개 세부항목 (시행령 별표2) 5 Scoping 의무화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의무화 평가계획서 작성 간소화,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절차·기간 등 개선 ※ ’ 이후 평가서초안 작성(계약)하는 사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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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 관련 주요 변경내용 종 전 구 분 개 정 사업자 신청(임의규정) 적용형태 모든 평가사업에 의무화 20인 내외
종 전 구 분 개 정 사업자 신청(임의규정) 적용형태 모든 평가사업에 의무화 20인 내외 위원회 구성 10인 내외 사업승인기관 위원회 운영 사업승인기관, 협의기관 45일(필요시 15일 연장) 심의기간 30일 위원회 심의 심의방법 위원회심의, 서면심의 평가항목․범위 심의대상 평가항목·범위 조사 횟수·기간 간이평가 대상여부 의견수렴 생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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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 관련 주요 개선내용 평가계획서 작성 간소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구성 간소화 평가계획서 심의절차 간소화 등
작성범위를 조사 · 예측 · 평가로 한정 환경오염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 제외 ※ 평가계획서 : 30~50쪽 분량 작성, 사전환경성검토서 활용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구성 간소화 승인기관·협의기관·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평가계획서 심의절차 간소화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서면심의로 심의완료 사업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스코핑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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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7 주민참여 확대 평가서초안을 지자체 홈페이지 및 eiass.go.kr에 게시
평가서 초안과 평가서의 작성체계를 일원화 ※ 평가서초안의 경우 의견수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가능 7 주민참여 확대 평가서초안을 지자체 홈페이지 및 eiass.go.kr에 게시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재수렴 - 사업규모 30%이상 증가 등 재협의 수준의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서 등의 공개 의무화 - 평가서 협의완료 후 30일 이내 공개 -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승인기관장이 요청 시 예외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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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의제도 개선(1) 협의기관별 평가대상사업 구분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 이의신청절차 개선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 중심으로 재조정(중앙행정기관 : 환경부)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 경미한 보완사항은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협의완료, 협의기간 단축 이의신청절차 개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 운영(종전 : 지방환경청)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 제외시 사업승인 가능, 이의신청 활성화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환경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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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의제도 개선(2) 변경협의절차 간소화 간이평가절차 도입 경미한 변경사항 사업자 자체변경,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시설물 변경, 방지시설 정비, 녹지 확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등 간이평가절차 도입 평가서초안과 본안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 협의절차 간소화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전체의 약 38%) 등 지역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코핑 위원회에서 대상여부 결정 (일반) 스코핑 – 초안작성 – 의견수렴 – 평가서 작성·협의 - 사후관리 (간이) 스코핑 – 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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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관리 개선(1) 9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97 도입) 폐지 사전공사 시행금지 적용 개선
협의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협의내용과 동일) 사전공사 시행금지 적용 개선 현장사무소 설치, 지장물 철거 등 경미한 공사의 경우 사전공사 가능 초안 협의 후 협의기관장과 공사범위 등에 대한 협의 필요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조정 등 하천골재 채취사업 : 채취 완료 후 3년 채취 완료 시까지 조사결과에 따라 기간 또는 항목 조정 가능(협의기관 협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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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관리 개선(2) 9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변경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 협의내용 관리의 위탁
환경기술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 확대(종전, 건설기술자 한정) 자격기준 :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자격인정범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 공사 착공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지정하여야 함 관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소속 직원이어야 함 협의내용 관리의 위탁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컨설팅회사,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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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 강화 10 스코핑절차 생략 의견수렴절차 생략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평가항목 ·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단계에서 스코핑절차 생략 의견수렴절차 생략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의견수렴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평가단계에서 의견수렴절차 생략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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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 및 대행자 관리개선 11 분리계약 대상 구체화 평가대행자 등록기준 변경 평가대행자 행정처분기준에 감경기준 신설
평가계획서, 변경협의를 위한 환경보전방안은 분리계약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분리계약 대상임) 평가대행자 등록기준 변경 분야별 등록기준 일부 변경(규칙 별표1 참조) ※ ’10.1.1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확보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 또는 측정업무 위탁시 수행능력 (장비, 기술인력 등) 확인의무 부여 평가대행자 행정처분기준에 감경기준 신설 평가서 허위 및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규칙 별표2 참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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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회 운영 활성화 12 기 타 13 평가대행자 등록업무 협회 위탁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신설
평가대행자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09.4.1부터), 대행실적보고 등 평가협회장이 등록사항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13 기 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신설 평가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평가서 공개 평가서초안, 평가대행실적, 대행자 등록, 행정처분 결과 등 공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1천만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벌칙규정 조정·신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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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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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관련 규정 개정 (14개에서 7개로 통폐합)
II. 환경영향평가관련규정 개정` 가. 규정개정의 개요 환경영향평가관련 규정 개정 (14개에서 7개로 통폐합)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규정 통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 환경영향 재평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예규) ○ 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훈령) ○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예규) -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예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예규)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고시)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예규) ○ 환경영향평가 조례지침(지침) ○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 내용 수정 - 법령 개정내용 반영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정보통신망 게시에 관한 고시(고시) ○ 영향평가조정협의회 규정(훈령)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훈령) ○ 규정폐지 - 법률에 관련내용 반영 또는 근거규정 삭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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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정별 주요 개정내용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평가서 등의 작성 간소화
동 · 식물 등에 대한 조사횟수·기간·범위 등은 스코핑을 통하여 결정 국가환경DB(측정자료, 생태환경자료), 문헌 등 기존자료 활용 평가서 작성 종 전 개 정 육상동물 조사시기 - 포유류 : 연1회, 조류 : 연2회 양서파충류 : 연2회, 곤충류 : 연2회 대상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별로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 자연환경조사 방법을 병행한다. 평가서초안과 평가서의 작성체계 일원화 초안의 경우 의견수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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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예규)
2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예규) 유사규정 통합 재평가, 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 평가제도 운영지침 등 통합 녹지율 협의방법 신설 개별법 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녹지율을 기준으로 협의 기준이상 확대 필요시 합동조사단 구성(7명 내외),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상향여부 결정 협의내용 사후관리 간소화 사후관리결과 보고주기 조정 : 분기 반기 보고내용 간소화 : 협의내용 이행항목 수 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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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코핑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평가항목 선정기준 제시 평가계획서 작성범위 조정 평가계획서 작성예시 제공
평가항목, 현황 조사항목, 평가제외항목으로 구분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선정 참고자료 제시 평가계획서 작성범위 조정 환경현황조사, 영향예측, 평가방법으로 한정, 작성 간소화 환경오염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제외 평가계획서 작성예시 제공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한 수준(약 30쪽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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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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